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의 원인이 아닌 것은 X-비효율성으로, 이는 정부실패의 원인에 해당한다.
X-비효율성은 경쟁 압력이 없는 독점기업이나 공공부문에서 비용을 최소화하지 못하고 느슨하게 운영되는 현상으로, 시장이 아니라 관료제·독점체제의 내부 비효율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정부개입을 정당화하는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나머지는 모두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전형적 시장실패 요인이다.
- 외부효과는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비용·편익이 전가되어 시장가격이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게 한다.
- 독점은 불완전경쟁으로 과소생산과 가격 왜곡을 낳는다.
- 공공재는 비배제성·비경합성 때문에 시장이 충분히 공급하지 못한다.
옳지 않은 것은 조직목표가 조직 존재의 정당성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본 설명이다.
조직목표는 조직이 왜 존재하며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밝혀 주므로, 조직 활동과 자원 사용을 사회적으로 승인받게 하는 정당성(legitimacy)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정당성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진술은 목표의 기능을 반대로 서술한 것이다.
나머지는 모두 조직목표가 실제로 수행하는 기능이다.
- 구성원들이 공동목표를 통해 일체감을 느껴 동기가 유발되는 응집·동기부여 기능을 한다.
- 구조와 과정을 설계하는 준거이자 성과를 재는 평가 기준이 된다.
- 바람직한 미래 상태를 제시하여 활동의 방향을 이끄는 지침이 된다.
핵심기능만 직접 수행하고 나머지는 외부의 독립된 조직들과 계약·협력으로 묶는 형태는 네트워크 조직이다.
네트워크 조직은 기획·조정 같은 전략적 핵심역량만 내부에 두고 생산·물류 등은 외부 전문조직에 아웃소싱하여, 느슨하게 연결된 조직들이 하나의 사업을 함께 수행한다. 이 때문에 '조직 없는 조직' 또는 유기적 연계망으로 불린다.
나머지 선택지는 성격이 다른 구조들이다.
- 태스크 포스와 프로젝트 팀은 특정 과업을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했다가 해체하는 임시조직이다.
-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부서와 사업부서의 권한이 교차하는 이원적 조직으로, 외부 조직과의 협력망이 아니라 조직 내부 구조이다.
- ㄱ. 행정안전부의 각 중앙행정기관 조직과 정원 통제
- ㄴ. 국회의 국정조사
- ㄷ. 기획재정부의 각 부처 예산안 검토 및 조정
- ㄹ. 국민들의 조세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ㅁ. 국무총리의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기관평가
- ㅂ. 환경운동연합의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
- ㅅ. 중앙행정기관장의 당해 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 ㅇ. 언론의 공무원 부패 보도
행정부에 대한 외부통제에 해당하는 것은 국회의 국정조사, 조세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환경운동연합의 반대, 언론의 부패 보도이다.
외부통제는 행정조직 밖의 주체가 행하는 통제로, 입법부의 국정조사(ㄴ)와 사법부의 취소소송(ㄹ)은 공식적 외부통제, 시민단체의 정책 반대(ㅂ)와 언론의 보도(ㅇ)는 비공식적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모두 행정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내부통제이다.
- 행정안전부의 조직·정원 통제(ㄱ)와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검토·조정(ㄷ)은 중앙관리기관에 의한 내부통제이다.
- 국무총리의 기관평가(ㅁ)와 중앙행정기관장의 자체평가(ㅅ)도 행정부 내부의 통제이다.
옳지 않은 것은 조례 위반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이다.
시험 당시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위반 행위에 대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과태료의 상한은 1천만원 이하이다. 따라서 1,500만원이라는 금액은 법정 한도를 넘어 틀린 진술이다.
나머지는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으로 옳다.
-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제정할 수 있다.
- 주민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조합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관대화 경향의 완화방법으로 평정결과의 공개를 든 설명이다.
비공식집단적 유대로 관대화 경향이 생긴다는 원인 설명은 옳지만, 평정결과를 공개하면 피평정자와의 마찰을 피하려 오히려 후하게 평정하기 쉬우므로 완화방법은 평정결과의 비공개나 강제배분법이다.
- 규칙적(일관적) 오류는 평정자의 기준이 일관되게 높거나 낮은 데서 비롯되어 강제배분법으로 완화한다.
- 근접효과는 최근 실적에 치우치는 것으로 중요사건기록법으로 완화한다.
- 연쇄효과는 도표식 평정척도법에서 자주 생기며 요소별로 끊어 평정하여 완화한다.
옳지 않은 것은 조직 내 인간이 사회적 욕구에 의해 동기가 유발된다고 전제한 설명이다.
테일러의 과학적관리론은 인간을 금전적 보상에 반응하는 경제인(합리적 경제인)으로 보았다. 사회적 욕구와 비공식집단의 영향을 강조한 것은 메이요의 인간관계론이므로, 이 진술은 학파를 바꾸어 서술한 것이다.
나머지는 과학적관리론의 내용으로 옳다.
- 생산성 증대를 통해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의 이익을 늘릴 수 있다고 보았다.
- 업무와 인력의 적정한 결합은 노동자가 아니라 관리자가 과학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 유일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동작연구와 시간연구를 활용하였다.
옳은 것은 뉴거버넌스가 상정하는 정부의 역할을 방향잡기(steering)로 본 설명이다.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는 모두 정부가 직접 노를 젓기보다 방향을 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따라서 뉴거버넌스가 방향잡기를 지향한다는 진술은 옳다.
나머지는 두 이론의 특징을 서로 뒤바꾸거나 잘못 연결하였다.
- 신공공관리의 인식론적 기초는 신자유주의이며, 공동체주의는 뉴거버넌스와 연결된다.
- 신공공관리가 중시하는 가치는 경쟁과 결과이며, 신뢰를 중시하는 것은 뉴거버넌스이다.
- 뉴거버넌스의 관리 기구는 연결망(network)이며, 시장을 관리 기구로 삼는 것은 신공공관리이다.
- ㄱ. 규제정책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의 정책으로 강제력이 특징이다.
- ㄴ. 분배정책의 사례에는 FTA협정에 따른 농민피해 지원,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지원,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정책 등이 있다.
- ㄷ. 재분배정책은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급대립적 성격을 지닌다.
- ㄹ. 재분배정책의 사례로는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 영세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대덕 연구개발 특구 지원 등이 있다.
- ㅁ. 구성정책은 정부기관의 신설과 선거구 조정 등과 같이 정부기구의 구성 및 조정과 관련된 정책이다.
옳은 것은 규제정책의 강제력(ㄱ), 재분배정책의 계급대립적 성격(ㄷ), 구성정책의 정의(ㅁ)이다.
규제정책은 특정 대상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력이 특징이고, 재분배정책은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이전을 꾀하여 계급대립적 성격을 띠며, 구성정책은 정부기구의 신설·선거구 조정 등 정부기구의 구성·조정에 관한 정책이다.
나머지 둘은 정책유형의 사례를 잘못 연결하였다.
- 분배정책의 사례로 든 것 가운데 사회보장·의료보장정책은 소득 재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재분배정책의 사례에 가깝다.
- 재분배정책의 사례로 든 것 가운데 대덕 연구개발 특구 지원은 특정 지역·집단에 혜택을 주는 분배정책의 사례에 해당한다.
옳지 않은 것은 예산안이 기한 내에 의결되지 못하면 전년도 예산에 준해 모든 예산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이다.
이는 준예산을 설명하려 한 것이지만, 준예산은 헌법이 정한 기관·시설의 유지·운영,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한 경비만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을 뿐, 모든 예산을 새로 편성하여 운영하는 제도가 아니다.
나머지는 우리나라 예산제도로 옳다.
-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정부가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려면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국회는 결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부패행위 신고의무이다.
부패행위 신고의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의무로, 국가공무원법이 직접 열거하는 공무원의 의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모두 국가공무원법이 명시한 공무원의 의무이다.
- 품위 유지의 의무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이다.
- 복종의 의무는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이다.
- 성실 의무는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이다.
2021년도에 볼 수 없는 과정은 감사원의 2021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보고서 작성이다.
예산은 편성→심의→집행→결산의 순으로 진행되며, 결산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뒤에 이루어진다. 2021년도 예산의 결산검사보고서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2022년에 작성되므로 2021년에는 볼 수 없다.
나머지는 모두 2021년 중에 나타나는 예산과정이다.
- 2022년도 예산요구서 작성은 2021년에 진행되는 편성 단계 업무이다.
- 2021년도 예산 배정은 2021년에 이루어지는 집행 단계 업무이다.
-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도 2021년 가을에 이루어진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경제협력·해외원조 지출을 예비비로 충당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이다.
국가재정법은 전쟁·대규모 재해,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 변화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법령에 따른 국가 지급 지출 발생을 추경 사유로 한정한다. 예비비 충당 우려는 이러한 추경 요건과 무관하다.
나머지는 모두 법이 정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에 해당한다.
-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가 포함된다.
- 남북관계의 변화와 같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가 포함된다.
- 경기침체·대량실업처럼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포함된다.
옳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형 공기업에 일반행정기관의 조직·인사 원칙이 적용된다고 한 설명이다.
주식회사형 공기업은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어 상당한 자율성과 기업성을 가지며,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경직적인 조직·인사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민간기업에 준하는 운영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나머지는 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다.
- 공공수요가 있으나 민간자본이 부족한 경우 공기업 설립이 정당화된다.
- 자연독점 등 시장에서 독점성이 나타나는 경우 공기업 설립이 정당화된다.
- 사기업 질서에 국가가 개입한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적 간섭으로 볼 여지가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이 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동기가 유발된다고 본 설명이다.
공정성 이론은 자신의 투입 대비 보상 비율을 타인과 비교하여 불공정을 느낄 때, 그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방향으로 동기가 유발된다고 본다. 공정하다고 느끼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행동 변화의 유인이 작다.
나머지는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다.
- 매클리랜드의 성취동기이론은 욕구가 학습을 통해 후천적으로 개발될 수 있다고 본다.
- 브룸의 기대이론에서 기대감은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확률로 표시된다.
- 앨더퍼의 ERG이론은 상위욕구 충족이 좌절되면 하위욕구로 돌아가는 좌절-퇴행을 인정한다.
외적 타당성 저해요인이 아닌 것은 측정기준·측정도구의 변화이다.
측정도구가 실험 전후로 달라지는 것은 측정값 자체를 왜곡하는 도구요인으로, 인과관계의 정확성을 떨어뜨리는 내적 타당성 저해요인이다. 결과를 다른 상황에 일반화할 수 있는가를 묻는 외적 타당성과는 구분된다.
나머지는 모두 일반화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외적 타당성 저해요인이다.
- 표본으로 선택된 집단의 대표성이 약하면 결과를 모집단에 일반화하기 어렵다.
- 실험대상임을 의식해 평소와 다르게 반응하는 호손효과가 작용한다.
-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만 의도적으로 배정하면 표본의 대표성이 무너진다.
옳지 않은 것은 군수 소환에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서명이 필요하다고 한 설명이다.
시험 당시 법령상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구청장을 소환하려면 해당 지역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서명을 받아야 한다. 100분의 10은 시·도지사에 적용되는 기준이므로 군수에게는 맞지 않는다.
나머지는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다.
- 주민이 선출직 공직자를 직접 해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직접민주주의 제도로 평가된다.
-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상시적인 파면 위협을 통해 심리적 통제 효과가 크게 작용한다.
옳지 않은 것은 공익을 개인적 이익의 집합체로 본 설명이다.
신공공서비스론에서 공익은 개인 이익의 단순한 합이 아니라 공유된 가치에 대한 담론과 대화의 산물로 형성된다고 본다. 공익을 사익의 집합으로 보는 것은 공공선택론이나 신공공관리론의 관점에 가깝다.
나머지는 신공공서비스론의 특성으로 옳다.
- 정부의 역할은 시민에 대한 봉사(serving)여야 한다고 본다.
- 책임성은 단순하지 않으므로 관료는 헌법·법률·정치규범·공동체 가치 등 다양한 측면에 주의해야 한다고 본다.
- 생산성보다 사람에 가치를 두어 공유된 리더십과 협력의 과정을 중시한다.
- ㄱ. 할인율이 높을 때는 편익이 장기간에 실현되는 장기투자사업보다 단기간에 실현되는 단기투자사업이 유리하다.
- ㄴ. 직접적이고 유형적인 비용과 편익은 반영하고, 간접적이고 무형적인 비용과 편익은 포함하지 않는다.
- ㄷ. 순현재가치(NPV)는 비용의 총현재가치에서 편익의 총현재가치를 뺀 것이며 0보다 클 경우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 ㄹ. 내부수익률은 할인율을 알지 못해도 사업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분석기법이다.
옳은 것은 할인율이 높을 때 단기투자사업이 유리하다는 설명(ㄱ)과 내부수익률의 특징(ㄹ)이다.
할인율이 높을수록 먼 미래의 편익이 크게 할인되므로 편익이 일찍 실현되는 단기투자사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또 내부수익률(IRR)은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로, 할인율을 미리 몰라도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게 해 준다.
나머지 둘은 경제성분석의 개념을 잘못 서술하였다.
- 비용편익분석은 간접적·무형적인 비용과 편익까지 포함하려 하므로,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설명(ㄴ)은 옳지 않다.
- 순현재가치(NPV)는 편익의 총현재가치에서 비용의 총현재가치를 뺀 값인데, 그 순서를 반대로 서술(ㄷ)하였다.
옳지 않은 것은 페리와 와이스가 제도적·금전적·감성적 차원을 제시했다고 한 설명이다.
페리와 와이스는 공공봉사동기를 합리적(rational)·규범적(norm-based)·감성적(affective)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금전적 차원'은 이들이 제시한 차원이 아니며, 오히려 공공봉사동기는 금전적 유인과 구별되는 동기를 강조한다.
나머지는 공공봉사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다.
- 공공부문 종사자는 민간과 동기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입장에 선다.
- 정책에 대한 호감, 공공에 대한 봉사, 동정심 등의 요소로 구성된다.
- 공공봉사동기가 높은 사람을 공직에 충원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