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설계법의 기본 요구조건은 계수휨모멘트 ≤ 설계휨강도 (=ø)이다.
하중 쪽은 하중계수를 곱해 키운 , 저항 쪽은 공칭휨강도 에 강도감소계수 ø(1보다 작음)를 곱해 줄인 설계강도이며, 저항이 하중 효과 이상이어야 안전하다.
- ≤(=ø) 형태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이고, 계수휨모멘트를 ø으로 정의한 것도 틀리다.
- ≤(=ø) 형태는 강도감소계수를 하중 쪽에 곱한 잘못된 관계이다.
- ≤(=ø) 형태는 공칭강도와 설계강도의 관계가 뒤바뀌었다.

순단면적은 가능한 파단 경로 중 순폭이 가장 작은 경로의 값인 2,700m이다.
강판 총폭은 60+100+100+60=320mm이고, 구멍 A·C는 같은 단면에, 구멍 B는 하중 방향으로 s=80mm 떨어져 있으며 게이지 g=100mm이다. 엇모 경로는 구멍마다 /4g를 더한다().
- A–C 직선 경로:
- A–B–C 엇모 경로:
- A–B 엇모 경로:
- 구멍 하나만 지나는 직선 경로:

균형변형률 상태의 중립축 깊이는 c=168mm이다.
균형상태는 압축연단이 =0.003에 도달할 때 인장철근이 동시에 항복변형률 =/=400/200,000=0.002에 이르는 상태이므로, 그림의 유효깊이 d=280mm에 변형률 닮은꼴을 적용한다.

경간 중앙 하단 응력을 0으로 만드는 프리스트레스 힘은 P=4,500kN이다.
긴장재가 도심에 있으므로 프리스트레스는 균일 압축 P/A만 주고, 이것이 하중 모멘트에 의한 하단 인장응력과 상쇄되어야 하므로 P/A=M/Z이다.
필릿용접의 유효길이는 총길이에서 용접치수의 2배를 공제한 값이므로, 3배를 공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용접의 시작부와 끝부분은 단면이 불완전하므로 양단에서 각각 용접치수만큼, 즉 합계 2s를 빼서 유효길이로 본다.
- 유효면적은 유효길이에 유효목두께를 곱한 것으로 한다 — 옳다.
- 유효목두께는 용접치수의 0.7배로 한다 — 옳다.
- 단속 필릿용접의 한 세그멘트 길이는 용접치수의 4배 이상, 최소 40mm이어야 한다 — 옳다.
벽체에 배근되는 수직·수평철근의 간격은 벽두께의 3배 이하, 또한 450mm 이하여야 하므로, "4배와 500mm 중 큰 값"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철근 간격 규정은 상한이므로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작은 값이 적용되며, 큰 값을 택한다는 표현 자체도 틀렸다.
- 부벽식 옹벽의 전면벽은 3변 지지된 2방향 슬래브로 설계할 수 있다 — 옳다.
- 저판의 뒷굽판은 그 위에 재하되는 흙의 무게 등 모든 하중을 지지하도록 설계한다 — 옳다.
- 캔틸레버식 옹벽의 전면벽은 저판에 지지된 캔틸레버로 설계할 수 있다 — 옳다.
기초판의 밑면적은 사용하중(계수하중이 아닌 하중)과 지반의 허용지지력으로 산정하므로, 계수하중과 극한지지력을 쓴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밑면적은 지반이 사용 상태에서 견딜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 기초판 단면의 휨·전단 설계에만 계수하중과 그 반력을 사용한다.
- 기초판은 계수하중과 그에 의해 발생되는 반력에 견디도록 설계한다 — 옳다.
- 위험단면 위치를 정할 때 원형 또는 정다각형 기둥은 같은 면적의 정사각형 부재로 취급할 수 있다 — 옳다.
- 말뚝기초의 기초판 설계에서 말뚝 반력은 각 말뚝 중심에 집중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 옳다.
가 400MPa 이하인 이형철근을 쓴 슬래브의 수축·온도철근비는 0.0020 이상이므로, 0.002×(200/)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항복강도에 따른 보정은 가 400MPa를 초과하는 경우에 0.0020×(400/)로 적용하며, 200/ 형태의 보정은 없다.
- 수축·온도철근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0.0014 이상이어야 한다 — 옳다.
- 수축·온도철근 간격은 슬래브 두께의 5배 이하, 또한 450mm 이하로 한다 — 옳다.
- 수축·온도철근은 설계기준항복강도 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착되어야 한다 — 옳다.
위험단면의 계수전단력 =140kN이 콘크리트의 설계전단강도 ø=120kN을 초과한다.
위험단면은 받침부 내면에서 유효깊이 d만큼 떨어진 곳이다.
- 전단철근이 필요 없는 것은 가 ø/2(=60kN) 이하일 때인데, 140kN이므로 틀리다.
- 최소 전단철근으로 충분한 것은 ø/2 < ≤ ø 구간인데, 가 ø를 넘으므로 계산에 의한 전단철근이 필요하다.
- =160kN은 받침부 내면에서의 전단력이며, 위험단면 값이 아니다.

공시체가 하중점 사이(BC 구간)에서 파괴되었으므로 휨강도는 3MPa이다.
3등분점 재하에서 지간 가운데 1/3 구간에서 파괴되면 =Pl/(b)로 계산하며, 지간 l은 지점 A~D 사이 거리 450mm이다.

인장철근의 응력은 =300MPa로, 아직 항복강도에 이르지 않았다.
그림에서 중립축 깊이 c=200mm, 유효깊이 d=300mm이므로 변형률 적합조건(닮은꼴)으로 철근 변형률을 구한다.
항복변형률 =400/200,000=0.002보다 작으므로 탄성 범위이다.
콘크리트의 공칭전단강도는 =240kN이다.
상세 계산을 하지 않을 때의 간이식에 보통중량콘크리트의 λ=1.0을 대입한다.
장주효과를 무시할 수 있는 회전반지름의 최솟값은 r=150mm이다.
비횡구속 골조의 압축부재는 세장비 k/r이 22 이하이면 장주효과를 무시할 수 있다.
보의 공칭휨강도는 =595kN·m이다.
압축력 C=0.85ab로부터 등가직사각형 응력블록 깊이를 구한다.
공칭휨강도는 압축력에 팔길이 d−a/2를 곱한 값이다.
보의 공칭휨강도는 =285.6kN·m이다.
등가직사각형 응력블록 깊이를 먼저 구한다.
c=a/=100/0.85≈117.6mm이므로 =0.003×(400−117.6)/117.6≈0.0072로 인장철근이 항복한다.
따라서 =285.6kN·m이다.
위험단면의 계수전단력은 =120kN이다.
위험단면은 받침부 내면에서 유효깊이 d만큼 떨어진 곳이다.
처짐을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단순 지지 보의 최소 두께는 186mm이다.
단순 지지 보의 최소 두께는 l/16이며, 가 400MPa가 아니면 (0.43+/700)을 곱해 보정한다.

인장철근과 압축철근이 모두 항복할 때 중립축 깊이는 c=200mm이다.
힘의 평형 에서
=20MPa로 28MPa 이하이므로 =0.85이다.
검토하면 압축철근 변형률이 0.003×(200−40)/200=0.0024로 0.002를 넘어 항복 가정이 성립한다.
이동식 비계공법(MSS)은 가설 중 상부구조 중량을 이동식 비계를 통해 교각(하부구조)에 전달하므로, 지반에 직접 전달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가설 하중을 동바리로 지반에 직접 전달하는 것은 동바리 공법(FSM)이며, MSS는 교각에 지지된 비계·거푸집을 경간마다 이동시키며 시공한다.
- 캔틸레버 공법(FCM)에는 현장타설 콘크리트 공법과 프리캐스트 세그멘탈 공법을 적용할 수 있다 — 옳다.
- 경간단위 공법(SSM)은 프리캐스트 세그먼트를 한 경간 단위로 가설해 연속보를 완성한다 — 옳다.
- 연속압출공법(ILM)은 부재를 당기는 형식 또는 들고 미는 형식으로 압출한다 — 옳다.

내력개념으로 보면 압축력 C의 작용점은 도심 위 e′=150mm이고, 하단 응력은 0.2MPa(압축)이다.
경간 중앙 모멘트를 긴장력 T=P와 압축력 C=P의 우력이 저항하므로 팔길이는 다음과 같다.
C는 긴장재(도심 아래 0.35m)에서 위로 0.5m 떨어져 작용하므로 e′=0.5−0.35=0.15m=150mm(도심 위)이다.
양(+)의 값이므로 압축응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