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가 원고적격을 부인한 사례는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에 대한 급수 인근주민이다.
판례는 상수원보호구역 설정의 근거 규정이 보호하는 것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이라는 공익이고, 그 상수원에서 급수를 받는 주민의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보아 원고적격을 부정하였다.
- 주거지역 내 연탄공장 건축허가: 판례는 인근 주민의 주거 안녕 이익을 법률상 이익으로 보아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
- 공설화장장 설치 도시계획결정: 판례는 근거 법령이 보호하는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이익을 법률상 이익으로 보았다.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판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
옳지 않은 것은 시립무용단원 해촉을 취소소송으로 다툰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위촉을 공법상 계약으로 보고, 해촉은 처분이 아니라 계약상 의사표시이므로 그 효력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하였다.
- 공법상 계약에는 공정력이 없으므로 위법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본다.
- 공법상 계약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행정주체는 공익상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된다(손실보상 문제는 별도).
옳지 않은 것은 헌법재판소가 법규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명령·규칙이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 법규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한다.
- 대통령령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판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본다.
- 재량준칙에 반하는 처분은 평등원칙·신뢰보호원칙(행정의 자기구속)을 매개로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원고가 입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소송요건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지만, 조사 결과 존부가 불분명하면 그 불이익은 소의 적법을 주장하는 원고가 진다. 직권조사사항이라는 것과 입증책임의 분배는 별개의 문제이다.
- 재량권 일탈·남용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 처분 절차의 적법성과 송달 사실은 행정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 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인허가 철회·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영업정지 등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이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이른바 변형된 과징금은 여러 개별법에 규정되어 널리 활용되고 있다.
- 헌법재판소는 행정청에 의한 과징금 부과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한다.
- 우리나라 과징금 제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옳은 것은 위법한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소송에 의한다는 판례 지문이다.
판례는 국가배상청구권을 사법상 권리로 보아 민사소송으로 다루고 있다.
- 행정청은 행정주체의 기관에 불과하므로 처분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주체는 처분을 한 행정청이 아니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이다.
- 자력집행력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인정되므로 모든 처분이 자력으로 강제할 힘을 갖는 것은 아니다.
- 판례는 청구기간을 넘긴 부적법한 심판청구를 행정청이 간과하고 본안 재결을 하였더라도 전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감독청도 철회권과 직권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데 이견이 없다는 지문이다.
철회는 새로운 행정행위를 하는 것과 같아 처분청의 권한을 대신하게 되므로 법률의 근거 없이는 감독청에 철회권이 없다는 것이 통설이고, 감독청의 직권취소권에 대해서도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한다.
- 실정법은 철회를 취소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 취소·철회 사유가 있더라도 공익과 상대방의 신뢰 등을 비교형량하여야 하므로 그것만으로 곧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철회와 직권취소는 모두 행정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옳은 것은 부담은 독립성이 강하여 그 자체에 대한 행정쟁송이 가능하다는 판례 지문이다.
판례는 부관 중 부담만은 다른 부관과 달리 그 자체로 하나의 처분이 되므로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 판례는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고, 기속행위에 붙인 부관은 무효라고 본다.
-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어도 철회에는 이익형량 등 철회 제한 법리가 적용되므로 당연히 철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부담을 이행하지 않아도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지는 않고 철회 사유가 될 뿐이다.
같은 기준끼리 묶인 것은 수익적·침익적·복효적 행정이다.
세 가지는 모두 행정이 상대방에게 미치는 효과를 기준으로 한 분류이다.
- 복효적·위임·국고 행정: 효과·주체·수단 기준이 섞여 있다.
- 권력·자치·위임 행정: 수단 기준과 주체 기준이 섞여 있다.
- 권력·공과·국고 행정: 권력·국고 행정은 수단·형식 기준이고 공과 행정은 내용(목적) 기준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재량하자의 사법심사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는 지문이다.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 판례는 공유수면점용허가를 재량행위로 보아 요건을 갖추어도 공익상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고 한다.
- 단순한 재량 위반은 부당에 그치고, 일탈·남용이 있어야 위법이 된다.
-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법원이 취소할 수 있다.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건축허가이다.
불가변력은 쟁송 절차를 거쳐 행해지는 준사법적 행위나 일정한 사실·법률관계를 공적으로 확정하는 확인행위에 인정된다. 건축허가는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허가로서 처분청이 직권취소·철회할 수 있다.
- 공무원시험 합격자결정: 확인행위로서 불가변력이 인정된다.
- 행정심판의 재결: 준사법적 행위로서 불가변력이 인정된다.
-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준사법적 행위로서 불가변력이 인정된다.
가장 타당한 것은 원칙적으로 이유부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이 위법하다는 지문이다.
이유제시는 행정의 신중·공정과 상대방의 불복 편의를 위한 절차이므로, 이를 누락하면 그 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게 된다.
- 판례는 이유제시 하자의 치유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치유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 판례는 치유를 쟁송 제기 전 등 상대방의 불복 결정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로 제한하므로 언제라도 추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행정절차법은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단순·반복적인 처분, 긴급한 경우 등 이유제시의 예외를 두고 있다.
옳지 않은 것은 과태료 부과에 행위자의 고의·과실이 필요하다는 지문이다.
당시 판례는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의·과실이 없어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다.
- 행정벌은 개별 법률에서 규정될 뿐 이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일반법은 없었다.
- 통고처분은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옳은 것은 생명·신체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는 지문이다.
국가배상법은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배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와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규정되어 있고, 공공단체 일반이 아니다.
- 선임·감독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르면 비용부담자도 배상책임을 진다.
- 한정액설은 배상기준을 배상액의 상한을 정한 규정으로 보며, 하한을 정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옳은 것은 명문 규정은 없으나 법 구조상 비공개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지문이다.
당시 행정심판법은 심리의 공개 여부를 직접 정하지 않았지만, 서면심리 허용과 위원 발언 내용의 비공개 규정 등 법의 전체 구조에 비추어 비공개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 행정심판은 불고불리 원칙의 범위 안에서 직권으로 증거조사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심리할 수 있어 직권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심판 개시와 대상·범위가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정해지고 취하가 인정되므로 처분권주의가 채택되어 있다.
- 심리는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하므로 구술심리주의만을 원칙으로 한다고 할 수 없다.
- 甲 : 자유주의의 요청에 따르면 행정이 인간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
- 乙 : 복지국가 이념과 평등원칙에 근거를 두는 현대의 사회적 복지국가에서는 행정에 의해 급부를 공평하게 가지는 것도 중요한 권리로 보았으므로, 그 배분을 확보하기 위한 급부행정의 작용에서도 법적 기속이 요청된다.
- 丙 : 법률의 법규 창조력에 근거를 두어 국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방적·권력적 행위에 대해 새로운 규범을 정립하는 것은 입법권의 전권에 속한다.
세 견해 어느 것에 따르더라도 법률의 근거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안편성지침의 수립이다.
甲은 침해유보설, 乙은 급부행정유보설, 丙은 권력행정유보설이다. 예산안편성지침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예산 편성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국민의 자유·재산을 침해하지도, 급부를 배분하지도, 국민에 대한 일방적·권력적 행위도 아니므로 어느 견해에서도 법률의 근거가 필요 없다.
- 생계급여 지급결정: 급부행정이므로 乙의 견해에 따르면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 병역의무를 위한 징집명령: 자유를 제한하는 권력적 침해행위이므로 세 견해 모두 법률의 근거를 요구한다.
- 전염병자의 강제검진: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권력적 행위이므로 세 견해 모두 법률의 근거를 요구한다.
가장 타당한 것은 법원이 부령의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하여 처분의 취소 여부를 판단한다는 지문이다.
법률이 시설기준만 위임했는데 부령이 수요공급 요건을 추가한 것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법원은 처분의 근거가 된 부령의 위헌·위법 여부를 선결문제로 심사하여, 위법하면 그 적용을 배제하고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 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이며, 위임 범위를 벗어난 부령 규정은 적법한 재량 기준이 될 수 없다.
- 부령은 법률의 하위 규범이므로 법률보다 적용 우위를 갖지 않는다.
- 쟁점은 부령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 허가요건을 추가했는지이므로, 재량의 일탈·남용이 없으면 적법하다고 보는 설명은 부령 자체의 위법 문제를 놓친 것이다.
목적 외 이용·제공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업무 수행이다.
당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보유기관의 장이 처리정보를 보유 목적 외로 이용·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률이 열거한 예외 사유에 해당할 때만 허용하였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업무는 그 예외 사유에 들어 있지 않았다.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 사유이다.
- 다른 법률이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에 그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 사유이다.
-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해 외국정부·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 사유이다.
옳은 것은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는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지문이다.
대집행영장 통지는 대집행 시기·책임자·비용 등을 알리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통지)로서 의무자에게 수인의무를 부과하므로 처분성이 인정된다.
- 판례는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가 계고서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계고 전후의 문서나 그 밖의 사정을 종합하여 특정되면 족하다고 본다.
- 판례는 철거명령과 계고를 한 장의 문서로 동시에 하는 것도 허용한다.
- 비용납부명령은 금전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옳지 않은 것은 공익목적에 직접 사용할 물건을 취득할 때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상한다는 지문이다.
공익사업법은 건축물 등 지장물은 이전비 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게 한다.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상한다는 규정은 없다.
- 분묘는 이장에 드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보상한다.
-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경우 영업손실은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한다.
- 휴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 등을 참작하여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