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소년법」은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도록 한다.
-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 14세가 아니라 12세 이상의 소년에게 할 수 있다.
- 야간 등 외출제한 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 처분 시 부과할 수 있으나 기간은 2년이 아니라 1년 이내이다.
- 시간 상한: 수강명령은 10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두 수치가 뒤바뀌었다.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출석·신고 기한을 7일 이내로 적은 설명이 옳지 않다.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형의 집행 종료 등이 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 치료명령 집행 중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때에는 집행이 정지된다.
- 치료기간은 연장할 수 있으나 종전 치료기간을 합산하여 15년을 넘을 수 없다.
달가드와 크링그렌의 쌍생아 연구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다.
달가드와 크링그렌은 양육 환경 등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면 일란성과 이란성 쌍생아의 범죄 일치율 차이가 사실상 사라진다고 보아, 유전적 요인의 중요성을 부정하였다.
- 덕데일은 주크(Jukes) 가계 연구를 통해 범죄가 유전의 결과라는 견해를 밝혔다.
- 랑게는 일란성 쌍생아가 이란성 쌍생아보다 범죄 일치율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 허칭스와 메드닉은 입양아 연구에서 양부보다 생부의 범죄성이 아이의 범죄성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피호송자가 도주한 때 서류와 금품을 수송관서로 송부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수형자 등 호송 규정」상 피호송자가 도주한 경우 서류와 금품은 발송관서에 반환하여야 한다.
-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간의 호송은 교도관이 행한다.
- 송치 중의 영치금품을 호송관에게 탁송한 때에는 호송관서에, 그렇지 않은 때에는 발송관서에 보관책임이 있다.
- 호송관 여비와 호송비용은 호송관서가 부담하되, 교정시설이나 경찰관서에 숙식하게 한 비용은 그 교정시설이나 경찰관서가 부담한다.
교정자문위원회 위원 중 4명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다.
2019년 법 개정으로 교정자문위원회는 교도소가 아니라 지방교정청에 두며, 시행규칙은 위원 중 4명 이상을 여성으로 하도록 정한다.
- 설치 장소: 소장이 아니라 지방교정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교정청에 둔다.
- 구성: 5명 이상 7명 이하가 아니라 10명 이상 15명 이하이고, 위원은 소장이 아니라 지방교정청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 직무대행: 부위원장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가 아니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분리수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징벌 조사기간 중 분리수용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때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때에도 할 수 있다.
- 징벌 집행 중이거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6개월 내에 다시 징벌사유 행위를 하면 경고를 제외한 징벌의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 징벌위원회는 사정을 고려할 만한 수용자에 대해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내에서 징벌 집행유예를 의결할 수 있다.
- 징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의 바로 다음 순위자가 된다.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기까지의 미결구금일수를 국내 유죄판결의 형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되기까지의 미결구금은 「형법」 제7조의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 처단형의 범위는 법률에 따라 엄격히 정해야 하므로 명시적 규정 없이 「형법」 제56조에 열거되지 않은 다른 성질의 감경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 경합범 일부 무죄 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유죄 본형에 산입된 미결구금일수는 실형·집행유예를 불문하고 보상 대상이 아니다.
-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위원은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등 중에서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소장은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필요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용자를 치료감호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형집행법은 정신질환 수용자의 치료를 위한 치료감호시설 이송을 소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이송승인 권한의 위임: 법무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정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이송 중지 통보: 지방교정청장이 아니라 이송받을 교정시설의 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 이송 관련 징벌: 지방교정청장이 아니라 그 수용자를 인수한 소장이 징벌을 부과한다.
- ㄱ. 19세 이상 65세 미만일 것
- ㄴ. 해당 작업 수행에 건강상 장애가 없을 것
- ㄷ. 일반경비처우급에 해당할 것
- ㄹ. 가족친지 또는 교정위원 등과 접견편지수수·전화통화 등으로 연락하고 있을 것
- ㅁ. 집행할 형기가 7년 미만이고 직업훈련이 제한되지 아니할 것
옳은 선정기준은 ㄴ과 ㄹ이다.
시행규칙상 외부 기업체 통근작업 수형자는 18세 이상 65세 미만, 건강상 장애 없음,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가족·교정위원 등과의 연락 유지, 집행할 형기 7년 미만이고 가석방이 제한되지 않을 것을 갖추어야 한다.
- ㄱ: 연령 하한은 19세가 아니라 18세이다.
- ㄷ: 일반경비처우급이 아니라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이어야 한다.
- ㅁ: 형기 요건 뒤에는 직업훈련이 아니라 가석방이 제한되지 아니할 것이 붙는다.
노인수용자가 혼자 목욕하기 어려우면 교도관, 자원봉사자 또는 다른 수용자로 하여금 목욕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시행규칙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수용자의 목욕 보조 주체로 교도관뿐 아니라 자원봉사자와 다른 수용자도 허용한다.
- 임산부 수용자의 음식 제공: 교도관이 아니라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의무관)의 의견을 들어 죽 등의 주식과 별도로 마련된 부식을 지급할 수 있다.
- 소년수형자: 전화통화 횟수뿐 아니라 접견 횟수도 늘릴 수 있다.
- 외국인수용자의 위독·사망 통지: 10일 이내가 아니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경찰서장은 촉법소년을 직접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년법」상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 소년부는 보호의 적정을 위해 필요하면 결정으로 사건을 다른 관할 소년부에 이송할 수 있다.
- 소년부 판사는 조사·심리에 필요하면 기일을 지정하여 사건 본인·보호자·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으면 불처분 결정을 하고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인간이 행동을 합리적·경제적으로 계산하여 결정한다는 설명은 실증주의가 아니라 고전주의 학파의 입장이므로 옳지 않다.
실증주의는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범죄를 개인적·사회적 원인에 의해 결정되는 현상으로 보아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페리는 범죄자의 통제 밖에 있는 힘이 범죄 원인이므로 개인적·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였다.
- 범죄 연구에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은 실증주의의 기본 태도이다.
- 범죄를 의지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분석 가능한 원인에 의한 결과로 본 것도 실증주의이다.
소년법원은 감별·분류심사 기능이 잘 조직되어 있지 못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년법원은 소년의 개별적 특성에 맞춘 처우를 위해 조사·감별(분류심사) 절차를 갖추고 이를 처분에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교화개선과 재활을 이념으로 한다.
- 범죄소년뿐 아니라 촉법소년·우범소년까지 개입하여 비행의 조기발견·조기처우를 한다.
- 일반법원보다 절차가 비공식적이고 융통성이 있다.
보호실 수용기간은 15일 이내, 연장은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7일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형집행법은 보호실 수용기간과 연장 범위를 이같이 정하고, 계속 수용 기간의 상한을 3개월로 둔다.
- 소란행위 계속으로 강제력·보호장비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보호실이 아니라 진정실 수용 요건이다.
- 수용·연장 사유는 가족이 아니라 수용자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보호실 계속 수용 상한은 2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 청구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의 접견 횟수를 월 4회로 적은 설명이 옳지 않다.
시행령상 월 4회는 소송사건 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 횟수이고, 상소권회복·재심 청구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의 접견은 사건 당 2회이다.
- 소송사건 대리인 변호사와의 접견은 안전·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으면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하게 한다.
- 범죄 증거 인멸이나 형사 법령 저촉 행위 우려가 있으면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녹화하게 할 수 있다.
-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불기소처분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를 회부 제외 사유로 두면서도 기소유예처분 사유는 예외로 하여 회부를 허용한다.
- 피의자가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는 회부할 수 없다.
-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는 회부할 수 없다.
-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는 회부할 수 없다.
갱생보호를 신청에 의한 것과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것으로 규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갱생보호는 갱생보호 대상자와 관계 기관이 보호관찰소의 장 등에게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법원의 직권에 의한 갱생보호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 법무부장관은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허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내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실적이 없으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갱생보호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설립한다.
선별적 무력화는 지역사회교정의 형태가 아니다.
선별적 무력화는 재범 위험이 높은 소수 범죄자를 장기 구금하여 범죄능력을 제거하려는 전략으로, 사회 내 처우와 방향이 반대이다.
- 출소자에 대한 원조는 지역사회교정의 한 형태이다.
- 지역사회 융합을 위한 재통합은 지역사회교정의 핵심 형태이다.
- 낙인 해소를 위한 전환제도도 지역사회교정의 형태에 포함된다.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가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준수사항이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과 특정인 접근금지를 포함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하도록 한다(외출제한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외 가능).
-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장소 출입금지는 필수 포함 사항이 아니다.
- 주거지역의 제한은 필수 포함 사항이 아니다.
-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는 필수 포함 사항이 아니다.
심신장애인과 정신성적 장애인의 치료감호시설 수용기간은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은 심신장애인·정신성적 장애인은 15년, 마약 등 약물중독자는 2년을 수용기간 상한으로 정한다.
- 대상자: 징역형 이상이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심신장애인이다.
- 가종료 시 보호관찰 기간은 2년이 아니라 3년이다.
-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면 치료감호도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