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오피스(Box office)는 휴대품 보관소가 아니라 매표소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휴대품 보관소는 클로크룸(cloak room)이며, 박스오피스는 현관 가까이 외부에서도 이용하기 쉬운 곳에 둔다.
- 프로시니엄: 무대와 객석의 경계로 관객의 시선을 무대로 집중시킨다.
- 오케스트라 피트: 객석 바닥보다 낮게 설치해 시야를 가리지 않게 한다.
- 아레나형: 객석이 무대를 둘러싸 객석과 무대가 하나의 공간을 이룬다.
공장의 실내 벽 마감과 색채는 빛의 반사를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벽·천장을 반사율이 높은 밝은 색으로 하면 자연광이 실내에 고르게 퍼져 조도의 균일성이 높아진다.
- 창의 크기: 공장은 작업면 조도 확보를 위해 창을 크게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 톱날형 천창 방위: 직사광선을 피하고 균일한 확산광을 얻도록 북향으로 한다.
- 유리: 눈부심을 줄이도록 빛을 확산시키는 젖빛·불투명 유리 등을 쓰는 것이 좋다.
안전개가식은 이용자가 자유롭게 찾고 꺼낼 수 있으나 열람 전에 직원의 검열을 거친다는 설명이 옳다.
열람 방식은 이용자의 자유도에 따라 자유개가식–안전개가식–반개가식–폐가식 순으로 제한이 커진다.
- 반개가식: 서가의 책 표제는 볼 수 있으나 직접 꺼내지 못하고 직원에게 요청하는 방식이다.
- 폐가식: 서가에 가지 못하고 목록으로 자료를 찾아 직원에게 신청하는 방식으로, 책 표제를 직접 보는 것은 반개가식이다.
- 자유개가식: 검열 없이 자유롭게 꺼내 열람하는 방식이며, 목록과 검열을 거치는 것은 폐가식에 가깝다.
테라스하우스는 한쪽 면으로만 채광하므로 세대 깊이가 너무 깊으면 안쪽이 어두워진다. 따라서 깊이를 일정 한도 이하로 제한해야 하며, 7.5 m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연형 테라스하우스는 경사지를 이용해 아랫집 지붕을 윗집의 테라스로 쓰는 형식이다.
- 밀도: 대지 경사도가 클수록 위아래 세대가 많이 겹쳐 밀도가 높아진다.
- 하향식: 상층에 주생활 공간, 하층에 휴식·수면 공간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 전용 뜰: 각 세대가 아랫집 지붕을 이용한 전용 테라스(뜰)를 가질 수 있다.
호텔 각 부분의 면적비는 호텔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리부분 면적비가 유형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예를 들어 리조트 호텔은 공용부분 비율이 크고, 커머셜 호텔은 숙박부분 비율이 크다.
- 출입구 분리: 숙박고객과 연회고객의 출입구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주차장 동선: 숙박고객이 프런트를 거치지 않고 주차장으로 가는 동선은 관리상 피한다.
- 숙박부분 면적비: 커머셜 호텔이 아파트먼트 호텔보다 크다.
모듈상의 치수는 제품의 실제 치수에 줄눈 두께를 더한 공칭치수를 뜻한다는 설명이 옳다.
척도조정(MC)은 부재를 공칭치수로 맞춰 설계·생산·시공 전반의 치수를 연계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 설계만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 MC는 부재 생산과 시공까지 포함한 건축생산 전반에 적용된다.
- 전체 비례를 맞추는 것이 목적이라는 설명: 주목적은 부재의 규격화와 생산·시공의 합리화이다.
- 황금비를 이루어야 한다는 설명: 모듈 치수는 기본 모듈의 배수로 정하며 황금비를 요구하지 않는다.
시험 당시 국토계획법령상 경관지구에 역사경관지구는 없었다.
당시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시가지경관지구로 세분되었으며, 문화재 등 역사적 환경의 보호는 보존지구(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에서 다루었다. 이후 개정으로 경관지구의 세분 체계가 바뀌었으므로 시험 당시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
- 자연경관지구: 당시 경관지구의 세분에 해당한다.
- 수변경관지구: 당시 경관지구의 세분에 해당한다.
- 시가지경관지구: 당시 경관지구의 세분에 해당한다.
곡선화된 물결문양, 비대칭적 형태의 곡선과 같은 장식적 가치에 치중하였다. 또한 자연형태를 디자인의 원천으로 삼아 철이라는 재료의 휘어지는 특성을 이용하여 식물문양, 자유곡선 등을 장식적으로 사용하였다.
제시된 특징의 사조는 아르누보(Art Nouveau)이다.
아르누보는 19세기 말~20세기 초 자연(식물)에서 모티프를 얻은 유기적 곡선 장식을 철과 유리로 구현했다. 기마르의 파리 지하철역 입구, 오르타의 타셀 주택이 대표적이다.
- 독일공작연맹: 공업 생산과 예술의 결합, 규격화를 추구했다.
- 데 스틸: 수평·수직선과 삼원색으로 구성하는 기하학적 추상을 추구했다.
- 바우하우스: 기능주의와 산업 생산을 결합한 조형 교육을 펼쳤다.
에스컬레이터의 경사도는 40°가 아니라 그보다 완만한 30° 이하를 원칙으로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에스컬레이터는 연속 수송이 가능해 점유면적당 수송능력이 크며, 안전을 위해 경사도와 디딤바닥 속도를 제한한다.
- 정격속도: 디딤바닥 정격속도는 30 m/min 이하로 한다.
- 수송능력: 엘리베이터보다 점유면적당 수송능력이 크다.
- 배치 형식: 직렬식·병렬식·교차식 가운데 교차식의 점유면적이 가장 작다.
1929년 프랑크푸르트 국제주거회의 기준에 따른 5인 가족의 최소 평균주거면적은 75 이다.
이 회의(CIAM)는 1인당 최소 주거면적을 15 로 제시했다.
- 50 ·60 : 1인당 기준을 적게 잡은 값이다.
- 80 : 1인당 기준을 크게 잡은 값이다.
천창은 눈높이의 조망이 없고 열의 유입이 커 조망·통풍·차열 측면에서 불리하므로, 이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천창은 같은 면적의 측창보다 채광량이 많고 조도가 균일하지만, 방수·청소가 어렵고 여름철 일사 차폐가 어렵다.
- 채광량: 측창보다 더 많은 채광량을 확보할 수 있다.
- 방수: 지붕에 개구부를 내므로 방수 계획과 시공이 어렵다.
- 조도 균일: 위에서 빛이 들어와 실내 조도를 균일하게 할 수 있다.
종합병원에서 면적 배분이 가장 큰 부문은 중앙진료부가 아니라 병동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병동부는 병상과 간호단위가 모인 곳으로 전체 연면적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
- 병동 구성: 병류·성별·과별·연령별로 나눌 수 있으나 과별 운영이 일반적이다.
- 중앙진료부 위치: 외래부와 병동부 양쪽에서 이용하므로 그 중간에 둔다.
- 외래 대기실: 통로에 두기보다 과별 소규모 대기실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는 프랭크 게리가 아니라 자하 하디드(Zaha Hadid)의 작품이므로 이 연결이 옳지 않다.
프랭크 게리의 대표작은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 등이다.
- 르 코르뷔지에: 근대건축 5원칙을 구현한 사보아 주택을 설계했다.
- 렌조 피아노: 리처드 로저스와 함께 퐁피두 센터를 설계했다.
-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계곡 위에 캔틸레버로 세운 낙수장을 설계했다.
캐노피는 비와 햇빛을 가리고 출입구를 강조하는 차양일 뿐, 내·외부 공기 흐름을 조절하는 기법과 직접 관련이 없다.
출입구의 공기 흐름을 줄이려면 외기가 곧바로 들어오지 않게 막는 장치가 필요하다.
- 방풍실: 이중문 사이 공간이 완충 역할을 해 외기 유입을 줄인다.
- 회전문: 출입 시에도 내·외부가 직접 통하지 않게 한다.
- 에어 커튼: 출입구에 공기막을 형성해 외기 유입을 차단한다.
전실에 창이 있더라도 창만으로는 확실한 배연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스모크 타워를 설치해야 한다.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스모크 타워는 굴뚝 효과로 연기를 위로 뽑아내는 배연 샤프트로, 계단실로 연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전실에 설치한다.
- 설치 위치: 비상계단의 전실에 설치한다.
- 배기구·급기구 위치: 배기구는 복도 쪽, 급기구는 계단실 쪽에 가깝게 둔다.
- 전실 천장: 연기가 고일 공간을 확보하도록 가급적 높게 한다.
리모델링과 확장을 쉽게 하려면 구조체를 열린 형태(증설 가능한 형태)로 계획해야 하므로, 완결된 형태로 계획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구조체를 닫힌 완결형으로 만들면 증축·변경 시 접합과 보강이 어려워진다.
- 편심·양측 코어: 확장 방향을 막지 않으므로 외부 확장에 유리하다.
- 외부공간: 장래 확장을 위해 건물로 나뉘지 않은 일정 규모 이상의 단일 공간을 확보한다.
- 설비 샤프트 집약: 하나로 원룸화해 공간의 가변성을 높인다.
강릉 객사문은 배흘림이 가장 강한 건물로 꼽히므로, 민흘림 정도가 가장 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배흘림기둥은 기둥 아래에서 1/3쯤이 가장 굵고 위아래로 가늘어지며, 민흘림기둥은 아래가 굵고 위로 갈수록 일정하게 가늘어진다.
- 동자주: 대들보나 중보 위에 올라가는 짧은 기둥이다.
- 활주: 추녀 밑을 받치는 보조기둥으로 보통 경사지게 세운다.
- 동바리: 마루 밑을 받치는 짧은 기둥으로 보이지 않아 정밀하게 가공하지 않는다.
벽면적의 2분의 1 미만이 공간으로 된 난간벽은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된다.
건축법 시행령은 옥상 난간벽 가운데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높이 산정에서 제외하므로, 막힌 부분이 많은 난간벽은 높이에 들어간다.
- 방화벽의 옥상돌출부: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 옥상돌출물이다.
- 지붕마루장식: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 옥상돌출물이다.
- 굴뚝: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 옥상돌출물이다.
강당과 체육관을 겸용할 때는 사용 빈도가 높은 체육관 기능을 위주로 계획하므로, 강당 기능 위주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강당은 행사 때만 쓰이지만 체육관은 수업에 상시 쓰이므로, 천장 높이·바닥 마감 등을 체육관 기준으로 정한다.
- 부지 형태: 장변과 단변의 비가 4 : 3 정도인 직사각형이 좋다.
- 교사 위치: 운동장을 남쪽에 두고 운동장보다 약간 높은 곳에 둔다.
- 교실 배치: 학년별 발달 차이가 크므로 고학년과 저학년을 구분한다.
시험 당시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으로 구분되었다는 설명이 옳다.
당시 주택법령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정의했다.
- 400세대 이하라는 설명: 세대수 기준이 300세대 미만이므로 틀렸다.
- 원룸형 공동욕실: 원룸형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부엌을 설치해야 한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