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 이익을 단순한 환경공익으로만 본 지문이 틀렸다. 판례는 이를 주민 개개인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 본다.
판례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이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 보호한다고 보아 그 주민들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 수익처분의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것은 판례의 입장이다.
- 상수원보호구역 설정 규정으로 급수 지역 주민이 얻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는 것도 판례의 입장이다.
- 오늘날 재량행위에서도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등으로 행위의무가 인정되어 개인적 공권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행정지도의 상대방에게 의견제출권이 없다는 지문이 틀렸다. 「행정절차법」은 상대방이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지만, 그와 별개로 법은 상대방에게 의견제출권을 보장하고 있다.
-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랐더라도 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사인의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말로 행정지도를 하면서 상대방이 서면 교부를 요구하면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교부해야 한다는 것은 「행정절차법」 내용 그대로이다.
- 국가배상법상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뿐 아니라 행정지도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처분청의 직권취소 가능성에서 곧바로 이해관계인의 취소 신청권을 끌어낸 지문이 틀렸다. 판례는 처분청이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직권취소는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하지만, 이는 처분청의 권한일 뿐 이해관계인의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중에도 부과권자가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하자를 보완해 다시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은 판례이다.
- 철회는 사정변경·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 가능하되, 기득권 침해 시에는 상대방의 불이익과 비교·교량해야 한다는 것도 판례이다.
-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을 직권취소하면 이사의 지위가 소급하여 회복된다는 것도 판례이다.
신분·자격의 박탈처분을 할 때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청문 신청이 있으면 청문을 한다는 지문이 옳다.
「행정절차법」은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 등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서 당사자등이 신청하면 청문을 하도록 규정한다.
-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은 이유제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 요건을 갖춘 신고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발송된 때가 아니라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 청문의 병합·분리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르며, 이해관계인의 신청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수설이 개별법 근거 없는 행정지도를 할 수 없다고 본다는 지문이 틀렸다. 다수설은 행정지도가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개별법적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행정지도도 조직법상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법률우위의 원칙은 적용된다.
- 지방의회의원에게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조례가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 정할 입법사항이라는 것은 대법원 입장이다.
-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동의정족수는 법률유보(의회유보)가 지켜져야 할 본질적 사항이라는 것은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 법률에 근거하고 헌법 제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을 갖추면 위임입법으로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도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고속국도 관리청이 고속도로 부지와 접도구역에 송유관 매설을 허가하면서 상대방인 甲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甲이 부담하도록 하였는데, 그 후 「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접도구역에는 관리청의 허가 없이도 송유관을 매설할 수 있게 되었다.
법령 개정으로 접도구역에 허가 없이 송유관을 매설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여 협약 중 접도구역 부분의 효력이 소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판례는 이 협약상 비용부담 약정이 송유관 매설허가에 붙은 부담이며, 그 후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더라도 곧바로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송유관 이전 시 비용을 甲이 부담하도록 한 것은 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에 해당한다.
- 부담은 협약 없이도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 있고, 상대방과 협의해 협약 형식으로 정할 수도 있다.
- 고속도로 부지와 접도구역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 부관은 처분과 실질적 관련이 있으므로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공법상 계약에는 원칙적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다수설 설명이 옳다.
공법상 계약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 합치로 성립하므로 개별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체결할 수 있다고 보며, 다만 법률우위의 원칙은 적용된다.
- 시험 당시 「행정절차법」에는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에 따른 대등한 당사자의 의사표시이므로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공법상 계약은 행정주체 상호 간에도 성립할 수 있다(예: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위탁).
판단여지와 재량의 대상을 뒤바꾼 지문이 틀렸다. 판단여지는 법률요건(불확정개념) 인식의 문제이고, 재량은 법률효과 선택의 문제이다.
판단여지 긍정설은 이처럼 양자가 인정 근거와 내용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구별해야 한다고 본다.
- 재량행위 사법심사에서 법원은 독자적 결론을 내지 않고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만 심사한다는 것은 대법원 입장이다.
- 재량권을 일탈한 과징금 납부명령은 법원이 적정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 없고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도 대법원 입장이다.
- 불확정개념의 해석은 법적 문제로서 전면적 사법심사 대상이고 원칙적으로 하나의 정당한 결론만 가능하다는 것은 다수설이다.
재량준칙 자체를 법규범으로 보아 그 위반을 곧바로 위법이라 한 지문이 틀렸다. 판례는 행정관행이 성립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청이 자기구속을 받는다고 본다.
따라서 재량준칙에 반하는 처분은 재량준칙을 직접 위반해서가 아니라 평등원칙·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위법해지는 것이며, 재량준칙은 여전히 행정규칙이다.
- 법규명령이 집행행위 없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면 대법원규칙이라도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는 것은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시외버스 사업계획변경 인가기준 조항은 법률 위임에 따른 것으로 단순한 행정규칙이 아니라는 것은 대법원 입장이다.
- 법률이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것은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된다는 것은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법인의 잘못을 전혀 묻지 않고 종업원의 범죄로 법인에게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은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지문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법인이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했는지와 무관하게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위헌으로 보았다.
- 행정벌은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이고,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개인의 대리인이 업무에 관하여 그 개인의 의무를 위반하면 행위자인 대리인이 아니라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 통고처분은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절차로 이행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문이 틀렸다. 판례는 자연인·법인뿐 아니라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정보공개청구권은 청구 목적이나 이해관계를 묻지 않는 일반적 청구권으로 넓게 인정된다.
- 한국증권업협회는 「민법」상 사단법인 규정을 적용받는 회원조직으로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공개 여부는 청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기초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로 판단한다는 지문이 옳다.
판례는 이 기준에 따라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안에서만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허용한다.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다.
- 추가 사유가 처분 당시 존재했고 당사자가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초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처분이유의 사후제시가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는 것이고,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실체법상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어서 지문은 양자를 뒤바꾸었다.
공공의 영조물에 사실상 관리하는 유체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문이 틀렸다. 판례는 영조물을 강학상 공물로 보면서도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본다.
즉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등 법적 권원 없이 사실상 관리하는 유체물도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한다.
- 영조물이 그 이용 상태와 정도가 한도를 초과해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경우도 설치·관리의 하자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도 판례이다.
- 하자의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관리주체에게 있다는 것도 판례이다.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경우’라는 대집행 요건은 계고를 할 때에 충족되어 있어야 한다는 지문이 옳다.
판례는 계고처분을 대집행의 첫 단계로 보아, 대집행 요건이 계고 시점에 이미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본다.
- 대집행은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부작위의무 위반은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므로, 이를 작위의무로 전환하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는 대집행할 수 없다.
- 「행정대집행법」 제2조는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그 실시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압류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하면 압류처분이 무효라는 지문이 틀렸다. 판례는 초과압류라는 사유만으로 압류처분이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초과압류는 비례원칙 위반 등으로 위법할 수는 있으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보지 않는다.
- 시험 당시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별도 확정절차 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액수도 확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근거법률의 위헌결정 이후 조세채권 집행을 위해 새로 착수한 체납처분은 당연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다.
- 공매통지는 공매의 절차적 요건일 뿐 그 자체가 처분은 아니므로 공매통지가 위법하면 공매처분을 다투어야 한다는 것도 판례이다.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주점을 운영하는 甲은 A시장으로부터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주점에 출입시켜 청소년보호법 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받았다. 甲은 이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취소확정판결을 받았다.
청문절차 누락이라는 절차상 하자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은 적법한 청문을 거쳐 같은 사유로 다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틀렸다.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에서 위법으로 판단된 사유에만 미치므로, 절차 하자를 보완한 재처분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사실은 당초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별개의 사유이므로 이를 이유로 다시 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 취소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재량 일탈을 이유로 취소되었다면 같은 사유로 수위를 낮춘 영업정지처분은 할 수 있다.
- 청소년을 출입시킨 사실 자체가 없다는 이유로 취소되었다면 같은 사유로 다시 취소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한다.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 중 공익성은 기본권 일반의 제한사유인 공공복리보다 좁다는 헌법재판소 입장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공공필요를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으로 보고, 공익성과 필요성을 요소로 든다.
- 특별희생설은 공익과 개인의 권리가 충돌하면 공익을 우선하되, 개인이 입은 특별한 희생을 보상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 손실보상청구권을 공권으로 보더라도 침해 대상인 재산권에는 사법상의 권리도 포함된다.
- 수용 규정과 보상 규정을 불가분조항으로 보는 것은 위헌무효설의 입장이고, 직접효력설은 보상 규정이 없어도 헌법 조항에 근거해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처분 개념과 강학상 행정행위 개념이 다르다고 보는 견해(이원설)는 처분을 행정행위보다 넓게 본다는 지문이 옳다.
이원설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행정행위 외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도 포함되므로 권리구제의 범위가 행정행위보다 넓다고 본다.
-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공법행위’는 협의의 정의로서, 공법상 계약과 합동행위가 포함된다(이를 제외하는 것은 최협의의 정의).
- 허가는 신청 없이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특허는 신청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신청 요부가 다르다.
- 공정력의 근거는 법적 안정성이지만, 구성요건적 효력의 근거는 국가기관 상호 간 권한 존중(권한·관할 배분)에서 찾는다.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GATT나 정부조달협정에 위반되면 그 조례는 무효라는 지문이 대법원 입장으로 옳다.
대법원은 국회 동의를 받아 공포·시행된 이들 협정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에 위반되는 조례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 조합설립인가는 강학상 특허의 성질을 가지므로, 설립결의의 하자는 결의 무효확인이 아니라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 지목은 토지소유권 행사의 전제요건이므로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 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그 기판력에 의해 곧바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원자로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그 자체로 독립한 처분이 아니라는 지문이 틀렸다. 판례는 부지사전승인을 그 자체로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본다.
다만 후에 건설허가처분이 내려지면 부지사전승인은 건설허가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므로, 그때는 건설허가처분을 다투어야 한다.
- 「행정소송법」 제26조가 직권심리를 규정하지만 행정소송에서도 당사자주의·변론주의의 기본구도는 유지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적극적 변경명령재결에 따라 유리하게 변경된 처분을 다투려면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도 판례이다.
-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부적정통보는 허가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는 것도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