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적응적 접근방법은 모든 상황에 통하는 유일최선의 관리방법은 없다고 보므로, 유일최선의 방법을 모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황이론은 조직과 환경·기술·규모 등 상황요인 간의 적합성을 중시하며, 상황에 따라 효과적인 관리방식이 달라진다고 보아 보편적 처방을 부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 조직을 환경과 경계로 구분되는 하나의 체제로 보는 것은 체제이론과 같은 관점으로 옳다.
- 관리방법의 효율성이 처한 상황에 의존한다는 설명은 상황적응론의 기본 가정이다.
- 변수를 한정하고 상황조건을 유형화하여 거대이론보다 분석틀을 단순화한다는 설명도 옳다.
신공공관리론은 민간의 경영기법을 끌어와 내부관리적 효율성을 중시하므로, 정치적 논리를 우선하여 효율성을 경시한다는 진술은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능률 위주의 관리가 민주적 가치나 책임성을 소홀히 한다는 것이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전형적 비판이어서, 주어진 진술과는 방향이 반대이다.
- 공공부문의 특수성 때문에 민간기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은 전형적인 비판이다.
- 민주적 책임성과 기업가적 재량권의 충돌 문제는 대표적인 비판 논거이다.
- 고객 중심 논리가 국민을 수동적 존재로 만든다는 지적도 비판에 해당한다.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제한된 변수에 주의를 집중하는 적응적·습관적 의사결정을 강조하므로, 정보와 대안을 광범위하게 탐색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광범위한 탐색과 최적 대안 선택은 합리모형의 특징이며,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미리 설정된 표준운영절차와 환류를 통해 불확실성을 통제한다.
- 주요 변수를 일정 상태로 유지하는 적응적 의사결정을 강조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자동온도조절장치처럼 사전에 프로그램된 메커니즘에 따른다는 설명도 옳다.
- 한정된 범위의 변수에 집중해 불확실성을 통제한다는 설명 역시 옳다.
평가자가 일관된 기준 없이 관대화와 엄격화가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오류는 총계적 오류이다.
이는 평정이 일정한 방향 없이 들쭉날쭉한 것으로, 일관되게 후하거나 박하게 매기는 규칙적(체계적) 오류와 구분된다.
- 연쇄 효과는 한 요소의 인상이 다른 요소 평정에 영향을 주는 오류이다.
- 규칙적 오류는 일정한 방향으로 치우쳐 나타나는 체계적 편향이다.
- 집중화 경향은 중간 등급에 평정이 몰리는 오류이다.
롤스는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꾀하는 중도적 입장에 서 있으므로, 자유방임주의에 입각한 전통적 자유주의 입장을 취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그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차등원칙을 결합하여 최소수혜자의 처지를 개선하는 범위에서만 불평등을 허용한다.
- 원초적 상태에서 구성원의 합리적 선택을 전제하는 사회계약론 전통을 따른다는 설명은 옳다.
- 현저한 불평등 위에서 총효용 극대화를 꾀하는 공리주의를 비판한다는 설명도 옳다.
- 불평등이 최소수혜자에게도 유리할 때 정당화된다는 차등원칙 설명 역시 옳다.
- ㄱ. 조세지출(tax expenditure)
- ㄴ. 경제적 규제(economic regulation)
- ㄷ. 정부소비(direct government)
- ㄹ. 사회적 규제(social regulation)
- ㅁ. 공기업(government corporation)
- ㅂ. 보조금(grant)
살라몬은 정책수단을 직접성(directness) 정도로 분류하는데, 직접성이 높은 수단은 경제적 규제·정부소비·공기업이다.
조세지출과 사회적 규제는 직접성이 중간, 보조금은 직접성이 낮은 수단으로 분류되어 직접적 수단에서 제외된다.
- 경제적 규제·정부소비(direct government)·공기업은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직접성 높은 수단이다.
- 조세지출은 세제 혜택으로 민간의 행동을 유도하는 직접성 중간 수단이다.
- 사회적 규제도 직접성 중간 수단으로 분류된다.
- 보조금은 지방정부·민간 등 제3자를 거쳐 집행되는 직접성 낮은 수단이다.
일선관료는 자원이 부족하면 모든 사안을 온전히 다루지 못하고 부분적·간헐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립스키는 일선관료가 과중한 업무와 불충분한 자원 속에서 넓은 재량을 행사하며 업무를 단순화·정형화하는 적응기제를 발전시킨다고 보았다.
- 일선관료는 고객에 대한 고정관념을 타파하기보다 오히려 그에 의존해 대응하므로 옳지 않다.
- 기관에 대한 고객의 목표기대는 서로 일치·명확하지 않고 모호하거나 상충하므로 옳지 않다.
- 일선관료는 재량권의 범위가 넓으므로 자율성이 거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부속기관은 행정권의 직접적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이를 지원하는 행정기관을 말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자문기관 등이 부속기관에 해당한다.
- 기관장을 보좌하여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은 보좌기관에 대한 설명이므로 보조기관 설명으로는 옳지 않다.
- 중앙행정기관 소속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가리키는 것은 소속기관에 대한 설명이므로 옳지 않다.
- 합의제 기관도 소관 사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에 해당하므로 행정기관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는 징계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징계의 종류와 효과는 국가공무원법에 정해져 있으며, 각 처분의 기간과 감액 비율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되므로 강등을 빠뜨린 설명은 옳지 않다.
- 정직 기간 중에는 보수를 전액 감하므로 3분의 2를 감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감사원 조사개시 통보를 받으면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므로 진행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단식부기는 현금주의 회계와, 복식부기는 발생주의 회계와 밀접하게 연계되므로 단식-발생, 복식-현금으로 짝지은 설명은 옳지 않다.
현금의 수입·지출을 단일 항목으로 기록하는 단식부기는 현금주의와, 자산·부채의 변동까지 대차로 기록하는 복식부기는 발생주의와 짝을 이룬다.
- 단식부기가 단일 항목의 증감을 중심으로 기록한다는 설명은 옳다.
- 복식부기가 계정 간 유기적 관련성으로 상호 검증과 오류 발견이 쉽다는 설명은 옳다.
- 복식부기가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기록한다는 설명도 옳다.
추가경정예산은 요건을 충족할 때 편성할 수 있는 제도일 뿐 최소 1회 편성 의무가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국가재정법은 전쟁·대규모 재해,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우리 예산이 법률이 아닌 예산의 형식으로 성립하여 세출예산법률주의를 취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조세가 현 세대의 부담을 미래 세대로 전가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국채와 대비되는 특징으로 옳다.
- 성과주의 예산 도입에도 품목별 예산제도가 여전히 활용된다는 설명도 옳다.
킹던의 세 흐름은 문제 흐름·정책 흐름·정치 흐름이므로, 이슈 흐름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세 흐름이 결합하는 결정적 시점에 정책선도가의 활동으로 정책의 창이 열린다고 본다.
- 마치와 올슨의 쓰레기통 모형을 발전시켰다는 설명은 옳다.
- 정책의 창이 규칙적 일정뿐 아니라 우연한 사건으로도 열린다는 설명은 옳다.
- 대안이 존재하지 않으면 정책의 창이 닫힐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프로젝트 팀의 설치는 같은 계층 부서 간 협력을 위한 수평적 연결방법이므로, 이를 수직적 연결방법이라 한 설명은 옳지 않다.
수직적 연결은 계층제·규칙·계획 등 상하 간 통제·조정을 위한 장치인 반면, 프로젝트 팀이나 태스크포스는 수평적 조정 장치이다.
- 수직적 연결이 상위계층의 통제와 하위계층 간 조정을 목적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수평적 연결이 동일 계층 부서 간 조정과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태스크포스가 다수 부서의 긴밀한 조정을 위한 수평적 연결방법이라는 설명도 옳다.
성인지 예산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하는 것이므로, 여성가족부 장관이 작성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성가족부 장관과 협의하여 작성기준·방식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한다.
- 예산이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해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성인지 예산서에 개요·규모·성평등 기대효과·성과목표·수혜 분석이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 성인지 결산서에 집행실적과 성평등 효과분석·평가가 포함된다는 설명도 옳다.
결산은 국회의 심의·의결로 종료되므로,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승인으로 종료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은 국가결산보고서를 확정해 국회에 제출하기 전 단계이며, 결산의 최종 확정은 국회의 심사로 이루어진다.
- 결산이 한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라는 설명은 옳다.
- 감사원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다는 설명은 옳다.
-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기금 결산보고서를 중앙관서결산보고서에 통합해 작성한다는 설명도 옳다.
- ㄱ. 무허가 업소를 단속하던 공무원이 정상적인 단속활동을 수행하다가 금품을 제공하는 특정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는다.
- ㄴ. 금융위기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동요나 기업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기가 전혀 없다고 관련 공무원이 거짓말을 한다.
- ㄷ.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대부분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민원인으로부터 의례적으로 '급행료'를 받는다.
- ㄹ. 거래당사자 없이 공금 횡령, 개인적 이익 편취, 회계 부정 등이 공무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생한다.
부패 유형은 사례의 성격으로 가려야 하며, 개인적 일탈·선의의 거짓말·관행화·거래상대 없음이 각각 일탈형·백색·제도화된·비거래형 부패로 연결된다.
관행처럼 굳어진 급행료 수수는 제도화된 부패이고, 거래상대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공금 횡령은 비거래형 부패이다.
- 특정 업소만 눈감아 주는 개인적 일탈은 우발적·개인적 일탈형 부패이다.
- 금융위기가 없다고 거짓말하는 것은 사회적 파장을 막으려는 백색 부패이다.
- 의례적 급행료 수수는 제도화된 부패, 거래당사자 없는 공금 횡령은 비거래형 부패이다.
지방의회 의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보므로, 표결권이 없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의장은 일반 의원과 마찬가지로 표결에 참여하고, 가부동수인 경우 그 안건은 부결된 것으로 처리된다.
- 조례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의결로 의원 사직을 허가하되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부결된 의안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제출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설명도 옳다.
프렌치와 레이븐이 제시한 권력의 원천은 보상적·강제적·합법적·준거적·전문적 권력의 다섯 가지이므로, 상징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징은 이들이 분류한 권력의 원천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 준거적 권력은 매력이나 동일시에 기초한 권력으로 원천에 해당한다.
- 전문성에 기초한 전문적 권력도 권력의 원천에 해당한다.
- 강제력에 기초한 강제적 권력 역시 권력의 원천에 해당한다.
전문경력관은 계급 구분과 직군·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일반직처럼 이를 적용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전문경력관직위는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를 위해 지정되며, 계급 대신 직무 특성에 따라 군으로 구분한다.
-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직위의 군을 직무의 특성·난이도·숙련도에 따라 구분한다는 설명은 옳다.
- 전직시험을 거쳐 전문경력관을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사바스의 공급유형론에서 자원봉사 방식은 민간이 결정하고 민간이 생산·공급하는 유형이므로, 정부가 공급하는 유형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자원봉사는 배열자와 생산자가 모두 민간인 전형적 민간공급 방식이다.
- 대안적 서비스 공급체계가 생활쓰레기 수거·사회복지·시설관리 등에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 공공부문 비효율의 해결책으로 계약방식 공급이 도입된다는 설명은 옳다.
- 사용자부담 방식이 재정부담의 공평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설명도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