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2년 1회 2부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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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등」은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한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이나 통행하면서 이동전선 및 이에 부속하는 접속기구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사용 전 점검은 이 조문이 지목하는 두 대상, 즉 이동전선의 절연 상태와 접속기구의 절연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물이 찬 바닥에서 수중펌프를 사용하는 상황에서는 접속 부위의 절연 결함이 곧바로 감전으로 이어진다.
[해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의 방열복 내열원단 시험성능기준이다. 난연성은 잔염 및 잔진시간이 2초 미만이고 녹거나 떨어지지 말아야 하며 탄화길이가 102밀리미터 이내일 것, 절연저항은 표면과 이면의 절연저항이 1메가옴 이상일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방열복은 방열상의·방열하의·방열일체복·방열장갑·방열두건으로 구분되며, 내열원단 외에 부품인 안면렌즈에 대해서도 별도의 성능기준이 적용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ㆍ기계장치 작업)가 근거다. 같은 조는 차량등을 충전부로부터 300cm 이상 이격시키되 대지전압이 50kV를 넘는 경우 10kV 증가할 때마다 이격거리를 10cm씩 증가시킬 것, 충전전로의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 등을 설치한 경우 이격거리를 절연용 방호구 앞면까지로 할 수 있음, 가공 붐대의 버킷이나 끝부분 등이 충전전로의 전압에 적합하게 절연되어 있고 유자격자가 작업하는 경우 붐대의 절연되지 않은 부분과 충전전로 간 이격거리를 접근 한계거리까지로 할 수 있음을 정한다.
또한 근로자가 차량등의 어느 부분과도 접촉하지 않도록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되, 근로자가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등을 착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또는 차량등의 절연되지 않은 부분이 접근 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지 않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접지된 차량등이 충전전로와 접촉할 우려가 있으면 지상의 근로자가 접지점에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한다. 답안 항목은 모두 이 조문에서 나온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는 다음 전기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도록 정한다.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ㆍ기구, 철판ㆍ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답안의 네 항목이 이 조문의 설치 대상 전부에 해당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는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할 것을 준수하도록 정한다. 세 가지가 곧 답안이며, 작업대를 올린 채 사람을 태우고 이동하다 바닥의 철근에 걸린 상황은 이 세 가지를 모두 위반한 경우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붕괴 등의 위험 방지)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했을 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하도록 다음 각 호를 정하고 있다.
1.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2. 버팀대의 긴압(緊壓)의 정도
3. 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4. 침하의 정도
문항은 3가지를 요구하지만 조문의 호는 4개이므로, 답안은 네 항목을 모두 제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