[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18년 1회차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기출문제

18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8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용자'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으로서 수형자 및 미결수용자는 물론이고 사형확정자까지도 포함한다.
2'수형자'란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하며,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은 제외한다.
3'미결수용자'란 형사피고인 또는 형사피의자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4'사형확정자'란 사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수용된 사람을 제외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형집행법상 수형자에는 벌금·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도 포함된다.

즉 수형자는 징역형·금고형·구류형이 확정되어 수용된 사람과 노역장 유치자를 함께 아우르는 개념이다.

  • 수용자: 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등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이므로 옳다.
  • 미결수용자: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수용된 사람이므로 옳다.
  • 사형확정자: 사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수용된 사람이므로 옳다.
문제 2
범죄자 처우의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개선모델-가혹한 형벌을 지양하고 개선과 교화를 강조한다.
2의료(치료ㆍ갱생)모델-수용자에 대한 강제적 처우로 인권침해라는 비판을 받았다.
3사법(정의ㆍ공정)모델-갱생에 대한 회의론과 의료모델로의 회귀경향이 맞물려 등장하였다.
4재통합모델-범죄자와 지역사회의 유대 및 지역사회에 기초한 처우를 중요시한다.
정답 및 해설

사법(정의·공정)모델이 의료모델로의 회귀경향과 맞물려 등장했다는 설명이 틀렸다.

사법모델은 1970년대 갱생(사회복귀)에 대한 회의론과 함께 의료모델을 비판·탈피하면서 등장했으며, 처우보다 공정한 처벌과 수형자의 법적 권리 보장을 강조한다.

  • 개선모델: 가혹한 형벌을 지양하고 개선과 교화를 강조하므로 옳다.
  • 의료(치료·갱생)모델: 범죄자를 치료 대상으로 보아 강제적 처우를 하므로 인권침해라는 비판을 받았다는 설명은 옳다.
  • 재통합모델: 범죄자와 지역사회의 유대, 지역사회에 기초한 처우를 중시하므로 옳다.
문제 3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중화의 기술을 옳게 짝지은 것은? (순서대로 가, 나)
  • (가) 친구의 물건을 훔치면서 잠시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 (나) 술에 취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1가해(손상)의 부정, 책임의 부정
2가해(손상)의 부정, 비난자에 대한 비난
3책임의 부정, 비난자에 대한 비난
4피해자의 부정, 충성심에 대한 호소
정답 및 해설

(가)는 가해(손상)의 부정, (나)는 책임의 부정에 해당한다.

사이크스와 맛차의 중화기술 중 가해의 부정은 행위로 실제 피해가 없다고 합리화하는 것이다. 물건을 훔치고도 잠시 빌린 것이라 주장하는 것이 그 예이다. 책임의 부정은 자신의 통제 밖 사정(음주·환경 등) 때문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 가해(손상)의 부정과 비난자에 대한 비난: (나)는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의 위선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음주를 핑계로 책임을 돌리는 것이므로 틀리다.
  • 책임의 부정과 비난자에 대한 비난: (가)는 피해가 없다는 주장이고, (나)도 비난자 공격이 아니므로 틀리다.
  • 피해자의 부정과 충성심에 대한 호소: (가)는 피해자가 당해도 마땅하다는 주장이 아니고, (나)는 소속 집단에 대한 의리를 내세운 것이 아니므로 틀리다.
문제 4
머튼(Merton)이 제시한 아노미 상황에서의 적응양식 중에서 기존 사회체제를 거부하는 혁명가(A)와 알코올 중독자(B)에 해당하는 유형을 옳게 짝지은 것은? (※ +는 수용, -는 거부, ±는 제3의 대안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순서대로 A, B)
적응양식의 유형문화적 목표제도화된 수단
㉠++
㉡+-
㉢-+
㉣--
㉤±±
1㉣, ㉢
2㉡, ㉤
3㉤, ㉣
4㉤, ㉢
정답 및 해설

혁명가(A)는 반역형(혁명형) ㉤, 알코올 중독자(B)는 은둔형(도피형) ㉣에 해당한다.

반역형은 기존의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을 모두 거부하고 새로운 목표·수단을 추구하므로 둘 다 ±이다. 은둔형은 목표와 수단을 모두 거부하고 사회에서 물러나는 유형으로 약물·알코올 중독자, 부랑자 등이 해당하며 둘 다 -이다.

  • ㉠(+,+)은 목표와 수단을 모두 수용하는 동조형이다.
  • ㉡(+,-)은 목표는 수용하되 수단을 거부하는 혁신형으로, 재산범죄 등이 해당한다.
  • ㉢(-,+)은 목표는 포기하고 수단에만 집착하는 의례형으로, 관료주의적 태도가 해당한다.

따라서 A를 ㉣로 보거나 B를 ㉢로 보는 조합, A를 ㉡로 보는 조합은 모두 틀리다.

문제 5
「소년법」상 소년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할 수 없다.
2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3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은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도 분리하여 심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4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노역장유치를 선고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소년법은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부정기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부정기형은 소년에게 실형을 선고할 때 교정 효과에 따라 집행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실형을 집행하지 않는 유예 판결과는 결합되지 않는다.

  •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므로 옳다.
  • 소년 형사사건은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도 분리하여 심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옳다.
  • 18세 미만 소년에게는 노역장유치를 선고하지 못하므로 옳다.
문제 6
구금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펜실베니아시스템(Pennsylvania System)은 독거생활을 통한 반성과 참회를 강조한다.
2오번시스템(Auburn System)은 도덕적 개선보다 노동습관의 형성을 더 중요시한다.
3펜실베니아시스템은 윌리엄 펜(William Penn)의 참회사상에 기초하여 창안되었으며 침묵제 또는 교담금지제로 불린다.
4오번시스템은 엘람 린즈(Elam Lynds)가 창안하였으며 반독거제 또는 완화독거제로 불린다.
정답 및 해설

펜실베니아시스템을 침묵제·교담금지제라고 부른다는 설명이 틀렸다. 침묵제(교담금지제)는 오번시스템의 별칭이다.

펜실베니아시스템은 윌리엄 펜의 참회사상에 기초한 엄정독거제로, 주야간 모두 독거시키며 반성과 참회를 강조한다. 오번시스템은 야간에는 독거, 주간에는 침묵 속 혼거작업을 시키는 방식이다.

  • 펜실베니아시스템이 독거생활을 통한 반성과 참회를 강조한다는 설명은 옳다.
  • 오번시스템이 도덕적 개선보다 노동습관의 형성을 중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 오번시스템이 엘람 린즈가 창안한 반독거제·완화독거제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7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호관찰관이 그 명령을 집행할 때에는 사건 본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장기 보호관찰처분을 할 때에는 해당 보호관찰기간 동안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 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4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으며, 수강명령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장기 보호관찰처분 시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해당 보호관찰기간 동안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소년법상 단기·장기 보호관찰처분을 할 때 부과하는 야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명령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으로 부과한다.

  •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집행 시 사건 본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옳다.
  • 보호처분 계속 중 처분 당시 19세 이상이었음이 밝혀지면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므로 옳다.
  •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 수강명령은 12세 이상 소년에게만 할 수 있으므로 옳다.
문제 8
「소년법」상 소년부 판사가 취할 수 있는 임시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1보호자에게 1개월간 감호 위탁
2요양소에 3개월간 감호 위탁
3소년분류심사원에 3개월간 감호 위탁
4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에게 1개월간 감호 위탁
정답 및 해설

소년분류심사원에 3개월간 감호 위탁하는 것은 임시조치로 할 수 없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소년법상 임시조치 중 보호자·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하거나 병원·요양소에 위탁하는 것은 3개월을 넘지 못하고,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각각 필요하면 결정으로 한 번 연장 가능).

  • 보호자에게 1개월간 감호 위탁: 3개월 범위 안이므로 가능하다.
  • 요양소에 3개월간 감호 위탁: 3개월 범위 안이므로 가능하다.
  •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에게 1개월간 감호 위탁: 3개월 범위 안이므로 가능하다.
문제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교정시설의 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형자를 대상으로 상담 등을 통한 신상에 관한 개별사안의 조사, 심리·지능·적성 검사, 그 밖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 ㄴ. 개별처우계획을 조정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분류심사는 정기재심사, 부정기재심사, 특별재심사로 구분된다.
  • ㄷ. 경비처우급의 조정을 위한 평정소득점수 기준은 수용 및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 ㄹ. 교정시설의 장은 수형자가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작업 또는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3점 이내의 범위에서 작업 또는 교육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 ㅁ. 조정된 처우등급에 따른 처우는 그 조정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한다. 이 경우 조정된 처우등급은 조정이 확정된 날부터 적용된 것으로 본다.
1ㄱ, ㄴ, ㄷ
2ㄱ, ㄷ, ㄹ
3ㄴ, ㄷ, ㅁ
4ㄴ, ㄹ, ㅁ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ㄷ, ㄹ이다.

ㄴ은 재심사를 정기재심사와 부정기재심사 두 가지로만 구분하므로 특별재심사는 없다. ㅁ은 조정된 처우등급에 따른 처우는 확정된 다음 날부터 하되, 조정된 처우등급은 그 달 초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본다.

  • ㄱ: 분류심사를 위한 상담 등 신상 개별사안 조사와 심리·지능·적성 검사 등은 형집행법에 규정되어 있어 옳다.
  • ㄷ: 경비처우급 조정의 평정소득점수 기준은 수용 및 처우를 위해 필요하면 법무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어 옳다.
  • ㄹ: 부상·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작업·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일정 범위에서 작업 또는 교육 성적을 부여할 수 있어 옳다.
문제 1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도작업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교정시설의 장은 수형자에게 부상·질병, 그 밖에 작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작업을 면제할 수 있다.
  • ㄴ. 교정시설의 장은 수형자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작업성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수형자 자신을 위한 개인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 ㄷ. 교정시설의 장은 관할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종류를 정한다.
  • ㄹ. 작업장려금은 본인의 가족생활 부조,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석방 전이라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 ㅁ. 교정시설의 장은 수형자의 가족이 사망하면 3일간 해당 수형자의 작업을 면제한다.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ㄱ, ㄷ, ㅁ
4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다.

ㄷ은 작업의 종류를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고 한 점이 틀렸다. 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의 종류를 정한다. ㅁ은 수형자의 가족(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2일간 작업을 면제하므로 3일간이 틀렸다.

  • ㄱ: 부상·질병 등 작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작업을 면제할 수 있어 옳다.
  • ㄴ: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가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작업성적이 우수하면 개인작업을 하게 할 수 있어 옳다.
  • ㄹ: 작업장려금은 석방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족생활 부조·교화·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특히 필요하면 석방 전에도 지급할 수 있어 옳다.
문제 11
보기 1에 제시된 설명과 보기 2에 제시된 학자를 옳게 짝지은 것은? (순서대로 ㄱ, ㄴ, ㄷ, ㄹ)
  • ㄱ. 감옥개량의 선구자로 인도적인 감옥개혁을 주장하였다.
  • ㄴ. 『범죄와 형벌』을 집필하고 죄형법정주의를 강조하였다.
  • ㄷ. 파놉티콘(Panopticon)이라는 감옥형태를 구상하였다.
  • ㄹ. 범죄포화의 법칙을 주장하였다.
  • A. 베까리아(Beccaria)
  • B. 하워드(Howard)
  • C. 벤담(Bentham)
  • D. 페리(Ferri)
1A, B, C, D
2C, A, B, D
3B, A, C, D
4B, A, D, C
정답 및 해설

ㄱ은 하워드, ㄴ은 베카리아, ㄷ은 벤담, ㄹ은 페리에 해당하므로 B, A, C, D 순서가 옳다.

  • ㄱ: 하워드는 『감옥의 상태』를 통해 감옥 실태를 고발하고 인도적인 감옥개혁을 주장한 감옥개량의 선구자이다.
  • ㄴ: 베카리아는 『범죄와 형벌』에서 죄형법정주의와 형벌의 비례성을 강조한 고전주의 학자이다.
  • ㄷ: 벤담은 중앙 감시탑에서 수용자를 한눈에 감시할 수 있는 원형 감옥인 파놉티콘을 구상하였다.
  • ㄹ: 페리는 일정한 사회적·자연적 조건에서는 일정량의 범죄가 발생한다는 범죄포화의 법칙을 주장한 이탈리아 실증주의 학자이다.

따라서 ㄱ을 베카리아나 벤담에 연결하거나 ㄷ을 페리에 연결한 조합은 틀리다.

문제 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운영, 교도관의 복무, 수용자의 처우 및 인권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교정시설을 순회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3수형자가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에도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4교정시설의 장은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는 수형자에게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법무부장관이 매월 1회 이상 교정시설을 순회점검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형집행법은 순회점검을 매년 1회 이상 하도록 정한다.

순회점검은 교정시설의 운영, 교도관의 복무, 수용자의 처우 및 인권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법무부장관이 직접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하게 할 수 있다.

  •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소년교도소 수용 중 19세가 된 수형자도 특히 필요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 계속 수용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소장은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는 수형자에게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으므로 옳다.
문제 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보기 1의 경비처우급과 보기 2의 작업기준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ㄱ. 개방처우급
  • ㄴ. 중(重)경비처우급
  • ㄷ. 완화경비처우급
  • ㄹ. 일반경비처우급
  • A. 개방지역작업 및 필요시 외부통근작업 가능
  • B. 구내작업 및 필요시 개방지역작업 가능
  • C. 외부통근작업 및 개방지역작업 가능
  • D. 필요시 구내작업 가능
1ㄱ-A
2ㄴ-C
3ㄷ-D
4ㄹ-B
정답 및 해설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일반경비처우급(ㄹ)-구내작업 및 필요시 개방지역작업 가능(B)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은 경비처우급이 낮을수록(개방에 가까울수록) 작업 범위를 넓힌다. 개방처우급은 외부통근작업 및 개방지역작업, 완화경비처우급은 개방지역작업 및 필요시 외부통근작업, 일반경비처우급은 구내작업 및 필요시 개방지역작업, 중(重)경비처우급은 필요시 구내작업이 가능하다.

  • ㄱ-A: 개방처우급은 외부통근작업 및 개방지역작업 가능(C)이므로 틀리다.
  • ㄴ-C: 중경비처우급은 필요시 구내작업 가능(D)이므로 틀리다.
  • ㄷ-D: 완화경비처우급은 개방지역작업 및 필요시 외부통근작업 가능(A)이므로 틀리다.
문제 1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정시설의 시찰 및 참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교정시설의 장은 판사와 검사 외의 사람이 교정시설의 참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ㆍ직업ㆍ주소ㆍ나이ㆍ성별 및 참관 목적을 확인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판사와 검사 외의 사람은 교정시설을 참관하려면 학술연구 등 정당한 이유를 명시하여 관할 지방교정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판사 또는 검사가 교정시설을 시찰할 경우에는 미리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교정시설의 장에게 제시한 후 시찰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4교정시설의 장은 판사 또는 검사가 교정시설을 시찰할 경우 교도관에게 시찰을 요구받은 장소를 안내하게 하고 그 시간을 시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판사·검사 외의 사람이 참관하려면 관할 지방교정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형집행법상 판사와 검사 외의 사람은 학술연구 등 정당한 이유를 명시하여 교정시설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교정시설을 참관할 수 있다. 판사와 검사는 직무상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시찰할 수 있다.

  • 참관 신청의 확인: 소장은 참관 신청인의 성명·직업·주소·나이·성별 및 참관 목적을 확인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 시찰 시 증표 제시: 판사 또는 검사가 시찰할 때에는 미리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소장에게 제시한다.
  • 시찰 장소 안내: 소장은 교도관에게 시찰을 요구받은 장소를 안내하게 한다.
문제 15
현행 법령상 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할 수 없다.
2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하며,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50년까지 가능하다.
3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4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 및 해설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형법상 선고유예 후 면소 간주 기간은 2년이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판결 확정 등 실효 사유가 생기면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소년법상 사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옳다.
  •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이고, 형을 가중하면 50년까지 가능하므로 옳다.
  • 형을 병과할 경우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므로 옳다.
문제 1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교정시설의 장은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나이ㆍ건강 등을 고려하여 부인과질환에 관한 검사를 포함시켜야 한다.
2교정시설의 장은 여성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3교정시설의 장은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ㆍ작업 등을 실시하는 때에는 여성교도관이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교도관이 부족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은 포함되지 않음)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출산에 유산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형집행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수용자 보호 규정의 출산에는 유산·사산한 경우가 포함된다.

따라서 소장은 유산·사산한 수용자에 대해서도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여성수용자 건강검진 시 나이·건강 등을 고려하여 부인과질환 검사를 포함시켜야 하므로 옳다.
  •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여성수용자에 대한 상담·교육·작업 등은 원칙적으로 여성교도관이 담당하되 부족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되므로 옳다.
문제 1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직업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직업훈련의 직종 선정 및 훈련과정별 인원은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 교정시설의 장이 정한다.
2교정시설의 장은 소년수형자의 선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훈련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수 없더라도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하여 교육할 수 있다.
3교정시설의 장은 15세 미만의 수형자를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4교정시설의 장은 직업훈련 대상자가 징벌대상행위의 혐의가 있어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직업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직업훈련 직종 선정과 훈련과정별 인원을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직업훈련의 직종 선정 및 훈련과정별 인원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정한다.

  • 소년수형자의 선도를 위해 필요하면 기본소양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 15세 미만의 수형자는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해서는 안 되므로 옳다.
  • 징벌대상행위의 혐의가 있어 조사를 받게 된 경우는 직업훈련 보류 사유이므로 옳다.
문제 18
현행 법령상 가석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가석방은 행정처분의 일종이다.
2가석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가석방심사위원회는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였으면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4가석방취소자의 잔형 기간은 가석방을 실시한 다음 날부터 원래 형기의 종료일까지로 하고, 잔형집행 기산일은 가석방을 실시한 다음 날로 한다.
정답 및 해설

가석방취소자의 잔형 기간과 잔형집행 기산일을 모두 가석방을 실시한 다음 날로 본 설명이 틀렸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가석방취소자의 잔형 기간은 가석방을 실시한 날부터 원래 형기의 종료일까지이고, 잔형집행 기산일은 가석방 취소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날부터이다.

  • 가석방은 행정기관이 결정하는 행정처분의 일종이므로 옳다.
  •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므로 옳다.
  •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적격결정을 하면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해야 하므로 옳다.
문제 19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보호관찰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
2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을 때 보호관찰이 시작된다.
3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받도록 법정대리인 등에게 위탁되었을 때 보호관찰이 시작된다.
4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감호 종료결정이 있어도 보호관찰기간이 남아 있다면 보호관찰은 계속된다.
정답 및 해설

치료감호 종료결정이 있어도 보호관찰기간이 남아 있으면 보호관찰이 계속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치료감호법상 보호관찰은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감호 종료결정이 있으면 종료된다.

  • 보호관찰의 기간은 3년이므로 옳다.
  •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을 때 보호관찰이 시작되므로 옳다.
  •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받도록 법정대리인 등에게 위탁되었을 때 보호관찰이 시작되므로 옳다.
문제 2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를 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짝지은 것은? (순서대로 ㉠, ㉡, ㉢)
  • 미결수용자의 접견 횟수는 ( ㉠ )로 하되, 변호인과의 접견은 그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교정시설의 장은 19세 미만의 수용자와 계호상 독거수용자에 대하여 ( ㉡ )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 교정시설의 장은 작업의 특성, 계절,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용자의 목욕횟수를 정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 ㉢ ) 이상이 되도록 한다.
1매일 1회, 6개월에 1회, 매주 1회
2매일 1회, 1년에 1회, 매주 1회
3매주 1회, 6개월에 1회, 매주 1회
4매주 1회, 1년에 1회, 매월 1회
정답 및 해설

㉠은 매일 1회, ㉡은 6개월에 1회, ㉢은 매주 1회이다.

형집행법 시행령상 미결수용자의 접견 횟수는 매일 1회이며 변호인과의 접견은 횟수에 넣지 않는다. 일반 수용자의 건강검진은 1년에 1회 이상이지만, 19세 미만 수용자와 계호상 독거수용자는 6개월에 1회 이상으로 더 자주 한다. 목욕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매주 1회 이상이 되도록 한다.

  • ㉡을 1년에 1회로 본 조합: 1년에 1회는 일반 수용자의 건강검진 주기이므로 틀리다.
  • ㉠을 매주 1회로 본 조합: 미결수용자 접견은 매일 1회이므로 틀리다.
  • ㉢을 매월 1회로 본 조합: 목욕은 매주 1회 이상이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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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용자'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으로서 수형자 및 미결수용자는 물론이고 사형확정자까지도 포함한다.
2'수형자'란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하며,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은 제외한다.
3'미결수용자'란 형사피고인 또는 형사피의자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4'사형확정자'란 사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수용된 사람을 제외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형집행법상 수형자에는 벌금·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도 포함된다.

즉 수형자는 징역형·금고형·구류형이 확정되어 수용된 사람과 노역장 유치자를 함께 아우르는 개념이다.

  • 수용자: 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등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이므로 옳다.
  • 미결수용자: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수용된 사람이므로 옳다.
  • 사형확정자: 사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수용된 사람이므로 옳다.
문제 2
범죄자 처우의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개선모델-가혹한 형벌을 지양하고 개선과 교화를 강조한다.
2의료(치료ㆍ갱생)모델-수용자에 대한 강제적 처우로 인권침해라는 비판을 받았다.
3사법(정의ㆍ공정)모델-갱생에 대한 회의론과 의료모델로의 회귀경향이 맞물려 등장하였다.
4재통합모델-범죄자와 지역사회의 유대 및 지역사회에 기초한 처우를 중요시한다.
정답 및 해설

사법(정의·공정)모델이 의료모델로의 회귀경향과 맞물려 등장했다는 설명이 틀렸다.

사법모델은 1970년대 갱생(사회복귀)에 대한 회의론과 함께 의료모델을 비판·탈피하면서 등장했으며, 처우보다 공정한 처벌과 수형자의 법적 권리 보장을 강조한다.

  • 개선모델: 가혹한 형벌을 지양하고 개선과 교화를 강조하므로 옳다.
  • 의료(치료·갱생)모델: 범죄자를 치료 대상으로 보아 강제적 처우를 하므로 인권침해라는 비판을 받았다는 설명은 옳다.
  • 재통합모델: 범죄자와 지역사회의 유대, 지역사회에 기초한 처우를 중시하므로 옳다.
문제 3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중화의 기술을 옳게 짝지은 것은? (순서대로 가, 나)
  • (가) 친구의 물건을 훔치면서 잠시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 (나) 술에 취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1가해(손상)의 부정, 책임의 부정
2가해(손상)의 부정, 비난자에 대한 비난
3책임의 부정, 비난자에 대한 비난
4피해자의 부정, 충성심에 대한 호소
정답 및 해설

(가)는 가해(손상)의 부정, (나)는 책임의 부정에 해당한다.

사이크스와 맛차의 중화기술 중 가해의 부정은 행위로 실제 피해가 없다고 합리화하는 것이다. 물건을 훔치고도 잠시 빌린 것이라 주장하는 것이 그 예이다. 책임의 부정은 자신의 통제 밖 사정(음주·환경 등) 때문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 가해(손상)의 부정과 비난자에 대한 비난: (나)는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의 위선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음주를 핑계로 책임을 돌리는 것이므로 틀리다.
  • 책임의 부정과 비난자에 대한 비난: (가)는 피해가 없다는 주장이고, (나)도 비난자 공격이 아니므로 틀리다.
  • 피해자의 부정과 충성심에 대한 호소: (가)는 피해자가 당해도 마땅하다는 주장이 아니고, (나)는 소속 집단에 대한 의리를 내세운 것이 아니므로 틀리다.
문제 4
머튼(Merton)이 제시한 아노미 상황에서의 적응양식 중에서 기존 사회체제를 거부하는 혁명가(A)와 알코올 중독자(B)에 해당하는 유형을 옳게 짝지은 것은? (※ +는 수용, -는 거부, ±는 제3의 대안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순서대로 A, B)
적응양식의 유형문화적 목표제도화된 수단
㉠++
㉡+-
㉢-+
㉣--
㉤±±
1㉣, ㉢
2㉡, ㉤
3㉤, ㉣
4㉤, ㉢
정답 및 해설

혁명가(A)는 반역형(혁명형) ㉤, 알코올 중독자(B)는 은둔형(도피형) ㉣에 해당한다.

반역형은 기존의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을 모두 거부하고 새로운 목표·수단을 추구하므로 둘 다 ±이다. 은둔형은 목표와 수단을 모두 거부하고 사회에서 물러나는 유형으로 약물·알코올 중독자, 부랑자 등이 해당하며 둘 다 -이다.

  • ㉠(+,+)은 목표와 수단을 모두 수용하는 동조형이다.
  • ㉡(+,-)은 목표는 수용하되 수단을 거부하는 혁신형으로, 재산범죄 등이 해당한다.
  • ㉢(-,+)은 목표는 포기하고 수단에만 집착하는 의례형으로, 관료주의적 태도가 해당한다.

따라서 A를 ㉣로 보거나 B를 ㉢로 보는 조합, A를 ㉡로 보는 조합은 모두 틀리다.

문제 5
「소년법」상 소년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할 수 없다.
2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3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은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도 분리하여 심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4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노역장유치를 선고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소년법은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부정기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부정기형은 소년에게 실형을 선고할 때 교정 효과에 따라 집행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실형을 집행하지 않는 유예 판결과는 결합되지 않는다.

  •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므로 옳다.
  • 소년 형사사건은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도 분리하여 심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옳다.
  • 18세 미만 소년에게는 노역장유치를 선고하지 못하므로 옳다.
문제 6
구금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펜실베니아시스템(Pennsylvania System)은 독거생활을 통한 반성과 참회를 강조한다.
2오번시스템(Auburn System)은 도덕적 개선보다 노동습관의 형성을 더 중요시한다.
3펜실베니아시스템은 윌리엄 펜(William Penn)의 참회사상에 기초하여 창안되었으며 침묵제 또는 교담금지제로 불린다.
4오번시스템은 엘람 린즈(Elam Lynds)가 창안하였으며 반독거제 또는 완화독거제로 불린다.
정답 및 해설

펜실베니아시스템을 침묵제·교담금지제라고 부른다는 설명이 틀렸다. 침묵제(교담금지제)는 오번시스템의 별칭이다.

펜실베니아시스템은 윌리엄 펜의 참회사상에 기초한 엄정독거제로, 주야간 모두 독거시키며 반성과 참회를 강조한다. 오번시스템은 야간에는 독거, 주간에는 침묵 속 혼거작업을 시키는 방식이다.

  • 펜실베니아시스템이 독거생활을 통한 반성과 참회를 강조한다는 설명은 옳다.
  • 오번시스템이 도덕적 개선보다 노동습관의 형성을 중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 오번시스템이 엘람 린즈가 창안한 반독거제·완화독거제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7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호관찰관이 그 명령을 집행할 때에는 사건 본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장기 보호관찰처분을 할 때에는 해당 보호관찰기간 동안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 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4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으며, 수강명령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장기 보호관찰처분 시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해당 보호관찰기간 동안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소년법상 단기·장기 보호관찰처분을 할 때 부과하는 야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명령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으로 부과한다.

  •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집행 시 사건 본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옳다.
  • 보호처분 계속 중 처분 당시 19세 이상이었음이 밝혀지면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므로 옳다.
  •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 수강명령은 12세 이상 소년에게만 할 수 있으므로 옳다.
문제 8
「소년법」상 소년부 판사가 취할 수 있는 임시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1보호자에게 1개월간 감호 위탁
2요양소에 3개월간 감호 위탁
3소년분류심사원에 3개월간 감호 위탁
4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에게 1개월간 감호 위탁
정답 및 해설

소년분류심사원에 3개월간 감호 위탁하는 것은 임시조치로 할 수 없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소년법상 임시조치 중 보호자·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하거나 병원·요양소에 위탁하는 것은 3개월을 넘지 못하고,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각각 필요하면 결정으로 한 번 연장 가능).

  • 보호자에게 1개월간 감호 위탁: 3개월 범위 안이므로 가능하다.
  • 요양소에 3개월간 감호 위탁: 3개월 범위 안이므로 가능하다.
  •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에게 1개월간 감호 위탁: 3개월 범위 안이므로 가능하다.
문제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교정시설의 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형자를 대상으로 상담 등을 통한 신상에 관한 개별사안의 조사, 심리·지능·적성 검사, 그 밖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 ㄴ. 개별처우계획을 조정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분류심사는 정기재심사, 부정기재심사, 특별재심사로 구분된다.
  • ㄷ. 경비처우급의 조정을 위한 평정소득점수 기준은 수용 및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 ㄹ. 교정시설의 장은 수형자가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작업 또는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3점 이내의 범위에서 작업 또는 교육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 ㅁ. 조정된 처우등급에 따른 처우는 그 조정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한다. 이 경우 조정된 처우등급은 조정이 확정된 날부터 적용된 것으로 본다.
1ㄱ, ㄴ, ㄷ
2ㄱ, ㄷ, ㄹ
3ㄴ, ㄷ, ㅁ
4ㄴ, ㄹ, ㅁ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ㄷ, ㄹ이다.

ㄴ은 재심사를 정기재심사와 부정기재심사 두 가지로만 구분하므로 특별재심사는 없다. ㅁ은 조정된 처우등급에 따른 처우는 확정된 다음 날부터 하되, 조정된 처우등급은 그 달 초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본다.

  • ㄱ: 분류심사를 위한 상담 등 신상 개별사안 조사와 심리·지능·적성 검사 등은 형집행법에 규정되어 있어 옳다.
  • ㄷ: 경비처우급 조정의 평정소득점수 기준은 수용 및 처우를 위해 필요하면 법무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어 옳다.
  • ㄹ: 부상·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작업·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일정 범위에서 작업 또는 교육 성적을 부여할 수 있어 옳다.
문제 1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도작업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교정시설의 장은 수형자에게 부상·질병, 그 밖에 작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작업을 면제할 수 있다.
  • ㄴ. 교정시설의 장은 수형자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작업성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수형자 자신을 위한 개인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 ㄷ. 교정시설의 장은 관할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종류를 정한다.
  • ㄹ. 작업장려금은 본인의 가족생활 부조,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석방 전이라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 ㅁ. 교정시설의 장은 수형자의 가족이 사망하면 3일간 해당 수형자의 작업을 면제한다.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ㄱ, ㄷ, ㅁ
4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다.

ㄷ은 작업의 종류를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고 한 점이 틀렸다. 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의 종류를 정한다. ㅁ은 수형자의 가족(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2일간 작업을 면제하므로 3일간이 틀렸다.

  • ㄱ: 부상·질병 등 작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작업을 면제할 수 있어 옳다.
  • ㄴ: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가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작업성적이 우수하면 개인작업을 하게 할 수 있어 옳다.
  • ㄹ: 작업장려금은 석방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족생활 부조·교화·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특히 필요하면 석방 전에도 지급할 수 있어 옳다.
문제 11
보기 1에 제시된 설명과 보기 2에 제시된 학자를 옳게 짝지은 것은? (순서대로 ㄱ, ㄴ, ㄷ, ㄹ)
  • ㄱ. 감옥개량의 선구자로 인도적인 감옥개혁을 주장하였다.
  • ㄴ. 『범죄와 형벌』을 집필하고 죄형법정주의를 강조하였다.
  • ㄷ. 파놉티콘(Panopticon)이라는 감옥형태를 구상하였다.
  • ㄹ. 범죄포화의 법칙을 주장하였다.
  • A. 베까리아(Beccaria)
  • B. 하워드(Howard)
  • C. 벤담(Bentham)
  • D. 페리(Ferri)
1A, B, C, D
2C, A, B, D
3B, A, C, D
4B, A, D, C
정답 및 해설

ㄱ은 하워드, ㄴ은 베카리아, ㄷ은 벤담, ㄹ은 페리에 해당하므로 B, A, C, D 순서가 옳다.

  • ㄱ: 하워드는 『감옥의 상태』를 통해 감옥 실태를 고발하고 인도적인 감옥개혁을 주장한 감옥개량의 선구자이다.
  • ㄴ: 베카리아는 『범죄와 형벌』에서 죄형법정주의와 형벌의 비례성을 강조한 고전주의 학자이다.
  • ㄷ: 벤담은 중앙 감시탑에서 수용자를 한눈에 감시할 수 있는 원형 감옥인 파놉티콘을 구상하였다.
  • ㄹ: 페리는 일정한 사회적·자연적 조건에서는 일정량의 범죄가 발생한다는 범죄포화의 법칙을 주장한 이탈리아 실증주의 학자이다.

따라서 ㄱ을 베카리아나 벤담에 연결하거나 ㄷ을 페리에 연결한 조합은 틀리다.

문제 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운영, 교도관의 복무, 수용자의 처우 및 인권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교정시설을 순회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3수형자가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에도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4교정시설의 장은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는 수형자에게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법무부장관이 매월 1회 이상 교정시설을 순회점검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형집행법은 순회점검을 매년 1회 이상 하도록 정한다.

순회점검은 교정시설의 운영, 교도관의 복무, 수용자의 처우 및 인권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법무부장관이 직접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하게 할 수 있다.

  •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소년교도소 수용 중 19세가 된 수형자도 특히 필요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 계속 수용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소장은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는 수형자에게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으므로 옳다.
문제 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보기 1의 경비처우급과 보기 2의 작업기준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ㄱ. 개방처우급
  • ㄴ. 중(重)경비처우급
  • ㄷ. 완화경비처우급
  • ㄹ. 일반경비처우급
  • A. 개방지역작업 및 필요시 외부통근작업 가능
  • B. 구내작업 및 필요시 개방지역작업 가능
  • C. 외부통근작업 및 개방지역작업 가능
  • D. 필요시 구내작업 가능
1ㄱ-A
2ㄴ-C
3ㄷ-D
4ㄹ-B
정답 및 해설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일반경비처우급(ㄹ)-구내작업 및 필요시 개방지역작업 가능(B)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은 경비처우급이 낮을수록(개방에 가까울수록) 작업 범위를 넓힌다. 개방처우급은 외부통근작업 및 개방지역작업, 완화경비처우급은 개방지역작업 및 필요시 외부통근작업, 일반경비처우급은 구내작업 및 필요시 개방지역작업, 중(重)경비처우급은 필요시 구내작업이 가능하다.

  • ㄱ-A: 개방처우급은 외부통근작업 및 개방지역작업 가능(C)이므로 틀리다.
  • ㄴ-C: 중경비처우급은 필요시 구내작업 가능(D)이므로 틀리다.
  • ㄷ-D: 완화경비처우급은 개방지역작업 및 필요시 외부통근작업 가능(A)이므로 틀리다.
문제 1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정시설의 시찰 및 참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교정시설의 장은 판사와 검사 외의 사람이 교정시설의 참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ㆍ직업ㆍ주소ㆍ나이ㆍ성별 및 참관 목적을 확인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판사와 검사 외의 사람은 교정시설을 참관하려면 학술연구 등 정당한 이유를 명시하여 관할 지방교정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판사 또는 검사가 교정시설을 시찰할 경우에는 미리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교정시설의 장에게 제시한 후 시찰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4교정시설의 장은 판사 또는 검사가 교정시설을 시찰할 경우 교도관에게 시찰을 요구받은 장소를 안내하게 하고 그 시간을 시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판사·검사 외의 사람이 참관하려면 관할 지방교정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형집행법상 판사와 검사 외의 사람은 학술연구 등 정당한 이유를 명시하여 교정시설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교정시설을 참관할 수 있다. 판사와 검사는 직무상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시찰할 수 있다.

  • 참관 신청의 확인: 소장은 참관 신청인의 성명·직업·주소·나이·성별 및 참관 목적을 확인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 시찰 시 증표 제시: 판사 또는 검사가 시찰할 때에는 미리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소장에게 제시한다.
  • 시찰 장소 안내: 소장은 교도관에게 시찰을 요구받은 장소를 안내하게 한다.
문제 15
현행 법령상 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할 수 없다.
2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하며,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50년까지 가능하다.
3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4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 및 해설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형법상 선고유예 후 면소 간주 기간은 2년이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판결 확정 등 실효 사유가 생기면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소년법상 사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옳다.
  •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이고, 형을 가중하면 50년까지 가능하므로 옳다.
  • 형을 병과할 경우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므로 옳다.
문제 1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교정시설의 장은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나이ㆍ건강 등을 고려하여 부인과질환에 관한 검사를 포함시켜야 한다.
2교정시설의 장은 여성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3교정시설의 장은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ㆍ작업 등을 실시하는 때에는 여성교도관이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교도관이 부족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은 포함되지 않음)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출산에 유산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형집행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수용자 보호 규정의 출산에는 유산·사산한 경우가 포함된다.

따라서 소장은 유산·사산한 수용자에 대해서도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여성수용자 건강검진 시 나이·건강 등을 고려하여 부인과질환 검사를 포함시켜야 하므로 옳다.
  •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여성수용자에 대한 상담·교육·작업 등은 원칙적으로 여성교도관이 담당하되 부족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되므로 옳다.
문제 1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직업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직업훈련의 직종 선정 및 훈련과정별 인원은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 교정시설의 장이 정한다.
2교정시설의 장은 소년수형자의 선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훈련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수 없더라도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하여 교육할 수 있다.
3교정시설의 장은 15세 미만의 수형자를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4교정시설의 장은 직업훈련 대상자가 징벌대상행위의 혐의가 있어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직업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직업훈련 직종 선정과 훈련과정별 인원을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직업훈련의 직종 선정 및 훈련과정별 인원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정한다.

  • 소년수형자의 선도를 위해 필요하면 기본소양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 15세 미만의 수형자는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해서는 안 되므로 옳다.
  • 징벌대상행위의 혐의가 있어 조사를 받게 된 경우는 직업훈련 보류 사유이므로 옳다.
문제 18
현행 법령상 가석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가석방은 행정처분의 일종이다.
2가석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가석방심사위원회는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였으면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4가석방취소자의 잔형 기간은 가석방을 실시한 다음 날부터 원래 형기의 종료일까지로 하고, 잔형집행 기산일은 가석방을 실시한 다음 날로 한다.
정답 및 해설

가석방취소자의 잔형 기간과 잔형집행 기산일을 모두 가석방을 실시한 다음 날로 본 설명이 틀렸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가석방취소자의 잔형 기간은 가석방을 실시한 날부터 원래 형기의 종료일까지이고, 잔형집행 기산일은 가석방 취소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날부터이다.

  • 가석방은 행정기관이 결정하는 행정처분의 일종이므로 옳다.
  •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므로 옳다.
  •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적격결정을 하면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해야 하므로 옳다.
문제 19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보호관찰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
2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을 때 보호관찰이 시작된다.
3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받도록 법정대리인 등에게 위탁되었을 때 보호관찰이 시작된다.
4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감호 종료결정이 있어도 보호관찰기간이 남아 있다면 보호관찰은 계속된다.
정답 및 해설

치료감호 종료결정이 있어도 보호관찰기간이 남아 있으면 보호관찰이 계속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치료감호법상 보호관찰은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감호 종료결정이 있으면 종료된다.

  • 보호관찰의 기간은 3년이므로 옳다.
  •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을 때 보호관찰이 시작되므로 옳다.
  •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받도록 법정대리인 등에게 위탁되었을 때 보호관찰이 시작되므로 옳다.
문제 2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를 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짝지은 것은? (순서대로 ㉠, ㉡, ㉢)
  • 미결수용자의 접견 횟수는 ( ㉠ )로 하되, 변호인과의 접견은 그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교정시설의 장은 19세 미만의 수용자와 계호상 독거수용자에 대하여 ( ㉡ )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 교정시설의 장은 작업의 특성, 계절,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용자의 목욕횟수를 정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 ㉢ ) 이상이 되도록 한다.
1매일 1회, 6개월에 1회, 매주 1회
2매일 1회, 1년에 1회, 매주 1회
3매주 1회, 6개월에 1회, 매주 1회
4매주 1회, 1년에 1회, 매월 1회
정답 및 해설

㉠은 매일 1회, ㉡은 6개월에 1회, ㉢은 매주 1회이다.

형집행법 시행령상 미결수용자의 접견 횟수는 매일 1회이며 변호인과의 접견은 횟수에 넣지 않는다. 일반 수용자의 건강검진은 1년에 1회 이상이지만, 19세 미만 수용자와 계호상 독거수용자는 6개월에 1회 이상으로 더 자주 한다. 목욕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매주 1회 이상이 되도록 한다.

  • ㉡을 1년에 1회로 본 조합: 1년에 1회는 일반 수용자의 건강검진 주기이므로 틀리다.
  • ㉠을 매주 1회로 본 조합: 미결수용자 접견은 매일 1회이므로 틀리다.
  • ㉢을 매월 1회로 본 조합: 목욕은 매주 1회 이상이므로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