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에는 「민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국가재정법」의 5년 시효라는 특별규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재정법」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와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다른 법률에 시효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어,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보다 짧은 특칙이 적용된다.
-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처럼 일반법원리적인 규정은 권력관계를 포함한 행정법관계 전반에 적용될 수 있다.
- 행정법관계의 기간 계산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 행정재산은 「국유재산법」상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니므로, 공용폐지되어 일반재산이 되지 않는 한 「민법」상 취득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정판결에서 처분의 위법성은 변론종결시가 아니라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시 기준으로 판단하고,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지 여부, 즉 사정판결의 필요성만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본다.
- 재량행위는 법원이 독자의 결론을 도출하지 않고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만을 심사한다(기속행위는 독자적 결론을 도출해 판정).
- 조례가 집행행위 없이 그 자체로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 처분성이 인정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기속력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인용판결에만 인정되므로, 기각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만 생기고 기속력은 생기지 않는다.
판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공법상 계약이 아닌 행정처분으로 보므로 이 설명이 옳다.
사업시행자 지정은 주무관청이 법령에 근거해 일방적으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행위로서, 이를 다투려면 항고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로서 강학상 특허(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공법상 계약이 아니다.
- 당시 「행정절차법」에는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공법상 계약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판례는 부담을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과 미리 협의해 협약의 형식으로 정한 뒤 처분을 하면서 부가할 수도 있다고 본다.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과세처분도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중복조사 금지에 위반된 세무조사처럼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본다.
-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한다(「행정조사기본법」).
- 위법한 행정조사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의 개봉 등 검사는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진행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이다.
처분청은 자신이 한 처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으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취소할 수 있으므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다만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는 취소로 달성할 공익과 상대방의 신뢰보호 등 사익을 비교·형량하는 취소권 제한의 법리가 적용될 뿐이다.
-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하면 그 취소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과세처분은 확정적으로 소멸하므로, 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해 원과세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다.
- 불가쟁력은 상대방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하는 효력일 뿐 처분청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불가쟁력 발생 후에도 직권취소할 수 있다.
- 하자가 치유되면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적법한 것으로 취급되므로 그 위법을 이유로 직권취소할 수 없다.
판례는 주민등록전입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면서도, 심사 대상을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 등으로 한정하여 부동산 투기 목적 같은 공익상 이유로는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고려할 때, 전입신고자가 실제 거주의 목적으로 이전하는지 여부만 심사해야 하고 그 밖의 사유는 심사 대상이 아니다.
- 무허가건축물에서의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는 「식품위생법」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건축법」에 위반되므로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 달리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행정절차법」상 자기완결적 신고는 적법한 신고서를 발송한 때가 아니라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에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판례는 ‘공공의 영조물’에 국가 등이 권원에 기해 관리하는 경우뿐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공공의 영조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한 유체물이나 물적 설비로서, 소유권·임차권 등 법적 권원이 없더라도 사실상 관리하고 있으면 「국가배상법」 제5조가 적용된다.
-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는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 예산부족 등 재정사정은 배상책임 판단에서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 뿐 안전성을 결정짓는 절대적 요건은 아니다.
-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고 피해를 용인하면서 위험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이른바 위험에의 접근 법리에 따라 가해자의 면책이 인정될 수 있다.
판례는 부담 외의 부관에 대해 부관만의 일부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조건으로 보는 경우 부관만의 일부취소를 구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조건 등 부담이 아닌 부관은 독립하여 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판례에 따르면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의 취소를 구하거나 부관 변경을 신청한 뒤 거부처분을 다투어야 한다.
- 부담은 그 자체로 독립한 처분이므로 부관만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고 부관만의 독립취소도 가능하다.
- 부담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본체인 도로점용허가는 당연히 효력을 잃지 않고, 행정청이 이를 이유로 철회하기 전까지 유효하다.
- 부담이 무효라도 그 이행으로 한 기부채납은 별개의 사법상 법률행위이므로, 그 자체에 하자가 없는 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갑은 「식품위생법」 상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던 중 경기부진을 이유로 2015. 8. 3. 자진폐업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다. 이에 관할 시장은 자진폐업을 이유로 2015. 9. 10. 갑에 대한 위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이를 갑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갑은 경기가 활성화되자 유흥주점 영업을 재개하려고 관할 시장에 2016. 2. 3. 재개업신고를 하였으나, 영업허가가 이미 취소되었다는 회신을 받았다. 허가취소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갑은 2016. 3. 10.에 위 2015. 9. 10.자 영업허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영업허가는 갑의 자진폐업으로 이미 당연히 실효되었으므로, 그 뒤의 허가취소처분은 실효 사실을 확인하는 데 불과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
판례는 영업자가 자진폐업하면 영업허가는 별도의 취소처분 없이 당연히 소멸하고, 이후 행정청의 허가취소처분은 허가가 실효되었음을 확인하는 의미밖에 없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다.
- 허가의 효력은 2015. 9. 10.자 취소처분이 아니라 그 이전인 2015. 8. 3. 자진폐업 시점에 이미 소멸하였다.
- 취소처분이 통지되지 않아 효력이 없더라도 허가는 폐업으로 이미 실효되었으므로 갑의 영업허가가 여전히 유효한 것은 아니다.
- 실효된 허가는 재개업신고로 되살아나지 않으며, 영업을 다시 하려면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판례는 제재적 처분기준이 부령 형식이더라도 장래 가중처분을 받을 불이익이 있으면 제재기간이 지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전원합의체 판례는 제재적 처분기준이 대통령령이든 부령이든 행정청이 이를 따를 의무가 있어 상대방이 장래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위험은 현실적이라고 보아 협의의 소의 이익을 인정하였다.
- 이격거리를 위반한 건축허가라도 건축이 완료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현역입영통지처분은 입영으로 집행된 뒤에도 취소되면 원상회복이 가능하므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 지방의회 의원이 임기만료로 지위를 회복할 수 없어도 제명의결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월정수당을 구할 수 있으므로 제명의결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과태료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행정청의 통보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다투게 되므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로서 행정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에 해당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정할 수 있으므로 조례도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에 부수하는 잠정적 구제이므로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을 요건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본안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이 명백하거나 취하되면 집행정지 신청도 부적법하거나 결정이 당연히 실효된다고 본다.
- 거부처분은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신청 이전 상태로 돌아갈 뿐 신청인에게 이익이 없으므로, 판례는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허용하지 않는다.
- 판례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을 항고소송에 준용할 수 없다고 본다.
- 「행정소송법」은 집행정지결정에 취소판결의 기속력 규정을 준용하므로 집행정지결정에도 기속력이 인정된다.
정보공개법은 청구인이 비공개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여서, 청구인은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중 선택하여 불복할 수 있다.
- 정보공개법령은 각급 학교를 공공기관에 포함하므로 국·공립학교뿐 아니라 사립 초등학교도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 판례는 청구인이 공개방법을 선택해 청구하면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그 방법대로 공개해야 하고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이 없다고 본다.
- 정보공개법은 비공개결정뿐 아니라 부분공개결정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한다.
「행정심판법」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이나 같은 처분·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그 재결을 다툴 수 있는 것은 행정심판이 아니라 재결취소소송(「행정소송법」상 원처분주의의 예외)이다.
- 현행 「행정심판법」은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을 인정한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불이익변경금지).
- 행정심판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행정대집행법」은 비상시나 위험이 절박하여 급속한 실시를 요하고 절차를 취할 여유가 없을 때 계고와 대집행영장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대집행은 원칙적으로 계고 → 대집행영장 통지 → 실행 → 비용징수 순으로 진행되지만, 긴급한 경우 앞의 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실행할 수 있다.
- 판례는 행정대집행이라는 간이하고 경제적인 실현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으로 시설물 철거를 구할 수 없다고 본다.
- 판례는 체납자에 대한 공매통지를 공매의 절차적 요건일 뿐 그 자체로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 이행강제금은 일신전속적인 성질을 가지므로 사망한 건축주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근거 법령만 추가·변경하는 것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원이 추가·변경된 법령을 적용해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적용 법조만 달리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가 아니어서 허용된다고 본다.
- 판례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를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아니라 법령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공법상 의무로 보아, 그 지급청구는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고 본다.
- 판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를 다툴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
- 판례는 생태·자연도 등급 변경 결정에 대하여 인근 주민이 갖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보아 원고적격을 부정하였다.
판례는 선행 철거명령이 당연무효이면 그에 근거한 후행 대집행 계고처분도 당연무효라고 보므로 이 설명이 옳다.
당연무효인 선행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 후행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는 하자승계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후행처분도 무효가 되는 경우이다.
-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임용권자의 과실로 이를 밝혀내지 못했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다.
- 판례는 형식이나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를 인정할 수 있으나 내용상의 하자는 치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 판례는 근거법률이 위헌결정된 후에는 부과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겼더라도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미 착수한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없고, 이를 강행하면 당연무효라고 본다.
판례는 토지대장상 소유자명의변경신청 거부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토지대장의 소유자 기재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유권 변동은 등기에 의해 정해지므로 그 명의변경 거부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교도소장이 특정 수형자를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한 행위는 수형자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에 해당한다.
-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기관 임원이 관계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임원선임 자격제한을 받게 되면 그 문책경고는 처분에 해당한다.
-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 퇴직사유를 확인하여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니다.
임원취임승인은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인가이므로, 기본행위인 임원 선임의 하자를 이유로 취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인가처분 자체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의 하자는 기본행위를 다투는 소송으로 다툴 일이고, 그 하자를 내세워 바로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본다.
- 인가는 보충행위일 뿐이어서 무효인 기본행위를 유효하게 만들지 못하므로, 취임승인이 있어도 선임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는 사법상 행위이므로 선임처분취소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그 효력을 다투어야 한다.
- 임원취임승인은 포괄적 지위를 새로 설정해 주는 특허가 아니라 학교법인의 선임행위를 보충하는 인가에 해당한다.
판례는 행정청과 당사자 사이에 청문을 배제하는 협약을 체결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청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청문을 생략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므로 이 설명이 옳다.
청문은 처분의 신중성과 당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이고, 법령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합의만으로 배제할 수 없다.
-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는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전통지 대상이 된다.
- 판례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이라도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처분 등에 한해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고, 그 전부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은 종전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고 종전 영업자는 그 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수리 전에 종전 영업자에게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