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동체와 이슈네트워크의 특성을 뒤바꾼 설명이 옳지 않다.
이슈네트워크는 다수의 행위자가 유동적으로 참여하고 경계의 개방성이 높은 반면, 제한된 행위자가 참여하고 폐쇄성이 강한 것은 정책공동체의 특성이다.
- 정책네트워크 참여자가 정부와 민간부문을 아우른다는 것은 옳다.
- 헤클로가 하위정부모형을 비판하며 유동적·개방적 상호작용을 묘사하는 대안으로 이슈네트워크를 제시했다는 것도 옳다.
- 하위정부가 선출직 의원·관료·이익집단의 역할에 초점을 둔다는 것도 옳다.
소속책임운영기관 공무원의 총 정원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총리령으로 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에게 인사·예산상 자율성을 부여하는 대신 운영성과에 책임을 지우는 제도이지만, 총 정원 한도만큼은 대통령령으로 통제한다.
- 기관장에게 재정상 자율성을 부여하고 운영성과에 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옳다.
- 소속기관 공무원 임용시험을 기관장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도 옳다.
- 기관장 근무기간을 5년 범위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최소 2년 이상으로 한다는 것도 옳다.
행정기구 설치·변경이나 공공시설 설치 반대 사항은 주민조례개폐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해당 사항들은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 범위에서 명문으로 배제되어 있다.
-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일정 연령 이상 주민이 법령 위반·공익 침해 사무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옳다.
- 단체장과 지역구 의원은 소환할 수 있으나 비례대표 의원은 소환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옳다.
- 정책집행자는 공식적 정책결정자로 하여금 자신이 결정한 정책목표를 받아들이도록 설득 또는 강제할 수 있다.
- 정책집행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획득하기 위해 정책결정자와 협상한다.
- 미국 FBI의 국장직을 수행했던 후버(Hoover) 국장이 대표적인 예이다.
정책집행자가 정책결정자를 설득·강제하고 수단 확보를 위해 협상하며 후버 국장을 예로 드는 설명은 관료적 기업가형에 해당한다.
나카무라와 스몰우드의 유형 중 이 유형에서는 집행자가 정책목표의 설정과 수단 확보까지 사실상 주도하며, 결정자는 집행자가 만든 목표를 받아들이게 된다.
- 지시적 위임형은 결정자가 목표를 정하고 집행자에게 수단 선택에 관한 행정적 권한만 위임하는 유형이다.
- 협상형은 결정자가 정한 목표와 수단을 두고 결정자와 집행자가 협상하는 유형으로, 목표 자체는 결정자가 정한다.
- 재량적 실험가형은 결정자가 추상적 목표만 제시하고 집행자에게 목표·수단의 구체화를 폭넓게 위임하는 유형이다.
공무원 헌장이 공무원이 실천해야 할 가치로 공익을 명시하고 있다는 설명이 옳다.
국가공무원법 제1조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능률적 운영을 기하게 한다는 목적을 밝힐 뿐, 공익 추구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 국가공무원법 제1조가 공익 추구를 명시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 신공공서비스론은 공익을 부산물이 아니라 공유된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이자 행정의 목적으로 보므로 옳지 않다.
- 사익 간 타협·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로 보는 것은 과정설이며 실체설은 공익을 선험적 실체로 본다.
정부 부처 형태의 공기업에 해당하는 것은 국립중앙극장이다.
정부부처형 공기업은 독립 법인이 아니라 정부조직 형태로 운영되는데,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중앙극장이 이에 해당한다.
- 한국철도공사는 독립 법인인 공사 형태의 공기업이다.
-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연구재단은 공공기관 중 준정부기관에 해당한다.
관료정치모형이 다수의 행위자를 상정하고 그 목표가 일관되지 않는다고 본다는 설명이 옳다.
관료정치모형은 정책을 참여자들 간 흥정과 타협의 산물로 파악한다.
- 합리적 행위자 모형은 국가를 단일한 합리적 결정자로 보므로 단일 결정자임을 부정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 조직과정모형은 불확실성 회피를 위해 표준운영절차에 의존하므로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
- 외교안보 분석의 대안적 모형으로 조직과정모형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도 옳지 않다.
- ㄱ. 포지티브(positive) 규제가 네거티브(negative) 규제보다 자율성을 더 보장해준다.
- ㄴ. 환경규제와 산업재해규제는 사회규제의 성격이 강하다.
- ㄷ. 공동규제는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민간집단에 의해 이뤄지는 규제를 의미한다.
- ㄹ. 수단규제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행위에 대해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포지티브 규제가 네거티브 규제보다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는 설명만 틀리고 나머지 셋은 옳다.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규제보다,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가 자율성을 더 넓게 보장한다.
- 환경규제와 산업재해규제가 사회규제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은 옳다.
- 공동규제가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민간집단에 의해 이뤄진다는 것도 옳다.
- 수단규제가 목표 달성에 필요한 기술·행위를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라는 설명도 옳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위원장 1인과 14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동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해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한다는 것은 옳다.
- 국무총리가 주요 현안시책 등에 대해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한다는 것도 옳다.
-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 행하는 정책도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도 옳다.
이승만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읍·면 의회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는 설명이 옳다.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선거는 1952년에 치러졌다.
- 지방의회 선거는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91년에 부활하였으므로 이 시기까지 실시되지 않았다는 것은 옳지 않다.
-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함께 뽑는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김영삼 정부 때인 1995년에 처음 실시되었다.
- 기초지방의원 정당공천제는 현재도 실시되고 있으므로 폐지되었다는 것은 옳지 않다.
- 인간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하는 존재로 본다.
- 인간은 조직에 의해 통제·동기화되는 수동적 존재이며, 조직은 인간의 감정과 같은 주관적 요소를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
인간을 이익 극대화 존재로 보고 조직이 감정 같은 주관적 요소까지 통제하도록 설계돼야 한다는 설명은 합리적·경제적 인간관에 해당한다.
이 인간관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을 뒷받침하며, 인간을 경제적 유인에 반응하고 조직에 의해 통제되는 수동적 존재로 전제한다.
- 사회적 인간관은 인간을 감정과 사회적 관계, 비공식집단의 영향을 받는 존재로 본다.
- 자아실현적 인간관은 인간을 스스로 성장과 자기실현을 추구하는 능동적 존재로 본다.
- 복잡한 인간관은 인간의 욕구가 다양하고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
집중화·관대화 경향을 시정하는 데 적절한 방법은 강제배분법이다.
강제배분법은 평정 결과를 미리 정한 비율에 따라 우수·보통·미흡 등으로 강제로 분포시켜, 중간이나 후한 점수로 몰리는 분포상의 오류를 막는다.
- 자기평정법은 피평정자가 스스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분포 오류 교정과 직접 관련이 없다.
- 목표관리제 평정법과 중요사건기록법도 점수 분포를 강제로 조정하는 기능은 없다.
국공채가 세대 간 형평성을 훼손시킨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회간접자본의 편익을 누리는 후세대가 상환을 통해 비용을 함께 분담하므로 오히려 세대 간 형평성에 부합한다.
- 조세로 투자된 자본시설은 대가 없이 인식되어 과다 수요·지출의 비효율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수익자부담금이 시장과 유사한 기제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도 옳다.
- 조세의 경우 국민이 정부지출을 통제하고 성과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도 옳다.
국민권익위원회를 자문위원회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사결정과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행정위원회에 해당한다.
- 위원회 조직이 결정에 대한 책임을 공유·분산한다는 것은 옳다.
- 복수인으로 구성된 합의형 조직의 한 형태라는 것도 옳다.
- 소청심사위원회가 행정관청적 성격의 행정위원회라는 것도 옳다.
번스의 거래적 리더십이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거래적 리더십은 성과와 보상의 교환관계에 기반하며, 카리스마를 기반으로 하는 것은 변혁적 리더십이다.
- 특성론 비판으로 보편적 자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행태이론이 리더의 속성보다 실제 행동에 초점을 둔다는 것도 옳다.
- 상황론이 상황 유형별로 효율적인 리더 행태를 찾으려 했다는 것도 옳다.
브룸의 기대이론에서 수단성을 특정 결과에 대한 선호의 강도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특정 결과에 대한 선호의 강도는 유의성(valence)이며, 수단성은 성과가 보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뜻한다.
- 매슬로우가 충족된 욕구는 동기부여 기능이 약화되고 다음 단계 욕구가 동기요인이 된다고 했다는 것은 옳다.
- 앨더퍼가 매슬로우의 5단계를 수정해 욕구를 3단계로 나누었다는 것도 옳다.
- 허즈버그가 위생요인을 없애도 적극적 만족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는 것도 옳다.
시간선택제 근무가 전일제 근무시간보다 길 수도 있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시간선택제 근무는 전일제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제도이다.
- 유연근무제가 근무방식을 개인·업무·기관 특성에 따라 선택하게 하는 제도라는 것은 옳다.
- 탄력근무제가 전일제 근무시간을 지키되 근무시간·일수를 자율 조정하는 제도라는 것도 옳다.
- 원격근무제가 직장 밖에서 정보통신망으로 근무하는 제도라는 것도 옳다.
서로 모르는 사람 10명 내외로 소집단을 만들어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느낌을 말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귀담아듣는 방법으로 훈련을 진행하기 위한 전문가의 역할이 요구된다.
낯선 사람들로 소집단을 만들어 자신의 느낌을 솔직히 말하고 타인의 피드백을 경청하게 하는 이 방법은 감수성 훈련이다.
전문가(촉진자)의 지도 아래 비정형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 인식과 대인관계 감수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역할연기는 미리 설정된 상황에서 특정 역할을 실제로 연기해 보게 하는 방법이다.
- 직무순환은 여러 직무를 차례로 담당하게 하여 경험의 폭을 넓히는 방법이다.
- 프로그램화 학습은 단계별로 구성된 교재를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이다.
지출을 통제하고 회계적 책임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 품목별 예산제도의 특징으로 옳다.
품목별 예산은 투입 항목별로 지출을 엄격히 통제하는 데 초점을 두는 통제 지향 예산제도이다.
- 맥나마라가 국방부에 최초 도입한 것은 계획예산제도(PPBS)이다.
- 거리 청소·노면 보수 등 활동 단위로 재원을 배분하는 것은 성과주의 예산제도이다.
- 구성원 참여를 촉진해 목표관리(MBO)와 유사한 것은 품목별 예산의 특징이 아니다.
예산의 전용을 위해 미리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전용은 행정부 내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 등으로 이루어져 국회 의결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회 의결이 필요한 이용과 구별된다.
- 예산 재배정이 행정부처의 장이 실무부서에 지출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설명은 옳다.
- 예비비를 공무원 인건비 인상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도 옳다.
- 사고이월이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경비라는 것도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