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은 것은 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부관의 사후변경을 법률에 명문 규정이 있거나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그리고 사정변경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가 허용 사유의 하나임은 분명하다.
- 기속행위라도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부관을 붙일 수 있으므로 실정법상 부관의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판례상 독립하여 쟁송의 대상이 되는 부관은 부담뿐이고 모든 부관이 그런 것은 아니다.
- 독일 연방행정절차법은 기속행위라도 법률요건 충족을 확보하기 위한 부관은 허용하므로 이를 무효라고 하지 않는다.
옳은 것은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아야 한다는 지문이다.
행정절차법은 교부에 의한 송달을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 행정절차법에는 송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다.
-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하므로, 인터넷을 여러 매체 중 하나로 고르면 되는 것이 아니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보며, 확인한 때가 아니다.
A는 본인 소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고, 관할 세무서장은 위 토지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서 이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그런데 양도 소득세가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한 A는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있은 지 1년 넘게 지나고 나서야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었다는 사실과 이 개별공시 지가가 자신의 토지에 대하여는 잘못된 사실판단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높게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옳은 것은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과세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는 판례 지문이다.
개별공시지가결정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서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지만, 판례는 개별공시지가가 개별 통지되지 않아 그 내용과 불이익을 알 수 없었던 토지소유자에게 선행처분을 다투도록 요구하는 것은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이라고 보아 예외적으로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였다.
-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있은 지 1년이 넘었으므로 그 결정 자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이 지나 제기할 수 없다.
- 선행처분이 무효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당연히 승계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
- 다수설은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을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된 처분으로 보며, 서로 결합된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국가배상법 제5조가 점유자의 면책조항을 두고 있다는 지문이다.
민법상 공작물책임은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면 면책되지만,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책임에는 점유자 면책 규정이 없다. 또한 대상을 공작물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민법과 다르다.
- 판례는 자연력·제3자·피해자의 행위가 경합하였더라도 영조물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이면 하자로 인한 손해로 본다.
- 설치·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르면 피해자는 어느 쪽에 대하여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판례는 재정사정은 안전성의 정도에 관한 참작사유일 뿐 안전성을 결정짓는 절대적 요건이 아니라고 본다.
옳지 않은 것은 청구기각판결의 형성력이 제3자에게도 미친다는 지문이다.
형성력은 처분을 취소하는 인용판결에서 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효력이다. 청구기각판결은 처분의 효력에 아무 변동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형성력이 생기지 않는다.
-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의 적법성에 기판력이 생기므로 다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
- 판례는 처분 이후 생긴 새로운 사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 판례는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을 당연무효로 본다.
옳지 않은 것은 신청권의 존부가 신청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에 따라 결정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거부처분의 요건인 신청권을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로 보며,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한다. 신청권은 관계 법규의 해석상 일반 국민에게 그런 권리가 있는지를 추상적으로 살펴 결정한다.
- 거부행위가 처분이 되려면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 대법원은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하였다.
- 대법원은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도시계획 입안 신청에 대한 거부를 처분으로 보았다.
판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당사자소송에서 재산권 청구 인용판결에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는 지문이다.
당시 행정소송법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 한하여 가집행선고를 제한하였을 뿐이므로, 당사자소송 일반에서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 판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과 시정권고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았다.
- 판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를 위탁받은 교통할아버지를 그 활동 범위 안에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으로 보았다.
- 판례는 진급예정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진급선발을 취소한 처분을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다고 하였다.
옳은 것은 공무수탁사인은 당사자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는 지문이다.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이다. 공무수탁사인은 위탁받은 범위에서 스스로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지므로 당사자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
- 판례는 처분청과 통지한 자가 다르면 통지한 자가 아니라 처분청이 피고가 된다고 본다.
-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한다.
- 조례가 처분이 되는 경우 피고는 지방의회가 아니라 조례를 공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미리 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 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어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더라도, 미리 취소판결이 없어도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국가배상소송에서는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성만 판단하므로 공정력에 반하지 않는다.
- 연령미달자가 형의 이름으로 받은 운전면허는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무면허운전이 아니라고 하였다.
-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수입면허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무면허수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당연무효가 아닌 과세처분은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민사소송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였다.
옳지 않은 것은 대통령 소속의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는 지문이다.
당시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기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의 정보공개위원회를 두었다.
- 정보공개 청구는 서면뿐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다.
- 당시 법은 청구일부터 2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으면 지체 없이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하면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판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아도 사법상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매매 등을 하더라도 무효라고 본다.
- 판례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를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 판례는 농지개량조합과 직원의 관계를 공법상 특별권력관계로 보았다.
-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는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
옳은 것은 수용유사침해는 분리이론보다 경계이론과 밀접하다는 지문이다.
수용유사침해 이론은 재산권의 내용·한계 규정과 공용침해를 보상 필요성의 정도 차이로 보는 경계이론 아래에서, 보상규정 없는 위법한 침해에도 수용에 준하는 보상을 인정하려고 독일 연방최고법원이 발전시킨 것이다.
- 적법한 공행정작용의 비의도적 부수효과로 생긴 손해를 전보하는 것은 수용적 침해이다.
- 수용유사침해는 위법·무책한 침해로 설명되며 유책이 아니다.
- 수용유사침해는 독일 판례를 통해 발전한 이론이며, 우리 대법원은 이를 채택할 것인지 판단을 유보한 바 있다.
옳지 않은 것은 통상적인 공청회를 대신하여 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행정절차법은 전자공청회를 공청회를 대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
- 행정청은 공청회·전자공청회·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시된 사실과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 청문은 당사자의 공개신청이나 청문주재자의 필요 인정 시 공개할 수 있으나, 공익이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공개해서는 안 된다.
옳은 것은 가분성이 있으면 일부 철회도 가능하다는 판례 지문이다.
판례는 외형상 하나의 처분이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처분 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철회도 가능하고, 그 일부 철회의 효력은 해당 부분에만 생긴다고 본다.
- 다수설과 판례는 철회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 감독청은 법률에 명문 근거가 없으면 철회권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 철회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장래에 향하여 발생한다.
판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시미관 등에 지장이 없으면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공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무허가 건축물을 방치하면 불법건축물 단속 권능이 무력화되고 건축행정 질서가 문란해지므로, 도시미관·주거환경·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공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
- 매점으로부터의 퇴거와 판매시설물·상품 반출은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라고 하였다.
- 대집행의 계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다.
-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범위는 계고서 외에 전후 송달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특정되면 족하다고 하였다.
옳은 것은 학생 징계가 교육적 재량에 맡겨져 있어도 위법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취소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재량행위도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으면 위법하므로, 법원은 심리 결과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 법원이 독자적으로 결론을 도출한 뒤 행정청의 판단과 비교하는 판단대치 방식은 기속행위에 대한 심사 방식이다.
- 수익적 처분이라는 점에서 재량행위로 본 것은 효과재량설의 논리이지 요건재량설이 아니다.
- 판례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기준을 정하는 것도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본다.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 위탁계약 관련 가산금 채무부존재를 민사소송으로 다툰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의 실질을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로 보아, 그에 따른 가산금 부과도 공법관계에 속하므로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하였다.
-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이다.
- 내부지침에 의한 항공노선 운수권 배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옳지 않은 것은 면허수첩 대여가 법 개정으로 취소 사유에서 삭제되면 신법에 따라 면허취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야 한다고 보아, 행위 후 법 개정으로 취소 사유에서 삭제되었더라도 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하였다.
- 특별 규정 없이 법령이 변경되면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는 구 법령을 적용한다.
- 계속된 사실이나 새 법령 시행 후 발생한 요건 사실에 새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부진정소급으로 허용된다.
- 법령이 전문 개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부칙의 경과규정도 실효된다.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학력 집단별로 같은 감원 비율을 적용한 청원경찰 감축이 위법하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학력을 기준으로 집단을 나누어 같은 비율로 감원한 것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재량권 행사라고 하였다.
- 건축사의 과실로 건축한계선 제한을 간과한 경우 그 귀책사유는 건축주 측에 있으므로 신뢰가 보호되지 않는다.
- 주택사업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진입도로 개설·기부채납 부담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판례는 명문 근거가 없어도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을 이유로 산림훼손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본다.
옳지 않은 것은 즉시고발 사유를 이유로 통고처분 없이 한 고발과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즉시고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고발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통고처분을 거치지 않고 고발하였더라도 그 고발과 이에 따른 공소제기는 적법하다고 본다.
-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청의 고발로 형사소송절차로 이행된다.
- 헌법재판소는 통고처분을 행정쟁송 대상에서 제외한 관세법 규정이 재판청구권 침해나 적법절차 위반이 아니라고 하였다.
- 범칙금을 납부하면 과형절차가 종료되어 같은 사건으로 다시 형사소추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