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베리의 상호작용이론은 사회통제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을 결합한 통합이론이라는 설명이 옳다.
약화된 사회적 유대가 비행의 출발점이 되고, 비행 친구와의 상호작용으로 비행이 학습·강화되며, 비행이 다시 유대를 약화시키는 양방향(상호적) 인과관계를 강조한다.
- 비행경로를 조기 개시형과 만기 개시형으로 나눈 것은 패터슨(Patterson)의 발달 모형이다.
- 사회적 반응이 일탈의 특성과 강도를 규정한다는 것은 낙인이론의 관점이다.
- 에이커스의 사회학습 요소는 차별접촉·차별강화·정의·모방이며, 애착은 허쉬의 사회유대 요소이다.
미결수용자가 징벌집행 중이더라도 변호인과의 접견은 보장되어야 하므로, 이를 이유로 변호인 접견의 시간과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집행법은 미결수용자가 징벌대상자로 조사받거나 징벌집행 중인 경우에도 소송서류 작성, 변호인과의 접견·편지수수 등 수사·재판 과정의 권리행사를 보장하도록 하고, 변호인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 재판 참석 시 사복 착용이 원칙이나, 도주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으면 교정시설 지급 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미결수용자의 머리카락과 수염은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 의사에 반하여 짧게 깎지 못한다는 설명은 옳다.
- 변호인 접견에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지만 보이는 거리에서 관찰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교도작업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는 설명이 옳다.
특별회계는 법무부장관이 운용·관리하며, 교도작업 제품은 민간기업 등에 직접 판매하거나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 특별회계의 운용·관리 주체는 교도소장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다.
- 교도작업 제품은 민간기업 등에 직접 판매할 수 있으므로 판매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생산 제품의 종류와 수량 공고는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이 아니라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조정된 처우등급에 따른 처우는 조정이 확정된 날이 아니라 확정된 다음 날부터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경비처우급 조정의 평정소득점수 기준은 상향 조정 8점 이상(형기의 6분의 5 도달 정기재심사는 7점 이상), 하향 조정 5점 이하이다.
- 형기의 6분의 5에 도달한 자의 정기재심사에서 상향 조정 기준이 7점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다.
- 하향 조정의 평정소득점수 기준이 5점 이하라는 설명은 옳다.
- 경비처우급을 조정하면 소장이 지체 없이 해당 수형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수용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교정본부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형집행법은 수용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법무부장관은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다.
- 지방교정청장은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다.
- 소장은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다.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되, 그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형 집행기간에 포함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치료감호 선집행 후 집행기간을 형기에 산입하는 것이 치료감호법의 원칙이며, 마약류 등 중독자의 치료감호 기간 상한은 2년이다.
- 마약류 중독으로 치료감호를 받는 자의 치료감호 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치료감호 가종료 시 보호관찰기간이 3년이라는 설명은 옳다.
- 법무부장관이 연 2회 이상 치료감호시설의 운영실태와 처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사법권이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된 것은 감옥규칙이 아니라 재판소구성법의 제정에 따른 것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갑오개혁기의 감옥규칙은 미결수와 기결수의 구분 수용 등 근대적 감옥 운영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사법권 독립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 형법대전이 근대 서구의 법체계를 모방한 법전이라는 설명은 옳다.
- 기유각서로 사법 및 감옥사무가 일본에 넘어가 통감부가 감옥사무를 관장하였다는 설명은 옳다.
- 미군정기에 재소자석방청원제가 실시되었다는 설명은 옳다.
소장은 교도작업제품으로서 자비구매물품으로 적합한 것을 지정받은 자비구매물품 공급자를 거쳐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자비구매물품의 품목·규격 등 통일된 기준 제시는 법무부장관의 권한이며, 감염병 유행 등에 따른 구매신청 제한은 소장의 재량 사항이다.
- 사용이 중지된 경우 구매신청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지 제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공급물품의 품목·규격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는 주체는 교정본부장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다.
- 공급제품이 부적당하면 소장은 교정본부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에게 교환·반품·수선을 요구할 수 있다.
취사·청소·간병 등 교정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의 1일 작업시간은 12시간 이내로 하므로,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집행법은 1일 작업시간을 원칙적으로 8시간으로 제한하고, 운영·관리 작업에 한해 예외적으로 12시간 이내까지 허용한다.
- 휴식·운동·식사·접견 등을 제외한 1일 작업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작업장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휴일·토요일에도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19세 미만 수형자의 작업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억제이론은 고전주의 범죄학에 기초하여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판단한다고 가정한다는 설명이 옳다.
억제 효과의 세 요소는 처벌의 확실성(처벌받을 가능성), 엄중성(처벌의 강도), 신속성(범행 후 처벌까지의 시간)이다.
- 처벌받을 가능성은 엄중성이 아니라 확실성을 의미한다.
- 강한 처벌을 통한 억제는 확실성이 아니라 엄중성을 의미한다.
- 초기 고전주의 학자들이 범죄억제에서 가장 강조한 요소는 신속성이 아니라 확실성이다.
가석방 요건을 갖춘 수형자에 대해서는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이 직접 상관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분류처우업무 교도관의 직무에 해당한다. 반면 학력 신장 교육과정 운영, 귀휴 등 대상자의 보고, 사형확정자 등의 심리상담과 외부인사 결연 주선은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의 직무에 해당한다.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상담 등을 통한 개별사안 조사와 심리·지능·적성 검사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분류심사를 위한 조사·검사는 소장의 재량 사항이다.
- 분류심사를 형 확정 시 개별처우계획 수립을 위한 심사와 개별처우계획 조정을 위한 심사로 구분한다는 설명은 옳다.
- 소장이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법무부장관이 분류심사를 전담하는 교정시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교정시설 운영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의 자격요건, 시설기준, 위탁절차 등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이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 신설 교정시설은 수용인원 500명 이내가 원칙이나 기능·위치 등을 고려하여 규모를 늘릴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거실·작업장·접견실 등 수용생활 설비는 목적과 기능에 맞게 설치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법무부장관이 매년 1회 이상 교정시설을 순회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점검하게 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본인 회갑은 일반귀휴 사유이므로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야 하는데, 2년형 중 6개월만 복역한 수형자 C는 3분의 1(8개월)에 미달하여 귀휴를 허가할 수 없다.
일반귀휴는 6개월 이상 복역하고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 유기형·무기형은 7년)이 지나야 하지만,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이나 직계비속의 혼례 같은 특별귀휴 사유는 복역기간 요건이 없다.
- 장모(배우자의 직계존속) 장례식 참석은 특별귀휴 사유이므로 3개월 복역 중인 수형자 A도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 손자(직계비속)의 결혼식 참석은 특별귀휴 사유이므로 무기형 5년 복역 중인 수형자 B도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 두 개의 형은 합산(8년)하여 3분의 1을 계산하므로 3년 복역한 수형자 D는 요건을 갖추었고, 직계비속의 해외유학 출국은 일반귀휴 사유이다.
중경비처우급 수형자는 가족 만남의 집을 이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가족 만남의 집 이용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이 대상이고 필요하면 일반경비처우급까지 허가할 수 있으며, 경기·오락회와 사회적 처우도 개방·완화경비처우급 중심으로 운영된다.
- 월 2회 이내 경기 또는 오락회는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경비처우급에 대한 설명은 틀리다.
- 교정시설 밖 종교행사 참석은 사회적 처우로서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허가할 수 있다.
- 교정시설 밖 사회견학도 사회적 처우로서 개방처우급 수형자에게 허가할 수 있다.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에게 일정 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이므로, 보수를 책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은 구금 대신 사회 내에서 처우하면서 처벌과 교화개선을 함께 도모하는 제도이다.
- 수강명령이 일정 시간 교육을 받게 하여 교화개선을 도모하는 제도라는 설명은 옳다.
- 배상명령이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배상하게 하여 구금 대신 직업 활동에 전념하게 하는 제도라는 설명은 옳다.
- 집중보호관찰이 일반보호관찰의 관대함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면서 과밀수용을 완화하는 제도라는 설명은 옳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수용기관의 장에게 수용기간, 가족 관계 등의 통보를 요청할 때에는 갱생보호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통보 요청은 대상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어서 본인 동의를 전제로 허용된다.
- 보호관찰소가 갱생보호 사무를 관장한다는 설명은 옳다.
- 갱생보호 대상자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이라는 설명은 옳다.
- 법무부장관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지휘·감독하고 보고나 자료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ㄱ. 경미한 범죄자가 형사사법의 대상이 됨으로써 형사사법망이 확대된다.
- ㄴ. 범죄자에게 범죄를 중단할 수 있는 변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 ㄷ. 형사사법제도의 운영이 최적 수준이 되도록 자원을 배치한다.
- ㄹ. 범죄자에 대한 보다 인도적인 처우방법이다.
전환제도의 장점은 ㄴ, ㄷ, ㄹ이며, 형사사법망이 확대된다는 ㄱ은 오히려 전환제도의 대표적 단점이다.
전환제도는 범죄자를 공식 절차에서 일찍 벗어나게 해 낙인을 줄이고 변화의 기회를 주며, 형사사법 자원을 중요 사건에 집중시키는 인도적 처우이지만, 종래 방치되던 경미한 범죄자까지 통제 대상으로 끌어들이는 형사사법망 확대(net-widening)를 초래할 수 있다.
- ㄱ의 형사사법망 확대는 장점이 아니라 비판점이다.
- ㄴ의 범죄를 중단할 수 있는 변화의 기회 제공은 장점이다.
- ㄷ의 형사사법 자원의 최적 배치는 장점이다.
- ㄹ의 보다 인도적인 처우방법이라는 점은 장점이다.
노인수용자에게 작업을 부과할 때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람은 보안과장이 아니라 의무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노인수용자의 작업은 나이·건강상태를 고려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부과하는 것이므로 건강에 관한 의학적 판단을 듣도록 한 것이다.
-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이 재활 전문 의료진과 장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이 직업훈련을 석방 후 취업과 연계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소장이 노인수용자에게 적정한 배려를 하고 필요하면 운동시간 연장이나 목욕횟수 증가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판사가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화해가 잘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보호처분 결정에 고려할 수 있다.
제시문의 소년보호사건 화해권고는 회복적 사법에 해당하며, 회복적 사법이 사회적 무질서를 바로잡는 것과 무관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회복적 사법은 가해자·피해자·지역사회가 함께 범죄로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소년 사건에 한정되지 않고 공동체의 질서 회복과 직접 관련된다.
- 공식 형사사법 체계가 가해자에게 부여하는 낙인효과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범죄의 정황, 가해자와 피해자 등 사건 관련 사안을 개별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가해자가 행동의 원인과 결과를 직시하고 진정한 책임을 갖게 한다는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