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담당부서 공무원에게 공적 견해표명을 구하지 않은 채 민원봉사 담당공무원의 상담 안내를 믿은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민원봉사 담당공무원이 상담에 응해 일반적으로 안내한 것은 보호가치 있는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신뢰보호를 부정하였다.
- 건축한계선 제한을 간과한 채 설계·허가를 받은 건축주와 수임 건축사의 신뢰에는 귀책사유가 있다는 진술은 옳다.
- 공적 견해표명 후 그 전제가 된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면 견해표명은 효력을 잃는다는 진술은 옳다.
- 수강신청 후 시험 전에 개정된 학칙을 적용한 징계는 부진정소급효에 관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다는 진술은 옳다.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쟁송으로 취소된 경우에도 그 후의 영업이 무허가영업이라는 진술이 옳지 않다.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판례는 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를 무허가영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 연령미달 결격자가 타인 명의로 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가 아니어서 취소 전까지 유효하므로 무면허운전이 아니라는 진술은 옳다.
- 조치명령 위반을 처벌하려면 적법한 명령이 전제되어야 하고 형사법원이 그 적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조세부과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조세포탈에 대한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된다는 진술은 옳다.
공유재산법상 민간투자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행위만 처분에 해당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행위와 지위배제행위를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본다.
- 원자로 부지사전승인 후 건설허가처분이 내려지면 사전승인은 건설허가에 흡수되어 건설허가만이 쟁송 대상이 된다는 진술은 옳다.
- 과징금 부과 후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감면처분을 하면 선행처분은 후행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므로 선행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진술은 옳다.
- 본인가에 관해 별도 처분을 한다는 사정이 없다면 내인가취소는 사실상 본인가 거부로서 처분에 해당한다는 진술은 옳다.
공무원 직위해제처분과 후행 직권면직처분 사이에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직위해제처분과 직권면직처분은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된 처분이므로, 판례는 선행 직위해제의 하자를 이유로 직권면직을 다툴 수 없다고 하여 하자승계를 부정한다.
- 불가쟁력이 생긴 보충역편입처분의 하자는 당연무효가 아닌 한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 당연무효가 아니고 불가쟁력이 생긴 건물철거명령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 대집행계고처분을 다툴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이 당연무효이면 그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 인가처분도 무효라는 진술은 옳다.
민간시민단체 A는 관할 행정청 B에게 개발사업의 승인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B는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의 사유를 들어 A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였다.
정보공개청구권자인 A는 공개를 구하는 정보에 관해 개별·구체적 이익이 없더라도 B의 거부에 대해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판례는 정보공개청구권이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개 거부를 받은 것 자체로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있다고 본다. 법인·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시민단체도 청구권자에 포함된다.
- 현행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이나 정보공개 이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은 인정되지 않고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므로 옳지 않다.
- 비공개정보와 나머지 부분이 분리 가능하면 법원은 공개 가능한 부분만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반드시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필요는 없고, 재판의 심리나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이면 되므로 옳지 않다.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했다면 행정법원의 항고소송 관할이 생긴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가 다룬 구 농지법은 이행강제금 부과에 이의가 있으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하도록 정하고 있었고, 판례는 행정청이 잘못 안내했더라도 행정법원의 관할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다.
- 처분에 의한 위법상태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해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면 소의 이익이 있다는 진술은 옳다.
-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란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주체·절차·형식·내용상의 위법을 뜻한다는 진술은 옳다.
군인연금 급여지급 청구가 거부되면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군인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는 국방부장관의 급여지급결정으로 구체적으로 발생하므로, 거부되면 그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 법무사가 사무원 채용 시 지방법무사회의 승인을 받을 의무는 공법상 의무라는 진술은 옳다.
- 해양경찰의 지휘를 받아 방제작업을 보조한 사인은 사무관리에 따라 국가에 필요비·유익비 상환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의 존부 확인 소송과 환매금액 증감 소송은 민사소송이라는 진술은 옳다.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 처벌이 행정적 제재처분일 뿐 형벌이 아니라는 진술이 옳지 않다.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 과하는 벌금은 형벌이므로, 법인 처벌에도 책임주의 등 형사법 원칙이 적용된다.
- 양벌규정은 행위자 처벌규정이면서 이익귀속주체인 영업주 처벌규정이라는 진술은 옳다.
-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은 아니라는 진술은 옳다.
- 법인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행위에 대한 직접책임이라는 진술은 옳다.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가 재량행위라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은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부과해야 하는 기속행위로 보고, 다만 법령이 정한 사유에 따른 감경 여부에만 재량을 인정한다.
-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은 부과처분 당시까지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확정되어야 하고 추후 새 자료로 다시 부과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변형된 과징금 부과 여부는 통상 재량행위라는 진술은 옳다.
- 과징금은 형벌이 아닌 행정상 제재금이므로 벌금과 함께 부과해도 이중처벌이 아니라는 진술은 옳다.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아 국가가 배상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사정에 원인을 제공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의 구상권 행사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법령 해석이 확립되기 전 어느 한 설을 따른 처리가 결과적으로 위법해도 평균적 공무원에게 그 이상을 기대하기 어려웠다면 과실이 없다는 진술은 옳다.
- 직무상 의무가 순전히 행정기관 내부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면 그 위반으로 손해가 생겨도 배상책임이 없다는 진술은 옳다.
- 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더라도 그 기판력만으로 곧바로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건축주 甲은 토지소유자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乙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乙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관할 행정청인 A시장으로부터 받았다.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甲이 잔금을 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하면 즉시 매매계약이 해제될 수 있고 이 경우 토지사용승낙서는 효력을 잃으며 甲은 건축허가를 포기ㆍ철회하기로 甲과 乙이 약정하였다. 乙은 甲이 잔금을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자 甲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A시장은 철회에 관한 별도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건축허가를 철회할 수 있으므로, 철회할 수 없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처분 후 사정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생기면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철회할 수 있다고 보며, 사례처럼 토지사용권을 잃은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철회를 신청할 조리상 신청권도 인정한다.
- 甲의 귀책사유로 토지사용권을 상실했다면 乙이 A시장에게 건축허가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가져 건축주나 토지소유자 등 인적 요소는 형식적으로만 심사한다는 진술은 옳다.
- 철회는 상대방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공익상 필요나 제3자 보호 필요가 있을 때에만 허용된다는 진술은 옳다.
A시 시장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관계 조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甲, 乙, 丙, 丁 등에게 각각 다른 시기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였다. 이후 해당 조항에 대하여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였다. (단, 甲, 乙, 丙, 丁은 모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함)
위헌결정 당시 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乙에게도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므로,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급효가 없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당해사건과 동종사건뿐 아니라 위헌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에도 미친다고 본다.
- 불가쟁력이 생긴 부과처분에 따라 이미 납부한 부담금은 위헌결정이 있더라도 반환받을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계속 중이면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쳐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위헌결정 전에 압류가 이루어졌더라도 위헌결정 이후 부담금 징수를 위한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법규명령이 법 개정으로 위임 근거를 잃더라도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위임명령은 상위법의 위임에 근거해서만 효력을 가지므로, 위임 근거가 없어지면 그때부터 무효가 된다. 반대로 근거 없던 명령이 나중에 위임 근거를 갖추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 부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해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 요양급여 인정기준 고시가 집행행위 없이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는 진술은 옳다.
- 한국수력원자력의 공급자관리지침 중 등록취소·거래제한 규정은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정한 행정규칙이라는 진술은 옳다.
지침이 되거나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이런 계획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부적 기본방침에 그치기 때문이다.
- 공법상 계약은 공정력이 없어 법령 위반의 하자가 있으면 무효이고 취소할 수 있는 하자라는 개념이 없으므로 옳지 않다.
-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법령의 근거를 요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도 아니므로 옳지 않다.
- 국가계약법상 공공계약은 사법상 계약이어서 그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다투므로 옳지 않다.
별정직 공무원인 대통령기록관장의 직권면직에는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무원 인사 처분이라도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만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 이 직권면직에도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절차가 적용된다고 하였다.
- 자격 상실로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그 사실이 재판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당사자가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하면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대통령이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해임하면서 사전통지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해임처분은 위법하다는 진술은 옳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에 대해 소방청장에게 취소소송의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조치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는데도 달리 다툴 방법이 없으므로, 국가기관인 소방청장이라도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보아 항고소송을 허용하였다.
- 대한민국에서 출생해 오래 국적을 보유하고 거주한 재외동포는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진술은 옳다.
- 특별채용 자격을 갖추고 전례가 있더라도 교사로 특별채용을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권리는 없다는 진술은 옳다.
- 주민등록번호가 의사와 무관하게 유출된 경우 조리상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된다는 진술은 옳다.
- ㄱ.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성질을 갖는다.
- ㄴ.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제재이다.
- ㄷ. 목전에 급박한 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없이도 발동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 ㄹ. 강제 건강진단과 예방접종은 대인적 강제수단에 해당한다.
- ㅁ. 위법한 즉시강제작용으로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옳은 것은 처분성, 대인적 강제수단, 국가배상 청구에 관한 진술이다.
즉시강제는 목전의 급박한 장해를 제거하기 위해 신체·재산에 직접 실력을 가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성이 있고, 강제 건강진단·예방접종은 대인적 강제이며, 위법한 즉시강제로 손해를 입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는 행정벌의 특징이고 즉시강제는 장래의 장해를 막기 위한 수단이므로 옳지 않다.
- 즉시강제는 침익적 권력작용이어서 급박한 경우에도 법률의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므로 옳지 않다.
- 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
- 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한 경우
- ㄷ. 「난민법」상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한 경우
- 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대해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한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는 토지보상법상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과 난민법상 이의신청을 한 경우이다.
토지보상법상 이의신청은 그 자체가 특별행정심판이어서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을 따로 제기할 수 없고, 난민법은 이의신청을 한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 정보공개법상 비공개결정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제기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다.
- 민원처리법상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이 아니며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제기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다.
건설회사 A는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甲 소유의 토지 등을 취득하고자 甲과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토지의 수용 및 보상금에 대한 수용재결을 받았다.
甲이 수용 자체를 다투려면 수용재결을 한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판례는 이의재결을 거친 경우에도 원처분주의에 따라 원 수용재결을 한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해야 한다고 본다.
-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사업의 진행이나 토지의 수용·사용을 정지시키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보상금 증액은 사업시행자 A를 피고로 하는 보상금증감청구소송, 즉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므로 민사소송이라는 진술은 옳지 않다.
- 토지·건물의 인도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A시 시장은 식품접객업주 甲에게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였다는 사유로 식품위생법령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고, 甲은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甲은 이후 과징금부과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총리령으로 정한 식품위생법상 행정처분의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재판규범이 되지 못한다.
판례는 부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이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기준이 아니라 상위 법률의 규정과 취지에 따라 판단한다고 본다.
- 과징금부과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치면 공정력 때문에 처분이 취소되기 전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판례는 이런 반환청구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보므로 옳지 않다.
- 하자의 치유는 상대방의 불복 여부 결정과 불복신청에 지장이 없도록 행정쟁송 제기 전까지만 허용되므로, 소송 계속 중 보정 통지서 송달로는 치유되지 않아 옳지 않다.
- 청소년 고용과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아 처분사유로 추가·변경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