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19년 1회차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기출문제

19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9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혼거수용을 할 수 있다.
2처우상 독거수용의 경우에는 주간에는 교육ㆍ작업 등의 처우를 하여 일과에 따른 공동생활을 하게 하고, 휴업일과 야간에만 독거수용을 한다.
3계호상 독거수용의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항상 독거수용하고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금지한다. 다만, 수사ㆍ재판ㆍ실외운동ㆍ목욕ㆍ접견ㆍ진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교도관은 모든 독거수용자를 수시로 시찰하여 건강상 또는 교화상 이상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교도관이 모든 독거수용자를 수시로 시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시행령상 수시 시찰 의무의 대상은 계호상 독거수용자로 한정된다. 주간에 공동생활을 하는 처우상 독거수용자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때 혼거수용할 수 있다는 것은 독거수용 원칙의 예외로 옳다.
  • 처우상 독거수용은 주간 공동생활, 휴업일·야간에만 독거하는 방식으로 옳다.
  • 계호상 독거수용은 항상 독거하고 접촉을 금지하되 수사·재판·실외운동·목욕·접견·진료 등은 예외로 하는 것으로 옳다.
문제 2
지역사회교정(community-based correction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범죄자에 대한 인도주의적 처우, 사회복귀의 긍정적 효과 그리고 교정경비의 절감과 재소자관리상 이익의 필요성 등의 요청에 의해 대두되었다.
2통상의 형사재판절차에 처해질 알코올중독자, 마약사용자, 경범죄자 등의 범죄인에 대한 전환(diversion)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3범죄자에게 가족, 지역사회, 집단 등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지역사회 재통합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
4사회 내 재범가능자들을 감시하고 지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보호에 기여하고, 사법통제망을 축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교정이 사법통제망을 축소시킨다는 설명이다.

지역사회교정은 종래 훈방되던 경미범죄자까지 새로운 통제 대상으로 끌어들여 오히려 사법통제망의 확대(net-widening)를 가져온다는 비판을 받는다.

  • 인도주의적 처우, 사회복귀 효과, 교정경비 절감 요청으로 대두되었다는 것은 옳다.
  • 알코올중독자·마약사용자·경범죄자 등에 대한 전환(diversion) 방안으로 활용된다는 것은 옳다.
  • 가족·지역사회와의 유대를 유지시켜 재통합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은 옳다.
문제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귀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장은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질병이나 사고로 외부의료시설에의 입원이 필요한 때에는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2소장은 교화 또는 사회복귀 준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3소장은 수형자의 가족 또는 수형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거나 위독한 때에는 수형자에게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4귀휴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되며, 귀휴자의 여비와 귀휴 중 착용할 복장은 본인이 부담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한 때에도 5일 이내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별귀휴 사유는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와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이다. 위독한 때는 일정 요건을 갖춘 수형자에게 허가하는 일반귀휴 사유에 해당한다.

  • 6개월 이상 복역하고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 유기형·무기형은 7년)이 지난 교정성적 우수자가 질병·사고로 외부의료시설 입원이 필요한 때 1년 중 20일 이내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교화·사회복귀 준비를 위해 특히 필요하면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귀휴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되고 여비와 복장은 본인이 부담한다는 것은 옳다.
문제 4
범죄원인론 중 고전주의학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인간은 자유의사를 가진 합리적인 존재이다.
  • ㄴ. 인간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범죄를 선택하는 것이 억제된다.
  • ㄷ. 범죄는 주로 생물학적·심리학적·환경적 원인에 의해 일어난다.
  • ㄹ. 범죄를 효과적으로 제지하기 위해서는 처벌이 엄격·확실하고, 집행이 신속해야 한다.
  • ㅁ. 인간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범죄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ㄴ, ㄷ, ㄹ
4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고전주의학파에 해당하는 것은 자유의사를 가진 합리적 인간, 처벌의 두려움에 의한 범죄 억제, 처벌의 엄격성·확실성·신속성을 말한 세 진술이다.

고전주의는 인간이 쾌락과 고통을 계산해 범죄를 선택한다고 보고, 형벌의 억제효과로 범죄를 막으려 했다(베카리아·벤담).

  • 범죄가 주로 생물학적·심리학적·환경적 원인으로 일어난다는 결정론은 실증주의학파의 입장이다.
  • 인간에 대한 과학적 분석으로 범죄원인을 규명하려 한 것도 실증주의학파의 특징이다.
문제 5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검사는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8년 뒤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경우,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2전자장치 피부착자가 9일 간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피부착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해당 보호관찰소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부착명령의 가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신청은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하여야 한다.
4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는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해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19세 미만의 자에게도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는 있다. 다만 19세에 이르기까지는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는 것이 법의 내용이다.

  • 강도범죄로 징역형 실형을 받고 집행 종료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경우 재범 위험성이 있으면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8년 뒤 재범 사례는 옳다.
  • 피부착자가 7일 이상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9일 간의 국내여행 사례는 옳다.
  • 가해제 신청은 부착명령 집행 개시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하여야 한다는 것은 옳다.
문제 6
「소년법」상 형사사건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검사가 소년피의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결정을 한 경우에는 소년을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검사의 이송 지휘를 받은 때로부터 법원 소년부가 있는 시ㆍ군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소년을 소년부에 인도하여야 한다.
2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부 판사는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을 지정하여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면 소년부 판사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3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4죄를 범할 당시 19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소년부 판사가 기일을 지정해 사건 본인·보호자·참고인을 소환하고, 본인이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년법은 조사·심리를 위한 소환과,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의 불응 시 동행영장 발부를 규정한다(참고인은 동행영장 대상이 아니다).

  • 검사의 소년부 송치 시 구금시설의 장은 법원 소년부가 있는 시·군에서는 24시간 이내에 인도해야 하므로 12시간은 틀리다.
  • 보호처분 계속 중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소년부 판사는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을 뿐,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는 대상은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이므로 19세 미만은 틀리다.
문제 7
낙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탄넨바움(F. Tannenbaum)은 공공에 의해 부여된 범죄자라는 꼬리표에 비행소년 스스로가 자신을 동일시하고 그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과정을 '악의 극화(dramatization of evil)'라고 하였다.
2슈어(E. Schur)는 사람에게 범죄적 낙인이 일단 적용되면, 그 낙인이 다른 사회적 지위나 신분을 압도하게 되므로 일탈자로서의 신분이 그 사람의 '주지위(master status)'로 인식된다고 하였다.
3레머트(E. Lemert)는 1차적 일탈에 대하여 부여된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일탈적 자아개념이 형성되고, 이 자아개념이 직접 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2차적 일탈이 발생된다고 하였다.
4베커(H. Becker)는 금지된 행동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 2차적 일탈을 부추길 뿐 아니라 사회집단이 만든 규율을 특정인이 위반한 경우 '이방인(outsider)'으로 낙인찍음으로써 일탈을 창조한다고 하였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주지위(master status) 개념을 슈어(E. Schur)의 주장으로 설명한 것이다.

범죄적 낙인이 다른 지위를 압도해 주지위가 된다고 한 학자는 베커(H. Becker)이다. 슈어는 낙인의 내면화 과정(자기관념의 변화)과 급진적 불개입주의로 알려져 있다.

  • 탄넨바움이 꼬리표에 대한 자기동일시 과정을 악의 극화라고 한 것은 옳다.
  • 레머트가 1차적 일탈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일탈적 자아개념을 형성해 2차적 일탈로 이어진다고 한 것은 옳다.
  • 베커가 규율 위반자를 이방인(outsider)으로 낙인찍어 일탈을 창조한다고 한 것은 옳다.
문제 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형자의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법무부장관은 분류심사를 전담하는 교정시설을 지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정청별로 2개소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분류심사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형집행지휘서가 접수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 다음 달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형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등을 통해 수형자 신상에 관한 개별사안의 조사, 심리ㆍ지능ㆍ적성검사, 그 밖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4징역형ㆍ금고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집행할 형기가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6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구류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개별처우계획 수립을 위한 분류심사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형집행지휘서가 접수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 달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시행규칙상 신입심사 시기에 관한 규정 그대로이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분류심사 전담 교정시설은 지방교정청별로 1개소 이상이 되도록 하면 되므로 2개소 이상은 틀리다.
  • 분류심사를 위한 상담·조사·검사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그 가족은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분류심사를 하지 않는 대상은 집행할 형기가 3개월 미만인 징역·금고형 확정자와 구류형 확정자이므로 6개월 미만은 틀리다.
문제 9
수형자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MMPI)는 인성에 기초한 수형자분류방법으로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졌다.
2대인적 성숙도검사(I-Level)는 수형자를 지적 능력에 따라 분류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서, 전문가의 도움 없이 교도관들이 분류심사에 활용할 수 있어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3수형자에 대한 분류는 1597년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노역장에서 남녀혼거의 폐해를 막기 위하여 남자로부터 여자를 격리수용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4우리나라에서는 1894년 갑오개혁으로 「징역표」가 제정되면서 수형자 분류사상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고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대인적 성숙도검사(I-Level)를 지적 능력에 따른 분류도구이며 전문가 없이 교도관이 활용할 수 있어 비용이 적게 든다고 한 설명이다.

I-Level은 대인관계 성숙(발달) 수준에 따라 분류하는 도구이고, 실시와 해석에 전문가가 필요해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지적된다.

  • MMPI가 인성에 기초해 비정상적 행동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분류방법이라는 것은 옳다.
  • 1597년 암스테르담 노역장에서 여자를 남자로부터 격리수용한 것이 분류의 시초로 평가된다는 것은 옳다.
  • 우리나라는 1894년 갑오개혁 때 징역표 제정으로 수형자 분류사상이 처음 도입되었다고 보는 것은 옳다.
문제 10
재소자의 교도소화와 하위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클레머(D. Clemmer)는 수용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재소자의 교도소화가 강화된다고 한다.
2휠러(S. Wheeler)는 재소자의 교도관에 대한 친화성 정도가 입소 초기와 말기에는 높고, 중기에는 낮다고 하면서 교도소화의 정도가 U자형 곡선 모양을 보인다고 한다.
3서덜랜드(E. Sutherland)와 크레시(D. Cressey)는 재소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범죄지향적 부문화, 수형지향적 부문화, 합법지향적 부문화로 구분하고, 수형지향적 재소자는 자신의 수용생활을 보다 쉽고 편하게 보내는 데 관심을 둘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출소 후의 생활을 원활히 하는 데 많은 관심을 둔다고 한다.
4슈랙(C. Schrag)은 재소자의 역할유형을 고지식자(square Johns), 정의한(right guys), 정치인(politicians), 무법자(outlaws)로 구분하고, 고지식자는 친사회적 수형자로서 교정시설의 규율에 동조하며 법을 준수하는 생활을 긍정적으로 지향하는 유형이라고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서덜랜드와 크레시의 분류에서 수형지향적 재소자가 출소 후의 생활에도 많은 관심을 둔다고 한 설명이다.

수형지향적 부문화는 교도소 내에서 지위와 권력을 얻고 수용생활을 편하게 보내는 데 관심을 둘 뿐, 출소 후의 생활에는 관심이 적은 유형이다. 출소 후 범죄생활을 지향하는 것은 범죄지향적 부문화이다.

  • 클레머가 수용기간이 길수록 교도소화가 강화된다고 한 것은 옳다.
  • 휠러가 교도관 친화성이 입소 초기와 말기에 높고 중기에 낮은 U자형 곡선을 보인다고 한 것은 옳다.
  • 슈랙이 고지식자를 규율에 동조하는 친사회적 수형자로 본 것은 옳다.
문제 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청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장관ㆍ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2청원하려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다.
3소장은 청원서를 개봉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ㆍ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보내거나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4소장은 수용자가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하는 경우에는 그 인적 사항을 청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수용자가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하는 경우 소장이 인적 사항을 청원부에 기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청원부에 인적 사항을 기록하는 것은 수용자가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하는 경우이다.

  • 처우에 불복하면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청원서를 봉하여 소장에게 제출하되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소장은 청원서를 개봉하지 않고 지체 없이 보내거나 전달해야 한다는 것은 옳다.
문제 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서신수수와 전화통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소장은 처우등급이 중(重)경비시설 수용대상인 수형자가 변호인 외의 자에게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법령에 따라 금지된 물품이 들어있는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소장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발신 또는 수신이 금지된 서신은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린 후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3수용자가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는 경우 소장은 통화내용을 청취 또는 녹음을 하여야 한다.
4수용자가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는 경우 전화통화 요금은 소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국제통화요금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중(重)경비시설 수용대상 수형자가 변호인 외의 자에게 서신을 보내는 경우, 금지물품 확인을 위해 필요하면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행령은 서신 봉함의 예외 사유로 이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발신·수신이 금지된 서신은 사유를 알린 후 교정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고, 수용자가 동의하면 폐기할 수 있으므로 즉시 폐기는 틀리다.
  • 전화통화 내용의 청취·녹음은 소장이 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므로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것은 틀리다.
  • 전화통화 요금은 수용자 부담이 원칙이고, 소장은 교정성적이 양호한 수형자 등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부담할 수 있을 뿐이므로 틀리다.
문제 13
다음은 브럼스타인(A. Blumstein)이 주장한 교도소 과밀화 해소방안 전략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교정 이전단계에서 범죄자를 보호관찰, 가택구금, 벌금형, 배상처분, 사회봉사명령 등 비구금적 제재로 전환시킴으로써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인구 자체를 줄이자는 전략이다.
  • 이 전략은 강력범죄자에게는 적용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경미범죄자나 초범자들에게만 적용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1무익한 전략(null strategy)
2선별적 무능력화(selective incapacitation)
3정문정책(front-door policy)
4후문정책(back-door policy)
정답 및 해설

제시된 전략은 정문정책(front-door policy)이다.

정문정책은 교정 이전단계에서 범죄자를 보호관찰·가택구금·벌금·배상·사회봉사 등 비구금적 제재로 전환해 교정시설로 들어오는 인구 자체를 줄이는 전략이며, 경미범죄자·초범자에게만 적용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 무익한 전략은 별도 대책 없이 수용인원 증가를 그대로 감수하자는 입장이다.
  • 선별적 무능력화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소수 범죄자를 선별해 장기 구금하는 전략으로, 입소 인구를 줄이는 전환과는 다르다.
  • 후문정책은 가석방·사면 등으로 이미 수용된 사람을 조기에 내보내 과밀을 해소하는 전략이다.
문제 14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상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업무를 공공단체 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여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교도소 등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법인에만 위탁할 수 있다.
2교정업무의 민간 위탁계약 기간은 수탁자가 교도소 등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는 10년 이상 20년 이하, 그 밖의 경우는 1년 이상 5년 이하로 하되,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3교정법인의 대표자는 그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 등의 장을 겸할 수 없고, 이사는 감사나 해당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 등의 장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4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 등의 업무 및 그와 관련된 교정법인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수용자에 대한 교육과 교화프로그램에 관하여는 그 교정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이사가 해당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 등의 장을 겸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이다.

대표자는 민영교도소 등의 장을 겸할 수 없고, 이사는 감사나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을 겸할 수 없지만 민영교도소 등의 장은 겸직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 교정업무를 공공단체 외의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되 포괄적 위탁은 법인에만 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위탁계약 기간이 설치비용 부담 시 10년 이상 20년 이하,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이고 갱신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법무부장관의 지도·감독과 교육·교화프로그램에 관한 교정법인 의견 최대 존중은 옳다.
문제 1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안전과 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소장은 수용자가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다.
  • ㄴ. 교도관은 자살·자해·도주·폭행·손괴, 그 밖에 수용자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이하 “자살 등”이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할 수 있다. 다만,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 ㄷ. 교도관은 수용자가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수갑·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 ㄹ.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는 때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1ㄱ, ㄷ
2ㄱ, ㄹ
3ㄴ, ㄷ
4ㄴ,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전자영상장비 계호 제한에 관한 진술과 위력에 의한 직무집행 방해 시 수갑·포승 사용에 관한 진술이다.

전자영상장비로 거실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고,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는 보호장비 사용 사유에 해당한다.

  • 자살·자해 우려가 있는 수용자를 의무관 의견을 고려해 수용하는 곳은 진정실이 아니라 보호실이다.
  •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것만으로는 무기를 사용할 수 없고,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는 때여야 한다.
문제 16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치료감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법원은 치료감호사건을 심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심신상실 외의 사유로 무죄를 선고하거나 사형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로써 청구기각을 선고하여야 한다.
2근로에 종사하는 피치료감호자에게는 근로의욕을 북돋우고 석방 후 사회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3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치료감호만을 선고받은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집행이 시작된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에게 치료감호시설 외에서의 치료를 위탁할 수 있다.
4「형법」상 살인죄(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의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하는 신청에 대한 검사의 청구는 치료감호기간 또는 치료감호가 연장된 기간이 종료하기 3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치료감호 청구가 이유 없거나, 피고사건에 대해 심신상실 외의 사유로 무죄 또는 사형을 선고할 때 판결로써 청구기각을 선고한다는 설명이다.

치료감호법은 이 경우를 청구기각 사유로 규정한다.

  • 근로에 종사하는 피치료감호자에게는 작업장려금이 아니라 근로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틀리다.
  • 치료감호만 선고받은 피치료감호자의 치료 위탁은 집행 개시 후 1년이 지났을 때 가능하므로 6개월은 틀리다.
  • 살인죄를 범한 자의 치료감호기간 연장 청구는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하여야 하므로 3개월은 틀리다.
문제 17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령상 교도작업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장은 민간기업과 처음 교도작업에 대한 계약을 할 때에는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다.
2교도작업의 종류는 직영작업ㆍ위탁작업ㆍ노무작업ㆍ도급작업으로 구분한다.
3소장은 교도작업을 중지하려면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려면 「교도관직무규칙」 제21조에 따른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민간기업과의 첫 교도작업 계약에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고, 3개월 이하 계약은 승인이 필요 없다는 설명이다.

교도작업법상 민간참여작업 계약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재계약은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이 면제되는 단기계약은 계약기간 2개월 이하인 계약이다.

  • 교도작업의 종류를 직영·위탁·노무·도급작업으로 구분하는 것은 옳다.
  • 교도작업을 중지하려면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옳다.
  • 특별회계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려면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옳다.
문제 18
「형법」상 벌금과 과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하되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으며,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2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4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과료를 선고할 때에도 동시에 노역장 유치를 명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다.

형법은 벌금과 과료를 판결확정일부터 30일 내에 납입하도록 하면서, 선고와 동시에 노역장 유치를 명할 수 있는 것은 벌금을 선고할 때로 규정한다.

  • 벌금은 5만원 이상(감경 시 미만 가능),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이라는 것은 옳다.
  • 선고 벌금액에 따라 300일·500일·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것은 옳다.
  • 벌금 미납 시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 미납 시 1일 이상 30일 미만 노역장 유치는 옳다.
문제 19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소년의 수용ㆍ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년원장은 분류수용, 교정교육상의 필요, 그 밖의 이유로 보호소년을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송할 수 있다.
2보호소년이 사용하는 목욕탕, 세면실 및 화장실에 전자영상장비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이탈ㆍ난동ㆍ폭행ㆍ자해ㆍ자살, 그 밖에 보호소년의 생명ㆍ신체를 해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치는 행위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3소년원장은 공동으로 비행을 저지른 관계에 있는 사람의 편지인 경우 등 보호소년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소년의 편지 왕래를 제한할 수 있으며, 편지의 내용을 검사할 수 있다.
4소년원장은 미성년자인 보호소년이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거나 있어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적당한 자로 하여금 그 보호소년을 위하여 친권자나 후견인의 직무를 행사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소년원장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적당한 자로 하여금 친권자·후견인의 직무를 행사하게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호소년법상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면 소년원장 자신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직무를 행사할 수 있다.

  • 분류수용·교정교육상 필요 등으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목욕탕·세면실·화장실의 전자영상장비는 이탈·자해 등 우려가 큰 때에만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공범관계자의 편지 등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으면 편지 왕래를 제한하고 내용을 검사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문제 20
바톨라스(C. Bartollas)의 소년교정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 1에 제시된 설명과 보기 2에서 제시된 교정모형을 옳게 짝 지은 것은? (순서대로 ㄱ, ㄴ, ㄷ, ㄹ)
  • ㄱ. 비행소년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서 범죄자로 결정되어졌으며, 이들은 사회적 병질자이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치료의 대상이다.
  • ㄴ. 범죄소년은 치료의 대상이지만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현실요법·집단지도상호작용·교류분석 등의 처우를 통한 범죄소년의 사회재통합을 강조한다.
  • ㄷ. 비행소년에 대해서 소년사법이 개입하게 되면 낙인의 부정적 영향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법을 어길 가능성이 증대되므로, 청소년을 범죄소년으로 만들지 않는 길은 시설에 수용하지 않는 것이다.
  • ㄹ. 지금까지 소년범죄자에 대하여 시도해 온 다양한 처우모형들이 거의 실패했기 때문에 유일한 대안은 강력한 조치로서 소년범죄자에 대한 훈육과 처벌뿐이다.
A. 의료모형B. 적응(조정)모형
C. 범죄통제모형D. 최소제한(제약)모형
1A, B, C, D
2A, B, D, C
3A, C, D, B
4B, A, D, C
정답 및 해설

옳은 짝은 차례대로 의료모형, 적응(조정)모형, 최소제한(제약)모형, 범죄통제모형이다.

통제 불가능한 요인으로 결정된 병질자를 치료 대상으로 보는 것은 의료모형이고, 치료 대상이면서도 합리적 결정 능력을 인정해 현실요법·교류분석 등으로 재통합을 강조하는 것은 적응(조정)모형이다.

  • 낙인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시설에 수용하지 않는 것을 해법으로 보는 진술은 최소제한(제약)모형이다.
  • 기존 처우모형이 실패했으니 훈육과 처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진술은 범죄통제모형이다.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9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혼거수용을 할 수 있다.
2처우상 독거수용의 경우에는 주간에는 교육ㆍ작업 등의 처우를 하여 일과에 따른 공동생활을 하게 하고, 휴업일과 야간에만 독거수용을 한다.
3계호상 독거수용의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항상 독거수용하고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금지한다. 다만, 수사ㆍ재판ㆍ실외운동ㆍ목욕ㆍ접견ㆍ진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교도관은 모든 독거수용자를 수시로 시찰하여 건강상 또는 교화상 이상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교도관이 모든 독거수용자를 수시로 시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시행령상 수시 시찰 의무의 대상은 계호상 독거수용자로 한정된다. 주간에 공동생활을 하는 처우상 독거수용자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때 혼거수용할 수 있다는 것은 독거수용 원칙의 예외로 옳다.
  • 처우상 독거수용은 주간 공동생활, 휴업일·야간에만 독거하는 방식으로 옳다.
  • 계호상 독거수용은 항상 독거하고 접촉을 금지하되 수사·재판·실외운동·목욕·접견·진료 등은 예외로 하는 것으로 옳다.
문제 2
지역사회교정(community-based correction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범죄자에 대한 인도주의적 처우, 사회복귀의 긍정적 효과 그리고 교정경비의 절감과 재소자관리상 이익의 필요성 등의 요청에 의해 대두되었다.
2통상의 형사재판절차에 처해질 알코올중독자, 마약사용자, 경범죄자 등의 범죄인에 대한 전환(diversion)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3범죄자에게 가족, 지역사회, 집단 등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지역사회 재통합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
4사회 내 재범가능자들을 감시하고 지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보호에 기여하고, 사법통제망을 축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교정이 사법통제망을 축소시킨다는 설명이다.

지역사회교정은 종래 훈방되던 경미범죄자까지 새로운 통제 대상으로 끌어들여 오히려 사법통제망의 확대(net-widening)를 가져온다는 비판을 받는다.

  • 인도주의적 처우, 사회복귀 효과, 교정경비 절감 요청으로 대두되었다는 것은 옳다.
  • 알코올중독자·마약사용자·경범죄자 등에 대한 전환(diversion) 방안으로 활용된다는 것은 옳다.
  • 가족·지역사회와의 유대를 유지시켜 재통합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은 옳다.
문제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귀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장은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질병이나 사고로 외부의료시설에의 입원이 필요한 때에는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2소장은 교화 또는 사회복귀 준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3소장은 수형자의 가족 또는 수형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거나 위독한 때에는 수형자에게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4귀휴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되며, 귀휴자의 여비와 귀휴 중 착용할 복장은 본인이 부담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한 때에도 5일 이내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별귀휴 사유는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와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이다. 위독한 때는 일정 요건을 갖춘 수형자에게 허가하는 일반귀휴 사유에 해당한다.

  • 6개월 이상 복역하고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 유기형·무기형은 7년)이 지난 교정성적 우수자가 질병·사고로 외부의료시설 입원이 필요한 때 1년 중 20일 이내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교화·사회복귀 준비를 위해 특히 필요하면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귀휴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되고 여비와 복장은 본인이 부담한다는 것은 옳다.
문제 4
범죄원인론 중 고전주의학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인간은 자유의사를 가진 합리적인 존재이다.
  • ㄴ. 인간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범죄를 선택하는 것이 억제된다.
  • ㄷ. 범죄는 주로 생물학적·심리학적·환경적 원인에 의해 일어난다.
  • ㄹ. 범죄를 효과적으로 제지하기 위해서는 처벌이 엄격·확실하고, 집행이 신속해야 한다.
  • ㅁ. 인간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범죄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ㄴ, ㄷ, ㄹ
4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고전주의학파에 해당하는 것은 자유의사를 가진 합리적 인간, 처벌의 두려움에 의한 범죄 억제, 처벌의 엄격성·확실성·신속성을 말한 세 진술이다.

고전주의는 인간이 쾌락과 고통을 계산해 범죄를 선택한다고 보고, 형벌의 억제효과로 범죄를 막으려 했다(베카리아·벤담).

  • 범죄가 주로 생물학적·심리학적·환경적 원인으로 일어난다는 결정론은 실증주의학파의 입장이다.
  • 인간에 대한 과학적 분석으로 범죄원인을 규명하려 한 것도 실증주의학파의 특징이다.
문제 5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검사는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8년 뒤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경우,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2전자장치 피부착자가 9일 간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피부착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해당 보호관찰소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부착명령의 가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신청은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하여야 한다.
4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는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해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19세 미만의 자에게도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는 있다. 다만 19세에 이르기까지는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는 것이 법의 내용이다.

  • 강도범죄로 징역형 실형을 받고 집행 종료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경우 재범 위험성이 있으면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8년 뒤 재범 사례는 옳다.
  • 피부착자가 7일 이상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9일 간의 국내여행 사례는 옳다.
  • 가해제 신청은 부착명령 집행 개시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하여야 한다는 것은 옳다.
문제 6
「소년법」상 형사사건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검사가 소년피의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결정을 한 경우에는 소년을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검사의 이송 지휘를 받은 때로부터 법원 소년부가 있는 시ㆍ군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소년을 소년부에 인도하여야 한다.
2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부 판사는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을 지정하여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면 소년부 판사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3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4죄를 범할 당시 19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소년부 판사가 기일을 지정해 사건 본인·보호자·참고인을 소환하고, 본인이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년법은 조사·심리를 위한 소환과,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의 불응 시 동행영장 발부를 규정한다(참고인은 동행영장 대상이 아니다).

  • 검사의 소년부 송치 시 구금시설의 장은 법원 소년부가 있는 시·군에서는 24시간 이내에 인도해야 하므로 12시간은 틀리다.
  • 보호처분 계속 중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소년부 판사는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을 뿐,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는 대상은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이므로 19세 미만은 틀리다.
문제 7
낙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탄넨바움(F. Tannenbaum)은 공공에 의해 부여된 범죄자라는 꼬리표에 비행소년 스스로가 자신을 동일시하고 그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과정을 '악의 극화(dramatization of evil)'라고 하였다.
2슈어(E. Schur)는 사람에게 범죄적 낙인이 일단 적용되면, 그 낙인이 다른 사회적 지위나 신분을 압도하게 되므로 일탈자로서의 신분이 그 사람의 '주지위(master status)'로 인식된다고 하였다.
3레머트(E. Lemert)는 1차적 일탈에 대하여 부여된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일탈적 자아개념이 형성되고, 이 자아개념이 직접 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2차적 일탈이 발생된다고 하였다.
4베커(H. Becker)는 금지된 행동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 2차적 일탈을 부추길 뿐 아니라 사회집단이 만든 규율을 특정인이 위반한 경우 '이방인(outsider)'으로 낙인찍음으로써 일탈을 창조한다고 하였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주지위(master status) 개념을 슈어(E. Schur)의 주장으로 설명한 것이다.

범죄적 낙인이 다른 지위를 압도해 주지위가 된다고 한 학자는 베커(H. Becker)이다. 슈어는 낙인의 내면화 과정(자기관념의 변화)과 급진적 불개입주의로 알려져 있다.

  • 탄넨바움이 꼬리표에 대한 자기동일시 과정을 악의 극화라고 한 것은 옳다.
  • 레머트가 1차적 일탈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일탈적 자아개념을 형성해 2차적 일탈로 이어진다고 한 것은 옳다.
  • 베커가 규율 위반자를 이방인(outsider)으로 낙인찍어 일탈을 창조한다고 한 것은 옳다.
문제 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형자의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법무부장관은 분류심사를 전담하는 교정시설을 지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정청별로 2개소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분류심사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형집행지휘서가 접수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 다음 달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형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등을 통해 수형자 신상에 관한 개별사안의 조사, 심리ㆍ지능ㆍ적성검사, 그 밖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4징역형ㆍ금고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집행할 형기가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6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구류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개별처우계획 수립을 위한 분류심사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형집행지휘서가 접수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 달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시행규칙상 신입심사 시기에 관한 규정 그대로이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분류심사 전담 교정시설은 지방교정청별로 1개소 이상이 되도록 하면 되므로 2개소 이상은 틀리다.
  • 분류심사를 위한 상담·조사·검사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그 가족은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분류심사를 하지 않는 대상은 집행할 형기가 3개월 미만인 징역·금고형 확정자와 구류형 확정자이므로 6개월 미만은 틀리다.
문제 9
수형자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MMPI)는 인성에 기초한 수형자분류방법으로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졌다.
2대인적 성숙도검사(I-Level)는 수형자를 지적 능력에 따라 분류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서, 전문가의 도움 없이 교도관들이 분류심사에 활용할 수 있어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3수형자에 대한 분류는 1597년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노역장에서 남녀혼거의 폐해를 막기 위하여 남자로부터 여자를 격리수용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4우리나라에서는 1894년 갑오개혁으로 「징역표」가 제정되면서 수형자 분류사상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고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대인적 성숙도검사(I-Level)를 지적 능력에 따른 분류도구이며 전문가 없이 교도관이 활용할 수 있어 비용이 적게 든다고 한 설명이다.

I-Level은 대인관계 성숙(발달) 수준에 따라 분류하는 도구이고, 실시와 해석에 전문가가 필요해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지적된다.

  • MMPI가 인성에 기초해 비정상적 행동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분류방법이라는 것은 옳다.
  • 1597년 암스테르담 노역장에서 여자를 남자로부터 격리수용한 것이 분류의 시초로 평가된다는 것은 옳다.
  • 우리나라는 1894년 갑오개혁 때 징역표 제정으로 수형자 분류사상이 처음 도입되었다고 보는 것은 옳다.
문제 10
재소자의 교도소화와 하위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클레머(D. Clemmer)는 수용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재소자의 교도소화가 강화된다고 한다.
2휠러(S. Wheeler)는 재소자의 교도관에 대한 친화성 정도가 입소 초기와 말기에는 높고, 중기에는 낮다고 하면서 교도소화의 정도가 U자형 곡선 모양을 보인다고 한다.
3서덜랜드(E. Sutherland)와 크레시(D. Cressey)는 재소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범죄지향적 부문화, 수형지향적 부문화, 합법지향적 부문화로 구분하고, 수형지향적 재소자는 자신의 수용생활을 보다 쉽고 편하게 보내는 데 관심을 둘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출소 후의 생활을 원활히 하는 데 많은 관심을 둔다고 한다.
4슈랙(C. Schrag)은 재소자의 역할유형을 고지식자(square Johns), 정의한(right guys), 정치인(politicians), 무법자(outlaws)로 구분하고, 고지식자는 친사회적 수형자로서 교정시설의 규율에 동조하며 법을 준수하는 생활을 긍정적으로 지향하는 유형이라고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서덜랜드와 크레시의 분류에서 수형지향적 재소자가 출소 후의 생활에도 많은 관심을 둔다고 한 설명이다.

수형지향적 부문화는 교도소 내에서 지위와 권력을 얻고 수용생활을 편하게 보내는 데 관심을 둘 뿐, 출소 후의 생활에는 관심이 적은 유형이다. 출소 후 범죄생활을 지향하는 것은 범죄지향적 부문화이다.

  • 클레머가 수용기간이 길수록 교도소화가 강화된다고 한 것은 옳다.
  • 휠러가 교도관 친화성이 입소 초기와 말기에 높고 중기에 낮은 U자형 곡선을 보인다고 한 것은 옳다.
  • 슈랙이 고지식자를 규율에 동조하는 친사회적 수형자로 본 것은 옳다.
문제 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청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장관ㆍ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2청원하려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다.
3소장은 청원서를 개봉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ㆍ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보내거나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4소장은 수용자가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하는 경우에는 그 인적 사항을 청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수용자가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하는 경우 소장이 인적 사항을 청원부에 기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청원부에 인적 사항을 기록하는 것은 수용자가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하는 경우이다.

  • 처우에 불복하면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청원서를 봉하여 소장에게 제출하되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소장은 청원서를 개봉하지 않고 지체 없이 보내거나 전달해야 한다는 것은 옳다.
문제 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서신수수와 전화통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소장은 처우등급이 중(重)경비시설 수용대상인 수형자가 변호인 외의 자에게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법령에 따라 금지된 물품이 들어있는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소장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발신 또는 수신이 금지된 서신은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린 후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3수용자가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는 경우 소장은 통화내용을 청취 또는 녹음을 하여야 한다.
4수용자가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는 경우 전화통화 요금은 소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국제통화요금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중(重)경비시설 수용대상 수형자가 변호인 외의 자에게 서신을 보내는 경우, 금지물품 확인을 위해 필요하면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행령은 서신 봉함의 예외 사유로 이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발신·수신이 금지된 서신은 사유를 알린 후 교정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고, 수용자가 동의하면 폐기할 수 있으므로 즉시 폐기는 틀리다.
  • 전화통화 내용의 청취·녹음은 소장이 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므로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것은 틀리다.
  • 전화통화 요금은 수용자 부담이 원칙이고, 소장은 교정성적이 양호한 수형자 등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부담할 수 있을 뿐이므로 틀리다.
문제 13
다음은 브럼스타인(A. Blumstein)이 주장한 교도소 과밀화 해소방안 전략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교정 이전단계에서 범죄자를 보호관찰, 가택구금, 벌금형, 배상처분, 사회봉사명령 등 비구금적 제재로 전환시킴으로써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인구 자체를 줄이자는 전략이다.
  • 이 전략은 강력범죄자에게는 적용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경미범죄자나 초범자들에게만 적용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1무익한 전략(null strategy)
2선별적 무능력화(selective incapacitation)
3정문정책(front-door policy)
4후문정책(back-door policy)
정답 및 해설

제시된 전략은 정문정책(front-door policy)이다.

정문정책은 교정 이전단계에서 범죄자를 보호관찰·가택구금·벌금·배상·사회봉사 등 비구금적 제재로 전환해 교정시설로 들어오는 인구 자체를 줄이는 전략이며, 경미범죄자·초범자에게만 적용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 무익한 전략은 별도 대책 없이 수용인원 증가를 그대로 감수하자는 입장이다.
  • 선별적 무능력화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소수 범죄자를 선별해 장기 구금하는 전략으로, 입소 인구를 줄이는 전환과는 다르다.
  • 후문정책은 가석방·사면 등으로 이미 수용된 사람을 조기에 내보내 과밀을 해소하는 전략이다.
문제 14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상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업무를 공공단체 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여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교도소 등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법인에만 위탁할 수 있다.
2교정업무의 민간 위탁계약 기간은 수탁자가 교도소 등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는 10년 이상 20년 이하, 그 밖의 경우는 1년 이상 5년 이하로 하되,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3교정법인의 대표자는 그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 등의 장을 겸할 수 없고, 이사는 감사나 해당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 등의 장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4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 등의 업무 및 그와 관련된 교정법인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수용자에 대한 교육과 교화프로그램에 관하여는 그 교정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이사가 해당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 등의 장을 겸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이다.

대표자는 민영교도소 등의 장을 겸할 수 없고, 이사는 감사나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을 겸할 수 없지만 민영교도소 등의 장은 겸직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 교정업무를 공공단체 외의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되 포괄적 위탁은 법인에만 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위탁계약 기간이 설치비용 부담 시 10년 이상 20년 이하,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이고 갱신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법무부장관의 지도·감독과 교육·교화프로그램에 관한 교정법인 의견 최대 존중은 옳다.
문제 1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안전과 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소장은 수용자가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다.
  • ㄴ. 교도관은 자살·자해·도주·폭행·손괴, 그 밖에 수용자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이하 “자살 등”이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할 수 있다. 다만,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 ㄷ. 교도관은 수용자가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수갑·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 ㄹ.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는 때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1ㄱ, ㄷ
2ㄱ, ㄹ
3ㄴ, ㄷ
4ㄴ,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전자영상장비 계호 제한에 관한 진술과 위력에 의한 직무집행 방해 시 수갑·포승 사용에 관한 진술이다.

전자영상장비로 거실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고,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는 보호장비 사용 사유에 해당한다.

  • 자살·자해 우려가 있는 수용자를 의무관 의견을 고려해 수용하는 곳은 진정실이 아니라 보호실이다.
  •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것만으로는 무기를 사용할 수 없고,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는 때여야 한다.
문제 16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치료감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법원은 치료감호사건을 심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심신상실 외의 사유로 무죄를 선고하거나 사형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로써 청구기각을 선고하여야 한다.
2근로에 종사하는 피치료감호자에게는 근로의욕을 북돋우고 석방 후 사회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3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치료감호만을 선고받은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집행이 시작된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에게 치료감호시설 외에서의 치료를 위탁할 수 있다.
4「형법」상 살인죄(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의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하는 신청에 대한 검사의 청구는 치료감호기간 또는 치료감호가 연장된 기간이 종료하기 3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치료감호 청구가 이유 없거나, 피고사건에 대해 심신상실 외의 사유로 무죄 또는 사형을 선고할 때 판결로써 청구기각을 선고한다는 설명이다.

치료감호법은 이 경우를 청구기각 사유로 규정한다.

  • 근로에 종사하는 피치료감호자에게는 작업장려금이 아니라 근로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틀리다.
  • 치료감호만 선고받은 피치료감호자의 치료 위탁은 집행 개시 후 1년이 지났을 때 가능하므로 6개월은 틀리다.
  • 살인죄를 범한 자의 치료감호기간 연장 청구는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하여야 하므로 3개월은 틀리다.
문제 17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령상 교도작업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장은 민간기업과 처음 교도작업에 대한 계약을 할 때에는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다.
2교도작업의 종류는 직영작업ㆍ위탁작업ㆍ노무작업ㆍ도급작업으로 구분한다.
3소장은 교도작업을 중지하려면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려면 「교도관직무규칙」 제21조에 따른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민간기업과의 첫 교도작업 계약에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고, 3개월 이하 계약은 승인이 필요 없다는 설명이다.

교도작업법상 민간참여작업 계약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재계약은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이 면제되는 단기계약은 계약기간 2개월 이하인 계약이다.

  • 교도작업의 종류를 직영·위탁·노무·도급작업으로 구분하는 것은 옳다.
  • 교도작업을 중지하려면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옳다.
  • 특별회계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려면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옳다.
문제 18
「형법」상 벌금과 과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하되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으며,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2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4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과료를 선고할 때에도 동시에 노역장 유치를 명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다.

형법은 벌금과 과료를 판결확정일부터 30일 내에 납입하도록 하면서, 선고와 동시에 노역장 유치를 명할 수 있는 것은 벌금을 선고할 때로 규정한다.

  • 벌금은 5만원 이상(감경 시 미만 가능),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이라는 것은 옳다.
  • 선고 벌금액에 따라 300일·500일·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것은 옳다.
  • 벌금 미납 시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 미납 시 1일 이상 30일 미만 노역장 유치는 옳다.
문제 19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소년의 수용ㆍ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년원장은 분류수용, 교정교육상의 필요, 그 밖의 이유로 보호소년을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송할 수 있다.
2보호소년이 사용하는 목욕탕, 세면실 및 화장실에 전자영상장비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이탈ㆍ난동ㆍ폭행ㆍ자해ㆍ자살, 그 밖에 보호소년의 생명ㆍ신체를 해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치는 행위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3소년원장은 공동으로 비행을 저지른 관계에 있는 사람의 편지인 경우 등 보호소년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소년의 편지 왕래를 제한할 수 있으며, 편지의 내용을 검사할 수 있다.
4소년원장은 미성년자인 보호소년이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거나 있어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적당한 자로 하여금 그 보호소년을 위하여 친권자나 후견인의 직무를 행사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소년원장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적당한 자로 하여금 친권자·후견인의 직무를 행사하게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호소년법상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면 소년원장 자신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직무를 행사할 수 있다.

  • 분류수용·교정교육상 필요 등으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목욕탕·세면실·화장실의 전자영상장비는 이탈·자해 등 우려가 큰 때에만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공범관계자의 편지 등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으면 편지 왕래를 제한하고 내용을 검사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문제 20
바톨라스(C. Bartollas)의 소년교정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 1에 제시된 설명과 보기 2에서 제시된 교정모형을 옳게 짝 지은 것은? (순서대로 ㄱ, ㄴ, ㄷ, ㄹ)
  • ㄱ. 비행소년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서 범죄자로 결정되어졌으며, 이들은 사회적 병질자이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치료의 대상이다.
  • ㄴ. 범죄소년은 치료의 대상이지만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현실요법·집단지도상호작용·교류분석 등의 처우를 통한 범죄소년의 사회재통합을 강조한다.
  • ㄷ. 비행소년에 대해서 소년사법이 개입하게 되면 낙인의 부정적 영향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법을 어길 가능성이 증대되므로, 청소년을 범죄소년으로 만들지 않는 길은 시설에 수용하지 않는 것이다.
  • ㄹ. 지금까지 소년범죄자에 대하여 시도해 온 다양한 처우모형들이 거의 실패했기 때문에 유일한 대안은 강력한 조치로서 소년범죄자에 대한 훈육과 처벌뿐이다.
A. 의료모형B. 적응(조정)모형
C. 범죄통제모형D. 최소제한(제약)모형
1A, B, C, D
2A, B, D, C
3A, C, D, B
4B, A, D, C
정답 및 해설

옳은 짝은 차례대로 의료모형, 적응(조정)모형, 최소제한(제약)모형, 범죄통제모형이다.

통제 불가능한 요인으로 결정된 병질자를 치료 대상으로 보는 것은 의료모형이고, 치료 대상이면서도 합리적 결정 능력을 인정해 현실요법·교류분석 등으로 재통합을 강조하는 것은 적응(조정)모형이다.

  • 낙인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시설에 수용하지 않는 것을 해법으로 보는 진술은 최소제한(제약)모형이다.
  • 기존 처우모형이 실패했으니 훈육과 처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진술은 범죄통제모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