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5년 1회차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기출문제

25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5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손베리(Thornberry)의 상호작용이론(interactional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사회통제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을 결합한 통합이론이다.
2청소년의 비행경로를 조기 개시형(early starters)과 만기 개시형(late starters)으로 구분한다.
3사회적 반응이 일탈의 특성과 강도를 규정하는 원인이다.
4사회학습 요소로 차별접촉, 차별강화, 애착, 모방을 제시한다.
정답 및 해설

손베리의 상호작용이론은 사회통제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을 결합한 통합이론이라는 설명이 옳다.

약화된 사회적 유대가 비행의 출발점이 되고, 비행 친구와의 상호작용으로 비행이 학습·강화되며, 비행이 다시 유대를 약화시키는 양방향(상호적) 인과관계를 강조한다.

  • 비행경로를 조기 개시형과 만기 개시형으로 나눈 것은 패터슨(Patterson)의 발달 모형이다.
  • 사회적 반응이 일탈의 특성과 강도를 규정한다는 것은 낙인이론의 관점이다.
  • 에이커스의 사회학습 요소는 차별접촉·차별강화·정의·모방이며, 애착은 허쉬의 사회유대 요소이다.
문제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장은 미결수용자가 징벌집행 중인 경우 변호인과의 접견 시간과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2소장은 도주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미결수용자의 재판 참석 시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
3미결수용자의 머리카락과 수염은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짧게 깎지 못한다.
4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지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미결수용자가 징벌집행 중이더라도 변호인과의 접견은 보장되어야 하므로, 이를 이유로 변호인 접견의 시간과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집행법은 미결수용자가 징벌대상자로 조사받거나 징벌집행 중인 경우에도 소송서류 작성, 변호인과의 접견·편지수수 등 수사·재판 과정의 권리행사를 보장하도록 하고, 변호인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 재판 참석 시 사복 착용이 원칙이나, 도주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으면 교정시설 지급 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미결수용자의 머리카락과 수염은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 의사에 반하여 짧게 깎지 못한다는 설명은 옳다.
  • 변호인 접견에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지만 보이는 거리에서 관찰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3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특별회계는 교도소장이 운용ㆍ관리한다.
2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3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은 민간기업 등에 직접 판매할 수 없다.
4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교도작업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는 설명이 옳다.

특별회계는 법무부장관이 운용·관리하며, 교도작업 제품은 민간기업 등에 직접 판매하거나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 특별회계의 운용·관리 주체는 교도소장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다.
  • 교도작업 제품은 민간기업 등에 직접 판매할 수 있으므로 판매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생산 제품의 종류와 수량 공고는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이 아니라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문제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경비처우급 조정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형기의 6분의 5에 도달한 자에 대한 정기재심사의 경우, 경비처우급 상향 조정의 평정소득점수 기준은 7점 이상이다.
2경비처우급 하향 조정의 평정소득점수 기준은 5점 이하이다.
3조정된 처우등급에 따른 처우는 그 조정이 확정된 날부터 한다.
4소장은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을 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수형자에게 그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조정된 처우등급에 따른 처우는 조정이 확정된 날이 아니라 확정된 다음 날부터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경비처우급 조정의 평정소득점수 기준은 상향 조정 8점 이상(형기의 6분의 5 도달 정기재심사는 7점 이상), 하향 조정 5점 이하이다.

  • 형기의 6분의 5에 도달한 자의 정기재심사에서 상향 조정 기준이 7점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다.
  • 하향 조정의 평정소득점수 기준이 5점 이하라는 설명은 옳다.
  • 경비처우급을 조정하면 소장이 지체 없이 해당 수형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1법무부장관
2교정본부장
3지방교정청장
4소장
정답 및 해설

수용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교정본부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형집행법은 수용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법무부장관은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다.
  • 지방교정청장은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다.
  • 소장은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다.
문제 6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치료감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마약류 중독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의 치료감호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2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을 때 보호관찰기간은 3년으로 한다.
3치료감호와 형(刑)이 병과(倂科)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며,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서 제외한다.
4법무부장관은 연 2회 이상 치료감호시설의 운영실태 및 피치료감호자등에 대한 처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되, 그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형 집행기간에 포함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치료감호 선집행 후 집행기간을 형기에 산입하는 것이 치료감호법의 원칙이며, 마약류 등 중독자의 치료감호 기간 상한은 2년이다.

  • 마약류 중독으로 치료감호를 받는 자의 치료감호 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치료감호 가종료 시 보호관찰기간이 3년이라는 설명은 옳다.
  • 법무부장관이 연 2회 이상 치료감호시설의 운영실태와 처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7
갑오개혁 이후의 행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감옥규칙의 제정으로 사법권이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되었다.
2형법대전은 근대 서구의 법체계를 모방한 법전이다.
3기유각서에 의해 통감부에서 감옥사무를 관장하였다.
4미군정기에 재소자석방청원제가 실시되었다.
정답 및 해설

사법권이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된 것은 감옥규칙이 아니라 재판소구성법의 제정에 따른 것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갑오개혁기의 감옥규칙은 미결수와 기결수의 구분 수용 등 근대적 감옥 운영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사법권 독립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 형법대전이 근대 서구의 법체계를 모방한 법전이라는 설명은 옳다.
  • 기유각서로 사법 및 감옥사무가 일본에 넘어가 통감부가 감옥사무를 관장하였다는 설명은 옳다.
  • 미군정기에 재소자석방청원제가 실시되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자비구매물품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소장은 감염병의 유행 등으로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이 중지된 경우에는 구매신청을 제한하여야 한다.
2소장은 교도작업제품으로서 자비구매물품으로 적합한 것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자비구매물품 공급자를 거쳐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3교정본부장은 자비구매물품 공급의 교정시설 간 균형 및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공급물품의 품목 및 규격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4소장은 공급제품이 부패, 파손, 규격미달, 그 밖의 사유로 수용자에게 공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정본부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소장은 교도작업제품으로서 자비구매물품으로 적합한 것을 지정받은 자비구매물품 공급자를 거쳐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자비구매물품의 품목·규격 등 통일된 기준 제시는 법무부장관의 권한이며, 감염병 유행 등에 따른 구매신청 제한은 소장의 재량 사항이다.

  • 사용이 중지된 경우 구매신청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지 제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공급물품의 품목·규격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는 주체는 교정본부장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다.
  • 공급제품이 부적당하면 소장은 교정본부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에게 교환·반품·수선을 요구할 수 있다.
문제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작업시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휴식ㆍ운동ㆍ식사ㆍ접견 등 실제 작업을 실시하지 않는 시간을 제외한 1일의 작업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작업장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휴일ㆍ토요일에도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319세 미만 수형자의 작업시간은 1일에 8시간을, 1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4취사ㆍ청소ㆍ간병 등 교정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의 1일 작업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취사·청소·간병 등 교정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의 1일 작업시간은 12시간 이내로 하므로,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집행법은 1일 작업시간을 원칙적으로 8시간으로 제한하고, 운영·관리 작업에 한해 예외적으로 12시간 이내까지 허용한다.

  • 휴식·운동·식사·접견 등을 제외한 1일 작업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작업장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휴일·토요일에도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19세 미만 수형자의 작업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0
억제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행동한다고 가정한다.
2처벌의 엄중성은 처벌받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3처벌의 확실성은 강한 처벌을 통한 범죄억제를 의미한다.
4처벌의 신속성은 초기 고전주의 범죄학자들이 범죄억제에 있어 가장 강조한 핵심 요소이다.
정답 및 해설

억제이론은 고전주의 범죄학에 기초하여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판단한다고 가정한다는 설명이 옳다.

억제 효과의 세 요소는 처벌의 확실성(처벌받을 가능성), 엄중성(처벌의 강도), 신속성(범행 후 처벌까지의 시간)이다.

  • 처벌받을 가능성은 엄중성이 아니라 확실성을 의미한다.
  • 강한 처벌을 통한 억제는 확실성이 아니라 엄중성을 의미한다.
  • 초기 고전주의 학자들이 범죄억제에서 가장 강조한 요소는 신속성이 아니라 확실성이다.
문제 11
「교도관직무규칙」상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의 직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형자의 학력 신장에 필요한 교육과정 개설계획을 수립하여 소장에게 보고하고, 소장의 지시를 받아 교육을 하여야 한다.
2수형자가 귀휴등의 요건에 해당하고 귀휴등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수형자가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 등 가석방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관에게 보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사형확정자나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의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수시로 상담을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사와 결연을 주선하여 수용생활이 안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가석방 요건을 갖춘 수형자에 대해서는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이 직접 상관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분류처우업무 교도관의 직무에 해당한다. 반면 학력 신장 교육과정 운영, 귀휴 등 대상자의 보고, 사형확정자 등의 심리상담과 외부인사 결연 주선은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의 직무에 해당한다.

문제 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형자의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형자의 분류심사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하는 심사와 일정한 형기가 지나거나 상벌 또는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개별처우계획을 조정하기 위하여 하는 심사로 구분한다.
2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형자를 대상으로 상담 등을 통한 신상에 관한 개별사안의 조사, 심리ㆍ지능ㆍ적성 검사, 그 밖에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3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듣거나 외부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4법무부장관은 수형자를 과학적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분류심사를 전담하는 교정시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상담 등을 통한 개별사안 조사와 심리·지능·적성 검사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분류심사를 위한 조사·검사는 소장의 재량 사항이다.

  • 분류심사를 형 확정 시 개별처우계획 수립을 위한 심사와 개별처우계획 조정을 위한 심사로 구분한다는 설명은 옳다.
  • 소장이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법무부장관이 분류심사를 전담하는 교정시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교정시설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신설하는 교정시설은 수용인원이 500명 이내의 규모가 되도록 하여야 하나 교정시설의 기능ㆍ위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규모를 늘릴 수 있다.
2교정시설의 거실ㆍ작업장ㆍ접견실이나 그 밖의 수용생활을 위한 설비는 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3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운영, 교도관의 복무, 수용자의 처우 및 인권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정시설을 순회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4교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의 자격요건, 교정시설의 시설기준, 수용대상자의 선정기준, 수용자 처우의 기준, 위탁절차, 국가의 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및 해설

교정시설 운영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의 자격요건, 시설기준, 위탁절차 등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이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 신설 교정시설은 수용인원 500명 이내가 원칙이나 기능·위치 등을 고려하여 규모를 늘릴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거실·작업장·접견실 등 수용생활 설비는 목적과 기능에 맞게 설치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법무부장관이 매년 1회 이상 교정시설을 순회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점검하게 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귀휴를 허가할 수 있는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개방경비처우급 수형자 A는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3개월 동안 복역 중인 자로 장모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귀휴를 신청하였다.
2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 B는 무기형을 선고받고 현재 5년 동안 복역 중인 자로 손자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귀휴를 신청하였다.
3개방처우급 수형자 C는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6개월 동안 복역 중인 자로 본인의 회갑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귀휴를 신청하였다.
4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 D는 두 개의 범죄로 3년의 징역형과 5년의 징역형을 함께 선고받고 현재 3년 동안 복역 중인 자로 해외유학을 떠나는 딸을 배웅하기 위해 귀휴를 신청하였다.
정답 및 해설

본인 회갑은 일반귀휴 사유이므로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야 하는데, 2년형 중 6개월만 복역한 수형자 C는 3분의 1(8개월)에 미달하여 귀휴를 허가할 수 없다.

일반귀휴는 6개월 이상 복역하고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 유기형·무기형은 7년)이 지나야 하지만,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이나 직계비속의 혼례 같은 특별귀휴 사유는 복역기간 요건이 없다.

  • 장모(배우자의 직계존속) 장례식 참석은 특별귀휴 사유이므로 3개월 복역 중인 수형자 A도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 손자(직계비속)의 결혼식 참석은 특별귀휴 사유이므로 무기형 5년 복역 중인 수형자 B도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 두 개의 형은 합산(8년)하여 3분의 1을 계산하므로 3년 복역한 수형자 D는 요건을 갖추었고, 직계비속의 해외유학 출국은 일반귀휴 사유이다.
문제 1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경비등급별 처우수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중경비처우급 수형자는 가족 만남의 집을 이용할 수 없다.
2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는 월 2회 이내의 경기 또는 오락회에 참여할 수 있다.
3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는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종교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4개방처우급 수형자는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견학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중경비처우급 수형자는 가족 만남의 집을 이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가족 만남의 집 이용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이 대상이고 필요하면 일반경비처우급까지 허가할 수 있으며, 경기·오락회와 사회적 처우도 개방·완화경비처우급 중심으로 운영된다.

  • 월 2회 이내 경기 또는 오락회는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경비처우급에 대한 설명은 틀리다.
  • 교정시설 밖 종교행사 참석은 사회적 처우로서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허가할 수 있다.
  • 교정시설 밖 사회견학도 사회적 처우로서 개방처우급 수형자에게 허가할 수 있다.
문제 16
사회 내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에게 일정 시간 보수를 책정하여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이다.
2수강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에게 일정 시간 교육받도록 함으로써 교화개선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3배상명령은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것으로 구금 대신 직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4집중보호관찰은 일반보호관찰이 범죄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이라는 시민의 불만을 불식시키면서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정답 및 해설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에게 일정 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이므로, 보수를 책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은 구금 대신 사회 내에서 처우하면서 처벌과 교화개선을 함께 도모하는 제도이다.

  • 수강명령이 일정 시간 교육을 받게 하여 교화개선을 도모하는 제도라는 설명은 옳다.
  • 배상명령이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배상하게 하여 구금 대신 직업 활동에 전념하게 하는 제도라는 설명은 옳다.
  • 집중보호관찰이 일반보호관찰의 관대함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면서 과밀수용을 완화하는 제도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1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령상 갱생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보호관찰소는 갱생보호 사무를 관장한다.
2갱생보호 대상자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이다.
3법무부장관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지휘ㆍ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갱생보호 대상자의 적절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용기관의 장에게 수용기간, 가족 관계 및 보호자 관계 등의 사항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갱생보호 대상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정답 및 해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수용기관의 장에게 수용기간, 가족 관계 등의 통보를 요청할 때에는 갱생보호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통보 요청은 대상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어서 본인 동의를 전제로 허용된다.

  • 보호관찰소가 갱생보호 사무를 관장한다는 설명은 옳다.
  • 갱생보호 대상자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이라는 설명은 옳다.
  • 법무부장관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지휘·감독하고 보고나 자료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8
전환제도(diversion)의 장점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경미한 범죄자가 형사사법의 대상이 됨으로써 형사사법망이 확대된다.
  • ㄴ. 범죄자에게 범죄를 중단할 수 있는 변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 ㄷ. 형사사법제도의 운영이 최적 수준이 되도록 자원을 배치한다.
  • ㄹ. 범죄자에 대한 보다 인도적인 처우방법이다.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전환제도의 장점은 ㄴ, ㄷ, ㄹ이며, 형사사법망이 확대된다는 ㄱ은 오히려 전환제도의 대표적 단점이다.

전환제도는 범죄자를 공식 절차에서 일찍 벗어나게 해 낙인을 줄이고 변화의 기회를 주며, 형사사법 자원을 중요 사건에 집중시키는 인도적 처우이지만, 종래 방치되던 경미한 범죄자까지 통제 대상으로 끌어들이는 형사사법망 확대(net-widening)를 초래할 수 있다.

  • ㄱ의 형사사법망 확대는 장점이 아니라 비판점이다.
  • ㄴ의 범죄를 중단할 수 있는 변화의 기회 제공은 장점이다.
  • ㄷ의 형사사법 자원의 최적 배치는 장점이다.
  • ㄹ의 보다 인도적인 처우방법이라는 점은 장점이다.
문제 1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장애인수용자와 노인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장애인의 재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료진과 장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장애인수형자에 대한 직업훈련이 석방 후의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의 편성 및 운영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3소장은 노인수용자가 작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나이ㆍ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수용자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작업을 부과하되, 이 경우 보안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소장은 노인수용자에 대하여 나이ㆍ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 적정한 배려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동시간을 연장하거나 목욕횟수를 늘릴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노인수용자에게 작업을 부과할 때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람은 보안과장이 아니라 의무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노인수용자의 작업은 나이·건강상태를 고려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부과하는 것이므로 건강에 관한 의학적 판단을 듣도록 한 것이다.

  •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이 재활 전문 의료진과 장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이 직업훈련을 석방 후 취업과 연계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소장이 노인수용자에게 적정한 배려를 하고 필요하면 운동시간 연장이나 목욕횟수 증가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0
다음 교정 처우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판사가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화해가 잘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보호처분 결정에 고려할 수 있다.

1공식적인 형사사법 체계가 가해자에게 부여하는 낙인효과를 줄일 수 있다.
2범죄의 정황, 가해자와 피해자 등 사건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3강력범죄자보다는 소년 범죄자에게 적합하기 때문에 사회적 무질서를 바로잡는 것과는 무관하다.
4가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직시하게 하고 행위에 대한 진정한 책임을 갖게 한다.
정답 및 해설

제시문의 소년보호사건 화해권고는 회복적 사법에 해당하며, 회복적 사법이 사회적 무질서를 바로잡는 것과 무관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회복적 사법은 가해자·피해자·지역사회가 함께 범죄로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소년 사건에 한정되지 않고 공동체의 질서 회복과 직접 관련된다.

  • 공식 형사사법 체계가 가해자에게 부여하는 낙인효과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범죄의 정황, 가해자와 피해자 등 사건 관련 사안을 개별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가해자가 행동의 원인과 결과를 직시하고 진정한 책임을 갖게 한다는 설명은 옳다.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5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손베리(Thornberry)의 상호작용이론(interactional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사회통제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을 결합한 통합이론이다.
2청소년의 비행경로를 조기 개시형(early starters)과 만기 개시형(late starters)으로 구분한다.
3사회적 반응이 일탈의 특성과 강도를 규정하는 원인이다.
4사회학습 요소로 차별접촉, 차별강화, 애착, 모방을 제시한다.
정답 및 해설

손베리의 상호작용이론은 사회통제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을 결합한 통합이론이라는 설명이 옳다.

약화된 사회적 유대가 비행의 출발점이 되고, 비행 친구와의 상호작용으로 비행이 학습·강화되며, 비행이 다시 유대를 약화시키는 양방향(상호적) 인과관계를 강조한다.

  • 비행경로를 조기 개시형과 만기 개시형으로 나눈 것은 패터슨(Patterson)의 발달 모형이다.
  • 사회적 반응이 일탈의 특성과 강도를 규정한다는 것은 낙인이론의 관점이다.
  • 에이커스의 사회학습 요소는 차별접촉·차별강화·정의·모방이며, 애착은 허쉬의 사회유대 요소이다.
문제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장은 미결수용자가 징벌집행 중인 경우 변호인과의 접견 시간과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2소장은 도주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미결수용자의 재판 참석 시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
3미결수용자의 머리카락과 수염은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짧게 깎지 못한다.
4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지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미결수용자가 징벌집행 중이더라도 변호인과의 접견은 보장되어야 하므로, 이를 이유로 변호인 접견의 시간과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집행법은 미결수용자가 징벌대상자로 조사받거나 징벌집행 중인 경우에도 소송서류 작성, 변호인과의 접견·편지수수 등 수사·재판 과정의 권리행사를 보장하도록 하고, 변호인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 재판 참석 시 사복 착용이 원칙이나, 도주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으면 교정시설 지급 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미결수용자의 머리카락과 수염은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 의사에 반하여 짧게 깎지 못한다는 설명은 옳다.
  • 변호인 접견에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지만 보이는 거리에서 관찰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3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특별회계는 교도소장이 운용ㆍ관리한다.
2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3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은 민간기업 등에 직접 판매할 수 없다.
4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교도작업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는 설명이 옳다.

특별회계는 법무부장관이 운용·관리하며, 교도작업 제품은 민간기업 등에 직접 판매하거나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 특별회계의 운용·관리 주체는 교도소장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다.
  • 교도작업 제품은 민간기업 등에 직접 판매할 수 있으므로 판매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생산 제품의 종류와 수량 공고는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이 아니라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문제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경비처우급 조정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형기의 6분의 5에 도달한 자에 대한 정기재심사의 경우, 경비처우급 상향 조정의 평정소득점수 기준은 7점 이상이다.
2경비처우급 하향 조정의 평정소득점수 기준은 5점 이하이다.
3조정된 처우등급에 따른 처우는 그 조정이 확정된 날부터 한다.
4소장은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을 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수형자에게 그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조정된 처우등급에 따른 처우는 조정이 확정된 날이 아니라 확정된 다음 날부터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경비처우급 조정의 평정소득점수 기준은 상향 조정 8점 이상(형기의 6분의 5 도달 정기재심사는 7점 이상), 하향 조정 5점 이하이다.

  • 형기의 6분의 5에 도달한 자의 정기재심사에서 상향 조정 기준이 7점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다.
  • 하향 조정의 평정소득점수 기준이 5점 이하라는 설명은 옳다.
  • 경비처우급을 조정하면 소장이 지체 없이 해당 수형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1법무부장관
2교정본부장
3지방교정청장
4소장
정답 및 해설

수용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교정본부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형집행법은 수용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법무부장관은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다.
  • 지방교정청장은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다.
  • 소장은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다.
문제 6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치료감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마약류 중독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의 치료감호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2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을 때 보호관찰기간은 3년으로 한다.
3치료감호와 형(刑)이 병과(倂科)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며,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서 제외한다.
4법무부장관은 연 2회 이상 치료감호시설의 운영실태 및 피치료감호자등에 대한 처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되, 그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형 집행기간에 포함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치료감호 선집행 후 집행기간을 형기에 산입하는 것이 치료감호법의 원칙이며, 마약류 등 중독자의 치료감호 기간 상한은 2년이다.

  • 마약류 중독으로 치료감호를 받는 자의 치료감호 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치료감호 가종료 시 보호관찰기간이 3년이라는 설명은 옳다.
  • 법무부장관이 연 2회 이상 치료감호시설의 운영실태와 처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7
갑오개혁 이후의 행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감옥규칙의 제정으로 사법권이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되었다.
2형법대전은 근대 서구의 법체계를 모방한 법전이다.
3기유각서에 의해 통감부에서 감옥사무를 관장하였다.
4미군정기에 재소자석방청원제가 실시되었다.
정답 및 해설

사법권이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된 것은 감옥규칙이 아니라 재판소구성법의 제정에 따른 것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갑오개혁기의 감옥규칙은 미결수와 기결수의 구분 수용 등 근대적 감옥 운영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사법권 독립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 형법대전이 근대 서구의 법체계를 모방한 법전이라는 설명은 옳다.
  • 기유각서로 사법 및 감옥사무가 일본에 넘어가 통감부가 감옥사무를 관장하였다는 설명은 옳다.
  • 미군정기에 재소자석방청원제가 실시되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자비구매물품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소장은 감염병의 유행 등으로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이 중지된 경우에는 구매신청을 제한하여야 한다.
2소장은 교도작업제품으로서 자비구매물품으로 적합한 것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자비구매물품 공급자를 거쳐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3교정본부장은 자비구매물품 공급의 교정시설 간 균형 및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공급물품의 품목 및 규격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4소장은 공급제품이 부패, 파손, 규격미달, 그 밖의 사유로 수용자에게 공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정본부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소장은 교도작업제품으로서 자비구매물품으로 적합한 것을 지정받은 자비구매물품 공급자를 거쳐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자비구매물품의 품목·규격 등 통일된 기준 제시는 법무부장관의 권한이며, 감염병 유행 등에 따른 구매신청 제한은 소장의 재량 사항이다.

  • 사용이 중지된 경우 구매신청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지 제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공급물품의 품목·규격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는 주체는 교정본부장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다.
  • 공급제품이 부적당하면 소장은 교정본부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에게 교환·반품·수선을 요구할 수 있다.
문제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작업시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휴식ㆍ운동ㆍ식사ㆍ접견 등 실제 작업을 실시하지 않는 시간을 제외한 1일의 작업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작업장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휴일ㆍ토요일에도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319세 미만 수형자의 작업시간은 1일에 8시간을, 1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4취사ㆍ청소ㆍ간병 등 교정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의 1일 작업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취사·청소·간병 등 교정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의 1일 작업시간은 12시간 이내로 하므로,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집행법은 1일 작업시간을 원칙적으로 8시간으로 제한하고, 운영·관리 작업에 한해 예외적으로 12시간 이내까지 허용한다.

  • 휴식·운동·식사·접견 등을 제외한 1일 작업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작업장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휴일·토요일에도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19세 미만 수형자의 작업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0
억제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행동한다고 가정한다.
2처벌의 엄중성은 처벌받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3처벌의 확실성은 강한 처벌을 통한 범죄억제를 의미한다.
4처벌의 신속성은 초기 고전주의 범죄학자들이 범죄억제에 있어 가장 강조한 핵심 요소이다.
정답 및 해설

억제이론은 고전주의 범죄학에 기초하여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판단한다고 가정한다는 설명이 옳다.

억제 효과의 세 요소는 처벌의 확실성(처벌받을 가능성), 엄중성(처벌의 강도), 신속성(범행 후 처벌까지의 시간)이다.

  • 처벌받을 가능성은 엄중성이 아니라 확실성을 의미한다.
  • 강한 처벌을 통한 억제는 확실성이 아니라 엄중성을 의미한다.
  • 초기 고전주의 학자들이 범죄억제에서 가장 강조한 요소는 신속성이 아니라 확실성이다.
문제 11
「교도관직무규칙」상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의 직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형자의 학력 신장에 필요한 교육과정 개설계획을 수립하여 소장에게 보고하고, 소장의 지시를 받아 교육을 하여야 한다.
2수형자가 귀휴등의 요건에 해당하고 귀휴등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수형자가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 등 가석방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관에게 보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사형확정자나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의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수시로 상담을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사와 결연을 주선하여 수용생활이 안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가석방 요건을 갖춘 수형자에 대해서는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이 직접 상관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분류처우업무 교도관의 직무에 해당한다. 반면 학력 신장 교육과정 운영, 귀휴 등 대상자의 보고, 사형확정자 등의 심리상담과 외부인사 결연 주선은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의 직무에 해당한다.

문제 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형자의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형자의 분류심사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하는 심사와 일정한 형기가 지나거나 상벌 또는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개별처우계획을 조정하기 위하여 하는 심사로 구분한다.
2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형자를 대상으로 상담 등을 통한 신상에 관한 개별사안의 조사, 심리ㆍ지능ㆍ적성 검사, 그 밖에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3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듣거나 외부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4법무부장관은 수형자를 과학적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분류심사를 전담하는 교정시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상담 등을 통한 개별사안 조사와 심리·지능·적성 검사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분류심사를 위한 조사·검사는 소장의 재량 사항이다.

  • 분류심사를 형 확정 시 개별처우계획 수립을 위한 심사와 개별처우계획 조정을 위한 심사로 구분한다는 설명은 옳다.
  • 소장이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법무부장관이 분류심사를 전담하는 교정시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교정시설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신설하는 교정시설은 수용인원이 500명 이내의 규모가 되도록 하여야 하나 교정시설의 기능ㆍ위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규모를 늘릴 수 있다.
2교정시설의 거실ㆍ작업장ㆍ접견실이나 그 밖의 수용생활을 위한 설비는 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3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운영, 교도관의 복무, 수용자의 처우 및 인권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정시설을 순회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4교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의 자격요건, 교정시설의 시설기준, 수용대상자의 선정기준, 수용자 처우의 기준, 위탁절차, 국가의 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및 해설

교정시설 운영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의 자격요건, 시설기준, 위탁절차 등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이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 신설 교정시설은 수용인원 500명 이내가 원칙이나 기능·위치 등을 고려하여 규모를 늘릴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거실·작업장·접견실 등 수용생활 설비는 목적과 기능에 맞게 설치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법무부장관이 매년 1회 이상 교정시설을 순회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점검하게 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귀휴를 허가할 수 있는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개방경비처우급 수형자 A는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3개월 동안 복역 중인 자로 장모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귀휴를 신청하였다.
2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 B는 무기형을 선고받고 현재 5년 동안 복역 중인 자로 손자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귀휴를 신청하였다.
3개방처우급 수형자 C는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6개월 동안 복역 중인 자로 본인의 회갑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귀휴를 신청하였다.
4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 D는 두 개의 범죄로 3년의 징역형과 5년의 징역형을 함께 선고받고 현재 3년 동안 복역 중인 자로 해외유학을 떠나는 딸을 배웅하기 위해 귀휴를 신청하였다.
정답 및 해설

본인 회갑은 일반귀휴 사유이므로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야 하는데, 2년형 중 6개월만 복역한 수형자 C는 3분의 1(8개월)에 미달하여 귀휴를 허가할 수 없다.

일반귀휴는 6개월 이상 복역하고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 유기형·무기형은 7년)이 지나야 하지만,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이나 직계비속의 혼례 같은 특별귀휴 사유는 복역기간 요건이 없다.

  • 장모(배우자의 직계존속) 장례식 참석은 특별귀휴 사유이므로 3개월 복역 중인 수형자 A도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 손자(직계비속)의 결혼식 참석은 특별귀휴 사유이므로 무기형 5년 복역 중인 수형자 B도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 두 개의 형은 합산(8년)하여 3분의 1을 계산하므로 3년 복역한 수형자 D는 요건을 갖추었고, 직계비속의 해외유학 출국은 일반귀휴 사유이다.
문제 1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경비등급별 처우수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중경비처우급 수형자는 가족 만남의 집을 이용할 수 없다.
2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는 월 2회 이내의 경기 또는 오락회에 참여할 수 있다.
3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는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종교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4개방처우급 수형자는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견학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중경비처우급 수형자는 가족 만남의 집을 이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가족 만남의 집 이용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이 대상이고 필요하면 일반경비처우급까지 허가할 수 있으며, 경기·오락회와 사회적 처우도 개방·완화경비처우급 중심으로 운영된다.

  • 월 2회 이내 경기 또는 오락회는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경비처우급에 대한 설명은 틀리다.
  • 교정시설 밖 종교행사 참석은 사회적 처우로서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허가할 수 있다.
  • 교정시설 밖 사회견학도 사회적 처우로서 개방처우급 수형자에게 허가할 수 있다.
문제 16
사회 내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에게 일정 시간 보수를 책정하여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이다.
2수강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에게 일정 시간 교육받도록 함으로써 교화개선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3배상명령은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것으로 구금 대신 직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4집중보호관찰은 일반보호관찰이 범죄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이라는 시민의 불만을 불식시키면서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정답 및 해설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에게 일정 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이므로, 보수를 책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은 구금 대신 사회 내에서 처우하면서 처벌과 교화개선을 함께 도모하는 제도이다.

  • 수강명령이 일정 시간 교육을 받게 하여 교화개선을 도모하는 제도라는 설명은 옳다.
  • 배상명령이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배상하게 하여 구금 대신 직업 활동에 전념하게 하는 제도라는 설명은 옳다.
  • 집중보호관찰이 일반보호관찰의 관대함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면서 과밀수용을 완화하는 제도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1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령상 갱생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보호관찰소는 갱생보호 사무를 관장한다.
2갱생보호 대상자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이다.
3법무부장관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지휘ㆍ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갱생보호 대상자의 적절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용기관의 장에게 수용기간, 가족 관계 및 보호자 관계 등의 사항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갱생보호 대상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정답 및 해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수용기관의 장에게 수용기간, 가족 관계 등의 통보를 요청할 때에는 갱생보호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통보 요청은 대상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어서 본인 동의를 전제로 허용된다.

  • 보호관찰소가 갱생보호 사무를 관장한다는 설명은 옳다.
  • 갱생보호 대상자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이라는 설명은 옳다.
  • 법무부장관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지휘·감독하고 보고나 자료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8
전환제도(diversion)의 장점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경미한 범죄자가 형사사법의 대상이 됨으로써 형사사법망이 확대된다.
  • ㄴ. 범죄자에게 범죄를 중단할 수 있는 변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 ㄷ. 형사사법제도의 운영이 최적 수준이 되도록 자원을 배치한다.
  • ㄹ. 범죄자에 대한 보다 인도적인 처우방법이다.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전환제도의 장점은 ㄴ, ㄷ, ㄹ이며, 형사사법망이 확대된다는 ㄱ은 오히려 전환제도의 대표적 단점이다.

전환제도는 범죄자를 공식 절차에서 일찍 벗어나게 해 낙인을 줄이고 변화의 기회를 주며, 형사사법 자원을 중요 사건에 집중시키는 인도적 처우이지만, 종래 방치되던 경미한 범죄자까지 통제 대상으로 끌어들이는 형사사법망 확대(net-widening)를 초래할 수 있다.

  • ㄱ의 형사사법망 확대는 장점이 아니라 비판점이다.
  • ㄴ의 범죄를 중단할 수 있는 변화의 기회 제공은 장점이다.
  • ㄷ의 형사사법 자원의 최적 배치는 장점이다.
  • ㄹ의 보다 인도적인 처우방법이라는 점은 장점이다.
문제 1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장애인수용자와 노인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장애인의 재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료진과 장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장애인수형자에 대한 직업훈련이 석방 후의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의 편성 및 운영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3소장은 노인수용자가 작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나이ㆍ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수용자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작업을 부과하되, 이 경우 보안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소장은 노인수용자에 대하여 나이ㆍ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 적정한 배려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동시간을 연장하거나 목욕횟수를 늘릴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노인수용자에게 작업을 부과할 때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람은 보안과장이 아니라 의무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노인수용자의 작업은 나이·건강상태를 고려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부과하는 것이므로 건강에 관한 의학적 판단을 듣도록 한 것이다.

  •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이 재활 전문 의료진과 장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이 직업훈련을 석방 후 취업과 연계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소장이 노인수용자에게 적정한 배려를 하고 필요하면 운동시간 연장이나 목욕횟수 증가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0
다음 교정 처우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판사가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화해가 잘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보호처분 결정에 고려할 수 있다.

1공식적인 형사사법 체계가 가해자에게 부여하는 낙인효과를 줄일 수 있다.
2범죄의 정황, 가해자와 피해자 등 사건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3강력범죄자보다는 소년 범죄자에게 적합하기 때문에 사회적 무질서를 바로잡는 것과는 무관하다.
4가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직시하게 하고 행위에 대한 진정한 책임을 갖게 한다.
정답 및 해설

제시문의 소년보호사건 화해권고는 회복적 사법에 해당하며, 회복적 사법이 사회적 무질서를 바로잡는 것과 무관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회복적 사법은 가해자·피해자·지역사회가 함께 범죄로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소년 사건에 한정되지 않고 공동체의 질서 회복과 직접 관련된다.

  • 공식 형사사법 체계가 가해자에게 부여하는 낙인효과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범죄의 정황, 가해자와 피해자 등 사건 관련 사안을 개별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가해자가 행동의 원인과 결과를 직시하고 진정한 책임을 갖게 한다는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