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14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4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행정소송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고소송은?
1기관소송
2당사자소송
3예방적 금지소송
4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정답 및 해설

「행정소송법」이 정한 항고소송에 해당하는 것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다.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을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세 가지로 규정하고, 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은 항고소송과 구별되는 별도의 소송 유형으로 둔다.

  •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 간 권한 다툼에 관한 소송으로, 항고소송이 아닌 별개의 소송 유형이다.
  •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등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역시 항고소송과 구별된다.
  • 예방적 금지소송: 학설상 논의될 뿐 현행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판례도 허용하지 않는 무명항고소송이다.
문제 2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행정예고기간은 예고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4일 이상으로 한다.
2「행정절차법」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행정 처분을 문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행정청은 전자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공청회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없다.
4청문주재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 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청문 주재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조사할 수 있고 당사자 등이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조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행정절차법」은 청문 주재자의 직권조사를 명문으로 인정하여,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필요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게 한다.

  • 행정예고기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4일이 아니라 20일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처분의 방식: 처분은 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등에는 말이나 전화 등으로 할 수 있으므로 모든 처분을 문서로 하도록 한 것은 아니다.
  • 전자공청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공청회는 공청회와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병행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문제 3
행정의 실효성 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경찰관직무집행법」은 직접강제에 관한 일반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2행정대집행을 실행할 때 대집행 상대방이 저항하는 경우에 대집행 책임자가 실력행사를 하여 직접강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3행정조사의 상대방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 공무원이 실력행사를 하여 강제로 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4조세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을 명시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관련규정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정답 및 해설

행정조사 상대방이 조사를 거부할 때 공무원이 실력을 행사해 강제로 조사할 수 있는지는 명문 규정이 없어 견해가 대립한다는 설명이 옳다.

긍정설은 조사 거부에 대한 제재 규정이 있어도 실력행사가 허용된다고 보고, 부정설은 명시적 근거 없는 실력행사는 허용되지 않으며 벌칙·불이익 처분 등 간접적 강제만 가능하다고 본다.

  • 「경찰관직무집행법」: 보호조치·위험발생 방지 등 경찰상 즉시강제의 근거를 두고 있을 뿐, 직접강제에 관한 일반적 근거를 규정한 법률이 아니다.
  • 대집행과 직접강제: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수단이고 직접강제는 별도의 법률 근거가 필요한 수단이므로, 대집행 중 저항이 있다고 하여 직접강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은 아니다.
  • 관허사업 제한: 「국세징수법」상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규정은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 여부가 학설상 논의될 뿐, 판례가 이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없다.
문제 4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청이 대집행계고처분을 함에 있어 대집행할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한다.
2「건축법」상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은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하여 활용하는 이상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 관리청은 따로 민사 소송의 방법으로 공작물의 철거ㆍ수거 등을 구할 수는 없다.
4도시공원시설 점유자의 퇴거 및 토지ㆍ건물의 명도의무는 직접강제의 대상이 될 뿐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및 해설

대집행할 내용과 범위가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대집행할 내용과 범위가 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특정되면 족하다고 본다.

  • 대집행과 이행강제금: 헌법재판소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두 수단을 합리적 재량으로 선택해 활용하는 이상 중첩적 제재가 아니라고 보았다.
  • 민사소송 불허: 행정대집행이라는 간이·신속한 강제수단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으로 공작물의 철거·수거를 구할 수 없다.
  • 퇴거·명도의무: 도시공원시설 점유자의 퇴거 및 토지·건물 명도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므로 대집행이 아닌 직접강제의 대상이 된다.
문제 5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정보주체는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2「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공기관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민간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까지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3「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사자(死者)나 법인의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4「행정절차법」도 비밀누설금지ㆍ목적 외 사용금지 등 개인의 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정답 및 해설

「개인정보 보호법」상 손해배상 청구에서 정보주체가 고의·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하여 입증책임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환하고 있다.

  • 적용 대상: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정보까지 보호대상으로 한다.
  • 개인정보의 범위: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므로 사자(死者)나 법인의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 「행정절차법」: 의견제출·청문 등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의 누설이나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문제 6
<보기 1>의 내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 2> 설명의 옳고 그름이 바르게 나열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순서대로 ㄱ, ㄴ, ㄷ)

<보기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위생적 관리 및 영업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갑은 식품회사 을의 영업시설 등을 검사하면서 심각한 주의 의무 태만으로 영업시설 등의 일부를 손괴하였다. 갑의 행위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보기 2>

ㄱ. 갑은 징계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다.
ㄴ. 국가가 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경우, 국가는 갑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을이 갑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갑의 민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1○, ○, ○
2×, ○, ○
3○, ×, ×
4×, ×, ×
정답 및 해설

옳고 그름은 순서대로 ×, ○, ○이다. 갑은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국가공무원이므로 구상책임과 개인 배상책임을 지지만, 징계처분은 소청심사를 먼저 거쳐야 한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가 배상한 경우 그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구상할 수 있고, 판례는 이 경우 피해자가 공무원 개인에게도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 ㄱ(×):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등 불리한 처분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필요적 전치 대상이다.
  • ㄴ(○): 갑은 심각한 주의의무 태만, 즉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을 부담한 국가는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ㄷ(○): 판례는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공무원 개인도 피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본다.
문제 7
행정처분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1지방경찰청장이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규제하는 것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2권한 있는 장관이 행한 국립공원지정처분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행한 경계측량 및 표지의 설치는 행정처분이다.
3교통안전공단이 구 「교통안전공단법」에 의거하여 교통안전 분담금 납부의무자에게 한 분담금납부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4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결정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정답 및 해설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판례는 세무조사결정이 납세의무자에게 세무조사를 수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다투게 하는 것이 분쟁의 조기 해결에 유익하다는 점에서 처분성을 인정한다.

  • 횡단보도 설치: 지방경찰청장의 횡단보도 설치는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규제하는 것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국립공원 경계측량·표지 설치: 이미 행해진 국립공원지정처분에 따른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 아니다.
  • 교통안전 분담금 납부통지: 납부의무자의 구체적 의무를 확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문제 8
사인(私人)의 경제활동에 대한 행정청의 규제방식을 설명한 것 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절차법 상 신고 요건으로는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어야 하며, 신고의 기재 사항은 그 진실함이 입증되어야 한다.
2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은 그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시설 및 운용기준이 법령에 부합하는지와 설치신고당시 부적격자들이 입소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3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이용료 변경신고서는 행정청에 제출하여 접수된 때에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4양도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양수인에게 영업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으로 하여금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였다면 영업승계신고 및 수리처분이 있기 전에 발생한 양수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양도인에게 귀속된다.
정답 및 해설

「행정절차법」상 신고 요건에 기재사항의 진실함이 입증될 것까지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절차법」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을 요건으로 들 뿐 진실성 입증은 요구하지 않는다.

  • 유료노인복지주택 설치신고: 판례는 행정관청이 시설·운용기준의 법령 부합 여부와 부적격자 입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본다.
  • 골프장이용료 변경신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서 행정청에 제출하여 접수된 때에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 영업양도와 제재 책임: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영업을 허락하였다면 승계신고·수리 전 양수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양도인에게 귀속된다.
문제 9
갑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재정이 어려워지자 관할 행정청에 보조금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다. 이와 관련한 법률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갑이 위 거부행위에 대해 취소소송으로 다투기 위해서는 갑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성문법령에 규정되어 있어야만 한다.
2갑이 위 거부행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경우에 집행정지를 통한 권리구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3위 거부행위는 불이익처분이므로 관할 행정청이 갑의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절차를 거쳐야한다.
4위 거부행위가 있은 후에 갑은 보조금지급을 요구하는 의무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보조금 신청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통한 권리구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신청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뿐 행정청에 처분 의무가 생기지 않으므로,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본다.

  • 신청권의 근거: 거부행위가 처분이 되기 위한 신청권은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면 족하고 성문법령에 규정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사전통지: 판례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 의무이행소송: 현행 「행정소송법」은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보조금 지급을 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은 제기할 수 없다.
문제 10
행정처분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1과세처분이 있은 후 조세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2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가 한 감면신청에 대해 공정 거래위원회가 감면불인정 통지를 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3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할 때 가지는 형성의 자유의 한계에 관한 법리는 주민의 입안 제안 또는 변경신청을 받아들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4한국방송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그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그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더라도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임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정답 및 해설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면불인정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자진신고자의 감면신청에 대한 감면불인정 통지가 신청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본다.

  • 위헌결정 후 체납처분: 판례는 위헌결정 이후 그 법률에 근거한 조세채권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본다.
  • 계획재량의 한계: 주민의 입안 제안이나 변경신청을 받아들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때에도 형량에 관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 한국방송공사 사장 해임: 임기 만료로 지위를 회복할 수 없더라도 해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보수를 구할 수 있다면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문제 11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1재량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2기부채납 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에서 공유 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3공무원이 인ㆍ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이는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4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의 허가기간을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기부채납 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이 부관이기는 하지만, 기한과 같은 부관은 독립하여 다툴 수 없다고 본다.

  • 재량행위와 부관: 재량행위에는 법령상 근거가 없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사법상 계약 형식의 회피: 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는 부담을 사법상 계약 형식으로 부과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여 위법하다.
  • 사후 법령 개정: 처분 당시 적법한 부담은 이후 근거 법령 개정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더라도 곧바로 위법해지거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문제 12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법규명령이 무효였다면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었다 할지라도 무효이다.
2처벌법규나 조세법규는 다른 법규보다 구체성과 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야 한다.
3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하위법규명령에 다시 위임하기 위해서는 위임받은 사항의 대강을 정하고 그중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의 법규명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이 허용된다.
4명령ㆍ규칙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위임 근거 없이 무효였던 법규명령은 사후에 위임 근거가 부여되어도 무효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근거 없이 제정된 법규명령이라도 이후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고 본다.

  • 처벌법규·조세법규: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므로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 요구가 강화된다.
  • 재위임: 위임받은 사항의 대강을 정하고 그중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 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 헌법소원: 명령·규칙 자체가 집행행위 없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문제 13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 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본안문제인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는 집행정지 신청의 요건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안소송의 제기 자체는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3유흥접객영업허가의 취소처분으로 5,000여만 원의 시설비를 회수하지 못하게 된다면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이 집행정지를 인정하기 위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행정소송법」은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신청의 경우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피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행정소송법」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은 가구제로 집행정지만 규정할 뿐 가처분 규정을 두지 않으며, 판례는 항고소송에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을 허용하지 않는다.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임시지위 가처분은 민사집행법의 내용이다.

  • 효력정지의 보충성: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 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효력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 본안소송의 적법성: 처분의 적법 여부는 집행정지 요건이 아니지만, 본안소송 자체는 적법하게 제기되어 있어야 한다.
  • 유흥접객영업허가 취소: 시설비를 회수하지 못해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사정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다.
문제 14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조세범처벌절차에 의하여 범칙자에 대한 세무관서의 통고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2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배출가스를 배출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과실범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3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4임시운행허가기간을 벗어난 무등록차량을 운행한 자는 과태료 와 별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정답 및 해설

배출허용기준 초과 자동차 운행을 처벌하는 구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이 과실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규정이 단속의 실효성 확보라는 취지상 과실로 인한 경우도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본다.

  • 통고처분: 조세범에 대한 통고처분은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로 형사절차가 진행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과태료 제척기간: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 무등록차량 운행: 임시운행허가기간을 벗어난 무등록차량 운행은 과태료와 별개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문제 15
행정법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 입법이 허용된다.
2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 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3경과규정 등의 특별규정 없이 법령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할 법령은 개정 후의 신법령이다.
4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정답 및 해설

법령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개정 후의 신법령을 적용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경과규정 등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는 원칙적으로 변경 전의 구법령이 적용된다.

  • 진정소급입법의 예외적 허용: 신뢰보호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부진정소급입법: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공익과 신뢰보호의 교량 과정에서 입법자의 형성권이 제한된다.
  • 법령의 효력발생: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문제 16
행정법상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그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개별국민이 행정기관의 어떤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을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한, 그러한 귀책사유 없는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다) 행정기관은 행정결정에 있어서 동종의 사안에 대하여 이전에 제3자에게 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상대방에게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한다.
(라) 권리자가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면 그 권리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1(가)원칙에 따라 노후된 건축물을 개수하여 붕괴위험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면 스스로 원하지 않는다는 한도에서 철거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되는데, (가)원칙 중 필요성원칙이 적용된 결과이다.
2(나)원칙의 요건 중 귀책사유라 함은 행정청의 견해표명의 하자가 상대방 등 관계자의 사실은폐 등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거나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
3재량권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면 평등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며, (다)원칙은 신뢰보호의 원칙과는 무관하다고 한다.
4(라)원칙은 신의성실원칙에서 파생된 원칙으로서 공법관계 가운데 권력관계뿐 아니라 관리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배제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다)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이 신뢰보호의 원칙과 무관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자기구속을 당하고, 그 경우 재량준칙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본다. 따라서 자기구속의 근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도 포함된다.

  • (가) 비례원칙: 개수로 붕괴위험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 철거를 명하는 것은 최소침해를 요구하는 필요성원칙에 반한다.
  • (나) 신뢰보호원칙: 귀책사유는 상대방 등의 사실은폐 등 부정행위가 있거나, 하자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을 뜻한다.
  • (라) 실권의 법리: 신의성실원칙에서 파생된 원칙으로, 판례는 권력관계뿐 아니라 관리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문제 17
행정계획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1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을 가진다.
2구 「국토이용관리법」상 국토이용계획이 확정된 후 일정한 사정의 변동이 있다면 지역주민에게 일반적으로 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3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 그 신청인은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4도시계획 구역 내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변경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 거부가 실질적으로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계획변경 신청권이 인정된다.

판례는 계획 변경을 거부하는 것이 신청한 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예외적 경우에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하여 거부의 처분성을 긍정한다.

  •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장기적·종합적 개발계획일 뿐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이 없다.
  • 계획변경청구권: 계획이 확정된 후 사정변경이 있더라도 지역주민에게 일반적으로 계획의 변경·폐지를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 도시계획입안 요구: 판례는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소유 주민에게 도시계획입안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본다.
문제 18
행정소송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소송요건의 존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행정소송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관계행정청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3법원은 소송제기가 없는 사건에 대하여 심리ㆍ재판할 수 없다.
4법원은 행정소송에서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다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판단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행정소송법」이 법원의 직권 자료제출 요구를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 결정으로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행정심판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할 뿐, 직권으로 관계행정청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규정은 두지 않는다.

  • 소송요건 판단 시점: 소송요건의 존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처분권주의: 법원은 소송제기가 없는 사건에 대하여 심리·재판할 수 없다.
  • 직권심리: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다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판단할 수 있다.
문제 19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는 지시 문서이다.
2대법원은 교육부장관이 내신성적산정지침을 시ㆍ도 교육감에게 통보한 것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내신성적평가에 관한 심사기준을 시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위 지침을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대법원은 제재적 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여부는 위 처분기준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4대법원은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절차적 규정을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행정적 편의를 위한 절차적 규정을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되었더라도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은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질 뿐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본다.

  • 지시문서: 훈령·지시·예규·일일명령 등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게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 내신성적산정지침: 행정조직 내부의 심사기준 시달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았다.
  • 부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보았다.
문제 20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ㆍ재결하는 행정처분이 아닌 것은?
1국가정보원장의 행정처분
2서울특별시 의회의 행정처분
3대구광역시 교육감의 행정처분
4해양경찰청장의 행정처분
정답 및 해설

국가정보원장의 처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라 국가정보원장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한다.

「행정심판법」은 감사원, 국가정보원장 등 독립성이 인정되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하도록 한다.

  • 서울특별시 의회의 처분: 특별시·광역시·도 의회 소속 행정청의 처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한다.
  • 대구광역시 교육감의 처분: 시·도지사에는 시·도 교육감이 포함되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 대상이다.
  • 해양경찰청장의 처분: 국가행정기관의 장의 처분이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한다.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4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행정소송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고소송은?
1기관소송
2당사자소송
3예방적 금지소송
4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정답 및 해설

「행정소송법」이 정한 항고소송에 해당하는 것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다.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을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세 가지로 규정하고, 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은 항고소송과 구별되는 별도의 소송 유형으로 둔다.

  •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 간 권한 다툼에 관한 소송으로, 항고소송이 아닌 별개의 소송 유형이다.
  •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등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역시 항고소송과 구별된다.
  • 예방적 금지소송: 학설상 논의될 뿐 현행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판례도 허용하지 않는 무명항고소송이다.
문제 2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행정예고기간은 예고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4일 이상으로 한다.
2「행정절차법」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행정 처분을 문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행정청은 전자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공청회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없다.
4청문주재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 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청문 주재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조사할 수 있고 당사자 등이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조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행정절차법」은 청문 주재자의 직권조사를 명문으로 인정하여,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필요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게 한다.

  • 행정예고기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4일이 아니라 20일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처분의 방식: 처분은 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등에는 말이나 전화 등으로 할 수 있으므로 모든 처분을 문서로 하도록 한 것은 아니다.
  • 전자공청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공청회는 공청회와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병행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문제 3
행정의 실효성 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경찰관직무집행법」은 직접강제에 관한 일반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2행정대집행을 실행할 때 대집행 상대방이 저항하는 경우에 대집행 책임자가 실력행사를 하여 직접강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3행정조사의 상대방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 공무원이 실력행사를 하여 강제로 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4조세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을 명시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관련규정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정답 및 해설

행정조사 상대방이 조사를 거부할 때 공무원이 실력을 행사해 강제로 조사할 수 있는지는 명문 규정이 없어 견해가 대립한다는 설명이 옳다.

긍정설은 조사 거부에 대한 제재 규정이 있어도 실력행사가 허용된다고 보고, 부정설은 명시적 근거 없는 실력행사는 허용되지 않으며 벌칙·불이익 처분 등 간접적 강제만 가능하다고 본다.

  • 「경찰관직무집행법」: 보호조치·위험발생 방지 등 경찰상 즉시강제의 근거를 두고 있을 뿐, 직접강제에 관한 일반적 근거를 규정한 법률이 아니다.
  • 대집행과 직접강제: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수단이고 직접강제는 별도의 법률 근거가 필요한 수단이므로, 대집행 중 저항이 있다고 하여 직접강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은 아니다.
  • 관허사업 제한: 「국세징수법」상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규정은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 여부가 학설상 논의될 뿐, 판례가 이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없다.
문제 4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청이 대집행계고처분을 함에 있어 대집행할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한다.
2「건축법」상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은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하여 활용하는 이상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 관리청은 따로 민사 소송의 방법으로 공작물의 철거ㆍ수거 등을 구할 수는 없다.
4도시공원시설 점유자의 퇴거 및 토지ㆍ건물의 명도의무는 직접강제의 대상이 될 뿐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및 해설

대집행할 내용과 범위가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대집행할 내용과 범위가 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특정되면 족하다고 본다.

  • 대집행과 이행강제금: 헌법재판소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두 수단을 합리적 재량으로 선택해 활용하는 이상 중첩적 제재가 아니라고 보았다.
  • 민사소송 불허: 행정대집행이라는 간이·신속한 강제수단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으로 공작물의 철거·수거를 구할 수 없다.
  • 퇴거·명도의무: 도시공원시설 점유자의 퇴거 및 토지·건물 명도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므로 대집행이 아닌 직접강제의 대상이 된다.
문제 5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정보주체는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2「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공기관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민간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까지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3「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사자(死者)나 법인의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4「행정절차법」도 비밀누설금지ㆍ목적 외 사용금지 등 개인의 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정답 및 해설

「개인정보 보호법」상 손해배상 청구에서 정보주체가 고의·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하여 입증책임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환하고 있다.

  • 적용 대상: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정보까지 보호대상으로 한다.
  • 개인정보의 범위: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므로 사자(死者)나 법인의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 「행정절차법」: 의견제출·청문 등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의 누설이나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문제 6
<보기 1>의 내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 2> 설명의 옳고 그름이 바르게 나열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순서대로 ㄱ, ㄴ, ㄷ)

<보기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위생적 관리 및 영업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갑은 식품회사 을의 영업시설 등을 검사하면서 심각한 주의 의무 태만으로 영업시설 등의 일부를 손괴하였다. 갑의 행위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보기 2>

ㄱ. 갑은 징계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다.
ㄴ. 국가가 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경우, 국가는 갑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을이 갑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갑의 민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1○, ○, ○
2×, ○, ○
3○, ×, ×
4×, ×, ×
정답 및 해설

옳고 그름은 순서대로 ×, ○, ○이다. 갑은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국가공무원이므로 구상책임과 개인 배상책임을 지지만, 징계처분은 소청심사를 먼저 거쳐야 한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가 배상한 경우 그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구상할 수 있고, 판례는 이 경우 피해자가 공무원 개인에게도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 ㄱ(×):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등 불리한 처분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필요적 전치 대상이다.
  • ㄴ(○): 갑은 심각한 주의의무 태만, 즉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을 부담한 국가는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ㄷ(○): 판례는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공무원 개인도 피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본다.
문제 7
행정처분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1지방경찰청장이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규제하는 것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2권한 있는 장관이 행한 국립공원지정처분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행한 경계측량 및 표지의 설치는 행정처분이다.
3교통안전공단이 구 「교통안전공단법」에 의거하여 교통안전 분담금 납부의무자에게 한 분담금납부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4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결정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정답 및 해설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판례는 세무조사결정이 납세의무자에게 세무조사를 수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다투게 하는 것이 분쟁의 조기 해결에 유익하다는 점에서 처분성을 인정한다.

  • 횡단보도 설치: 지방경찰청장의 횡단보도 설치는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규제하는 것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국립공원 경계측량·표지 설치: 이미 행해진 국립공원지정처분에 따른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 아니다.
  • 교통안전 분담금 납부통지: 납부의무자의 구체적 의무를 확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문제 8
사인(私人)의 경제활동에 대한 행정청의 규제방식을 설명한 것 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절차법 상 신고 요건으로는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어야 하며, 신고의 기재 사항은 그 진실함이 입증되어야 한다.
2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은 그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시설 및 운용기준이 법령에 부합하는지와 설치신고당시 부적격자들이 입소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3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이용료 변경신고서는 행정청에 제출하여 접수된 때에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4양도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양수인에게 영업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으로 하여금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였다면 영업승계신고 및 수리처분이 있기 전에 발생한 양수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양도인에게 귀속된다.
정답 및 해설

「행정절차법」상 신고 요건에 기재사항의 진실함이 입증될 것까지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절차법」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을 요건으로 들 뿐 진실성 입증은 요구하지 않는다.

  • 유료노인복지주택 설치신고: 판례는 행정관청이 시설·운용기준의 법령 부합 여부와 부적격자 입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본다.
  • 골프장이용료 변경신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서 행정청에 제출하여 접수된 때에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 영업양도와 제재 책임: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영업을 허락하였다면 승계신고·수리 전 양수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양도인에게 귀속된다.
문제 9
갑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재정이 어려워지자 관할 행정청에 보조금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다. 이와 관련한 법률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갑이 위 거부행위에 대해 취소소송으로 다투기 위해서는 갑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성문법령에 규정되어 있어야만 한다.
2갑이 위 거부행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경우에 집행정지를 통한 권리구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3위 거부행위는 불이익처분이므로 관할 행정청이 갑의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절차를 거쳐야한다.
4위 거부행위가 있은 후에 갑은 보조금지급을 요구하는 의무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보조금 신청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통한 권리구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신청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뿐 행정청에 처분 의무가 생기지 않으므로,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본다.

  • 신청권의 근거: 거부행위가 처분이 되기 위한 신청권은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면 족하고 성문법령에 규정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사전통지: 판례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 의무이행소송: 현행 「행정소송법」은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보조금 지급을 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은 제기할 수 없다.
문제 10
행정처분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1과세처분이 있은 후 조세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2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가 한 감면신청에 대해 공정 거래위원회가 감면불인정 통지를 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3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할 때 가지는 형성의 자유의 한계에 관한 법리는 주민의 입안 제안 또는 변경신청을 받아들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4한국방송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그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그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더라도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임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정답 및 해설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면불인정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자진신고자의 감면신청에 대한 감면불인정 통지가 신청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본다.

  • 위헌결정 후 체납처분: 판례는 위헌결정 이후 그 법률에 근거한 조세채권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본다.
  • 계획재량의 한계: 주민의 입안 제안이나 변경신청을 받아들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때에도 형량에 관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 한국방송공사 사장 해임: 임기 만료로 지위를 회복할 수 없더라도 해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보수를 구할 수 있다면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문제 11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1재량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2기부채납 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에서 공유 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3공무원이 인ㆍ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이는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4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의 허가기간을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기부채납 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이 부관이기는 하지만, 기한과 같은 부관은 독립하여 다툴 수 없다고 본다.

  • 재량행위와 부관: 재량행위에는 법령상 근거가 없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사법상 계약 형식의 회피: 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는 부담을 사법상 계약 형식으로 부과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여 위법하다.
  • 사후 법령 개정: 처분 당시 적법한 부담은 이후 근거 법령 개정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더라도 곧바로 위법해지거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문제 12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법규명령이 무효였다면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었다 할지라도 무효이다.
2처벌법규나 조세법규는 다른 법규보다 구체성과 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야 한다.
3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하위법규명령에 다시 위임하기 위해서는 위임받은 사항의 대강을 정하고 그중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의 법규명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이 허용된다.
4명령ㆍ규칙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위임 근거 없이 무효였던 법규명령은 사후에 위임 근거가 부여되어도 무효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근거 없이 제정된 법규명령이라도 이후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고 본다.

  • 처벌법규·조세법규: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므로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 요구가 강화된다.
  • 재위임: 위임받은 사항의 대강을 정하고 그중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 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 헌법소원: 명령·규칙 자체가 집행행위 없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문제 13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 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본안문제인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는 집행정지 신청의 요건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안소송의 제기 자체는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3유흥접객영업허가의 취소처분으로 5,000여만 원의 시설비를 회수하지 못하게 된다면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이 집행정지를 인정하기 위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행정소송법」은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신청의 경우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피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행정소송법」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은 가구제로 집행정지만 규정할 뿐 가처분 규정을 두지 않으며, 판례는 항고소송에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을 허용하지 않는다.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임시지위 가처분은 민사집행법의 내용이다.

  • 효력정지의 보충성: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 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효력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 본안소송의 적법성: 처분의 적법 여부는 집행정지 요건이 아니지만, 본안소송 자체는 적법하게 제기되어 있어야 한다.
  • 유흥접객영업허가 취소: 시설비를 회수하지 못해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사정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다.
문제 14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조세범처벌절차에 의하여 범칙자에 대한 세무관서의 통고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2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배출가스를 배출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과실범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3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4임시운행허가기간을 벗어난 무등록차량을 운행한 자는 과태료 와 별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정답 및 해설

배출허용기준 초과 자동차 운행을 처벌하는 구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이 과실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규정이 단속의 실효성 확보라는 취지상 과실로 인한 경우도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본다.

  • 통고처분: 조세범에 대한 통고처분은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로 형사절차가 진행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과태료 제척기간: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 무등록차량 운행: 임시운행허가기간을 벗어난 무등록차량 운행은 과태료와 별개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문제 15
행정법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 입법이 허용된다.
2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 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3경과규정 등의 특별규정 없이 법령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할 법령은 개정 후의 신법령이다.
4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정답 및 해설

법령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개정 후의 신법령을 적용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경과규정 등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는 원칙적으로 변경 전의 구법령이 적용된다.

  • 진정소급입법의 예외적 허용: 신뢰보호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부진정소급입법: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공익과 신뢰보호의 교량 과정에서 입법자의 형성권이 제한된다.
  • 법령의 효력발생: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문제 16
행정법상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그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개별국민이 행정기관의 어떤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을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한, 그러한 귀책사유 없는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다) 행정기관은 행정결정에 있어서 동종의 사안에 대하여 이전에 제3자에게 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상대방에게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한다.
(라) 권리자가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면 그 권리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1(가)원칙에 따라 노후된 건축물을 개수하여 붕괴위험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면 스스로 원하지 않는다는 한도에서 철거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되는데, (가)원칙 중 필요성원칙이 적용된 결과이다.
2(나)원칙의 요건 중 귀책사유라 함은 행정청의 견해표명의 하자가 상대방 등 관계자의 사실은폐 등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거나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
3재량권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면 평등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며, (다)원칙은 신뢰보호의 원칙과는 무관하다고 한다.
4(라)원칙은 신의성실원칙에서 파생된 원칙으로서 공법관계 가운데 권력관계뿐 아니라 관리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배제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다)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이 신뢰보호의 원칙과 무관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자기구속을 당하고, 그 경우 재량준칙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본다. 따라서 자기구속의 근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도 포함된다.

  • (가) 비례원칙: 개수로 붕괴위험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 철거를 명하는 것은 최소침해를 요구하는 필요성원칙에 반한다.
  • (나) 신뢰보호원칙: 귀책사유는 상대방 등의 사실은폐 등 부정행위가 있거나, 하자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을 뜻한다.
  • (라) 실권의 법리: 신의성실원칙에서 파생된 원칙으로, 판례는 권력관계뿐 아니라 관리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문제 17
행정계획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1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을 가진다.
2구 「국토이용관리법」상 국토이용계획이 확정된 후 일정한 사정의 변동이 있다면 지역주민에게 일반적으로 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3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 그 신청인은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4도시계획 구역 내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변경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 거부가 실질적으로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계획변경 신청권이 인정된다.

판례는 계획 변경을 거부하는 것이 신청한 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예외적 경우에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하여 거부의 처분성을 긍정한다.

  •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장기적·종합적 개발계획일 뿐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이 없다.
  • 계획변경청구권: 계획이 확정된 후 사정변경이 있더라도 지역주민에게 일반적으로 계획의 변경·폐지를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 도시계획입안 요구: 판례는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소유 주민에게 도시계획입안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본다.
문제 18
행정소송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소송요건의 존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행정소송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관계행정청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3법원은 소송제기가 없는 사건에 대하여 심리ㆍ재판할 수 없다.
4법원은 행정소송에서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다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판단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행정소송법」이 법원의 직권 자료제출 요구를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 결정으로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행정심판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할 뿐, 직권으로 관계행정청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규정은 두지 않는다.

  • 소송요건 판단 시점: 소송요건의 존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처분권주의: 법원은 소송제기가 없는 사건에 대하여 심리·재판할 수 없다.
  • 직권심리: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다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판단할 수 있다.
문제 19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는 지시 문서이다.
2대법원은 교육부장관이 내신성적산정지침을 시ㆍ도 교육감에게 통보한 것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내신성적평가에 관한 심사기준을 시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위 지침을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대법원은 제재적 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여부는 위 처분기준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4대법원은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절차적 규정을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행정적 편의를 위한 절차적 규정을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되었더라도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은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질 뿐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본다.

  • 지시문서: 훈령·지시·예규·일일명령 등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게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 내신성적산정지침: 행정조직 내부의 심사기준 시달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았다.
  • 부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보았다.
문제 20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ㆍ재결하는 행정처분이 아닌 것은?
1국가정보원장의 행정처분
2서울특별시 의회의 행정처분
3대구광역시 교육감의 행정처분
4해양경찰청장의 행정처분
정답 및 해설

국가정보원장의 처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라 국가정보원장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한다.

「행정심판법」은 감사원, 국가정보원장 등 독립성이 인정되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하도록 한다.

  • 서울특별시 의회의 처분: 특별시·광역시·도 의회 소속 행정청의 처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한다.
  • 대구광역시 교육감의 처분: 시·도지사에는 시·도 교육감이 포함되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 대상이다.
  • 해양경찰청장의 처분: 국가행정기관의 장의 처분이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