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고시가 일반·추상적 성격이면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구체적 규율의 성격이면 행정처분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다.
고시의 법적 성질은 그 형식이 아니라 규율 내용의 성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 대통령령·부령 구분 없이 행정규칙으로 본다는 지문: 판례는 부령 형식의 제재처분 기준은 행정규칙으로 보지만, 대통령령 형식의 처분기준은 법규명령으로 보아 둘을 구분한다.
-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물품수출입공고를 행정규칙으로 본다는 지문: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아 그 내용을 보충하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대외적 구속력(법규성)이 인정된다.
- 업무처리지침 등 행정규칙이 대외적 구속력도 갖는다는 지문: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 ㉠ )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 ㉡ )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 ㉢ )을(를) 당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 ㉣ )을(를) 가지게 된다 할 것이다.
㉢에 들어갈 말은 자기구속이므로, ㉢을 법률에 의한 구속으로 연결한 것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재량준칙 같은 행정규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상대방에 대해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고, 이 경우 행정규칙이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았다.
- ㉠ 신뢰보호의 원칙: 평등의 원칙과 함께 행정의 자기구속을 이끌어 내는 근거로 제시된다.
- ㉡ 상대방: 행정기관이 그 규칙에 따라야 하는 관계의 상대는 행정의 상대방인 국민이다.
- ㉣ 대외적인 구속력: 자기구속이 성립하면 행정규칙이 간접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갖게 되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통령이 직접 행하는 처분은 「행정절차법」의 적용 제외 사항에 들어 있지 않다.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은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적용 제외로 열거하는데, 감사원·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이나 각종 불복절차에 의한 사항이 여기에 포함되고 대통령의 처분은 열거되어 있지 않다.
-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적용 제외 사항으로 열거되어 있다.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적용 제외 사항으로 열거되어 있다.
- 심사청구·해양안전심판·조세심판·특허심판·행정심판 등 불복절차에 의한 사항: 적용 제외 사항으로 열거되어 있다.
주민 C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민중소송으로서의 주민소송이다.
「지방자치법」은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실 등에 관하여 감사청구를 한 주민이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감사가 끝나지 않으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한다. 주민소송은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 재무행정의 적법성을 다투는 객관소송으로, 민중소송의 일종이다.
-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 주민 C는 지방세 미징수로 직접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개인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지위에 있지 않다.
- 공법상 당사자소송: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주관소송으로, 감사청구 후 주민이 제기하는 소송 유형이 아니다.
- 항고소송: 자기의 법률상 이익 침해를 전제로 처분 등을 다투는 주관소송으로, 이 사안의 주민 C에게는 원고적격이 없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고는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권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뢰보호원칙 적용을 부정한 검토의견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적 견해표명 여부를 판단할 때 형식적 권한분장에 구애되지 않고,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언동의 경위,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이에 따라 의료취약지 병원 지방세 감면 공고를 믿고 병원을 설립한 사람에 대한 과세는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보았다.
- 폐기물처리업 적정통보와 국토이용계획변경 사안: 두 제도는 취지와 고려사항이 달라 적정통보를 계획변경 승인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은 옳다.
- 건축사 乙의 귀책사유로 건축한계선을 위반한 사안: 귀책사유 유무는 상대방뿐 아니라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의견은 옳다.
- 적정통보 후 막대한 비용을 들여 요건을 갖춘 뒤 청소업자 난립을 이유로 불허가된 사안: 판례는 이를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보았으므로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의견은 옳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이 전통적 견해라는 설명이 옳다.
전통적 견해는 부관을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만 붙일 수 있고, 효과가 법령에 의해 직접 정해지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붙일 수 없다고 보았다. 판례는 부관 중 부담만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 해제조건이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는 지문: 판례상 독립쟁송이 가능한 부관은 부담뿐이고, 조건·기한 등은 독립하여 다툴 수 없다.
- 법령 근거와 상대방 동의가 있어도 사후부관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지문: 판례는 법률에 근거가 있거나 부관이 미리 유보되어 있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후부관을 허용한다.
-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에도 신뢰보호를 원용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 철회권 유보로 상대방은 철회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
A는 허가청으로부터 B간판에 관하여 설치허가를 받았다. 설치기간은 2011. 3. 1.부터 2013. 2. 28.까지로 하였다. A는 2013. 4. 1.에 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허가청은 B간판이 2013. 4. 1. 현재의 관련 법령이 정하는 규격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허가연장신청을 거부하였다.
허가기간이 끝나는 2013. 2. 28.이 지나면 종전 허가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멸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허가기간 만료 후에 한 기간연장신청은 종전 허가의 갱신이 아니라 새로운 허가신청이므로, 허가청은 신청 당시의 법령에 따라 허가요건 충족 여부를 새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 갱신신청은 기한 도래 후에도 할 수 있다는 지문: 갱신신청은 종전 허가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해야 하고, 기한이 지나면 허가는 효력을 잃는다.
- 기간 경과 후 신청에 따른 허가가 갱신허가라는 지문: 이는 종전 허가와 별개의 새로운 허가에 해당한다.
- 연장신청 거부가 위법하다는 지문: 새로운 허가신청이므로 2013. 4. 1. 현재 법령이 정한 규격 초과를 이유로 거부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판례상 비공개대상 정보이므로, 공익을 위해 공개가 필요한 정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의 세부항목별 집행내역과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 정보가 공개되면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학술행사 참석차 일시 체류하는 외국학자의 청구: 학술·연구를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 공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로서 통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개할 수 있다.
- 재판장의 비공개 열람: 정보공개법은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않고 해당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게 한다.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 )을(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 )을(를) 부과하는 행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 )을(를) 부과하는 행위
괄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과태료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법률(조례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질서위반행위로 정의하고, 사법상·소송법상 의무 위반이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이다.
- 가산금: 국세·지방세 등 금전급부의무를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것으로 질서위반행위의 정의와 무관하다.
- 부당이득세: 부당이득에 대한 조세로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다.
- 이행강제금: 장래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집행벌로서,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인 과태료와 구별된다.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절차에 수반되는 심리적 불안, 시간과 비용의 소모, 명예와 신용의 훼손 등의 여러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범칙금 납부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신속·간편하게 종결할 수 있게 하여 주며,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홍수를 이루고 있는 현실에서 행정공무원에 의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검찰 및 법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어 준다.
제시문이 설명하는 것은 통고처분이다.
통고처분은 행정청이 범칙자에게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고, 이를 납부하면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게 하여 형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시키는 제도이다.
- 행정질서벌: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범칙금 납부로 형사절차를 대신하는 제도가 아니다.
- 과징금: 행정법상 의무 위반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이다.
- 즉결심판: 경미한 범죄에 대해 판사가 하는 형사재판 절차로, 행정공무원에 의한 사건처리가 아니다.
철회의 근거 법령 등의 명시는 피처분자가 그 취지를 알고 있었거나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해서 생략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허가취소처분에 근거 법령이나 취소권 유보의 부관 등을 명시하고 위반사실을 적시해야 하며, 이를 빠뜨린 하자는 피처분자가 처분 당시 그 취지를 알았거나 그 후 알게 되었더라도 치유되지 않는다고 본다.
- 강학상 철회라는 지문: 적법하게 성립한 허가를 정화구역 설정이라는 후발적 사유로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철회에 해당한다.
- 허가권자인 A구청장이 철회권을 갖는다는 지문: 철회권은 처분청이 가지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처분청이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지문: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상대방의 기득권·신뢰를 침해하므로 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어야 하고, 이익형량을 거쳐야 한다.
현행 건축법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전기·전화·수도 공급중지 요청을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건축법상 위반 건축물에 대한 단전·단수 등 공급거부 요청 규정은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 논란 끝에 2005년 개정으로 삭제되어 시험 당시 건축법에는 없었다.
- 비상시 계고·대집행영장 통지 생략: 행정대집행법은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하여 절차를 취할 여유가 없을 때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집행할 수 있게 한다.
- 체납처분으로 행하는 공매: 판례는 공매를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본다.
- 부당지원행위 과징금: 헌법재판소는 이를 행정상 제재금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가 더해진 것으로 보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항고소송에서 가처분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판례가 가처분제도를 긍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이 항고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행정처분에 대한 가처분을 부정하며, 항고소송의 가구제는 집행정지로 한정된다.
- 집행부정지원칙과 집행정지: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 제기가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을 두면서 예외적으로 집행정지를 인정한다.
- 효력정지결정의 효과: 처분이 없었던 상태를 만들지만 소급하지 않고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 집행정지결정의 기속력: 집행정지결정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법치행정의 목적을 행정의 효율성 보장에 있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법치행정은 행정을 법에 구속시켜 국민의 권리 보호와 행정작용의 예견가능성·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효율성은 오히려 법치행정과 긴장관계에 서는 가치이다.
- 하급법원의 다른 판단: 우리나라는 선례구속 원칙을 채택하지 않으므로 하급법원은 대법원 판례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
- 구체적 위임 없는 조례: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사무에 관하여 위임 없이도 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벌칙의 경우에만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
- 신청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처분: 행정절차법은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이유 제시를 생략할 수 있게 한다.
취소를 구할 이익은 원칙적으로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에게 인정되고, 수익처분의 상대방에게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자신에게 유리한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로 얻을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것이 보통이어서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
- 속리산 용화집단시설지구 판례: 대법원은 자연공원법령뿐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령도 공원사업시행허가의 근거법령으로 보아 근거법률의 범위를 넓혔다.
- 제3자의 원고적격: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법률상 보호이익설: 침해된 이익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일 때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견해로, 판례와 통설의 입장이다.
ㄱ. 당선인의 결정
ㄴ. 행정심판재결
ㄷ. 영수증 교부
ㄹ. 특허의 등록
ㄱ 당선인의 결정을 확인으로 구분한 것이 옳다.
확인은 특정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정부에 의문이나 다툼이 있을 때 공적으로 판단하여 확정하는 행위이고, 공증은 의문이나 다툼이 없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이다.
- ㄴ 행정심판재결을 공증으로 본 것: 행정심판재결은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판단·확정하는 확인에 해당한다.
- ㄷ 영수증 교부를 통지로 본 것: 영수증 교부는 수령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공증에 해당한다.
- ㄹ 특허의 등록을 수리로 본 것: 특허원부에의 등록은 권리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공증에 해당한다.
토지수용위원회는 손실보상에 관하여 증액재결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토지보상법상 토지수용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등이 신청한 범위 안에서 재결해야 하지만,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그 신청 범위에 구애되지 않고 증액재결을 할 수 있다.
- 공공용물의 일반사용 제한: 적법한 개발행위로 일반사용이 종전보다 제한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손실보상 대상인 특별한 손실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판례는 전통적으로 사권으로 보아 민사소송으로 다루었으나, 하천구역 편입토지 손실보상 등에서 당사자소송으로 보는 판례가 나왔다.
- 헌법불합치결정: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 사건 등에서 보상규정 없는 특별한 희생의 부과를 위헌으로 보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영미법계 국가에서 오늘날 행정법의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영미법계도 행정기능 확대에 따라 행정위원회·행정절차 등을 중심으로 행정법이 독자적 법분야로 발달하여 그 특수성이 인정된다. 다만 행정사건의 재판은 별도의 행정재판소가 아닌 통상의 사법법원이 맡는다.
- 대륙법계의 공·사법 구별: 대륙법계는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고 행정사건을 별도의 행정재판소 관할로 한다.
- 프랑스 행정재판소의 출범 배경: 대혁명 이후 행정에 대한 사법법원의 간섭을 배제하려는 권력분립 관념에서 비롯되었다.
- 우리나라 행정법: 대륙법계의 영향으로 공법적 특수성을 강조하면서도 행정사건은 사법법원(행정법원 포함 일반 법원 체계)이 관할한다.
기존업자가 신규 동종 영업허가로 입는 영업상 이익 감소는 반사적 이익의 침해에 불과하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허가는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여서, 허가로 얻는 독점적 이익은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아니다. 따라서 허가업자는 원칙적으로 신규허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일반적 금지의 해제: 허가는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본래의 자유를 회복시키는 명령적 행위이다.
- 타법상 금지의 해제 여부: 허가는 근거법상의 금지만 해제하고 다른 법률에 의한 금지까지 해제하지는 않는다.
- 무허가 영업행위의 효력: 무허가 행위는 강제집행이나 처벌의 대상이 될 뿐 그 법률적 효력은 원칙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