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적 접근방법은 일선관료의 재량을 중시하므로, 일선집행관료의 재량권을 축소하고 통제를 강화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량 축소와 계층적 통제 강화는 정책결정자의 목표와 지침에서 출발하는 하향적 접근방법(forward mapping)의 처방이다. 상향적 접근은 오히려 일선관료에게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재량과 자원을 부여하는 데 초점을 둔다.
- 정책목표 대신 집행문제 해결에 초점: 명확하고 일관된 목표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는 상향적 접근의 특징이다.
- 성공 기준을 결정권자 의도에 대한 순응이 아니라 일선관료의 바람직한 행동 유발로 보는 것: 상향적 접근의 평가 관점이다.
- 말단 집행계층부터 차상위계층으로 올라가며 필요한 재량과 자원을 파악: 엘모어(Elmore)가 제시한 후방향적 접근(backward mapping)의 절차이다.
정부가 비정부조직의 공공재 생산비용을 지원하는 관계는 보완적 관계이므로, 이를 대체적 관계라고 한 설명이 가장 적합하지 않다.
영(D. Young)의 분류에서 대체적 관계는 정부가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공공재를 비정부조직이 스스로 대신 공급하는 경우이고,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비정부조직이 서비스를 전달하는 경우는 보완적 관계이다.
- 적대적 관계보다 동반자적 관계 확산: 거버넌스 확대에 따른 오늘날의 일반적 경향이다.
- 자발성·자율성·이익의 비배분성: 이윤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비영리조직의 대표적 특징이다.
- 정부가 특정 분야 비정부조직의 성장을 유도해 형성된 의존적 관계: 시민사회 기반이 약한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나타난다.
국가공무원법상 직급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이므로, 직무의 종류를 빠뜨린 직급 설명이 정확하지 않다.
직급은 같은 직급에 속한 직위에 임용자격·시험·보수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단위이므로 직무의 종류까지 유사해야 한다. 직무의 종류가 달라도 곤란성·책임도가 비슷한 직위를 묶는 것은 직위분류제의 등급 개념에 가깝다.
- 직위: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으로, 법의 정의와 같다.
- 직렬: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고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으로, 옳다.
- 직류: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으로, 옳다.
- ㄱ. 결산은 정부의 예산집행의 결과가 정당한 경우 집행책임을 해제하는 법적 효과를 가진다.
- ㄴ. 결산심의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출이 지적되면 그 정부활동은 무효나 취소가 된다.
- ㄷ.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은 부처별 한도액 제한을 받는다.
- ㄹ. 국회심의 후의 예산은 당초 행정부 제출 예산보다 증액되기도 한다.
- ㅁ.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는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이 있다.
우리나라 예산과정에 대한 옳은 설명은 ㄱ, ㄹ, ㅁ이다.
결산은 예산집행이 정당하면 정부의 집행책임을 해제하는 효과를 가지고(ㄱ), 국회는 정부 동의를 얻어 증액할 수 있어 최종 예산이 정부안보다 커지기도 하며(ㄹ),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과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예산집행의 대표적인 신축성 확보 장치이다(ㅁ).
- ㄴ: 결산심의에서 위법·부당한 지출이 지적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정부활동이 무효나 취소가 되지는 않으며, 정치적 책임 추궁이나 시정 요구로 이어질 뿐이다.
- ㄷ: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을 뿐, 증액된 부분에 부처별 한도액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 ㄱ. 예산서에는 사업의 목적과 목표에 대한 기술서가 포함되며, 재원은 활동 단위를 중심으로 배분된다.
- ㄴ. 사업의 대안들을 제시하도록 하고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에 대해 재원배분을 선택하도록 한다.
- ㄷ. 예산의 배정과정에서 필요 사업량이 제시되므로 예산과 사업을 연계시킬 수 있다.
- ㄹ. 장기적인 계획과의 연계보다는 단위사업만을 중시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목표의식이 결여될 수 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은 ㄱ, ㄷ, ㄹ이다.
성과주의 예산은 사업의 목적과 활동을 기술하고 활동 단위로 재원을 배분하며(ㄱ), 사업량(업무량)과 단위원가를 제시해 예산과 사업을 연계한다(ㄷ). 다만 단위사업 중심이어서 장기 계획과의 연계와 전략적 목표의식이 약하다는 한계가 있다(ㄹ).
ㄴ처럼 사업 대안을 제시·비교해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에 재원을 배분하는 것은 대안 분석을 중시하는 계획예산제도(PPBS)나 영기준예산제도(ZBB)의 특징이며, 성과주의 예산의 특징이 아니다.
자율적 책임성은 절차 준수보다 결과와 성과를 중시하므로, 성과보다는 절차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다는 설명이 가장 적합하지 않다.
절차와 규정 준수를 강조하는 것은 외부의 법·제도·상관에 의해 통제되는 제도적 책임성(accountability)의 특징이다. 자율적 책임성은 공무원 스스로의 내면 기준과 직업윤리에 따라 능동적으로 국민 요구에 대응하는 책임이다.
- 직업윤리와 책임감에 기초해 적극적·자발적 재량을 발휘: 자율적 책임성의 핵심이다.
- 객관적 기준 확정이 곤란해 내면의 가치와 기준을 따름: 주관적 책임이라는 자율적 책임성의 성격이다.
-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히 인식해 능동적으로 대응: 대응성으로 나타나는 자율적 책임성이다.
행정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가장 적합하지 않다.
지방자치법은 협의회 결정의 이행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정하고 있다. 다만 행정협의회는 법인격이 없어, 별도의 법인인 지방자치단체조합과 구별된다.
- 사무위탁: 비용 절감과 규모의 경제라는 장점이 있지만 위탁처리비용 산정 문제 등으로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 지방자치단체조합: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일부를 공동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규약을 정하고 지방의회 의결과 승인 절차를 거쳐 설립할 수 있다.
- 협력 의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 요청이나 협의·조정·승인·지원 요청을 받으면 법령의 범위에서 협력하여야 한다.
- ㄱ. 조직의 기본구성 단위는 팀으로, 수직적 조직구조를 강조한다.
- ㄴ. 불확실한 환경에 요구되는 조직의 기억과 학습의 가능성에 주목한다.
- ㄷ. 리더에게는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미래 비전 창조의 역할이 요구된다.
- ㄹ. 체계화된 학습이 강조됨에 따라 조직구성원의 권한은 약화된다.
학습조직에 대한 옳은 설명은 ㄴ, ㄷ이다.
학습조직은 불확실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조직의 기억과 학습 능력에 주목하고(ㄴ), 리더에게 구성원이 공유할 수 있는 미래 비전을 창조하는 역할을 요구한다(ㄷ).
- ㄱ: 학습조직의 기본구성 단위가 팀인 것은 맞지만, 수직적 구조가 아니라 부서 간 경계를 허문 수평적 조직구조를 강조한다.
- ㄹ: 학습조직은 구성원의 권한 강화(empowerment)를 통해 자율적 학습과 문제 해결을 촉진하므로 권한이 약화되지 않는다.
내부수익률은 클수록 사업의 수익성이 높으므로, 내부수익률이 낮은 대안일수록 좋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내부수익률은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로, 이 값이 기준이 되는 사회적 할인율보다 크면 사업을 채택할 만하고 여러 대안 중에서는 내부수익률이 높은 대안이 우선한다.
-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내부수익률의 정의이다.
- 사업 종료 후 다시 투자비가 드는 변이된 사업: 현금흐름의 부호가 여러 번 바뀌면 내부수익률이 복수로 나올 수 있다.
- 순현재가치 기준과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음: 사업 규모나 편익 발생 시기의 차이 때문에 두 기준의 순위가 엇갈릴 수 있다.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노동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노동부 장관의 허가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공무원법은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사실상 노무 종사 공무원의 노조 전임 허가권을 노동 관계 주무 장관이 아니라 그 공무원이 속한 기관의 장관에게 두고 있다.
- 징계의 종류: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의 6종이다.
- 고위공무원단: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국장 등 보조기관뿐 아니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직위도 포함된다.
-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외부효과·자연독점·불완전 경쟁·정보의 비대칭에 모두 적절한 대응방식은 정부규제이다.
정부규제는 오염 배출 규제(외부효과), 요금·진입 규제(자연독점), 독과점 규제(불완전 경쟁), 표시·공시 의무(정보의 비대칭)처럼 네 상황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범용적 수단이다.
- 공적공급: 공공재와 자연독점에는 적합하지만 불완전 경쟁이나 정보의 비대칭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는 맞지 않는다.
- 공적유도: 보조금·조세 감면 등으로 외부효과 등에 대응하는 방식이어서 자연독점·불완전 경쟁에는 적합하지 않다.
- 민영화: 시장실패가 아니라 정부실패에 대한 대응 방식이다.
원만한 대인관계는 위생요인(불만요인)에 속하므로 동기요인과 가장 거리가 멀다.
허즈버그는 성취·인정·책임·성장처럼 직무 자체와 관련되어 만족을 높이는 요인을 동기요인으로, 대인관계·보수·작업조건·감독·조직 정책처럼 직무 환경과 관련되어 불만을 줄일 뿐인 요인을 위생요인으로 구분했다.
- 보다 많은 책임 부여: 동기요인인 책임에 해당한다.
- 상사의 직무성취 인정: 동기요인인 인정에 해당한다.
- 개인적 성장과 발전 경험: 동기요인인 성장·발전에 해당한다.
바스의 변혁적 리더십 구성요인에 합리적 과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바스 등은 변혁적 리더십의 요인으로 카리스마(이상적 영향력), 영감적 동기부여, 지적 자극, 개별적 배려를 제시했다. 변혁적 리더십은 합리적 계산보다 비전과 감성적 호소로 구성원의 가치와 신념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
- 영감적 리더십: 높은 기대와 비전을 전달해 구성원을 고무하는 요인이다.
- 카리스마적 리더십: 비전 제시로 구성원의 존경과 신뢰를 얻는 핵심 요인이다.
- 개별적 배려: 구성원 개개인의 욕구와 성장을 고려하는 요인이다.
성실하다는 한 요소의 인상이 창의성·청렴성 평정까지 좌우했으므로 연쇄효과(halo effect)에 해당한다.
연쇄효과는 어느 한 평정요소에 대한 평가가 성격이 다른 다른 평정요소의 평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오류이다.
- 근접효과: 평정 시점에 가까운 최근의 실적이나 사건이 평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오류이다.
- 관대화 경향: 평정 결과가 전반적으로 실제보다 후한 쪽에 집중되는 오류이다.
- 선입견과 편견: 출신·학력·성별 등 직무와 무관한 요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평정에 개입하는 오류이다.
현금의 출납에 근거한 회계방식은 현금주의이므로, 발생주의 복식부기를 그렇게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발생주의는 현금 수수 시점이 아니라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고, 복식부기는 거래를 차변과 대변에 이중으로 기록해 자기검증이 가능하게 한다.
- 원가 개념 제고와 성과측정 능력 향상: 감가상각 등 비용을 인식해 사업의 원가를 파악할 수 있다.
- 재정 투명성과 자기검증 기능: 대차 균형을 통해 오류와 비리를 줄일 수 있다.
- 부실채권 정보 왜곡 우려: 회수 불가능한 채권도 발생 시점에 자산·수익으로 인식되므로 정보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이 발생주의의 단점으로 지적된다.
정보화 사회에서도 관료의 정보 독점은 오히려 권력의 오·남용 위험을 키우므로, 그 문제가 없어진다는 설명이 가장 옳지 않다.
정보를 독점한 관료나 정부가 이를 통제 수단으로 쓰면 전자전제주의로 흐를 수 있어, 정보공개와 시민 참여가 함께 요구된다.
- 피라미드형에서 수평적 네트워크구조로 전환: 정보의 공유와 확산에 따른 조직구조 변화이다.
- 전자정부와 문서 없는 정부: 정보통신기술로 행정 업무가 전자적으로 처리된다.
- 원스톱·논스톱 행정서비스: 한 번의 접속으로 여러 서비스를 시간 제약 없이 받을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거대 담론과 보편 이론을 거부하므로, 거시이론·거시정치로 행정현상을 설명한다는 설명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포스트모더니즘 행정이론은 상상, 해체, 영역파괴, 타자성을 중심으로 미시이론·미시정치와 다원적 담론을 강조한다.
- 신공공관리론: 전통적 관료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성을 높이려 민간기업의 운영방식을 공공부문에 도입한다.
- 피터스의 정부모형: 전통적 정부모형의 대안으로 시장적·참여적·신축적·탈내부규제 정부모형을 제시했다.
- 신공공서비스론: 효율성보다 시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 모든 사람의 더 나은 생활 보장을 행정의 역할로 본다.
신공공관리론의 인식론적 기초는 신자유주의, 뉴거버넌스론은 공동체주의이므로 두 이론의 기초를 서로 바꿔 놓은 비교가 가장 옳지 않다.
신공공관리론은 시장 원리와 경쟁을 공공부문에 도입하는 반면, 뉴거버넌스론은 정부·시장·시민사회 간 신뢰에 기반한 네트워크와 협력을 강조한다.
- 작동원리: 신공공관리론은 경쟁, 뉴거버넌스론은 협력으로 옳게 대비했다.
- 서비스: 신공공관리론은 민영화·민간위탁, 뉴거버넌스론은 공동 공급으로 옳게 대비했다.
- 관리가치: 신공공관리론은 결과(outcome), 뉴거버넌스론은 신뢰(trust)로 옳게 대비했다.
정부업무평가의 대상기관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뿐 아니라 공공기관도 포함되므로, 공공기관을 제외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은 국정 전반의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법이 정한 공공기관까지 평가대상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 정부업무평가의 정의: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평가대상기관이 행하는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법의 정의와 같다.
-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평가의 통합 실시: 평가의 중복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합하여 실시하도록 한 원칙에 부합한다.
- 특정평가: 국무총리가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최악의 상황을 전제하고 정책대안의 결과를 예측하는 방법은 보수적 결정이다.
보수적 결정은 불확실성을 주어진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소극적 대처 방법으로, 각 대안의 최악의 결과를 비교해 그중 가장 나은 대안을 고르는 최소극대화(maximin) 사고와 같다.
- 중복적·가외적 대비: 같은 기능을 여러 장치에 중복 배치해 실패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최악의 상황을 전제한 결과 예측 방법은 아니다.
- 민감도 분석: 모형의 매개변수 값이 변할 때 대안의 결과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분석하는 방법이다.
- 분기점 분석: 대안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분기점을 찾아 어떤 가정 아래에서 어느 대안이 유리한지 확인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