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2년 1회 1부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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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물기 있는 바닥에서 휴대용 전동공구를 쓰는 작업의 감전 대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전기 관련 조문에서 곧바로 도출된다.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는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ㆍ기구에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도록 한다. 「배선 등의 절연피복 등」은 전선을 서로 접속하는 경우 해당 전선의 절연성능 이상으로 절연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하거나 적합한 접속기구를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등」은 습윤한 장소에서 이동전선 및 접속기구에 접촉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이동전선을 사용하도록 하고, 「통로바닥에서의 전선 등 사용 금지」는 통로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등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절연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 답안 네 항목이 각각 이 네 조문에 대응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규정에서 원인을 짚을 수 있다. 「접촉의 방지」는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되며, 다만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화물적재 시의 조치」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하고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붕괴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한다.
지게차에 관한 규정은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한다. 답안의 네 항목은 각각 이 조문들의 위반에 해당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는 이동식비계 작업 시 바퀴에는 뜻하지 않은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ㆍ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하거나 받침대ㆍ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을 정한다. 답안 항목은 이 조문의 각 호를 지키지 않은 상태에 해당한다.
[해설]
둥근톱의 톱날접촉예방장치(덮개) 치수 기준은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에 규정되어 있다. 고정식 접촉예방장치는 가공재의 상면에서 덮개 하단까지의 간격이 8mm 이하, 덮개의 하단과 테이블면 사이의 간격이 25mm 이하가 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이는 손가락이 덮개 아래로 들어가 톱날에 닿는 것을 막기 위한 치수이며, 가동식은 가공재 두께에 따라 덮개가 자동으로 내려오도록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는 비계(달비계ㆍ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의 작업발판에 대하여 다음을 정한다.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작업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할 것,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작업의 성질상 곤란하거나 임시로 해체할 때 추락방호망 설치ㆍ안전대 사용 등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단서에서 제외된 폭ㆍ틈 기준을 뺀 나머지가 곧 답안이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항타기·항발기 도르래 부착 기준이다. 권상장치의 드럼축과 권상장치로부터 첫 번째 도르래의 축 간의 거리를 권상장치 드럼폭의 15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도르래는 권상장치의 드럼 중심을 지나야 하며 축과 수직면 상에 있어야 한다. 이는 와이어로프가 드럼에 한쪽으로 치우쳐 감기면서 흐트러지거나 벗겨져 하중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기준이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별표에서 리프트(간이리프트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의 점검사항은 방호장치ㆍ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과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두 가지다. 건설용 리프트의 미동작 원인을 확인하려고 판넬 커버를 여는 행위 이전에, 사업주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이 두 가지를 작업시작 전에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건물 해체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작업이며, 별표에 정한 해체작업 계획서의 내용은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가설설비ㆍ방호설비ㆍ환기설비 및 살수ㆍ방화설비 등의 방법, 사업장 내 연락방법, 해체물의 처분계획, 해체작업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이다. 단서에서 제외한 마지막 항목을 뺀 여섯 가지가 답안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