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에 구비서류 미비 등 흠이 있으면 행정청은 접수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므로, 접수를 거부하여야 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행정절차법」 제17조는 행정청이 신청을 받았을 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흠이 있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하도록 한다.
-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처리기간이 “즉시”로 되어 있는 신청은 접수증을 주지 아니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시행령상 접수증 교부 예외).
-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의 신청은 관계 행정청과 신속히 협조해 처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철회 사유는 행정행위 성립 이후에 새로 발생한 후발적 사유이므로, 성립 이전에 발생한 사유라는 진술이 옳지 않다.
성립 당시부터 존재한 위법·부당의 하자(원시적 하자)를 이유로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은 취소이고, 적법하게 성립한 행위를 사후 사정 변경 등을 이유로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것이 철회이다.
- 「행정기본법」이 직권취소(제18조)와 철회(제19조)의 일반적 근거를 두고 있어 개별법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는 진술은 옳다.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수익적 처분은 취소를 예상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진술은 판례와 같다.
- 수익적 처분의 직권취소는 공익상 필요와 상대방의 기득권·법적 안정성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해 공익이 이를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한다는 진술은 판례와 같다.
판례는 수익적 행정처분에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다고 보므로,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수익적 처분이 재량행위이면 행정청은 법률 근거 없이도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부담을 붙일 수 있고, 다만 그 부관은 목적에 적합하고 비례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 기선선망어업 허가에 부속선 사용을 금지한 부관은 허가 목적 달성을 사실상 어렵게 하여 본질적 효력을 해하므로 위법하다는 진술은 판례와 같다.
- 사후부관도 법률에 명문 규정이 있거나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허용된다는 진술은 판례와 같다.
- 기부채납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은 이상 그 부관을 이유로 기부채납계약의 착오 취소를 할 수 없다는 진술은 판례와 같다.
조달청장이 법령에 근거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공법관계)이므로, 사법관계라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국가가 당사자인 계약 체결 자체는 사법관계로 보지만, 법령에 근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공권력 행사로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본다.
-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공법관계이나 한국공항공단이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전대하는 행위는 사법관계라는 진술은 옳다.
- 조달청장의 계약 체결이나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는 사법관계라는 진술은 옳다.
-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공법관계이고 일반재산 대부행위는 사법관계라는 진술은 옳다.
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경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제척기간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
「행정기본법」 제23조 제2항은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만 예외로 정하므로, 경과실은 예외가 아니다.
- 제재처분을 하지 않으면 국민의 안전·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이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는 예외이다.
-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출입·검사를 기피·방해·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는 예외이다.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부령에서 처분 요건을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 그 부령 규정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구속력이 있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러한 부령 규정을 법규명령이 아닌 행정규칙으로 보고, 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규정이 아니라 상위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따라 판단한다.
- 총리령·부령은 대통령령과 달리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진술은 옳다.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과 자기구속원리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재량준칙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진술은 헌법재판소 입장과 같다.
- 대통령령 미제정 같은 추상적 법령 제정 여부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진술은 판례와 같다.
판례는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보므로(하자의 승계 인정), 이 진술이 옳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 통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 결정에 미리 대비하기를 기대할 수 없고, 후행처분 단계에서 다툴 수 없게 하면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과 예측가능성 침해가 생기기 때문이다.
- 재건축조합설립인가 당시 동의율 미충족의 하자는 추가동의서 제출만으로 치유되지 않으므로 치유된다는 진술은 틀리다.
-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당연무효인 철거명령에 근거한 후행 대집행 계고처분도 당연무효이므로, 계고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진술은 틀리다.
-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의 하자는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았거나 자진납부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정으로 치유되지 않으므로 치유된다는 진술은 틀리다.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처분 절차를 준수했는지는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처분성 여부를 행위의 성질·효과와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대한 영향 등으로 판단하고, 근거 법령·절차 준수 여부는 처분의 적법성 문제로 본다.
- 병무청장이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공개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는 진술은 판례와 같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자격변동 안내 통보는 사실상 통지행위에 불과해 처분이 아니라는 진술은 판례와 같다.
- 처분성이 불분명한 경우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해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진술은 판례와 같다.
- ㄱ.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에게 열람청구권이 보장되어 있더라도, 甲은 이에 근거하여 乙에게 신고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여 그 정보를 받을 수 없다.
- ㄴ. 甲의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
- ㄷ. 甲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 제기는 이의신청에 해당하므로, 고충민원에 대한 답변을 받은 날이 행정심판 제기기간의 기산점이 된다.
- ㄹ.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丙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인정된다.
옳은 것은 ㄱ(「개인정보 보호법」상 열람청구권으로 신고자 정보를 받을 수 없음)과 ㄹ(학술·연구 목적 일시 체류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권 인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이 아니어서 행정심판 청구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비공개결정통지를 받은 2022. 8. 26.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22. 12. 27.에 청구했으므로 부적법하다. 한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학술·연구를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을 정보공개청구권자로 정한다.
- ㄱ은 옳다. 개인정보 열람청구권은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제3자인 신고자의 정보를 받을 수는 없다.
- ㄴ은 틀리다. 고충민원 제기로 청구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90일이 지난 청구는 부적법하다.
- ㄷ은 틀리다. 고충민원은 이의신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답변을 받은 날이 기산점이 되지 않는다.
- ㄹ은 옳다. 학술·연구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도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된다.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는 사유는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이므로, 2회라는 진술이 옳지 않다.
「행정절차법」상 온라인공청회는 원칙적으로 공청회와 병행하여 실시하고, 단독 개최는 안전 등의 이유로 공청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나 공청회가 3회 이상 무산된 경우 등에 한정된다.
-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규정은 침익적 처분뿐 아니라 수익적 처분에도 적용된다는 진술은 옳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도달된 것으로 본다는 진술은 옳다.
-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는 행정청이 직접 부과하고,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한 때에 비로소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 재판으로 정하므로, 적발 시 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이 부과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행정청은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그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며 법원이 과태료 재판으로 결정한다.
-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는 진술은 옳다.
-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면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진술은 옳다.
-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자료의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할 수 없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다만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의 신상이나 사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힌 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 개별 법령의 근거가 없어도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는 경우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같은 행정기관 내 2 이상의 부서가 동일·유사 업무분야에 대해 동일 조사대상자를 조사하는 경우 공동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사정판결에서 처분의 위법성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기준 시점을 뒤바꾼 진술이 옳지 않다.
취소소송의 위법 판단 기준시는 처분시이지만, 공공복리를 위해 청구를 기각할 필요가 있는지는 판결 직전의 사정까지 고려해 판단한다.
-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신청인의 손해 방지에 보탬이 되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판례와 같다.
-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인 공공복리는 구체적·개별적 공익이며 그 주장·소명책임이 행정청에 있다는 진술은 판례와 같다.
-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으면 설권적 처분인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항고소송으로 직접 다투어야 한다는 진술은 판례와 같다.
판례는 군인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받은 뒤 보훈급여금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가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므로, 거부할 수 있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국가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일 뿐, 국가배상을 먼저 받은 사람의 보훈급여 청구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된 경우에도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는 진술은 판례와 같다.
- 경찰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받는 공무상 요양비는 단서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판례와 같다.
- 군인연금법 등에 의한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단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진술은 판례와 같다.
A구 의회 의원인 甲은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사유를 들어 A구 의회는 甲을 의원직에서 제명하는 의결을 하였다. 이에 甲은 위 제명의결을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다투고자 한다.
지방의회 의원 제명의결 취소소송 중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제명의결 시부터 임기만료일까지 월정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이익이 남아 있으므로, 법원은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판례는 지방의회의 의원 제명의결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고, 그 처분청인 지방의회가 피고가 된다고 본다.
- 제명의결은 처분이므로 취소소송으로도 다툴 수 있어, 무효확인소송으로만 다투어야 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 지방의회는 제명의결에 관해 행정청의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는 의회 자체이고, 사무총장이 피고가 된다는 진술은 틀리다.
- 제명된 의원 본인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원고적격을 가지므로, 원고적격이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판례는 건축물의 하자를 다투는 입주예정자들에게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므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사용검사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건축물의 하자가 제거되는 것이 아니고, 입주예정자는 하자에 대해 민사상 하자담보책임 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당사자소송으로 행정법원에 제기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지방법원에 제기해 판결이 내려지면 전속관할 위반이라는 진술은 판례와 같다.
- 민사소송인 소가 행정법원에 제기되었어도 피고가 관할위반 항변 없이 본안에서 변론하면 변론관할이 생긴다는 진술은 판례와 같다.
- 생태·자연도 등급변경 고시에 대해 인근 주민에게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는 진술은 판례와 같다.
토지보상법상 협의취득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사법상 매매이므로, 그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다툰다는 진술이 옳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취득하는 공법상 수용과 구별되며, 재결에 대한 불복은 행정쟁송으로 한다.
- 사업인정고시 후 토지 사용으로 형질이 변경되는 경우 매수청구는 사업시행자에게 하고 토지수용위원회에는 수용청구를 하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매수청구를 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 헌법재판소는 매수청구권 등 보상규정을 둔 개발제한구역법 조항을 위헌으로 보지 않았으므로, 위헌결정을 하였다는 진술은 틀리다.
- 동일인 소유 토지등이 여러 개이고 토지소유자가 요구하면 사업시행자는 일괄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단계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판례는 시정명령 이행을 위한 신청·신고를 행정청이 위법하게 거부·반려하여 그 처분이 취소된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보므로, 부과할 수 있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이 경우 의무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것은 행정청의 위법한 거부 때문이므로, 의무자에게 불이행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과태료 납부 후 형사처벌을 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판례와 같다.
- 제1차 계고 후 다시 발송한 제2차·제3차 계고는 새로운 철거의무 부과가 아닌 대집행기한 연기통지에 불과하다는 진술은 판례와 같다.
- 추가 과징금 부과처분은 일괄하여 하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처분양정을 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판례와 같다.
- ㄱ. 서훈취소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행위이지만 통치행위는 아니다.
- ㄴ. 서훈은 서훈대상자의 특별한 공적에 의하여 수여되는 고도의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유족이라고 하더라도 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 ㄷ. 건국훈장 독립장이 수여된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대통령이 결재함으로써 서훈취소가 결정된 후에 국가보훈처장이 망인의 유족에게 독립유공자 서훈취소결정 통보를 하였다면 서훈취소처분취소소송에서의 피고적격은 국가보훈처장에 있다.
- ㄹ. 국가보훈처장이 서훈추천 신청자에 대한 서훈추천을 거부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볼 수는 없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으나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다툴 수 있다.
옳은 것은 ㄱ(서훈취소는 통치행위가 아님)과 ㄴ(유족은 서훈 관련 처분의 상대방이 아님)이다. 판례는 서훈취소를 사법심사가 가능한 처분으로 보며, 그 처분청은 대통령이다.
서훈은 일신전속적이므로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 처분의 상대방은 망인이고, 국가보훈처장의 유족에 대한 통보는 대통령의 처분을 알리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는 국가보훈처장이 아니라 대통령이다. 또한 서훈추천 거부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불행사로도 보지 않는다.
- ㄱ은 옳다. 서훈취소는 국가원수로서 하는 행위이지만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행위는 아니다.
- ㄴ은 옳다. 서훈의 일신전속적 성격상 유족은 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 ㄷ은 틀리다. 서훈취소처분의 피고적격은 처분을 한 대통령에게 있다.
- ㄹ은 틀리다. 서훈추천 신청에 대한 거부는 헌법재판소도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 공권력의 불행사로 보지 않는다.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 비용에 대해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 다음가는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지고, 징수금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므로, 국세와 동일한 순위이고 국고의 수입으로만 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대집행 비용 징수는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지만, 우선순위에서 국세와 같은 지위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행정대집행은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의 한 종류라는 진술은 옳다.
-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대집행의 대상인 대체적 작위의무는 공법상 의무이어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