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21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1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에 위반되는 경우 그 조례는 효력이 없다.
2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3평등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배제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한다.
4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개정 법령이 아직 완성·종결되지 않은 사실관계에 적용되면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설명이다. 이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판례는 진행 중인 사실·법률관계에 개정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반이 아니고, 다만 종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 적용의 공익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을 뿐이라고 본다.

  • 조례가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국내법과 같은 효력)에 위반되면 그 조례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법원조직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규정을 준용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평등원칙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배제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한다.
문제 2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가가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과소보호 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다.
2행정청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 심사에서 위법한 행정처분을 한 선례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대해 자기구속력을 갖게 되어 이후에도 그러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3공무원 임용신청 당시 잘못 기재된 호적상 출생연월일을 생년월일로 기재하고, 임용 후 36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정년을 1년 3개월 앞두고 정정된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4일반적으로 행정청이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한 경우 이는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신청을 허가하는 취지의 공적 견해표명까지도 포함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를 과소보호금지원칙을 기준으로 심사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지를 기준으로 보호의무 위반을 판단한다.

  • 위법한 행정처분이 선례로 반복되었더라도 행정청은 그에 구속되지 않는다. 위법한 관행에는 자기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판례는 잘못된 출생연월일을 기재해 임용된 뒤 정정된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적정통보는 토지 형질변경신청을 허가하는 취지의 공적 견해표명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문제 3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공무원이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사이에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처분에 부가된 부담이 적법하였더라도,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면 그때부터 부담의 효력은 소멸한다.
3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는 부담을 붙인 행정처분과는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그 부담의 불가쟁력의 문제와는 별도로 법률행위가 사회질서 위반이나 강행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따져보아 그 법률행위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아서 이 기한이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허가 여부의 재량권을 가진 행정청은 허가조건의 개정만을 고려할 수 있고, 그 후 당초의 기한이 상당 기간 연장되어 그 기한이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라도 더 이상의 기간연장을 불허가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매매 등 법률행위는 행정처분과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그 유효 여부를 따로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부담의 불가쟁력과 별도로, 그 사법상 법률행위가 사회질서 위반이나 강행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유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 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없는데 공법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법상 계약 형식을 취한 것은 법치행정 원리에 반하여 위법하다.
  • 처분 당시 적법했던 부담은 그 후 근거 법령 개정으로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더라도 곧바로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해석되는 기한이라도, 당초 기한이 상당 기간 연장되어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행정청은 더 이상의 기간연장을 불허가할 수 있다.
문제 4
정보공개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민의 알 권리의 내용에는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된다.
2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원본인 문서만을 의미한다.
4정보공개가 신청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공개청구 대상 정보가 원본인 문서만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공개청구 대상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관리하는 문서 등이면 되고, 판례는 원본에 한정되지 않고 사본도 포함된다고 본다.

  • 알 권리에는 누구나 국가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된다.
  •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공개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문제 5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시켰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 의사표시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계 법령이 상대방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채용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정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보수를 삭감할 수 없다.
3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출연협약의 해지 및 환수통보는 공법상 계약에 따른 의사표시가 아니라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이다.
4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서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지원금출연협약의 해지 및 환수통보를 행정처분으로 본 설명이다.

판례는 이 협약 해지와 환수통보를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 공법상 계약에 따른 의사표시로 보아 처분성을 부정하였다.

  • 행정청이 법률관계를 일방적 의사표시로 종료시켰다고 곧바로 처분이라 단정할 수 없고,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채용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해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 보수를 삭감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는 대등한 지위에서의 의사표시로서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 대상이 아니다.
문제 6
인ㆍ허가 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구「주택법」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와 협의를 거쳐 관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되고, 이러한 협의 절차와 별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2건축물의 건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 건축의 허가권자는 국토계획법령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국토계획법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허가권자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3「건축법」에서 관련 인ㆍ허가 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ㆍ허가 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ㆍ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다.
4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ㆍ허가가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해야지 의제된 인ㆍ허가의 취소를 구해서는 아니되며, 의제된 인ㆍ허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의제된 인·허가는 별도의 처분이 아니어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만 다투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의제된 인·허가의 위법을 다투려는 이해관계인은 주된 승인처분이 아니라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해야 하고, 의제된 인·허가는 승인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 승인권자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와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승인하면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의제되고, 별도의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허가권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 인·허가 의제 제도는 의제되는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취지가 아니다.
문제 7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위원회가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할 수 있는 재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처분을 취소하는 재결
2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재결
3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
4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명하는 재결
정답 및 해설

취소심판 인용재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재결이다. 이는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 유형이다.

「행정심판법」상 취소심판 청구가 이유 있으면 위원회는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은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처분취소재결)이다.
  •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은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처분변경재결)이다.
  •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명하는 재결은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처분변경명령재결)이다.
문제 8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일반적으로 공무원이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공무원이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2국가배상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비권력적 작용과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작용이 포함된다.
3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가해 공무원을 특정하여야 한다.
4국가가 가해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국가가 배상한 배상액 전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공무원이라도 법규 해석을 그르쳐 처분을 했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해 법규 해석을 그르친 경우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다.

  • 국가배상법상 직무에는 권력작용과 비권력적 작용이 포함되지만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제외되어 민법이 적용된다.
  •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 인정되면 가해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다.
  • 국가의 구상권은 고의·중과실이 있는 공무원에게, 그것도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언제나 전액을 구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 9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처분이 성립하고, 그 성립 여부는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ㄴ. 구「공중위생관리법」상 공중위생영업에 대하여 영업을 정지할 위법사유가 있다면, 관할 행정청은 그 영업이 양도·양수되었다 하더라도 양수인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ㄷ.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조합에 대해 조합설립 인가처분이 행하여진 후에는,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조합설립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며, 따로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ㄹ.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들 중 자진신고자에 대하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선행처분)을 한 뒤, 다시 자진신고자에 대한 사건을 분리하여 자진신고를 이유로 과징금 감면처분(후행처분)을 한 경우라도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적법하다.

1ㄴ, ㄷ
2ㄱ, ㄴ, ㄷ
3ㄱ, ㄴ, ㄹ
4ㄱ,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다. 자진신고자 감면처분이 있으면 선행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판례는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처분(후행처분)이 있으면 선행 과징금 부과처분은 일종의 잠정적 처분으로서 후행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므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다.

  • ㄱ: 처분은 행정의사가 공식적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는 시점에 성립한다.
  • ㄴ: 공중위생영업 정지는 대물적 처분이므로 양도 전 위법사유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 ㄷ: 조합설립 인가처분 후에는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인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결의만을 따로 다투는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문제 10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구「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므로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다.
2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라도, 구「국토이용관리법」상 주민이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3구속력 없는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4도시계획의 결정ㆍ변경 등에 대한 권한행정청은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ㆍ고시된 지역에 대하여도 다른 내용의 도시계획을 결정ㆍ고시할 수 있고, 이 때에 후행 도시계획에 선행 도시계획과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도시계획은 후행 도시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이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권을 인정한다.

장래 일정 기간 내에 처분을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 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면, 신청권이 인정되어 그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일 뿐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이 없다.
  • 구속력 없는 행정계획안도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되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 후행 도시계획에 선행 도시계획과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도시계획은 후행 도시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된다.
문제 11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에 대한 甲과 乙의 대화 중 乙의 답변이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청이 민사상 강제집행수단을 이용할 수 있나요?
乙: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2甲:대집행의 적용대상은 무엇인가요?
乙:대집행은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행할 수 있습니다.
3甲: 행정청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나요?
乙: 행정청은 개별사건에 있어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甲: 만약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사망하였다면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나요?
乙: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상속의 대상이 되므로, 상속인이 납부의무를 승계합니다.
정답 및 해설

乙의 답변 중 옳지 않은 것은 이행강제금 납부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된다는 답변이다.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 성질을 가진다.

판례는 이행강제금이 의무자 본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의무 이행을 확보하려는 집행벌이므로 납부의무는 상속되지 않고, 의무자가 사망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는 종료된다고 본다.

  • 행정대집행 절차로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의무 이행을 구할 수 없다.
  • 대집행은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는 위법건축물에 대해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행정청이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문제 12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예와 그 법적 성질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집행벌
2「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소 폐쇄-직접강제
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원상복구명령의 강제적 이행-즉시강제
4「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행정벌
정답 및 해설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공유재산 원상복구명령의 강제적 이행을 즉시강제로 본 것이다. 이는 선행 의무(원상복구명령)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므로 행정대집행에 해당한다.

즉시강제는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경우에 의무 부과 없이 실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명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을 강제하는 강제집행과 구별된다.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장래 의무 이행을 간접 강제하는 집행벌이다.
  • 「식품위생법」상 영업소 폐쇄는 의무자의 신체·재산에 직접 실력을 가하는 직접강제이다.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행정벌에 속한다.
문제 13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상 즉시강제는 국민의 권리침해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항상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2행정상 즉시강제는 직접강제와는 달리 행정상 강제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3구「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상 불법게임물에 대한 수거 및 폐기 조치는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4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행정상 즉시강제에 항상 영장주의가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즉시강제가 급박성을 본질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대법원도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예외를 인정한다. 어느 견해든 항상 적용된다는 것은 틀리다.

  • 즉시강제는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직접강제와 달리 행정상 강제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상 불법게임물 수거·폐기는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 즉시강제는 다른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그 경우에도 최소한으로 실시해야 한다(보충성·비례원칙).
문제 14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판례의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ㄴ.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보아야 하고,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ㄷ.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있어 수탁자는 정보제공자의 관리·감독 아래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지만, 위탁자로부터 위탁사무 처리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이상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독자적인 이익을 가지므로, 그러한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의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ㄹ.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 되어 그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거부 통지를 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에는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요구신청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1ㄱ, ㄷ
2ㄴ, ㄹ
3ㄱ, ㄴ, ㄷ
4ㄱ, ㄴ,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다. 개인정보 처리위탁의 수탁자를 제3자로 본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처리위탁에서 수탁자는 위탁자의 관리·감독 아래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므로, 대가를 받더라도 독자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은 내밀한 영역의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까지 포함한다.
  • ㄴ: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처리하면 별도의 동의는 필요 없다.
  • ㄹ: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피해자에게는 조리상 주민등록번호 변경요구 신청권이 인정되어, 그 거부는 처분이 된다.
문제 15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이 아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된다.

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각하된 후 제기하는 취소소송은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면 된다.

ㄷ.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므로, 처분서를 송달받기 전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처분을 하는 내용의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았다면 그 서류를 교부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된다.

ㄹ.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ㄱㄴㄷㄹ
①××○×
②○○×○
③○×○×
④×××○
1①
2②
3③
4④
정답 및 해설

바른 연결은 ㄱ ×, ㄴ ×, ㄷ ×, ㄹ ○이다.

ㄹ은 판례 그대로이다. 무효확인의 소에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된 무효확인의 소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 병합된 취소청구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 ㄱ(×):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와 같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 ㄴ(×): 청구기간을 넘겨 부적법 각하된 행정심판은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니므로, 각하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다시 제소기간이 기산되지 않는다.
  • ㄷ(×): 처분서 송달 전 정보공개청구로 관련 서류를 교부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날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문제 16
위임명령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그 사항이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련되는 것일 경우에는 적어도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정하여야 한다.
2헌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과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령ㆍ규칙 등 하위법령에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위임하여 규정할 수 없다.
3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는 재위임이 허용된다. 이러한 법리는 조례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후, 이를 다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규칙'이나 '고시' 등에 재위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4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조세법률주의상 과세요건과 징수절차를 하위법령에 구체적·개별적으로도 위임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조세법률주의 아래에서도 과세요건·징수절차를 법률로 정하되, 경제현실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하위법령에 구체적·개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할 때는 포괄위임금지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본질적 사항은 국회가 정해야 한다(의회유보).
  •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대강을 정하고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해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며, 조례가 규칙·고시 등에 재위임하는 경우에도 같다.
  • 시행령·시행규칙이 모법 조항의 취지를 구체화하는 것이면 직접 위임 규정이 없어도 무효가 아니다.
문제 17
판례상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ㄱ. 중국 국적자인 외국인이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ㄴ. 소방청장이 처분성이 인정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에 불복하여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ㄷ.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승인 신청을 거부하여 사무원이 될 수 없게 된 자가 지방법무사회를 상대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ㄹ.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가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1ㄱ, ㄴ
2ㄴ, ㄷ
3ㄷ, ㄹ
4ㄱ, ㄷ, ㄹ
정답 및 해설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은 ㄴ, ㄷ이다.

ㄴ에서 판례는 국가기관인 소방청장이라도 국민권익위원회 조치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제재를 받는 등 다툴 별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항고소송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보아 예외적으로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 ㄷ에서 지방법무사회의 사무원 채용승인 거부는 처분이고, 사무원이 될 수 없게 된 자도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 ㄱ: 사증발급은 외국인에게 입국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출입국관리법이 그 이익을 보호하지 않으므로, 판례는 중국 국적 외국인의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청구에 원고적격을 부정하였다.
  • ㄹ: 일부 취락을 해제하는 결정으로 해제대상에서 누락된 토지 소유자의 법률상 지위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판례는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문제 18
甲 회사는 '토석채취허가지 진입도로와 관련 우회도로 개설 등은 인근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민원발생에 따른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이란 조건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甲은 위 조건이 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인근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자 관할 행정청은 甲에게 공사중지명령을 하였다. 甲은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자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일반적으로 기속행위의 경우 법령의 근거 없이 위와 같은 조건을 부가하는 것은 위법하다.
2공사중지명령의 원인사유가 해소되었다면 甲은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거부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3甲에게는 공사중지명령 해제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구할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甲이 앞서 공사중지명령 취소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甲은 그 후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한 후 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다시 그 공사중지명령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공사중지명령 취소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뒤에도 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다시 그 명령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사중지명령의 적법성이 확정판결로 인정되었으면 그 기판력에 따라 이후 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공사중지명령 자체의 적법성을 다시 다툴 수 없고, 그 후 원인사유가 해소되었는지만 다툴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기속행위에는 법령의 근거 없이 부관을 붙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조건을 부가하는 것은 위법하다.
  • 공사중지명령의 원인사유가 해소되면 상대방은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고, 그 거부는 처분이다.
  • 거부처분은 집행을 정지해도 신청 이전 상태로 돌아갈 뿐이므로 집행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문제 19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은 자신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결정을 통지받은 후 90일이 넘어 과세처분을 받았는데, 과세처분이 위법한 개별공시지가결정에 기초하였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한다.
  • 甲은 토지대장에 전(田)으로 기재되어 있는 지목을 대(垈)로 변경하고자 지목변경신청을 하였다.
  • 乙은 甲의 토지가 사실은 자신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다.
1甲은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는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甲은 과세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3토지대장에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甲은 지목변경신청이 거부되더라도 이에 대하여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4乙에 대한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 거부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甲이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이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과 예측가능성 결여를 이유로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여 과세처분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없더라도 선행 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다툴 수 있게 한다.

  • 개별공시지가결정은 그 자체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므로 과세처분 전에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지목은 토지소유권 행사의 전제요건으로서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와 밀접하므로, 지목변경신청 반려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 토지대장의 소유자명의 변경은 소유권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그 신청 거부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20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도(道) B군(郡)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甲은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되었다. 「식품위생법」은 위법하게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은 청소년 주류제공(1차 위반)시 행정처분기준을 ‘영업정지 2개월’로 정하고 있다. B군수는 甲에게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1甲은 영업정지처분에 불복하여 A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甲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기준은 행정규칙의 형식이나, 「식품위생법」의 내용을 보충하면서 「식품위생법」의 규정과 결합하여 위임의 범위 내에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4甲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인정되면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시행규칙의 행정처분기준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부령 형식의 제재처분기준을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본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부령(법규명령)의 형식이지만, 그 [별표]의 행정처분기준은 성질상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택지처럼 형식이 행정규칙이라는 서술도,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는 서술도 틀리다.

  • 군수의 처분에 대해서는 시·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하므로 甲은 A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 영업정지처분에는 행정심판 전치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임의적 전치).
  • 재량처분이라도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으면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7조).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1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에 위반되는 경우 그 조례는 효력이 없다.
2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3평등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배제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한다.
4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개정 법령이 아직 완성·종결되지 않은 사실관계에 적용되면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설명이다. 이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판례는 진행 중인 사실·법률관계에 개정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반이 아니고, 다만 종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 적용의 공익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을 뿐이라고 본다.

  • 조례가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국내법과 같은 효력)에 위반되면 그 조례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법원조직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규정을 준용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평등원칙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배제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한다.
문제 2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가가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과소보호 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다.
2행정청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 심사에서 위법한 행정처분을 한 선례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대해 자기구속력을 갖게 되어 이후에도 그러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3공무원 임용신청 당시 잘못 기재된 호적상 출생연월일을 생년월일로 기재하고, 임용 후 36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정년을 1년 3개월 앞두고 정정된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4일반적으로 행정청이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한 경우 이는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신청을 허가하는 취지의 공적 견해표명까지도 포함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를 과소보호금지원칙을 기준으로 심사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지를 기준으로 보호의무 위반을 판단한다.

  • 위법한 행정처분이 선례로 반복되었더라도 행정청은 그에 구속되지 않는다. 위법한 관행에는 자기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판례는 잘못된 출생연월일을 기재해 임용된 뒤 정정된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적정통보는 토지 형질변경신청을 허가하는 취지의 공적 견해표명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문제 3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공무원이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사이에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처분에 부가된 부담이 적법하였더라도,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면 그때부터 부담의 효력은 소멸한다.
3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는 부담을 붙인 행정처분과는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그 부담의 불가쟁력의 문제와는 별도로 법률행위가 사회질서 위반이나 강행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따져보아 그 법률행위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아서 이 기한이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허가 여부의 재량권을 가진 행정청은 허가조건의 개정만을 고려할 수 있고, 그 후 당초의 기한이 상당 기간 연장되어 그 기한이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라도 더 이상의 기간연장을 불허가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매매 등 법률행위는 행정처분과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그 유효 여부를 따로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부담의 불가쟁력과 별도로, 그 사법상 법률행위가 사회질서 위반이나 강행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유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 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없는데 공법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법상 계약 형식을 취한 것은 법치행정 원리에 반하여 위법하다.
  • 처분 당시 적법했던 부담은 그 후 근거 법령 개정으로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더라도 곧바로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해석되는 기한이라도, 당초 기한이 상당 기간 연장되어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행정청은 더 이상의 기간연장을 불허가할 수 있다.
문제 4
정보공개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민의 알 권리의 내용에는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된다.
2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원본인 문서만을 의미한다.
4정보공개가 신청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공개청구 대상 정보가 원본인 문서만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공개청구 대상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관리하는 문서 등이면 되고, 판례는 원본에 한정되지 않고 사본도 포함된다고 본다.

  • 알 권리에는 누구나 국가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된다.
  •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공개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문제 5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시켰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 의사표시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계 법령이 상대방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채용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정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보수를 삭감할 수 없다.
3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출연협약의 해지 및 환수통보는 공법상 계약에 따른 의사표시가 아니라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이다.
4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서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지원금출연협약의 해지 및 환수통보를 행정처분으로 본 설명이다.

판례는 이 협약 해지와 환수통보를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 공법상 계약에 따른 의사표시로 보아 처분성을 부정하였다.

  • 행정청이 법률관계를 일방적 의사표시로 종료시켰다고 곧바로 처분이라 단정할 수 없고,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채용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해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 보수를 삭감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는 대등한 지위에서의 의사표시로서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 대상이 아니다.
문제 6
인ㆍ허가 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구「주택법」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와 협의를 거쳐 관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되고, 이러한 협의 절차와 별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2건축물의 건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 건축의 허가권자는 국토계획법령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국토계획법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허가권자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3「건축법」에서 관련 인ㆍ허가 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ㆍ허가 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ㆍ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다.
4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ㆍ허가가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해야지 의제된 인ㆍ허가의 취소를 구해서는 아니되며, 의제된 인ㆍ허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의제된 인·허가는 별도의 처분이 아니어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만 다투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의제된 인·허가의 위법을 다투려는 이해관계인은 주된 승인처분이 아니라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해야 하고, 의제된 인·허가는 승인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 승인권자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와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승인하면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의제되고, 별도의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허가권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 인·허가 의제 제도는 의제되는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취지가 아니다.
문제 7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위원회가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할 수 있는 재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처분을 취소하는 재결
2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재결
3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
4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명하는 재결
정답 및 해설

취소심판 인용재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재결이다. 이는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 유형이다.

「행정심판법」상 취소심판 청구가 이유 있으면 위원회는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은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처분취소재결)이다.
  •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은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처분변경재결)이다.
  •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명하는 재결은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처분변경명령재결)이다.
문제 8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일반적으로 공무원이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공무원이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2국가배상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비권력적 작용과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작용이 포함된다.
3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가해 공무원을 특정하여야 한다.
4국가가 가해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국가가 배상한 배상액 전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공무원이라도 법규 해석을 그르쳐 처분을 했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해 법규 해석을 그르친 경우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다.

  • 국가배상법상 직무에는 권력작용과 비권력적 작용이 포함되지만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제외되어 민법이 적용된다.
  •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 인정되면 가해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다.
  • 국가의 구상권은 고의·중과실이 있는 공무원에게, 그것도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언제나 전액을 구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 9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처분이 성립하고, 그 성립 여부는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ㄴ. 구「공중위생관리법」상 공중위생영업에 대하여 영업을 정지할 위법사유가 있다면, 관할 행정청은 그 영업이 양도·양수되었다 하더라도 양수인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ㄷ.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조합에 대해 조합설립 인가처분이 행하여진 후에는,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조합설립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며, 따로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ㄹ.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들 중 자진신고자에 대하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선행처분)을 한 뒤, 다시 자진신고자에 대한 사건을 분리하여 자진신고를 이유로 과징금 감면처분(후행처분)을 한 경우라도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적법하다.

1ㄴ, ㄷ
2ㄱ, ㄴ, ㄷ
3ㄱ, ㄴ, ㄹ
4ㄱ,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다. 자진신고자 감면처분이 있으면 선행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판례는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처분(후행처분)이 있으면 선행 과징금 부과처분은 일종의 잠정적 처분으로서 후행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므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다.

  • ㄱ: 처분은 행정의사가 공식적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는 시점에 성립한다.
  • ㄴ: 공중위생영업 정지는 대물적 처분이므로 양도 전 위법사유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 ㄷ: 조합설립 인가처분 후에는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인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결의만을 따로 다투는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문제 10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구「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므로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다.
2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라도, 구「국토이용관리법」상 주민이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3구속력 없는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4도시계획의 결정ㆍ변경 등에 대한 권한행정청은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ㆍ고시된 지역에 대하여도 다른 내용의 도시계획을 결정ㆍ고시할 수 있고, 이 때에 후행 도시계획에 선행 도시계획과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도시계획은 후행 도시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이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권을 인정한다.

장래 일정 기간 내에 처분을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 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면, 신청권이 인정되어 그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일 뿐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이 없다.
  • 구속력 없는 행정계획안도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되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 후행 도시계획에 선행 도시계획과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도시계획은 후행 도시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된다.
문제 11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에 대한 甲과 乙의 대화 중 乙의 답변이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청이 민사상 강제집행수단을 이용할 수 있나요?
乙: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2甲:대집행의 적용대상은 무엇인가요?
乙:대집행은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행할 수 있습니다.
3甲: 행정청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나요?
乙: 행정청은 개별사건에 있어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甲: 만약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사망하였다면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나요?
乙: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상속의 대상이 되므로, 상속인이 납부의무를 승계합니다.
정답 및 해설

乙의 답변 중 옳지 않은 것은 이행강제금 납부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된다는 답변이다.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 성질을 가진다.

판례는 이행강제금이 의무자 본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의무 이행을 확보하려는 집행벌이므로 납부의무는 상속되지 않고, 의무자가 사망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는 종료된다고 본다.

  • 행정대집행 절차로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의무 이행을 구할 수 없다.
  • 대집행은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는 위법건축물에 대해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행정청이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문제 12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예와 그 법적 성질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집행벌
2「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소 폐쇄-직접강제
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원상복구명령의 강제적 이행-즉시강제
4「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행정벌
정답 및 해설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공유재산 원상복구명령의 강제적 이행을 즉시강제로 본 것이다. 이는 선행 의무(원상복구명령)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므로 행정대집행에 해당한다.

즉시강제는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경우에 의무 부과 없이 실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명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을 강제하는 강제집행과 구별된다.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장래 의무 이행을 간접 강제하는 집행벌이다.
  • 「식품위생법」상 영업소 폐쇄는 의무자의 신체·재산에 직접 실력을 가하는 직접강제이다.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행정벌에 속한다.
문제 13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상 즉시강제는 국민의 권리침해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항상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2행정상 즉시강제는 직접강제와는 달리 행정상 강제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3구「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상 불법게임물에 대한 수거 및 폐기 조치는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4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행정상 즉시강제에 항상 영장주의가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즉시강제가 급박성을 본질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대법원도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예외를 인정한다. 어느 견해든 항상 적용된다는 것은 틀리다.

  • 즉시강제는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직접강제와 달리 행정상 강제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상 불법게임물 수거·폐기는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 즉시강제는 다른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그 경우에도 최소한으로 실시해야 한다(보충성·비례원칙).
문제 14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판례의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ㄴ.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보아야 하고,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ㄷ.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있어 수탁자는 정보제공자의 관리·감독 아래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지만, 위탁자로부터 위탁사무 처리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이상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독자적인 이익을 가지므로, 그러한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의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ㄹ.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 되어 그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거부 통지를 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에는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요구신청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1ㄱ, ㄷ
2ㄴ, ㄹ
3ㄱ, ㄴ, ㄷ
4ㄱ, ㄴ,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다. 개인정보 처리위탁의 수탁자를 제3자로 본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처리위탁에서 수탁자는 위탁자의 관리·감독 아래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므로, 대가를 받더라도 독자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은 내밀한 영역의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까지 포함한다.
  • ㄴ: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처리하면 별도의 동의는 필요 없다.
  • ㄹ: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피해자에게는 조리상 주민등록번호 변경요구 신청권이 인정되어, 그 거부는 처분이 된다.
문제 15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이 아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된다.

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각하된 후 제기하는 취소소송은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면 된다.

ㄷ.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므로, 처분서를 송달받기 전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처분을 하는 내용의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았다면 그 서류를 교부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된다.

ㄹ.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ㄱㄴㄷㄹ
①××○×
②○○×○
③○×○×
④×××○
1①
2②
3③
4④
정답 및 해설

바른 연결은 ㄱ ×, ㄴ ×, ㄷ ×, ㄹ ○이다.

ㄹ은 판례 그대로이다. 무효확인의 소에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된 무효확인의 소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 병합된 취소청구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 ㄱ(×):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와 같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 ㄴ(×): 청구기간을 넘겨 부적법 각하된 행정심판은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니므로, 각하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다시 제소기간이 기산되지 않는다.
  • ㄷ(×): 처분서 송달 전 정보공개청구로 관련 서류를 교부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날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문제 16
위임명령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그 사항이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련되는 것일 경우에는 적어도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정하여야 한다.
2헌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과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령ㆍ규칙 등 하위법령에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위임하여 규정할 수 없다.
3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는 재위임이 허용된다. 이러한 법리는 조례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후, 이를 다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규칙'이나 '고시' 등에 재위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4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조세법률주의상 과세요건과 징수절차를 하위법령에 구체적·개별적으로도 위임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조세법률주의 아래에서도 과세요건·징수절차를 법률로 정하되, 경제현실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하위법령에 구체적·개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할 때는 포괄위임금지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본질적 사항은 국회가 정해야 한다(의회유보).
  •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대강을 정하고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해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며, 조례가 규칙·고시 등에 재위임하는 경우에도 같다.
  • 시행령·시행규칙이 모법 조항의 취지를 구체화하는 것이면 직접 위임 규정이 없어도 무효가 아니다.
문제 17
판례상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ㄱ. 중국 국적자인 외국인이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ㄴ. 소방청장이 처분성이 인정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에 불복하여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ㄷ.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승인 신청을 거부하여 사무원이 될 수 없게 된 자가 지방법무사회를 상대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ㄹ.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가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1ㄱ, ㄴ
2ㄴ, ㄷ
3ㄷ, ㄹ
4ㄱ, ㄷ, ㄹ
정답 및 해설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은 ㄴ, ㄷ이다.

ㄴ에서 판례는 국가기관인 소방청장이라도 국민권익위원회 조치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제재를 받는 등 다툴 별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항고소송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보아 예외적으로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 ㄷ에서 지방법무사회의 사무원 채용승인 거부는 처분이고, 사무원이 될 수 없게 된 자도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 ㄱ: 사증발급은 외국인에게 입국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출입국관리법이 그 이익을 보호하지 않으므로, 판례는 중국 국적 외국인의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청구에 원고적격을 부정하였다.
  • ㄹ: 일부 취락을 해제하는 결정으로 해제대상에서 누락된 토지 소유자의 법률상 지위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판례는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문제 18
甲 회사는 '토석채취허가지 진입도로와 관련 우회도로 개설 등은 인근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민원발생에 따른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이란 조건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甲은 위 조건이 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인근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자 관할 행정청은 甲에게 공사중지명령을 하였다. 甲은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자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일반적으로 기속행위의 경우 법령의 근거 없이 위와 같은 조건을 부가하는 것은 위법하다.
2공사중지명령의 원인사유가 해소되었다면 甲은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거부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3甲에게는 공사중지명령 해제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구할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甲이 앞서 공사중지명령 취소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甲은 그 후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한 후 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다시 그 공사중지명령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공사중지명령 취소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뒤에도 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다시 그 명령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사중지명령의 적법성이 확정판결로 인정되었으면 그 기판력에 따라 이후 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공사중지명령 자체의 적법성을 다시 다툴 수 없고, 그 후 원인사유가 해소되었는지만 다툴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기속행위에는 법령의 근거 없이 부관을 붙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조건을 부가하는 것은 위법하다.
  • 공사중지명령의 원인사유가 해소되면 상대방은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고, 그 거부는 처분이다.
  • 거부처분은 집행을 정지해도 신청 이전 상태로 돌아갈 뿐이므로 집행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문제 19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은 자신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결정을 통지받은 후 90일이 넘어 과세처분을 받았는데, 과세처분이 위법한 개별공시지가결정에 기초하였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한다.
  • 甲은 토지대장에 전(田)으로 기재되어 있는 지목을 대(垈)로 변경하고자 지목변경신청을 하였다.
  • 乙은 甲의 토지가 사실은 자신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다.
1甲은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는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甲은 과세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3토지대장에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甲은 지목변경신청이 거부되더라도 이에 대하여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4乙에 대한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 거부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甲이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이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과 예측가능성 결여를 이유로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여 과세처분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없더라도 선행 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다툴 수 있게 한다.

  • 개별공시지가결정은 그 자체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므로 과세처분 전에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지목은 토지소유권 행사의 전제요건으로서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와 밀접하므로, 지목변경신청 반려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 토지대장의 소유자명의 변경은 소유권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그 신청 거부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20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도(道) B군(郡)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甲은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되었다. 「식품위생법」은 위법하게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은 청소년 주류제공(1차 위반)시 행정처분기준을 ‘영업정지 2개월’로 정하고 있다. B군수는 甲에게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1甲은 영업정지처분에 불복하여 A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甲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기준은 행정규칙의 형식이나, 「식품위생법」의 내용을 보충하면서 「식품위생법」의 규정과 결합하여 위임의 범위 내에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4甲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인정되면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시행규칙의 행정처분기준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부령 형식의 제재처분기준을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본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부령(법규명령)의 형식이지만, 그 [별표]의 행정처분기준은 성질상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택지처럼 형식이 행정규칙이라는 서술도,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는 서술도 틀리다.

  • 군수의 처분에 대해서는 시·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하므로 甲은 A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 영업정지처분에는 행정심판 전치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임의적 전치).
  • 재량처분이라도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으면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