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지 않은 것은 교도관이 모든 독거수용자를 수시로 시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시행령상 수시 시찰 의무의 대상은 계호상 독거수용자로 한정된다. 주간에 공동생활을 하는 처우상 독거수용자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때 혼거수용할 수 있다는 것은 독거수용 원칙의 예외로 옳다.
- 처우상 독거수용은 주간 공동생활, 휴업일·야간에만 독거하는 방식으로 옳다.
- 계호상 독거수용은 항상 독거하고 접촉을 금지하되 수사·재판·실외운동·목욕·접견·진료 등은 예외로 하는 것으로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교정이 사법통제망을 축소시킨다는 설명이다.
지역사회교정은 종래 훈방되던 경미범죄자까지 새로운 통제 대상으로 끌어들여 오히려 사법통제망의 확대(net-widening)를 가져온다는 비판을 받는다.
- 인도주의적 처우, 사회복귀 효과, 교정경비 절감 요청으로 대두되었다는 것은 옳다.
- 알코올중독자·마약사용자·경범죄자 등에 대한 전환(diversion) 방안으로 활용된다는 것은 옳다.
- 가족·지역사회와의 유대를 유지시켜 재통합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한 때에도 5일 이내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별귀휴 사유는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와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이다. 위독한 때는 일정 요건을 갖춘 수형자에게 허가하는 일반귀휴 사유에 해당한다.
- 6개월 이상 복역하고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 유기형·무기형은 7년)이 지난 교정성적 우수자가 질병·사고로 외부의료시설 입원이 필요한 때 1년 중 20일 이내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교화·사회복귀 준비를 위해 특히 필요하면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귀휴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되고 여비와 복장은 본인이 부담한다는 것은 옳다.
- ㄱ. 인간은 자유의사를 가진 합리적인 존재이다.
- ㄴ. 인간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범죄를 선택하는 것이 억제된다.
- ㄷ. 범죄는 주로 생물학적·심리학적·환경적 원인에 의해 일어난다.
- ㄹ. 범죄를 효과적으로 제지하기 위해서는 처벌이 엄격·확실하고, 집행이 신속해야 한다.
- ㅁ. 인간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범죄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고전주의학파에 해당하는 것은 자유의사를 가진 합리적 인간, 처벌의 두려움에 의한 범죄 억제, 처벌의 엄격성·확실성·신속성을 말한 세 진술이다.
고전주의는 인간이 쾌락과 고통을 계산해 범죄를 선택한다고 보고, 형벌의 억제효과로 범죄를 막으려 했다(베카리아·벤담).
- 범죄가 주로 생물학적·심리학적·환경적 원인으로 일어난다는 결정론은 실증주의학파의 입장이다.
- 인간에 대한 과학적 분석으로 범죄원인을 규명하려 한 것도 실증주의학파의 특징이다.
옳지 않은 것은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해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19세 미만의 자에게도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는 있다. 다만 19세에 이르기까지는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는 것이 법의 내용이다.
- 강도범죄로 징역형 실형을 받고 집행 종료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경우 재범 위험성이 있으면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8년 뒤 재범 사례는 옳다.
- 피부착자가 7일 이상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9일 간의 국내여행 사례는 옳다.
- 가해제 신청은 부착명령 집행 개시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하여야 한다는 것은 옳다.
옳은 것은 소년부 판사가 기일을 지정해 사건 본인·보호자·참고인을 소환하고, 본인이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년법은 조사·심리를 위한 소환과,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의 불응 시 동행영장 발부를 규정한다(참고인은 동행영장 대상이 아니다).
- 검사의 소년부 송치 시 구금시설의 장은 법원 소년부가 있는 시·군에서는 24시간 이내에 인도해야 하므로 12시간은 틀리다.
- 보호처분 계속 중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소년부 판사는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을 뿐,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는 대상은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이므로 19세 미만은 틀리다.
옳지 않은 것은 주지위(master status) 개념을 슈어(E. Schur)의 주장으로 설명한 것이다.
범죄적 낙인이 다른 지위를 압도해 주지위가 된다고 한 학자는 베커(H. Becker)이다. 슈어는 낙인의 내면화 과정(자기관념의 변화)과 급진적 불개입주의로 알려져 있다.
- 탄넨바움이 꼬리표에 대한 자기동일시 과정을 악의 극화라고 한 것은 옳다.
- 레머트가 1차적 일탈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일탈적 자아개념을 형성해 2차적 일탈로 이어진다고 한 것은 옳다.
- 베커가 규율 위반자를 이방인(outsider)으로 낙인찍어 일탈을 창조한다고 한 것은 옳다.
옳은 것은 개별처우계획 수립을 위한 분류심사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형집행지휘서가 접수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 달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시행규칙상 신입심사 시기에 관한 규정 그대로이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분류심사 전담 교정시설은 지방교정청별로 1개소 이상이 되도록 하면 되므로 2개소 이상은 틀리다.
- 분류심사를 위한 상담·조사·검사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그 가족은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분류심사를 하지 않는 대상은 집행할 형기가 3개월 미만인 징역·금고형 확정자와 구류형 확정자이므로 6개월 미만은 틀리다.
옳지 않은 것은 대인적 성숙도검사(I-Level)를 지적 능력에 따른 분류도구이며 전문가 없이 교도관이 활용할 수 있어 비용이 적게 든다고 한 설명이다.
I-Level은 대인관계 성숙(발달) 수준에 따라 분류하는 도구이고, 실시와 해석에 전문가가 필요해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지적된다.
- MMPI가 인성에 기초해 비정상적 행동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분류방법이라는 것은 옳다.
- 1597년 암스테르담 노역장에서 여자를 남자로부터 격리수용한 것이 분류의 시초로 평가된다는 것은 옳다.
- 우리나라는 1894년 갑오개혁 때 징역표 제정으로 수형자 분류사상이 처음 도입되었다고 보는 것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서덜랜드와 크레시의 분류에서 수형지향적 재소자가 출소 후의 생활에도 많은 관심을 둔다고 한 설명이다.
수형지향적 부문화는 교도소 내에서 지위와 권력을 얻고 수용생활을 편하게 보내는 데 관심을 둘 뿐, 출소 후의 생활에는 관심이 적은 유형이다. 출소 후 범죄생활을 지향하는 것은 범죄지향적 부문화이다.
- 클레머가 수용기간이 길수록 교도소화가 강화된다고 한 것은 옳다.
- 휠러가 교도관 친화성이 입소 초기와 말기에 높고 중기에 낮은 U자형 곡선을 보인다고 한 것은 옳다.
- 슈랙이 고지식자를 규율에 동조하는 친사회적 수형자로 본 것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수용자가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하는 경우 소장이 인적 사항을 청원부에 기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청원부에 인적 사항을 기록하는 것은 수용자가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하는 경우이다.
- 처우에 불복하면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청원서를 봉하여 소장에게 제출하되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소장은 청원서를 개봉하지 않고 지체 없이 보내거나 전달해야 한다는 것은 옳다.
옳은 것은 중(重)경비시설 수용대상 수형자가 변호인 외의 자에게 서신을 보내는 경우, 금지물품 확인을 위해 필요하면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행령은 서신 봉함의 예외 사유로 이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발신·수신이 금지된 서신은 사유를 알린 후 교정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고, 수용자가 동의하면 폐기할 수 있으므로 즉시 폐기는 틀리다.
- 전화통화 내용의 청취·녹음은 소장이 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므로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것은 틀리다.
- 전화통화 요금은 수용자 부담이 원칙이고, 소장은 교정성적이 양호한 수형자 등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부담할 수 있을 뿐이므로 틀리다.
- 교정 이전단계에서 범죄자를 보호관찰, 가택구금, 벌금형, 배상처분, 사회봉사명령 등 비구금적 제재로 전환시킴으로써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인구 자체를 줄이자는 전략이다.
- 이 전략은 강력범죄자에게는 적용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경미범죄자나 초범자들에게만 적용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제시된 전략은 정문정책(front-door policy)이다.
정문정책은 교정 이전단계에서 범죄자를 보호관찰·가택구금·벌금·배상·사회봉사 등 비구금적 제재로 전환해 교정시설로 들어오는 인구 자체를 줄이는 전략이며, 경미범죄자·초범자에게만 적용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 무익한 전략은 별도 대책 없이 수용인원 증가를 그대로 감수하자는 입장이다.
- 선별적 무능력화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소수 범죄자를 선별해 장기 구금하는 전략으로, 입소 인구를 줄이는 전환과는 다르다.
- 후문정책은 가석방·사면 등으로 이미 수용된 사람을 조기에 내보내 과밀을 해소하는 전략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사가 해당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 등의 장을 겸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이다.
대표자는 민영교도소 등의 장을 겸할 수 없고, 이사는 감사나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을 겸할 수 없지만 민영교도소 등의 장은 겸직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 교정업무를 공공단체 외의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되 포괄적 위탁은 법인에만 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위탁계약 기간이 설치비용 부담 시 10년 이상 20년 이하,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이고 갱신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법무부장관의 지도·감독과 교육·교화프로그램에 관한 교정법인 의견 최대 존중은 옳다.
- ㄱ. 소장은 수용자가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다.
- ㄴ. 교도관은 자살·자해·도주·폭행·손괴, 그 밖에 수용자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이하 “자살 등”이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할 수 있다. 다만,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 ㄷ. 교도관은 수용자가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수갑·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 ㄹ.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는 때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옳은 것은 전자영상장비 계호 제한에 관한 진술과 위력에 의한 직무집행 방해 시 수갑·포승 사용에 관한 진술이다.
전자영상장비로 거실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고,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는 보호장비 사용 사유에 해당한다.
- 자살·자해 우려가 있는 수용자를 의무관 의견을 고려해 수용하는 곳은 진정실이 아니라 보호실이다.
-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것만으로는 무기를 사용할 수 없고,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는 때여야 한다.
옳은 것은 치료감호 청구가 이유 없거나, 피고사건에 대해 심신상실 외의 사유로 무죄 또는 사형을 선고할 때 판결로써 청구기각을 선고한다는 설명이다.
치료감호법은 이 경우를 청구기각 사유로 규정한다.
- 근로에 종사하는 피치료감호자에게는 작업장려금이 아니라 근로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틀리다.
- 치료감호만 선고받은 피치료감호자의 치료 위탁은 집행 개시 후 1년이 지났을 때 가능하므로 6개월은 틀리다.
- 살인죄를 범한 자의 치료감호기간 연장 청구는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하여야 하므로 3개월은 틀리다.
옳지 않은 것은 민간기업과의 첫 교도작업 계약에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고, 3개월 이하 계약은 승인이 필요 없다는 설명이다.
교도작업법상 민간참여작업 계약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재계약은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이 면제되는 단기계약은 계약기간 2개월 이하인 계약이다.
- 교도작업의 종류를 직영·위탁·노무·도급작업으로 구분하는 것은 옳다.
- 교도작업을 중지하려면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옳다.
- 특별회계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려면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과료를 선고할 때에도 동시에 노역장 유치를 명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다.
형법은 벌금과 과료를 판결확정일부터 30일 내에 납입하도록 하면서, 선고와 동시에 노역장 유치를 명할 수 있는 것은 벌금을 선고할 때로 규정한다.
- 벌금은 5만원 이상(감경 시 미만 가능),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이라는 것은 옳다.
- 선고 벌금액에 따라 300일·500일·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것은 옳다.
- 벌금 미납 시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 미납 시 1일 이상 30일 미만 노역장 유치는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소년원장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적당한 자로 하여금 친권자·후견인의 직무를 행사하게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호소년법상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면 소년원장 자신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직무를 행사할 수 있다.
- 분류수용·교정교육상 필요 등으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목욕탕·세면실·화장실의 전자영상장비는 이탈·자해 등 우려가 큰 때에만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공범관계자의 편지 등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으면 편지 왕래를 제한하고 내용을 검사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ㄱ. 비행소년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서 범죄자로 결정되어졌으며, 이들은 사회적 병질자이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치료의 대상이다.
- ㄴ. 범죄소년은 치료의 대상이지만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현실요법·집단지도상호작용·교류분석 등의 처우를 통한 범죄소년의 사회재통합을 강조한다.
- ㄷ. 비행소년에 대해서 소년사법이 개입하게 되면 낙인의 부정적 영향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법을 어길 가능성이 증대되므로, 청소년을 범죄소년으로 만들지 않는 길은 시설에 수용하지 않는 것이다.
- ㄹ. 지금까지 소년범죄자에 대하여 시도해 온 다양한 처우모형들이 거의 실패했기 때문에 유일한 대안은 강력한 조치로서 소년범죄자에 대한 훈육과 처벌뿐이다.
| A. 의료모형 | B. 적응(조정)모형 |
| C. 범죄통제모형 | D. 최소제한(제약)모형 |
옳은 짝은 차례대로 의료모형, 적응(조정)모형, 최소제한(제약)모형, 범죄통제모형이다.
통제 불가능한 요인으로 결정된 병질자를 치료 대상으로 보는 것은 의료모형이고, 치료 대상이면서도 합리적 결정 능력을 인정해 현실요법·교류분석 등으로 재통합을 강조하는 것은 적응(조정)모형이다.
- 낙인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시설에 수용하지 않는 것을 해법으로 보는 진술은 최소제한(제약)모형이다.
- 기존 처우모형이 실패했으니 훈육과 처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진술은 범죄통제모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