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25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5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다수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2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지방의회의 조사ㆍ감사를 위해 채택된 증인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를 그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등 부과할 것을 규정한 조례안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어서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행위는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지방의회 증인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를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한 조례안은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합헌적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목적에 비추어 증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액수를 달리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아 그 조례안을 무효로 보았다.

  •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뒤 청소업자 난립을 이유로 한 폐기물처리업 불허가는 신뢰보호·비례원칙에 반하는 재량권 남용이라는 설명은 옳다.
  • 주택사업계획승인에 사업과 아무 관련 없는 토지의 기부채납 부관을 붙이면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는 설명은 옳다.
  •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 교부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체육시설업에 있어서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접수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하여 무신고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2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구「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ㆍ군수 등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때에는 행정관청은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지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3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4구「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납골당설치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하므로, 형식적 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및 해설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납골당설치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자기완결적 신고로 보아 도달 시 곧바로 효력이 생긴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납골당설치 신고가 관련 법령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행정청이 심사해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신고로 보고, 그 수리 거부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인정한다.

  • 신고체육시설업에서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는 접수 시 효력이 생기므로 수리가 거부되어도 무신고 영업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형식적 요건을 갖춘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는 실체적 이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실체적 요건을 심사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3
행정행위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 중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소급적으로 직권취소하였더라도, 도로관리청은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취소된 부분의 점용면적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하면 그 부과처분으로 인한 법률효과는 일단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후 다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조세부과처분을 하여도 이미 소멸한 법률효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3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권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는 법리는 쟁송취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행정청이 의료법인의 이사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제1처분)을 직권으로 취소(제2처분)한 경우, 제1처분과 제2처분 사이에 법원에 의하여 선임결정된 임시이사들의 지위는 법원의 해임결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소멸된다.
정답 및 해설

도로점용허가 중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소급적으로 직권취소하였다면 도로관리청은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급적 직권취소로 그 부분의 점용허가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게 되므로, 그에 대한 점용료 부과의 근거도 소급하여 사라져 반환 의무가 생긴다.

  •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하면 그 법률효과는 소멸하므로, 다시 동일한 과세대상에 부과처분을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처분일 뿐 소멸한 효과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수익적 처분의 취소를 중대한 공익상 필요 등이 있을 때로 제한하는 법리는 직권취소에 관한 것으로 쟁송취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을 직권취소하면 그 사이에 선임된 임시이사의 지위는 법원의 해임결정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4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ㄴ. 환지계획은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의 근거가 되고 그 자체가 직접 토지소유자 등의 법률상의 지위를 변동시키거나 다른 고유한 법률효과를 수반하는 것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 ㄷ.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공권력행위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ㄷ이다. 환지계획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본 ㄴ은 판례와 반대이다.

판례는 환지계획이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의 근거가 될 뿐, 그 자체로 토지소유자 등의 법률상 지위를 변동시키거나 고유한 법률효과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 ㄱ: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고시로 확정되면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옳다.
  • ㄴ: 환지계획 자체는 처분성이 부정되므로 옳지 않다.
  • ㄷ: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법령의 뒷받침으로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이 예상되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옳다.
문제 5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어업면허처분에서 면허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경우, 면허의 유효기간은 어업면허처분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은 행정행위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부관인 점용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위법사유가 있다면 이로써 도로점용허가 처분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3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은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도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부과할 수 없다.
4사도개설허가에서 정해진 공사기간은 사도개설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이라 보아야 하므로, 공사기간 내에 사도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면 사도개설허가는 당연히 실효된다.
정답 및 해설

사도개설허가에서 정한 공사기간은 공사기간을 정한 것일 뿐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므로, 그 기간 내에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허가가 당연히 실효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당연 실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사도개설허가를 공사기간 경과로 효력을 잃는 허가로 보지 않고, 공사기간은 사도 개설 공사를 그 기간 내에 하라는 의미로 이해한다.

  •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은 면허의 효력을 제한하는 부관으로서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은 본질적 요소이므로 그 결정에 위법이 있으면 도로점용허가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는 설명은 옳다.
  • 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은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도 부과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6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사실상 영업이 양도ㆍ양수되었지만 승계신고 및 그 수리처분이 있기 이전에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였다면 양수인의 영업 중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은 양도인에게 귀속된다.
2산림청장이 「산림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임야를 대부하는 행위는 사경제적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계약이지만, 이 대부계약에 의한 대부료부과 조치는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다.
3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면, 기본행위의 하자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4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그것이 행정청의 추단적 의사에 부합하고 상대방이 이를 알 수 있는 경우에도, 행정처분에 이와 같은 의사표시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영업이 사실상 양도되었으나 승계신고·수리 전에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영업을 허락하였다면, 양수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양도인에게 귀속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수리 전까지는 양도인이 여전히 영업허가자이므로, 그 명의로 이루어진 영업 중의 위반행위에 대해 양도인이 제재처분의 상대방이 된다고 본다.

  • 국유임야 대부계약이 사법상 계약이면 그에 따른 대부료 부과도 사법상 이행청구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 인가처분 자체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의 하자를 내세워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옳지 않다.
  • 논리적으로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 의사표시는 행정청의 추단적 의사에 부합하고 상대방이 알 수 있으면 처분에 묵시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문제 7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甲 주식회사가 국책사업인 '한국형헬기 개발사업'에 개발주관사업자 중 하나로 참여하여 국가 산하 중앙행정기관인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한국형헬기 민군겸용 핵심구성품 개발협약'의 법률관계는 공법관계에 해당한다.
2구「예산회계법」상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3과학기술기본법령상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의 해지 통보는 단순히 대등 당사자의 지위에서 형성된 공법상 계약을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다.
4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관리청인 국립의료원이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한 사법상 계약이다.
정답 및 해설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한국형헬기 민군겸용 핵심구성품 개발협약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으로서 그 법률관계가 공법관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 협약을 공법상 계약으로 보아, 그에 따른 정산금 등 분쟁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본다.

  • 구 예산회계법상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사법상 행위이므로 그 분쟁은 민사소송의 대상이어서 옳지 않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의 해지 통보는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단순한 계약 종료의 의사표시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로서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므로 순수한 사법상 계약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8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마을버스 한정면허시 확정되는 마을버스 노선을 정함에 있어서 기존 일반노선버스의 노선과의 중복 허용 정도에 대한 판단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2구「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는 부작위의무를 해제해 주는 행위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3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 징수의 요건은 구「국유재산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가는 처분청의 기속행위이다.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정답 및 해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성격이 있어 그 처분 여부와 내용의 결정은 재량행위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기속행위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에 관한 법령 규정의 문언과 체제, 대기환경 개선이라는 입법목적 등을 고려해 행정청에 재량을 인정한다.

  • 마을버스 노선을 정할 때 기존 일반노선버스와의 중복 허용 정도 판단은 행정청의 재량이라는 설명은 옳다.
  •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징수는 요건이 법률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어 기속행위라는 설명은 옳다.
  •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행정청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9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행정청은 행정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마친 후 입법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여야 한다.
2구「국적법」에 따른 귀화는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처분의 이유제시를 규정한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3국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때에도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와 관련한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4다수의 당사자등에 의해 선정된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은 직접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국가에 대한 행정처분에도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므로 이 설명이 옳다.

판례는 국가라고 하여 처분의 상대방으로서 절차적 보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없고, 국가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도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 공청회 재개최 규정은 처분을 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된 경우 다시 개최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행정입법안에 대해 반드시 다시 개최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귀화는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으로 행정절차법 적용이 제외되므로, 처분의 이유제시 규정이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당사자등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직접 할 수도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국가기관등은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
  • ㄷ. 재소자가 교도관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증명자료 확보를 위해 ‘징벌위원회 회의록’ 등의 정보공개를 요청한 경우, 징벌위원회 회의록 중 징벌절차 진행 부분은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
1ㄱ
2ㄱ, ㄷ
3ㄴ, ㄷ
4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이의신청 시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되 법령상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이면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는 ㄱ뿐이므로, 고를 것은 ㄱ이다.

정보공개법은 국가기관등이 이의신청을 받으면 심의회를 개최하도록 하면서, 이미 심의를 거친 사항, 단순·반복적 청구,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인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한다.

  • ㄴ: 판례는 제3자와 관련된 정보라도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므로 옳지 않다.
  • ㄷ: 판례는 징벌위원회 회의록 중 비공개 심사·의결 부분은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나, 징벌절차 진행 부분은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므로 옳지 않다.
문제 11
제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2「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 제척기간의 적용 대상인 제재처분은 '인허가의 정지ㆍ취소ㆍ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에 한정된다.
3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처분사유들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할 수 있다.
4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한 별도의 처분으로써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다시 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여러 처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처분사유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하나의 제재처분을 지탱하는 사유 일부에 흠이 있어도 나머지 사유로 처분이 정당하다면 처분 전체를 유지한다.

  • 법정 한도액을 초과한 과징금부과처분은 법원이 적정한 액수를 정할 수 없으므로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은 옳다.
  • 행정기본법상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제재처분은 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에 한정된다는 설명은 옳다.
  • 효력기간이 정해진 제재처분의 효력 발생 후에도 행정청은 별도의 처분으로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다시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2
공법상 부당이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그 후의 부당이득으로서의 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법률관계는 단순한 민사 관계에 불과한 것이고,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야 하는 관계로 볼 수 없다.
2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3당연무효인 변상금부과처분에 의하여 납부한 오납금에 대한 납부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이 납부된 것이므로 납부시에 발생하여 확정된다.
4국가는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구「국유재산법」에 따른 변상금 부과ㆍ징수권을 행사해야 하고, 이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국가는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징수권을 행사하는 것과 별도로 국유재산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서로 배척하지 않는다고 본다.

  •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후의 과오납금 반환관계는 단순한 민사 관계로서 행정소송 절차에 따를 관계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조세환급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고 환급가산금은 그에 대한 법정이자라는 설명은 옳다.
  • 당연무효인 변상금부과처분에 따라 낸 오납금의 반환청구권은 납부 시에 발생하여 확정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2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 규정이 적용된다.
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장기미등기자가 같은 법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4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행정기본법」은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에는 행정상 강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기본법은 형사·행형·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른 사항과 함께 외국인의 출입국 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상 강제 규정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열거한다.

  •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한 대집행 비용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장기미등기자가 법정기간이 지난 뒤라도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고유의 자치사무 수행 중 도로법을 위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양벌규정의 처벌대상 법인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4
행정소송의 제소기간과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2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3행정청이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법정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행정심판법」의 규정은 행정소송 제기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4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도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경우에도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는 제소기간 제한이 없으나,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이 준용된다고 본다.

  •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라는 설명은 옳다.
  •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길게 잘못 알린 경우의 구제 규정은 행정소송 제기에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청구기간을 넘긴 부적법한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받은 뒤 그로부터 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냈다고 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이 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5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피고적격이 있는 행정청은 지방의회이다.
2합의제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기관 자체가 피고가 되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회가 피고가 된다.
3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처분청이 대통령인 경우에는 대통령이 피고가 된다.
4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정답 및 해설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처분을 한 경우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는 설명이 옳다.

대리관계를 밝힌 처분은 피대리 행정청의 처분으로서 효과가 귀속되므로, 그 행정청이 처분청으로서 피고적격을 가진다.

  •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의 피고는 조례를 공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고 지방의회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므로 옳지 않다.
  • 처분청이 대통령인 국가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한 소는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하므로 옳지 않다.
문제 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재결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재결을 할 수 있다.
3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4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재결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보상액을 변경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보상액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이의재결은 수용재결의 취소뿐 아니라 보상액 증감도 할 수 있는 점에서, 보상액을 다투는 당사자에게 실질적 구제 수단이 된다.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으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사업인정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재결에 계산상·기재상 잘못이 명백하면 토지수용위원회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경정재결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보상액은 협의에 의한 경우 협의 성립 당시, 재결에 의한 경우 수용·사용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7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가배상법」상의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고 나아가 「민법」상의 공작물의 점유자의 책임과는 달리 면책사유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2'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3'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에는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4공유나 사유임을 불문하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도로의 노선인정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다고 하여도 해당 도로는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도로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노선인정 등 공용개시가 있어야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이 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영조물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용개시가 없는 사실상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공공 목적에 공여한 물적 설비로 볼 수 없어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며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 책임과 달리 면책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설명은 옳다.
  • 공공의 영조물에는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는 경우뿐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 이용상태가 제3자의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주는 경우도 설치·관리의 하자에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8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소멸한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존속하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2「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면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에 관한 규정이나 신의칙에 어긋난다.
3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4처분청이 「행정절차법」상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에 그칠 뿐, 그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환수결정은 법령에 따라 환수금액이 당연히 정해지는 것이므로,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행정절차법이나 신의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이를 위반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환수결정이 재량의 여지 없이 법정 요건에 따라 이루어지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고 본다.

  •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처분은 그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거부처분 후 새로운 신청의 취지로 다시 신청한 것을 다시 거절하면 새로운 거부처분이 된다는 설명은 옳다.
  •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심판청구기간이 연장될 수 있을 뿐 그 때문에 처분이 위법해지지는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9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반하는 것이라면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법질서의 통일성과 모순금지 원칙에 따라 그것은 법질서상 당연무효이고, 행정내부적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
2행정처분이 법규성이 없는 내부지침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또 내부지침 등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하여 반드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3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효의 처분이다.
4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내부 사무처리규정인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이 처분권자의 이름으로 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무효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전결은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 방식에 관한 것이어서, 처분은 대외적으로 처분권한이 있는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해진 이상 권한 없는 자의 처분이 아니다.

  • 상위법령에 반하는 행정규칙은 법질서의 통일성과 모순금지 원칙에 따라 당연무효이고 행정내부적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법규성 없는 내부지침에 위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해지지 않고, 지침 요건에 부합한다고 반드시 적법한 것도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대법원판결로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이 확정되면 대법원은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0
인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허가권자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3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가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4어떤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인허가의 근거 법령에서 절차간소화를 위하여 관련 인허가를 의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둔 경우, 사업시행자는 인허가를 신청하면서 반드시 관련 인허가의제 처리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가 위법함을 다투려는 이해관계인은 주된 처분이 아니라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 의제된 인허가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된다고 본다.

  •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는 설명은 옳다.
  •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허가권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사업시행자가 인허가를 신청하면서 반드시 관련 인허가의제 처리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5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다수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2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지방의회의 조사ㆍ감사를 위해 채택된 증인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를 그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등 부과할 것을 규정한 조례안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어서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행위는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지방의회 증인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를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한 조례안은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합헌적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목적에 비추어 증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액수를 달리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아 그 조례안을 무효로 보았다.

  •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뒤 청소업자 난립을 이유로 한 폐기물처리업 불허가는 신뢰보호·비례원칙에 반하는 재량권 남용이라는 설명은 옳다.
  • 주택사업계획승인에 사업과 아무 관련 없는 토지의 기부채납 부관을 붙이면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는 설명은 옳다.
  •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 교부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체육시설업에 있어서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접수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하여 무신고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2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구「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ㆍ군수 등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때에는 행정관청은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지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3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4구「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납골당설치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하므로, 형식적 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및 해설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납골당설치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자기완결적 신고로 보아 도달 시 곧바로 효력이 생긴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납골당설치 신고가 관련 법령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행정청이 심사해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신고로 보고, 그 수리 거부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인정한다.

  • 신고체육시설업에서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는 접수 시 효력이 생기므로 수리가 거부되어도 무신고 영업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형식적 요건을 갖춘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는 실체적 이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실체적 요건을 심사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3
행정행위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 중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소급적으로 직권취소하였더라도, 도로관리청은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취소된 부분의 점용면적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하면 그 부과처분으로 인한 법률효과는 일단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후 다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조세부과처분을 하여도 이미 소멸한 법률효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3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권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는 법리는 쟁송취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행정청이 의료법인의 이사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제1처분)을 직권으로 취소(제2처분)한 경우, 제1처분과 제2처분 사이에 법원에 의하여 선임결정된 임시이사들의 지위는 법원의 해임결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소멸된다.
정답 및 해설

도로점용허가 중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소급적으로 직권취소하였다면 도로관리청은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급적 직권취소로 그 부분의 점용허가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게 되므로, 그에 대한 점용료 부과의 근거도 소급하여 사라져 반환 의무가 생긴다.

  •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하면 그 법률효과는 소멸하므로, 다시 동일한 과세대상에 부과처분을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처분일 뿐 소멸한 효과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수익적 처분의 취소를 중대한 공익상 필요 등이 있을 때로 제한하는 법리는 직권취소에 관한 것으로 쟁송취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을 직권취소하면 그 사이에 선임된 임시이사의 지위는 법원의 해임결정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4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ㄴ. 환지계획은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의 근거가 되고 그 자체가 직접 토지소유자 등의 법률상의 지위를 변동시키거나 다른 고유한 법률효과를 수반하는 것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 ㄷ.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공권력행위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ㄷ이다. 환지계획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본 ㄴ은 판례와 반대이다.

판례는 환지계획이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의 근거가 될 뿐, 그 자체로 토지소유자 등의 법률상 지위를 변동시키거나 고유한 법률효과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 ㄱ: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고시로 확정되면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옳다.
  • ㄴ: 환지계획 자체는 처분성이 부정되므로 옳지 않다.
  • ㄷ: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법령의 뒷받침으로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이 예상되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옳다.
문제 5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어업면허처분에서 면허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경우, 면허의 유효기간은 어업면허처분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은 행정행위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부관인 점용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위법사유가 있다면 이로써 도로점용허가 처분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3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은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도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부과할 수 없다.
4사도개설허가에서 정해진 공사기간은 사도개설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이라 보아야 하므로, 공사기간 내에 사도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면 사도개설허가는 당연히 실효된다.
정답 및 해설

사도개설허가에서 정한 공사기간은 공사기간을 정한 것일 뿐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므로, 그 기간 내에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허가가 당연히 실효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당연 실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사도개설허가를 공사기간 경과로 효력을 잃는 허가로 보지 않고, 공사기간은 사도 개설 공사를 그 기간 내에 하라는 의미로 이해한다.

  •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은 면허의 효력을 제한하는 부관으로서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은 본질적 요소이므로 그 결정에 위법이 있으면 도로점용허가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는 설명은 옳다.
  • 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은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도 부과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6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사실상 영업이 양도ㆍ양수되었지만 승계신고 및 그 수리처분이 있기 이전에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였다면 양수인의 영업 중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은 양도인에게 귀속된다.
2산림청장이 「산림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임야를 대부하는 행위는 사경제적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계약이지만, 이 대부계약에 의한 대부료부과 조치는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다.
3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면, 기본행위의 하자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4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그것이 행정청의 추단적 의사에 부합하고 상대방이 이를 알 수 있는 경우에도, 행정처분에 이와 같은 의사표시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영업이 사실상 양도되었으나 승계신고·수리 전에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영업을 허락하였다면, 양수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양도인에게 귀속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수리 전까지는 양도인이 여전히 영업허가자이므로, 그 명의로 이루어진 영업 중의 위반행위에 대해 양도인이 제재처분의 상대방이 된다고 본다.

  • 국유임야 대부계약이 사법상 계약이면 그에 따른 대부료 부과도 사법상 이행청구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 인가처분 자체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의 하자를 내세워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옳지 않다.
  • 논리적으로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 의사표시는 행정청의 추단적 의사에 부합하고 상대방이 알 수 있으면 처분에 묵시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문제 7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甲 주식회사가 국책사업인 '한국형헬기 개발사업'에 개발주관사업자 중 하나로 참여하여 국가 산하 중앙행정기관인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한국형헬기 민군겸용 핵심구성품 개발협약'의 법률관계는 공법관계에 해당한다.
2구「예산회계법」상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3과학기술기본법령상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의 해지 통보는 단순히 대등 당사자의 지위에서 형성된 공법상 계약을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다.
4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관리청인 국립의료원이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한 사법상 계약이다.
정답 및 해설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한국형헬기 민군겸용 핵심구성품 개발협약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으로서 그 법률관계가 공법관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 협약을 공법상 계약으로 보아, 그에 따른 정산금 등 분쟁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본다.

  • 구 예산회계법상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사법상 행위이므로 그 분쟁은 민사소송의 대상이어서 옳지 않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의 해지 통보는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단순한 계약 종료의 의사표시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로서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므로 순수한 사법상 계약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8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마을버스 한정면허시 확정되는 마을버스 노선을 정함에 있어서 기존 일반노선버스의 노선과의 중복 허용 정도에 대한 판단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2구「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는 부작위의무를 해제해 주는 행위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3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 징수의 요건은 구「국유재산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가는 처분청의 기속행위이다.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정답 및 해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성격이 있어 그 처분 여부와 내용의 결정은 재량행위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기속행위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에 관한 법령 규정의 문언과 체제, 대기환경 개선이라는 입법목적 등을 고려해 행정청에 재량을 인정한다.

  • 마을버스 노선을 정할 때 기존 일반노선버스와의 중복 허용 정도 판단은 행정청의 재량이라는 설명은 옳다.
  •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징수는 요건이 법률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어 기속행위라는 설명은 옳다.
  •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행정청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9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행정청은 행정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마친 후 입법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여야 한다.
2구「국적법」에 따른 귀화는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처분의 이유제시를 규정한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3국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때에도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와 관련한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4다수의 당사자등에 의해 선정된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은 직접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국가에 대한 행정처분에도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므로 이 설명이 옳다.

판례는 국가라고 하여 처분의 상대방으로서 절차적 보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없고, 국가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도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 공청회 재개최 규정은 처분을 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된 경우 다시 개최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행정입법안에 대해 반드시 다시 개최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귀화는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으로 행정절차법 적용이 제외되므로, 처분의 이유제시 규정이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당사자등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직접 할 수도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국가기관등은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
  • ㄷ. 재소자가 교도관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증명자료 확보를 위해 ‘징벌위원회 회의록’ 등의 정보공개를 요청한 경우, 징벌위원회 회의록 중 징벌절차 진행 부분은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
1ㄱ
2ㄱ, ㄷ
3ㄴ, ㄷ
4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이의신청 시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되 법령상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이면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는 ㄱ뿐이므로, 고를 것은 ㄱ이다.

정보공개법은 국가기관등이 이의신청을 받으면 심의회를 개최하도록 하면서, 이미 심의를 거친 사항, 단순·반복적 청구,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인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한다.

  • ㄴ: 판례는 제3자와 관련된 정보라도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므로 옳지 않다.
  • ㄷ: 판례는 징벌위원회 회의록 중 비공개 심사·의결 부분은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나, 징벌절차 진행 부분은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므로 옳지 않다.
문제 11
제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2「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 제척기간의 적용 대상인 제재처분은 '인허가의 정지ㆍ취소ㆍ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에 한정된다.
3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처분사유들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할 수 있다.
4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한 별도의 처분으로써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다시 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여러 처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처분사유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하나의 제재처분을 지탱하는 사유 일부에 흠이 있어도 나머지 사유로 처분이 정당하다면 처분 전체를 유지한다.

  • 법정 한도액을 초과한 과징금부과처분은 법원이 적정한 액수를 정할 수 없으므로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은 옳다.
  • 행정기본법상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제재처분은 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에 한정된다는 설명은 옳다.
  • 효력기간이 정해진 제재처분의 효력 발생 후에도 행정청은 별도의 처분으로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다시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2
공법상 부당이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그 후의 부당이득으로서의 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법률관계는 단순한 민사 관계에 불과한 것이고,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야 하는 관계로 볼 수 없다.
2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3당연무효인 변상금부과처분에 의하여 납부한 오납금에 대한 납부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이 납부된 것이므로 납부시에 발생하여 확정된다.
4국가는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구「국유재산법」에 따른 변상금 부과ㆍ징수권을 행사해야 하고, 이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국가는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징수권을 행사하는 것과 별도로 국유재산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서로 배척하지 않는다고 본다.

  •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후의 과오납금 반환관계는 단순한 민사 관계로서 행정소송 절차에 따를 관계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조세환급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고 환급가산금은 그에 대한 법정이자라는 설명은 옳다.
  • 당연무효인 변상금부과처분에 따라 낸 오납금의 반환청구권은 납부 시에 발생하여 확정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2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 규정이 적용된다.
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장기미등기자가 같은 법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4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행정기본법」은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에는 행정상 강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기본법은 형사·행형·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른 사항과 함께 외국인의 출입국 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상 강제 규정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열거한다.

  •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한 대집행 비용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장기미등기자가 법정기간이 지난 뒤라도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고유의 자치사무 수행 중 도로법을 위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양벌규정의 처벌대상 법인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4
행정소송의 제소기간과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2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3행정청이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법정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행정심판법」의 규정은 행정소송 제기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4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도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경우에도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는 제소기간 제한이 없으나,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이 준용된다고 본다.

  •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라는 설명은 옳다.
  •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길게 잘못 알린 경우의 구제 규정은 행정소송 제기에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청구기간을 넘긴 부적법한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받은 뒤 그로부터 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냈다고 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이 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5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피고적격이 있는 행정청은 지방의회이다.
2합의제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기관 자체가 피고가 되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회가 피고가 된다.
3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처분청이 대통령인 경우에는 대통령이 피고가 된다.
4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정답 및 해설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처분을 한 경우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는 설명이 옳다.

대리관계를 밝힌 처분은 피대리 행정청의 처분으로서 효과가 귀속되므로, 그 행정청이 처분청으로서 피고적격을 가진다.

  •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의 피고는 조례를 공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고 지방의회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므로 옳지 않다.
  • 처분청이 대통령인 국가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한 소는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하므로 옳지 않다.
문제 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재결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재결을 할 수 있다.
3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4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재결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보상액을 변경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보상액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이의재결은 수용재결의 취소뿐 아니라 보상액 증감도 할 수 있는 점에서, 보상액을 다투는 당사자에게 실질적 구제 수단이 된다.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으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사업인정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재결에 계산상·기재상 잘못이 명백하면 토지수용위원회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경정재결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보상액은 협의에 의한 경우 협의 성립 당시, 재결에 의한 경우 수용·사용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7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가배상법」상의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고 나아가 「민법」상의 공작물의 점유자의 책임과는 달리 면책사유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2'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3'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에는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4공유나 사유임을 불문하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도로의 노선인정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다고 하여도 해당 도로는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도로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노선인정 등 공용개시가 있어야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이 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영조물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용개시가 없는 사실상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공공 목적에 공여한 물적 설비로 볼 수 없어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며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 책임과 달리 면책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설명은 옳다.
  • 공공의 영조물에는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는 경우뿐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 이용상태가 제3자의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주는 경우도 설치·관리의 하자에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8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소멸한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존속하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2「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면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에 관한 규정이나 신의칙에 어긋난다.
3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4처분청이 「행정절차법」상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에 그칠 뿐, 그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환수결정은 법령에 따라 환수금액이 당연히 정해지는 것이므로,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행정절차법이나 신의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이를 위반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환수결정이 재량의 여지 없이 법정 요건에 따라 이루어지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고 본다.

  •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처분은 그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거부처분 후 새로운 신청의 취지로 다시 신청한 것을 다시 거절하면 새로운 거부처분이 된다는 설명은 옳다.
  •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심판청구기간이 연장될 수 있을 뿐 그 때문에 처분이 위법해지지는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9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반하는 것이라면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법질서의 통일성과 모순금지 원칙에 따라 그것은 법질서상 당연무효이고, 행정내부적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
2행정처분이 법규성이 없는 내부지침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또 내부지침 등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하여 반드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3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효의 처분이다.
4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내부 사무처리규정인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이 처분권자의 이름으로 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무효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전결은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 방식에 관한 것이어서, 처분은 대외적으로 처분권한이 있는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해진 이상 권한 없는 자의 처분이 아니다.

  • 상위법령에 반하는 행정규칙은 법질서의 통일성과 모순금지 원칙에 따라 당연무효이고 행정내부적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법규성 없는 내부지침에 위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해지지 않고, 지침 요건에 부합한다고 반드시 적법한 것도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대법원판결로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이 확정되면 대법원은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0
인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허가권자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3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가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4어떤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인허가의 근거 법령에서 절차간소화를 위하여 관련 인허가를 의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둔 경우, 사업시행자는 인허가를 신청하면서 반드시 관련 인허가의제 처리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가 위법함을 다투려는 이해관계인은 주된 처분이 아니라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 의제된 인허가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된다고 본다.

  •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는 설명은 옳다.
  •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허가권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사업시행자가 인허가를 신청하면서 반드시 관련 인허가의제 처리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