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 계정과목의 금액을 잘못 기입한 경우에만 시산표로 오류를 찾을 수 있다.
시산표는 차변합계와 대변합계의 일치 여부로 오류를 검증하므로, 한쪽 금액만 틀려 대차가 어긋나는 오류만 드러난다.
- 거래 전체를 이중으로 기입하면 차변과 대변이 같은 금액만큼 늘어 합계가 일치한다.
- 잘못된 계정과목을 써도 금액이 같으면 차변·대변 합계는 일치한다.
- 거래 전체를 누락하면 차변과 대변이 함께 빠져 합계가 일치한다.
유동자산과 당기순이익이 모두 감소한다.
충당금 잔액 700,000을 넘는 300,000은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차) 대손충당금 700,000 · 대손상각비 300,000 (대) 매출채권 1,000,000
매출채권 순액(장부가액)이 300,000 감소해 유동자산이 줄고, 대손상각비 300,000만큼 당기순이익이 줄어든다.
- 충당금 범위 안의 700,000은 순액에 영향이 없지만 초과분 때문에 유동자산이 불변일 수 없다.
- 초과분이 비용으로 처리되므로 당기순이익도 불변이 아니다.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시장성 유무와 관계없이 지분법으로 평가하여, 피투자회사 순자산 변동 중 투자회사 지분 해당액을 장부금액에 반영한다.
-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 당기손익에 넣지 않고 자본항목으로 처리한다.
- 기초매출채권 ₩400,000
- 기초매입채무 300,000
- 기초상품재고액 150,000
- 기말상품재고액 300,000
- 기말매출채권 ₩750,000
- 기말매입채무 400,000
- 매출채권회수액 1,235,000
- 매입채무지급액 1,270,000
매출총이익은 ₩365,000이다.
외상매출액 = 기말매출채권 + 회수액 − 기초매출채권 = 750,000 + 1,235,000 − 400,000 = ₩1,585,000
외상매입액 = 기말매입채무 + 지급액 − 기초매입채무 = 400,000 + 1,270,000 − 300,000 = ₩1,370,000
매출원가 = 150,000 + 1,370,000 − 300,000 = ₩1,220,000
매출총이익 = 1,585,000 − 1,220,000 = ₩365,000
- 기초자산 ₩600,000
- 기말자본 500,000
- 기초부채 ₩400,000
- 기중의 추가출자금액 200,000
당기순이익은 ₩100,000이다.
기초자본 = 기초자산 − 기초부채 = 600,000 − 400,000 = ₩200,000
기말자본 = 기초자본 + 추가출자 + 당기순이익이므로
당기순이익 = 500,000 − 200,000 − 200,000 = ₩100,000
추가출자는 자본거래이므로 이익에서 제외해야 한다.
| 일자별 | 매입 | 매출 | ||
|---|---|---|---|---|
| 수량(개) | 구입단가(₩) | 수량(개) | 판매단가(₩) | |
| 4월 1일 | 1,000 | 25 | ||
| 4월 8일 | 900 | 40 | ||
| 4월 14일 | 600 | 30 | ||
| 4월 20일 | 500 | 50 | ||
| 4월 28일 | 800 | 40 | ||
| 4월 30일 | 600 | 65 | ||
(주)갑의 2009년 4월 30일의 재고상품금액과 4월의 매출총이익은? (단, 4월 말 현재 재고상품의 실사결과 재고수량은 400개이다) (순서대로 재고상품금액, 매출총이익)
재고상품금액은 ₩16,000, 매출총이익은 ₩41,000이다.
계속기록법 선입선출법으로 출고 원가를 계산한다.
4.8: 900 × 25 = ₩22,500
4.20: 100 × 25 + 400 × 30 = ₩14,500
4.30: 200 × 30 + 400 × 40 = ₩22,000
매출원가 = ₩59,000
매출액 = 900 × 40 + 500 × 50 + 600 × 65 = ₩100,000
매출총이익 = 100,000 − 59,000 = ₩41,000
기말재고 = 4.28 매입분 400 × 40 = ₩16,000이며 실사수량과 같아 감모는 없다.
- 2003년 1월 1일에 ₩120,000의 기계를 취득하였고, 취득 당시 운반비와 설치비 ₩30,000이 추가로 발생하였다. 내용연수는 5년이며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감가상각방법으로 정액법을 적용하였다.
- 2006년 1월에 대대적인 유지보수를 위해 ₩40,000을 지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내용연수가 3년이 더 증가하였다. 그러나 잔존가치는 여전히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2009년 1월 1일에 이 기계를 ₩60,000에 처분하였다.
| (차 변) | (대변) | |
|---|---|---|
| ① | 현금 ₩60,000 감가상각누계액 150,000 | 기계 ₩190,000 기계처분이익 20,000 |
| ② | 현금 ₩60,000 감가상각누계액 90,000 | 기계 ₩150,000 |
| ③ | 현금 ₩60,000 감가상각누계액 124,800 | 기계 ₩150,000 기계처분이익 34,800 |
| ④ | 현금 ₩60,000 감가상각누계액 123,333 기계처분손실 6,667 | 기계 ₩190,000 |
처분 분개는 (차) 현금 ₩60,000 · 감가상각누계액 ₩150,000 (대) 기계 ₩190,000 · 기계처분이익 ₩20,000이다.
취득원가 = 120,000 + 30,000 = ₩150,000, 2003~2005년 상각 = 30,000 × 3 = ₩90,000
2006년 지출 40,000은 내용연수를 늘리므로 자본적 지출 → 기계 190,000, 장부가액 100,000
잔여 내용연수 = 2 + 3 = 5년 → 연 20,000 × 3년(2006~2008) = ₩60,000
누계액 = 90,000 + 60,000 = ₩150,000, 장부가액 = ₩40,000
처분이익 = 60,000 − 40,000 = ₩20,000
- 기계 150,000·누계액 90,000만 제거하는 분개는 자본적 지출과 2006년 이후 상각을 빠뜨렸다.
- 누계액 124,800이나 123,333은 정액법 재계산 결과와 맞지 않는다.
- 자기주식 ₩13,000
- 주식발행초과금 57,000
- 자본금 500,000
- 미교부주식배당금 10,000
- 이익준비금 ₩100,000
- 자기주식처분이익 8,000
- 별도적립금 18,000
자본총액은 ₩680,000이다.
가산: 자본금 500,000 + 주식발행초과금 57,000 + 자기주식처분이익 8,000 + 미교부주식배당금 10,000 + 이익준비금 100,000 + 별도적립금 18,000 = ₩693,000
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하는 항목이다.
693,000 − 13,000 = ₩680,000
- 2009년 12월 29일 FOB선적지인도조건으로 구입한 상품 ₩15,000이 12월 31일 현재 운송 중에 있다.
- 2009년 12월 26일 FOB도착지인도조건으로 판매한 상품 ₩20,000이 12월 31일 현재 운송 중에 있다.
- 위탁판매분 중 수탁자가 12월 31일까지 판매하지 못한 위탁품 ₩30,000이 있다.
- 시용판매분 중 고객이 12월 31일까지 매입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시송품 ₩20,000이 있다.
위 사항을 모두 반영할 경우 2009년 12월 31일 올바른 재고자산은?
올바른 재고자산은 ₩185,000이다.
네 항목 모두 기말 현재 회사 소유인데 실사에서 빠진 재고이다.
100,000 + 15,000 + 20,000 + 30,000 + 20,000 = ₩185,000
- 선적지인도조건 매입 미착품: 선적 시 소유권이 넘어와 매입자 재고이다.
- 도착지인도조건 판매 운송 중 상품: 도착 전이라 아직 판매자 재고이다.
- 미판매 적송품: 수탁자가 판매하기 전까지 위탁자 재고이다.
- 매입의사 미표시 시송품: 의사표시 전까지 판매자 재고이다.
- 당기순이익 ₩5,000
- 유형자산처분이익 1,000
- 재고자산의 증가 500
- 재고자산감모손실 ₩700
- 감가상각비 400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3,900이다.
5,000 − 유형자산처분이익 1,000 + 감가상각비 400 − 재고자산 증가 500 = ₩3,900
재고자산감모손실은 재고자산 장부금액을 줄여 이미 재고자산 증감액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따로 가산하지 않는다. 처분이익은 투자활동 관련 이익이라 차감한다.
기말재고자산은 과소계상, 매출원가는 과대계상, 기말이익잉여금은 과소계상된다.
판매되지 않은 적송품은 위탁자의 재고이므로 기말재고에 포함해야 한다. 이를 누락하면 매출원가 = 판매가능액 − 기말재고에서 기말재고가 작아져 매출원가가 커진다.
매출원가가 커지면 당기순이익이 줄고, 그만큼 기말이익잉여금도 줄어든다.
- 기말재고에 직접 영향이 있으므로 영향 없음이 아니다.
- 매출원가가 과대계상되면 이익잉여금은 과대계상이 아니라 과소계상이다.
재고자산 도난추정액은 ₩200이다.
매출총이익률 30%이므로 매출원가 = 2,000 × (1 − 0.3) = ₩1,400
추정 기말재고 = 500 + 1,500 − 1,400 = ₩600
도난추정액 = 추정재고 600 − 실사액 400 = ₩200이다.
이익잉여금을 법정적립금으로 처분하는 것은 자본 금액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이익준비금 등 적립금으로 옮겨질 뿐 이익잉여금 총액과 자본총계는 그대로이다.
- 자기주식 취득은 자본을 감소시킨다.
- 유상증자는 자본금과 자본을 증가시킨다.
- 회계정책 변경의 누적효과는 기초이익잉여금을 수정해 자본 금액을 바꾼다.
| 구 분 | 2008년 말 | 2009년 말 |
|---|---|---|
| 미지급이자비용 | ₩200,000 | ₩100,000 |
| 미지급급여 | ₩300,000 | ₩500,000 |
현금 지급 이자는 ₩1,100,000, 현금 지급 급여는 ₩4,800,000이다.
현금지급액 = 비용 + 미지급 감소액 (또는 − 미지급 증가액)
이자: 미지급이자가 100,000 감소 → 1,000,000 + 100,000 = ₩1,100,000
급여: 미지급급여가 200,000 증가 → 5,000,000 − 200,000 = ₩4,800,000
개념체계가 회계기준에 우선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무회계개념체계는 회계기준이 아니며, 개념체계와 특정 회계기준이 상충하면 회계기준이 우선한다.
- 개념체계는 회계기준 제정·개정의 기본 방향과 일관된 지침을 제공한다.
- 외부감사인이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일관된 지침을 제공한다.
- 재무제표 이용자가 재무제표를 해석하도록 기본가정과 개념을 제시한다.




대손 확정된 채권 일부를 회수하면서 대변에 매출채권을 기록한 처리가 옳지 않다.
대손 확정 시 이미 매출채권을 제거했으므로, 회수하면 채권을 되살렸다가 회수한 것으로 보아 결과적으로 (차) 현금 500 (대) 대손충당금 500으로 처리한다.
- 충당금 잔액이 없을 때 대손 추정액 1,000은 (차) 대손상각비 (대)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 충당금 2,000 범위 안의 대손 확정 1,000은 충당금과 상계한다.
- 충당금 500을 넘는 대손 확정분 500은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 항 목 | 주식분할 | 주식배당 | |
|---|---|---|---|
| ① | 유통주식수 | 증가 | 증가 |
| ② | 이익잉여금 | 변동 없음 | 변동 없음 |
| ③ | 총자본 | 감소 | 변동 없음 |
| ④ | 주당액면가액(보통주) | 감소 | 증가 |
주식분할과 주식배당은 모두 유통주식수를 증가시킨다.
주식분할은 액면을 낮춰 주식 수만 늘리고 자본 구성은 바꾸지 않는다. 주식배당은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대체하므로 자본총계는 불변이다.
- 이익잉여금: 주식배당은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므로 둘 다 변동 없음이 아니다.
- 총자본: 주식분할은 총자본을 바꾸지 않으므로 감소가 아니다.
- 주당액면가액: 주식배당은 액면을 바꾸지 않으므로 증가가 아니다.
배당건설이자는 자본조정으로 처리하고 그 상각은 이익잉여금(처분)으로 처리한다는 설명이 옳다.
배당건설이자는 개업 전 주주에게 지급한 이자로 자본에서 차감하는 자본조정 항목이며, 이후 이익잉여금 처분을 통해 상각한다.
- 법정적립금을 적립해도 같은 금액의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의무는 없다.
- 이익준비금은 금전배당액의 10% 이상을 자기자본이 아니라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적립한다.
- 회계정책변경 누적효과와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이익잉여금에 반영한다.
(가)는 미래사건의 결과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과거의 평가를 확인 또는 수정시켜 줄 수 있고, 회계정보이용자에게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는 질적 특성을 말한다.
(나)는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마련되었고,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질적 특성을 말한다.
(가)는 목적적합성, (나)는 신뢰성이다.
예측가치·피드백가치·적시성은 목적적합성의 하위 속성이고, 표현의 충실성·중립성·검증가능성은 신뢰성의 하위 속성이다.
- 유용성은 두 속성을 아우르는 상위 개념이라 (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적시성과 중립성은 각각 하위 속성 하나일 뿐 설명 전체를 포괄하지 못한다.
- 이해가능성과 검증가능성도 (가)·(나)의 설명 전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8년 사채이자비용과 2008년 말 사채장부가액의 합계는 ₩10,783이다.
2008년 이자비용 = 9,653 × 10% = 965.3 → ₩965
표시이자 = 10,000 × 8% = ₩800
할인차금 상각 = 965 − 800 = ₩165
2008년 말 장부가액 = 9,653 + 165 = ₩9,818
합계 = 965 + 9,818 = ₩1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