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는 정상(normal)이라고 주장함
- 규범이 붕괴되어 사회 통제 또는 조절 기능이 상실된 상태를 아노미로 규정함
- 머튼(R. Merton)이 주창한 아노미 이론의 토대가 됨
범죄정상설과 아노미 개념을 제시해 머튼 이론의 토대가 된 학자는 뒤르켐이다.
뒤르켐은 범죄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는 정상적 현상이라고 보았고,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규범이 붕괴되어 사회의 통제·조절 기능이 상실된 상태를 아노미라고 불렀다. 머튼은 이를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괴리로 재구성하였다.
- 베카리아는 고전주의 범죄학자로 죄형법정주의와 형벌의 비례성을 주장하였다.
- 케틀레는 범죄통계를 활용한 범죄의 규칙성 연구로 알려진 사회통계학자이다.
- 서덜랜드는 차별적 접촉이론과 화이트칼라 범죄 개념을 제시하였다.
| ㄱ. 포승 | ㄴ. 교도봉 |
| ㄷ. 전자경보기 | ㄹ. 전자충격기 |
보안장비에 해당하는 것은 교도봉과 전자충격기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보안장비에는 교도봉(접이식 포함)·전기교도봉·가스분사기·가스총·최루탄·전자충격기 등이 속한다.
- 포승은 수갑·머리보호장비 등과 함께 보호장비에 해당한다.
- 전자경보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전자감지기 등과 함께 전자장비에 해당한다.
교도관에게 매일 수형자의 작업실적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형집행법 시행령은 소장이 교도관으로 하여금 매일 작업실적을 확인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작업과정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시간을 작업과정으로 본다.
- 작업을 부과할 때에는 작업의 종류와 작업과정을 정하여 수형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므로, 고지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휴일에도 취사·청소·간병 등 필요한 작업이나 수형자가 신청한 작업은 부과할 수 있으므로, 예외 없이 일체의 작업을 부과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작업과정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작업과정으로 보는 것은 작업의 난이도가 아니라 작업시간이다.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해제는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므로, 교정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 해제 절차는 교도관회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 의결이며, 교정자문위원회는 지방교정청에 두는 자문기구로서 이 절차와 관계가 없다.
- 공범·피해자 등의 체포영장·구속영장·공소장·재판서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된 수용자도 조직폭력수용자 지정대상이므로 옳다.
- 봉사원·반장·조장·분임장 등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은 옳다.
- 음성적 세력 형성 등 집단화 우려가 있으면 법무부장관에게 이송을 지체 없이 신청하여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거짓사실을 유포하는 때는 접견내용의 청취·기록·녹음·녹화 사유가 아니라 접견 중지 사유이다.
형집행법은 청취·기록·녹음·녹화 사유를 범죄 증거 인멸 또는 형사 법령 저촉 행위의 우려,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필요,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필요의 세 가지로 정한다.
-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청취 등 사유에 해당한다.
-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도 청취 등 사유에 해당한다.
-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도 청취 등 사유에 해당한다.
임산부 수용자 보호 대상의 출산에는 유산·사산이 포함되므로, 이를 제외한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형집행법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사산을 포함)한 경우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 장애인수용자 거실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1층에 설치하고 장애인용 변기 등 시설을 갖추도록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종교·생활관습 차이나 민족감정으로 분쟁 소지가 있는 외국인수용자의 거실을 분리 수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 노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별도의 공동휴게실을 마련하고 오락용품 등을 갖춰 두도록 한다는 설명은 옳다.
ㄱ. 특별회계는 지출할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차입하거나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수입금 출납공무원 등이 수납한 현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다.
ㄴ. 특별회계는 세출총액이 세입총액에 미달된 경우 또는 교도작업 관련 시설의 신축·마련·유지·보수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ㄷ.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일시적으로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 작업장려금의 지급, 검정고시반·학사고시반 교육비의 지급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음 연도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예비비로 계상한다.
ㄹ. 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은 민간기업 등에 직접 판매하거나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교도작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도작업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옳지 않은 것은 일반회계 전입 요건을 뒤바꾼 설명과 결산상 잉여금 처리에 관한 설명이다.
교도작업법상 일반회계 전입은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에 미달된 경우 등에 받을 수 있는데, 지문은 세출총액이 세입총액에 미달된 경우로 바꾸어 놓았다. 시설에 관한 전입 사유도 시설의 신축·마련·유지·보수가 아니라 시설 개량이나 확장에 필요한 경우이다. 또한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며, 차입금 상환·교육비 지급 등에 쓰거나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는 것이 아니다.
- 자금 부족 시 국회 의결 범위에서 일시 차입하거나 수납한 현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생산 제품을 직접 또는 위탁 판매할 수 있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도작업특별회계를 설치한다는 설명은 옳다.
교정법인이 기본재산의 용도변경·담보제공을 하려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민영교도소법은 교정법인에 대한 감독권을 법무부장관에게 일원화하고 있어, 기본재산 처분 허가·직원 징계처분 명령·제복 지정 모두 법무부장관이 주체가 된다.
-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 회계를 교도작업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하고 수용자 작업 수입을 국고수입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직원이 근무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제복을 입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명령·처분을 위반한 직원에 대해 임면권자에게 해임이나 정직·감봉 등 징계처분을 명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피치료감호자의 텔레비전 시청·라디오 청취·신문·도서 열람은 일과시간이나 취침시간 등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보장된다는 설명이 옳다.
치료감호법은 피치료감호자의 처우에서 이러한 시청·열람의 자유를 보장하고,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되면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되 그 기간을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 약물·알코올 중독자의 치료감호시설 수용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년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치료감호 청구만 하는 경우 구속영장은 치료감호영장으로 보고 효력을 잃지 않으므로, 영장 효력이 소멸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치료감호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되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ㄱ.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기간은 1년으로 한다.
ㄴ.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1년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ㄷ.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하는 기간은 3개월로 하되,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3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시킬 수 있다.
ㄹ.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ㅁ.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옳은 것은 단기 보호관찰 1년, 장기 보호관찰 2년(1년 범위 1회 연장),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상한에 관한 설명이다.
소년법상 보호자 등에 대한 감호 위탁 기간은 6개월이고 6개월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으며, 단기 소년원 송치 소년의 보호기간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감호 위탁 기간을 3개월, 연장 범위를 3개월로 적은 설명은 틀리다.
- 단기 소년원 송치의 보호기간 상한을 3개월로 적은 설명은 틀리다.
수용자의 청원 상대방은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관할 지방교정청장이므로,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집행법상 청원은 청원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사유를 밝히지 않으면 소장이 면담을 거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하는 경우 말로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청원·진정·면담 등 권리구제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경찰이 아니라 검사가 하는 처분이므로, 경찰의 기소전 다이버전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검사가 소년에게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등을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제도로, 검찰 단계 다이버전의 대표적 예이다.
- 통상적 형사절차를 대체하는 절차로 범죄인을 처리하는 제도라는 정의는 옳다.
- 공식적 형사처벌로 인한 낙인효과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은 다이버전의 핵심 취지이다.
- 경찰·검찰·법원 등 주체별로 다이버전을 분류하는 것도 옳다.
회복적 사법은 공동체적·관계적 가치를 중시하므로, 경쟁적·개인주의적 가치를 권장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회복적 사법은 가해자·피해자·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범죄로 인한 피해와 관계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둔다.
-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능동적 참여와 감정적 치유를 추구한다는 설명은 옳다.
- 가족집단회합은 피해자·가해자와 그 가족이 만나 피해회복을 논의하는 대표적 프로그램이다.
- 사건 처리 과정과 결과에 관한 정보를 피해자에게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이 제도는 ‘보호’ 또는 ‘피난시설’이란 뜻을 갖고 있으며, 영국 켄트지방의 지역 이름을 따 시설을 운영했던 것에서 일반화되어 오늘날 소년원의 대명사로 사용되곤 한다. 주로 16세에서 21세까지의 범죄소년을 수용하여 직업훈련 및 학과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교정, 교화하려는 제도이다.
영국 켄트지방의 지명에서 유래하여 소년원의 대명사가 된 구금제도는 보스탈 제도이다.
보스탈 제도는 주로 16세에서 21세까지의 범죄소년을 수용하여 직업훈련과 학과교육으로 교정·교화하는 소년 교정제도이다.
- 오번 제도는 야간에는 독거, 주간에는 침묵 속 혼거작업을 하는 성인 구금제도이다.
- 카티지 제도는 소규모 가정형 생활단위로 수용하는 소집단 처우 방식이다.
- 펜실베니아 제도는 주야간 엄정독거를 원칙으로 하는 구금제도이다.
호송 시 미결수용자는 사건 관련자와 좌석을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접촉을 막으면 되므로, 반드시 별도의 호송 차량에 태워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집행법 시행령은 사건 관련 미결수용자의 분리수용·접촉금지를 정하면서, 교정시설 밖 호송 시에는 호송 차량의 좌석 분리 등으로 서로 접촉하지 못하게 하도록 규정한다.
- 미결수용자는 무죄의 추정을 받으며 그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신청에 따라 부과된 작업을 미결수용자의 취소 요청 시 의사·건강·교도관 의견 등을 고려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도주·체포·위독·사망 시 검사에게 통보하고 기소된 경우 법원에도 지체 없이 통보한다는 설명은 옳다.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과정의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육대상자의 부담이므로, 국가 부담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은 학위취득 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면서도 그 소요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수형자를 중간처우 전담교정시설에 수용하여 통학·위탁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상담·심리치료 등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연극·영화관람 등 문화예술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기간 동안 교육대상자를 다른 기관으로 이송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을 선고받아 집행 종료·면제 후 다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검사가 부착명령을 반드시 청구하여야 한다.
전자장치부착법은 유괴범죄 재범(및 살인범죄 재범)의 경우를 필요적 청구로 정하고, 성폭력범죄·강도범죄의 경우는 재범 위험성이 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재량적 청구로 정한다.
-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된 경우는 청구할 수 있는 경우일 뿐이다.
- 성폭력범죄 실형 집행 종료·면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이다.
-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이다.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의 신고 대상 국외여행은 1개월 이상이므로, 10일 이상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보호관찰법상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르고, 주거 이전이나 1개월 이상 국외여행 시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형법상 사회봉사는 500시간, 수강은 200시간의 범위에서 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판결 확정일부터 3일 이내에 판결등본과 준수사항 서면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집행 중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을 받게 되면 그 형의 집행 종료·면제 또는 가석방 후 잔여 명령을 집행한다는 설명은 옳다.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는 법원이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 사항이 아니다.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는 가석방·임시퇴원·퇴원과 보호관찰의 임시해제 등 행정적 처분을 심사·결정하며, 선고유예 실효나 집행유예 취소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판단한다.
- 가석방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 사항이다.
- 임시퇴원과 그 취소, 보호소년의 퇴원에 관한 사항도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 사항이다.
- 보호관찰의 임시해제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도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 사항이다.
ㄱ. 일탈·범죄행위에 대한 공식적·비공식적 통제기관의 반응(reaction)과 이에 대해 일탈·범죄행위자 스스로가 정의(definition)하는 자기관념에 주목한다.
ㄴ. 비공식적 통제기관의 낙인, 공식적 통제기관의 처벌이 2차 일탈·범죄의 중요한 동기로 작용한다고 본다.
ㄷ. 범죄행동은 보상에 의해 강화되고 부정적 반응이나 처벌에 의해 중단된다고 설명한다.
ㄹ. 형사정책상 의도하는 바는 비범죄화, 탈시설화 등이다.
낙인이론에 대한 옳은 설명은 사회적 반응과 자기관념, 2차 일탈, 비범죄화·탈시설화에 관한 것이다.
낙인이론은 통제기관의 반응이 행위자의 자기관념을 바꾸어 2차 일탈로 이어진다고 보며, 그래서 형사정책적으로 비범죄화·탈시설화 등 낙인을 줄이는 방안을 지향한다.
- 범죄행동이 보상으로 강화되고 처벌로 중단된다는 설명은 낙인이론이 아니라 차별강화(사회학습)이론의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