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목이 말한 사회적 능률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기적 능률이다.
디목(Dimock)은 기계적 능률을 비판하며 인간적 가치 실현과 사회 목적 달성을 중시하는 사회적 능률을 제창했다. 사회적 능률은 인간적·합목적적·상대적·장기적·민주적 능률로 설명되므로, 단기적 능률은 오히려 기계적 능률 쪽 성격이다.
- 인간적 능률: 인간의 존엄과 만족을 고려하는 능률로 사회적 능률에 해당한다.
- 합목적적 능률: 사회적 목적 달성에 부합하는지를 따지는 능률로 사회적 능률에 해당한다.
- 상대적 능률: 투입·산출의 절대적 비율이 아니라 가치와 상황을 고려하는 능률로 사회적 능률에 해당한다.
매트릭스 구조는 기능구조와 사업구조의 화학적 결합을 시도한 이중 권한 구조이다.
구성원이 기능부서와 사업(프로젝트)부서에 동시에 소속되어 이중 명령 계통을 따르므로, 기능적 전문성과 사업 단위의 신속한 대응을 함께 얻으려는 조직이다.
- 산출물에 기초한 사업부서화 방식: 사업(부서)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 구성원을 핵심업무(업무 과정) 중심으로 배열: 수평구조(팀·프로세스 조직)에 대한 설명이다.
- 핵심기능 외의 기능을 외부기관과 계약으로 수행: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 ㄱ. 영세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 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통합
- ㄷ. 기업의 대기오염 방지 시설 의무화
- ㄹ. 광화문 복원
순서대로 재분배정책, 구성정책, 규제정책, 상징정책이 바르게 짝지어진다.
영세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은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자원을 이전하는 재분배정책이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통합한 것은 정부기구의 구조를 바꾸는 구성정책이다. 기업에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의무화한 것은 개인·기업의 행위를 제약하는 규제정책이며, 광화문 복원은 국가 정체성과 자긍심에 호소하는 상징정책이다.
- 임대주택 건설을 분배정책으로 본 조합: 저소득층에 대한 자원 이전이므로 재분배정책이다.
- 임대주택 건설을 상징정책, 정부기구 통합을 추출정책으로 본 조합: 각각 재분배정책과 구성정책이다.
- 정부기구 통합을 재분배정책, 대기오염 방지 의무화를 추출정책으로 본 조합: 각각 구성정책과 규제정책이며, 추출정책은 조세·병역처럼 자원을 거두어들이는 정책이다.
중층제가 단층제보다 행정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중층제는 기능이 여러 계층에 나뉘어 행정책임이 모호해지기 쉽다.
단층제는 계층이 하나여서 중복행정이 적고 책임 소재가 분명하며, 중층제는 광역단체가 보완·조정 기능을 하는 대신 이중행정과 책임 분산 문제가 생긴다.
- 계층구조가 정치형태·면적·인구 등에 따라 다양하다는 설명은 옳다.
- 중층제에서 광역단체가 중간에 끼어 기초단체와 중앙정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단층제가 중복행정으로 인한 지연과 낭비를 줄인다는 설명은 옳다.
다원주의는 권력이 여러 집단에 분산되어 각종 이익집단이 정책과정에 동등한 접근기회를 갖는다고 본다.
다원주의적 민주국가에서는 정부가 여러 집단의 요구를 중재·조정하는 심판자 역할을 하며, 의제설정도 사회 집단이 주도하는 외부주도모형이 일반적이다.
- 동원모형에 따른 의제설정: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정치 엘리트가 강한 사회에서 주로 나타난다.
- 사법부 역할 미미: 다원주의 체제에서는 권력이 분산되어 사법부도 정책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엘리트의 지배적 권력 행사: 다원주의가 아니라 엘리트론의 주장이다.
정책 창문이 한번 열리면 상당 기간 유지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킹던에 따르면 정책 창문은 짧은 기간만 열렸다가 닫힌다.
킹던의 정책흐름모형에서 문제·정치·정책의 세 흐름이 결합(coupling)될 때 정책 창문이 열리는데, 이 기회는 오래가지 않으므로 정책 선도가는 창문이 열린 짧은 시기에 대안을 관철해야 한다.
- 문제·정치·정책의 흐름이 함께할 때 열리기 쉽다는 설명은 옳다.
- 의제설정부터 최고의사결정까지 필요한 여건이 성숙될 때 열린다는 설명은 옳다.
- 한번 닫히면 다시 열릴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설명은 옳다.
엄격하게 구분된 부서 간 경쟁을 통한 학습을 강조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학습조직은 부서 간 경계를 허물고 협력·공유하는 학습을 강조한다.
학습조직은 지식의 창출·공유를 통해 스스로 변화하는 조직으로,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앤 수평적 구조와 구성원 권한 강화, 공유된 비전을 특징으로 한다.
- 전략수립 과정에서 일선 구성원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설명은 옳다.
- 구성원의 권한 강화가 강조된다는 설명은 옳다.
- 조직 리더의 사려 깊은 리더십이 요구된다는 설명은 옳다.
기업식 정부운영과 신자유주의적 행정개혁은 신행정학이 아니라 신공공관리론의 주장이다.
신행정학은 1960년대 말 미국의 사회 혼란을 배경으로 등장하여 사회적 형평성, 가치 지향, 적실성, 참여를 강조했다.
- 왈도·마리니·프레드릭슨 등이 미노브룩 회의를 계기로 주도했다는 설명은 옳다.
- 행태주의의 가치중립성 한계를 지적하며 가치문제와 처방적 연구를 강조했다는 설명은 옳다.
- 고객인 국민의 요구를 중시하고 시민참여 확대를 주장했다는 설명은 옳다.
집합적 의사결정의 외부비용 감소는 윌리엄슨 거래비용이론의 근거가 아니라 뷰캐넌과 털럭의 공공선택론에서 쓰는 개념이다.
윌리엄슨은 제한된 합리성, 기회주의, 불확실성, 정보밀집성 때문에 시장 거래비용이 커지면 이를 내부화한 계층제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보았다.
- 연속적 의사결정으로 제한된 합리성을 완화한다는 것은 계층제의 근거로 옳다.
-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계층제의 근거로 옳다.
- 정보밀집성(정보 비대칭)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은 계층제의 근거로 옳다.
위원회 설치는 조직과 기능을 새로 늘리는 방안이므로 감축관리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
감축관리는 불필요하거나 효과가 낮은 조직·정책·예산을 줄이거나 없애 자원을 재배분하는 관리 전략으로, 사업의 재검토와 폐지에 초점을 둔다.
- 영기준예산(ZBB): 기존 사업도 영(0)에서 재검토해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을 줄이므로 감축관리 방안이다.
- 일몰법: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업·기관이 자동 폐지되도록 하므로 감축관리 방안이다.
- 정책종결: 기존 정책을 의도적으로 종료하는 것으로 감축관리 방안이다.
파면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파면은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급여 감액 등 연금상 불이익도 따른다.
제시된 "연금상 불이익 없이 3년간 임용 제한"은 파면이 아니라 해임에 가까운 설명이다.
- 승급: 같은 계급(등급) 안에서 호봉이 올라가는 것으로 옳다.
- 전보: 동일 직급 내에서 보직을 변경하는 것으로 옳다.
- 직권면직: 폐직·과원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옳다.
- ㄱ. 과학적 관리운동은 직위분류제의 발달에 많은 자극을 주었다.
- ㄴ.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은 직렬이다.
- ㄷ. 조직 내에서 수평적 이동이 용이하여 유연한 인사행정이 가능하다.
- ㄹ. 사회적 출신배경에 관계없이 담당 직무의 수행능력과 지식기술을 중시한다.
옳은 것은 ㄱ, ㄹ이다.
직위분류제는 직무의 종류와 곤란성·책임도를 기준으로 직위를 분류하는 직무 중심 인사제도로, 과학적 관리운동의 직무분석과 함께 발달했다.
- ㄱ(옳음): 과학적 관리운동의 직무분석·표준화가 직위분류제 발달에 큰 자극을 주었다.
- ㄴ(틀림): 직무의 종류와 곤란성·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은 직급이다. 직렬은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곤란성·책임도가 다른 직급의 군이다.
- ㄷ(틀림): 수평적 이동이 쉬워 유연한 인사가 가능한 것은 계급제의 장점이며, 직위분류제는 직무가 세분되어 이동이 어렵다.
- ㄹ(옳음): 사회적 출신배경과 관계없이 담당 직무의 수행능력과 지식·기술을 중시한다.
고위공무원단제도가 일반직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고위공무원단에는 일반직뿐 아니라 별정직과 일부 특정직(외무공무원 등)도 포함된다.
고위공무원단은 실·국장급 공무원을 직종·부처 구분 없이 통합 관리하여 개방과 경쟁, 성과 책임을 강화하려는 제도이다.
- 계급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직위분류제 요소를 가미해 운영한다는 설명은 옳다.
- 예산 범위 안에서 기구·정원·보수 운영의 자율성을 주고 결과 책임을 묻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정부 내 공개모집으로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직위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다. 추가경정예산도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성립·집행할 수 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 생긴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 정부가 편성해 제출하고 국회가 의결해야 하며 국회 확정 전 미리 배정·집행할 수 없다.
- 본예산: 회계연도 개시 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성립하는 당초 예산이라는 설명은 옳다.
- 수정예산: 예산안 국회 제출 후 의결 전에 내용 일부를 수정해 다시 제출하는 예산안이라는 설명은 옳다.
- 준예산: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때 전년도 예산에 준해 일정 범위에서 집행하는 잠정 예산이라는 설명은 옳다.
정부조직 법령 개폐로 직무 권한이 바뀔 때 예산도 따라 변동시키는 것은 예산의 이체로, 통제장치가 아니라 예산집행의 신축성 확보 장치이다.
예산집행 통제장치는 국회가 의결한 예산이 목적대로 집행되도록 행정부 내부에서 집행을 관리·제약하는 제도이다.
- 정원과 보수를 통제해 경직성 경비 증대를 억제하는 것은 통제장치이다.
- 대규모 사업의 사업규모·총사업비·사업기간을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게 하는 총사업비 관리는 통제장치이다.
- 중앙관서의 장이 사업집행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집행 상황을 점검하는 통제장치이다.
복식부기에서 차변에 기록할 항목은 차입금(부채)의 감소이다.
차변에는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순자산의 감소, 비용의 발생을, 대변에는 그 반대인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순자산의 증가, 수익의 발생을 기록한다.
- 순자산의 증가: 대변 항목이다.
- 현금의 감소: 자산의 감소이므로 대변 항목이다.
- 수익의 발생: 대변 항목이다.
감사원이 국정감사권을 갖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정감사권은 국회의 권한이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통해 행정부 내부통제를 수행한다.
- 위임입법의 확대가 행정국가화 경향과 밀접하다는 설명은 옳다.
- 사법부가 행정재판으로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을 구제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입법부가 법률제정권을 활용해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설명은 옳다.
법제화 순서는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주민투표제도→주민소송제도→주민소환제도이다.
조례제정·개폐청구와 주민감사청구는 199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되었고, 이어 주민투표법(2004년), 주민소송(2005년 지방자치법 개정), 주민소환법(2006년)이 차례로 마련되었다. 따라서 주민감사청구는 주민투표보다 앞선다.
- 주민투표→주민감사청구로 시작하는 순서: 주민감사청구가 주민투표보다 먼저 도입되었으므로 틀리다.
- 주민소송을 맨 앞에 둔 순서: 주민소송은 주민투표·주민감사청구보다 늦게 도입되었으므로 틀리다.
- 주민감사청구→주민소송→주민투표→조례제정·개폐청구 순서: 주민투표가 주민소송보다 먼저이고 조례제정·개폐청구는 맨 앞이므로 틀리다.
UN의 세 가지 전자적 참여형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전자홍보(e-public relation)이다.
UN은 전자적 참여를 전자정보화(e-information) → 전자자문(e-consultation) → 전자결정(e-decision)의 세 단계로 제시한다.
- 전자정보화: 정부가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제공하는 단계로 해당한다.
- 전자자문: 시민이 온라인으로 정책에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와 소통하는 단계로 해당한다.
- 전자결정: 시민의 의견이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되는 단계로 해당한다.
정책옹호연합모형이 정책변화·정책학습보다 집행과정에 초점을 맞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모형은 정책변화와 정책학습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둔다.
사바티어 등은 신념체계를 공유하는 옹호연합들이 정책하위체계 안에서 경쟁하고, 그 과정의 정책지향적 학습과 외부 사건이 장기간(10년 이상)에 걸친 정책변화를 낳는다고 보았다.
- 신념체계별 연합이 자신들의 신념을 정책으로 관철하려 경쟁한다는 설명은 옳다.
- 사바티어 등이 정책과정 단계모형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개발했다는 설명은 옳다.
- 공공·민간 행위자로 구성된 정책하위체계 개념을 활용한다는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