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론은 행태론의 실증주의(논리실증주의) 방법론을 비판하고, 격동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형평성과 적실성(relevance)을 강조하였다.
신행정론은 1960년대 말 미국의 사회적 혼란 속에서 등장해 가치중립적 과학주의보다 처방적·실천적 행정을 요구하였다.
- POSDCoRB를 최고관리자의 기능으로 제시한 것은 귤릭(Gulick) 등의 행정관리론이며, 과학적관리론은 작업 현장의 능률(시간·동작 연구)에 초점을 둔다.
- 행정행태론은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되, 가치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사실에 기반해 행정의 과학화를 시도하였다.
- 민관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기업가 정신보다 시민권을 중시하는 것은 신공공서비스론의 입장이며, 신공공관리론은 기업가 정신과 시장 원리를 강조한다.
베버의 근대 관료제는 봉건적 지배체제의 확립이 아니라 봉건제의 해체와 근대국가 성립, 화폐경제 발달을 배경으로 성립하였으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이념형 관료제는 법적·합리적 권위를 정당성의 기반으로 하며, 법규에 의한 지배·계층제·문서주의·전문화가 특징이다.
- 법적·합리적 권위에 기초를 둔 조직구조와 형태라는 설명은 옳다.
- 직위의 권한과 임무가 문서화된 법규로 규정된다는 설명은 옳다.
- 관료가 선거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상관에 의해 임명된다는 설명은 옳다.
점증주의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소폭 증감하는 미시적·부분적 예산결정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며, 거시적 예산결정이나 예산삭감(감축관리) 상황은 잘 설명하지 못하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총체주의(합리주의)는 모든 대안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최적 배분을 추구하는 입장으로, PPBS·ZBB 같은 개혁적 예산제도의 이론적 기반이다.
- 총체주의가 PPBS·ZBB 같은 예산제도 개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는 설명은 옳다.
- 총체주의가 합리적·분석적 의사결정과 최적의 자원배분을 전제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점증주의가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 때문에 대안을 모두 고려하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바흐라흐와 바라츠는 다원론자 달(Dahl)이 권력의 두 얼굴 중 어두운 측면(무의사결정)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비판하였고, 그래서 이들의 이론은 신다원주의가 아니라 신엘리트론으로 불린다.
무의사결정론은 엘리트에게 불리한 이슈가 정책의제로 채택되지 못하도록 억압·방치하는 현상을 설명한다.
- 무의사결정이 의제채택 단계뿐 아니라 정책결정·집행 등 정책과정 전반에서 일어난다는 설명은 옳다.
- 기존 정치체제의 규범이나 절차를 동원해 변화 요구를 봉쇄한다는 설명은 옳다.
- 정책문제화를 막기 위해 폭력과 같은 강제력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설명은 옳다.
우리나라 통합재정의 범위는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등)이며, 공기업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공부문 전체가 포함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통합재정은 정부 재정 활동 전체를 하나로 묶어 재정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분류체계이다.
- 세입과 세출을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해 작성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재정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려는 예산 분류체계라는 설명은 옳다.
-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제외해 세입·세출을 순계 개념으로 파악한다는 설명은 옳다.
내적 타당성은 집행된 정책과 발생한 정책효과 사이의 인과적 추론의 정확성 정도를 말한다.
즉 관찰된 효과가 다른 경쟁 요인이 아니라 정책 때문에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지를 따지는 기준이다.
- 분석·평가 결과를 다른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정도는 외적 타당성이다.
- 이론적 구성요소의 추상적 개념을 성공적으로 조작화한 정도는 구성적 타당성이다.
- 반복 측정했을 때 일관된 결과를 얻는 정도는 신뢰성이다.
「지방공무원법」상 지방의회의원은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없는 결격 대상이다.
인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인사 사무를 심의하는 기구이므로,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지방의회의원을 위원에서 배제해 중립성을 확보한다.
-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사업(부)구조는 산출물별로 자기완결적 단위를 구성하므로 사업부 내 조정은 쉽지만, 사업부 간 기능 조정은 어렵고 기능이 중복되는 규모의 불경제가 나타나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사업부구조는 성과 책임이 분명하고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으나, 사업부마다 기능 부서를 따로 두어 자원이 중복된다.
- 매트릭스구조가 수직적 기능구조에 수평적 사업구조를 결합해 신축성을 확보한다는 설명은 옳다.
- 네트워크구조가 복수 조직이 경계를 넘어 연결되어 환경 변화에 대처한다는 설명은 옳다.
- 수평(팀제)구조가 핵심업무 과정 중심으로 부서 간 경계를 제거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한다는 설명은 옳다.
- ㄱ. 장기근속으로 조직에 대한 공헌도를 높인다.
- ㄴ. 개인의 성과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통해 사기를 높인다.
- ㄷ. 계층적 서열구조 확립으로 조직 내 안정감을 높인다.
- ㄹ. 조직 내 경쟁을 통해서 개인의 역량 개발에 기여한다.
연공주의에 대한 옳은 설명은 장기근속으로 공헌도를 높인다는 ㄱ과 계층적 서열구조로 조직 내 안정감을 높인다는 ㄷ, 즉 ㄱ과 ㄷ이다.
연공주의는 근속연수·경력에 따라 보수와 승진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조직 몰입과 안정감을 높이지만 성과 동기부여에는 약하다.
- ㄱ(O): 장기근속을 보상하므로 조직에 대한 공헌도와 충성심을 높인다.
- ㄴ(X): 개인 성과에 따른 보상으로 사기를 높이는 것은 성과주의(능력주의)의 특징이다.
- ㄷ(O): 근속에 따른 계층적 서열구조가 확립되어 예측 가능성과 안정감이 높아진다.
- ㄹ(X): 조직 내 경쟁을 통한 개인 역량 개발은 성과주의의 특징이며, 연공주의는 경쟁을 약화시킨다.
앨리슨의 관료정치모형(모형 III)에서는 참여자들이 각자의 직위와 이해관계에 따라 협상·타협하므로 목표 공유 정도와 정책결정의 일관성이 모두 매우 낮다.
정책은 합리적 선택이나 조직 절차의 산물이 아니라 독립적 개인 행위자들 사이 정치적 게임의 결과로 본다.
- 준해결(quasi-resolution) 상태에 머무른다는 것은 조직과정모형(모형 II)의 특징이다.
- 국가 전체의 이익이나 전략적 목표를 극대화하는 결정은 합리적 행위자모형(모형 I)의 특징이다.
- 정부를 반독립적 하위조직들이 느슨하게 연결된 집합체로 보는 것은 조직과정모형(모형 II)의 특징이다.
토론을 바탕으로 한 집단지성의 활용은 집단사고의 특성이 아니라 오히려 집단사고를 막는 처방에 가깝다.
재니스의 집단사고는 응집력이 높은 집단이 만장일치를 추구하다가 대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지 못해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현상이다.
- 침묵을 합의로 간주하는 만장일치의 환상은 집단사고의 특성이다.
- 집단적 합의에 대한 이의 제기를 스스로 억누르는 자기 검열은 집단사고의 특성이다.
- 집단이 실패할 리 없다는 불패의 환상(집단 과대평가)은 집단사고의 특성이다.
조직군 생태학이론에서 변이(variation)는 우연적 변화뿐 아니라 계획적·의도적 변화도 포함하므로, 우연적 변화로 한정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이 이론은 변이·선택·보존의 과정에서 환경이 적합한 조직 형태를 선택한다고 보는 환경결정론적 거시이론이다.
- 구조적 상황이론에서 불안정한 환경의 조직은 유기적 구조가 효과적이라는 설명은 옳다.
- 전략적 선택이론에서 같은 환경이라도 관리자의 지각 차이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거래비용이론에서 시장 거래비용이 내부 거래비용보다 크면 내부 조직화를 선택한다는 설명은 옳다.
요소비교법은 기준직무(key job)의 평가요소별 점수(금액)와 평가 직무를 비교해 점수를 부여하는 계량적 방법이므로, 비계량적 방법이라는 진술이 옳지 않다.
직무평가 방법 중 서열법·분류법은 비계량적 방법, 점수법·요소비교법은 계량적 방법으로 구분된다.
- 점수법이 하위요소별 점수를 합산해 평가한다는 설명은 옳다.
- 분류법이 등급기준표와 직무 전체를 비교해 등급을 정하는 비계량적 방법이라는 설명은 옳다.
- 서열법이 구성요소를 구별하지 않고 직무 전체의 중요도를 종합 평가한다는 설명은 옳다.
「전자정부법」상 5년마다 기관별 계획을 종합해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지능정보사회 정책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전자정부 정책은 「전자정부법」이 규율하여 소관이 나뉜다.
- 정부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전자화문서를 종이문서 등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않은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로 정의한 설명은 옳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롬젝의 법적 책임은 외부의 입법부·법원 등이 법률·계약에 따라 행정을 통제하는 유형이며, 표준운영절차(SOP)나 내부 규칙에 따른 통제는 계층적 책임에 해당하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롬젝은 통제 원천(내부/외부)과 자율성 정도(높음/낮음)를 기준으로 계층적·법적·전문가적·정치적 책임을 구분하였다.
- 계층적 책임이 조직 내 상명하복의 원칙에 따라 통제된다는 설명은 옳다.
- 전문가적 책임이 전문직업적 규범과 전문가집단의 관행을 중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 정치적 책임이 고객·이익집단 등 외부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하는지를 중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재정사업 평가의 순서가 뒤바뀌었다. 자율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심층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자율평가는 각 부처가 소관 사업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고, 심층평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한 사업을 깊이 있게 평가하는 것이다.
- 재정사업 성과관리가 성과목표관리와 성과평가로 구성된다는 설명은 옳다.
- 성과평가 결과가 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재정운용에 반영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재정사업 자율평가가 미국 OMB의 PART를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한 제도라는 설명은 옳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기관이나 그 감독기관에도 신고할 수 있으므로, 발생 기관이 제외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신고 대상 기관에는 위반행위 발생 기관·감독기관과 함께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가 포함된다.
- 우리나라가 2021년 5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했다는 설명은 옳다.
- 이해충돌을 실제적·외견적·잠재적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누구도 자신이 연루된 사건의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이해충돌 회피에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는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한다.
직위해제는 공무원 신분은 유지시키면서 직무만 부여하지 않는 임용행위로, 중징계 요구·형사 기소 등도 사유가 된다.
-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라 임용권자가 하는 보직 박탈 처분이므로 징계의 한 종류라는 설명은 틀리다.
- 직위해제를 받아도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므로 신분이 잠정적으로 상실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하므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3개월 이내에 부여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2021년 1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는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관련 의견 제출이다.
이 제도로 주민은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대해 제정·개정·폐지 의견을 낼 수 있게 되었다.
- 주민소환은 전부개정 이전부터 이미 시행되던 제도이다.
- 주민의 감사청구는 전부개정 이전부터 이미 시행되던 제도이다.
-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는 전부개정 이전부터 이미 시행되던 제도이다.
통제집단 사전·사후 설계는 사전검사를 실시하므로, 사전검사가 처치와 상호작용해 나타나는 검사효과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검사효과를 통제할 수 있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전검사를 하지 않는 집단을 추가한 것이 솔로몬 4집단 설계이다.
- 준실험이 진실험보다 실행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은 옳다.
- 회귀불연속 설계가 구분점에서 회귀직선의 불연속적 단절을 이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 솔로몬 4집단 설계가 통제집단 사전·사후 설계와 통제집단 사후 설계의 장점을 함께 갖는다는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