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08년 1회차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08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08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1기속행위의 경우에 실정법상 부관의 부과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2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
3모든 부관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인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4독일연방행정절차법에 의하면 주된 법률행위의 법률요건을 보충하는 부관은 무효이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부관의 사후변경을 법률에 명문 규정이 있거나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그리고 사정변경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가 허용 사유의 하나임은 분명하다.

  • 기속행위라도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부관을 붙일 수 있으므로 실정법상 부관의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판례상 독립하여 쟁송의 대상이 되는 부관은 부담뿐이고 모든 부관이 그런 것은 아니다.
  • 독일 연방행정절차법은 기속행위라도 법률요건 충족을 확보하기 위한 부관은 허용하므로 이를 무효라고 하지 않는다.
문제 2
송달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교부에 의한 송달은 필히 수령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2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
3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ㆍ인터넷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4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은 자가 지정한 컴퓨터에서 확인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아야 한다는 지문이다.

행정절차법은 교부에 의한 송달을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 행정절차법에는 송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다.
  •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하므로, 인터넷을 여러 매체 중 하나로 고르면 되는 것이 아니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보며, 확인한 때가 아니다.
문제 3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본인 소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고, 관할 세무서장은 위 토지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서 이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그런데 양도 소득세가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한 A는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있은 지 1년 넘게 지나고 나서야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었다는 사실과 이 개별공시 지가가 자신의 토지에 대하여는 잘못된 사실판단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높게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A는 개별공시지가결정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투면 된다.
2개별공시지가결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A는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다.
3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과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양 행위는 서로 결합된 처분이라고 보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4대법원은 관계인의 수인한도를 넘어 불이익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사유로서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과세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는 판례 지문이다.

개별공시지가결정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서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지만, 판례는 개별공시지가가 개별 통지되지 않아 그 내용과 불이익을 알 수 없었던 토지소유자에게 선행처분을 다투도록 요구하는 것은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이라고 보아 예외적으로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였다.

  •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있은 지 1년이 넘었으므로 그 결정 자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이 지나 제기할 수 없다.
  • 선행처분이 무효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당연히 승계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
  • 다수설은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을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된 처분으로 보며, 서로 결합된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문제 4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가배상법 제5조는 점유자의 면책조항을 두고 있는 점에서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등의 배상책임과 동일하며, 다만 그 대상을 공작물에 한정하고 있지 않는 점에서 민법상의 배상 책임규정과 차이가 있다.
2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된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3영조물의 설치ㆍ관리를 맡은 자와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피해자는 어느 쪽에 대하여도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판례에 의하면 영조물의 설치의 하자유무는 객관적 견지에서 본 안전성의 문제이므로 재정사정은 영조물의 안전성의 정도에 관하여 참작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안전성을 결정지을 절대적 요건은 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가배상법 제5조가 점유자의 면책조항을 두고 있다는 지문이다.

민법상 공작물책임은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면 면책되지만,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책임에는 점유자 면책 규정이 없다. 또한 대상을 공작물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민법과 다르다.

  • 판례는 자연력·제3자·피해자의 행위가 경합하였더라도 영조물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이면 하자로 인한 손해로 본다.
  • 설치·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르면 피해자는 어느 쪽에 대하여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판례는 재정사정은 안전성의 정도에 관한 참작사유일 뿐 안전성을 결정짓는 절대적 요건이 아니라고 본다.
문제 5
취소소송 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확정된 청구기각판결의 형성력은 소송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행정청 사이에 발생할 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친다.
2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의 적법함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무효확인청구도 할 수 없다.
3판례에 의하면 처분의 위법함을 인정하는 청구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처분 시점 이후에 생긴 새로운 사유나 사실 관계를 들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
4기속력에 반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위법하며 판례는 무효원인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청구기각판결의 형성력이 제3자에게도 미친다는 지문이다.

형성력은 처분을 취소하는 인용판결에서 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효력이다. 청구기각판결은 처분의 효력에 아무 변동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형성력이 생기지 않는다.

  •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의 적법성에 기판력이 생기므로 다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
  • 판례는 처분 이후 생긴 새로운 사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 판례는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을 당연무효로 본다.
문제 6
거부행위의 항고소송 대상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청이 사인의 신청을 받고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은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2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신청권의 존부는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3대법원은 소관관청의 지목변경신청반려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
4대법원은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입안을 신청한 데 대하여, 이러한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신청권의 존부가 신청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에 따라 결정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거부처분의 요건인 신청권을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로 보며,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한다. 신청권은 관계 법규의 해석상 일반 국민에게 그런 권리가 있는지를 추상적으로 살펴 결정한다.

  • 거부행위가 처분이 되려면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 대법원은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하였다.
  • 대법원은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도시계획 입안 신청에 대한 거부를 처분으로 보았다.
문제 7
다음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재산권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
2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권고조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3지방자치단체가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한 후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교통할아버지’를 선정하게 하여 어린이 보호, 교통안내, 거리질서 확립 등의 공무를 위탁하여 이를 집행하게 하였다면 ‘교통할아버지’ 활동을 하는 범위 내에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군인사법령에 의하여 진급예정자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진급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을 한 것은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다.
정답 및 해설

판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당사자소송에서 재산권 청구 인용판결에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는 지문이다.

당시 행정소송법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 한하여 가집행선고를 제한하였을 뿐이므로, 당사자소송 일반에서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 판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과 시정권고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았다.
  • 판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를 위탁받은 교통할아버지를 그 활동 범위 안에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으로 보았다.
  • 판례는 진급예정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진급선발을 취소한 처분을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다고 하였다.
문제 8
행정소송법 의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대법원은 처분청과 통지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통지한 자가 피고가 된다고 보았다.
2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중앙노동 위원회가 된다.
3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조례를 제정한 지방의회가 피고가 된다.
4공무수탁사인은 당사자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공무수탁사인은 당사자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는 지문이다.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이다. 공무수탁사인은 위탁받은 범위에서 스스로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지므로 당사자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

  • 판례는 처분청과 통지한 자가 다르면 통지한 자가 아니라 처분청이 피고가 된다고 본다.
  •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한다.
  • 조례가 처분이 되는 경우 피고는 지방의회가 아니라 조례를 공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문제 9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선결문제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1연령미달의 결격자인 피고인이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비록 위법하나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
2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3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수입승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수입면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입면허가 당연무효인 것으로 인정 되지 않는 한 관세법 소정의 무면허수입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4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미리 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 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어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더라도, 미리 취소판결이 없어도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국가배상소송에서는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성만 판단하므로 공정력에 반하지 않는다.

  • 연령미달자가 형의 이름으로 받은 운전면허는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무면허운전이 아니라고 하였다.
  •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수입면허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무면허수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당연무효가 아닌 과세처분은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민사소송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였다.
문제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청구인은 구술로도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2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3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공기관은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수 있다.
4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대통령 소속의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는 지문이다.

당시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기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의 정보공개위원회를 두었다.

  • 정보공개 청구는 서면뿐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다.
  • 당시 법은 청구일부터 2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으면 지체 없이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하면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문제 11
다음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농지개량조합과 그 직원과의 관계는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이다.
3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더라도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될 수 있다.
4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에 기한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판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아도 사법상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매매 등을 하더라도 무효라고 본다.

  • 판례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를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 판례는 농지개량조합과 직원의 관계를 공법상 특별권력관계로 보았다.
  •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는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
문제 12
수용유사침해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적법한 공행정작용의 비전형적이고 비의도적인 부수적 효과로써 발생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말한다.
2분리이론보다는 경계이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3통상적인 공용침해가 적법ㆍ무책인데 비하여, 수용유사침해는 위법ㆍ유책이다.
4수용유사침해는 우리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발전된 이론으로 그에 관한 명시적인 법률규정은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수용유사침해는 분리이론보다 경계이론과 밀접하다는 지문이다.

수용유사침해 이론은 재산권의 내용·한계 규정과 공용침해를 보상 필요성의 정도 차이로 보는 경계이론 아래에서, 보상규정 없는 위법한 침해에도 수용에 준하는 보상을 인정하려고 독일 연방최고법원이 발전시킨 것이다.

  • 적법한 공행정작용의 비의도적 부수효과로 생긴 손해를 전보하는 것은 수용적 침해이다.
  • 수용유사침해는 위법·무책한 침해로 설명되며 유책이 아니다.
  • 수용유사침해는 독일 판례를 통해 발전한 이론이며, 우리 대법원은 이를 채택할 것인지 판단을 유보한 바 있다.
문제 13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의견청취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청은 통상적인 공청회를 대신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2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공청회ㆍ전자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행정청에 서면ㆍ구술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4청문은 당사자의 공개신청이 있거나 청문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지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통상적인 공청회를 대신하여 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행정절차법은 전자공청회를 공청회를 대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

  • 행정청은 공청회·전자공청회·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시된 사실과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 청문은 당사자의 공개신청이나 청문주재자의 필요 인정 시 공개할 수 있으나, 공익이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문제 14
행정행위의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철회권은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는 것이 다수설ㆍ판례의 입장이다.
2명문의 근거규정이 없어도 처분청뿐만 아니라 감독청도 철회권을 가진다.
3대법원은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는 경우 그 일부만의 철회도 가능하다고 본다.
4철회의 효과는 소급하여 발생함이 원칙이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가분성이 있으면 일부 철회도 가능하다는 판례 지문이다.

판례는 외형상 하나의 처분이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처분 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철회도 가능하고, 그 일부 철회의 효력은 해당 부분에만 생긴다고 본다.

  • 다수설과 판례는 철회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 감독청은 법률에 명문 근거가 없으면 철회권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 철회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장래에 향하여 발생한다.
문제 15
대집행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도시공원시설인 매점의 소유자에 대한 매점으로부터의 퇴거와 이에 부수하여 그 판매시설물 및 상품을 반출하는 행위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다.
2대집행의 계고는 행정소송법 소정의 처분에 포함된다.
3무허가로 불법건축되어 철거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의 경우라도 도시미관, 주거환경,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
4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대집행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특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정답 및 해설

판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시미관 등에 지장이 없으면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공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무허가 건축물을 방치하면 불법건축물 단속 권능이 무력화되고 건축행정 질서가 문란해지므로, 도시미관·주거환경·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공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

  • 매점으로부터의 퇴거와 판매시설물·상품 반출은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라고 하였다.
  • 대집행의 계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다.
  •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범위는 계고서 외에 전후 송달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특정되면 족하다고 하였다.
문제 16
재량행위와 사법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법규의 해석ㆍ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여부를 독자적인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한다.
2대법원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이라는 점에서 재량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른바 요건재량설에 따른 것이다.
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지만,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이 아니다.
4학생에 대한 징계권의 발동이나 징계의 양정(量定)이 징계권자의 교육적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지라도 법원이 심리한 결과 그 징계처분에 위법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학생 징계가 교육적 재량에 맡겨져 있어도 위법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취소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재량행위도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으면 위법하므로, 법원은 심리 결과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 법원이 독자적으로 결론을 도출한 뒤 행정청의 판단과 비교하는 판단대치 방식은 기속행위에 대한 심사 방식이다.
  • 수익적 처분이라는 점에서 재량행위로 본 것은 효과재량설의 논리이지 요건재량설이 아니다.
  • 판례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기준을 정하는 것도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본다.
문제 17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1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다.
2건설교통부 내부지침에 의한 항공노선에 대한 운수권배분 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3다단계판매원은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양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업자의 사용인의 지위에 있다.
4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과 관련한 가산금지급채무부존재를 소송상 다투는 경우 소송형태는 민사소송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 위탁계약 관련 가산금 채무부존재를 민사소송으로 다툰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의 실질을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로 보아, 그에 따른 가산금 부과도 공법관계에 속하므로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하였다.

  •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이다.
  • 내부지침에 의한 항공노선 운수권 배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문제 18
행정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경과규정 등의 특별규정 없이 법령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할 법령은 변경 전의 구 법령 이다.
2건설업면허수첩 대여행위가 그 행위 후 법령 개정으로 취소 사유에서 삭제되었다면, 신법을 적용하여 건설업면허취소를 취소하여야 한다.
3계속된 사실이나 새 법령 시행 후에 발생한 부과요건 사실에 대하여 새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4법령이 전문 개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모두 실효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면허수첩 대여가 법 개정으로 취소 사유에서 삭제되면 신법에 따라 면허취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야 한다고 보아, 행위 후 법 개정으로 취소 사유에서 삭제되었더라도 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하였다.

  • 특별 규정 없이 법령이 변경되면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는 구 법령을 적용한다.
  • 계속된 사실이나 새 법령 시행 후 발생한 요건 사실에 새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부진정소급으로 허용된다.
  • 법령이 전문 개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부칙의 경과규정도 실효된다.
문제 19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건축설계를 위임받은 건축사가 건축한계선의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건축설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물의 신축 허가를 받은 경우, 신축허가에 대한 건축주의 신뢰는 보호 되어야 한다.
2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입주민이 이용하는 진입도로의 개설 및 확장과 이의 기부채납의무를 부담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3청원경찰의 인원감축을 위하여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소지자 집단과 중학교 중퇴 이상 학력소지자 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별로 같은 감원비율의 인원을 선정한 것은 위법한 재량권행사이다.
4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 환경보전을 이유로 산림훼손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반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학력 집단별로 같은 감원 비율을 적용한 청원경찰 감축이 위법하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학력을 기준으로 집단을 나누어 같은 비율로 감원한 것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재량권 행사라고 하였다.

  • 건축사의 과실로 건축한계선 제한을 간과한 경우 그 귀책사유는 건축주 측에 있으므로 신뢰가 보호되지 않는다.
  • 주택사업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진입도로 개설·기부채납 부담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판례는 명문 근거가 없어도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을 이유로 산림훼손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본다.
문제 20
통고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처분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권한행정청은 일정기간 내에 고발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형사 소송절차로 이행되게 된다.
2헌법재판소는 통고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관세법 제38조 제3항 제2호가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든가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3범칙자가 범칙금을 납부하면 과형절차는 종료되고, 범칙자는 다시 형사소추되지 아니한다.
4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정한 즉시고발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통고처분을 하지 않고 고발하였다면 그 고발 및 이에 기한 공소의 제기는 부적법한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즉시고발 사유를 이유로 통고처분 없이 한 고발과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즉시고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고발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통고처분을 거치지 않고 고발하였더라도 그 고발과 이에 따른 공소제기는 적법하다고 본다.

  •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청의 고발로 형사소송절차로 이행된다.
  • 헌법재판소는 통고처분을 행정쟁송 대상에서 제외한 관세법 규정이 재판청구권 침해나 적법절차 위반이 아니라고 하였다.
  • 범칙금을 납부하면 과형절차가 종료되어 같은 사건으로 다시 형사소추되지 않는다.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08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1기속행위의 경우에 실정법상 부관의 부과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2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
3모든 부관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인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4독일연방행정절차법에 의하면 주된 법률행위의 법률요건을 보충하는 부관은 무효이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부관의 사후변경을 법률에 명문 규정이 있거나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그리고 사정변경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가 허용 사유의 하나임은 분명하다.

  • 기속행위라도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부관을 붙일 수 있으므로 실정법상 부관의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판례상 독립하여 쟁송의 대상이 되는 부관은 부담뿐이고 모든 부관이 그런 것은 아니다.
  • 독일 연방행정절차법은 기속행위라도 법률요건 충족을 확보하기 위한 부관은 허용하므로 이를 무효라고 하지 않는다.
문제 2
송달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교부에 의한 송달은 필히 수령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2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
3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ㆍ인터넷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4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은 자가 지정한 컴퓨터에서 확인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아야 한다는 지문이다.

행정절차법은 교부에 의한 송달을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 행정절차법에는 송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다.
  •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하므로, 인터넷을 여러 매체 중 하나로 고르면 되는 것이 아니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보며, 확인한 때가 아니다.
문제 3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본인 소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고, 관할 세무서장은 위 토지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서 이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그런데 양도 소득세가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한 A는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있은 지 1년 넘게 지나고 나서야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었다는 사실과 이 개별공시 지가가 자신의 토지에 대하여는 잘못된 사실판단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높게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A는 개별공시지가결정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투면 된다.
2개별공시지가결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A는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다.
3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과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양 행위는 서로 결합된 처분이라고 보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4대법원은 관계인의 수인한도를 넘어 불이익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사유로서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과세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는 판례 지문이다.

개별공시지가결정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서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지만, 판례는 개별공시지가가 개별 통지되지 않아 그 내용과 불이익을 알 수 없었던 토지소유자에게 선행처분을 다투도록 요구하는 것은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이라고 보아 예외적으로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였다.

  •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있은 지 1년이 넘었으므로 그 결정 자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이 지나 제기할 수 없다.
  • 선행처분이 무효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당연히 승계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
  • 다수설은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을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된 처분으로 보며, 서로 결합된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문제 4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가배상법 제5조는 점유자의 면책조항을 두고 있는 점에서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등의 배상책임과 동일하며, 다만 그 대상을 공작물에 한정하고 있지 않는 점에서 민법상의 배상 책임규정과 차이가 있다.
2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된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3영조물의 설치ㆍ관리를 맡은 자와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피해자는 어느 쪽에 대하여도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판례에 의하면 영조물의 설치의 하자유무는 객관적 견지에서 본 안전성의 문제이므로 재정사정은 영조물의 안전성의 정도에 관하여 참작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안전성을 결정지을 절대적 요건은 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가배상법 제5조가 점유자의 면책조항을 두고 있다는 지문이다.

민법상 공작물책임은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면 면책되지만,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책임에는 점유자 면책 규정이 없다. 또한 대상을 공작물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민법과 다르다.

  • 판례는 자연력·제3자·피해자의 행위가 경합하였더라도 영조물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이면 하자로 인한 손해로 본다.
  • 설치·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르면 피해자는 어느 쪽에 대하여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판례는 재정사정은 안전성의 정도에 관한 참작사유일 뿐 안전성을 결정짓는 절대적 요건이 아니라고 본다.
문제 5
취소소송 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확정된 청구기각판결의 형성력은 소송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행정청 사이에 발생할 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친다.
2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의 적법함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무효확인청구도 할 수 없다.
3판례에 의하면 처분의 위법함을 인정하는 청구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처분 시점 이후에 생긴 새로운 사유나 사실 관계를 들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
4기속력에 반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위법하며 판례는 무효원인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청구기각판결의 형성력이 제3자에게도 미친다는 지문이다.

형성력은 처분을 취소하는 인용판결에서 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효력이다. 청구기각판결은 처분의 효력에 아무 변동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형성력이 생기지 않는다.

  •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의 적법성에 기판력이 생기므로 다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
  • 판례는 처분 이후 생긴 새로운 사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 판례는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을 당연무효로 본다.
문제 6
거부행위의 항고소송 대상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청이 사인의 신청을 받고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은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2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신청권의 존부는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3대법원은 소관관청의 지목변경신청반려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
4대법원은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입안을 신청한 데 대하여, 이러한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신청권의 존부가 신청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에 따라 결정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거부처분의 요건인 신청권을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로 보며,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한다. 신청권은 관계 법규의 해석상 일반 국민에게 그런 권리가 있는지를 추상적으로 살펴 결정한다.

  • 거부행위가 처분이 되려면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 대법원은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하였다.
  • 대법원은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도시계획 입안 신청에 대한 거부를 처분으로 보았다.
문제 7
다음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재산권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
2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권고조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3지방자치단체가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한 후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교통할아버지’를 선정하게 하여 어린이 보호, 교통안내, 거리질서 확립 등의 공무를 위탁하여 이를 집행하게 하였다면 ‘교통할아버지’ 활동을 하는 범위 내에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군인사법령에 의하여 진급예정자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진급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을 한 것은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다.
정답 및 해설

판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당사자소송에서 재산권 청구 인용판결에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는 지문이다.

당시 행정소송법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 한하여 가집행선고를 제한하였을 뿐이므로, 당사자소송 일반에서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 판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과 시정권고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았다.
  • 판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를 위탁받은 교통할아버지를 그 활동 범위 안에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으로 보았다.
  • 판례는 진급예정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진급선발을 취소한 처분을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다고 하였다.
문제 8
행정소송법 의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대법원은 처분청과 통지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통지한 자가 피고가 된다고 보았다.
2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중앙노동 위원회가 된다.
3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조례를 제정한 지방의회가 피고가 된다.
4공무수탁사인은 당사자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공무수탁사인은 당사자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는 지문이다.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이다. 공무수탁사인은 위탁받은 범위에서 스스로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지므로 당사자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

  • 판례는 처분청과 통지한 자가 다르면 통지한 자가 아니라 처분청이 피고가 된다고 본다.
  •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한다.
  • 조례가 처분이 되는 경우 피고는 지방의회가 아니라 조례를 공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문제 9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선결문제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1연령미달의 결격자인 피고인이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비록 위법하나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
2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3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수입승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수입면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입면허가 당연무효인 것으로 인정 되지 않는 한 관세법 소정의 무면허수입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4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미리 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 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어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더라도, 미리 취소판결이 없어도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국가배상소송에서는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성만 판단하므로 공정력에 반하지 않는다.

  • 연령미달자가 형의 이름으로 받은 운전면허는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무면허운전이 아니라고 하였다.
  •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수입면허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무면허수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당연무효가 아닌 과세처분은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민사소송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였다.
문제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청구인은 구술로도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2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3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공기관은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수 있다.
4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대통령 소속의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는 지문이다.

당시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기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의 정보공개위원회를 두었다.

  • 정보공개 청구는 서면뿐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다.
  • 당시 법은 청구일부터 2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으면 지체 없이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하면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문제 11
다음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농지개량조합과 그 직원과의 관계는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이다.
3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더라도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될 수 있다.
4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에 기한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판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아도 사법상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매매 등을 하더라도 무효라고 본다.

  • 판례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를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 판례는 농지개량조합과 직원의 관계를 공법상 특별권력관계로 보았다.
  •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는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
문제 12
수용유사침해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적법한 공행정작용의 비전형적이고 비의도적인 부수적 효과로써 발생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말한다.
2분리이론보다는 경계이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3통상적인 공용침해가 적법ㆍ무책인데 비하여, 수용유사침해는 위법ㆍ유책이다.
4수용유사침해는 우리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발전된 이론으로 그에 관한 명시적인 법률규정은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수용유사침해는 분리이론보다 경계이론과 밀접하다는 지문이다.

수용유사침해 이론은 재산권의 내용·한계 규정과 공용침해를 보상 필요성의 정도 차이로 보는 경계이론 아래에서, 보상규정 없는 위법한 침해에도 수용에 준하는 보상을 인정하려고 독일 연방최고법원이 발전시킨 것이다.

  • 적법한 공행정작용의 비의도적 부수효과로 생긴 손해를 전보하는 것은 수용적 침해이다.
  • 수용유사침해는 위법·무책한 침해로 설명되며 유책이 아니다.
  • 수용유사침해는 독일 판례를 통해 발전한 이론이며, 우리 대법원은 이를 채택할 것인지 판단을 유보한 바 있다.
문제 13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의견청취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청은 통상적인 공청회를 대신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2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공청회ㆍ전자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행정청에 서면ㆍ구술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4청문은 당사자의 공개신청이 있거나 청문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지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통상적인 공청회를 대신하여 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행정절차법은 전자공청회를 공청회를 대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

  • 행정청은 공청회·전자공청회·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시된 사실과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 청문은 당사자의 공개신청이나 청문주재자의 필요 인정 시 공개할 수 있으나, 공익이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문제 14
행정행위의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철회권은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는 것이 다수설ㆍ판례의 입장이다.
2명문의 근거규정이 없어도 처분청뿐만 아니라 감독청도 철회권을 가진다.
3대법원은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는 경우 그 일부만의 철회도 가능하다고 본다.
4철회의 효과는 소급하여 발생함이 원칙이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가분성이 있으면 일부 철회도 가능하다는 판례 지문이다.

판례는 외형상 하나의 처분이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처분 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철회도 가능하고, 그 일부 철회의 효력은 해당 부분에만 생긴다고 본다.

  • 다수설과 판례는 철회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 감독청은 법률에 명문 근거가 없으면 철회권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 철회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장래에 향하여 발생한다.
문제 15
대집행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도시공원시설인 매점의 소유자에 대한 매점으로부터의 퇴거와 이에 부수하여 그 판매시설물 및 상품을 반출하는 행위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다.
2대집행의 계고는 행정소송법 소정의 처분에 포함된다.
3무허가로 불법건축되어 철거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의 경우라도 도시미관, 주거환경,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
4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대집행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특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정답 및 해설

판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시미관 등에 지장이 없으면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공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무허가 건축물을 방치하면 불법건축물 단속 권능이 무력화되고 건축행정 질서가 문란해지므로, 도시미관·주거환경·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공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

  • 매점으로부터의 퇴거와 판매시설물·상품 반출은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라고 하였다.
  • 대집행의 계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다.
  •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범위는 계고서 외에 전후 송달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특정되면 족하다고 하였다.
문제 16
재량행위와 사법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법규의 해석ㆍ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여부를 독자적인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한다.
2대법원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이라는 점에서 재량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른바 요건재량설에 따른 것이다.
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지만,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이 아니다.
4학생에 대한 징계권의 발동이나 징계의 양정(量定)이 징계권자의 교육적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지라도 법원이 심리한 결과 그 징계처분에 위법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학생 징계가 교육적 재량에 맡겨져 있어도 위법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취소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재량행위도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으면 위법하므로, 법원은 심리 결과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 법원이 독자적으로 결론을 도출한 뒤 행정청의 판단과 비교하는 판단대치 방식은 기속행위에 대한 심사 방식이다.
  • 수익적 처분이라는 점에서 재량행위로 본 것은 효과재량설의 논리이지 요건재량설이 아니다.
  • 판례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기준을 정하는 것도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본다.
문제 17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1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다.
2건설교통부 내부지침에 의한 항공노선에 대한 운수권배분 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3다단계판매원은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양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업자의 사용인의 지위에 있다.
4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과 관련한 가산금지급채무부존재를 소송상 다투는 경우 소송형태는 민사소송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 위탁계약 관련 가산금 채무부존재를 민사소송으로 다툰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의 실질을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로 보아, 그에 따른 가산금 부과도 공법관계에 속하므로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하였다.

  •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이다.
  • 내부지침에 의한 항공노선 운수권 배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문제 18
행정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경과규정 등의 특별규정 없이 법령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할 법령은 변경 전의 구 법령 이다.
2건설업면허수첩 대여행위가 그 행위 후 법령 개정으로 취소 사유에서 삭제되었다면, 신법을 적용하여 건설업면허취소를 취소하여야 한다.
3계속된 사실이나 새 법령 시행 후에 발생한 부과요건 사실에 대하여 새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4법령이 전문 개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모두 실효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면허수첩 대여가 법 개정으로 취소 사유에서 삭제되면 신법에 따라 면허취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야 한다고 보아, 행위 후 법 개정으로 취소 사유에서 삭제되었더라도 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하였다.

  • 특별 규정 없이 법령이 변경되면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는 구 법령을 적용한다.
  • 계속된 사실이나 새 법령 시행 후 발생한 요건 사실에 새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부진정소급으로 허용된다.
  • 법령이 전문 개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부칙의 경과규정도 실효된다.
문제 19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건축설계를 위임받은 건축사가 건축한계선의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건축설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물의 신축 허가를 받은 경우, 신축허가에 대한 건축주의 신뢰는 보호 되어야 한다.
2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입주민이 이용하는 진입도로의 개설 및 확장과 이의 기부채납의무를 부담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3청원경찰의 인원감축을 위하여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소지자 집단과 중학교 중퇴 이상 학력소지자 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별로 같은 감원비율의 인원을 선정한 것은 위법한 재량권행사이다.
4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 환경보전을 이유로 산림훼손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반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학력 집단별로 같은 감원 비율을 적용한 청원경찰 감축이 위법하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학력을 기준으로 집단을 나누어 같은 비율로 감원한 것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재량권 행사라고 하였다.

  • 건축사의 과실로 건축한계선 제한을 간과한 경우 그 귀책사유는 건축주 측에 있으므로 신뢰가 보호되지 않는다.
  • 주택사업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진입도로 개설·기부채납 부담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판례는 명문 근거가 없어도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을 이유로 산림훼손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본다.
문제 20
통고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처분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권한행정청은 일정기간 내에 고발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형사 소송절차로 이행되게 된다.
2헌법재판소는 통고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관세법 제38조 제3항 제2호가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든가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3범칙자가 범칙금을 납부하면 과형절차는 종료되고, 범칙자는 다시 형사소추되지 아니한다.
4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정한 즉시고발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통고처분을 하지 않고 고발하였다면 그 고발 및 이에 기한 공소의 제기는 부적법한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즉시고발 사유를 이유로 통고처분 없이 한 고발과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즉시고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고발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통고처분을 거치지 않고 고발하였더라도 그 고발과 이에 따른 공소제기는 적법하다고 본다.

  •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청의 고발로 형사소송절차로 이행된다.
  • 헌법재판소는 통고처분을 행정쟁송 대상에서 제외한 관세법 규정이 재판청구권 침해나 적법절차 위반이 아니라고 하였다.
  • 범칙금을 납부하면 과형절차가 종료되어 같은 사건으로 다시 형사소추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