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19년 1회차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19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9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행정소송의 대상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도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그 수돗물의 공급을 받는 자에게 하는 수도료 부과ㆍ징수와 이에 따른 수도료 납부관계는 공법상의 권리의무 관계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이다.
2구 「예산회계법」상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에 해당한다.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법 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를 행정소송 대상으로 본 지문이다. 판례는 구 예산회계법상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를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행위로 보아 그 분쟁을 민사소송으로 다투게 한다.

입찰·낙찰·계약 체결은 국가가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사법상 계약 관계에 속하므로, 입찰보증금 귀속도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 수도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수도사업자의 수도료 부과·징수와 납부관계는 공법상 권리의무 관계로서 행정소송 대상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을 다투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 토지보상법상 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계약의 실질을 가지므로 그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 대상이다.
문제 2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과ㆍ오납세금반환청구소송에서 민사법원은 그 선결문제로서 과세처분의 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전제로서 그 처분이 취소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3영업허가취소처분이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행정심판에서 취소되었더라도 그 허가취소처분 이후 취소재결시까지 영업했던 행위는 무허가영업에 해당한다.
4건물 소유자에게 소방시설 불량사항을 시정ㆍ보완하라는 명령을 구두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에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취소재결 전까지의 영업을 무허가영업으로 본 지문이다. 영업허가취소처분이 행정심판에서 취소되면 그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취소처분 이후 재결 시까지의 영업도 허가가 있는 상태에서의 영업이 된다.

판례도 이 경우 무허가영업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다.

  • 과세처분이 무효라면 민사법원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선결문제로서 그 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국가배상청구는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미리 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
  • 시정·보완 명령을 문서가 아닌 구두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상 처분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다.
문제 3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을 정함에 있어 위법사유가 있다면 도로점용허가처분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2기속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상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다.
3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부관이 무효라면 부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법상 매매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4사정변경으로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부담의 사후변경이 허용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부담이 무효이면 그 이행으로 한 사법상 매매행위도 당연 무효라는 지문이다. 판례는 부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법상 법률행위는 부담과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부담이 무효라도 그 법률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그 매매행위의 효력은 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취소 법리(예컨대 착오·반사회성)에 따라 따로 판단한다.

  • 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은 허가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점용기간에 위법사유가 있으면 허가처분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 기속행위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붙였더라도 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다.
  • 사정변경으로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부담의 사후변경이 허용된다.
문제 4
다른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사설법인묘지의 설치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
  • 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
  • ㄷ.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
  • ㄹ. 재건축조합이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
1ㄱ
2ㄱ, ㄹ
3ㄴ, ㄹ
4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보충행위인 인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설법인묘지 설치 허가뿐이다. 다른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는 강학상 인가이며, 묘지 설치 허가는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직접 설치를 허용하는 행위이다.

나머지는 모두 사인 간의 법률행위나 조합·법인의 행위를 보충해 효력을 완성시키는 인가로 본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계약 허가는 판례상 규제지역 내 계약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인가의 성질을 가진다.
  •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법문상 허가이지만 정관변경 결의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인가라는 것이 판례이다.
  • 재건축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는 조합의 계획을 보충하여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이다.
문제 5
법률유보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률유보의 원칙에서 요구되는 법적 근거는 작용법적 근거를 의미한다.
2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아직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다면 행정청은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3법률유보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4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직접 규율하여야 하는 필요성은 규율대상이 기본권 및 기본적 의무와 관련된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또는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더 증대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명문 규정 없이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운전면허 취소사유를 이유로 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침익적 처분이므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판례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의 근거 규정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명문 근거 없이 침익적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법률유보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

  • 법률유보에서 요구되는 근거는 조직법적 근거가 아니라 행정작용을 할 수 있게 하는 작용법적 근거이다.
  • 헌법재판소는 법률유보 원칙이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서 본질적 사항은 입법자가 스스로 정해야 한다는 의회유보까지 포함한다고 본다.
  • 기본권 관련 중요성, 공개 토론과 이익 조정의 필요성이 클수록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직접 규율할 필요성이 커진다는 것도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문제 6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2용도를 무단변경한 건물의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 및 계고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할 필요가 없다.
3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4공매를 통하여 체육시설을 인수한 자의 체육시설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종전 체육시설업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체육시설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리 시 종전 체육시설업자에게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지문이다. 지위승계 신고 수리는 종전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종전 영업자는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당사자로서 절차적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공매 등으로 영업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 무단 용도변경 건물의 원상복구 시정명령과 계고처분은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어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문제 7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건축법」 제14조제2항에 의한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에 대한 수리거부는 처분성이 인정되나, 동 규정에 의한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지 않는 건축신고에 대한 수리거부는 처분성이 부정된다.
  • 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도시 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 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한다.
  • ㄷ. 건축허가권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건축허가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 ㄹ. 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에 해당하므로, 허가의 효과는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이전되고 별도의 승인처분에 의하여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건축신고 수리거부의 처분성을 인·허가의제 여부로 나눈 지문과 제한사유 외 사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건축신고 반려행위가 신고인을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등 불이익의 위험에 놓이게 하므로 인·허가의제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성을 인정한다.

또 건축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이므로, 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는 한 관계 법령의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형질변경허가의 재량성 때문에 재량행위에 속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로서 그 효과가 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이전되며 별도의 승인처분이 필요하지 않다.
문제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개청구된 정보가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2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은 허용되나 행정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3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행정청이 부담한다.
4행정소송의 재판기록 일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은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공개청구된 정보가 인터넷 등에 공개되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소의 이익이나 공개청구권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정보공개법은 비공개 사유를 열거하고 있고,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는 사정은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이의신청뿐 아니라 행정심판청구도 할 수 있다.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 판례는 비공개 결정을 전자문서로 통지하는 것도 적법하다고 보았다.
문제 9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해 총리령을 제정하려는 경우, 행정상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법률에 형벌의 종류ㆍ상한ㆍ폭을 명확히 규정하더라도, 행정형벌에 대한 위임입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3교육부장관이 대학입시기본계획의 내용에서 내신성적 산정 기준에 관한 시행지침을 정한 경우, 각 고등학교는 이에 따라 내신성적을 산정할 수밖에 없어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4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총리령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행정절차법은 법령등을 제정·개정하려는 경우 입법예고를 원칙으로 하되,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등에는 예고를 생략할 수 있게 한다.

총리령도 법령등에 포함되므로 같은 예외가 적용된다.

  • 긴급한 필요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고 법률이 형벌의 종류·상한·폭을 명확히 정하면 처벌법규의 위임도 허용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이다.
  • 교육부장관의 내신성적 산정 시행지침은 행정조직 내부의 지침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면 대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관부처의 장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문제 10
행정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 철거의무자인 건물 점유자의 퇴거의무를 실현하려면 퇴거를 명하는 별도의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고, 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조치를 할 수는 없다.
2즉시강제란 법령 또는 행정처분에 의한 선행의 구체적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목전의 급박한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정기관이 즉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상의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3공법인이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아 공무인 대집행 실시에 지출한 비용을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음에도 민사 소송절차에 의하여 상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이행강제금은 심리적 압박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인 행정벌과는 달리 의무이행의 강제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므로, 강학상 직접강제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대집행 비용을 강제징수할 수 있는데도 민사소송으로 상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행정대집행법은 대집행 비용을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게 하므로, 판례는 이처럼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 구제절차가 있는 이상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본다.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은 공법인이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같다.

  • 판례는 건물 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점유자가 저항하면 부수적으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고, 별도의 퇴거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 즉시강제는 선행하는 의무와 그 불이행을 전제하지 않고 목전의 급박한 장해를 제거하기 위해 바로 실력을 행사하는 작용이다.
  • 이행강제금은 심리적 압박으로 장래의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간접적 강제수단(집행벌)이지 직접강제가 아니다.
문제 11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
2행정지도는 작용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구속되지 않는다.
3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법령에 따른 것으로 행정지도의 일종이지만, 단순한 행정 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
4세무당국이 주류제조회사에 대하여 특정 업체와의 주류거래를 일정기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로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행정지도가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행정지도는 작용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고 보더라도 행정작용인 이상 비례원칙·평등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에는 구속된다.

행정절차법도 행정지도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정한다.

  •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행정절차법의 원칙이다.
  • 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행정지도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가지므로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 세무당국의 주류거래 중지 요청은 권고적 성격의 행위로서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문제 12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과실범을 처벌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형벌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과실행위도 처벌한다는 뜻이 도출되는 경우에는 과실범도 처벌될 수 있다.
2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한 후에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아니다.
3과태료는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 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지만 재판 시의 법률에 의하면 부과대상이 아니게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범칙금 납부 후 다시 형사처벌해도 일사부재리에 반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하면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생겨, 같은 범칙행위로 다시 처벌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고 본다.

범칙금 납부는 형사절차를 종결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 명문 규정이 없어도 행정형벌법규의 해석상 과실행위도 처벌하는 취지가 명백하면 과실범을 처벌할 수 있다.
  •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형벌이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의 규율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법률 변경으로 재판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문제 13
취소소송에서 협의의 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현역입영대상자가 현역병입영통지처분에 따라 현실적으로 입영을 한 후에는 처분의 집행이 종료되었고 입영으로 처분의 목적이 달성되어 실효되었으므로 입영통지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2가중요건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새로운 제재처분을 받음이 없이 법률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여 실제로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3공장등록이 취소된 후 그 공장시설물이 철거되었고 다시 복구를 통하여 공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조세감면 및 우선입주 등의 혜택이 관계법률에 보장되어 있다면, 공장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4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 중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여전히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현역 입영 후에는 입영통지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입영으로 처분의 집행이 종료되었더라도 처분의 위법을 다투어 취소되면 원상회복이 가능하므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본다.

입영 후 그 처분을 다툴 수 없다면 위법한 처분에 대한 구제 길이 막히기 때문이다.

  • 제재처분 가중요건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도 법정 기간이 경과해 가중 제재 우려가 없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의 이익이 없다.
  • 공장등록취소 후 시설물이 철거되었더라도 공장 지방이전에 따른 조세감면·우선입주 혜택이 보장되어 있다면 취소를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
  • 지방의회 의원 제명의결 취소소송 중 임기가 만료되어도 제명 기간 동안의 월정수당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
문제 1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조세부과처분에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는 후행 강제징수절차인 독촉·압류·매각·청산절차에 승계된다.
  • 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ㄷ.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ㄹ. 구 「국세징수법」 상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1ㄱ, ㄴ
2ㄴ, ㄷ
3ㄷ, ㄹ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가산세의 성질, 체납처분 시 증표 제시, 가산금 고지의 처분성 부정에 관한 세 지문이다. 반면 조세부과처분과 강제징수절차는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부과처분의 취소사유인 하자는 후행 체납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

따라서 하자승계를 인정한 지문만 옳지 않다.

  • 가산세는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고려하지 않으며, 법령의 부지·착오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위해 질문·검사·수색이나 압류를 할 때에는 신분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보여야 한다.
  • 구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은 법률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므로 그 고지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문제 15
행정심판법 상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없다.
2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당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의 청구는 현행법상 허용되고 있다.
3행정심판법 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행정심판법상 송달에 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는 지문이다. 행정심판법은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행정심판은 준사법적 쟁송절차이므로 소송 절차의 송달 규정을 따르는 것이다.

  •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부당한 거부처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은 현행법상 인정되는 심판 유형이다.
  •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은 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문제 16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립대학교 총장의 임용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임용제청을 하면서 대학에서 추천한 복수의 총장 후보자들 중 일부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한 행위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되었음을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구청장이 이를 거부한 경우, 그 거부행위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3검사의 불기소결정은 공권력의 행사에 포함되므로, 검사의 자의적인 수사에 의하여 불기소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불기소결정은 처분에 해당한다.
4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에 대하여 각하 및 기각결정을 할 경우 피해자인 진정인은 인권침해 등에 대한 구제조치를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각하 및 기각결정은 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기각결정을 처분으로 본 지문이다. 진정에 대한 각하·기각결정은 피해자인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따라서 이를 다투려면 헌법소원이 아니라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교육부장관이 총장 후보자 일부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한 행위는 그 후보자의 임용 기회를 박탈하는 효과가 있어 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의 거부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어 처분에 해당한다.
  • 검사의 불기소결정은 형사소송법상 별도의 불복절차가 있으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문제 17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순서대로 ㄱ, ㄴ, ㄷ, ㄹ)
  • ㄱ.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 자체가 없는 경우, 부당한 재판으로 인하여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배상책임의 요건이 충족되는 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 ㄴ. 국가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헌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의·과실로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 ㄷ.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이 먼저 국가 배상법 상 손해배상을 받은 다음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보훈급여금을 지급청구하는 경우, 국가배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 ㄹ.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내에서 자신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국가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1O, O, X, O
2X, O, O, X
3O, X, X, X
4O, O, O,,O
정답 및 해설

네 지문은 모두 옳다. 각각 재판작용, 입법부작위, 군인의 보훈급여, 경과실 공무원의 구상권에 관한 판례 법리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판례는 재판에 대한 불복·시정절차 자체가 없으면 국가배상으로라도 구제할 수 있다고 보고, 헌법상 구체적 입법의무를 상당 기간 고의·과실로 이행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도 배상책임을 인정할 여지를 둔다.

  • 보훈급여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국가배상법 단서는 보훈급여를 먼저 받은 경우의 이중배상을 막는 것이므로, 국가배상을 먼저 받은 군인의 보훈급여 청구는 거부할 수 없다.
  • 경과실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했다면 국가가 부담할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 되어, 국가의 배상책임 범위 안에서 국가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문제 18
甲은 관할 A행정청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A행정청은 허가를 거부하였다. 이에 甲은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재량의 일탈ㆍ남용을 이유로 취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A행정청이 거부처분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던 사유 중 거부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유를 근거로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A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였더라도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甲은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3A행정청의 재처분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더라도 당연무효는 아니고 취소사유가 될 뿐이다.
4A행정청이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한 내에 재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배상금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재처분을 이행하더라도 甲은 배상금을 추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재처분이 기속력에 저촉되면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기속력에 저촉되는 재처분은 당연무효이어서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않은 것과 같으므로, 상대방은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본다.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판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처분 당시 존재하던 사유라도 종전 거부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다른 사유라면 이를 근거로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 기속력에 저촉되는 재처분은 취소사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연무효이다.
  • 간접강제 배상금은 재처분 지연에 대한 심리적 강제수단이므로, 기한 경과 후라도 재처분을 이행하면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할 수 없다.
문제 19
甲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아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甲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근거로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인증을 취소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평가인증의 취소는 강학상 취소에 해당하며, 행정청이 평가 인증취소처분을 하면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평가인증의 효력을 취소사유 발생일로 소급하여 상실시킬 수 있다.
2평가인증의 취소는 강학상 철회에 해당하며, 행정청이 평가 인증취소처분을 하면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는 평가인증의 효력을 취소사유 발생일로 소급하여 상실시킬 수 없다.
3평가인증의 취소는 강학상 취소에 해당하며, 행정청이 평가 인증취소처분을 하면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는 평가인증의 효력을 취소사유 발생일로 소급하여 상실시킬 수 없다.
4평가인증의 취소는 강학상 철회에 해당하며, 행정청이 평가 인증취소처분을 하면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평가인증의 효력을 취소사유 발생일로 소급하여 상실시킬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평가인증 취소를 강학상 철회로 보고 별도 근거 없이는 소급 효력 상실이 불가하다는 지문이다. 보조금 부정수급이라는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적법하게 성립한 평가인증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그 성질은 철회이다.

판례는 철회는 원칙적으로 장래효만 가지므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효력을 취소사유 발생일로 소급하여 상실시킬 수 없다고 본다.

  • 평가인증 취소를 강학상 취소로 본 지문은 성립 당시의 하자가 아닌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놓쳐 옳지 않다.
  • 철회로 보면서 별도 근거 없이 소급 상실이 가능하다고 한 지문은 철회의 장래효 원칙에 반한다.
문제 20
항고소송에서 수소법원이 하여야 하는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무효확인소송의 제1심 판결시까지 원고적격을 구비하였는데 제2심 단계에서 원고적격을 흠결하게 된 경우, 제2심 수소법원은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2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재결을 받은 후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은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3허가처분 신청에 대한 부작위를 다투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제2심 단계에서 피고 행정청이 허가처분을 한 경우, 제2심 수소법원은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4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기각재결을 받은 후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며 그 기각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은 심리 결과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다면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재결 고유의 위법이 없으면 각하판결을 해야 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재결취소소송에서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

재결 고유의 위법 존부는 본안 판단 사항이기 때문이다.

  • 원고적격은 소송요건으로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해야 하므로, 제2심에서 이를 잃으면 각하판결을 한다.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각하재결을 받았다면 그 후 제기한 취소소송도 제소기간을 넘긴 것이어서 각하된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중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어지므로 각하판결을 한다.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9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행정소송의 대상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도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그 수돗물의 공급을 받는 자에게 하는 수도료 부과ㆍ징수와 이에 따른 수도료 납부관계는 공법상의 권리의무 관계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이다.
2구 「예산회계법」상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에 해당한다.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법 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를 행정소송 대상으로 본 지문이다. 판례는 구 예산회계법상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를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행위로 보아 그 분쟁을 민사소송으로 다투게 한다.

입찰·낙찰·계약 체결은 국가가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사법상 계약 관계에 속하므로, 입찰보증금 귀속도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 수도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수도사업자의 수도료 부과·징수와 납부관계는 공법상 권리의무 관계로서 행정소송 대상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을 다투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 토지보상법상 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계약의 실질을 가지므로 그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 대상이다.
문제 2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과ㆍ오납세금반환청구소송에서 민사법원은 그 선결문제로서 과세처분의 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전제로서 그 처분이 취소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3영업허가취소처분이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행정심판에서 취소되었더라도 그 허가취소처분 이후 취소재결시까지 영업했던 행위는 무허가영업에 해당한다.
4건물 소유자에게 소방시설 불량사항을 시정ㆍ보완하라는 명령을 구두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에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취소재결 전까지의 영업을 무허가영업으로 본 지문이다. 영업허가취소처분이 행정심판에서 취소되면 그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취소처분 이후 재결 시까지의 영업도 허가가 있는 상태에서의 영업이 된다.

판례도 이 경우 무허가영업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다.

  • 과세처분이 무효라면 민사법원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선결문제로서 그 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국가배상청구는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미리 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
  • 시정·보완 명령을 문서가 아닌 구두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상 처분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다.
문제 3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을 정함에 있어 위법사유가 있다면 도로점용허가처분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2기속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상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다.
3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부관이 무효라면 부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법상 매매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4사정변경으로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부담의 사후변경이 허용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부담이 무효이면 그 이행으로 한 사법상 매매행위도 당연 무효라는 지문이다. 판례는 부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법상 법률행위는 부담과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부담이 무효라도 그 법률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그 매매행위의 효력은 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취소 법리(예컨대 착오·반사회성)에 따라 따로 판단한다.

  • 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은 허가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점용기간에 위법사유가 있으면 허가처분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 기속행위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붙였더라도 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다.
  • 사정변경으로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부담의 사후변경이 허용된다.
문제 4
다른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사설법인묘지의 설치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
  • 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
  • ㄷ.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
  • ㄹ. 재건축조합이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
1ㄱ
2ㄱ, ㄹ
3ㄴ, ㄹ
4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보충행위인 인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설법인묘지 설치 허가뿐이다. 다른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는 강학상 인가이며, 묘지 설치 허가는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직접 설치를 허용하는 행위이다.

나머지는 모두 사인 간의 법률행위나 조합·법인의 행위를 보충해 효력을 완성시키는 인가로 본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계약 허가는 판례상 규제지역 내 계약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인가의 성질을 가진다.
  •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법문상 허가이지만 정관변경 결의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인가라는 것이 판례이다.
  • 재건축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는 조합의 계획을 보충하여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이다.
문제 5
법률유보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률유보의 원칙에서 요구되는 법적 근거는 작용법적 근거를 의미한다.
2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아직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다면 행정청은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3법률유보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4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직접 규율하여야 하는 필요성은 규율대상이 기본권 및 기본적 의무와 관련된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또는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더 증대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명문 규정 없이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운전면허 취소사유를 이유로 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침익적 처분이므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판례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의 근거 규정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명문 근거 없이 침익적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법률유보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

  • 법률유보에서 요구되는 근거는 조직법적 근거가 아니라 행정작용을 할 수 있게 하는 작용법적 근거이다.
  • 헌법재판소는 법률유보 원칙이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서 본질적 사항은 입법자가 스스로 정해야 한다는 의회유보까지 포함한다고 본다.
  • 기본권 관련 중요성, 공개 토론과 이익 조정의 필요성이 클수록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직접 규율할 필요성이 커진다는 것도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문제 6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2용도를 무단변경한 건물의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 및 계고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할 필요가 없다.
3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4공매를 통하여 체육시설을 인수한 자의 체육시설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종전 체육시설업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체육시설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리 시 종전 체육시설업자에게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지문이다. 지위승계 신고 수리는 종전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종전 영업자는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당사자로서 절차적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공매 등으로 영업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 무단 용도변경 건물의 원상복구 시정명령과 계고처분은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어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문제 7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건축법」 제14조제2항에 의한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에 대한 수리거부는 처분성이 인정되나, 동 규정에 의한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지 않는 건축신고에 대한 수리거부는 처분성이 부정된다.
  • 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도시 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 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한다.
  • ㄷ. 건축허가권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건축허가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 ㄹ. 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에 해당하므로, 허가의 효과는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이전되고 별도의 승인처분에 의하여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건축신고 수리거부의 처분성을 인·허가의제 여부로 나눈 지문과 제한사유 외 사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건축신고 반려행위가 신고인을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등 불이익의 위험에 놓이게 하므로 인·허가의제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성을 인정한다.

또 건축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이므로, 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는 한 관계 법령의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형질변경허가의 재량성 때문에 재량행위에 속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로서 그 효과가 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이전되며 별도의 승인처분이 필요하지 않다.
문제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개청구된 정보가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2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은 허용되나 행정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3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행정청이 부담한다.
4행정소송의 재판기록 일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은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공개청구된 정보가 인터넷 등에 공개되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소의 이익이나 공개청구권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정보공개법은 비공개 사유를 열거하고 있고,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는 사정은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이의신청뿐 아니라 행정심판청구도 할 수 있다.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 판례는 비공개 결정을 전자문서로 통지하는 것도 적법하다고 보았다.
문제 9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해 총리령을 제정하려는 경우, 행정상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법률에 형벌의 종류ㆍ상한ㆍ폭을 명확히 규정하더라도, 행정형벌에 대한 위임입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3교육부장관이 대학입시기본계획의 내용에서 내신성적 산정 기준에 관한 시행지침을 정한 경우, 각 고등학교는 이에 따라 내신성적을 산정할 수밖에 없어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4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총리령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행정절차법은 법령등을 제정·개정하려는 경우 입법예고를 원칙으로 하되,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등에는 예고를 생략할 수 있게 한다.

총리령도 법령등에 포함되므로 같은 예외가 적용된다.

  • 긴급한 필요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고 법률이 형벌의 종류·상한·폭을 명확히 정하면 처벌법규의 위임도 허용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이다.
  • 교육부장관의 내신성적 산정 시행지침은 행정조직 내부의 지침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면 대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관부처의 장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문제 10
행정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 철거의무자인 건물 점유자의 퇴거의무를 실현하려면 퇴거를 명하는 별도의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고, 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조치를 할 수는 없다.
2즉시강제란 법령 또는 행정처분에 의한 선행의 구체적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목전의 급박한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정기관이 즉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상의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3공법인이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아 공무인 대집행 실시에 지출한 비용을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음에도 민사 소송절차에 의하여 상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이행강제금은 심리적 압박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인 행정벌과는 달리 의무이행의 강제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므로, 강학상 직접강제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대집행 비용을 강제징수할 수 있는데도 민사소송으로 상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행정대집행법은 대집행 비용을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게 하므로, 판례는 이처럼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 구제절차가 있는 이상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본다.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은 공법인이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같다.

  • 판례는 건물 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점유자가 저항하면 부수적으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고, 별도의 퇴거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 즉시강제는 선행하는 의무와 그 불이행을 전제하지 않고 목전의 급박한 장해를 제거하기 위해 바로 실력을 행사하는 작용이다.
  • 이행강제금은 심리적 압박으로 장래의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간접적 강제수단(집행벌)이지 직접강제가 아니다.
문제 11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
2행정지도는 작용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구속되지 않는다.
3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법령에 따른 것으로 행정지도의 일종이지만, 단순한 행정 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
4세무당국이 주류제조회사에 대하여 특정 업체와의 주류거래를 일정기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로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행정지도가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행정지도는 작용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고 보더라도 행정작용인 이상 비례원칙·평등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에는 구속된다.

행정절차법도 행정지도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정한다.

  •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행정절차법의 원칙이다.
  • 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행정지도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가지므로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 세무당국의 주류거래 중지 요청은 권고적 성격의 행위로서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문제 12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과실범을 처벌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형벌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과실행위도 처벌한다는 뜻이 도출되는 경우에는 과실범도 처벌될 수 있다.
2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한 후에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아니다.
3과태료는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 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지만 재판 시의 법률에 의하면 부과대상이 아니게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범칙금 납부 후 다시 형사처벌해도 일사부재리에 반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하면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생겨, 같은 범칙행위로 다시 처벌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고 본다.

범칙금 납부는 형사절차를 종결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 명문 규정이 없어도 행정형벌법규의 해석상 과실행위도 처벌하는 취지가 명백하면 과실범을 처벌할 수 있다.
  •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형벌이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의 규율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법률 변경으로 재판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문제 13
취소소송에서 협의의 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현역입영대상자가 현역병입영통지처분에 따라 현실적으로 입영을 한 후에는 처분의 집행이 종료되었고 입영으로 처분의 목적이 달성되어 실효되었으므로 입영통지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2가중요건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새로운 제재처분을 받음이 없이 법률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여 실제로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3공장등록이 취소된 후 그 공장시설물이 철거되었고 다시 복구를 통하여 공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조세감면 및 우선입주 등의 혜택이 관계법률에 보장되어 있다면, 공장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4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 중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여전히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현역 입영 후에는 입영통지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입영으로 처분의 집행이 종료되었더라도 처분의 위법을 다투어 취소되면 원상회복이 가능하므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본다.

입영 후 그 처분을 다툴 수 없다면 위법한 처분에 대한 구제 길이 막히기 때문이다.

  • 제재처분 가중요건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도 법정 기간이 경과해 가중 제재 우려가 없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의 이익이 없다.
  • 공장등록취소 후 시설물이 철거되었더라도 공장 지방이전에 따른 조세감면·우선입주 혜택이 보장되어 있다면 취소를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
  • 지방의회 의원 제명의결 취소소송 중 임기가 만료되어도 제명 기간 동안의 월정수당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
문제 1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조세부과처분에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는 후행 강제징수절차인 독촉·압류·매각·청산절차에 승계된다.
  • 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ㄷ.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ㄹ. 구 「국세징수법」 상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1ㄱ, ㄴ
2ㄴ, ㄷ
3ㄷ, ㄹ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가산세의 성질, 체납처분 시 증표 제시, 가산금 고지의 처분성 부정에 관한 세 지문이다. 반면 조세부과처분과 강제징수절차는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부과처분의 취소사유인 하자는 후행 체납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

따라서 하자승계를 인정한 지문만 옳지 않다.

  • 가산세는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고려하지 않으며, 법령의 부지·착오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위해 질문·검사·수색이나 압류를 할 때에는 신분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보여야 한다.
  • 구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은 법률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므로 그 고지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문제 15
행정심판법 상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없다.
2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당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의 청구는 현행법상 허용되고 있다.
3행정심판법 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행정심판법상 송달에 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는 지문이다. 행정심판법은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행정심판은 준사법적 쟁송절차이므로 소송 절차의 송달 규정을 따르는 것이다.

  •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부당한 거부처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은 현행법상 인정되는 심판 유형이다.
  •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은 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문제 16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립대학교 총장의 임용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임용제청을 하면서 대학에서 추천한 복수의 총장 후보자들 중 일부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한 행위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되었음을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구청장이 이를 거부한 경우, 그 거부행위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3검사의 불기소결정은 공권력의 행사에 포함되므로, 검사의 자의적인 수사에 의하여 불기소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불기소결정은 처분에 해당한다.
4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에 대하여 각하 및 기각결정을 할 경우 피해자인 진정인은 인권침해 등에 대한 구제조치를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각하 및 기각결정은 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기각결정을 처분으로 본 지문이다. 진정에 대한 각하·기각결정은 피해자인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따라서 이를 다투려면 헌법소원이 아니라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교육부장관이 총장 후보자 일부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한 행위는 그 후보자의 임용 기회를 박탈하는 효과가 있어 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의 거부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어 처분에 해당한다.
  • 검사의 불기소결정은 형사소송법상 별도의 불복절차가 있으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문제 17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순서대로 ㄱ, ㄴ, ㄷ, ㄹ)
  • ㄱ.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 자체가 없는 경우, 부당한 재판으로 인하여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배상책임의 요건이 충족되는 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 ㄴ. 국가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헌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의·과실로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 ㄷ.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이 먼저 국가 배상법 상 손해배상을 받은 다음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보훈급여금을 지급청구하는 경우, 국가배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 ㄹ.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내에서 자신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국가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1O, O, X, O
2X, O, O, X
3O, X, X, X
4O, O, O,,O
정답 및 해설

네 지문은 모두 옳다. 각각 재판작용, 입법부작위, 군인의 보훈급여, 경과실 공무원의 구상권에 관한 판례 법리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판례는 재판에 대한 불복·시정절차 자체가 없으면 국가배상으로라도 구제할 수 있다고 보고, 헌법상 구체적 입법의무를 상당 기간 고의·과실로 이행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도 배상책임을 인정할 여지를 둔다.

  • 보훈급여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국가배상법 단서는 보훈급여를 먼저 받은 경우의 이중배상을 막는 것이므로, 국가배상을 먼저 받은 군인의 보훈급여 청구는 거부할 수 없다.
  • 경과실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했다면 국가가 부담할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 되어, 국가의 배상책임 범위 안에서 국가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문제 18
甲은 관할 A행정청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A행정청은 허가를 거부하였다. 이에 甲은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재량의 일탈ㆍ남용을 이유로 취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A행정청이 거부처분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던 사유 중 거부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유를 근거로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A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였더라도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甲은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3A행정청의 재처분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더라도 당연무효는 아니고 취소사유가 될 뿐이다.
4A행정청이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한 내에 재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배상금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재처분을 이행하더라도 甲은 배상금을 추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재처분이 기속력에 저촉되면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기속력에 저촉되는 재처분은 당연무효이어서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않은 것과 같으므로, 상대방은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본다.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판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처분 당시 존재하던 사유라도 종전 거부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다른 사유라면 이를 근거로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 기속력에 저촉되는 재처분은 취소사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연무효이다.
  • 간접강제 배상금은 재처분 지연에 대한 심리적 강제수단이므로, 기한 경과 후라도 재처분을 이행하면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할 수 없다.
문제 19
甲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아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甲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근거로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인증을 취소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평가인증의 취소는 강학상 취소에 해당하며, 행정청이 평가 인증취소처분을 하면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평가인증의 효력을 취소사유 발생일로 소급하여 상실시킬 수 있다.
2평가인증의 취소는 강학상 철회에 해당하며, 행정청이 평가 인증취소처분을 하면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는 평가인증의 효력을 취소사유 발생일로 소급하여 상실시킬 수 없다.
3평가인증의 취소는 강학상 취소에 해당하며, 행정청이 평가 인증취소처분을 하면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는 평가인증의 효력을 취소사유 발생일로 소급하여 상실시킬 수 없다.
4평가인증의 취소는 강학상 철회에 해당하며, 행정청이 평가 인증취소처분을 하면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평가인증의 효력을 취소사유 발생일로 소급하여 상실시킬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평가인증 취소를 강학상 철회로 보고 별도 근거 없이는 소급 효력 상실이 불가하다는 지문이다. 보조금 부정수급이라는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적법하게 성립한 평가인증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그 성질은 철회이다.

판례는 철회는 원칙적으로 장래효만 가지므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효력을 취소사유 발생일로 소급하여 상실시킬 수 없다고 본다.

  • 평가인증 취소를 강학상 취소로 본 지문은 성립 당시의 하자가 아닌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놓쳐 옳지 않다.
  • 철회로 보면서 별도 근거 없이 소급 상실이 가능하다고 한 지문은 철회의 장래효 원칙에 반한다.
문제 20
항고소송에서 수소법원이 하여야 하는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무효확인소송의 제1심 판결시까지 원고적격을 구비하였는데 제2심 단계에서 원고적격을 흠결하게 된 경우, 제2심 수소법원은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2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재결을 받은 후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은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3허가처분 신청에 대한 부작위를 다투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제2심 단계에서 피고 행정청이 허가처분을 한 경우, 제2심 수소법원은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4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기각재결을 받은 후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며 그 기각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은 심리 결과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다면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재결 고유의 위법이 없으면 각하판결을 해야 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재결취소소송에서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

재결 고유의 위법 존부는 본안 판단 사항이기 때문이다.

  • 원고적격은 소송요건으로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해야 하므로, 제2심에서 이를 잃으면 각하판결을 한다.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각하재결을 받았다면 그 후 제기한 취소소송도 제소기간을 넘긴 것이어서 각하된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중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어지므로 각하판결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