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강적 질적특성에 해당하는 것은 검증가능성이다.
개념체계는 근본적 질적특성으로 목적적합성·표현충실성을, 보강적 질적특성으로 비교가능성·검증가능성·적시성·이해가능성을 든다.
- 예측역할과 확인역할(예측가치·확인가치)은 목적적합성의 구성요소이다.
- 중립성은 표현충실성의 구성요소이다.
- 완전성도 표현충실성의 구성요소이다.
(차) 부채의 감소와 비용의 발생 (대) 자산의 감소로 분석한다.
(차) 차입금 1,000 · 이자비용 120 (대) 현금 1,120
차입금 상환은 부채 감소, 이자 지급은 비용 발생, 현금 지급은 자산 감소이다.
- (차) 자산의 증가 (대) 부채의 증가와 수익발생: 현금이 나가므로 자산이 늘지 않고, 부채는 증가가 아니라 감소하며 수익도 없다.
- (차) 자산의 증가 (대) 자산의 감소와 수익발생: 차변에 자산 증가가 올 수 없고 이 거래에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 (차) 자산의 증가와 비용의 발생 (대) 자산의 감소: 차입금 상환은 자산 증가가 아니라 부채 감소이다.
체계적이라는 것이 한번 정한 방법을 매기 계속 적용해야 한다는 뜻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감가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고, 경제적 효익의 소비 형태가 달라지면 변경한다(회계추정의 변경). 체계적이라는 말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 원가를 배분한다는 의미이다.
- 감가상각의 본질은 원가의 합리적·체계적 배분이다.
- K-IFRS는 정액법·체감잔액법·생산량비례법을 예시한다.
- 감가상각방법은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반영해야 한다.
- 구건물 철거비용 ₩225,000
- 소유권 이전 등기료 ₩70,000
- 취득세 ₩7,000
- 전세입주자 모집광고비 ₩80,000
토지의 취득원가는 ₩1,302,000이다.
건물 신축 목적의 토지에 있던 구건물 철거비용, 소유권 이전 등기료, 취득세는 토지를 사용 가능하게 하는 데 든 원가로 토지 원가에 포함한다.
1,000,000 + 225,000 + 70,000 + 7,000 = ₩1,302,000
전세입주자 모집광고비는 토지 취득과 무관한 당기 비용이다.
| 현금 | ₩180 | 단기대여금 | ₩120 |
| 매출채권 | ₩267 | 대손충당금 | ₩2 |
| 상품 | ₩85 | 건물 | ₩400 |
| 매입채무 | ₩80 | 사채 | ₩100 |
| 자본금 | ( ) | 이익잉여금 | ₩250 |
괄호에 들어갈 자본금은 ₩620이다.
자산 = 현금 180 + 매출채권 267 − 대손충당금 2 + 상품 85 + 단기대여금 120 + 건물 400 = ₩1,050
부채 = 매입채무 80 + 사채 100 = ₩180
자본 = 1,050 − 180 = ₩870
자본금 = 870 − 이익잉여금 250 = ₩620이며,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 차감 항목이다.
ㄱ. 선급비용 ㄴ. 투자사채 ㄷ. 매출채권
ㄹ. 대여금 ㅁ. 이연법인세자산
금융상품으로만 묶인 것은 투자사채, 매출채권, 대여금이다.
금융자산은 현금이나 다른 금융자산을 받을 계약상 권리이다. 세 항목은 모두 계약에 따라 현금을 받을 권리이다.
- 선급비용은 현금이 아니라 재화·용역을 받을 권리여서 금융상품이 아니다.
- 이연법인세자산은 계약이 아니라 법령에서 생기는 항목이어서 금융상품이 아니다.
<재무상태표 자료>
| 당기말 | 전기말 | |
|---|---|---|
| 매출채권(순액) | ₩130,000 | ₩150,000 |
| 매입채무 | ₩50,000 | ₩40,000 |
| 토지 | ₩590,000 | ₩390,000 |
| 미지급급여 | ₩50,000 | ₩70,000 |
<손익계산서 자료>
당기순이익 ₩3,000,000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3,010,000이다.
당기순이익 3,000,000
+ 매출채권 감소 20,000
+ 매입채무 증가 10,000
− 미지급급여 감소 20,000
= ₩3,010,000
토지 증가는 투자활동이라 영업활동 계산에 넣지 않는다.
만기까지 인식할 이자비용 총액은 ₩17,400이다.
표시이자 합계 = 50,000 × 10% × 3 = ₩15,000
사채할인발행차금 = 50,000 − 47,600 = ₩2,400
총 이자비용 = 15,000 + 2,400 = ₩17,400으로, 할인액은 만기까지 이자비용으로 모두 상각된다.
- ₩2,400은 할인발행차금만 계산한 금액이다.
- ₩15,000은 표시이자만 합한 금액이다.
<수정전시산표>
| 계정과목 | 잔액 |
|---|---|
| 매출채권 | ₩200,000 |
| 선수수익 | ₩60,000 |
| 선급임차료 | ₩120,000 |
| 선급보험료 | ₩24,000 |
<추가적 정보>
ㄱ. 201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선수수익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였다.
ㄴ. 2012년 9월 1일 1년분의 보험료를 지급하고, 선급보험료로 회계처리하였다.
ㄷ. 대금이 회수되지 않은 용역제공분 ₩6,000에 대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았다.
ㄹ. 6개월분의 선급임차료에 대한 거래는 2012년 10월 1일에 발생하였다.
옳은 수정분개는 ㄹ의 (차) 임차료 ₩60,000 (대) 선급임차료 ₩60,000이다.
10월 1일 6개월분 120,000을 선급했으므로 12월 31일까지 3개월분이 경과했다.
120,000 × 3/6 = ₩60,000을 비용으로 대체한다.
- ㄱ: 선수수익 1/3(20,000)을 용역을 제공했으므로 대변은 매출원가가 아니라 수익이어야 한다.
- ㄴ: 9월 1일 지급분 24,000 중 4개월 8,000이 경과했으므로 (차) 보험료 (대) 선급보험료로 방향이 반대이다.
- ㄷ: 대금을 받지 않았으므로 차변은 현금이 아니라 매출채권(미수수익)이다.
| 항목 | 금액 |
|---|---|
| 당기 건물 취득가액 | ₩210,000 |
| 당기 건물 감가상각비 | ₩110,000 |
| 건물의 기초장부금액 | ₩130,000 |
| 건물의 기말장부금액 | ₩220,000 |
| 당기에 매각한 건물의 감가상각누계액 | ₩40,000 |
매각한 건물의 취득원가는 ₩50,000이다.
기말장부금액 = 기초장부금액 + 취득 − 감가상각비 − 매각분 장부금액
220,000 = 130,000 + 210,000 − 110,000 − 매각분 → 매각분 장부금액 = ₩10,000
취득원가 = 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 10,000 + 40,000 = ₩50,000
수정분개는 (차) 소모품비 90,000 / (대) 소모품 90,000이다.
소모품을 자산으로 기록해 두었으므로(자산처리법) 기말에 사용분을 비용으로 대체한다.
사용액 = 160,000 − 기말 잔액 70,000 = ₩90,000
- 소모품비 70,000 인식: 남아 있는 금액을 비용으로 잘못 대체한 것이다.
- (차) 소모품 90,000 / (대) 소모품비: 비용처리법에서 쓰는 방향이며 금액도 미사용분이 아니다.
- (차) 소모품 70,000 / (대) 소모품비: 구입 시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의 수정분개다.
- 현금 ₩500,000
- 자본금 ₩200,000
- 사무용 가구 ₩1,000,000
- 재고자산 ₩350,000
- 매출 ₩3,000,000
- 미지급금 ₩200,000
- 잡비 ₩50,000
- 매출원가 ₩2,000,000
- 매입채무 ₩600,000
- 감가상각비 ₩100,000
당기순이익이 ₩800,000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당기순이익 = 매출 3,000,000 − 매출원가 2,000,000 − 잡비 50,000 − 감가상각비 100,000 = ₩850,000
- 총자산 = 현금 500,000 + 사무용 가구 1,000,000 + 재고자산 350,000 = ₩1,850,000이다.
- 총부채 = 미지급금 200,000 + 매입채무 600,000 = ₩800,000이다.
- 총자본 = 자본금 200,000 + 당기순이익 850,000 = ₩1,050,000이며 자산 = 부채 + 자본과 맞는다.
- 1월1일 전기이월된 상품은 ₩3,000이다.
- 2월9일 (주)대한으로부터 상품을 현금으로 구입하였는데, 매입대금 ₩8,000에는 매입운임 ₩1,000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3월8일 기초상품을 (주)민국에 현금으로 ₩4,000에 판매하였다.
- 7월9일 (주)대한으로부터 구입한 상품 중 절반을 (주)민국에 외상으로 ₩5,000에 판매하였다.
매출원가는 ₩7,500이다.
개별법은 실제로 판매한 상품의 원가를 그대로 매출원가로 한다.
3.8 판매: 기초상품 원가 ₩3,000
2.9 매입원가 = 8,000 + 매입운임 1,000 = ₩9,000
7.9 판매: 그 절반 9,000 × 1/2 = ₩4,500
매출원가 = 3,000 + 4,500 = ₩7,500
- 기초상품재고액 ₩240
- 당기상품매입액 ₩400
- 기말상품재고액 ₩220
- 당기현금매출액 ₩100
- 매출총이익 ₩180
- 기초매출채권 ₩160
- 매출채권회수액 ₩520
포괄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은 ₩600이다.
매출원가 = 기초재고 240 + 매입 400 − 기말재고 220 = ₩420
매출액 = 매출원가 + 매출총이익 = 420 + 180 = ₩600
매출채권 자료는 기말매출채권이 주어지지 않아 계산에 쓰지 않으며, 매출총이익에서 역산하면 된다.
| 구분 | 2010.5.1 취득원가 | 2010.12.31 공정가치 | 2011.12.31 공정가치 |
|---|---|---|---|
| 단기매매금융자산 | ₩1,200,000 | ₩1,100,000 | ₩1,400,000 |
| 매도가능금융자산 | ₩1,000,000 | ₩1,500,000 | ₩1,700,000 |
2011년 금융자산평가손익이 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500,000이다.
단기매매금융자산: 1,100,000 → 1,400,000, 평가이익 300,000 (당기손익)
매도가능금융자산: 1,500,000 → 1,700,000, 평가이익 200,000 (기타포괄손익)
총포괄손익 영향 = 300,000 + 200,000 = ₩500,000이며, 평가 기준은 취득원가가 아니라 직전 기말 공정가치이다.





오류수정 분개는 (차) 이익잉여금 ₩6,000 · 감가상각누계액 ₩6,000 (대) 비품 ₩10,000 · 감가상각비 ₩2,000이다.
잘못 자산화한 수선비 10,000을 비품에서 제거하고, 그에 대해 2011~2013년 매년 2,000씩 쌓인 누계액 6,000도 제거한다. 2013년은 마감 전이라 당기 감가상각비 2,000은 직접 취소한다.
2011~2012년 이익 영향은 수선비 누락 −10,000, 감가상각비 과대 +4,000이므로 기초이익잉여금을 6,000 줄인다.
- 이익잉여금을 10,000 줄이면 과거 2년분 감가상각비 과대계상을 반영하지 못한다.
- 누계액 2,000만 제거하면 3년치 누계액이 남는다.
- 당기 감가상각비 2,000을 취소하지 않으면 2013년 비용이 과대계상된다.
(주)한국은 2012년 4월 1일 계약금 명목으로 거래처로부터 ₩20,000을 수령하고, 2013년 2월 1일 원가 ₩50,000인 제품을 ₩80,000에 외상으로 판매하였다. 외상대금 ₩60,000은 2014년 12월 1일에 회수할 예정이다. (단, 재고자산은 계속기록법을 적용한다)
비유동자산이 증가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차) 선수금 20,000 · 매출채권 60,000 (대) 매출 80,000
(차) 매출원가 50,000 (대) 제품 50,000
외상대금은 2013년 말부터 1년 이내에 회수되고 정상영업주기 내의 매출채권이므로 유동자산이다.
- 계약금으로 받은 선수금 20,000이 매출로 대체되어 감소한다.
- 매출 80,000이 인식되어 수익이 증가한다.
- 순유동자산 = 매출채권 +60,000 − 제품 50,000 + 선수금 감소 20,000 = +30,000으로 증가한다.
옳지 않은 것은 무상증자가 자본총계를 증가시킨다는 설명이다. 무상증자는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는 자본 내부의 대체라 자본총계는 변하지 않는다.
회사 밖에서 자원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 주식분할은 액면을 쪼개 총발행주식수를 늘린다.
- 주식병합은 주식수만 줄일 뿐 자본총계는 그대로다.
- 주식배당은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바꿔 자본금을 증가시킨다.
| 구분 | 매출가격기준 | 원가기준 |
|---|---|---|
| 기초재고 | ₩200,000 | ₩150,000 |
| 당기 매입액 | ₩1,000,000 | ₩750,000 |
| 당기 매출액 | ₩900,000 |
기말재고자산은 ₩225,000이다.
평균원가 원가율 = (150,000 + 750,000) ÷ (200,000 + 1,000,000) = 900,000 ÷ 1,200,000 = 75%
기말재고(매가) = 1,200,000 − 900,000 = ₩300,000
기말재고(원가) = 300,000 × 75% = ₩225,000이며, 평균법은 기초재고까지 포함해 원가율을 구한다.
- (주)한국은 2010년 1월 15일 (주)민국의 주식을 ₩1,000,000에 취득하면서 매도가능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 (주)민국 주식의 공정가치는 2010년 12월 31일 ₩900,000이고 2011년 12월 31일 ₩1,200,000 이다.
- 2012년 1월 10일에 (주)민국 주식을 ₩1,200,000에 처분하였다.
2012년 1월 10일 처분 관련 손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기준(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매도가능금융자산을 처분하면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쌓인 평가이익 200,000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처분가 1,200,000 − 취득원가 1,000,000 = 처분이익 200,000이 생긴다.
- 2010년 말 1,000,000 → 900,000으로 평가손실 100,000을 계상한다.
- 2011년 말 1,200,000으로 300,000 상승해 평가손실 100,000을 상계하고 평가이익 200,000을 계상한다.
- 2011년 말 장부가액은 공정가치 1,200,00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