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이 정한 항고소송에 해당하는 것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다.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을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세 가지로 규정하고, 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은 항고소송과 구별되는 별도의 소송 유형으로 둔다.
-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 간 권한 다툼에 관한 소송으로, 항고소송이 아닌 별개의 소송 유형이다.
-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등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역시 항고소송과 구별된다.
- 예방적 금지소송: 학설상 논의될 뿐 현행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판례도 허용하지 않는 무명항고소송이다.
청문 주재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조사할 수 있고 당사자 등이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조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행정절차법」은 청문 주재자의 직권조사를 명문으로 인정하여,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필요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게 한다.
- 행정예고기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4일이 아니라 20일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처분의 방식: 처분은 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등에는 말이나 전화 등으로 할 수 있으므로 모든 처분을 문서로 하도록 한 것은 아니다.
- 전자공청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공청회는 공청회와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병행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행정조사 상대방이 조사를 거부할 때 공무원이 실력을 행사해 강제로 조사할 수 있는지는 명문 규정이 없어 견해가 대립한다는 설명이 옳다.
긍정설은 조사 거부에 대한 제재 규정이 있어도 실력행사가 허용된다고 보고, 부정설은 명시적 근거 없는 실력행사는 허용되지 않으며 벌칙·불이익 처분 등 간접적 강제만 가능하다고 본다.
- 「경찰관직무집행법」: 보호조치·위험발생 방지 등 경찰상 즉시강제의 근거를 두고 있을 뿐, 직접강제에 관한 일반적 근거를 규정한 법률이 아니다.
- 대집행과 직접강제: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수단이고 직접강제는 별도의 법률 근거가 필요한 수단이므로, 대집행 중 저항이 있다고 하여 직접강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은 아니다.
- 관허사업 제한: 「국세징수법」상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규정은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 여부가 학설상 논의될 뿐, 판례가 이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없다.
대집행할 내용과 범위가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대집행할 내용과 범위가 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특정되면 족하다고 본다.
- 대집행과 이행강제금: 헌법재판소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두 수단을 합리적 재량으로 선택해 활용하는 이상 중첩적 제재가 아니라고 보았다.
- 민사소송 불허: 행정대집행이라는 간이·신속한 강제수단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으로 공작물의 철거·수거를 구할 수 없다.
- 퇴거·명도의무: 도시공원시설 점유자의 퇴거 및 토지·건물 명도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므로 대집행이 아닌 직접강제의 대상이 된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손해배상 청구에서 정보주체가 고의·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하여 입증책임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환하고 있다.
- 적용 대상: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정보까지 보호대상으로 한다.
- 개인정보의 범위: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므로 사자(死者)나 법인의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 「행정절차법」: 의견제출·청문 등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의 누설이나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보기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위생적 관리 및 영업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갑은 식품회사 을의 영업시설 등을 검사하면서 심각한 주의 의무 태만으로 영업시설 등의 일부를 손괴하였다. 갑의 행위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보기 2>
ㄱ. 갑은 징계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다.
ㄴ. 국가가 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경우, 국가는 갑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을이 갑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갑의 민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옳고 그름은 순서대로 ×, ○, ○이다. 갑은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국가공무원이므로 구상책임과 개인 배상책임을 지지만, 징계처분은 소청심사를 먼저 거쳐야 한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가 배상한 경우 그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구상할 수 있고, 판례는 이 경우 피해자가 공무원 개인에게도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 ㄱ(×):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등 불리한 처분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필요적 전치 대상이다.
- ㄴ(○): 갑은 심각한 주의의무 태만, 즉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을 부담한 국가는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ㄷ(○): 판례는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공무원 개인도 피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본다.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판례는 세무조사결정이 납세의무자에게 세무조사를 수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다투게 하는 것이 분쟁의 조기 해결에 유익하다는 점에서 처분성을 인정한다.
- 횡단보도 설치: 지방경찰청장의 횡단보도 설치는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규제하는 것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국립공원 경계측량·표지 설치: 이미 행해진 국립공원지정처분에 따른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 아니다.
- 교통안전 분담금 납부통지: 납부의무자의 구체적 의무를 확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행정절차법」상 신고 요건에 기재사항의 진실함이 입증될 것까지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절차법」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을 요건으로 들 뿐 진실성 입증은 요구하지 않는다.
- 유료노인복지주택 설치신고: 판례는 행정관청이 시설·운용기준의 법령 부합 여부와 부적격자 입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본다.
- 골프장이용료 변경신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서 행정청에 제출하여 접수된 때에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 영업양도와 제재 책임: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영업을 허락하였다면 승계신고·수리 전 양수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양도인에게 귀속된다.
보조금 신청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통한 권리구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신청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뿐 행정청에 처분 의무가 생기지 않으므로,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본다.
- 신청권의 근거: 거부행위가 처분이 되기 위한 신청권은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면 족하고 성문법령에 규정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사전통지: 판례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 의무이행소송: 현행 「행정소송법」은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보조금 지급을 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은 제기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면불인정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자진신고자의 감면신청에 대한 감면불인정 통지가 신청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본다.
- 위헌결정 후 체납처분: 판례는 위헌결정 이후 그 법률에 근거한 조세채권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본다.
- 계획재량의 한계: 주민의 입안 제안이나 변경신청을 받아들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때에도 형량에 관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 한국방송공사 사장 해임: 임기 만료로 지위를 회복할 수 없더라도 해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보수를 구할 수 있다면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의 허가기간을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기부채납 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이 부관이기는 하지만, 기한과 같은 부관은 독립하여 다툴 수 없다고 본다.
- 재량행위와 부관: 재량행위에는 법령상 근거가 없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사법상 계약 형식의 회피: 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는 부담을 사법상 계약 형식으로 부과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여 위법하다.
- 사후 법령 개정: 처분 당시 적법한 부담은 이후 근거 법령 개정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더라도 곧바로 위법해지거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위임 근거 없이 무효였던 법규명령은 사후에 위임 근거가 부여되어도 무효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근거 없이 제정된 법규명령이라도 이후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고 본다.
- 처벌법규·조세법규: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므로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 요구가 강화된다.
- 재위임: 위임받은 사항의 대강을 정하고 그중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 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 헌법소원: 명령·규칙 자체가 집행행위 없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행정소송법」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은 가구제로 집행정지만 규정할 뿐 가처분 규정을 두지 않으며, 판례는 항고소송에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을 허용하지 않는다.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임시지위 가처분은 민사집행법의 내용이다.
- 효력정지의 보충성: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 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효력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 본안소송의 적법성: 처분의 적법 여부는 집행정지 요건이 아니지만, 본안소송 자체는 적법하게 제기되어 있어야 한다.
- 유흥접객영업허가 취소: 시설비를 회수하지 못해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사정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다.
배출허용기준 초과 자동차 운행을 처벌하는 구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이 과실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규정이 단속의 실효성 확보라는 취지상 과실로 인한 경우도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본다.
- 통고처분: 조세범에 대한 통고처분은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로 형사절차가 진행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과태료 제척기간: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 무등록차량 운행: 임시운행허가기간을 벗어난 무등록차량 운행은 과태료와 별개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법령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개정 후의 신법령을 적용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경과규정 등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는 원칙적으로 변경 전의 구법령이 적용된다.
- 진정소급입법의 예외적 허용: 신뢰보호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부진정소급입법: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공익과 신뢰보호의 교량 과정에서 입법자의 형성권이 제한된다.
- 법령의 효력발생: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가)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그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개별국민이 행정기관의 어떤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을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한, 그러한 귀책사유 없는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다) 행정기관은 행정결정에 있어서 동종의 사안에 대하여 이전에 제3자에게 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상대방에게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한다.
(라) 권리자가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면 그 권리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이 신뢰보호의 원칙과 무관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자기구속을 당하고, 그 경우 재량준칙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본다. 따라서 자기구속의 근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도 포함된다.
- (가) 비례원칙: 개수로 붕괴위험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 철거를 명하는 것은 최소침해를 요구하는 필요성원칙에 반한다.
- (나) 신뢰보호원칙: 귀책사유는 상대방 등의 사실은폐 등 부정행위가 있거나, 하자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을 뜻한다.
- (라) 실권의 법리: 신의성실원칙에서 파생된 원칙으로, 판례는 권력관계뿐 아니라 관리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 거부가 실질적으로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계획변경 신청권이 인정된다.
판례는 계획 변경을 거부하는 것이 신청한 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예외적 경우에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하여 거부의 처분성을 긍정한다.
-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장기적·종합적 개발계획일 뿐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이 없다.
- 계획변경청구권: 계획이 확정된 후 사정변경이 있더라도 지역주민에게 일반적으로 계획의 변경·폐지를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 도시계획입안 요구: 판례는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소유 주민에게 도시계획입안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본다.
「행정소송법」이 법원의 직권 자료제출 요구를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 결정으로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행정심판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할 뿐, 직권으로 관계행정청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규정은 두지 않는다.
- 소송요건 판단 시점: 소송요건의 존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처분권주의: 법원은 소송제기가 없는 사건에 대하여 심리·재판할 수 없다.
- 직권심리: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다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판단할 수 있다.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행정적 편의를 위한 절차적 규정을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되었더라도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은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질 뿐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본다.
- 지시문서: 훈령·지시·예규·일일명령 등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게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 내신성적산정지침: 행정조직 내부의 심사기준 시달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았다.
- 부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보았다.
국가정보원장의 처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라 국가정보원장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한다.
「행정심판법」은 감사원, 국가정보원장 등 독립성이 인정되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하도록 한다.
- 서울특별시 의회의 처분: 특별시·광역시·도 의회 소속 행정청의 처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한다.
- 대구광역시 교육감의 처분: 시·도지사에는 시·도 교육감이 포함되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 대상이다.
- 해양경찰청장의 처분: 국가행정기관의 장의 처분이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