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24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4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행정기본법」상 기간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2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3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한다.
4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 다만, 그러한 기준을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및 해설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행정기본법」의 규정이므로, 공포일을 첫날에 산입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은 초일 불산입이 원칙이고,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어도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말일 연장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 행정에 관한 기간 계산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준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 시행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어도 그 말일로 만료한다는 설명은 옳다.
  • 국민의 권익 제한·의무 부과 기간은 첫날을 산입하되 국민에게 불리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일반적으로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ㆍ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3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군인사법령에 의하여 진급예정자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진급선발취소처분을 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과세의 절차 내지 형식에 위법이 있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에 적시된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군인사법령에 따른 진급선발취소처분이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므로,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진급선발취소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다. 따라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 전부가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처분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는 처분에만 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청문은 당사자 신청이나 주재자의 판단으로 공개할 수 있으나 공익·제3자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은 옳다.
  • 당사자가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했다면 구체적 조항까지 명시하지 않았어도 거부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설명은 옳다.
  • 절차·형식의 위법으로 과세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은 그 위법사유에만 미쳐 하자를 보완한 재처분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3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작용도 포함된다.
2청구기간 내에 헌법소원이 적법하게 제기되었음에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가 없는 때에는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3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 등의 유족인 원고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국가는 「군인연금법」 소정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원고가 받은 손해배상금 상당 금액을 공제할 수 없다.
4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없더라도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적법한 헌법소원을 각하한 경우 불복·시정절차가 없다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므로, 이 설명이 옳다.

재판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은 원칙적으로 엄격히 제한되지만, 시정절차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배상 외에 권리구제 수단이 없으므로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인정한다는 것이 판례의 논리이다.

  •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작용과 비권력적 공행정작용이 포함되고 사경제주체로서의 작용은 제외되므로, 이를 포함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판례는 유족이 받은 국가배상 손해배상금 중 사망보상금과 성질이 같은 부분은 사망보상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보므로, 일체 공제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을 때에만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므로, 상호보증이 없어도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4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구「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2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
3'2002학년도부터 2005학년도까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는 연구목적으로 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를 연구목적으로 공개청구한 경우 공개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비공개사유인 업무 지장은 공개로 인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객관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인정된다.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보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다.
  • 청구인이 사본·출력물 교부 방법을 선택했다면 법정 제한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에 공개방법 선택의 재량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
  •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인지는 비공개 이익과 공개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5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및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쟁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는 행정청은 스스로 대상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2행정청은 사정변경으로 적법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3제소기간의 경과 등으로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하여도 행정청은 실권의 법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4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행정청은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스스로 처분을 직권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쟁송 도중에는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직권취소는 처분청이 위법·부당을 시정하는 행정작용이어서 쟁송의 계속 여부와 관계없고, 불가쟁력이 생긴 처분도 실권의 법리에 걸리지 않는 한 취소할 수 있다.

  • 사정변경으로 적법한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되면 장래를 향해 철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불가쟁력이 발생해도 실권의 법리에 해당하지 않으면 직권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위법·부당한 처분은 소급 취소가 원칙이고 신뢰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장래를 향해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6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정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부당지원행위의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상 제재금으로서의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도 부가되어 있으므로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행정기본법령에 따르면,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7일 전까지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문서에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신청해야 한다.
3관할 행정청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여러 가지 위반행위를 인지하였다면 전부에 대하여 일괄하여 최고한도 내에서 하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지한 위반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우선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별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4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에 관한 부과ㆍ징수 주체, 부과 사유, 상한액,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 과징금 또는 가산금 체납 시 강제징수를 하려는 경우 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행정기본법 시행령」상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 납부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7일 전까지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신청 시에는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과징금의 근거 법률에는 부과·징수 주체, 부과 사유, 상한액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 부당지원행위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금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가 더해진 것으로 형벌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여러 위반행위를 인지했다면 일괄하여 최고한도 내에서 하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은 옳다.
  • 근거 법률에 주체·사유·상한액·가산금·강제징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7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A시는 관광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甲 소유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 일대의 토지 및 건물들을 수용하였다. A시 시장은 甲에게 적법하게 토지의 인도와 건물의 철거 및 퇴거를 명하였으나 甲이 건물을 점유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 ㄱ. A시 시장의 토지인도명령에 대해 甲이 이를 불이행하더라도 그 불이행에 대해서 A시 시장은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다.
  • ㄴ. 甲이 위 건물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A시 시장은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 ㄷ. 甲이 토지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甲의 토지 인도의무는 공법상 의무에 해당하므로 그 권리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한 경우라 하더라도 A시 시장이 그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민사상 명도단행가처분을 구할 수 없다.
  • ㄹ. 甲이 위력을 행사하여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대집행 행정청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발생 방지조치 또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방지 내지 현행범체포의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ㄱ, ㄷ
2ㄴ, ㄹ
3ㄱ, ㄴ, ㄹ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다. 토지·건물의 인도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어서 대집행할 수 없고, 대집행이 가능한 철거의무는 민사소송으로 이행을 구할 수 없으며, 대집행 방해에는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판례는 토지 인도의무가 공법상 의무이더라도 대집행이 불가능한 이상 그 권리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필요하면 민사상 명도단행가처분을 구할 수 있다고 보므로, ㄷ은 옳지 않다.

  • ㄱ: 토지인도의무는 비대체적 작위의무이므로 그 불이행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어 옳다.
  • ㄴ: 행정대집행이라는 간이·특별한 수단이 있으면 민사소송으로 철거를 구할 수 없어 옳다.
  • ㄹ: 위력으로 대집행을 방해하면 위험발생 방지조치나 현행범체포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옳다.
문제 8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건 토지 지상에 예식장 등을 건축하는 것이 관계 법령상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여 민원 부서로부터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된 민원예비심사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이는 이후의 개발부담금부과처분에 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에 해당한다.
2시의 도시계획과장과 도시계획국장이 도시계획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부지에 편입한 토지에 대한 완충녹지 지정을 해제함과 아울러 당초의 토지소유자들에게 환매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이를 믿고 토지를 협의매매한 토지소유자의 완충녹지지정해제신청을 거부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3국회에서 일정한 법률안을 심의하거나 의결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로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국가가 이해관계자들에게 위 법률안에 관련된 사항을 약속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어떠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민원예비심사에서 '저촉사항 없음'을 통보한 것은 건축 가능성에 관한 회신일 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다라고 보므로,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행정청이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를 표명했어야 하며, 그 견해표명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 담당 과장·국장의 완충녹지 해제·환매 약속을 믿고 협의매매한 소유자의 해제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는 설명은 옳다.
  • 국회의 법률안 심의·의결만으로는 국가가 약속하거나 신뢰를 부여했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9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이나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
2건축물대장의 용도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건축물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3한국철도시설공단(현 국가철도공단)이 공사낙찰적격심사 감점처분의 근거로 내세운 규정은 공사낙찰적격심사세부기준이고, 이러한 규정은 공공기관이 사인과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4「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신고의 요건을 갖춘 자라고 하더라도,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과징금부과처분은 재량행위이므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하더라도 법원은 적정한 부분만 가려 일부취소할 수 없고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초과 부분만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량권 행사의 내용은 처분청이 정할 몫이어서 법원이 적정 과징금액을 스스로 정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용도변경신청 거부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쳐 처분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다.
  • 공사낙찰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공공기관의 내부규정에 불과해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
  • 무허가 건물에서는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영업을 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해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에 대한 손실은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2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금의 액수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3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행정소송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4어떤 보상항목이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에는, 피보상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는데도 토지수용위원회가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재결한 경우 피보상자는 재결취소소송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증감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취소소송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보상대상 해당 여부도 결국 보상금액에 관한 다툼이므로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영업을 위해 투자한 비용이나 기대이익의 손실은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보상금 액수를 다투려면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증액 소송을 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는 사업 진행이나 토지의 수용·사용을 정지시키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1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심판 재결의 내용이 처분청의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는 것일 때에는 그 재결의 형성력이 발생하여 당해 행정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된다.
2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3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에 행정청은 종전 거부처분 또는 재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없다.
4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고 이는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친다.
정답 및 해설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에서 판단된 위법사유에만 미치므로, 거부처분이 재결로 취소되었더라도 행정청은 종전 거부처분 또는 재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기속력은 재결과 같은 이유로 같은 처분을 반복하는 것을 금지할 뿐 새로운 사유에 의한 재처분까지 막지는 않는다.

  • 처분을 취소하는 형성재결이 있으면 별도 처분 없이 당해 처분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한다는 설명은 옳다.
  • 불복기간 경과로 확정된 처분·재결에는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은 주문뿐 아니라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2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정보의 부분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란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혹은 삭제하고 나머지 정보만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 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주취운전자가 도로 밖으로 차량을 이동하겠다며 단속경찰관으로부터 보관중이던 차량열쇠를 반환받아 몰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 ㄷ. 원고적격의 요건으로서 법률상 이익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 ㄹ. 영어 과목의 2종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 검정신청을 하였다가 불합격결정처분을 받은 자는 자신들이 검정신청한 교과서의 과목과 전혀 관계가 없는 수학 과목의 교과용 도서에 대한 합격결정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ㄴ, ㄷ이다. 판례는 주취운전자에게 차량열쇠를 돌려준 경찰관의 행위를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고, 원고적격의 법률상 이익에는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가 포함되지 않는다.

법률상 이익은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므로,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만 있는 자는 원고적격이 없다.

  • ㄱ: 부분 공개는 비공개 부분을 제외·삭제하고 나머지만 공개할 수 있고 나머지 정보만으로도 공개 가치가 있는 경우를 말하여 옳다.
  • ㄹ: 영어 교과서 검정에서 불합격한 자는 관계없는 수학 교과서 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옳다.
문제 13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 소정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2「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개인정보 보호법」 소정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고, 그 경우 행위자 역시 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3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기관과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의 처벌대상인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반면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일부로 볼 수 있어 양벌규정의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태료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은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고 그 행위자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과태료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 규정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저촉되는 것은 같은 법에 따른다는 설명은 옳다.
  • 당사자와 검사가 과태료 재판에 즉시항고할 수 있고 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4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세무서장 A가 甲에게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그 후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선언되었다. 그러나 그 과세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은 이미 경과하여 확정되었고, A는 甲 명의의 예금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였다. 한편, 과세처분의 집행을 위한 위 압류처분의 근거규정 자체는 따로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없다.

  • ㄱ. 甲에 대한 과세처분과 압류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선행처분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압류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 ㄴ. 압류처분은 과세처분 근거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고 압류처분 관련 규정이 적용될 뿐이므로, 과세처분 근거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은 압류처분과는 무관하다.
  • ㄷ. 과세처분 이후 조세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 과세처분의 집행을 위한 압류처분을 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1ㄱ
2ㄱ, ㄴ
3ㄱ, ㄷ
4ㄴ, ㄷ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ㄱ, ㄴ이다. 판례는 과세처분 근거 법률에 위헌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과세처분이 확정되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그 집행을 위한 압류 등 체납처분은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당연무효라고 본다.

위헌결정의 기속력은 위헌 법률에 근거한 새로운 행정처분뿐 아니라 이미 확정된 처분의 집행이나 그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도 금지하기 때문이다.

  • ㄱ: 甲은 위헌결정 이후의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임을 다툴 수 있으므로, 다툴 방법이 없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ㄴ: 압류처분의 근거규정이 따로 위헌으로 결정되지 않았어도 과세처분 근거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이 압류처분에 미치므로 옳지 않다.
  • ㄷ: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헌결정 이후 그 집행을 위한 압류처분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옳다.
문제 15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ㄴ.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징계해고 등에서와 같이 그 징계사유에 한하여 효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ㄷ.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이지만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약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1ㄱ, ㄴ
2ㄱ,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ㄹ이다. 「행정기본법」은 공법상 계약 체결 시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적은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사법상 계약인 공공계약에는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판례는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가 처분이 아닌 공법상 계약의 해지 의사표시이므로 징계사유에 한정해 판단하거나 「행정절차법」상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ㄴ은 옳지 않다.

  • ㄴ: 채용계약 해지는 대등한 당사자 간 의사표시여서 징계해고와 같은 제한이나 이유제시 의무가 없으므로 옳지 않다.
  • ㄷ: 토지보상법상 협의취득은 사법상 계약이어서 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채무불이행책임이나 과부족금 지급의무를 약정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문제 16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토지소유자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에 붙은 기부채납의 부관에 따라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증여)한 경우,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소유자는 위 부관으로 인하여 증여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행정행위의 부관인 부담에 정해진 바에 따라 당해 행정청이 아닌 다른 행정청이 그 부담상의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이러한 행위가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4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부관의 무효화에 의하여 본체인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에도 영향이 있게 될 수 있으며,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으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법률행위 자체는 당연무효이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부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법상 매매 등은 처분과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부담이 무효가 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므로, 당연무효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그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은 법률행위 자체의 하자(예컨대 민법상 착오·불공정 등) 유무에 따라 별도로 판단한다.

  •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부관이어서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기부채납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은 이상 착오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다른 행정청이 부담상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당연히 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17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청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2행정청이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할 때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결정은 위법하게 될 수 있다.
3도시계획의 결정ㆍ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은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ㆍ고시된 지역에 대하여도 다른 내용의 도시계획을 결정ㆍ고시할 수 있고, 이때에 후행 도시계획에 선행 도시계획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도시계획은 후행 도시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된다.
4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적 개발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장기적ㆍ종합적인 개발계획으로서 직접적인 구속력이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대상면적이 도시기본계획에서 예정했던 것보다 증가할 경우 도시기본계획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도시기본계획이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장기적·종합적 개발계획으로서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보므로, 시설결정 면적이 도시기본계획의 예정보다 늘었다고 위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도시기본계획은 행정청 내부의 지침에 불과하여 처분성도 부정되며, 행정청은 구체적 계획 수립에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 행정청이 행정계획 입안·결정 시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는 설명은 옳다.
  • 이익형량을 했더라도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되면 계획결정이 위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양립할 수 없는 후행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되면 선행 도시계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행 계획 내용으로 변경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8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2난민 인정에 관한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법령이 정한 난민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이고, 법령이 정한 난민 요건과 무관한 다른 사유만을 들어 난민 인정을 거부할 수는 없다.
3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하는 사업자단체 설립인가는 인가권자가 가지는 지도ㆍ감독 권한의 범위 등과 아울러 설립인가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재량행위로 보아야 한다.
4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부관을 붙인 경우, 그 처분허가의 법적 성질은 명령적 행정행위인 허가에 해당하며 조건으로서 부관의 부과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하는 인가로 보고, 그 허가에 조건으로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보므로, 명령적 행위인 허가여서 부관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인가는 형성적 행정행위로서 그 성질상 부관 부과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는 특정인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재량행위라는 설명은 옳다.
  • 난민 인정 신청에 대해 법령상 요건과 무관한 사유만으로 거부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자동차관리사업자단체 설립인가는 구체적 기준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재량행위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19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부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어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개선하여야 한다.
2헌법 제107조제2항은 구체적 규범통제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는 구체적 사건의 심판을 위한 선결문제로서 행정입법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법원에 대하여 당해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
3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다면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었다고 하여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
4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ㆍ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고 보므로, 유효해지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다만 반대로 유효했던 법규명령이 근거 법률의 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없어지면 그때부터 무효가 된다.

  • 정부는 위헌결정 등으로 법령의 위헌·위법이 명백한 경우 해당 법령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헌법은 구체적 규범통제를 규정하므로 당사자는 선결문제로 행정입법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시행령은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정한 권리·의무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0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환수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2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관하여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한다.
3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은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기부채납 및 사용ㆍ수익허가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한 전 단계에서 공모 제안을 받아 일정한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행위와 그 지위를 배제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므로, 처분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에서 상대방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본 것이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한 환수처분은 기속행위라는 설명은 옳다.
  • 재량권 일탈·남용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증명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옳다.
  • 고용보험·산재보험의 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는 설명은 옳다.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4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행정기본법」상 기간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2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3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한다.
4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 다만, 그러한 기준을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및 해설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행정기본법」의 규정이므로, 공포일을 첫날에 산입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은 초일 불산입이 원칙이고,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어도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말일 연장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 행정에 관한 기간 계산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준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 시행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어도 그 말일로 만료한다는 설명은 옳다.
  • 국민의 권익 제한·의무 부과 기간은 첫날을 산입하되 국민에게 불리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일반적으로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ㆍ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3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군인사법령에 의하여 진급예정자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진급선발취소처분을 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과세의 절차 내지 형식에 위법이 있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에 적시된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군인사법령에 따른 진급선발취소처분이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므로,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진급선발취소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다. 따라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 전부가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처분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는 처분에만 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청문은 당사자 신청이나 주재자의 판단으로 공개할 수 있으나 공익·제3자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은 옳다.
  • 당사자가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했다면 구체적 조항까지 명시하지 않았어도 거부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설명은 옳다.
  • 절차·형식의 위법으로 과세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은 그 위법사유에만 미쳐 하자를 보완한 재처분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3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작용도 포함된다.
2청구기간 내에 헌법소원이 적법하게 제기되었음에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가 없는 때에는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3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 등의 유족인 원고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국가는 「군인연금법」 소정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원고가 받은 손해배상금 상당 금액을 공제할 수 없다.
4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없더라도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적법한 헌법소원을 각하한 경우 불복·시정절차가 없다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므로, 이 설명이 옳다.

재판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은 원칙적으로 엄격히 제한되지만, 시정절차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배상 외에 권리구제 수단이 없으므로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인정한다는 것이 판례의 논리이다.

  •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작용과 비권력적 공행정작용이 포함되고 사경제주체로서의 작용은 제외되므로, 이를 포함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판례는 유족이 받은 국가배상 손해배상금 중 사망보상금과 성질이 같은 부분은 사망보상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보므로, 일체 공제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을 때에만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므로, 상호보증이 없어도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4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구「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2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
3'2002학년도부터 2005학년도까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는 연구목적으로 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를 연구목적으로 공개청구한 경우 공개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비공개사유인 업무 지장은 공개로 인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객관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인정된다.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보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다.
  • 청구인이 사본·출력물 교부 방법을 선택했다면 법정 제한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에 공개방법 선택의 재량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
  •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인지는 비공개 이익과 공개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5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및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쟁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는 행정청은 스스로 대상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2행정청은 사정변경으로 적법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3제소기간의 경과 등으로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하여도 행정청은 실권의 법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4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행정청은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스스로 처분을 직권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쟁송 도중에는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직권취소는 처분청이 위법·부당을 시정하는 행정작용이어서 쟁송의 계속 여부와 관계없고, 불가쟁력이 생긴 처분도 실권의 법리에 걸리지 않는 한 취소할 수 있다.

  • 사정변경으로 적법한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되면 장래를 향해 철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불가쟁력이 발생해도 실권의 법리에 해당하지 않으면 직권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위법·부당한 처분은 소급 취소가 원칙이고 신뢰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장래를 향해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6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정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부당지원행위의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상 제재금으로서의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도 부가되어 있으므로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행정기본법령에 따르면,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7일 전까지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문서에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신청해야 한다.
3관할 행정청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여러 가지 위반행위를 인지하였다면 전부에 대하여 일괄하여 최고한도 내에서 하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지한 위반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우선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별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4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에 관한 부과ㆍ징수 주체, 부과 사유, 상한액,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 과징금 또는 가산금 체납 시 강제징수를 하려는 경우 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행정기본법 시행령」상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 납부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7일 전까지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신청 시에는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과징금의 근거 법률에는 부과·징수 주체, 부과 사유, 상한액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 부당지원행위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금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가 더해진 것으로 형벌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여러 위반행위를 인지했다면 일괄하여 최고한도 내에서 하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은 옳다.
  • 근거 법률에 주체·사유·상한액·가산금·강제징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7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A시는 관광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甲 소유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 일대의 토지 및 건물들을 수용하였다. A시 시장은 甲에게 적법하게 토지의 인도와 건물의 철거 및 퇴거를 명하였으나 甲이 건물을 점유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 ㄱ. A시 시장의 토지인도명령에 대해 甲이 이를 불이행하더라도 그 불이행에 대해서 A시 시장은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다.
  • ㄴ. 甲이 위 건물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A시 시장은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 ㄷ. 甲이 토지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甲의 토지 인도의무는 공법상 의무에 해당하므로 그 권리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한 경우라 하더라도 A시 시장이 그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민사상 명도단행가처분을 구할 수 없다.
  • ㄹ. 甲이 위력을 행사하여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대집행 행정청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발생 방지조치 또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방지 내지 현행범체포의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ㄱ, ㄷ
2ㄴ, ㄹ
3ㄱ, ㄴ, ㄹ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다. 토지·건물의 인도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어서 대집행할 수 없고, 대집행이 가능한 철거의무는 민사소송으로 이행을 구할 수 없으며, 대집행 방해에는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판례는 토지 인도의무가 공법상 의무이더라도 대집행이 불가능한 이상 그 권리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필요하면 민사상 명도단행가처분을 구할 수 있다고 보므로, ㄷ은 옳지 않다.

  • ㄱ: 토지인도의무는 비대체적 작위의무이므로 그 불이행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어 옳다.
  • ㄴ: 행정대집행이라는 간이·특별한 수단이 있으면 민사소송으로 철거를 구할 수 없어 옳다.
  • ㄹ: 위력으로 대집행을 방해하면 위험발생 방지조치나 현행범체포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옳다.
문제 8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건 토지 지상에 예식장 등을 건축하는 것이 관계 법령상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여 민원 부서로부터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된 민원예비심사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이는 이후의 개발부담금부과처분에 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에 해당한다.
2시의 도시계획과장과 도시계획국장이 도시계획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부지에 편입한 토지에 대한 완충녹지 지정을 해제함과 아울러 당초의 토지소유자들에게 환매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이를 믿고 토지를 협의매매한 토지소유자의 완충녹지지정해제신청을 거부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3국회에서 일정한 법률안을 심의하거나 의결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로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국가가 이해관계자들에게 위 법률안에 관련된 사항을 약속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어떠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민원예비심사에서 '저촉사항 없음'을 통보한 것은 건축 가능성에 관한 회신일 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다라고 보므로,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행정청이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를 표명했어야 하며, 그 견해표명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 담당 과장·국장의 완충녹지 해제·환매 약속을 믿고 협의매매한 소유자의 해제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는 설명은 옳다.
  • 국회의 법률안 심의·의결만으로는 국가가 약속하거나 신뢰를 부여했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9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이나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
2건축물대장의 용도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건축물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3한국철도시설공단(현 국가철도공단)이 공사낙찰적격심사 감점처분의 근거로 내세운 규정은 공사낙찰적격심사세부기준이고, 이러한 규정은 공공기관이 사인과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4「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신고의 요건을 갖춘 자라고 하더라도,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과징금부과처분은 재량행위이므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하더라도 법원은 적정한 부분만 가려 일부취소할 수 없고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초과 부분만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량권 행사의 내용은 처분청이 정할 몫이어서 법원이 적정 과징금액을 스스로 정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용도변경신청 거부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쳐 처분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다.
  • 공사낙찰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공공기관의 내부규정에 불과해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
  • 무허가 건물에서는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영업을 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해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에 대한 손실은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2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금의 액수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3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행정소송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4어떤 보상항목이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에는, 피보상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는데도 토지수용위원회가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재결한 경우 피보상자는 재결취소소송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증감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취소소송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보상대상 해당 여부도 결국 보상금액에 관한 다툼이므로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영업을 위해 투자한 비용이나 기대이익의 손실은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보상금 액수를 다투려면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증액 소송을 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는 사업 진행이나 토지의 수용·사용을 정지시키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1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심판 재결의 내용이 처분청의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는 것일 때에는 그 재결의 형성력이 발생하여 당해 행정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된다.
2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3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에 행정청은 종전 거부처분 또는 재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없다.
4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고 이는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친다.
정답 및 해설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에서 판단된 위법사유에만 미치므로, 거부처분이 재결로 취소되었더라도 행정청은 종전 거부처분 또는 재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기속력은 재결과 같은 이유로 같은 처분을 반복하는 것을 금지할 뿐 새로운 사유에 의한 재처분까지 막지는 않는다.

  • 처분을 취소하는 형성재결이 있으면 별도 처분 없이 당해 처분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한다는 설명은 옳다.
  • 불복기간 경과로 확정된 처분·재결에는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은 주문뿐 아니라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2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정보의 부분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란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혹은 삭제하고 나머지 정보만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 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주취운전자가 도로 밖으로 차량을 이동하겠다며 단속경찰관으로부터 보관중이던 차량열쇠를 반환받아 몰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 ㄷ. 원고적격의 요건으로서 법률상 이익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 ㄹ. 영어 과목의 2종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 검정신청을 하였다가 불합격결정처분을 받은 자는 자신들이 검정신청한 교과서의 과목과 전혀 관계가 없는 수학 과목의 교과용 도서에 대한 합격결정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ㄴ, ㄷ이다. 판례는 주취운전자에게 차량열쇠를 돌려준 경찰관의 행위를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고, 원고적격의 법률상 이익에는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가 포함되지 않는다.

법률상 이익은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므로,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만 있는 자는 원고적격이 없다.

  • ㄱ: 부분 공개는 비공개 부분을 제외·삭제하고 나머지만 공개할 수 있고 나머지 정보만으로도 공개 가치가 있는 경우를 말하여 옳다.
  • ㄹ: 영어 교과서 검정에서 불합격한 자는 관계없는 수학 교과서 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옳다.
문제 13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 소정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2「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개인정보 보호법」 소정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고, 그 경우 행위자 역시 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3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기관과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의 처벌대상인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반면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일부로 볼 수 있어 양벌규정의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태료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은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고 그 행위자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과태료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 규정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저촉되는 것은 같은 법에 따른다는 설명은 옳다.
  • 당사자와 검사가 과태료 재판에 즉시항고할 수 있고 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4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세무서장 A가 甲에게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그 후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선언되었다. 그러나 그 과세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은 이미 경과하여 확정되었고, A는 甲 명의의 예금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였다. 한편, 과세처분의 집행을 위한 위 압류처분의 근거규정 자체는 따로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없다.

  • ㄱ. 甲에 대한 과세처분과 압류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선행처분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압류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 ㄴ. 압류처분은 과세처분 근거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고 압류처분 관련 규정이 적용될 뿐이므로, 과세처분 근거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은 압류처분과는 무관하다.
  • ㄷ. 과세처분 이후 조세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 과세처분의 집행을 위한 압류처분을 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1ㄱ
2ㄱ, ㄴ
3ㄱ, ㄷ
4ㄴ, ㄷ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ㄱ, ㄴ이다. 판례는 과세처분 근거 법률에 위헌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과세처분이 확정되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그 집행을 위한 압류 등 체납처분은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당연무효라고 본다.

위헌결정의 기속력은 위헌 법률에 근거한 새로운 행정처분뿐 아니라 이미 확정된 처분의 집행이나 그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도 금지하기 때문이다.

  • ㄱ: 甲은 위헌결정 이후의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임을 다툴 수 있으므로, 다툴 방법이 없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ㄴ: 압류처분의 근거규정이 따로 위헌으로 결정되지 않았어도 과세처분 근거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이 압류처분에 미치므로 옳지 않다.
  • ㄷ: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헌결정 이후 그 집행을 위한 압류처분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옳다.
문제 15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ㄴ.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징계해고 등에서와 같이 그 징계사유에 한하여 효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ㄷ.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이지만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약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1ㄱ, ㄴ
2ㄱ,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ㄹ이다. 「행정기본법」은 공법상 계약 체결 시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적은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사법상 계약인 공공계약에는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판례는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가 처분이 아닌 공법상 계약의 해지 의사표시이므로 징계사유에 한정해 판단하거나 「행정절차법」상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ㄴ은 옳지 않다.

  • ㄴ: 채용계약 해지는 대등한 당사자 간 의사표시여서 징계해고와 같은 제한이나 이유제시 의무가 없으므로 옳지 않다.
  • ㄷ: 토지보상법상 협의취득은 사법상 계약이어서 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채무불이행책임이나 과부족금 지급의무를 약정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문제 16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토지소유자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에 붙은 기부채납의 부관에 따라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증여)한 경우,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소유자는 위 부관으로 인하여 증여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행정행위의 부관인 부담에 정해진 바에 따라 당해 행정청이 아닌 다른 행정청이 그 부담상의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이러한 행위가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4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부관의 무효화에 의하여 본체인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에도 영향이 있게 될 수 있으며,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으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법률행위 자체는 당연무효이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부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법상 매매 등은 처분과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부담이 무효가 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므로, 당연무효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그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은 법률행위 자체의 하자(예컨대 민법상 착오·불공정 등) 유무에 따라 별도로 판단한다.

  •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부관이어서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기부채납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은 이상 착오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다른 행정청이 부담상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당연히 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17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청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2행정청이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할 때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결정은 위법하게 될 수 있다.
3도시계획의 결정ㆍ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은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ㆍ고시된 지역에 대하여도 다른 내용의 도시계획을 결정ㆍ고시할 수 있고, 이때에 후행 도시계획에 선행 도시계획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도시계획은 후행 도시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된다.
4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적 개발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장기적ㆍ종합적인 개발계획으로서 직접적인 구속력이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대상면적이 도시기본계획에서 예정했던 것보다 증가할 경우 도시기본계획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도시기본계획이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장기적·종합적 개발계획으로서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보므로, 시설결정 면적이 도시기본계획의 예정보다 늘었다고 위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도시기본계획은 행정청 내부의 지침에 불과하여 처분성도 부정되며, 행정청은 구체적 계획 수립에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 행정청이 행정계획 입안·결정 시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는 설명은 옳다.
  • 이익형량을 했더라도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되면 계획결정이 위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양립할 수 없는 후행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되면 선행 도시계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행 계획 내용으로 변경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8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2난민 인정에 관한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법령이 정한 난민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이고, 법령이 정한 난민 요건과 무관한 다른 사유만을 들어 난민 인정을 거부할 수는 없다.
3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하는 사업자단체 설립인가는 인가권자가 가지는 지도ㆍ감독 권한의 범위 등과 아울러 설립인가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재량행위로 보아야 한다.
4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부관을 붙인 경우, 그 처분허가의 법적 성질은 명령적 행정행위인 허가에 해당하며 조건으로서 부관의 부과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하는 인가로 보고, 그 허가에 조건으로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보므로, 명령적 행위인 허가여서 부관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인가는 형성적 행정행위로서 그 성질상 부관 부과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는 특정인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재량행위라는 설명은 옳다.
  • 난민 인정 신청에 대해 법령상 요건과 무관한 사유만으로 거부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자동차관리사업자단체 설립인가는 구체적 기준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재량행위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19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부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어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개선하여야 한다.
2헌법 제107조제2항은 구체적 규범통제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는 구체적 사건의 심판을 위한 선결문제로서 행정입법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법원에 대하여 당해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
3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다면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었다고 하여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
4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ㆍ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고 보므로, 유효해지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다만 반대로 유효했던 법규명령이 근거 법률의 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없어지면 그때부터 무효가 된다.

  • 정부는 위헌결정 등으로 법령의 위헌·위법이 명백한 경우 해당 법령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헌법은 구체적 규범통제를 규정하므로 당사자는 선결문제로 행정입법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시행령은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정한 권리·의무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0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환수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2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관하여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한다.
3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은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기부채납 및 사용ㆍ수익허가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한 전 단계에서 공모 제안을 받아 일정한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행위와 그 지위를 배제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므로, 처분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에서 상대방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본 것이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한 환수처분은 기속행위라는 설명은 옳다.
  • 재량권 일탈·남용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증명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옳다.
  • 고용보험·산재보험의 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는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