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성을 목적적합성과 관련된 개념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K-IFRS 개념체계에서 신중성은 표현의 충실성·중립성·완전성 등과 함께 신뢰성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 감가상각방법을 바꾸면 기간 간 비교가 어려워져 비교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
- 재무제표의 주요 질적 특성은 이해가능성·목적적합성·신뢰성·비교가능성이다.
- 신뢰성 있는 정보가 되려면 편의 없이 중립적이어야 한다.
사채(대변 잔액)를 만기보유금융자산(차변 잔액)에 기입하면 대차합계가 어긋난다.
잔액시산표는 계정을 잘못 옮겨도 같은 쪽 계정에 적으면 합계가 그대로이지만, 대변 잔액을 차변 계정에 적으면 양쪽 합계가 모두 달라진다.
- 개발비와 연구비는 모두 차변 잔액 계정이라 합계가 일치한다.
- 매출채권과 영업권은 모두 차변 잔액 계정이다.
- 이자수익과 주식발행초과금은 모두 대변 잔액 계정이다.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받은 현금배당은 포괄손익계산서에 수익(당기손익)으로 표시한다.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면 (차) 현금 (대) 배당금수익으로 처리한다. 공정가치 평가손익만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한다.
-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평가손익이 쌓이는 곳으로 배당 수취와 무관하다.
- 배당 수취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이지 않는다.
- 배당은 기타포괄손익이 아니라 당기손익 항목이다.
- 상품 ₩500,000
- 선급비용 ₩100,000
- 매입채무 ₩120,000
- 비품 ₩200,000
- 미지급금 ₩50,000
- 현금 ₩60,000
- 매출채권 ₩140,000
- 선수수익 ₩70,000
기말자본은 ₩760,000이다.
자산 = 상품 500,000 + 선급비용 100,000 + 비품 200,000 + 현금 60,000 + 매출채권 140,000 = ₩1,000,000
부채 = 매입채무 120,000 + 미지급금 50,000 + 선수수익 70,000 = ₩240,000
자본 = 1,000,000 − 240,000 = ₩760,000이며, 선급비용은 자산, 선수수익은 부채로 분류한다.
법인세 현금흐름을 별도로 공시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법인세로 인한 현금흐름은 별도로 공시하며, 재무활동이나 투자활동에 명백히 관련되지 않는 한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
-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직접법이나 간접법 중 하나로 보고한다.
- 비금융회사의 배당금 지급은 영업활동 또는 재무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 비금융회사의 이자수입·배당금수입은 투자활동 또는 영업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개념체계의 기본가정에 해당하는 것은 거래의 영향을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는 발생기준이다.
당시 K-IFRS 개념체계는 재무제표 작성의 기본가정으로 발생기준과 계속기업 두 가지를 제시했다.
- 재무제표를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한다는 것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보고빈도 규정이다.
- 기업을 소유주와 독립된 회계단위로 보는 기업실체 개념은 이 개념체계의 기본가정으로 열거되지 않았다.
- 전기 비교정보 공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비교정보 규정이다.
ㄱ. 주식배당
ㄴ. 임의적립금의 목적달성
ㄷ. 해외사업환산손실의 발생
ㄹ. 자기주식의 취득
자본이 증감되는 것은 ㄷ과 ㄹ이다.
ㄷ: 해외사업환산손실은 기타포괄손실로 자본(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줄인다.
ㄹ: 자기주식 취득은 현금을 지급하고 자본에서 차감한다.
- ㄱ: 주식배당은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길 뿐 자본총계가 그대로이다.
- ㄴ: 임의적립금 이입은 이익잉여금 내부의 대체로 자본총계가 변하지 않는다.
2012년 말 사채상환손실이 ₩152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2011년 이자비용 = 105,151 × 8% ≈ 8,412, 할증차금 환입 = 10,000 − 8,412 = ₩1,588 → 2011년 말 장부금액 103,563
2012년 이자비용 = 103,563 × 8% ≈ ₩8,285, 환입 = 1,715 → 2012년 말 장부금액 101,848
상환손실 = 103,000 − 101,848 = ₩1,152이다.
- 발행 시 액면 초과액 5,151은 사채할증발행차금으로 대변에 기록한다.
- 2011년 할증발행차금 환입액은 ₩1,588이다.
- 2012년 사채이자비용은 ₩8,285이다.
주당순이익은 ₩260이다.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0,000 − 1,000 × 9/12 + 3,000 × 3/12 = 10,000 − 750 + 750 = 10,000주
보통주 귀속 순이익 = 3,000,000 − 400,000 = ₩2,600,000
주당순이익 = 2,600,000 ÷ 10,000 = ₩260
- 2011년 1월 1일: 보통주자본금 ₩10,000이고, 주식발행 초과금 ₩2,000이며, 이익잉여금 ₩1,000이다.
- 2011년 4월 1일: 자기주식 10주를 주당 ₩700에 취득하였다. 취득한 자기주식은 주당 ₩600(주당액면금액 ₩500)에 발행한 보통주이었다.
- 2011년 12월 1일: 2011년 4월 1일에 취득한 자기주식 5주를 소각하였다.
소각 분개에서 감자차손 ₩500이 나타난다.
소각 주식의 취득원가 = 5주 × 700 = ₩3,500, 액면금액 = 5주 × 500 = ₩2,500
문제는 소각 주식의 발행가액(주당 600)을 주어, 그 주식에 귀속된 주식발행초과금 (600 − 500) × 5 = ₩500을 함께 제거하는 처리를 전제한다.
(차) 자본금 2,500 · 주식발행초과금 500 · 감자차손 500 (대) 자기주식 3,500
- 자기주식처분손익은 자기주식을 재발행(처분)할 때 생기며 소각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 취득원가가 액면 등 제거액보다 크므로 감자차익이 아니라 감자차손이다.
건물을 장부금액으로 매각하고 당좌예입한 거래는 자산·부채·자본 총액에 영향이 없다.
(차) 당좌예금 (대) 건물(순액)으로 자산 간 교환일 뿐이며 처분손익도 생기지 않는다.
- 단기매매금융자산 평가손실은 자산과 자본(이익)을 줄인다.
- 현금배당 결의는 이익잉여금을 줄이고 미지급배당금(부채)을 늘린다.
- 자기주식 매각은 현금(자산)과 자본을 늘린다.
결산일 현재 만기가 3개월 이내인 특정현금과예금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이 아니다.
현금성자산의 만기 기준은 결산일이 아니라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이다. 또 사용이 제한된 특정현금과예금은 현금성자산으로 볼 수 없다.
- 취득 당시 상환일까지 3개월 이내인 상환우선주는 현금성자산에 포함될 수 있다.
- 취득 당시 3개월 이내 환매조건인 환매채는 현금성자산이다.
- 당좌예금은 요구불예금으로 현금에 해당한다.
재무상태표에 반드시 표시할 개별 항목이 아닌 것은 유동자산이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는 유형자산·투자부동산·무형자산·금융자산·지분법투자자산·생물자산·재고자산 등을 최소 표시 항목으로 열거한다. 유동자산은 이 항목들을 묶는 분류 구분이지 개별 표시 항목이 아니다.
- 생물자산은 최소 표시 항목이다.
- 투자부동산은 최소 표시 항목이다.
- 지분법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투자자산은 최소 표시 항목이다.
2011년 말 감가상각비는 ₩500,000이다.
연 상각비 = 5,000,000 ÷ 10 = 500,000 → 5년 후 장부금액 = ₩2,500,000
내용연수를 늘린 수선비 1,500,000은 자본적 지출로 가산 → ₩4,000,000
잔여 내용연수 = 5 + 3 = 8년
2011년 감가상각비 = 4,000,000 ÷ 8 = ₩500,000
- 보험료 중 선급분 ₩10,000
- 이자비용 중 미지급분 ₩13,000
- 비용으로 처리한 소모품 중 미사용액 ₩18,000
- 가수금 중 거래처 외상대금 회수분 ₩20,000
수정후 당기순이익은 ₩515,000이다.
500,000 + 선급보험료 10,000 − 미지급이자 13,000 + 미사용 소모품 18,000 = ₩515,000
- 선급분과 미사용 소모품은 비용을 줄여 이익을 늘린다.
- 미지급 이자는 비용을 늘려 이익을 줄인다.
- 가수금을 외상대금 회수로 정리하는 것은 (차) 가수금 (대) 매출채권으로 손익과 무관하다.
- 12월 31일 회사는 현금 ₩150,000을 당좌예입하였으나, 은행에서는 입금처리되지 않았다.
- 12월 10일 발행된 수표 중 지급제시되지 않은 수표 ₩50,000이 있다.
- 12월 30일 거래처인 (주)충청이 ₩200,000을 (주)한국의 당좌예금계좌에 입금하였으나, 회사에는 통보되지 않았다.
- 12월 31일 은행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 ₩50,000을 회사의 당좌예금계좌에서 차감하였지만 회사는 이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다.
- 12월 25일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여 당좌예입한 수표 ₩100,000을 ₩150,000으로 기록하였다.
- 12월 27일 비품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수표 ₩50,000을 당좌예입하였으나 부도처리되었다.
2011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보고되어야 할 정확한 당좌 예금잔액은?
정확한 당좌예금잔액은 ₩250,000이다.
은행측: 150,000 + 미기입예금 150,000 − 미결제수표 50,000 = ₩250,000
회사측: 200,000 + 거래처 직접입금 200,000 − 차입금 이자 50,000 − 과대기록 오류(150,000 − 100,000) 50,000 − 부도수표 50,000 = ₩250,000
양쪽 조정 결과가 일치한다.
수정 후 매출원가는 ₩164,000이다.
선적지 인도기준 미착상품은 선적 시점에 소유권이 넘어오므로 기말재고에 포함해야 한다.
수정 기말재고 = 48,000 + 18,000 = ₩66,000
매출원가 = 50,000 + 180,000 − 66,000 = ₩164,000
발생주의 수익은 ₩4,290,000이다.
매출채권 증가분은 수익이지만 현금이 들어오지 않았으므로 가산하고, 선수수익(기초 잔액이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30,000 전액을 당기 증가분으로 본다)은 현금은 받았으나 수익이 아니므로 차감한다.
3,800,000 + (870,000 − 350,000) − 30,000 = ₩4,290,000
- 기초매입채무 ₩80
- 당기매입액 중 현금지급액 ₩350
- 기초상품재고 ₩120
- 기말상품재고 ₩110
- 당기매출액 ₩500
- 매출총이익률 20%
2011년 말 재무상태표상 표시되는 매입채무 금액은? (단, 제시된 자료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기말 매입채무는 ₩120이다.
매출원가 = 500 × (1 − 20%) = ₩400
당기매입액 = 매출원가 + 기말재고 − 기초재고 = 400 + 110 − 120 = ₩390
기말매입채무 = 기초 80 + 매입 390 − 지급 350 = ₩120
배당성향은 안전성 비율이 아니다.
배당성향(배당금 ÷ 당기순이익)은 이익 중 얼마를 배당했는지 보는 배당·시장가치 관련 비율이다.
- 부채비율은 자기자본 대비 부채 수준으로 안전성을 본다.
- 자기자본비율은 총자본 중 자기자본 비중으로 안전성을 본다.
- 이자보상비율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을 능력을 보는 안전성 비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