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급 중심 보수체계는 직위분류제의 특징이므로 직업공무원제의 특징이 아니다.
직업공무원제는 젊은 인재를 하위직에 채용해 평생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로, 보수도 직무의 가치보다 근무연수와 생활 보장을 중시하는 연공급·생활급 성격을 띤다.
- 능력발전의 기회 부여는 장기 근무를 전제로 교육훈련·승진 기회를 주는 직업공무원제의 특징이다.
- 폐쇄형 충원방식은 하위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상위직은 내부 승진으로 채우는 직업공무원제의 특징이다.
- 신분의 보장은 평생 근무를 가능하게 하는 직업공무원제의 핵심 요소이다.
국민에게 인적·물적 자원을 부담시키는 정책은 추출정책이다.
알몬드와 파월(Almond & Powell)의 정책 분류에서 추출정책은 조세·병역·성금처럼 정책목표를 위해 국민으로부터 자원을 동원·추출하는 정책을 말한다.
- 구성정책은 로위(Lowi)의 분류로, 정부기구의 신설·개편이나 선거구 조정처럼 정부 구조와 운영 규칙에 관한 정책이다.
- 분배정책은 사회간접자본 건설·보조금처럼 특정 집단에 서비스나 편익을 나누어 주는 정책이다.
- 상징정책은 국경일 제정·국가 행사처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정통성을 높이려는 정책이다.
직급은 직무의 종류뿐 아니라 곤란성과 책임도도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이므로, 곤란도·책임도가 서로 다르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직급은 같은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해 임용자격·시험·보수 등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단위이므로, 직무의 종류와 수준이 모두 비슷해야 한다.
- 직위를 한 사람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으로 본 설명은 옳다.
- 직류를 같은 직렬 안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으로 본 설명은 옳다.
- 직무등급을 곤란도·책임도가 유사해 같은 보수를 줄 수 있는 직위의 군으로 본 설명은 옳다.
정부규제로 발생하게 될 비용은 상대적으로 작고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부담된다. 그러나 편익은 크고 동질적인 소수에 귀속된다. 이런 상황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소수집단은 정치조직화하여 편익이 자신들에게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정치적 압력을 행사한다.
비용은 불특정 다수에게 분산되고 편익은 소수에게 집중되는 상황은 고객정치에 해당한다.
윌슨(Wilson)은 규제의 비용과 편익이 집중되는지 분산되는지에 따라 규제정치를 나누었다. 고객정치에서는 편익을 누리는 소수가 쉽게 조직화해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반면, 비용 부담자는 조직화가 어려워 포획이 일어나기 쉽다.
- 대중정치는 비용과 편익이 모두 넓게 분산되는 유형이다.
- 기업가정치는 비용은 소수에게 집중되고 편익은 다수에게 분산되는 유형이다.
- 이익집단정치는 비용과 편익이 모두 소수의 동질적 집단에 집중되는 유형이다.
- ㄱ. 브룸(Vroom)의 기대이론
- ㄴ. 애덤스(Adams)의 공정성이론
- ㄷ. 로크(Locke)의 목표설정이론
- ㄹ. 앨더퍼(Alderfer)의 ERG이론
- ㅁ. 맥그리거(McGregor)의 X이론ㆍY이론
과정이론에 해당하는 것은 기대이론, 공정성이론, 목표설정이론이다.
과정이론은 동기가 어떤 과정을 거쳐 유발되는지를 설명하고, 내용이론은 무엇이 동기를 유발하는지(욕구·충족 요인)를 설명한다. 브룸·애덤스·로크의 이론은 과정이론이고, 앨더퍼와 맥그리거의 이론은 내용이론이다.
- 브룸의 기대이론은 기대·수단성·유인가의 결합으로 동기를 설명하는 과정이론이다.
- 애덤스의 공정성이론은 투입 대비 산출을 타인과 비교하는 과정으로 동기를 설명하는 과정이론이다.
- 로크의 목표설정이론은 구체적이고 어려운 목표가 성과를 높인다는 과정이론이다.
- 앨더퍼의 ERG이론은 존재·관계·성장 욕구를 다루는 내용이론이다.
- 맥그리거의 X이론·Y이론은 인간관과 욕구에 관한 내용이론이다.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겸임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있으므로, 겸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2022년 1월 시행된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을,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임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겸할 수 있도록 하여 겸임을 허용하는 특례를 두었다.
-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보통의 지방자치단체처럼 법인격을 갖는다는 설명은 옳다.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규약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는 설명은 옳다.
지시적 위임형에서 정책결정자는 구체적인 목표만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단에 관한 권한은 집행자에게 위임하므로, 결정자가 수단까지 정하고 집행자가 정책대상집단과 협상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지시적 위임형에서 집행자들은 목표를 지지하면서 집행자 상호 간에 목표 달성 수단을 두고 협상한다.
- 고전적 기술자형은 결정자가 구체적 목표를 정하고 집행자는 그 목표를 지지하며 기술적 수단을 강구한다는 설명으로 옳다.
- 재량적 실험형은 결정자가 추상적 목표만 제시하고 집행자가 광범위한 재량으로 목표와 수단을 구체화한다는 설명으로 옳다.
- 관료적 기업가형은 집행자가 목표와 수단을 마련한 뒤 결정자를 설득해 받아들이게 한다는 설명으로 옳다.
- ㄱ. 부하와 상사의 참여를 통해 목표를 설정한다.
- ㄴ. 중장기목표를 단기목표보다 강조한다.
- ㄷ. 조직 내ㆍ외의 상황이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조직에서 성공확률이 높다.
- ㄹ. 개별 구성원의 직무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목표의 정성적, 주관적 성격이 강조된다.
목표관리제에 대한 옳은 설명은 참여를 통한 목표 설정과 안정적·예측가능한 상황에서의 높은 성공확률이다.
MBO는 상하급자가 함께 측정 가능한 단기 목표를 정하고 그 달성도를 평가·환류하는 관리기법으로, 목표와 성과를 측정해야 하므로 환경이 안정적일수록 효과적이다.
- 부하와 상사의 참여를 통해 목표를 설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중장기목표를 단기목표보다 강조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MBO는 성과 측정이 쉬운 단기목표를 중시한다.
- 조직 내·외의 상황이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조직에서 성공확률이 높다는 설명은 옳다.
- 목표의 정성적·주관적 성격이 강조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MBO는 계량적·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목표를 강조한다.
시기적으로 빠른 순서는 수정예산, 본예산, 추가경정예산이다.
수정예산은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정부가 이미 제출한 예산안을 고쳐 다시 제출하는 것이므로 본예산 성립보다 앞서고,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이 성립된 후 생긴 사유로 편성하므로 본예산보다 뒤에 온다.
- 본예산, 수정예산, 준예산의 순서는 수정예산이 본예산 성립 전에 오는 것과 맞지 않는다.
- 준예산, 추가경정예산, 본예산의 순서는 본예산 성립 후에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이 본예산보다 앞서므로 틀리다.
- 잠정예산, 본예산, 준예산의 순서는 본예산이 의결되지 못할 때 집행하는 준예산이 본예산 뒤에 오므로 틀리다.
- (가) 정부와 공공부문에 참여하는 다양한 참여자들의 네트워크를 중시하고, 정부는 전체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조정자의 입장에 있다고 하였다.
- (나) 미국 행정학의 ‘지적 위기’를 지적하면서 인간을 이기적ㆍ합리적 존재로 전제하고, 공공재의 공급이 서비스 기관 간 경쟁과 고객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 (다) 정치는 국가의 의지를 표명하고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며, 행정은 이를 실천하는 관리활동으로서 정치와 행정의 차이를 분명히 하였다.
- (라) 왈도(Waldo)를 중심으로 가치와 형평성을 중시하면서 사회의 문제해결에 대한 현실 적합성을 갖는 새로운 행정학의 정립을 시도하였다.
등장 순서는 (다) 정치행정이원론 → (라) 신행정론 → (나) 공공선택론 → (가) 뉴거버넌스이다.
정치와 행정을 구분한 정치행정이원론이 행정학 성립기(19세기 말~20세기 초)에 가장 먼저 등장했고, 왈도 중심의 신행정론은 1960년대 말 사회적 형평성과 적실성을 내세웠다. 이후 오스트롬(V. Ostrom)이 미국 행정학의 지적 위기를 지적하며 공공선택론을 제시했고, 네트워크와 조정자로서의 정부를 강조하는 뉴거버넌스는 1990년대 이후 확산되었다.
- (다)는 정치와 행정의 차이를 분명히 한 정치행정이원론으로 가장 앞선다.
- (라)는 가치와 형평성을 중시한 신행정론으로 정치행정이원론 다음이다.
- (나)는 인간을 이기적·합리적 존재로 보고 기관 간 경쟁과 고객 선택을 제안한 공공선택론으로 신행정론보다 뒤이다.
- (가)는 다양한 참여자의 네트워크와 조정자로서의 정부를 강조한 뉴거버넌스로 가장 늦다.
예산의 재배정은 예산집행의 신축성 제도가 아니라 예산집행의 통제 수단이다.
재배정은 중앙관서의 장이 배정받은 예산을 하급기관에 다시 나누어 주어 지출 범위를 정하는 절차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재정 통제를 하는 장치이다.
- 계속비는 완성에 여러 해가 걸리는 사업의 경비를 미리 총액과 연부액으로 정해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지출하게 하는 신축성 제도이다.
- 수입대체경비는 특정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면 그 범위에서 관련 경비를 초과 지출할 수 있게 하는 신축성 제도이다.
- 예산의 이체는 정부조직 개편 등으로 직무와 권한이 바뀔 때 관련 예산을 옮겨 쓰게 하는 신축성 제도이다.
하이에크는 「노예의 길」에서 정부의 계획과 개입이 개인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비판했으므로, 시장실패를 비판하고 큰 정부를 강조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하이에크는 시장 질서와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는 작은 정부론의 대표적 사상가로, 대처리즘·레이거노믹스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
- 19세기 근대 자유주의 국가가 최소한의 치안·국방만 맡는 야경국가를 지향했다는 설명은 옳다.
- 대공황 이후 케인스주의와 뉴딜정책이 정부의 적극적 개입, 즉 큰 정부관을 강조했다는 설명은 옳다.
- 영국의 대처리즘과 미국의 레이거노믹스가 작은 정부를 지향했다는 설명은 옳다.
정직 기간 중에는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따라서 보수의 1/2을 감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국가공무원법」상 정직은 일정 기간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징계로, 이 기간에는 보수를 받지 못한다. 보수의 일부만 줄이는 징계는 감봉이다.
- 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고 직권면직은 여기에 없으므로, 직권면직이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설명은 옳다.
- 질병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임용권자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해야 하는 직권휴직이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능력 부족으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이 그 기간에 능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직권면직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일선관료가 상대하는 정책대상집단은 비자발적이고 다양하며 업무도 정형화하기 어려우므로, 단순하고 정형화된 정책대상집단은 일선관료제의 업무환경이 아니다.
립스키는 일선관료가 열악한 업무환경 속에서 업무를 단순화·정형화(루틴화)하는 적응 기제를 발달시킨다고 보았다. 즉 정형화는 환경의 특징이 아니라 관료의 대응 방식이다.
- 자원의 부족은 일선관료가 시간·정보·인력 등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일한다는 업무환경의 특징이다.
- 일선관료 권위에 대한 도전은 대상자와 직접 접촉하며 권위에 대한 위협을 받는다는 업무환경의 특징이다.
-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는 역할 기대가 불명확하고 서로 충돌한다는 업무환경의 특징이다.
회사모형은 불확실한 환경을 회피하기 위해 장기적 전략보다 단기적 대응과 표준운영절차(SOP)에 의존한다고 보므로, 장기적인 전략과 기획을 강조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이어트와 마치(Cyert & March)의 회사모형은 하위조직 간 갈등을 완전히 해결하지 않고 갈등의 준해결 상태로 두며, 단기적 피드백에 따라 문제를 해결한다고 설명한다.
- 최적모형이 합리성과 함께 직관·판단·통찰 같은 초합리성을 고려한다는 설명은 옳다.
- 쓰레기통 모형이 대학조직 같은 조직화된 무정부상태의 의사결정을 설명하려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점증모형이 정책결정이 실제로 점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기술적 입장과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규범적 입장을 함께 지닌다는 설명은 옳다.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약하는 제도이므로, 정치적 기본권을 강화한다는 것은 정당화 근거가 될 수 없다.
정치적 중립은 정당 가입·선거운동 등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해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행정의 계속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 엽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해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인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의 정당화 근거이다.
-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평무사하게 일해야 한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의 정당화 근거이다.
- 공명선거를 통해 민주적 기본질서를 높인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의 정당화 근거이다.
지방교부세는 신청주의가 아니라 법정 기준에 따라 교부하며, 각 중앙관서가 아닌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에 계상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재정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이전재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법정 산정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는 점에서 각 중앙관서가 사업별로 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국고보조금과 구별된다.
-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 재정 균등화 기능을 한다는 설명은 옳다.
-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는 설명은 옳다.
- 부동산교부세가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여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다는 설명은 옳다.
특정평가의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이며 공공기관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이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평가를 별도로 둔다.
- 국무총리 소속으로 심의·의결기구인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둔다는 설명은 옳다.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평가 관련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자체평가를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한 설명은 옳다.
중앙정부 결산보고서의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이다.
「국가회계법」에 따른 국가의 재무제표는 이 세 가지와 주석으로 구성되며, 기업회계와 달리 현금흐름표를 포함하지 않는다.
- 손익계산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표는 기업회계의 명칭과 현금흐름표가 섞여 있어 틀리다.
- 대차대조표, 재정운영보고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국가 재무제표의 명칭이 아니다.
- 재정상태보고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보고서는 명칭이 다르고 현금흐름 관련 보고서를 포함하므로 틀리다.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
제시된 정의는 「전자정부법」상 정보기술아키텍처이다.
정보기술아키텍처는 업무·응용·데이터·기술·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를 통합적으로 분석해 그 관계를 구조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성요소를 최적화하는 청사진이자 방법이다.
- 전자문서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로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되는 표준화된 정보로, 조직 구성요소의 통합 분석과는 관계가 없다.
- 정보시스템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과 그 활용에 관련된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이다.
- 정보자원은 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행정정보, 정보시스템, 정보기술, 정보화예산·인력 등 정보화에 필요한 자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