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사용중지 의무에 대한 대집행 계고는 비대체적 부작위의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이를 적법하다고 한 서술이 틀렸다.
판례는 용도위반 부분을 장례식장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의무는 타인이 대신할 수 없는 부작위의무이므로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고, 이를 전제로 한 계고처분은 위법하다고 본다.
- 토지·가옥의 인도 의무: 점유자의 신체를 통한 점유 이전이 필요해 대체성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대집행 대상이 아니다(옳음).
- 상당한 이행기간 없이 한 계고: 판례는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고에 터잡은 대집행을 위법한 처분으로 본다(옳음).
- 반복된 계고: 1차 계고만 처분이고 2차·3차 계고는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례이다(옳음).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이행강제금이 전통적으로 비대체적 작위의무의 강제수단이었지만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도 부과할 수 있고, 행정청은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합리적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본다.
- 반복 부과: 이행강제금은 과거 위반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장래 의무 이행을 위한 강제수단이므로 반복 부과·징수할 수 있다(옳음).
- 체납 시 징수: 당시 건축법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정하였다(옳음).
- 납부의무의 성질: 판례는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를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보아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한다(옳음).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는 기속행위이지만 법령에 부관의 근거규정이 있으므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서술이 옳다.
판례는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일반적 금지의 해제로서 요건을 갖추면 허가해야 하는 기속행위로 본다. 기속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지만, 법률이 부관을 허용하는 근거를 두면 붙일 수 있다.
- 재량행위라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서술: 영업허가는 기속행위이므로 전제가 틀렸다.
- 조건을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라 부른다는 서술: 조건은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이고,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는 별개의 부관이다.
-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조건만 취소를 구하는 소송: 이는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이며, 부관만을 소송대상으로 삼는 것이 진정일부취소소송이다.
처분청을 피고로 한 취소소송의 기판력은 그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도 미친다는 서술이 옳다.
판례는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이지만 실질적 당사자는 처분의 효과가 귀속하는 국가·공공단체이므로, 취소판결의 기판력이 국가·공공단체에도 미친다고 본다.
- 소송물을 원고의 권리침해 주장까지로 보는 서술: 판례는 취소소송의 소송물을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본다.
- 기판력이 판결이유의 전제 법률관계에도 미친다는 서술: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판결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정된다.
- 행정소송법에 기판력 명문 규정이 있다는 서술: 행정소송법에는 기판력 규정이 없고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된다.
서울특별시 철거민 시영아파트 특별분양개선지침에 따른 특별분양신청권은 개인적 공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는 이 지침이 서울특별시 내부의 행정지침에 불과하여 지침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법상 분양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 구 수산업법상 관행어업권: 판례는 법률에 근거한 권리로서 물권에 유사한 권리로 인정한다.
-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도시계획입안 요구신청권: 판례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한다.
- 헌법상 변호인접견권: 헌법이 직접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개인적 공권이 성립한다.
경찰공무원임용령의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제한 규정은 재량준칙이 아니라 법규명령이므로, 재량준칙이라고 한 서술이 틀렸다.
판례는 대통령령인 경찰공무원임용령의 이 조항이 그 수권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일반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본다.
- 재량행위의 사법심사: 법원은 독자적 결론을 도출하지 않고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만 심사한다(옳음).
- 기속·재량의 구별 기준: 근거 법규의 체재·형식과 문언, 행정 분야의 목적과 특성, 행위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을 모두 고려한다(옳음).
- 주택재건축사업시행 인가: 수익적 처분으로서 요건이 일의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이상 재량행위이다(옳음).
혁신도시 최종입지 선정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므로, 이를 처분이라고 한 서술이 틀렸다.
판례는 혁신도시 입지 선정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가 아니어서 처분성이 없다고 보았다.
- 세무당국의 주류거래 정지 요청: 상대방 회사에 대한 권고·협조 요청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니다(옳음).
- 전기공급자에 대한 단전 요청: 공급자에 대한 협조 요청일 뿐 건축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아 처분이 아니다(옳음).
- 병역법상 신체등위판정: 그 뒤의 병역처분으로 비로소 병역의무가 정해지므로 신체등위판정 자체는 처분이 아니다(옳음).
거부처분이 취소판결로 취소되면 처분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서술이 옳다.
행정소송법은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판결로 취소된 경우 처분청에 재처분의무를 지우는 기속력 규정을 두고 있다.
- 입법예고 누락만으로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서술: 이 시행규칙이 효력을 갖지 못하는 핵심 이유는 법률의 위임 없이 허가요건을 추가한 데 있고, 그런 일관된 판례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 위임한계를 벗어난 법령도 공정력이 있다는 서술: 공정력은 처분에 인정되는 효력이고, 위임 범위를 벗어난 법령은 효력이 없다.
- 헌법재판소의 위헌무효결정을 거쳐야 한다는 서술: 불허가 처분은 곧바로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명령·규칙의 위법 여부는 법원이 재판의 전제로 심사한다.
부령 형식으로 제재처분의 가중요건이 규정된 경우 제재기간이 지났더라도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판례는 후행처분 때 가중 제재를 받을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므로, 가중요건이 부령 형식의 규칙에 있더라도 소의 이익을 인정한다. 따라서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서술이 틀렸다.
- 조합설립인가 후 결의 무효확인 민사소송: 인가처분이 있은 뒤에는 인가처분 자체를 항고소송으로 다퉈야 하므로 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옳음).
- 유효기간 경과 후의 기간연장신청: 새로운 허가신청으로 보아 허가요건 충족 여부를 새로 판단해야 한다(옳음).
- 시 청소차 운전수·통장: 판례는 모두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으로 인정하였다(옳음).
공개 불가 부분과 공개 가능 부분이 섞여 있으면 법원은 처분 전부가 아니라 공개가 가능한 부분만 일부취소해야 하므로, 전부 취소해야 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판례는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으면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공개거부만 취소하는 부분공개 법리를 따른다.
- 개인적 이해관계 없는 공익 목적 청구: 시민단체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옳음).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행정소송: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여서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옳음).
- 공개대상 문서의 원본 여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해 관리하는 문서이면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옳음).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할 수 없다.
행정심판법은 불고불리의 원칙을 정해 청구 대상 밖의 사항에 대한 재결을 금지하므로, 직권으로 재결할 수 있다고 한 서술이 틀렸다.
- 공고한 처분이 취소된 경우: 처분청은 지체 없이 그 처분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하여야 한다(옳음).
- 의무이행심판 인용: 위원회는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옳음).
- 재심판청구 금지: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부작위에 대해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옳음).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주장·판단을 할 수 없게 하는 효력은 기판력이므로, 이를 기속력의 의미로 설명한 서술이 틀렸다.
기속력은 처분청과 관계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도록 구속하는 효력으로, 반복금지·재처분의무 등으로 나타난다.
- 준용 규정: 행정소송법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을 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당사자소송에 준용한다(옳음).
- 기속력의 범위: 판결 주문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효력의 판단에만 미친다(옳음).
- 기속력 위반 처분: 같은 사유로 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옳음).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은 법령에 명시적인 작위의무 규정이 없어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명시적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판례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험이 절박하고 중대한 경우 법령에 규정이 없더라도 국가가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진다고 본다.
- 일시적·한정적 공무 수탁자: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포함된다(옳음).
- 헌법재판관의 청구기간 오인 각하결정: 불복·시정절차가 없는 경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옳음).
- 민법상 사용자 면책사유: 국가배상법에는 선임·감독상 주의를 이유로 한 면책 규정이 없어 적용되지 않는다(옳음).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재개발사업에 관한 자료이다.
판례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자료가 공개되더라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비공개대상정보로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나머지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되면 평정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어 인사관리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제5호)으로 보았다.
-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대상으로 보았다.
- 문제은행 방식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문제지·정답지: 문제가 반복 출제되는 구조여서 공개 시 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어 비공개대상(제5호)으로 보았다.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특정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대집행계고서로만 특정할 필요는 없다는 서술이 옳다.
판례는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내용과 범위를 알 수 있으면 족하다고 본다.
- 대집행 실행 완료 후 계고처분 취소소송: 실행이 완료되면 계고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대집행영장 통지: 대집행 실행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이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 의무 부과 처분과 계고의 결합: 대집행 요건 충족이 확실하고 급속한 실시가 필요하면 의무를 명하는 처분과 계고를 한 문서로 결합할 수 있다.
- ㄱ. 부담과 조건의 구별이 애매한 경우 조건으로 보는 것 보다 부담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유리하다.
- ㄴ. 부담부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부담을 이행해야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
- ㄷ. 숙박영업허가를 함에 있어 윤락행위를 알선하면 허가를 취소한다는 부관을 붙인 경우에는 철회권의 유보이다.
- ㄹ.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귀화허가 및 공무원의 임명행위 등과 같은 신분설정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ㅁ. 조건과 부담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ㅂ. 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체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 공법상 제한을 회피하고자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한 것은 위법하다.
옳지 않은 것은 ㄴ, ㄹ, ㅁ이다.
부담부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신분설정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으며, 부담은 독립하여 쟁송 대상이 될 수 있다.
- ㄱ(옳음): 부담은 불이행해도 주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이 없어 조건보다 상대방에게 유리하므로, 애매하면 부담으로 해석한다.
- ㄴ(틀림): 부담을 이행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은 정지조건이고, 부담부 행정행위는 즉시 효력이 생기며 부담 불이행은 철회 등의 사유가 될 뿐이다.
- ㄷ(옳음): 일정한 사유 발생 시 허가를 거둬들일 수 있음을 미리 정한 것은 철회권의 유보이다.
- ㄹ(틀림): 귀화허가·공무원 임명 같은 신분설정행위는 법적 지위의 안정이 필요해 부관을 붙일 수 없다.
- ㅁ(틀림): 조건은 독립하여 다툴 수 없지만, 부담은 그 자체로 하나의 처분이어서 독립하여 쟁송 대상이 된다.
- ㅂ(옳음): 판례는 실체적 관련성 없이 공법상 제한을 회피하려 사법상 계약 형식을 취한 것은 법치행정에 반해 위법하다고 본다.
판례는 도시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를 신청할 조리상 신청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를 원칙적으로 인정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다만 장래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처럼 계획변경 거부가 실질적으로 그 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권을 인정한다.
-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 거부: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의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예외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옳음).
- 계획보장청구권: 일반적인 계획보장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옳음).
- 행정계획의 본질: 계획은 변경가능성과 신뢰보호가 긴장관계에 있다(옳음).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에서 해제 대상에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는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판례는 해제에서 제외되었다고 해서 그 토지소유자의 권리·법률상 이익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서술이 틀렸다.
-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 이미 국가에 귀속된 재산임을 확인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옳음).
- 헌법재판소의 법률 해석: 법률 해석 권한은 법원에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법원이 구속되지 않는다(옳음).
- 민원예비심사의 저촉사항 없음 기재: 그 사정만으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옳음).
국립 ○○교육대학 교수회는 학칙에 의거해 징계권자인 학장(피고)의 요구에 따라 교내ㆍ외의 과격시위 등에 가담한 갑(원고) 외 학생들에게 무기정학과 퇴학처분 등의 징계의결을 하였다. 피고가 위 징계의결의 내용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재심을 요청하여 다시 교수회가 개최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는 자신에게 위 징계의결내용을 직권으로 조정할 권한을 위임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찬반토론은 거쳤으나 표결은 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같은 일자로 원고에 대한 위 교수회의 징계의결내용을 변경하여 원고에 대하여 퇴학처분을 하였다.
국립 교육대학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한다는 서술이 옳다.
판례는 국립대학 학장이 학칙 위반 재학생에게 국가공권력인 징계권을 발동해 학생 신분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 법률 근거 없이도 기본권이 당연히 제한된다는 서술: 오늘날 특별권력관계에도 법치주의가 적용되어 기본권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 교수회 의결이 요건이므로 기속행위라는 서술: 판례는 징계권 발동과 양정을 징계권자의 교육적 재량으로 보며, 의결 절차가 요구된다고 해서 기속행위가 되지 않는다.
- 효과재량설상 징계처분이 재량행위라는 서술: 효과재량설은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침익적 행위를 기속행위로 보므로 징계처분은 오히려 기속행위로 분류된다.
고시에 따라 붙은 전량수출·주한외국인 판매 조건은 법정부관이므로 부관의 한계에 관한 일반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다.
판례는 이 고시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이고, 그에 따른 조건은 행정청의 의사에 기한 본래 의미의 부관이 아니라고 보았다.
- 고시를 행정규칙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라는 서술: 대법원은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 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서술: 대법원은 이 고시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해 무효라고 보아 그에 근거한 과징금 처분을 위법하다고 하였다.
- 허가조건이 영업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 대법원은 오히려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