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교부세를 특정재원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넘기면서 그 재원을 보전하려고 만든 지방교부세의 한 종류로, 지방교부세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원이다.
- 우리나라 지방세는 재산과세 비중이 커서 경기 변동에 따른 세수 신장성이 약하다.
- 지방세는 국세보다 주민이 받는 편익에 따라 부담하는 응익성 원칙이 중시된다.
- 재정자립도는 자체수입 비율만 보여 재정규모나 세출구조를 반영하지 못한다.
뉴거버넌스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환관계·비개인화·공급자 중심을 중시한다는 내용이다.
임무수행의 비개인화와 공급자 중심 접근은 전통적 관료제의 특징이다. 뉴거버넌스는 정부·시장·시민사회가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는 네트워크적 관리를 강조한다.
- 정부뿐 아니라 기업·정당·시민단체·제3섹터 등에 대한 종합적 신뢰 확립이 과제가 된다.
- 시민단체·제3섹터·민간도 정부와 함께 정책네트워크의 주체가 된다.
- 공공부문의 역할을 전면 재검토하는 국가 재창조의 개념을 포함한다.
- 추종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자신감을 심어준다.
- 추종자에게 개별적 관심과 배려를 보이고, 지적 자극을 부여한다.
- 추종자에게 도덕적 목표와 임무, 미래의 비전을 추구하도록 격려한다.
제시된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것은 변혁적 리더십이다.
변혁적 리더십은 카리스마(비전 제시)·영감적 동기부여·개별적 배려·지적 자극을 통해 추종자의 가치와 신념을 바꾸고 권한을 부여해 기대 이상의 성과를 이끌어낸다.
- 카리스마적 리더십: 리더 개인의 비범한 자질에 대한 추종이 핵심이며 개별적 배려나 지적 자극, 권한 부여까지 포괄하지 않는다.
- 촉매적 리더십: 복잡한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를 연결·협력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
- 발전적 리더십: 변화를 이끌되 리더가 추종자에게 봉사하는 서번트 리더십 성격이 강해 제시된 세 요소를 모두 대표하는 유형으로 보기 어렵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할 때 생기는 내적 타당성 저해요인은 선정요인이다.
두 집단을 무작위로 배정하지 않아 처음부터 구성원의 특성이 다르면, 결과 차이가 정책 효과인지 집단 차이인지 구별할 수 없다.
- 오염요인: 실험 도중 집단 간 접촉 등으로 통제집단이 처리의 영향을 받는 문제이다.
- 도구요인: 사전·사후 측정 도구나 측정 방법이 달라져 생기는 문제이다.
- 상실요인: 실험 도중 구성원이 이탈해 집단 구성이 달라지는 문제이다.
| ㄱ. 수입대체경비 | ㄴ. 이용 |
| ㄷ. 명시이월 | ㄹ. 계속비 |
| ㅁ. 이체 | ㅂ. 국고채무부담행위 |
| ㅅ. 사고이월 | ㅇ. 전용 |
| ㅈ. 예비비 |
국회 의결이 필요한 신축성 수단은 이용·명시이월·계속비·국고채무부담행위이다.
이용은 미리 국회 의결을 얻은 경우에만 할 수 있고, 명시이월·계속비·국고채무부담행위는 그 금액이나 대상을 예산으로 국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수입대체경비: 수입이 초과하면 그 범위에서 초과지출을 행정부가 할 수 있다.
- 이체: 정부조직 개편 시 예산 소관을 행정부가 바꾸는 것으로 국회 의결이 필요 없다.
- 사고이월: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행정부가 이월하는 것이다.
- 전용: 세항·목 사이의 융통으로 행정부 승인으로 한다.
목표의 대치를 처음 언급한 학자가 막스 베버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목표대치는 미헬스(R. Michels)가 정당 조직 연구에서 처음 제기한 것으로, 조직 지도부가 본래 목표보다 조직 유지와 자신의 지위를 우선시하게 된다는 과두제의 철칙과 관련된다. 베버는 관료제의 합리성을 강조한 학자이다.
- 개혁 과정에서 관료가 조직 존속을 위해 새 목표를 내세우며 저항하는 것도 수단이 목표를 대신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 머튼은 규칙과 절차 자체를 목표로 삼는 형식주의를 과잉동조로 설명하였다.
- 목표대치는 조직 전체나 환경보다 조직 내부 문제를 중시할 때 나타난다.
감축관리 방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목표관리제의 도입이다.
감축관리는 불필요한 조직·인력·사업을 줄여 자원을 재배분하는 관리이다. 목표관리는 참여를 통해 목표를 설정·평가하는 일반 관리기법으로 감축 자체를 위한 장치가 아니다.
- 조직과 정원의 정비: 기구·인력을 축소·통폐합하는 대표적 감축 방법이다.
- 일몰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업·기관을 자동 폐지하는 감축 장치이다.
- 사업시행의 보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을 미루어 지출을 줄인다.
주민감사청구의 연서 요건을 유권자 50분의 1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지방자치법은 비율이 아니라 시·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그 밖의 시·군·자치구별로 상한 인원수를 두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를 요구하였다.
- 시·도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자치구는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한다.
-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는 사항은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야 한다.
규제정책이 분배정책보다 집행 성공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리플리와 프랭클린에 따르면 규제정책은 비용을 부담하는 집단의 반발로 논쟁과 갈등이 심해 분배정책보다 집행의 성공가능성이 낮다.
- 규제정책은 이익과 손해가 명확히 갈려 분배정책보다 갈등이 크다.
- 분배정책은 갈등이 적어 안정적인 집행 절차를 확립하기 쉽다.
- 분배정책은 관련자들이 혜택을 나누는 관계라 관계가 안정적이다.
대표관료제의 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역차별 문제의 해소이다.
대표관료제는 소외 집단을 할당·우대해 임용하므로 실적이 높은 다른 집단이 불이익을 받는 역차별을 오히려 낳는다는 비판을 받는다.
- 관료제의 민주화: 다양한 사회집단이 관료제 안에 대표되어 민주성이 높아진다.
- 관료의 책임성 제고: 출신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내부통제 효과가 있다.
- 정책의 형평성 제고: 소외 집단의 이익이 정책에 반영된다.
작은 정부의 판단기준에 규제 범위와 권력관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부 규모는 공무원 수·조직·예산 같은 외형뿐 아니라 국민생활에 대한 규제의 범위와 정부·국민 간 권력관계 등 정부 기능과 영향력까지 포함해 판단한다.
- 작은 정부론은 신자유주의와 신고전학파 경제이론에 근거한다.
- 고비용 구조를 벗어나야 한다는 압력 속에서 등장하였다.
- 정부규모의 총량에 관심을 두고 무절제한 팽창에 반대한다.
예비비에 관한 옳은 설명은 국회·법원 등이 예비금을 따로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대법원 등 독립기관은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예비비와 별도로 예비금을 예산에 계상해 운용한다.
- 예비비는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지출에 쓰이므로 사전의결 원칙과 목적 외 사용 금지(한정성) 원칙의 예외이며, 예산완전성 원칙의 예외가 아니다.
- 당시 예비비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아니라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하였다.
성격이 가장 다른 것은 앨더퍼의 성장욕구이다.
성장욕구는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발전시키려는 고차원 욕구로 매슬로의 자아실현 욕구에 대응한다. 나머지는 고차원 욕구에 이르지 못한 상태나 하위 차원의 욕구를 가리킨다.
- 맥클리랜드의 친교욕구: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는 사회적 욕구이다.
- 허즈버그의 위생요인: 충족되어도 불만만 없앨 뿐 동기를 유발하지 못하는 하위 요인이다.
- 아지리스의 미성숙인: 성숙한 인간으로 발전하지 못한 상태를 뜻한다.
행정통제에 관한 옳은 설명은 부패방지법이 내부고발인과 친족·동거인의 신변보호 장치를 둔다는 것이다.
부패방지법은 부패행위 신고자가 보복을 받지 않도록 신분보장과 함께 신고자 및 그 친족·동거인에 대한 신변보호를 규정하였다.
- 행정절차법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정책 등을 미리 알리는 행정예고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 행정 전문성이 커지면서 외부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내부통제와 공무원의 자율적 책임이 더 중요해졌다.
정책모형의 원인변수와 결과변수를 조작해 정책대안을 만든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결과변수는 정책의 산물이므로 직접 조작할 수 없다. 정책대안은 원인변수 가운데 정부가 조작할 수 있는 정책변수를 바꾸어 만든다.
- 정책모형은 문제의 원인을 밝혀 이를 제거·통제할 대안 탐색에 도움을 준다.
- 대안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준다.
- 예측 능력은 모형의 타당성과 변수 자료의 정확성에 달려 있다.
노조전임자에게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무원노조법상 노조전임자는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둘 수 있지만 전임기간 동안 무급휴직으로 처리되어 보수를 받지 않는다.
- 정책결정이나 임용권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 사항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
- 보수는 교섭 대상이지만 보수·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 노조대표자는 교섭할 권한과 함께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성과주의 예산의 단점이 아닌 것은 예산편성과 집행의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다.
성과주의 예산은 사업별 업무량과 단위원가로 예산을 편성하므로 관리 중심의 예산제도로서 편성과 집행 관리를 오히려 쉽게 한다.
- 공공사업은 업무측정단위를 정하기 어렵다.
- 단위원가를 산정하기 어렵다.
- 사업 단위로 편성되어 품목별 예산보다 입법부의 엄격한 회계통제가 어렵다.
전자정부 등장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시장실패로 정부가 정보화를 주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다.
전자정부는 관료제의 비효율을 극복하고 고객 중심·성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정부혁신의 흐름 속에서 등장하였다. 시장실패를 이유로 한 정부개입 논리와는 거리가 있다.
- 공공재의 비시장성에서 오는 과다투입과 관료조직의 비효율을 극복하려는 정부 재창조의 필요성과 관련된다.
- 인력 감축·성과 중심·고객 중심을 추구하는 신공공관리 개혁과 관련된다.
- 서비스의 수요민감성과 신속성을 요구하는 시대적 요청과 관련된다.
ㄱ. 정책집행자 자신이 정책목표를 정하고 이 목표가 채택되도록 설득한다.
ㄴ. 정책집행자는 자신의 정책목표달성에 필요한 수단들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결정자와 협상한다.
ㄷ. 정책집행자는 자신의 정책목표달성에 필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ㄹ. 정책결정자는 정책집행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한다.
관료적 기업가형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다.
관료적 기업가형은 나카무라와 스몰우드의 유형 가운데 집행자의 권한이 가장 큰 유형으로, 집행자가 목표를 세우고 결정자를 설득해 그 목표를 채택하게 한다.
- ㄱ(O): 집행자가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결정자를 설득한다.
- ㄴ(O): 목표 달성에 필요한 수단을 확보하려고 결정자와 협상한다.
- ㄷ(O): 집행자가 목표를 달성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 ㄹ(X): 결정자가 집행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주는 것은 결정자가 목표를 구체화하지 못하는 재량적 실험가형의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