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20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0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행정법의 법원(法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학교급식을 위해 국내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식재료나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위반하여 위법한 이상, 그 조례안은 효력이 없다.
2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3진정소급입법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허용될 수 있다.
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의 개정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 공작물 설치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 법령의 시행 전에 이미 범하여진 위법한 설치행위에 대한 가벌성은 소멸한다.
정답 및 해설

법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공작물 설치가 허가·신고 없이 가능해졌더라도 개정 전 위법한 설치행위의 가벌성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그 개정이 종전 처벌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가 아니라 정책적 사정변경에 따른 것이므로, 시행 전에 범한 위반행위는 행위시법에 따라 처벌된다고 보았다.

  • 국내 우수농산물 사용자를 지원하는 학교급식 조례안이 GATT에 위반되면 그 조례안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다.
  • 국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 진정소급입법도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심히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된다.
문제 2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관할관청이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도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행정청의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이 있은 후에 사실적ㆍ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3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입법 예고를 통해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예고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령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국가가 이해관계자들에게 그 법령안에 관련된 사항을 약속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어떠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정답 및 해설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만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승인해 주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적정통보는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관한 것일 뿐, 별개의 절차인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겠다는 견해표명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확약 후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면 확약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실효된다.
  • 공적 견해표명 여부는 형식적 권한분장에 구애되지 않고 담당자의 지위·임무, 언동의 경위,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 입법예고된 법령안은 확정되지 않은 이상 국가가 그 내용을 약속하거나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문제 3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건축법」상 인ㆍ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2「건축법」상의 착공신고의 경우에는 신고 그 자체로서 법적 절차가 완료되어 행정청의 처분이 개입될 여지가 없으므로, 행정청의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3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4행정청이 구「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청은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소정의 행정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건축법」상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므로, 처분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착공신고가 반려되면 공사중지·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반려행위를 다투게 하여 법적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실체적 요건을 심사한 뒤 수리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것이 전원합의체 판례다.
  • 주민등록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고 행정청이 수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는 종전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종전 영업자에게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문제 4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2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무효이다.
3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임 행정기관은 행정규칙으로 법령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4재량권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형성되어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행정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행정규칙은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도 있다.
정답 및 해설

전결규정을 위반해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이 처분청 명의로 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전결규정은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하므로,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한 이상 권한 없는 자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다.

  • 법령의 위임 없이 법령상 처분요건을 부령으로 변경한 경우 그 부령 규정은 행정명령에 불과해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 법령이 행정기관에 구체적 사항을 정할 권한을 주면서 절차·방법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수임기관은 행정규칙으로 법령 내용이 될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자기구속을 받게 되면 그 행정규칙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문제 5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청이 「식품위생법」상의 청문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지만 영업자가 이의하지 아니한 채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본다.
2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3행정처분에 있어 여러 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으면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하게 된다.
4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후속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여러 처분사유 중 일부가 위법하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그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판례는 나머지 처분사유만으로도 처분이 정당하다면 일부 사유의 하자만으로 처분 전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

  •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어도 영업자가 이의 없이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방어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 처분청은 성립 당시 하자가 있는 처분을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 후속절차인 대집행의 위법을 들어 선행 계고처분이 부적법하다고 다툴 수는 없다.
문제 6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아 그 기한을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허가기간이 연장되기 위하여는 그 종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허가기간의 연장에 관한 신청이 있어야 한다.
  • ㄴ. 토지소유자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에 붙은 기부채납의 부관에 따라 토지를 기부채납(증여)한 경우,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부관으로 인하여 증여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ㄷ.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사전에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상의 의무를 부담으로 부가하였는데,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곧바로 협약의 효력이 소멸한다.
  • ㄹ. 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1ㄱ, ㄴ
2ㄴ, ㄷ
3ㄷ, ㄹ
4ㄱ, ㄴ,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허가기간 연장신청은 종기 도래 전에 해야 한다는 ㄱ과 기부채납 부관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착오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ㄴ이다.

판례는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볼 기한이라도 종기 도래 전에 연장신청이 없으면 허가는 효력을 잃는다고 보며, 기부채납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그 부관을 이유로 증여계약의 중요 부분 착오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본다.

  • ㄷ: 부담의 전제가 된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더라도 곧바로 협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다.
  • ㄹ: 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을 사법상 계약 형식으로 부과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해 위법하다.
문제 7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기는 하나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행정절차법」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2수익적 행정행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그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
3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이루어진 새로운 부과처분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4행정청이 당사자와 사이에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다면, 이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퇴직연금 환수결정은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해지므로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아도 「행정절차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환수결정이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지만 행정청이 재량으로 금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의견청취가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어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
  •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뒤 그 하자를 보완해 한 새로운 부과처분은 별개의 처분이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 협약으로 청문 배제 조항을 두었더라도 법령상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8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되게 하여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다면, 이러한 우회적인 방법에 의한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개라고 볼 수 있다.
2정보공개청구권자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ㆍ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ㆍ재단 등의 경우에는 설립목적을 불문한다.
3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
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청구권자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와 어떤 관련성을 가질 것을 요구하거나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보공개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 등은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소송에서 청구정보를 증거로 제출해 법원을 통해 사본이 청구인에게 전달되었더라도 그러한 우회적 방법은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로 볼 수 없다.

판례는 이 경우 정보공개법상 공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정보공개청구권자에는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며 설립목적을 묻지 않는다.
  • 청구정보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거나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 정보공개법은 청구인과 정보의 관련성이나 청구 목적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권리구제 가능성은 공개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문제 9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유수면매립면허의 공동명의자 사이의 면허로 인한 권리의무양도약정은 면허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이상 법률상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다.
2재단법인의 임원취임을 인가 또는 거부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재단법인의 임원취임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이에 기속되어 이를 당연히 승인(인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4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허가의 법률적 성질이 형성적 행정행위로서의 인가에 해당하므로, 그 허가에 조건으로서의 부관의 부과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공익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는 인가에 해당하지만, 그렇다고 조건 등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기본재산 처분허가가 인가의 성질을 가지더라도 그 허가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부관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공유수면매립면허 공동명의자 사이의 권리의무 양도약정은 면허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 재단법인 임원취임승인(인가) 여부는 주무관청의 권한에 속하며 주무관청이 신청에 기속되어 당연히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인가처분 자체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문제 10
「행정심판법」에 의해 행정청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는 재결은?
1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절차가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하는 재결
2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
3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
4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부존재로 확인하는 재결
정답 및 해설

행정심판위원회의 직접 처분은 거부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처분명령재결)을 행정청이 이행하지 않을 때 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은 의무이행심판의 처분명령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원회가 시정을 명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때 직접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신청에 따른 처분을 절차 부당을 이유로 취소하는 재결은 재처분의무가 생기지만 직접 처분의 대상은 아니며 간접강제로 이행을 확보한다.
  •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은 재처분의무 불이행 시 간접강제의 대상이 될 뿐 직접 처분의 대상은 아니다.
  • 거부처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재결도 거부처분 취소재결과 같이 간접강제로 이행을 확보하는 대상이다.
문제 11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ㄴ. 행정청에 의해 부과된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ㄷ.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 부과관청의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 ㄹ.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ㄱ, ㄹ
2ㄴ, ㄹ
3ㄱ, ㄴ, ㄷ
4ㄱ,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과태료 부과 전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규정한 ㄱ과 14세 미만자의 질서위반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ㄹ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와 책임연령(14세)을 규정하고 있다.

  • ㄴ: 과태료의 소멸시효 5년은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부터 진행하며, 질서위반행위 종료일부터의 5년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 제척기간이다.
  • ㄷ: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부과관청 소재지가 아니라 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문제 12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대집행과 이행강제금 중 어떠한 강제수단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하여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된다.
2「건축법」상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비록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과징금부과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ㆍ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4「국세징수법」상 공매통지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자는 공매통지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그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국세징수법」상 공매통지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판례는 공매통지는 공매의 절차적 요건일 뿐이므로, 통지에 하자가 있으면 이를 이유로 공매처분의 위법을 다투어야 한다고 본다.

  • 대집행과 이행강제금 중 어느 강제수단을 선택할지는 행정청의 재량이다.
  •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의무를 이행했다면 시정명령 기간을 넘겼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 과징금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제재이므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문제 13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협의취득시에 매매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건물소유자가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철거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공유수면에 설치한 건물을 철거하여 공유수면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므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3행정청이 건물 철거의무를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철거의무자들에 대하여 제기한 건물퇴거를 구하는 소송은 적법하다.
4철거대상건물의 점유자들이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경우, 행정청은 필요하다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발생 방지조치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행정대집행으로 건물 철거의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점유자들을 상대로 건물퇴거를 구하는 별도의 소송은 부적법하다.

판례는 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점유자의 퇴거는 대집행에 수반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 토지보상법상 협의취득 시 건물소유자가 한 철거 약정은 사법상 의무에 불과해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공유수면 건물을 철거해 원상회복할 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로서 대집행의 대상이다.
  • 점유자들이 위력으로 적법한 대집행을 방해하면 행정청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험발생 방지조치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제 14
甲은 A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를 운행하던 중 도로에 방치된 낙하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고, 이를 이유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A지방자치단체가 위 도로를 권원 없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A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은 인정될 수 없다.
2위 도로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위 도로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3위 도로가 국도이며 그 관리권이 A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었다면, A지방자치단체가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대외적으로 지출하는 자에 불과하더라도 甲은 A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甲이 배상을 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권원 없이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에도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에 해당하므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판례는 공공의 영조물에는 법적 권한에 기해 관리하는 경우뿐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본다.

  • 설치·관리상 하자는 영조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로 판단한다.
  • 국도 관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어 그 단체가 경비를 대외적으로 지출한다면 비용부담자로서 배상책임을 진다.
  • 판례와 실무는 국가배상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처리한다.
문제 15
「행정소송법」상 피고 및 피고의 경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처분청 아닌 행정관청을 피고로 잘못 지정한 경우, 법원은 석명권의 행사 없이 소송요건의 불비를 이유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2소의 종류의 변경에 따른 피고의 변경은 교환적 변경에 한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예비적 청구만이 있는 피고의 추가경정신청은 예외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3상급행정청의 지시에 의해 하급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하였다면, 당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는 지시를 내린 상급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4취소소송에서 피고가 될 수 있는 행정청에는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더라도 국가나 공공단체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이 포함된다.
정답 및 해설

소의 종류 변경에 따른 피고 변경은 교환적 변경에 한하므로 예비적 청구만 있는 피고의 추가경정신청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행정소송법상 피고경정 규정이 피고를 바꾸는 것을 예정할 뿐 피고를 추가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았다.

  •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했다면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해 피고를 경정하게 해야 하며 곧바로 각하해서는 안 된다.
  • 상급행정청의 지시에 따랐더라도 자기 명의로 처분한 하급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 피고가 되는 행정청은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하며 내부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은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16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서 확정된 청구인용판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취소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적이므로, 취소판결에 의해 취소된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는 무허가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2취소된 행정처분을 기초로 하여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가 취소판결 자체의 효력에 의해 당연히 그 행정처분 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
3취소판결의 기속력은 주로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인정되는 효력으로서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4행정처분이 판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 취소된 처분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유를 들어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한다.
정답 및 해설

취소된 처분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다른 사유로 새로 처분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기속력은 판결에서 위법으로 판단된 구체적 위법사유에 미치므로, 그와 동일성이 없는 별개 사유에 의한 재처분은 허용된다.

  • 취소판결은 소급효가 있어 취소된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은 무허가영업이 아니다.
  • 취소된 처분을 기초로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가 취소판결 자체의 효력으로 당연히 처분 전 상태로 환원되지는 않는다.
  • 기속력은 판결 주문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 판단에도 미친다.
문제 17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할 때 가지는 형성의 자유의 한계에 관한 법리는 주민의 입안 제안 또는 변경신청을 받아들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기초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ㆍ고시를 통해 확정되어도 이해관계인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는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
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에 의해 개인의 재산권이 보호되는 것은 입법자가 새로운 제도를 마련함에 따라 얻게 되는 법률에 기한 권리일 뿐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는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은 인가·고시로 확정되면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처분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조합이 행정주체 지위에서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이 인가·고시를 거치면 이해관계인에게 구속력을 가지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 계획재량의 한계에 관한 형량명령 법리는 주민의 입안 제안이나 변경신청에 대한 결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장래 일정한 처분을 신청할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 거부가 그 처분 자체의 거부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경신청권이 인정된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에 의한 보호는 법률에 기한 권리일 뿐 헌법상 재산권에서 당연히 도출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문제 18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2020. 1. 6. 인기 아이돌 가수인 甲의 노래가 수록된 음반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 및 고시되었는데,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고시를 하면서 그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 A시의 시장이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乙에 대해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나 송달이 불가능하다.
1「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의 고시의 효력은 2020. 1. 20.부터 발생한다.
2甲의 노래가 수록된 음반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하는 결정 및 고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A시의 시장이 영업허가취소처분을 송달하려면 乙이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4乙의 영업허가취소처분이 공보에 공고된 경우, 乙이 자신에 대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있음을 알고 있지 못하더라도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공고가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행정절차법」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이러한 공고에 의한 송달을 하도록 규정한다.

  • 공고문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고시·공고가 있은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 효력이 발생하므로 효력발생 시점에 관한 설명이 맞지 않는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는 특정 매체물에 대해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는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특정인에 대한 처분을 공고로 송달한 경우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진행하므로, 공고 효력발생일부터 기산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문제 19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변상금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 당해 변상금부과처분에 의하여 납부한 오납금에 대한 납부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변상금부과처분의 부과시부터 진행한다.
2행정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에 관한 사항이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된 경우에 행정처분의 존부에 관한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3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 처분이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하여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4어떠한 허가처분에 대하여 타법상의 인ㆍ허가가 의제된 경우, 의제된 인ㆍ허가는 통상적인 인ㆍ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부분 인ㆍ허가 의제'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의제된 인ㆍ허가에 대한 쟁송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쟁송 대상인 행정처분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되었더라도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사항이어서 당사자의 주장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 변상금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면 납부 시점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므로 소멸시효는 납부 시부터 진행한다.
  • 처분 근거가 행정규칙에 있더라도 그 내부적 구속력에 의해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다.
  • 부분 인·허가 의제가 허용되는 경우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의 인·허가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에 대한 쟁송취소가 허용된다.
문제 20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어떠한 처분에 대하여 그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그 처분이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어떠한 행정처분에 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처분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무응답이 위법하다고 하여 제기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적법하지 않다.
3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4처분의 신청 후에 원고에게 생긴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그 처분에 대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받아도 종국적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원고의 권리ㆍ이익을 보호ㆍ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법원은 각하판결을 내려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부작위위법확인소송도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이 준용되므로,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하며, 판례도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본다.

  • 근거 법률이 행정소송 외의 다른 절차로 불복하도록 예정한 처분의 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없는 경우 행정청의 무응답을 다투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적법하다.
  • 사정변경으로 위법확인을 받아도 원고의 권리·이익을 구제받을 수 없게 되었다면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0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행정법의 법원(法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학교급식을 위해 국내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식재료나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위반하여 위법한 이상, 그 조례안은 효력이 없다.
2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3진정소급입법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허용될 수 있다.
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의 개정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 공작물 설치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 법령의 시행 전에 이미 범하여진 위법한 설치행위에 대한 가벌성은 소멸한다.
정답 및 해설

법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공작물 설치가 허가·신고 없이 가능해졌더라도 개정 전 위법한 설치행위의 가벌성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그 개정이 종전 처벌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가 아니라 정책적 사정변경에 따른 것이므로, 시행 전에 범한 위반행위는 행위시법에 따라 처벌된다고 보았다.

  • 국내 우수농산물 사용자를 지원하는 학교급식 조례안이 GATT에 위반되면 그 조례안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다.
  • 국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 진정소급입법도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심히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된다.
문제 2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관할관청이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도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행정청의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이 있은 후에 사실적ㆍ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3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입법 예고를 통해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예고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령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국가가 이해관계자들에게 그 법령안에 관련된 사항을 약속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어떠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정답 및 해설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만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승인해 주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적정통보는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관한 것일 뿐, 별개의 절차인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겠다는 견해표명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확약 후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면 확약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실효된다.
  • 공적 견해표명 여부는 형식적 권한분장에 구애되지 않고 담당자의 지위·임무, 언동의 경위,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 입법예고된 법령안은 확정되지 않은 이상 국가가 그 내용을 약속하거나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문제 3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건축법」상 인ㆍ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2「건축법」상의 착공신고의 경우에는 신고 그 자체로서 법적 절차가 완료되어 행정청의 처분이 개입될 여지가 없으므로, 행정청의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3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4행정청이 구「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청은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소정의 행정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건축법」상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므로, 처분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착공신고가 반려되면 공사중지·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반려행위를 다투게 하여 법적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실체적 요건을 심사한 뒤 수리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것이 전원합의체 판례다.
  • 주민등록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고 행정청이 수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는 종전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종전 영업자에게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문제 4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2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무효이다.
3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임 행정기관은 행정규칙으로 법령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4재량권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형성되어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행정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행정규칙은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도 있다.
정답 및 해설

전결규정을 위반해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이 처분청 명의로 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전결규정은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하므로,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한 이상 권한 없는 자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다.

  • 법령의 위임 없이 법령상 처분요건을 부령으로 변경한 경우 그 부령 규정은 행정명령에 불과해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 법령이 행정기관에 구체적 사항을 정할 권한을 주면서 절차·방법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수임기관은 행정규칙으로 법령 내용이 될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자기구속을 받게 되면 그 행정규칙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문제 5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청이 「식품위생법」상의 청문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지만 영업자가 이의하지 아니한 채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본다.
2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3행정처분에 있어 여러 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으면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하게 된다.
4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후속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여러 처분사유 중 일부가 위법하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그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판례는 나머지 처분사유만으로도 처분이 정당하다면 일부 사유의 하자만으로 처분 전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

  •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어도 영업자가 이의 없이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방어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 처분청은 성립 당시 하자가 있는 처분을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 후속절차인 대집행의 위법을 들어 선행 계고처분이 부적법하다고 다툴 수는 없다.
문제 6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아 그 기한을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허가기간이 연장되기 위하여는 그 종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허가기간의 연장에 관한 신청이 있어야 한다.
  • ㄴ. 토지소유자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에 붙은 기부채납의 부관에 따라 토지를 기부채납(증여)한 경우,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부관으로 인하여 증여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ㄷ.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사전에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상의 의무를 부담으로 부가하였는데,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곧바로 협약의 효력이 소멸한다.
  • ㄹ. 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1ㄱ, ㄴ
2ㄴ, ㄷ
3ㄷ, ㄹ
4ㄱ, ㄴ,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허가기간 연장신청은 종기 도래 전에 해야 한다는 ㄱ과 기부채납 부관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착오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ㄴ이다.

판례는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볼 기한이라도 종기 도래 전에 연장신청이 없으면 허가는 효력을 잃는다고 보며, 기부채납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그 부관을 이유로 증여계약의 중요 부분 착오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본다.

  • ㄷ: 부담의 전제가 된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더라도 곧바로 협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다.
  • ㄹ: 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을 사법상 계약 형식으로 부과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해 위법하다.
문제 7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기는 하나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행정절차법」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2수익적 행정행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그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
3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이루어진 새로운 부과처분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4행정청이 당사자와 사이에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다면, 이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퇴직연금 환수결정은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해지므로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아도 「행정절차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환수결정이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지만 행정청이 재량으로 금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의견청취가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어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
  •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뒤 그 하자를 보완해 한 새로운 부과처분은 별개의 처분이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 협약으로 청문 배제 조항을 두었더라도 법령상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8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되게 하여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다면, 이러한 우회적인 방법에 의한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개라고 볼 수 있다.
2정보공개청구권자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ㆍ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ㆍ재단 등의 경우에는 설립목적을 불문한다.
3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
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청구권자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와 어떤 관련성을 가질 것을 요구하거나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보공개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 등은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소송에서 청구정보를 증거로 제출해 법원을 통해 사본이 청구인에게 전달되었더라도 그러한 우회적 방법은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로 볼 수 없다.

판례는 이 경우 정보공개법상 공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정보공개청구권자에는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며 설립목적을 묻지 않는다.
  • 청구정보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거나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 정보공개법은 청구인과 정보의 관련성이나 청구 목적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권리구제 가능성은 공개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문제 9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유수면매립면허의 공동명의자 사이의 면허로 인한 권리의무양도약정은 면허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이상 법률상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다.
2재단법인의 임원취임을 인가 또는 거부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재단법인의 임원취임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이에 기속되어 이를 당연히 승인(인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4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허가의 법률적 성질이 형성적 행정행위로서의 인가에 해당하므로, 그 허가에 조건으로서의 부관의 부과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공익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는 인가에 해당하지만, 그렇다고 조건 등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기본재산 처분허가가 인가의 성질을 가지더라도 그 허가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부관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공유수면매립면허 공동명의자 사이의 권리의무 양도약정은 면허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 재단법인 임원취임승인(인가) 여부는 주무관청의 권한에 속하며 주무관청이 신청에 기속되어 당연히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인가처분 자체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문제 10
「행정심판법」에 의해 행정청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는 재결은?
1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절차가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하는 재결
2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
3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
4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부존재로 확인하는 재결
정답 및 해설

행정심판위원회의 직접 처분은 거부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처분명령재결)을 행정청이 이행하지 않을 때 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은 의무이행심판의 처분명령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원회가 시정을 명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때 직접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신청에 따른 처분을 절차 부당을 이유로 취소하는 재결은 재처분의무가 생기지만 직접 처분의 대상은 아니며 간접강제로 이행을 확보한다.
  •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은 재처분의무 불이행 시 간접강제의 대상이 될 뿐 직접 처분의 대상은 아니다.
  • 거부처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재결도 거부처분 취소재결과 같이 간접강제로 이행을 확보하는 대상이다.
문제 11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ㄴ. 행정청에 의해 부과된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ㄷ.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 부과관청의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 ㄹ.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ㄱ, ㄹ
2ㄴ, ㄹ
3ㄱ, ㄴ, ㄷ
4ㄱ,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과태료 부과 전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규정한 ㄱ과 14세 미만자의 질서위반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ㄹ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와 책임연령(14세)을 규정하고 있다.

  • ㄴ: 과태료의 소멸시효 5년은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부터 진행하며, 질서위반행위 종료일부터의 5년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 제척기간이다.
  • ㄷ: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부과관청 소재지가 아니라 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문제 12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대집행과 이행강제금 중 어떠한 강제수단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하여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된다.
2「건축법」상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비록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과징금부과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ㆍ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4「국세징수법」상 공매통지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자는 공매통지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그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국세징수법」상 공매통지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판례는 공매통지는 공매의 절차적 요건일 뿐이므로, 통지에 하자가 있으면 이를 이유로 공매처분의 위법을 다투어야 한다고 본다.

  • 대집행과 이행강제금 중 어느 강제수단을 선택할지는 행정청의 재량이다.
  •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의무를 이행했다면 시정명령 기간을 넘겼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 과징금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제재이므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문제 13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협의취득시에 매매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건물소유자가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철거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공유수면에 설치한 건물을 철거하여 공유수면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므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3행정청이 건물 철거의무를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철거의무자들에 대하여 제기한 건물퇴거를 구하는 소송은 적법하다.
4철거대상건물의 점유자들이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경우, 행정청은 필요하다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발생 방지조치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행정대집행으로 건물 철거의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점유자들을 상대로 건물퇴거를 구하는 별도의 소송은 부적법하다.

판례는 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점유자의 퇴거는 대집행에 수반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 토지보상법상 협의취득 시 건물소유자가 한 철거 약정은 사법상 의무에 불과해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공유수면 건물을 철거해 원상회복할 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로서 대집행의 대상이다.
  • 점유자들이 위력으로 적법한 대집행을 방해하면 행정청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험발생 방지조치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제 14
甲은 A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를 운행하던 중 도로에 방치된 낙하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고, 이를 이유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A지방자치단체가 위 도로를 권원 없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A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은 인정될 수 없다.
2위 도로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위 도로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3위 도로가 국도이며 그 관리권이 A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었다면, A지방자치단체가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대외적으로 지출하는 자에 불과하더라도 甲은 A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甲이 배상을 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권원 없이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에도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에 해당하므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판례는 공공의 영조물에는 법적 권한에 기해 관리하는 경우뿐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본다.

  • 설치·관리상 하자는 영조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로 판단한다.
  • 국도 관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어 그 단체가 경비를 대외적으로 지출한다면 비용부담자로서 배상책임을 진다.
  • 판례와 실무는 국가배상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처리한다.
문제 15
「행정소송법」상 피고 및 피고의 경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처분청 아닌 행정관청을 피고로 잘못 지정한 경우, 법원은 석명권의 행사 없이 소송요건의 불비를 이유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2소의 종류의 변경에 따른 피고의 변경은 교환적 변경에 한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예비적 청구만이 있는 피고의 추가경정신청은 예외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3상급행정청의 지시에 의해 하급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하였다면, 당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는 지시를 내린 상급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4취소소송에서 피고가 될 수 있는 행정청에는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더라도 국가나 공공단체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이 포함된다.
정답 및 해설

소의 종류 변경에 따른 피고 변경은 교환적 변경에 한하므로 예비적 청구만 있는 피고의 추가경정신청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행정소송법상 피고경정 규정이 피고를 바꾸는 것을 예정할 뿐 피고를 추가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았다.

  •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했다면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해 피고를 경정하게 해야 하며 곧바로 각하해서는 안 된다.
  • 상급행정청의 지시에 따랐더라도 자기 명의로 처분한 하급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 피고가 되는 행정청은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하며 내부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은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16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서 확정된 청구인용판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취소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적이므로, 취소판결에 의해 취소된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는 무허가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2취소된 행정처분을 기초로 하여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가 취소판결 자체의 효력에 의해 당연히 그 행정처분 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
3취소판결의 기속력은 주로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인정되는 효력으로서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4행정처분이 판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 취소된 처분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유를 들어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한다.
정답 및 해설

취소된 처분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다른 사유로 새로 처분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기속력은 판결에서 위법으로 판단된 구체적 위법사유에 미치므로, 그와 동일성이 없는 별개 사유에 의한 재처분은 허용된다.

  • 취소판결은 소급효가 있어 취소된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은 무허가영업이 아니다.
  • 취소된 처분을 기초로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가 취소판결 자체의 효력으로 당연히 처분 전 상태로 환원되지는 않는다.
  • 기속력은 판결 주문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 판단에도 미친다.
문제 17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할 때 가지는 형성의 자유의 한계에 관한 법리는 주민의 입안 제안 또는 변경신청을 받아들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기초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ㆍ고시를 통해 확정되어도 이해관계인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는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
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에 의해 개인의 재산권이 보호되는 것은 입법자가 새로운 제도를 마련함에 따라 얻게 되는 법률에 기한 권리일 뿐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는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은 인가·고시로 확정되면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처분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조합이 행정주체 지위에서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이 인가·고시를 거치면 이해관계인에게 구속력을 가지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 계획재량의 한계에 관한 형량명령 법리는 주민의 입안 제안이나 변경신청에 대한 결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장래 일정한 처분을 신청할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 거부가 그 처분 자체의 거부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경신청권이 인정된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에 의한 보호는 법률에 기한 권리일 뿐 헌법상 재산권에서 당연히 도출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문제 18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2020. 1. 6. 인기 아이돌 가수인 甲의 노래가 수록된 음반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 및 고시되었는데,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고시를 하면서 그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 A시의 시장이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乙에 대해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나 송달이 불가능하다.
1「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의 고시의 효력은 2020. 1. 20.부터 발생한다.
2甲의 노래가 수록된 음반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하는 결정 및 고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A시의 시장이 영업허가취소처분을 송달하려면 乙이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4乙의 영업허가취소처분이 공보에 공고된 경우, 乙이 자신에 대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있음을 알고 있지 못하더라도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공고가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행정절차법」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이러한 공고에 의한 송달을 하도록 규정한다.

  • 공고문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고시·공고가 있은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 효력이 발생하므로 효력발생 시점에 관한 설명이 맞지 않는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는 특정 매체물에 대해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는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특정인에 대한 처분을 공고로 송달한 경우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진행하므로, 공고 효력발생일부터 기산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문제 19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변상금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 당해 변상금부과처분에 의하여 납부한 오납금에 대한 납부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변상금부과처분의 부과시부터 진행한다.
2행정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에 관한 사항이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된 경우에 행정처분의 존부에 관한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3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 처분이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하여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4어떠한 허가처분에 대하여 타법상의 인ㆍ허가가 의제된 경우, 의제된 인ㆍ허가는 통상적인 인ㆍ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부분 인ㆍ허가 의제'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의제된 인ㆍ허가에 대한 쟁송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쟁송 대상인 행정처분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되었더라도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사항이어서 당사자의 주장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 변상금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면 납부 시점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므로 소멸시효는 납부 시부터 진행한다.
  • 처분 근거가 행정규칙에 있더라도 그 내부적 구속력에 의해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다.
  • 부분 인·허가 의제가 허용되는 경우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의 인·허가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에 대한 쟁송취소가 허용된다.
문제 20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어떠한 처분에 대하여 그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그 처분이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어떠한 행정처분에 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처분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무응답이 위법하다고 하여 제기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적법하지 않다.
3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4처분의 신청 후에 원고에게 생긴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그 처분에 대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받아도 종국적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원고의 권리ㆍ이익을 보호ㆍ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법원은 각하판결을 내려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부작위위법확인소송도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이 준용되므로,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하며, 판례도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본다.

  • 근거 법률이 행정소송 외의 다른 절차로 불복하도록 예정한 처분의 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없는 경우 행정청의 무응답을 다투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적법하다.
  • 사정변경으로 위법확인을 받아도 원고의 권리·이익을 구제받을 수 없게 되었다면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