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13년 1회차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13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3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1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평등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의 근거로 삼고 있다.
2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이다.
3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경우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된다.
4건축물에 인접한 도로의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처분은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처분과는 별개의 행정처분 이므로 사업시행허가를 함에 있어 조건으로 내세운 기부채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건축물에 대한 준공 거부처분은 「건축법」에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정답 및 해설

위법한 행정처분이 반복되었더라도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된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자기구속은 적법한 행정관행을 전제로 한다. 판례는 위법한 처분이 수차례 반복되었다고 해서 행정청이 그에 구속되지는 않는다고 보아 불법의 평등을 인정하지 않는다.

  • 평등원칙·신뢰보호원칙을 자기구속의 근거로 삼는다는 설명: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모두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관행이 성립하면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행정청이 자기구속을 받는다고 본다.
  • 사업과 무관한 토지의 기부채납 부관이 위법하다는 설명: 주택사업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기부채납을 붙이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 판례다.
  • 기부채납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준공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설명: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와 건축허가는 별개 처분이므로, 앞의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물 준공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 근거 없는 처분이라고 판례는 본다.
문제 2
행정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대한민국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3서울특별시
4안전행정부장관
정답 및 해설

안전행정부장관은 국가라는 행정주체를 위해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기관(행정청)일 뿐 그 자체가 행정주체는 아니다.

행정주체는 행정권을 행사하고 그 법적 효과가 귀속되는 법인격 있는 단체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장관 등 행정청의 행위 효과는 국가에 귀속된다.

  • 대한민국: 시원적 행정주체인 국가다.
  • 서울특별시: 지방자치단체로서 행정주체다.
  •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공법인인 공공조합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하는 범위에서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진다는 것이 판례다.
문제 3
행정의 실효성확보 수단 중 ㉠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을(를) 부과 할 수 있다.
1. 「의료법」 에 따른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2. 사회복지시설 및 공동주택의 냉난방시설
3. 발전소의 발전 설비
4. 「집단에너지사업법」 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5.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의 배출시설
6. 제조업의 배출시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1과태료
2과징금
3가산금
4이행강제금
정답 및 해설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금전 제재는 과징금이다.

제시된 조문은 조업정지가 주민 생활이나 국민경제 등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영업을 계속하게 하면서 그로 인한 이익을 박탈하는 금전을 부과하도록 한 것으로, 이를 영업정지 갈음 변형과징금이라 한다.

  • 과태료: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는 행정질서벌이며, 조업정지를 갈음하는 수단이 아니다.
  • 가산금: 금전급부의무를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때 부가되는 금전 부담이다.
  • 이행강제금: 장래에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반복 부과할 수 있는 집행벌이다.
문제 4
직접강제와 즉시강제를 구분하는 전통적 견해에 의할 때 성질이 다른 하나는?
1「출입국관리법」상의 외국인 등록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강제퇴거
2「소방기본법」상의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물건 등에 대한 강제처분
3「식품위생법」상의 위해식품에 대한 압류
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승인을 받지 못한 마약류에 대한 폐기
정답 및 해설

외국인 등록의무 위반자에 대한 강제퇴거는 법령상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그 의무가 이행된 상태를 직접 실현하는 직접강제에 해당하여 성질이 다르다.

전통적 견해는 선행하는 의무 부과와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하면 직접강제, 목전의 급박한 위해를 제거하기 위해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 없이 곧바로 실력을 행사하면 즉시강제로 구분한다.

  • 소방기본법상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물건 등에 대한 강제처분: 화재 현장의 급박한 위험에 대처하는 대물적 즉시강제다.
  • 식품위생법상 위해식품 압류: 위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의무 부과 없이 곧바로 행하는 대물적 즉시강제다.
  • 마약류관리법상 승인받지 못한 마약류 폐기: 역시 위해 방지를 위한 대물적 즉시강제다.
문제 5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구 「도시계획법」에 정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동법 제92조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한 동법 제92조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
2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 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3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일단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 그 면허를 받고 물품을 통관한 경우에는, 세관장의 수입면허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이어서 당연무효가 아닌 한 「관세법」 제181조 소정의 무면허수입죄가 성립될 수 없다.
4위법한 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위법한 행정처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미리 그 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아 둘 필요가 없으므로,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계고처분 등이 위법한 경우 대집행이 완료되어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더라도, 미리 취소판결을 받지 않고 곧바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위법성 판단은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에 반하지 않기 때문이다.

  • 구 도시계획법상 조치명령 위반죄: 판례는 그 명령이 적법해야 처벌할 수 있으므로 당연무효가 아니어도 위법한 처분이면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 조세 과오납의 부당이득 반환: 과세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치면 취소되기 전까지 공정력이 있어 납부액이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 수입면허를 받고 통관한 경우: 면허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효력이 유지되므로 무면허수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6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원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행정심판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원고가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처분의 위법사유를 소송절차에서 새로이 주장한 경우 다시 그 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3「행정소송법」 이외의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행정소송법」이외의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원고가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위법사유도 소송에서 새로 주장할 수 있고, 그 때문에 별도의 전심절차를 다시 거칠 필요는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 원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재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설명: 행정소송법은 원처분주의를 취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재결을 소송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재결을 거치지 않고 제소할 수 있다는 설명: 행정심판 전치가 필요한 경우의 예외로 행정소송법이 명시하고 있다.
  • 동종사건에 이미 기각재결이 있으면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제소할 수 있다는 설명: 역시 행정소송법이 정한 전치 면제 사유다.
문제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 보상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2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사업지역에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등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요구할 때에는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3재결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경우 보상액의 산정은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4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증가하거나 그 밖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이익을 그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재결에 의한 수용의 보상액은 재결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격 변동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토지보상법은 협의는 협의 성립 당시, 재결은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해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격 변동분을 보상액 산정에서 빼도록 한다.

  • 사업시행자 보상 원칙: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사용으로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한다.
  • 일괄보상: 동일 사업지역에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 토지등이 여러 개 있을 때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요구하면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금지: 잔여지 가격이 증가하는 등 이익이 생겨도 취득·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할 수 없다.
문제 8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행정질서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더라도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은 면제되지 않는다.
2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4판례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행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그 내용을 살펴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과태료 처분이나 재판이 확정된 뒤 법률이 바뀌어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집행을 면제한다. 면제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행위 후 법률 변경으로 과태료 대상이 아니게 되면 변경된 법률을 적용하고, 확정 후에 그렇게 된 때에도 징수·집행을 면제하도록 하여 행위자에게 유리한 변경을 반영한다.

  •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과태료 부과 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이의제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법원의 재판 절차로 넘어간다.
  • 고의·과실 심리: 이 법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판례는 책임 없는 사유를 주장하면 법원이 고의·과실 유무를 따져야 한다고 본다.
문제 9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사법시험 제2차 시험의 답안지와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는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
2청주시의회에서 의결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행정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의 실현을 그 근본내용으로 하면서도 이로 인한 개인의 권익침해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이를 들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라고는 단정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제정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3교도관이 직무 중 발생한 사유에 관하여 작성한 근무보고서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가 아니므로 법률의 개별적 위임 없이도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판례는 이 조례안이 주민의 알 권리 실현을 내용으로 하면서 개인의 권익침해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어, 침익적 조례에 요구되는 법률유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사법시험 제2차 답안지와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 판례는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는 비공개대상으로 보았으나 답안지는 열람을 허용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둘 다 비공개라는 설명은 틀리다.
  • 교도관의 근무보고서: 판례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판례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의사결정 과정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문제 10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후 그 법률에 근거하여 발령되는 행정 처분은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된다.
2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그 행정처분은 하자가 있는 것이 된다고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위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3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그 무효확인청구를 각하 하여야 한다.
4행정처분이 있은 후에 집행단계에서 그 처분의 근거된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는 경우 그 처분의 집행이나 집행력을 유지 하기 위한 행위는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법원은 위헌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각하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처분 후 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그 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사유에 그친다고 보므로, 위헌만을 이유로 한 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없음이 되어 본안에서 배척된다.

  • 위헌결정 후 그 법률에 근거해 새로 발령한 처분: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므로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다.
  • 처분 후 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결과적으로 하자가 있게 되지만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일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다.
  • 집행단계에서 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처분의 집행이나 집행력 유지를 위한 행위는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11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행정행위의 부관으로 철회권의 유보가 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철회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행정행위의 철회의 제한에 관한 일반원리가 적용된다.
3행정청이 부담을 부가하기 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하는 것은 부담 또한 단독행위로서 행정행위로서의 본질을 갖는다는 점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4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 새로운 부담을 부가하거나 이미 부가 되어 있는 부담의 범위 또는 내용 등을 변경하는 사후부담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것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및 해설

행정청은 부담을 붙이기 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그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뒤 처분에 부가할 수 있으므로, 이를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부담을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과 협의해 협약으로 정한 내용을 부담으로 붙이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 부담만 독립하여 소송 대상: 판례는 부담은 그 자체로 독립한 처분성이 있어 독립하여 다툴 수 있지만, 다른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 철회권 유보와 철회 제한: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어도 실제 철회권 행사에는 이익형량 등 철회 제한의 일반원리가 적용된다.
  • 사후부담: 법률에 명문 규정이 있거나 미리 유보된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문제 12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정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행정청이 민원예비심사로서 관련부서 의견으로 ‘저촉사항 없음’ 이라고 기재한 것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2도시계획구역 내 생산녹지로 답(畓)인 토지에 대하여 종교회관 건립을 이용목적으로 하는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으면서 담당공무원이 관련법규상 허용된다고 하여 이를 신뢰하고 건축 준비를 하였으나 그 후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불허가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3병무청 담당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공적 견해의 표명을 구하는 정식의 서면질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총무과 민원팀장에 불과한 공무원이 민원봉사차원에서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을 신뢰한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4교통사고가 일어난 지 1년 10개월이 지난 뒤 그 교통사고를 일으킨 택시에 대하여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경우, 택시운송 사업자로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 교통 사고를 낸 택시에 대하여 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을 것으로 자신이 믿고 있었다 하여도 신뢰의 이익을 주장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민원예비심사에서 관련부서 의견으로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한 것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견해표명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러한 기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견해표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신뢰보호는 행정청이 개인에게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을 출발점으로 한다.

  • 종교회관 건립 목적의 토지거래계약 허가 후 형질변경 불허가: 담당공무원이 관련 법규상 허용된다고 하여 이를 신뢰하고 준비했는데 불허가한 것은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고 판례는 보았다.
  • 병무청 총무과 민원팀장의 안내: 정식 질의 없이 권한 없는 공무원이 민원봉사 차원에서 상담한 것이어서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므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사고 후 1년 10개월 뒤 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 사업자가 면허취소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신뢰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례는 보았다.
문제 13
「행정절차법」상 규정이 없는 것은?
1신고절차
2계획확정절차
3의견제출 및 청문절차
4입법예고절차 및 행정예고절차
정답 및 해설

당시 행정절차법에는 계획확정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다.

행정절차법은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행정지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계획의 수립·확정 절차는 일반적으로 규율하지 않고 개별법에 맡겨 두고 있다.

  • 신고절차: 법령상 의무로 규정된 신고의 요건과 효력 발생 등을 정한 규정이 있다.
  • 의견제출 및 청문절차: 처분 절차 가운데 의견청취 절차로 규정되어 있다.
  • 입법예고절차 및 행정예고절차: 각각 별도의 장으로 규정되어 있다.
문제 14
확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확약에 관한 일반법은 없다.
2유효한 확약은 권한을 가진 행정청에 의해서만 그리고 권한의 범위 내에서만 발해질 수 있다.
3확약이 있은 후에 사실적ㆍ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확약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4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청이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어업권면허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서 그 우선순위결정에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어업권면허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공정력이나 불가쟁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를 인정된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우선순위결정을 장래 어업권면허를 하겠다는 약속에 그치는 것으로 보아 처분성을 부정하고, 따라서 처분에 인정되는 공정력·불가쟁력도 인정하지 않는다.

  • 확약에 관한 일반법이 없다는 설명: 당시 행정절차법 등 어느 법률에도 확약 일반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 권한 있는 행정청이 권한 범위 내에서 발해야 한다는 설명: 확약은 본처분을 할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그 권한 범위 안에서만 유효하게 할 수 있다.
  • 사실적·법률적 상태 변경 시 실효된다는 설명: 판례는 확약 후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면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도 확약이 실효된다고 본다.
문제 15
비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 전과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2협의의 비례원칙인 상당성의 원칙은 재량권 행사의 적법성의 기준에 해당한다.
3침해행정인가 급부행정인가를 가리지 아니하고 행정의 전영역에 적용된다.
4「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의 원칙으로 비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개정 전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음주운전 전과를 '2회 이상 위반'에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위반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러한 해석이 형벌불소급원칙·일사부재리원칙이나 비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상당성의 원칙: 협의의 비례원칙으로서 재량권 행사가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 적용 범위: 비례원칙은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원칙으로서 침해행정·급부행정을 가리지 않고 행정의 전 영역에 적용된다.
  • 행정지도의 원칙: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하여 비례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문제 16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1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도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없다.
2「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있다고 보기 위하여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어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므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있다.
3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다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는 경우, 기존업자가 경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ㆍ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4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는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정답 및 해설

근거 법률이 업자 간 과다경쟁으로 인한 경영 불합리 방지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기존업자는 경업자에 대한 수익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는 설명이 판례의 태도다.

이 경우 기존업자의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근거 법률이 보호하는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된다.

  • 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니면 원고적격이 없다는 설명: 제3자라도 처분의 근거 법률이 보호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무효확인소송에 보충성이 요구된다는 설명: 판례는 무효확인소송에서 이행소송 등 직접적 구제수단이 있는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하여 보충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 개발제한구역 해제에서 누락된 토지 소유자의 법률상 이익: 판례는 일부 취락을 해제하는 결정으로 누락된 토지 소유자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부정하였다.
문제 17
행정입법의 법적 성질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 [별표 1]은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 제2항의 위임규정에 터잡은 규정형식상 대통령령이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있다.
2구 「청소년보호법」 제49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6]의 위반행위의종별에따른과징금처분기준은 법규명령에 해당하고 과징금처분기준의 수액은 최고한도액이 아니라 정액이다.
3국세청장의 훈령형식으로 되어 있는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은 「소득세법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소득세법시행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효력을 갖는다.
4「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 면허행정처분기준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과징금처분기준은 법규명령이지만 그 수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정액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위반행위의 동기·정도·횟수 등을 고려해 처분 수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비례·평등원칙에 맞는다고 보아, 기준 금액을 상한으로 해석하였다.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별표 1]: 법률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이므로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한다.
  • 국세청장 훈령인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그 내용을 보충하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효력을 가진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 부령 형식이지만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문제 18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소송법」상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병역법」상 신체등위 판정은 행정청이라고 볼 수 없는 군의관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자체만으로 권리의무가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병역의무의 종류가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보기 어렵다.
3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킨다.
4어떠한 처분이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그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도 그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이 경우에 그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므로, 처분이 아니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처분성 판단에서 근거 규정의 형식보다 행위가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적 효과를 미치는지를 중시한다.

  •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정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다.
  • 병역법상 신체등위 판정: 군의관의 판정만으로 권리의무가 정해지지 않고 지방병무청장의 병역처분으로 비로소 정해지므로 처분이 아니다.
  •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의 판례상 개념: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킨다.
문제 19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는 것을 모두 옳게 고른 것은?

ㄱ. 행정심판과의 관계
ㄴ. 제소기간
ㄷ. 집행정지
ㄹ. 사정판결
ㅁ.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1ㄱ, ㄹ
2ㄱ, ㄴ, ㅁ
3ㄱ, ㄴ, ㄷ, ㄹ
4ㄱ, ㄴ, ㄷ, ㅁ
정답 및 해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는 것은 ㄱ, ㄴ, ㅁ(행정심판과의 관계·제소기간·간접강제)이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 규정 중 재판관할, 행정심판과의 관계, 제소기간,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등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한다. 반면 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 집행정지: 부작위에는 정지할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없으므로 준용되지 않는다.
  • 사정판결: 위법한 처분을 공익상 취소하지 않는 제도로, 처분이 없는 부작위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문제 20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 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지만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2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된 교통신호기 고장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3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은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4생명ㆍ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처분의 위법성에 미칠 뿐이고,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고의·과실 등 다른 요건을 따로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 공무원의 직무 범위: 권력적 작용뿐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지만 단순한 사경제 주체로서의 작용은 제외된다.
  •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고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된 신호기 고장 사고: 사무귀속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경찰공무원 봉급을 부담하는 국가도 비용부담자로서 배상책임을 진다.
  • 양도·압류 금지: 국가배상법은 생명·신체 침해로 인한 배상청구권을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3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1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평등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의 근거로 삼고 있다.
2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이다.
3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경우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된다.
4건축물에 인접한 도로의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처분은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처분과는 별개의 행정처분 이므로 사업시행허가를 함에 있어 조건으로 내세운 기부채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건축물에 대한 준공 거부처분은 「건축법」에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정답 및 해설

위법한 행정처분이 반복되었더라도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된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자기구속은 적법한 행정관행을 전제로 한다. 판례는 위법한 처분이 수차례 반복되었다고 해서 행정청이 그에 구속되지는 않는다고 보아 불법의 평등을 인정하지 않는다.

  • 평등원칙·신뢰보호원칙을 자기구속의 근거로 삼는다는 설명: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모두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관행이 성립하면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행정청이 자기구속을 받는다고 본다.
  • 사업과 무관한 토지의 기부채납 부관이 위법하다는 설명: 주택사업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기부채납을 붙이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 판례다.
  • 기부채납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준공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설명: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와 건축허가는 별개 처분이므로, 앞의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물 준공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 근거 없는 처분이라고 판례는 본다.
문제 2
행정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대한민국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3서울특별시
4안전행정부장관
정답 및 해설

안전행정부장관은 국가라는 행정주체를 위해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기관(행정청)일 뿐 그 자체가 행정주체는 아니다.

행정주체는 행정권을 행사하고 그 법적 효과가 귀속되는 법인격 있는 단체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장관 등 행정청의 행위 효과는 국가에 귀속된다.

  • 대한민국: 시원적 행정주체인 국가다.
  • 서울특별시: 지방자치단체로서 행정주체다.
  •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공법인인 공공조합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하는 범위에서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진다는 것이 판례다.
문제 3
행정의 실효성확보 수단 중 ㉠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을(를) 부과 할 수 있다.
1. 「의료법」 에 따른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2. 사회복지시설 및 공동주택의 냉난방시설
3. 발전소의 발전 설비
4. 「집단에너지사업법」 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5.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의 배출시설
6. 제조업의 배출시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1과태료
2과징금
3가산금
4이행강제금
정답 및 해설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금전 제재는 과징금이다.

제시된 조문은 조업정지가 주민 생활이나 국민경제 등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영업을 계속하게 하면서 그로 인한 이익을 박탈하는 금전을 부과하도록 한 것으로, 이를 영업정지 갈음 변형과징금이라 한다.

  • 과태료: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는 행정질서벌이며, 조업정지를 갈음하는 수단이 아니다.
  • 가산금: 금전급부의무를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때 부가되는 금전 부담이다.
  • 이행강제금: 장래에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반복 부과할 수 있는 집행벌이다.
문제 4
직접강제와 즉시강제를 구분하는 전통적 견해에 의할 때 성질이 다른 하나는?
1「출입국관리법」상의 외국인 등록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강제퇴거
2「소방기본법」상의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물건 등에 대한 강제처분
3「식품위생법」상의 위해식품에 대한 압류
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승인을 받지 못한 마약류에 대한 폐기
정답 및 해설

외국인 등록의무 위반자에 대한 강제퇴거는 법령상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그 의무가 이행된 상태를 직접 실현하는 직접강제에 해당하여 성질이 다르다.

전통적 견해는 선행하는 의무 부과와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하면 직접강제, 목전의 급박한 위해를 제거하기 위해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 없이 곧바로 실력을 행사하면 즉시강제로 구분한다.

  • 소방기본법상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물건 등에 대한 강제처분: 화재 현장의 급박한 위험에 대처하는 대물적 즉시강제다.
  • 식품위생법상 위해식품 압류: 위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의무 부과 없이 곧바로 행하는 대물적 즉시강제다.
  • 마약류관리법상 승인받지 못한 마약류 폐기: 역시 위해 방지를 위한 대물적 즉시강제다.
문제 5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구 「도시계획법」에 정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동법 제92조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한 동법 제92조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
2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 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3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일단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 그 면허를 받고 물품을 통관한 경우에는, 세관장의 수입면허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이어서 당연무효가 아닌 한 「관세법」 제181조 소정의 무면허수입죄가 성립될 수 없다.
4위법한 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위법한 행정처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미리 그 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아 둘 필요가 없으므로,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계고처분 등이 위법한 경우 대집행이 완료되어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더라도, 미리 취소판결을 받지 않고 곧바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위법성 판단은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에 반하지 않기 때문이다.

  • 구 도시계획법상 조치명령 위반죄: 판례는 그 명령이 적법해야 처벌할 수 있으므로 당연무효가 아니어도 위법한 처분이면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 조세 과오납의 부당이득 반환: 과세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치면 취소되기 전까지 공정력이 있어 납부액이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 수입면허를 받고 통관한 경우: 면허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효력이 유지되므로 무면허수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6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원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행정심판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원고가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처분의 위법사유를 소송절차에서 새로이 주장한 경우 다시 그 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3「행정소송법」 이외의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행정소송법」이외의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원고가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위법사유도 소송에서 새로 주장할 수 있고, 그 때문에 별도의 전심절차를 다시 거칠 필요는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 원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재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설명: 행정소송법은 원처분주의를 취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재결을 소송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재결을 거치지 않고 제소할 수 있다는 설명: 행정심판 전치가 필요한 경우의 예외로 행정소송법이 명시하고 있다.
  • 동종사건에 이미 기각재결이 있으면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제소할 수 있다는 설명: 역시 행정소송법이 정한 전치 면제 사유다.
문제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 보상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2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사업지역에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등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요구할 때에는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3재결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경우 보상액의 산정은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4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증가하거나 그 밖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이익을 그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재결에 의한 수용의 보상액은 재결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격 변동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토지보상법은 협의는 협의 성립 당시, 재결은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해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격 변동분을 보상액 산정에서 빼도록 한다.

  • 사업시행자 보상 원칙: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사용으로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한다.
  • 일괄보상: 동일 사업지역에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 토지등이 여러 개 있을 때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요구하면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금지: 잔여지 가격이 증가하는 등 이익이 생겨도 취득·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할 수 없다.
문제 8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행정질서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더라도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은 면제되지 않는다.
2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4판례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행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그 내용을 살펴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과태료 처분이나 재판이 확정된 뒤 법률이 바뀌어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집행을 면제한다. 면제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행위 후 법률 변경으로 과태료 대상이 아니게 되면 변경된 법률을 적용하고, 확정 후에 그렇게 된 때에도 징수·집행을 면제하도록 하여 행위자에게 유리한 변경을 반영한다.

  •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과태료 부과 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이의제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법원의 재판 절차로 넘어간다.
  • 고의·과실 심리: 이 법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판례는 책임 없는 사유를 주장하면 법원이 고의·과실 유무를 따져야 한다고 본다.
문제 9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사법시험 제2차 시험의 답안지와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는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
2청주시의회에서 의결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행정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의 실현을 그 근본내용으로 하면서도 이로 인한 개인의 권익침해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이를 들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라고는 단정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제정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3교도관이 직무 중 발생한 사유에 관하여 작성한 근무보고서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가 아니므로 법률의 개별적 위임 없이도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판례는 이 조례안이 주민의 알 권리 실현을 내용으로 하면서 개인의 권익침해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어, 침익적 조례에 요구되는 법률유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사법시험 제2차 답안지와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 판례는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는 비공개대상으로 보았으나 답안지는 열람을 허용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둘 다 비공개라는 설명은 틀리다.
  • 교도관의 근무보고서: 판례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판례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의사결정 과정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문제 10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후 그 법률에 근거하여 발령되는 행정 처분은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된다.
2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그 행정처분은 하자가 있는 것이 된다고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위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3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그 무효확인청구를 각하 하여야 한다.
4행정처분이 있은 후에 집행단계에서 그 처분의 근거된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는 경우 그 처분의 집행이나 집행력을 유지 하기 위한 행위는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법원은 위헌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각하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처분 후 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그 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사유에 그친다고 보므로, 위헌만을 이유로 한 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없음이 되어 본안에서 배척된다.

  • 위헌결정 후 그 법률에 근거해 새로 발령한 처분: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므로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다.
  • 처분 후 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결과적으로 하자가 있게 되지만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일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다.
  • 집행단계에서 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처분의 집행이나 집행력 유지를 위한 행위는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11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행정행위의 부관으로 철회권의 유보가 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철회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행정행위의 철회의 제한에 관한 일반원리가 적용된다.
3행정청이 부담을 부가하기 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하는 것은 부담 또한 단독행위로서 행정행위로서의 본질을 갖는다는 점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4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 새로운 부담을 부가하거나 이미 부가 되어 있는 부담의 범위 또는 내용 등을 변경하는 사후부담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것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및 해설

행정청은 부담을 붙이기 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그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뒤 처분에 부가할 수 있으므로, 이를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부담을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과 협의해 협약으로 정한 내용을 부담으로 붙이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 부담만 독립하여 소송 대상: 판례는 부담은 그 자체로 독립한 처분성이 있어 독립하여 다툴 수 있지만, 다른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 철회권 유보와 철회 제한: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어도 실제 철회권 행사에는 이익형량 등 철회 제한의 일반원리가 적용된다.
  • 사후부담: 법률에 명문 규정이 있거나 미리 유보된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문제 12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정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행정청이 민원예비심사로서 관련부서 의견으로 ‘저촉사항 없음’ 이라고 기재한 것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2도시계획구역 내 생산녹지로 답(畓)인 토지에 대하여 종교회관 건립을 이용목적으로 하는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으면서 담당공무원이 관련법규상 허용된다고 하여 이를 신뢰하고 건축 준비를 하였으나 그 후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불허가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3병무청 담당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공적 견해의 표명을 구하는 정식의 서면질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총무과 민원팀장에 불과한 공무원이 민원봉사차원에서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을 신뢰한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4교통사고가 일어난 지 1년 10개월이 지난 뒤 그 교통사고를 일으킨 택시에 대하여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경우, 택시운송 사업자로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 교통 사고를 낸 택시에 대하여 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을 것으로 자신이 믿고 있었다 하여도 신뢰의 이익을 주장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민원예비심사에서 관련부서 의견으로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한 것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견해표명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러한 기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견해표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신뢰보호는 행정청이 개인에게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을 출발점으로 한다.

  • 종교회관 건립 목적의 토지거래계약 허가 후 형질변경 불허가: 담당공무원이 관련 법규상 허용된다고 하여 이를 신뢰하고 준비했는데 불허가한 것은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고 판례는 보았다.
  • 병무청 총무과 민원팀장의 안내: 정식 질의 없이 권한 없는 공무원이 민원봉사 차원에서 상담한 것이어서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므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사고 후 1년 10개월 뒤 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 사업자가 면허취소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신뢰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례는 보았다.
문제 13
「행정절차법」상 규정이 없는 것은?
1신고절차
2계획확정절차
3의견제출 및 청문절차
4입법예고절차 및 행정예고절차
정답 및 해설

당시 행정절차법에는 계획확정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다.

행정절차법은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행정지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계획의 수립·확정 절차는 일반적으로 규율하지 않고 개별법에 맡겨 두고 있다.

  • 신고절차: 법령상 의무로 규정된 신고의 요건과 효력 발생 등을 정한 규정이 있다.
  • 의견제출 및 청문절차: 처분 절차 가운데 의견청취 절차로 규정되어 있다.
  • 입법예고절차 및 행정예고절차: 각각 별도의 장으로 규정되어 있다.
문제 14
확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확약에 관한 일반법은 없다.
2유효한 확약은 권한을 가진 행정청에 의해서만 그리고 권한의 범위 내에서만 발해질 수 있다.
3확약이 있은 후에 사실적ㆍ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확약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4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청이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어업권면허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서 그 우선순위결정에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어업권면허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공정력이나 불가쟁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를 인정된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우선순위결정을 장래 어업권면허를 하겠다는 약속에 그치는 것으로 보아 처분성을 부정하고, 따라서 처분에 인정되는 공정력·불가쟁력도 인정하지 않는다.

  • 확약에 관한 일반법이 없다는 설명: 당시 행정절차법 등 어느 법률에도 확약 일반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 권한 있는 행정청이 권한 범위 내에서 발해야 한다는 설명: 확약은 본처분을 할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그 권한 범위 안에서만 유효하게 할 수 있다.
  • 사실적·법률적 상태 변경 시 실효된다는 설명: 판례는 확약 후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면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도 확약이 실효된다고 본다.
문제 15
비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 전과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2협의의 비례원칙인 상당성의 원칙은 재량권 행사의 적법성의 기준에 해당한다.
3침해행정인가 급부행정인가를 가리지 아니하고 행정의 전영역에 적용된다.
4「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의 원칙으로 비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개정 전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음주운전 전과를 '2회 이상 위반'에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위반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러한 해석이 형벌불소급원칙·일사부재리원칙이나 비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상당성의 원칙: 협의의 비례원칙으로서 재량권 행사가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 적용 범위: 비례원칙은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원칙으로서 침해행정·급부행정을 가리지 않고 행정의 전 영역에 적용된다.
  • 행정지도의 원칙: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하여 비례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문제 16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1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도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없다.
2「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있다고 보기 위하여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어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므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있다.
3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다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는 경우, 기존업자가 경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ㆍ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4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는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정답 및 해설

근거 법률이 업자 간 과다경쟁으로 인한 경영 불합리 방지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기존업자는 경업자에 대한 수익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는 설명이 판례의 태도다.

이 경우 기존업자의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근거 법률이 보호하는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된다.

  • 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니면 원고적격이 없다는 설명: 제3자라도 처분의 근거 법률이 보호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무효확인소송에 보충성이 요구된다는 설명: 판례는 무효확인소송에서 이행소송 등 직접적 구제수단이 있는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하여 보충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 개발제한구역 해제에서 누락된 토지 소유자의 법률상 이익: 판례는 일부 취락을 해제하는 결정으로 누락된 토지 소유자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부정하였다.
문제 17
행정입법의 법적 성질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 [별표 1]은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 제2항의 위임규정에 터잡은 규정형식상 대통령령이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있다.
2구 「청소년보호법」 제49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6]의 위반행위의종별에따른과징금처분기준은 법규명령에 해당하고 과징금처분기준의 수액은 최고한도액이 아니라 정액이다.
3국세청장의 훈령형식으로 되어 있는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은 「소득세법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소득세법시행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효력을 갖는다.
4「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 면허행정처분기준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과징금처분기준은 법규명령이지만 그 수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정액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위반행위의 동기·정도·횟수 등을 고려해 처분 수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비례·평등원칙에 맞는다고 보아, 기준 금액을 상한으로 해석하였다.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별표 1]: 법률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이므로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한다.
  • 국세청장 훈령인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그 내용을 보충하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효력을 가진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 부령 형식이지만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문제 18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소송법」상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병역법」상 신체등위 판정은 행정청이라고 볼 수 없는 군의관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자체만으로 권리의무가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병역의무의 종류가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보기 어렵다.
3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킨다.
4어떠한 처분이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그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도 그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이 경우에 그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므로, 처분이 아니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처분성 판단에서 근거 규정의 형식보다 행위가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적 효과를 미치는지를 중시한다.

  •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정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다.
  • 병역법상 신체등위 판정: 군의관의 판정만으로 권리의무가 정해지지 않고 지방병무청장의 병역처분으로 비로소 정해지므로 처분이 아니다.
  •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의 판례상 개념: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킨다.
문제 19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는 것을 모두 옳게 고른 것은?

ㄱ. 행정심판과의 관계
ㄴ. 제소기간
ㄷ. 집행정지
ㄹ. 사정판결
ㅁ.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1ㄱ, ㄹ
2ㄱ, ㄴ, ㅁ
3ㄱ, ㄴ, ㄷ, ㄹ
4ㄱ, ㄴ, ㄷ, ㅁ
정답 및 해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는 것은 ㄱ, ㄴ, ㅁ(행정심판과의 관계·제소기간·간접강제)이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 규정 중 재판관할, 행정심판과의 관계, 제소기간,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등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한다. 반면 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 집행정지: 부작위에는 정지할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없으므로 준용되지 않는다.
  • 사정판결: 위법한 처분을 공익상 취소하지 않는 제도로, 처분이 없는 부작위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문제 20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 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지만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2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된 교통신호기 고장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3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은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4생명ㆍ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처분의 위법성에 미칠 뿐이고,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고의·과실 등 다른 요건을 따로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 공무원의 직무 범위: 권력적 작용뿐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지만 단순한 사경제 주체로서의 작용은 제외된다.
  •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고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된 신호기 고장 사고: 사무귀속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경찰공무원 봉급을 부담하는 국가도 비용부담자로서 배상책임을 진다.
  • 양도·압류 금지: 국가배상법은 생명·신체 침해로 인한 배상청구권을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