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행정기본법」의 규정이므로, 공포일을 첫날에 산입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은 초일 불산입이 원칙이고,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어도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말일 연장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 행정에 관한 기간 계산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준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 시행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어도 그 말일로 만료한다는 설명은 옳다.
- 국민의 권익 제한·의무 부과 기간은 첫날을 산입하되 국민에게 불리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설명은 옳다.
판례는 군인사법령에 따른 진급선발취소처분이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므로,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진급선발취소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다. 따라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 전부가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처분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는 처분에만 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청문은 당사자 신청이나 주재자의 판단으로 공개할 수 있으나 공익·제3자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은 옳다.
- 당사자가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했다면 구체적 조항까지 명시하지 않았어도 거부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설명은 옳다.
- 절차·형식의 위법으로 과세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은 그 위법사유에만 미쳐 하자를 보완한 재처분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다.
판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적법한 헌법소원을 각하한 경우 불복·시정절차가 없다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므로, 이 설명이 옳다.
재판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은 원칙적으로 엄격히 제한되지만, 시정절차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배상 외에 권리구제 수단이 없으므로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인정한다는 것이 판례의 논리이다.
-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작용과 비권력적 공행정작용이 포함되고 사경제주체로서의 작용은 제외되므로, 이를 포함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판례는 유족이 받은 국가배상 손해배상금 중 사망보상금과 성질이 같은 부분은 사망보상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보므로, 일체 공제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을 때에만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므로, 상호보증이 없어도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판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를 연구목적으로 공개청구한 경우 공개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비공개사유인 업무 지장은 공개로 인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객관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인정된다.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보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다.
- 청구인이 사본·출력물 교부 방법을 선택했다면 법정 제한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에 공개방법 선택의 재량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
-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인지는 비공개 이익과 공개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한다는 설명은 옳다.
행정청은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스스로 처분을 직권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쟁송 도중에는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직권취소는 처분청이 위법·부당을 시정하는 행정작용이어서 쟁송의 계속 여부와 관계없고, 불가쟁력이 생긴 처분도 실권의 법리에 걸리지 않는 한 취소할 수 있다.
- 사정변경으로 적법한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되면 장래를 향해 철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불가쟁력이 발생해도 실권의 법리에 해당하지 않으면 직권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위법·부당한 처분은 소급 취소가 원칙이고 신뢰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장래를 향해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행정기본법 시행령」상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 납부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7일 전까지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신청 시에는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과징금의 근거 법률에는 부과·징수 주체, 부과 사유, 상한액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 부당지원행위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금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가 더해진 것으로 형벌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여러 위반행위를 인지했다면 일괄하여 최고한도 내에서 하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은 옳다.
- 근거 법률에 주체·사유·상한액·가산금·강제징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A시는 관광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甲 소유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 일대의 토지 및 건물들을 수용하였다. A시 시장은 甲에게 적법하게 토지의 인도와 건물의 철거 및 퇴거를 명하였으나 甲이 건물을 점유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 ㄱ. A시 시장의 토지인도명령에 대해 甲이 이를 불이행하더라도 그 불이행에 대해서 A시 시장은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다.
- ㄴ. 甲이 위 건물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A시 시장은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 ㄷ. 甲이 토지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甲의 토지 인도의무는 공법상 의무에 해당하므로 그 권리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한 경우라 하더라도 A시 시장이 그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민사상 명도단행가처분을 구할 수 없다.
- ㄹ. 甲이 위력을 행사하여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대집행 행정청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발생 방지조치 또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방지 내지 현행범체포의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다. 토지·건물의 인도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어서 대집행할 수 없고, 대집행이 가능한 철거의무는 민사소송으로 이행을 구할 수 없으며, 대집행 방해에는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판례는 토지 인도의무가 공법상 의무이더라도 대집행이 불가능한 이상 그 권리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필요하면 민사상 명도단행가처분을 구할 수 있다고 보므로, ㄷ은 옳지 않다.
- ㄱ: 토지인도의무는 비대체적 작위의무이므로 그 불이행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어 옳다.
- ㄴ: 행정대집행이라는 간이·특별한 수단이 있으면 민사소송으로 철거를 구할 수 없어 옳다.
- ㄹ: 위력으로 대집행을 방해하면 위험발생 방지조치나 현행범체포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옳다.
판례는 민원예비심사에서 '저촉사항 없음'을 통보한 것은 건축 가능성에 관한 회신일 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다라고 보므로,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행정청이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를 표명했어야 하며, 그 견해표명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 담당 과장·국장의 완충녹지 해제·환매 약속을 믿고 협의매매한 소유자의 해제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는 설명은 옳다.
- 국회의 법률안 심의·의결만으로는 국가가 약속하거나 신뢰를 부여했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과징금부과처분은 재량행위이므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하더라도 법원은 적정한 부분만 가려 일부취소할 수 없고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초과 부분만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량권 행사의 내용은 처분청이 정할 몫이어서 법원이 적정 과징금액을 스스로 정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용도변경신청 거부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쳐 처분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다.
- 공사낙찰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공공기관의 내부규정에 불과해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
- 무허가 건물에서는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판례는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는데도 토지수용위원회가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재결한 경우 피보상자는 재결취소소송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증감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취소소송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보상대상 해당 여부도 결국 보상금액에 관한 다툼이므로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영업을 위해 투자한 비용이나 기대이익의 손실은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보상금 액수를 다투려면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증액 소송을 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는 사업 진행이나 토지의 수용·사용을 정지시키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에서 판단된 위법사유에만 미치므로, 거부처분이 재결로 취소되었더라도 행정청은 종전 거부처분 또는 재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기속력은 재결과 같은 이유로 같은 처분을 반복하는 것을 금지할 뿐 새로운 사유에 의한 재처분까지 막지는 않는다.
- 처분을 취소하는 형성재결이 있으면 별도 처분 없이 당해 처분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한다는 설명은 옳다.
- 불복기간 경과로 확정된 처분·재결에는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은 주문뿐 아니라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친다는 설명은 옳다.
- ㄱ. 정보의 부분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란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혹은 삭제하고 나머지 정보만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 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주취운전자가 도로 밖으로 차량을 이동하겠다며 단속경찰관으로부터 보관중이던 차량열쇠를 반환받아 몰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 ㄷ. 원고적격의 요건으로서 법률상 이익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 ㄹ. 영어 과목의 2종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 검정신청을 하였다가 불합격결정처분을 받은 자는 자신들이 검정신청한 교과서의 과목과 전혀 관계가 없는 수학 과목의 교과용 도서에 대한 합격결정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옳지 않은 것은 ㄴ, ㄷ이다. 판례는 주취운전자에게 차량열쇠를 돌려준 경찰관의 행위를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고, 원고적격의 법률상 이익에는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가 포함되지 않는다.
법률상 이익은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므로,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만 있는 자는 원고적격이 없다.
- ㄱ: 부분 공개는 비공개 부분을 제외·삭제하고 나머지만 공개할 수 있고 나머지 정보만으로도 공개 가치가 있는 경우를 말하여 옳다.
- ㄹ: 영어 교과서 검정에서 불합격한 자는 관계없는 수학 교과서 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옳다.
판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기관과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의 처벌대상인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반면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일부로 볼 수 있어 양벌규정의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태료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은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고 그 행위자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과태료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 규정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저촉되는 것은 같은 법에 따른다는 설명은 옳다.
- 당사자와 검사가 과태료 재판에 즉시항고할 수 있고 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는 설명은 옳다.
세무서장 A가 甲에게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그 후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선언되었다. 그러나 그 과세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은 이미 경과하여 확정되었고, A는 甲 명의의 예금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였다. 한편, 과세처분의 집행을 위한 위 압류처분의 근거규정 자체는 따로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없다.
- ㄱ. 甲에 대한 과세처분과 압류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선행처분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압류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 ㄴ. 압류처분은 과세처분 근거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고 압류처분 관련 규정이 적용될 뿐이므로, 과세처분 근거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은 압류처분과는 무관하다.
- ㄷ. 과세처분 이후 조세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 과세처분의 집행을 위한 압류처분을 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ㄱ, ㄴ이다. 판례는 과세처분 근거 법률에 위헌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과세처분이 확정되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그 집행을 위한 압류 등 체납처분은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당연무효라고 본다.
위헌결정의 기속력은 위헌 법률에 근거한 새로운 행정처분뿐 아니라 이미 확정된 처분의 집행이나 그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도 금지하기 때문이다.
- ㄱ: 甲은 위헌결정 이후의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임을 다툴 수 있으므로, 다툴 방법이 없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ㄴ: 압류처분의 근거규정이 따로 위헌으로 결정되지 않았어도 과세처분 근거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이 압류처분에 미치므로 옳지 않다.
- ㄷ: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헌결정 이후 그 집행을 위한 압류처분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옳다.
- ㄱ. 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ㄴ.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징계해고 등에서와 같이 그 징계사유에 한하여 효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ㄷ.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이지만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약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옳은 것은 ㄱ, ㄹ이다. 「행정기본법」은 공법상 계약 체결 시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적은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사법상 계약인 공공계약에는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판례는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가 처분이 아닌 공법상 계약의 해지 의사표시이므로 징계사유에 한정해 판단하거나 「행정절차법」상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ㄴ은 옳지 않다.
- ㄴ: 채용계약 해지는 대등한 당사자 간 의사표시여서 징계해고와 같은 제한이나 이유제시 의무가 없으므로 옳지 않다.
- ㄷ: 토지보상법상 협의취득은 사법상 계약이어서 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채무불이행책임이나 과부족금 지급의무를 약정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판례는 부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법상 매매 등은 처분과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부담이 무효가 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므로, 당연무효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그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은 법률행위 자체의 하자(예컨대 민법상 착오·불공정 등) 유무에 따라 별도로 판단한다.
-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부관이어서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기부채납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은 이상 착오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다른 행정청이 부담상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당연히 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판례는 도시기본계획이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장기적·종합적 개발계획으로서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보므로, 시설결정 면적이 도시기본계획의 예정보다 늘었다고 위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도시기본계획은 행정청 내부의 지침에 불과하여 처분성도 부정되며, 행정청은 구체적 계획 수립에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 행정청이 행정계획 입안·결정 시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는 설명은 옳다.
- 이익형량을 했더라도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되면 계획결정이 위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양립할 수 없는 후행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되면 선행 도시계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행 계획 내용으로 변경된다는 설명은 옳다.
판례는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하는 인가로 보고, 그 허가에 조건으로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보므로, 명령적 행위인 허가여서 부관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인가는 형성적 행정행위로서 그 성질상 부관 부과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는 특정인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재량행위라는 설명은 옳다.
- 난민 인정 신청에 대해 법령상 요건과 무관한 사유만으로 거부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자동차관리사업자단체 설립인가는 구체적 기준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재량행위라는 설명은 옳다.
판례는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고 보므로, 유효해지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다만 반대로 유효했던 법규명령이 근거 법률의 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없어지면 그때부터 무효가 된다.
- 정부는 위헌결정 등으로 법령의 위헌·위법이 명백한 경우 해당 법령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헌법은 구체적 규범통제를 규정하므로 당사자는 선결문제로 행정입법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시행령은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정한 권리·의무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판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행위와 그 지위를 배제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므로, 처분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에서 상대방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본 것이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한 환수처분은 기속행위라는 설명은 옳다.
- 재량권 일탈·남용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증명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옳다.
- 고용보험·산재보험의 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는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