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09년 1회차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09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09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형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총칙이 적용된다.
2행정질서벌인 과태료의 과벌절차는 현행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행정형벌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원이 과벌하는 것이 원칙이다.
4통고처분은 현행법상 조세범, 관세범, 출입국사범, 교통사범 등에 대하여 형사소송절차에 대신하여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과태료의 과벌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다는 지문이다.

시험 당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어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재판 절차를 일반적으로 규율하고 있었다. 행정청이 먼저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이 이 법에 따라 재판한다.

  • 행정형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형법총칙이 적용된다.
  • 행정형벌은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법원이 과한다.
  • 통고처분은 조세범·관세범·출입국사범·교통사범 등에 대해 형사절차에 앞서 벌금·과료 상당액의 납부를 명하는 제도이다.
문제 2
행정조사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1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2현장조사는 조사대상자가 동의한 경우에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
3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개시 3일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유사·동일 사안은 공동조사 등으로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지문이다.

행정조사기본법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공동조사 등을 실시하여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다.

  • 행정조사는 법령 등에 근거가 있을 때 실시하되,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 하는 조사는 예외로 한다.
  • 현장조사는 원칙적으로 해가 뜨기 전이나 진 뒤에 할 수 없지만 조사대상자가 동의한 경우 등에는 할 수 있다.
  • 출석요구서 등은 조사개시 3일 전이 아니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문제 3
행정상 강제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집행의 계고는 반드시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국유지로부터의 퇴거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2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금액의 부과라는 심리적 압박에 의하여 장래에 향하여 행정상 의무이행을 확보하려는 강제집행 수단의 일종이다.
3직접강제는 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직접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이다.
4행정상 강제징수는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세징수법상의 강제징수 절차는 독촉 및 체납 처분으로 이루어 진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유지로부터의 퇴거의무가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는 지문이다.

대집행은 타인이 대신할 수 있는 대체적 작위의무에 한하여 허용된다. 토지·건물에서의 퇴거나 인도 의무는 의무자 본인의 점유를 실력으로 배제해야 하는 비대체적 의무이므로 대집행으로 실현할 수 없다.

  • 이행강제금은 금전 부과라는 심리적 압박으로 장래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강제집행 수단이다.
  • 직접강제는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직접 실력을 가해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이다.
  •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는 독촉과 체납처분(압류·매각·청산)으로 이루어진다.
문제 4
법령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2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일은 그 법령등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3법령의 공포시점은 관보 또는 공보가 판매소에 도달하여 누구든지 이를 구독할 수 있는 상태가 된 최초의 시점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새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종결된 사실에 대하여는 당해 법령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공포일로부터 14일 경과로 효력을 발생한다는 지문이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도 법률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하도록 정하고 있다.

  • 공포일은 해당 법령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 판례는 관보가 판매소 등에 도달하여 누구든지 구독할 수 있는 상태가 된 최초 시점을 공포 시점으로 본다.
  • 새 법령은 시행 전에 이미 종결된 사실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소급적용 금지).
문제 5
법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회전속적 입법사항의 위임이 금지된다는 것이 전적으로 법률로 규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법규명령에 대하여는 특정 법규명령의 위헌ㆍ위법여부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이 이를 심리ㆍ판단하는 선결문제심리 방식에 의한 간접적 통제가 인정되고 있다.
3법규명령의 근거법령이 소멸된 경우에는 법규명령도 소멸함이 원칙이나,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그친 경우에는 집행명령은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4헌법 제107조 제2항에서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법원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위헌 심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헌법재판소는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라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7조 제2항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의 심사권을 법원에 준 것일 뿐이므로, 명령·규칙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으로 그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본다.

  • 국회 전속적 입법사항이라도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면 일부를 하위 법령에 위임할 수 있다.
  • 법원은 재판의 전제가 된 법규명령의 위헌·위법 여부를 선결문제로 심리하는 간접적 통제를 한다.
  • 근거 법령이 개정에 그친 경우 집행명령은 새 집행명령이 제정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문제 6
항고소송의 소의 이익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상등병에서 병장으로의 진급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그 진급처분을 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비역으로 편입하는 처분을 한 경우, 진급처분 부작위위법을 이유로 예비역편입 처분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임기 만료된 지방의회 의원이 군의회를 상대로 한 의원제명 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군의회 의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위원은 이 사건 소를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3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4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다면, 부령인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로 정하여 장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였더라도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문제 7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요건으로서의 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 뿐만 아니라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그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포함한다.
2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3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이라고 할지라도 공무원이 될 수 있다.
4판례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공무를 위탁받은 이른바 ‘교통 할아버지’를 공무원에 포함시킨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 아니다라는 지문이다.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은 신분상 공무원뿐 아니라 널리 공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므로 법관·헌법재판소 재판관도 당연히 포함된다. 판례도 재판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요건을 엄격히 하여 인정하고 있다.

  • 공무원에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뿐 아니라 공무를 위탁받아 종사하는 모든 자가 포함된다.
  •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한정적이라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면 공무원이 될 수 있다.
  • 판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를 위탁받은 교통할아버지를 공무원으로 보았다.
문제 8
개인적 공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개인적 공권은 공익적 성질을 가지므로 임의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2개인적 공권은 일반적으로 일신전속적 성질을 가지므로 대행이나 위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3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기속규범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재량 규범에서 인정된다.
4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위법한 처분의 배제를 구하는 실체적 권리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위법한 처분의 배제를 구하는 실체적 권리라는 지문이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특정 처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에 하자 없는 재량 행사를 구하는 권리이므로, 형식적 권리로 이해된다.

  • 개인적 공권은 공익적 성질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임의로 포기할 수 없다.
  • 개인적 공권은 일신전속적 성질이 있어 대행·위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 기속규범에서는 행정청에 선택 여지가 없으므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재량규범에서 인정된다.
문제 9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학교원의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는 대학교원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2국가공무원법상의 당연퇴직사유가 있어 행한 인사권자의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형성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3지적법상의 지목은 토지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 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공무원 신분을 상실시키는 형성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이라는 지문이다.

당연퇴직은 법정 사유가 발생하면 법률상 당연히 공무원 신분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인사권자의 당연퇴직 인사발령은 퇴직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판례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 취지의 통지를 처분으로 보았다.
  • 판례는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를 처분으로 보았다.
  • 판례는 집행행위 없이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처분으로 보았다.
문제 10
갑은 관할 행정청에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이 경우 갑의 현행 행정쟁송법상의 권리구제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갑은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2갑은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이 내려질 경우 하천점용허가는 기속행위이므로 관할 행정청은 갑의 신청대로 처분을 하여야 한다.
3갑은 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 소송에서 법원은 행정청이 발급하여야 할 실체적 처분의 내용까지 심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갑은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거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거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응답하지 않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으로 의무이행심판이, 행정소송으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인정된다.

  • 부작위에는 취소할 처분이 없으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하천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로서 재량행위에 속하므로 기속행위라는 전제가 틀리다.
  • 현행법상 의무이행소송은 인정되지 않으며, 판례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문제 11
A광역시장은 상습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심에 위치한 산을 관통하는 직선도로를 개설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하였다. 그 후 위 도로를 개설할 경우 자연환경훼손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어 A광역시장은 환경훼손이 적은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인근 주민들이 최초에 계획된 직선도로개설계획을 존치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계획존속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2도시관리계획결정은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고, 행정내부에만 효력이 있는 행정규칙의 일종이다.
3A광역시장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함에 있어 교통체증의 해소와 자연환경의 보호 등 제반이익을 정당하게 비교 형량 하였다면 계획재량의 한계를 준수한 적법한 결정이라고 할수 있다.
4도시관리계획결정은 고시가 있은 날부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제반 이익을 정당하게 비교형량하였다면 계획재량의 한계를 지킨 적법한 결정이라는 지문이다.

행정계획에는 넓은 계획재량이 인정되지만, 관련 공익과 사익을 정당하게 비교형량해야 한다는 형량명령의 제한을 받는다. 교통체증 해소와 자연환경 보호를 정당하게 형량했다면 형량의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

  • 계획존속청구권은 계획의 변경 가능성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국민의 권리·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구속적 계획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되며, 행정규칙이 아니다.
  •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정하여, 고시일부터 즉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었다.
문제 1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이면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재량행위가 그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더라도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3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재량이 영으로 수축하는 경우에는 행정개입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다.
4기속행위와 재량행위는 법원의 심사방식이 다르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어도 법원이 취소할 수 없다는 지문이다.

행정소송법은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으면 법원이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 판례는 기속행위에 붙인 부관을 무효로 본다.
  • 재량이 영으로 수축하면 특정 처분 외에는 위법이 되므로 행정개입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다.
  • 판례는 기속행위는 법원이 독자적 결론과 비교하는 판단대치 방식으로, 재량행위는 일탈·남용 여부만 심사하는 방식으로 심사한다고 본다.
문제 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정보공개청구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청구권자의 인적 사항은 익명을 원칙으로 한다.
2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3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더라도 이를 출력한 형태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부분공개제도가 채택되어 있지 않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도 부분공개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제3자와 관련된 정보는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하면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지문이다.

정보공개법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으면 공공기관이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한다.

  • 정보공개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성명 등 인적 사항을 적게 되어 있어 익명이 원칙이 아니다.
  • 전자적 형태로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요청하면 원칙적으로 그 형태로 공개하여야 한다.
  • 정보공개법은 비공개 부분과 공개 가능 부분을 분리할 수 있으면 공개 가능 부분을 공개하는 부분공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문제 14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행위는 그 내용에 따라 일정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고 관계행정청 및 상대방과 관계인을 구속하는 힘을 가진다.
2행정행위는 비록 흠이 있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을 가진다.
3행정행위에 비록 흠이 있더라도 쟁송제기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청은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4행정행위가 발해지면 일정한 경우에 행정청 자신도 직권으로 자유로이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쟁송제기기간이 지나면 행정청도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는 지문이다.

쟁송제기기간 경과로 생기는 불가쟁력은 상대방 등이 더 이상 쟁송으로 다툴 수 없게 하는 효력일 뿐이므로, 행정청은 불가쟁력이 생긴 뒤에도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 행정행위는 내용에 따른 법적 효과가 생기고 관계 행정청·상대방·관계인을 구속하는 힘(구속력)을 가진다.
  • 행정행위는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할 때까지 유효하게 통용된다(공정력).
  • 일정한 행정행위는 행정청 자신도 직권으로 자유로이 취소·철회할 수 없다(불가변력).
문제 15
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였다.
2국민권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도개선의 권고를 할 수 있으며, 제도개선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조치에 대한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할 필요까지는 없다.
3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4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 처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제도개선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조치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할 필요가 없다는 지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근거 법률은 제도개선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그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 처리,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부패 예방·규제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었다.
  • 당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였다.
  •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문제 16
절차상의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개별 법률에서 청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효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절차상의 하자를 독자적 취소의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견해(소극설)에 따르면, 당해 행정행위가 취소되더라도 행정청은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동일한 행정행위를 반복할 것이므로 소송경제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논거로 한다.
3절차상의 하자를 독자적 취소의 사유로 인정하는 견해 (적극설)에 따르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처분을 하는 경우 반드시 동일한 결정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논거로 한다.
4행정절차법에는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개별 법률에 청문 규정이 없어도 청문을 하지 않은 침해적 처분은 무효라는 지문이다.

청문은 다른 법령에 청문 규정이 있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실시하는 절차이므로, 법령상 요구되지 않는 청문을 하지 않았다고 위법하게 되지 않는다. 더구나 판례는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취소사유로 볼 뿐 무효로 보지 않는다.

  • 소극설은 처분을 취소해도 적법 절차를 거쳐 같은 처분이 반복될 것이므로 소송경제에 반한다는 점을 논거로 한다.
  • 적극설은 적법 절차를 거치면 반드시 같은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논거로 한다.
  • 행정절차법은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문제 17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관은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유연성 및 탄력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가진다.
2부관은 당해 행정행위의 목적과 무관한 다른 목적을 위하여 붙일 수 없다.
3부관은 행정행위의 법률효과를 제한하거나 보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4부관은 부담을 제외하고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부관은 부담을 제외하고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거꾸로 부담만이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조건·기한 등 나머지 부관은 독립하여 다툴 수 없다고 본다.

  • 부관은 행정 수행에 유연성과 탄력성을 주는 기능을 한다.
  •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의 목적과 무관한 목적을 위해 붙일 수 없다(부당결부금지).
  • 부관은 행정행위의 법률효과를 제한하거나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
문제 18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공공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사상이나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은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되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3공공기관의 컴퓨터 등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에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를 둔다.
4본인에 관한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보유기관의 장에게 구두로 당해 처리정보의 정정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처리 정보의 삭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법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폐쇄회로텔레비전은 설치목적을 넘어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안 되며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는 지문이다.

당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설치한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것과 녹음 기능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 사상·신조 등 기본적 인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도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으면 수집할 수 있었다.
  •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었다.
  •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구두가 아니라 문서로 정정을 청구하며, 정정뿐 아니라 삭제도 청구할 수 있었다.
문제 19
같은 성질의 행정행위끼리 연결되지 아니한 것은?
1어업면허-하천점용허가
2교과서의 검정-국가시험합격자 결정
3발명의 특허-광업허가
4귀화허가-공유수면매립면허
정답 및 해설

같은 성질끼리 연결되지 않은 것은 발명의 특허 - 광업허가이다.

발명의 특허는 그 발명이 특허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공적으로 판단하는 확인행위이지만, 광업허가는 광업권이라는 권리를 설정하는 강학상 특허이다. 명칭은 비슷해도 성질이 다르다.

  • 어업면허 - 하천점용허가: 모두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강학상 특허이다.
  • 교과서의 검정 - 국가시험합격자 결정: 모두 확인행위이다.
  • 귀화허가 - 공유수면매립면허: 모두 권리·능력을 설정하는 강학상 특허이다.
문제 20
현행 행정심판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행정심판법은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심리 의결기능과 재결기능을 분리시키고 있다.
3행정심판법은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취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하에 집행정지를 인정한다.
4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행정심판법이 심리·의결 기능과 재결 기능을 분리하고 있다는 지문이다.

2008년 개정 행정심판법은 재결청 제도를 폐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와 재결을 함께 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시험 당시에는 심리·의결과 재결 기능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

  • 행정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행정심판법은 집행부정지 원칙을 취하면서 일정 요건 아래 예외적으로 집행정지를 인정한다.
  • 위원회는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불이익변경금지).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09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형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총칙이 적용된다.
2행정질서벌인 과태료의 과벌절차는 현행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행정형벌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원이 과벌하는 것이 원칙이다.
4통고처분은 현행법상 조세범, 관세범, 출입국사범, 교통사범 등에 대하여 형사소송절차에 대신하여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과태료의 과벌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다는 지문이다.

시험 당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어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재판 절차를 일반적으로 규율하고 있었다. 행정청이 먼저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이 이 법에 따라 재판한다.

  • 행정형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형법총칙이 적용된다.
  • 행정형벌은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법원이 과한다.
  • 통고처분은 조세범·관세범·출입국사범·교통사범 등에 대해 형사절차에 앞서 벌금·과료 상당액의 납부를 명하는 제도이다.
문제 2
행정조사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1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2현장조사는 조사대상자가 동의한 경우에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
3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개시 3일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유사·동일 사안은 공동조사 등으로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지문이다.

행정조사기본법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공동조사 등을 실시하여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다.

  • 행정조사는 법령 등에 근거가 있을 때 실시하되,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 하는 조사는 예외로 한다.
  • 현장조사는 원칙적으로 해가 뜨기 전이나 진 뒤에 할 수 없지만 조사대상자가 동의한 경우 등에는 할 수 있다.
  • 출석요구서 등은 조사개시 3일 전이 아니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문제 3
행정상 강제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집행의 계고는 반드시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국유지로부터의 퇴거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2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금액의 부과라는 심리적 압박에 의하여 장래에 향하여 행정상 의무이행을 확보하려는 강제집행 수단의 일종이다.
3직접강제는 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직접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이다.
4행정상 강제징수는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세징수법상의 강제징수 절차는 독촉 및 체납 처분으로 이루어 진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유지로부터의 퇴거의무가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는 지문이다.

대집행은 타인이 대신할 수 있는 대체적 작위의무에 한하여 허용된다. 토지·건물에서의 퇴거나 인도 의무는 의무자 본인의 점유를 실력으로 배제해야 하는 비대체적 의무이므로 대집행으로 실현할 수 없다.

  • 이행강제금은 금전 부과라는 심리적 압박으로 장래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강제집행 수단이다.
  • 직접강제는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직접 실력을 가해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이다.
  •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는 독촉과 체납처분(압류·매각·청산)으로 이루어진다.
문제 4
법령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2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일은 그 법령등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3법령의 공포시점은 관보 또는 공보가 판매소에 도달하여 누구든지 이를 구독할 수 있는 상태가 된 최초의 시점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새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종결된 사실에 대하여는 당해 법령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공포일로부터 14일 경과로 효력을 발생한다는 지문이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도 법률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하도록 정하고 있다.

  • 공포일은 해당 법령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 판례는 관보가 판매소 등에 도달하여 누구든지 구독할 수 있는 상태가 된 최초 시점을 공포 시점으로 본다.
  • 새 법령은 시행 전에 이미 종결된 사실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소급적용 금지).
문제 5
법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회전속적 입법사항의 위임이 금지된다는 것이 전적으로 법률로 규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법규명령에 대하여는 특정 법규명령의 위헌ㆍ위법여부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이 이를 심리ㆍ판단하는 선결문제심리 방식에 의한 간접적 통제가 인정되고 있다.
3법규명령의 근거법령이 소멸된 경우에는 법규명령도 소멸함이 원칙이나,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그친 경우에는 집행명령은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4헌법 제107조 제2항에서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법원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위헌 심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헌법재판소는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라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7조 제2항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의 심사권을 법원에 준 것일 뿐이므로, 명령·규칙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으로 그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본다.

  • 국회 전속적 입법사항이라도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면 일부를 하위 법령에 위임할 수 있다.
  • 법원은 재판의 전제가 된 법규명령의 위헌·위법 여부를 선결문제로 심리하는 간접적 통제를 한다.
  • 근거 법령이 개정에 그친 경우 집행명령은 새 집행명령이 제정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문제 6
항고소송의 소의 이익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상등병에서 병장으로의 진급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그 진급처분을 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비역으로 편입하는 처분을 한 경우, 진급처분 부작위위법을 이유로 예비역편입 처분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임기 만료된 지방의회 의원이 군의회를 상대로 한 의원제명 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군의회 의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위원은 이 사건 소를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3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4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다면, 부령인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로 정하여 장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였더라도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문제 7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요건으로서의 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 뿐만 아니라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그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포함한다.
2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3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이라고 할지라도 공무원이 될 수 있다.
4판례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공무를 위탁받은 이른바 ‘교통 할아버지’를 공무원에 포함시킨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 아니다라는 지문이다.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은 신분상 공무원뿐 아니라 널리 공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므로 법관·헌법재판소 재판관도 당연히 포함된다. 판례도 재판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요건을 엄격히 하여 인정하고 있다.

  • 공무원에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뿐 아니라 공무를 위탁받아 종사하는 모든 자가 포함된다.
  •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한정적이라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면 공무원이 될 수 있다.
  • 판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를 위탁받은 교통할아버지를 공무원으로 보았다.
문제 8
개인적 공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개인적 공권은 공익적 성질을 가지므로 임의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2개인적 공권은 일반적으로 일신전속적 성질을 가지므로 대행이나 위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3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기속규범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재량 규범에서 인정된다.
4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위법한 처분의 배제를 구하는 실체적 권리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위법한 처분의 배제를 구하는 실체적 권리라는 지문이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특정 처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에 하자 없는 재량 행사를 구하는 권리이므로, 형식적 권리로 이해된다.

  • 개인적 공권은 공익적 성질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임의로 포기할 수 없다.
  • 개인적 공권은 일신전속적 성질이 있어 대행·위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 기속규범에서는 행정청에 선택 여지가 없으므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재량규범에서 인정된다.
문제 9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학교원의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는 대학교원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2국가공무원법상의 당연퇴직사유가 있어 행한 인사권자의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형성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3지적법상의 지목은 토지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 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공무원 신분을 상실시키는 형성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이라는 지문이다.

당연퇴직은 법정 사유가 발생하면 법률상 당연히 공무원 신분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인사권자의 당연퇴직 인사발령은 퇴직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판례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 취지의 통지를 처분으로 보았다.
  • 판례는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를 처분으로 보았다.
  • 판례는 집행행위 없이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처분으로 보았다.
문제 10
갑은 관할 행정청에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이 경우 갑의 현행 행정쟁송법상의 권리구제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갑은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2갑은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이 내려질 경우 하천점용허가는 기속행위이므로 관할 행정청은 갑의 신청대로 처분을 하여야 한다.
3갑은 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 소송에서 법원은 행정청이 발급하여야 할 실체적 처분의 내용까지 심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갑은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거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거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응답하지 않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으로 의무이행심판이, 행정소송으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인정된다.

  • 부작위에는 취소할 처분이 없으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하천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로서 재량행위에 속하므로 기속행위라는 전제가 틀리다.
  • 현행법상 의무이행소송은 인정되지 않으며, 판례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문제 11
A광역시장은 상습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심에 위치한 산을 관통하는 직선도로를 개설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하였다. 그 후 위 도로를 개설할 경우 자연환경훼손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어 A광역시장은 환경훼손이 적은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인근 주민들이 최초에 계획된 직선도로개설계획을 존치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계획존속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2도시관리계획결정은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고, 행정내부에만 효력이 있는 행정규칙의 일종이다.
3A광역시장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함에 있어 교통체증의 해소와 자연환경의 보호 등 제반이익을 정당하게 비교 형량 하였다면 계획재량의 한계를 준수한 적법한 결정이라고 할수 있다.
4도시관리계획결정은 고시가 있은 날부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제반 이익을 정당하게 비교형량하였다면 계획재량의 한계를 지킨 적법한 결정이라는 지문이다.

행정계획에는 넓은 계획재량이 인정되지만, 관련 공익과 사익을 정당하게 비교형량해야 한다는 형량명령의 제한을 받는다. 교통체증 해소와 자연환경 보호를 정당하게 형량했다면 형량의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

  • 계획존속청구권은 계획의 변경 가능성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국민의 권리·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구속적 계획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되며, 행정규칙이 아니다.
  •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정하여, 고시일부터 즉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었다.
문제 1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이면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재량행위가 그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더라도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3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재량이 영으로 수축하는 경우에는 행정개입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다.
4기속행위와 재량행위는 법원의 심사방식이 다르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어도 법원이 취소할 수 없다는 지문이다.

행정소송법은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으면 법원이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 판례는 기속행위에 붙인 부관을 무효로 본다.
  • 재량이 영으로 수축하면 특정 처분 외에는 위법이 되므로 행정개입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다.
  • 판례는 기속행위는 법원이 독자적 결론과 비교하는 판단대치 방식으로, 재량행위는 일탈·남용 여부만 심사하는 방식으로 심사한다고 본다.
문제 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정보공개청구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청구권자의 인적 사항은 익명을 원칙으로 한다.
2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3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더라도 이를 출력한 형태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부분공개제도가 채택되어 있지 않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도 부분공개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제3자와 관련된 정보는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하면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지문이다.

정보공개법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으면 공공기관이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한다.

  • 정보공개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성명 등 인적 사항을 적게 되어 있어 익명이 원칙이 아니다.
  • 전자적 형태로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요청하면 원칙적으로 그 형태로 공개하여야 한다.
  • 정보공개법은 비공개 부분과 공개 가능 부분을 분리할 수 있으면 공개 가능 부분을 공개하는 부분공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문제 14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행위는 그 내용에 따라 일정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고 관계행정청 및 상대방과 관계인을 구속하는 힘을 가진다.
2행정행위는 비록 흠이 있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을 가진다.
3행정행위에 비록 흠이 있더라도 쟁송제기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청은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4행정행위가 발해지면 일정한 경우에 행정청 자신도 직권으로 자유로이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쟁송제기기간이 지나면 행정청도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는 지문이다.

쟁송제기기간 경과로 생기는 불가쟁력은 상대방 등이 더 이상 쟁송으로 다툴 수 없게 하는 효력일 뿐이므로, 행정청은 불가쟁력이 생긴 뒤에도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 행정행위는 내용에 따른 법적 효과가 생기고 관계 행정청·상대방·관계인을 구속하는 힘(구속력)을 가진다.
  • 행정행위는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할 때까지 유효하게 통용된다(공정력).
  • 일정한 행정행위는 행정청 자신도 직권으로 자유로이 취소·철회할 수 없다(불가변력).
문제 15
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였다.
2국민권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도개선의 권고를 할 수 있으며, 제도개선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조치에 대한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할 필요까지는 없다.
3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4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 처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제도개선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조치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할 필요가 없다는 지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근거 법률은 제도개선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그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 처리,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부패 예방·규제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었다.
  • 당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였다.
  •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문제 16
절차상의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개별 법률에서 청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효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절차상의 하자를 독자적 취소의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견해(소극설)에 따르면, 당해 행정행위가 취소되더라도 행정청은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동일한 행정행위를 반복할 것이므로 소송경제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논거로 한다.
3절차상의 하자를 독자적 취소의 사유로 인정하는 견해 (적극설)에 따르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처분을 하는 경우 반드시 동일한 결정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논거로 한다.
4행정절차법에는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개별 법률에 청문 규정이 없어도 청문을 하지 않은 침해적 처분은 무효라는 지문이다.

청문은 다른 법령에 청문 규정이 있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실시하는 절차이므로, 법령상 요구되지 않는 청문을 하지 않았다고 위법하게 되지 않는다. 더구나 판례는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취소사유로 볼 뿐 무효로 보지 않는다.

  • 소극설은 처분을 취소해도 적법 절차를 거쳐 같은 처분이 반복될 것이므로 소송경제에 반한다는 점을 논거로 한다.
  • 적극설은 적법 절차를 거치면 반드시 같은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논거로 한다.
  • 행정절차법은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문제 17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관은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유연성 및 탄력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가진다.
2부관은 당해 행정행위의 목적과 무관한 다른 목적을 위하여 붙일 수 없다.
3부관은 행정행위의 법률효과를 제한하거나 보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4부관은 부담을 제외하고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부관은 부담을 제외하고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거꾸로 부담만이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조건·기한 등 나머지 부관은 독립하여 다툴 수 없다고 본다.

  • 부관은 행정 수행에 유연성과 탄력성을 주는 기능을 한다.
  •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의 목적과 무관한 목적을 위해 붙일 수 없다(부당결부금지).
  • 부관은 행정행위의 법률효과를 제한하거나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
문제 18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공공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사상이나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은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되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3공공기관의 컴퓨터 등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에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를 둔다.
4본인에 관한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보유기관의 장에게 구두로 당해 처리정보의 정정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처리 정보의 삭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법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폐쇄회로텔레비전은 설치목적을 넘어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안 되며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는 지문이다.

당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설치한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것과 녹음 기능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 사상·신조 등 기본적 인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도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으면 수집할 수 있었다.
  •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었다.
  •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구두가 아니라 문서로 정정을 청구하며, 정정뿐 아니라 삭제도 청구할 수 있었다.
문제 19
같은 성질의 행정행위끼리 연결되지 아니한 것은?
1어업면허-하천점용허가
2교과서의 검정-국가시험합격자 결정
3발명의 특허-광업허가
4귀화허가-공유수면매립면허
정답 및 해설

같은 성질끼리 연결되지 않은 것은 발명의 특허 - 광업허가이다.

발명의 특허는 그 발명이 특허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공적으로 판단하는 확인행위이지만, 광업허가는 광업권이라는 권리를 설정하는 강학상 특허이다. 명칭은 비슷해도 성질이 다르다.

  • 어업면허 - 하천점용허가: 모두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강학상 특허이다.
  • 교과서의 검정 - 국가시험합격자 결정: 모두 확인행위이다.
  • 귀화허가 - 공유수면매립면허: 모두 권리·능력을 설정하는 강학상 특허이다.
문제 20
현행 행정심판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행정심판법은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심리 의결기능과 재결기능을 분리시키고 있다.
3행정심판법은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취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하에 집행정지를 인정한다.
4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행정심판법이 심리·의결 기능과 재결 기능을 분리하고 있다는 지문이다.

2008년 개정 행정심판법은 재결청 제도를 폐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와 재결을 함께 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시험 당시에는 심리·의결과 재결 기능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

  • 행정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행정심판법은 집행부정지 원칙을 취하면서 일정 요건 아래 예외적으로 집행정지를 인정한다.
  • 위원회는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불이익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