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현금 ₩20,000 (대) 매출 ₩20,000
(주)한국의 회계담당자는 2007년도의 회계기록을 마감하기 전에 위와 같은 기록상의 오류를 발견하였다. 이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분개로 가장 옳은 것은?
수정분개는 (차) 매출 ₩20,000 (대) 자본금 ₩20,000이다.
주식 액면발행은 (차) 현금 (대) 자본금이 옳은데 대변을 매출로 잘못 기록했다. 현금은 맞게 기록되었으므로 잘못 늘어난 매출을 지우고 자본금을 늘리면 된다.
- (차) 현금 (대) 자본금은 현금을 한 번 더 늘려 이중 기록이 된다.
- (차) 이익잉여금 (대) 자본금은 잘못 기록된 매출을 그대로 남겨 수익이 과대계상된 채로 남는다.
- (차) 매출 (대) 이익잉여금은 마감 전이라 매출이 아직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지 않았는데 이익잉여금을 늘리고, 자본금 증가도 기록하지 못한다.
현금흐름표를 간접법으로 작성할 때, 당기순이익과 기타 자산·부채의 변동 등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매출채권의 증가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 ㉠ )를 가져오고, 매입채무의 감소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 ㉡ )를 가져온다.
㉠ 감소, ㉡ 감소이다.
간접법은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 영업 관련 자산 증가는 차감, 영업 관련 부채 감소도 차감한다.
- 매출채권 증가: 매출은 인식했지만 현금은 들어오지 않았으므로 영업현금흐름이 감소한다.
- 매입채무 감소: 이익과 무관하게 현금으로 외상대금을 갚았으므로 영업현금흐름이 감소한다.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4,000 과소계상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4,000 과소계상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4,000 과대계상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4,000 과대계상
결산수정분개는 (차) 선급보험료 ₩4,000 (대) 보험료 ₩4,000이고, 누락하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4,000 과소계상된다.
5월 1일에 1년분 12,000을 전액 비용 처리했으므로 다음 연도 1~4월분이 미경과분이다.
선급분 = 12,000 × 4/12 = ₩4,000
이 분개를 빠뜨리면 보험료가 4,000 과대계상되어 그만큼 이익이 작아진다.
- (차) 보험료 8,000 (대) 선급보험료 8,000은 지급 시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의 수정분개라 이 회사에 맞지 않는다.
- 비용이 과대계상되므로 이익 영향은 과대계상이 아니라 과소계상이다.
결산수정분개는 (차) 재고자산평가손실 ₩90 (대) 재고자산평가충당금 ₩90이다.
평가손실은 감모를 반영한 실사수량에 단위당 하락액을 곱한다.
평가손실 = 90개 × (10 − 9) = ₩90
- 재고자산감모손실 분개는 수량 부족분(10개 × 10 = ₩100)에 대한 것이지 평가손실 분개가 아니다.
- 장부수량 100개를 기준으로 한 평가손실 ₩100은 이미 없어진 10개까지 평가한 것이다.
- 평가손실은 상품 계정을 직접 줄이지 않고 평가충당금으로 차감 표시한다.
- 총자산회전율 : 1.00
- 자기자본순이익률(ROE : return on equity) : 0.12
- 매출액순이익률 : 0.08
위의 자료만을 이용하여 (주)화천의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을 구하면?
부채비율은 0.5이다.
총자산순이익률 = 매출액순이익률 × 총자산회전율 = 0.08 × 1.00 = 0.08
ROE = 총자산순이익률 × (총자산 ÷ 자기자본)이므로 총자산 ÷ 자기자본 = 0.12 ÷ 0.08 = 1.5
총자산 = 부채 + 자기자본이므로 부채 ÷ 자기자본 = 1.5 − 1 = 0.5이다.
화재로 소실된 재고자산은 ₩80,000이다.
원가에 30%를 가산해 판매하므로 매출원가 = 매출액 ÷ 1.3이다.
매출원가 = 3,900,000 ÷ 1.3 = ₩3,000,000
기말재고(추정) = 600,000 + 2,800,000 − 3,000,000 = ₩400,000
소실액 = 400,000 × 20% = ₩80,000




결산일 분개는 (차) 이자비용 ₩1,900,500 (대) 현금 ₩1,60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300,500이다.
유효이자 = 장부가액 19,005,000 × 10% = ₩1,900,500
표시이자 = 20,000,000 × 8% = ₩1,600,000
할인차금 상각 = 1,900,500 − 1,600,000 = ₩300,500
- 이자비용을 현금 ₩1,600,000만 인식하는 분개는 할인차금 상각을 빠뜨린 것이다.
- 상각액 ₩200,000을 반영한 분개는 유효이자로 계산한 상각액 ₩300,500과 맞지 않는다.
- 이자비용 ₩1,931,667(상각액 331,667)은 할인액 995,000을 3년에 균등 배분한 정액법 결과로, 유효이자율법 결과가 아니다.
㉠은 선입선출법, ㉡은 후입선출법이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산 것부터 팔린 것으로 보므로 기말재고가 최근 매입분으로 남아 시가에 가깝다. 후입선출법은 최근 매입분부터 팔린 것으로 보므로 매출원가가 최근 원가로 구성된다.
- 후입선출법·선입선출법 순서는 두 방법의 특성을 뒤바꾼 것이다.
-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은 평균 단가를 쓰므로 어느 쪽도 최근 시가에 가장 가깝지 않다.




회수 분개는 (차) 현금 ₩90,000 (대) 대손충당금 ₩30,000, 대손상각비 ₩60,000이다.
대손처리 당시 분개는 (차) 대손충당금 30,000 · 대손상각비 60,000 (대) 매출채권 90,000이었다. 같은 회계기간에 회수했으므로 그 처리를 그대로 되돌린다.
- 대손상각비 ₩90,000 전액을 취소하면 충당금으로 상계한 30,000까지 비용 취소로 잘못 처리한다.
- 충당금 60,000·상각비 30,000은 대손 당시 금액 배분과 반대이다.
- 매출채권을 대변에 기록하면 이미 제거된 채권을 다시 줄이는 것이 된다.
- 당기순이익 ₩200,000
- 우선주배당금 ₩20,000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00주
- 보통주시가(1주) ₩9,000
주가이익비율(PER)은 5.0이다.
주당이익(EPS) = (당기순이익 − 우선주배당금)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200,000 − 20,000) ÷ 100 = ₩1,800
PER = 주가 ÷ 주당이익 = 9,000 ÷ 1,800 = 5.0
복식부기제도 하에서 모든 회계거래는 반드시 어떤 계정의 차변과 다른 계정의 대변에 같은 금액을 기입한다. 따라서 아무리 많은 거래를 기입하더라도 계정 전체의 차변합계 금액과 대변합계금액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데 이것을 ( ) (이)라고 한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대차평균의 원리이다.
복식부기는 거래마다 차변과 대변에 같은 금액을 기입하므로(거래의 이중성) 전체 계정의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반드시 일치한다. 이를 이용해 시산표로 기록 오류를 검증한다.
- 계정기입의 법칙은 각 계정의 증감을 차변·대변 중 어디에 적는지에 관한 규칙이다.
- 검증가능성은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다.
- 전기는 분개를 원장 계정에 옮겨 적는 절차이다.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기록하는 것은 비자금 조성 수단으로 볼 수 없다.
이 오류는 비용을 자산으로 바꿔 이익과 자산을 부풀리는 분식일 뿐, 실제 지출된 현금이 회사 밖으로 빼돌려지는 구조가 아니다.
- 불량 원자재를 고가로 기록하면 실제 지급액과 기록액의 차이만큼 자금을 빼낼 수 있다.
- 가공인물 임금 지급으로 기록하면 지급한 것으로 꾸민 현금을 빼돌릴 수 있다.
- 매출액을 축소 기록하면 누락된 매출대금을 장부 밖 자금으로 돌릴 수 있다.
소액 자산을 취득 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근거는 중요성이다.
금액이 작아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항목은 원칙적 처리 대신 간편한 방법을 써도 된다는 것이 중요성 개념이다.
- 보수주의는 불확실할 때 이익을 낮게 보고하는 쪽을 택하는 개념으로, 금액의 크기가 판단 기준이 아니다.
- 발생주의는 현금 수수와 관계없이 발생 시점에 수익·비용을 인식하는 원칙이다.
- 계속기업 가정은 기업이 예측 가능한 미래에 계속 영업한다는 전제이다.
위험과 효익의 이전시점이 물리적 이전시점과 같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이전은 대개 법적 소유권 이전이나 인도와 함께 일어나지만, 법적 소유권 이전이나 물리적 인도와 다른 시점에 일어날 수도 있다.
- 판매 후에도 판매자가 위험의 대부분을 부담하면 판매로 보지 않아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 관련 원가와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으면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 대가 회수가 불확실하면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 은행측 수정전 당좌예금잔액 ₩117,300
- 은행측 미기입예금 12,000
- 기발행 미지급수표 6,500
- 당좌차월이자와 은행수수료(회사측 미기록) 2,400
- 당좌예금 ₩8,600을 은행측에서 ₩6,800으로 오류기장
정확한 당좌예금 잔액은 ₩124,600이다.
은행 잔액에서 출발해 조정한다.
117,300 + 미기입예금 12,000 − 기발행 미지급수표 6,500 + 은행 오류 (8,600 − 6,800) 1,800 = ₩124,600
은행이 입금 8,600을 6,800으로 적게 기장했으므로 차액을 더한다. 당좌차월이자·수수료 2,400은 회사 장부에서 차감할 항목이라 은행측 조정에는 쓰지 않는다.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다.
당시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는 무형자산 상각 시 잔존가치를 원칙적으로 0으로 본다.
- 다른 자산의 제조와 관련된 상각액은 판매비와관리비가 아니라 제조원가에 포함한다.
- 상각기간은 제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을 넘을 수 없도록 상한이 있다.
- 상각방법은 정액법만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법을 쓰며, 합리적 방법을 정할 수 없을 때 정액법을 쓴다.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은 대차대조표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포함된다.
매도가능증권의 미실현 보유손익은 당기손익에 넣지 않고 자본 항목으로 누적했다가 처분 시 손익에 반영한다.
- 영업이익이나 영업외수익은 손익계산서 항목이므로 미실현 평가이익의 표시 위치가 아니다.
- 자본조정은 자기주식·주식할인발행차금 등을 담는 항목으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구분된다.
| 항 목 | 중단된 사업부문 | 계속 사업부문 |
|---|---|---|
| 수익총액 | ₩1,500,000 | ₩5,000,000 |
| 비용총액(법인세비용 제외) | 800,000 | 3,000,000 |
| 법인세비용 | 100,000 | 500,000 |
(주)승리의 2007년 회계기간의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경우, 중단 사업손익으로 표시될 금액은?
중단사업손익은 ₩600,000이다.
중단사업손익은 중단된 사업부문의 손익을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한다.
1,500,000 − 800,000 − 100,000 = ₩600,000
세전 금액 ₩700,000으로 표시하지 않으며, 계속사업부문 손익은 계속사업이익에 반영한다.
당기 공사수익과 공사원가의 차액은 100억 원이다.
누적진행률: 전기 160 ÷ 800 = 20%, 당기말 (160 + 400) ÷ 800 = 70%
누적공사수익: 전기 1,000 × 20% = 200억, 당기말 1,000 × 70% = 700억
당기 공사수익 = 700 − 200 = 500억 원
당기 공사이익 = 500 − 400 = 100억 원
영란: 복사기가 너무 흐리게 나오네. 낡았나봐.
영철: 그래? 그거 3년 전에 1,000,000원 주고 산건데
영란: 이 복사기의 수명은 얼마쯤 되는데
영철: 아직도 2년은 남았는데, 회계장부를 보니까 잔존 가치가 100,000원으로 되어 있더라.
영란: 그래? 그럼 감가상각액도 적혀 있었니
영철: 글쎄, 540,000원이 감가상각누계액으로 적혀 있던데.
영란: 휴. 복사기 바꾸려면 아직도 멀었구나.
정액법이고, 평가계정(감가상각누계액)을 사용하며, 취득원가는 1,000,000원이라는 설명이 옳다.
3년 사용, 잔여 2년이므로 내용연수 5년이다.
정액법 연 상각액 = (1,000,000 − 100,000) ÷ 5 = 180,000원
3년 누계 = 180,000 × 3 = 540,000원으로 장부 기록과 일치한다.
- 감가상각누계액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평가계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 미상각액은 1,000,000 − 540,000 = 460,000원이지만 방법은 정률법이 아니라 정액법이다.
- 당기상각액 180,000원은 정액법 결과이지 정률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