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15년 1회차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15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5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재량권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재량권의 일탈이란 재량권의 내적 한계를 벗어난 것을 말하고, 재량권의 남용이란 재량권의 외적 한계를 벗어난 것을 말한다.
2판례는 재량권의 일탈과 재량권의 남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3재량권의 불행사에는 재량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4개인의 신체, 생명 등 중요한 법익에 급박하고 현저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개인의 신체·생명 등 중요한 법익에 급박하고 현저한 침해 우려가 있으면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된다는 설명이다.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되면 행정청은 특정한 처분(개입)을 할 의무를 지게 되고, 이는 행정개입청구권의 근거가 된다.

  • 일탈·남용 정의 뒤바뀜: 일탈은 외적 한계(법이 정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남용은 내적 한계(재량 부여의 목적·취지)를 벗어난 것이다.
  • 판례의 구분: 판례는 일탈과 남용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함께 쓴다.
  • 재량권 불행사: 재량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충분히 행사하지 않은 경우(재량의 해태)도 재량권 불행사에 포함된다.
문제 2
강학상 예외적 승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치료목적의 마약류사용허가
2재단법인의 정관변경허가
3개발제한구역 내의 용도변경허가
4사행행위 영업허가
정답 및 해설

예외적 승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재단법인의 정관변경허가로, 이는 강학상 인가이다.

예외적 승인은 사회적으로 유해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고, 정관변경허가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이라는 사인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인가)이다.

  • 치료목적의 마약류사용허가: 금지된 마약류 사용을 치료 목적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예외적 승인이다.
  • 개발제한구역 내의 용도변경허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예외적 승인이다.
  • 사행행위 영업허가: 사회적으로 유해한 사행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예외적 승인이다.
문제 3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와 실질적 관련성을 갖더라도 주된 행정행위의 효과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경우라면 그러한 부관은 비례원칙에 반하는 하자 있는 부관이 된다.
2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발령하면서 주택사업계획승인과 무관한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부관을 붙인 경우는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
3수익적 행정행위를 직권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권의 행사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하다.
4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 제1종 보통면허의 취소 외에 동일인이 소지하고 있는 제1종 대형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취소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 제1종 대형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제1종 대형면허로도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제1종 보통면허로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으므로, 이들 면허는 서로 관련된 것으로 보아 함께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 효과를 무의미하게 하는 부관: 실질적 관련성이 있더라도 주된 행정행위의 효과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부관은 비례원칙에 반하여 하자가 있다.
  • 무관한 토지의 기부채납 부관: 판례는 주택사업계획승인과 무관한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한 부관을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본다.
  •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취소로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이 공익상 필요보다 막대하면 이익형량을 그르친 것으로 재량권 일탈로 위법하다.
문제 4
행정입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2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 진료과목의 글자 크기를 제한하고 있는 구 의료법 시행규칙 제31조는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이라 할 수 있다.
3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위임명령이 된다.
4국립대학의 대학입학고사 주요요강은 행정쟁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되지만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구법상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도 사후 법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하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법규명령의 유효 여부를 위임 근거의 존부에 따라 판단하므로, 근거가 생긴 시점부터는 유효한 위임명령이 되고, 반대로 근거가 사라지면 그때부터 무효가 된다고 본다.

  • 행정입법부작위: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 여부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진료과목 글자 크기를 제한한 의료법 시행규칙: 판례는 이 규정이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라고 본다.
  • 국립대학의 대학입학고사 주요요강: 헌법재판소는 이를 사실상 준비행위이지만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문제 5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상 강제집행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민사상 강제집행은 인정된다.
2건축법 상의 이행강제금은 간접강제의 일종으로서 그 이행 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3이행강제금은 형벌과 병과될 경우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한다.
4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만 부과될 뿐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는 부과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부과한 처분은 당연무효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이행강제금이 간접강제의 일종으로 의무자 본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수단이므로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본다.

  • 민사상 강제집행: 판례는 행정상 강제집행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면 그 절차에 의해야 하고 민사상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형벌과의 병과: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이고 형벌은 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이므로 병과해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대체적 작위의무: 헌법재판소는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다.
문제 6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건축물의 철거와 토지의 명도는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2부작위의무를 규정한 금지규정에서 작위의무명령권이 당연히 도출되지는 않는다.
3계고는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4대집행이 완료되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국가배상청구는 가능하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건축물의 철거와 함께 토지의 명도도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대집행은 타인이 대신할 수 있는 대체적 작위의무에만 인정되는데, 토지·건물의 명도(인도)는 점유자 본인이 점유를 풀어야 하는 비대체적 의무이므로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건축물 철거는 대체적 작위의무로 대상이 된다).

  • 금지규정과 작위의무명령권: 판례는 부작위의무를 정한 금지규정에서 그 위반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작위의무명령권이 당연히 도출되지 않는다고 본다.
  • 계고의 처분성: 계고는 대집행의 요건을 확정하고 후속 절차로 이어지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 대집행 완료 후 구제: 대집행이 끝나 취소소송의 소익이 없더라도 위법한 대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는 가능하다.
문제 7
당사자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가를 상대로 하는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소송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3공무원 퇴직자가 미지급 퇴직연금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소송
4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면서 일정 기한 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교부조건을 부가한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반환청구소송
정답 및 해설

당사자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다.

판례는 국가계약법상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를 국가가 사법상 재산권의 주체로서 하는 행위로 보아, 이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본다.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 판례(전원합의체)는 이를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공법상 의무에 대한 청구로 보아 당사자소송으로 다룬다.
  • 미지급 퇴직연금 지급 청구: 퇴직연금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미지급분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반환청구: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른 반환의무는 공법상 의무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다.
문제 8
사정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사정 판결을 할 수 있다.
2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3처분이 위법하여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4청구의 인용판결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여야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무효인 처분은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처분이 없으므로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고 본다(행정소송법도 사정판결 규정을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하지 않는다).

  • 직권 사정판결: 판례는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고 본다.
  • 청구가 이유 있을 것: 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전제로 한다.
  • 공공복리 부적합: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사정판결의 요건이다.
문제 9
행정소송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불복은 행정소송에 의한다.
2취소소송에 당해 처분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병합된 경우 그 청구가 인용되려면 소송절차에서 당해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한다.
3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며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4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주위적ㆍ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고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처분의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양립할 수 없으므로 주위적·예비적 병합만 가능하고 선택적 병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는 하자의 정도만 달리할 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이므로, 판례는 둘을 단순·선택적으로 병합할 수 없다고 본다.

  • 사립학교 교원 해임: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불복은 민사소송에 의한다(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병합: 판례는 취소소송에 병합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기 위해 처분 취소가 미리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보조참가의 이해관계: 보조참가에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필요하며, 사실상·경제상·감정상 이해관계만으로는 부족하다.
문제 10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서 압류재산의 매각은 공매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수의계약으로 해서는 안 된다.
2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3과세관청의 압류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하나에 대한 결정을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4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의 매각은 공매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수의계약으로는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시험 당시 국세징수법은 압류재산을 공매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 대행: 세무서장은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때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 압류처분에 대한 불복: 국세기본법상 국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친 후에 제기해야 한다.
  • 공매의 처분성: 판례는 체납처분으로서의 공매를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본다.
문제 11
행정정보의 공개에 대한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
1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가 정보공개의무기관으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
2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3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할 때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야 한다.
4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공개가 가능한 부분만의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 정보공개의무기관으로 사립대학교를 든 구 정보공개법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사립대학교도 국가의 지원을 받는 교육기관으로서 공공성이 있으므로, 이를 정보공개의무기관에 포함한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다.

  • 거부처분과 법률상 이익: 판례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본다.
  • 청구대상정보의 특정: 판례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해야 한다고 본다.
  • 분리 가능한 부분의 일부취소: 판례는 비공개 부분과 분리할 수 있으면 청구취지 변경이 없어도 공개 가능 부분만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다고 본다.
문제 12
「행정절차법」상 청문 또는 공청회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청이 청문을 거쳐야 하는 처분을 하면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위법하지만 당연무효인 것은 아니다.
2청문서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날짜보다 다소 늦게 도달하였을 경우에도,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하고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하자는 치유된다.
3행정청은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4청문 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들에게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는 청문을 마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당사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다시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는 청문을 마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행정절차법은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문 주재자가 다시 기회를 주지 않고 청문을 마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청문 결여의 효과: 판례는 청문을 거쳐야 하는 처분에서 청문을 거치지 않으면 위법하나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사유로 본다.
  • 청문서 도달기간 하자의 치유: 판례는 당사자가 이의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했다면 도달기간 미준수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본다.
  • 전자공청회: 시험 당시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일반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문제 13
통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해외파병 결정은 국방 및 외교와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루어진 것이 명백한 이상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비상계엄의 선포와 그 확대행위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3남북정상회담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므로 그 개최과정에서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측에 송금한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하지만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대북송금 행위까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남북정상회담 개최 자체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사법심사를 자제할 대상이지만, 그 과정에서 신고·승인 없이 북한에 송금한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 해외파병 결정: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킨 것이 명백한 이상 사법적 기준만으로 심판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비상계엄의 선포·확대: 대법원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 범죄행위 해당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긴급재정경제명령: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문제 14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및 협의의 소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허가를 받은 경업자에게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특허사업의 경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적격이 부인된다.
2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를 다툴 수있는 원고적격이 없다.
3사법시험 제2차 시험 불합격처분 이후 새로 실시된 제2차 및 제3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협의의 소익이 없다.
4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자는 퇴학처분의 취소를 구할 협의의 소익이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허가 경업자에게는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특허사업 경업자에게는 부인된다는 설명으로,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었다.

판례는 특허사업의 기존업자가 받는 이익은 법률상 이익으로 보아 원고적격을 인정하지만, 허가를 받은 기존업자가 받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본다.

  • 원천납세의무자: 판례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를 원천납세의무자가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고 본다.
  • 사법시험 불합격처분: 이후 새로 실시된 제2차·제3차 시험에 합격했다면 불합격처분 취소를 구할 협의의 소익이 없다.
  • 검정고시 합격 후 퇴학처분: 검정고시에 합격했어도 고등학교 학생 신분 회복 등 이익이 있으므로 퇴학처분 취소를 구할 소익이 있다.
문제 15
항고소송에서 처분과 피고가 옳게 연결된 것은?
1교육ㆍ학예에 관한 도의회의 조례 - 도의회
2지방의회의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의결 - 지방의회의장
3내부위임을 받은 경찰서장의 권한 없는 자동차운전면허정지 처분 - 지방경찰청장
4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정답 및 해설

옳게 연결된 것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피고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한 것이다.

노동위원회법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판례는 조례를 공포하는 집행기관인 시·도 교육감을 피고로 보며, 도의회는 피고가 될 수 없다.
  • 지방의회의원 징계의결: 징계의결은 지방의회가 한 처분이므로 피고는 지방의회이지 의장이 아니다.
  • 내부위임 받은 경찰서장의 처분: 내부위임만 받은 기관이 자기 명의로 처분했다면 그 명의자인 경찰서장이 피고가 된다.
문제 16
개인적 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규제권한발동에 관해 행정청의 재량을 인정하는 「건축법」의 규정은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청에 건축물의 철거 등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행정청에 그러한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것이다.
2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어야 한다.
3다수의 검사 임용신청자 중 일부만을 검사로 임용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 임용신청자들에게 전형의 결과인 임용 여부의 응답을 할 것인지는 임용권자의 편의재량사항이다.
4일반적인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인 사익보호성은 무하자재량 행사청구권이나 행정개입청구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가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직무상 의무가 공공 일반의 이익이나 행정 내부 질서만을 위한 것이면 그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사익보호성을 요구한다.

  • 건축법상 규제권한 규정: 판례는 이 규정이 행정청에 철거 등을 명할 권한을 부여한 것일 뿐 그러한 의무까지 부과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 검사 임용신청자에 대한 응답: 판례는 임용권자가 임용 여부를 응답할 의무를 진다고 보아 응답 여부를 편의재량사항으로 보지 않는다.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행정개입청구권: 이들도 개인적 공권이므로 사익보호성이 성립요건으로 요구된다.
문제 17
「건축법」에는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도 받은 것으로 보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甲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은 건축허가절차 외에 형질변경허가절차를 별도로 거쳐야한다.
2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건축불허가 사유 외에 형질변경 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 甲은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형질변경불허가 사유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다.
3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건축불허가 사유 외에 형질변경 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 그 건축불허가처분 외에 별개로 형질변경불허가처분이 존재한다.
4甲이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과는 별개로 형질변경불허가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형질변경불허가 사유에 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甲이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형질변경불허가 사유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인허가의제 관계에서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를 함께 든 경우, 건축불허가처분만 존재하고 별개의 형질변경불허가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 별도의 형질변경허가절차: 건축허가를 받으면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별도의 형질변경허가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 별개의 형질변경불허가처분 존재: 판례는 건축불허가처분 외에 별개로 형질변경불허가처분이 존재한다고 보지 않는다.
  • 불가쟁력 발생: 별개 처분이 없으므로 형질변경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따로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유에 관하여 불가쟁력이 생기지 않는다.
문제 18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기본행위가 성립하지 않거나 무효인 경우에 인가가 있어도 당해 인가는 무효가 된다.
2유효한 기본행위를 대상으로 인가가 행해진 후에 기본행위가 취소되거나 실효된 경우에는 인가도 실효된다.
3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툴 수 있고,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도 소구할 수 있다.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특허의 성질을 가진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인가는 기본행위를 보충하여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일 뿐이므로, 판례는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기본행위를 다투어야 하고 이를 이유로 인가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다.

  • 기본행위 불성립·무효: 인가는 기본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기본행위가 성립하지 않거나 무효이면 인가가 있어도 무효이다.
  • 기본행위의 사후 취소·실효: 유효한 기본행위에 인가가 있은 뒤 기본행위가 취소·실효되면 인가도 실효된다.
  • 재개발·재건축 조합설립인가: 판례는 이를 행정주체(공법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으로 보아 특허의 성질을 가진다고 본다.
문제 19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제재적 행정처분이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고,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한 처분기준이 부령인 시행규칙이라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2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3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로서는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4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처분기준이 부령인 시행규칙이면 제재기간이 지난 제재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전원합의체)는 가중 처분기준이 부령인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장래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위험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므로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다.

  • 거부처분의 집행정지: 판례는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도 신청 이전 상태로 돌아갈 뿐이어서 집행정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 도롱뇽의 당사자능력: 판례는 자연물인 도롱뇽이나 자연 그 자체에 소송상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 권한 승계와 피고: 행정소송법은 처분 후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되면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도록 규정한다.
문제 20
행정행위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침익적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2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고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
3건설업자가 시공자격 없는 자에게 전문공사를 하도급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구체적인 부과기준에 대하여 처분시의 법령이 행위시의 법령보다 불리하게 개정 되었고 어느 법령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행위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4헌법재판소가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이러한 결정이 있은 후 그 법률을 근거로 한 행정처분은 중대한 하자이기는 하나 명백한 하자는 아니므로 당연무효는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위헌결정 이후 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위헌결정 이후에 그 법률을 근거로 한 처분은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당연무효라고 본다(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진 처분이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에 그치는 것과 구별된다).

  • 침익적 행위의 직권취소: 하자 있는 침익적 행정행위는 처분청이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
  • 부당하게 짧은 기한: 판례는 그 기한을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기한 도래 시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고 본다.
  • 과징금 부과의 적용 법령: 처분시 법령이 행위시보다 불리하게 개정되었고 특별 규정이 없으면 행위시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5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재량권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재량권의 일탈이란 재량권의 내적 한계를 벗어난 것을 말하고, 재량권의 남용이란 재량권의 외적 한계를 벗어난 것을 말한다.
2판례는 재량권의 일탈과 재량권의 남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3재량권의 불행사에는 재량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4개인의 신체, 생명 등 중요한 법익에 급박하고 현저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개인의 신체·생명 등 중요한 법익에 급박하고 현저한 침해 우려가 있으면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된다는 설명이다.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되면 행정청은 특정한 처분(개입)을 할 의무를 지게 되고, 이는 행정개입청구권의 근거가 된다.

  • 일탈·남용 정의 뒤바뀜: 일탈은 외적 한계(법이 정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남용은 내적 한계(재량 부여의 목적·취지)를 벗어난 것이다.
  • 판례의 구분: 판례는 일탈과 남용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함께 쓴다.
  • 재량권 불행사: 재량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충분히 행사하지 않은 경우(재량의 해태)도 재량권 불행사에 포함된다.
문제 2
강학상 예외적 승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치료목적의 마약류사용허가
2재단법인의 정관변경허가
3개발제한구역 내의 용도변경허가
4사행행위 영업허가
정답 및 해설

예외적 승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재단법인의 정관변경허가로, 이는 강학상 인가이다.

예외적 승인은 사회적으로 유해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고, 정관변경허가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이라는 사인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인가)이다.

  • 치료목적의 마약류사용허가: 금지된 마약류 사용을 치료 목적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예외적 승인이다.
  • 개발제한구역 내의 용도변경허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예외적 승인이다.
  • 사행행위 영업허가: 사회적으로 유해한 사행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예외적 승인이다.
문제 3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와 실질적 관련성을 갖더라도 주된 행정행위의 효과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경우라면 그러한 부관은 비례원칙에 반하는 하자 있는 부관이 된다.
2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발령하면서 주택사업계획승인과 무관한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부관을 붙인 경우는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
3수익적 행정행위를 직권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권의 행사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하다.
4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 제1종 보통면허의 취소 외에 동일인이 소지하고 있는 제1종 대형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취소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 제1종 대형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제1종 대형면허로도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제1종 보통면허로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으므로, 이들 면허는 서로 관련된 것으로 보아 함께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 효과를 무의미하게 하는 부관: 실질적 관련성이 있더라도 주된 행정행위의 효과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부관은 비례원칙에 반하여 하자가 있다.
  • 무관한 토지의 기부채납 부관: 판례는 주택사업계획승인과 무관한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한 부관을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본다.
  •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취소로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이 공익상 필요보다 막대하면 이익형량을 그르친 것으로 재량권 일탈로 위법하다.
문제 4
행정입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2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 진료과목의 글자 크기를 제한하고 있는 구 의료법 시행규칙 제31조는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이라 할 수 있다.
3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위임명령이 된다.
4국립대학의 대학입학고사 주요요강은 행정쟁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되지만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구법상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도 사후 법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하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법규명령의 유효 여부를 위임 근거의 존부에 따라 판단하므로, 근거가 생긴 시점부터는 유효한 위임명령이 되고, 반대로 근거가 사라지면 그때부터 무효가 된다고 본다.

  • 행정입법부작위: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 여부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진료과목 글자 크기를 제한한 의료법 시행규칙: 판례는 이 규정이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라고 본다.
  • 국립대학의 대학입학고사 주요요강: 헌법재판소는 이를 사실상 준비행위이지만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문제 5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상 강제집행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민사상 강제집행은 인정된다.
2건축법 상의 이행강제금은 간접강제의 일종으로서 그 이행 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3이행강제금은 형벌과 병과될 경우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한다.
4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만 부과될 뿐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는 부과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부과한 처분은 당연무효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이행강제금이 간접강제의 일종으로 의무자 본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수단이므로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본다.

  • 민사상 강제집행: 판례는 행정상 강제집행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면 그 절차에 의해야 하고 민사상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형벌과의 병과: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이고 형벌은 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이므로 병과해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대체적 작위의무: 헌법재판소는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다.
문제 6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건축물의 철거와 토지의 명도는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2부작위의무를 규정한 금지규정에서 작위의무명령권이 당연히 도출되지는 않는다.
3계고는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4대집행이 완료되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국가배상청구는 가능하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건축물의 철거와 함께 토지의 명도도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대집행은 타인이 대신할 수 있는 대체적 작위의무에만 인정되는데, 토지·건물의 명도(인도)는 점유자 본인이 점유를 풀어야 하는 비대체적 의무이므로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건축물 철거는 대체적 작위의무로 대상이 된다).

  • 금지규정과 작위의무명령권: 판례는 부작위의무를 정한 금지규정에서 그 위반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작위의무명령권이 당연히 도출되지 않는다고 본다.
  • 계고의 처분성: 계고는 대집행의 요건을 확정하고 후속 절차로 이어지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 대집행 완료 후 구제: 대집행이 끝나 취소소송의 소익이 없더라도 위법한 대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는 가능하다.
문제 7
당사자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가를 상대로 하는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소송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3공무원 퇴직자가 미지급 퇴직연금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소송
4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면서 일정 기한 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교부조건을 부가한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반환청구소송
정답 및 해설

당사자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다.

판례는 국가계약법상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를 국가가 사법상 재산권의 주체로서 하는 행위로 보아, 이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본다.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 판례(전원합의체)는 이를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공법상 의무에 대한 청구로 보아 당사자소송으로 다룬다.
  • 미지급 퇴직연금 지급 청구: 퇴직연금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미지급분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반환청구: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른 반환의무는 공법상 의무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다.
문제 8
사정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사정 판결을 할 수 있다.
2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3처분이 위법하여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4청구의 인용판결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여야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무효인 처분은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처분이 없으므로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고 본다(행정소송법도 사정판결 규정을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하지 않는다).

  • 직권 사정판결: 판례는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고 본다.
  • 청구가 이유 있을 것: 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전제로 한다.
  • 공공복리 부적합: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사정판결의 요건이다.
문제 9
행정소송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불복은 행정소송에 의한다.
2취소소송에 당해 처분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병합된 경우 그 청구가 인용되려면 소송절차에서 당해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한다.
3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며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4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주위적ㆍ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고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처분의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양립할 수 없으므로 주위적·예비적 병합만 가능하고 선택적 병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는 하자의 정도만 달리할 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이므로, 판례는 둘을 단순·선택적으로 병합할 수 없다고 본다.

  • 사립학교 교원 해임: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불복은 민사소송에 의한다(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병합: 판례는 취소소송에 병합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기 위해 처분 취소가 미리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보조참가의 이해관계: 보조참가에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필요하며, 사실상·경제상·감정상 이해관계만으로는 부족하다.
문제 10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서 압류재산의 매각은 공매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수의계약으로 해서는 안 된다.
2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3과세관청의 압류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하나에 대한 결정을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4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의 매각은 공매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수의계약으로는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시험 당시 국세징수법은 압류재산을 공매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 대행: 세무서장은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때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 압류처분에 대한 불복: 국세기본법상 국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친 후에 제기해야 한다.
  • 공매의 처분성: 판례는 체납처분으로서의 공매를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본다.
문제 11
행정정보의 공개에 대한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
1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가 정보공개의무기관으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
2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3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할 때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야 한다.
4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공개가 가능한 부분만의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 정보공개의무기관으로 사립대학교를 든 구 정보공개법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사립대학교도 국가의 지원을 받는 교육기관으로서 공공성이 있으므로, 이를 정보공개의무기관에 포함한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다.

  • 거부처분과 법률상 이익: 판례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본다.
  • 청구대상정보의 특정: 판례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해야 한다고 본다.
  • 분리 가능한 부분의 일부취소: 판례는 비공개 부분과 분리할 수 있으면 청구취지 변경이 없어도 공개 가능 부분만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다고 본다.
문제 12
「행정절차법」상 청문 또는 공청회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청이 청문을 거쳐야 하는 처분을 하면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위법하지만 당연무효인 것은 아니다.
2청문서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날짜보다 다소 늦게 도달하였을 경우에도,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하고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하자는 치유된다.
3행정청은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4청문 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들에게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는 청문을 마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당사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다시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는 청문을 마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행정절차법은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문 주재자가 다시 기회를 주지 않고 청문을 마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청문 결여의 효과: 판례는 청문을 거쳐야 하는 처분에서 청문을 거치지 않으면 위법하나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사유로 본다.
  • 청문서 도달기간 하자의 치유: 판례는 당사자가 이의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했다면 도달기간 미준수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본다.
  • 전자공청회: 시험 당시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일반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문제 13
통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해외파병 결정은 국방 및 외교와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루어진 것이 명백한 이상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비상계엄의 선포와 그 확대행위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3남북정상회담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므로 그 개최과정에서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측에 송금한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하지만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대북송금 행위까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남북정상회담 개최 자체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사법심사를 자제할 대상이지만, 그 과정에서 신고·승인 없이 북한에 송금한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 해외파병 결정: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킨 것이 명백한 이상 사법적 기준만으로 심판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비상계엄의 선포·확대: 대법원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 범죄행위 해당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긴급재정경제명령: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문제 14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및 협의의 소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허가를 받은 경업자에게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특허사업의 경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적격이 부인된다.
2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를 다툴 수있는 원고적격이 없다.
3사법시험 제2차 시험 불합격처분 이후 새로 실시된 제2차 및 제3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협의의 소익이 없다.
4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자는 퇴학처분의 취소를 구할 협의의 소익이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허가 경업자에게는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특허사업 경업자에게는 부인된다는 설명으로,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었다.

판례는 특허사업의 기존업자가 받는 이익은 법률상 이익으로 보아 원고적격을 인정하지만, 허가를 받은 기존업자가 받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본다.

  • 원천납세의무자: 판례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를 원천납세의무자가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고 본다.
  • 사법시험 불합격처분: 이후 새로 실시된 제2차·제3차 시험에 합격했다면 불합격처분 취소를 구할 협의의 소익이 없다.
  • 검정고시 합격 후 퇴학처분: 검정고시에 합격했어도 고등학교 학생 신분 회복 등 이익이 있으므로 퇴학처분 취소를 구할 소익이 있다.
문제 15
항고소송에서 처분과 피고가 옳게 연결된 것은?
1교육ㆍ학예에 관한 도의회의 조례 - 도의회
2지방의회의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의결 - 지방의회의장
3내부위임을 받은 경찰서장의 권한 없는 자동차운전면허정지 처분 - 지방경찰청장
4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정답 및 해설

옳게 연결된 것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피고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한 것이다.

노동위원회법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판례는 조례를 공포하는 집행기관인 시·도 교육감을 피고로 보며, 도의회는 피고가 될 수 없다.
  • 지방의회의원 징계의결: 징계의결은 지방의회가 한 처분이므로 피고는 지방의회이지 의장이 아니다.
  • 내부위임 받은 경찰서장의 처분: 내부위임만 받은 기관이 자기 명의로 처분했다면 그 명의자인 경찰서장이 피고가 된다.
문제 16
개인적 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규제권한발동에 관해 행정청의 재량을 인정하는 「건축법」의 규정은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청에 건축물의 철거 등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행정청에 그러한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것이다.
2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어야 한다.
3다수의 검사 임용신청자 중 일부만을 검사로 임용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 임용신청자들에게 전형의 결과인 임용 여부의 응답을 할 것인지는 임용권자의 편의재량사항이다.
4일반적인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인 사익보호성은 무하자재량 행사청구권이나 행정개입청구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가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직무상 의무가 공공 일반의 이익이나 행정 내부 질서만을 위한 것이면 그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사익보호성을 요구한다.

  • 건축법상 규제권한 규정: 판례는 이 규정이 행정청에 철거 등을 명할 권한을 부여한 것일 뿐 그러한 의무까지 부과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 검사 임용신청자에 대한 응답: 판례는 임용권자가 임용 여부를 응답할 의무를 진다고 보아 응답 여부를 편의재량사항으로 보지 않는다.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행정개입청구권: 이들도 개인적 공권이므로 사익보호성이 성립요건으로 요구된다.
문제 17
「건축법」에는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도 받은 것으로 보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甲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은 건축허가절차 외에 형질변경허가절차를 별도로 거쳐야한다.
2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건축불허가 사유 외에 형질변경 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 甲은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형질변경불허가 사유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다.
3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건축불허가 사유 외에 형질변경 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 그 건축불허가처분 외에 별개로 형질변경불허가처분이 존재한다.
4甲이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과는 별개로 형질변경불허가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형질변경불허가 사유에 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甲이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형질변경불허가 사유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인허가의제 관계에서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를 함께 든 경우, 건축불허가처분만 존재하고 별개의 형질변경불허가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 별도의 형질변경허가절차: 건축허가를 받으면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별도의 형질변경허가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 별개의 형질변경불허가처분 존재: 판례는 건축불허가처분 외에 별개로 형질변경불허가처분이 존재한다고 보지 않는다.
  • 불가쟁력 발생: 별개 처분이 없으므로 형질변경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따로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유에 관하여 불가쟁력이 생기지 않는다.
문제 18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기본행위가 성립하지 않거나 무효인 경우에 인가가 있어도 당해 인가는 무효가 된다.
2유효한 기본행위를 대상으로 인가가 행해진 후에 기본행위가 취소되거나 실효된 경우에는 인가도 실효된다.
3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툴 수 있고,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도 소구할 수 있다.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특허의 성질을 가진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인가는 기본행위를 보충하여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일 뿐이므로, 판례는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기본행위를 다투어야 하고 이를 이유로 인가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다.

  • 기본행위 불성립·무효: 인가는 기본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기본행위가 성립하지 않거나 무효이면 인가가 있어도 무효이다.
  • 기본행위의 사후 취소·실효: 유효한 기본행위에 인가가 있은 뒤 기본행위가 취소·실효되면 인가도 실효된다.
  • 재개발·재건축 조합설립인가: 판례는 이를 행정주체(공법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으로 보아 특허의 성질을 가진다고 본다.
문제 19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제재적 행정처분이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고,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한 처분기준이 부령인 시행규칙이라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2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3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로서는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4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처분기준이 부령인 시행규칙이면 제재기간이 지난 제재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전원합의체)는 가중 처분기준이 부령인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장래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위험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므로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다.

  • 거부처분의 집행정지: 판례는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도 신청 이전 상태로 돌아갈 뿐이어서 집행정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 도롱뇽의 당사자능력: 판례는 자연물인 도롱뇽이나 자연 그 자체에 소송상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 권한 승계와 피고: 행정소송법은 처분 후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되면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도록 규정한다.
문제 20
행정행위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침익적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2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고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
3건설업자가 시공자격 없는 자에게 전문공사를 하도급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구체적인 부과기준에 대하여 처분시의 법령이 행위시의 법령보다 불리하게 개정 되었고 어느 법령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행위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4헌법재판소가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이러한 결정이 있은 후 그 법률을 근거로 한 행정처분은 중대한 하자이기는 하나 명백한 하자는 아니므로 당연무효는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위헌결정 이후 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위헌결정 이후에 그 법률을 근거로 한 처분은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당연무효라고 본다(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진 처분이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에 그치는 것과 구별된다).

  • 침익적 행위의 직권취소: 하자 있는 침익적 행정행위는 처분청이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
  • 부당하게 짧은 기한: 판례는 그 기한을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기한 도래 시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고 본다.
  • 과징금 부과의 적용 법령: 처분시 법령이 행위시보다 불리하게 개정되었고 특별 규정이 없으면 행위시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