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ㄱ. 현금흐름표는 일정 회계기간 동안의 기업의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 ㄴ. 재무상태표는 일정시점의 기업의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 ㄷ. 자본변동표는 일정 회계기간 동안의 기업의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 ㄹ.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소유주인 주주에게 있고, 반드시 공인회계사에게 외부검토를 받아야 한다.
- ㅁ. 포괄손익계산서에서는 당기순손익에 기타포괄손익을 더한 총포괄손익을 나타낸다.
옳은 설명은 ㄱ, ㄴ, ㅁ이다.
현금흐름표는 영업·투자·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과 유출을(ㄱ), 재무상태표는 일정시점의 재무상태를(ㄴ) 보여주며, 포괄손익계산서는 당기순손익에 기타포괄손익을 더한 총포괄손익을 표시한다(ㅁ).
- ㄷ: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보여주는 재무제표는 포괄손익계산서이고, 자본변동표는 기초에서 기말까지 자본의 변동 내역을 보여준다.
- ㄹ: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책임은 소유주가 아니라 경영진에게 있고, 외부감사는 법령이 정한 대상 기업에만 요구되므로 반드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산의 통제는 법적 소유권과 별개로 판단하므로, 법적인 소유권이 없으면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경제적 효익에 대한 통제력은 일반적으로 법률적 권리에서 나오지만, 법적 권리가 자산 인식의 필수 조건은 아니다. 리스로 사용하는 자산이나 비밀로 유지되는 노하우처럼 소유권이 없어도 효익을 통제하면 자산으로 인식한다.
- 과거사건의 결과 요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나 사건(예: 구매 의도)만으로는 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옳다.
- 미래 경제적 효익: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기업의 미래현금흐름 창출에 기여하는 잠재력이라는 설명은 개념체계의 정의 그대로다.
- 기업의 통제: 자산에서 나오는 효익을 기업이 누리고 타인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옳다.
- 기중에 구입한 소모품 ₩1,000,000을 소모품비로 처리하였으나, 기말 현재 남아 있는 소모품은 ₩200,000이다. (단, 기초 소모품 재고액은 없다)
- 당기에 발생한 미수이자수익 ₩1,000,000에 대한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두 수정분개로 당기순이익은 ₩1,200,000 증가하므로, ₩800,000 증가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모품: (차) 소모품 200,000 (대) 소모품비 200,000 → 비용 200,000 감소, 자산 200,000 증가
미수이자: (차) 미수수익 1,000,000 (대) 이자수익 1,000,000 → 수익 1,000,000 증가, 자산 1,000,000 증가
당기순이익 증가 = 200,000 + 1,000,000 = 1,200,000
- 자산총액 ₩1,200,000 증가: 소모품 200,000과 미수수익 1,000,000이 늘어나므로 옳다.
- 부채총액 변동 없음: 두 분개 모두 부채 계정을 건드리지 않으므로 옳다.
- 수정후잔액시산표 차변합계 ₩1,000,000 증가: 소모품(+200,000)과 소모품비(−200,000)는 같은 차변 안에서 상쇄되고 미수수익 1,000,000만 순증하므로 옳다.
- 임차료 과대계상액 ₩900,000
- 이자수익 과소계상액 ₩600,000
- 감가상각비 과소계상액 ₩500,000
- 기말상품 과대계상액 ₩300,000
오류를 수정한 후의 올바른 당기순이익은? (단, 오류 수정 전 당기순이익은 ₩10,000,000이다)
오류를 수정한 올바른 당기순이익은 ₩10,700,000이다.
임차료 과대계상 → 비용을 900,000 줄이면 이익 +900,000
이자수익 과소계상 → 수익을 600,000 늘리면 이익 +600,000
감가상각비 과소계상 → 비용을 500,000 늘리면 이익 −500,000
기말상품 과대계상 → 기말재고를 300,000 줄이면 매출원가가 300,000 늘어 이익 −300,000
수정 후 당기순이익 = 10,000,000 + 900,000 + 600,000 − 500,000 − 300,000 = 10,700,000
기말상품을 과대계상하면 매출원가가 그만큼 과소계상되어 이익이 부풀려지므로, 수정할 때는 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반영한다.
- (주)한국은 2017년 중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현금 ₩120,000을 받았다. 2017년 선수용역수익계정의 기초 잔액은 ₩30,000이고, 기말잔액은 ₩40,000일 때 2017년도에 인식한 용역수익은?
- (주)한국은 2017년 중 건물임차료로 현금 ₩70,000을 미리 지급하였다. 2017년 선급임차료계정의 기초잔액은 ₩10,000이고, 기말잔액은 ₩30,000일 때 2017년도에 인식한 임차료는?
2017년도 용역수익은 ₩110,000, 임차료는 ₩50,000이다.
용역수익 = 당기 현금수령 120,000 + 기초 선수용역수익 30,000 − 기말 선수용역수익 40,000 = 110,000
기초 선수분은 당기에 용역이 제공되어 수익으로 실현되고, 기말에 남은 선수분 40,000은 아직 수익이 아니다.
임차료 = 당기 현금지급 70,000 + 기초 선급임차료 10,000 − 기말 선급임차료 30,000 = 50,000
기초 선급분은 당기 비용으로 소멸하고, 기말 선급분 30,000은 다음 기의 비용이다.
발생주의에서는 현금 수수액이 아니라 선수·선급 계정의 기초·기말 잔액 변동을 반영한 금액이 당기 수익·비용이 된다.
- 원가 ₩1,000의 컴퓨터 1대를 ₩5,000에 판매하였으며, 판매대금 중 ₩1,500은 현금으로 수취하였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200,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 ₩100을 인식하였다.
- 장기차입금에 대한 당기 이자비용 ₩ 400을 현금 지급하였다.
- 배당결의를 하고 배당금 ₩300을 현금 지급하였다.
(주)한국의 2017년도 당기순이익과 2017년 말 이익잉여금은 각각 얼마인가? (순서대로 당기순이익, 이익잉여금)
2017년도 당기순이익은 ₩3,300, 2017년 말 이익잉여금은 ₩53,000이다.
매출 5,000(현금·외상 구분 없이 판매 시점에 전액 수익 인식) − 매출원가 1,000 − 감가상각비 300(건물 200 + 기계 100) − 이자비용 400
당기순이익 = 5,000 − 1,000 − 300 − 400 = 3,300
기말 이익잉여금 = 기초 50,000 + 당기순이익 3,300 − 현금배당 300 = 53,000
배당금은 비용이 아니라 이익잉여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자본거래이므로 당기순이익 계산에는 넣지 않고 이익잉여금 계산에서만 뺀다.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므로 당기순손익과 총포괄손익 사이에 차이를 발생시킨다.
총포괄손익은 당기순손익에 기타포괄손익을 더한 금액이다. 기타포괄손익에는 재평가잉여금의 변동,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해외사업장환산차이,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 평가손익,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가 있다.
- 감자차손: 주주와의 자본거래에서 생긴 항목으로 자본(자본조정)에서 직접 차감하며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지 않는다.
- 자기주식처분이익: 자본거래로 자본잉여금에 계상되므로 당기순손익에도 총포괄손익에도 영향이 없다.
- 사채상환손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므로 당기순손익과 총포괄손익에 똑같이 반영되어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
| 구분 | 매출채권금액 | 기대신용손실률 |
|---|---|---|
| 신용기간 이내 | ₩1,000,000 | 1.0% |
| 1~30일 연체 | ₩400,000 | 4.0% |
| 31~60일 연체 | ₩200,000 | 20.0% |
| 60일 초과 연체 | ₩100,000 | 30.0% |
결산 시 인식할 손상차손(대손상각비)은 ₩76,000이다.
기대신용손실(기말 손실충당금 목표잔액)
= 1,000,000 × 1.0% + 400,000 × 4.0% + 200,000 × 20.0% + 100,000 × 30.0%
= 10,000 + 16,000 + 40,000 + 30,000 = 96,000
손상차손 = 목표잔액 96,000 − 수정 전 대변잔액 20,000 = 76,000
(차) 손상차손 76,000 (대) 손실충당금 76,000
연령분석법에서 계산한 금액은 당기 비용이 아니라 기말 손실충당금이 되어야 할 잔액이므로, 이미 있는 대변잔액을 뺀 차액만 당기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
|---|---|---|
| 1 | 0.9091 | 0.9091 |
| 2 | 0.8264 | 1.7355 |
| 3 | 0.7513 | 2.4868 |
2017년 매출액은 ₩2,986,800, 이자수익은 ₩248,680이다.
대금 회수가 3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장기할부판매이므로 매출은 명목금액이 아니라 현재가치로 인식한다.
매출액 = 현금 수령 500,000 + 1,000,000 × 2.4868(3기간 정상연금 현가계수) = 500,000 + 2,486,800 = 2,986,800
이자수익 = 장기매출채권 현재가치 2,486,800 × 10% = 248,680
2017년 말 수령한 1,000,000 중 248,680은 이자수익, 나머지 751,320은 채권 원금 회수다.
명목금액 3,500,000과 현재가치 2,986,800의 차이 513,200은 3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으로 이자수익에 배분된다.
- ㄱ. 주식분할을 실시하면 자본 총액은 변동하지 않고 자본금은 증가한다.
- ㄴ. 주식배당을 실시하면 자본 총액은 변동하지 않고 자본금은 증가한다.
- ㄷ. 유상증자를 실시하면 자본 총액은 변동하지 않고 자본금은 증가한다.
- ㄹ. 무상증자를 실시하면 자본 총액은 변동하지 않고 자본금은 증가한다.
옳은 설명은 ㄴ, ㄹ이다.
주식배당은 이익잉여금을,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또는 법정적립금)을 자본금으로 대체하는 자본 내부의 이동이므로 자본 총액은 변하지 않고 자본금만 증가한다.
- ㄱ 주식분할: 주식 수가 늘고 액면금액이 같은 비율로 줄어들 뿐이어서 자본금도 자본 총액도 변하지 않는다.
- ㄷ 유상증자: 주주로부터 현금이 유입되므로 자본금뿐 아니라 자본 총액도 증가한다.
| 현금 | ₩100,000 | 단기차입금 | ₩500,000 |
| 매출채권 | ₩500,000 | 손실충당금(대손충당금) | ₩40,000 |
| 건물 | ₩1,000,000 | 감가상각누계액 | ₩200,000 |
| 감가상각비 | ₩100,000 | 자본금 | ₩500,000 |
| 급여 | ₩300,000 | 매출 | ₩760,000 |
| 합계 | ₩2,000,000 | 합계 | ₩2,000,000 |
결산수정분개를 위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당기순이익은?
- 단기차입금에 대한 미지급 이자비용 ₩50,000이 있다.
- 매출채권 기말잔액의 10%를 기대신용손실액으로 추정한다.
결산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300,000이다.
미지급이자: (차) 이자비용 50,000 (대) 미지급이자 50,000
기대신용손실 = 매출채권 500,000 × 10% = 50,000, 이미 있는 손실충당금 40,000을 빼면 (차) 손상차손 10,000 (대) 손실충당금 10,000
당기순이익 = 매출 760,000 − 급여 300,000 − 감가상각비 100,000 − 이자비용 50,000 − 손상차손 10,000 = 300,000
기대신용손실액 50,000을 전액 당기 비용으로 잡으면 260,000이 되므로, 수정전시산표의 손실충당금 잔액 40,000을 차감한 차액만 손상차손으로 인식해야 한다.
수익의 정의에서 지분참여자에 의한 출연은 제외되므로, 이를 포함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개념체계상 수익은 자산의 유입·증가나 부채의 감소에 따른 자본의 증가로서 지분참여자의 출연과 관련된 것은 제외하고, 비용은 자본의 감소로서 지분참여자에 대한 분배와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 유상증자로 자본이 늘어도 이는 자본거래이지 수익이 아니다.
-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지분이라는 설명은 정의 그대로다.
- 부채는 과거 사건에서 발생한 현재의무로서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로 이행된다는 설명은 옳다.
- 비용의 정의에서 지분참여자에 대한 분배(배당 등)를 제외한다는 설명은 옳다.
| 구분 | 원가 | 소매가 |
|---|---|---|
| 기초재고 | ₩48,000 | ₩80,000 |
| 당기매입 | ₩120,000 | ₩160,000 |
| 매출 | - | ₩150,000 |
선입선출 소매재고법에 의한 기말재고자산 원가는 ₩67,500이다.
선입선출법에서는 기초재고가 먼저 판매되었다고 보므로 기말재고는 당기매입분으로만 구성되고, 원가율도 당기매입분만으로 계산한다.
원가율 = 120,000 ÷ 160,000 = 75%
기말재고(소매가) = 기초 80,000 + 당기매입 160,000 − 매출 150,000 = 90,000
기말재고(원가) = 90,000 × 75% = 67,500
기초재고를 포함한 평균 원가율 (48,000 + 120,000) ÷ (80,000 + 160,000) = 70%를 쓰면 63,000이 되는데, 이는 평균원가 소매재고법의 결과이므로 문제의 가정과 다르다.
비한정내용연수에서 유한한 내용연수로 변경되면 그 시점부터 상각을 시작하므로, 상각을 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비한정내용연수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는 대신 매년 손상검사를 하며, 비한정에서 유한으로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변경 시점부터 잔여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한다. 이러한 재평가는 손상 징후이기도 하므로 손상검사도 함께 수행한다.
- 식별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존재는 무형자산 정의의 세 요건이므로 옳다.
- 특허권·상표권·저작권은 대표적인 무형자산이므로 옳다.
-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 무형자산은 취득일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하므로 옳다.
처분 시점의 감가상각누계액은 ₩2,200,000, 처분손익은 처분이익 ₩200,000이다.
감가상각대상금액 = 4,000,000 − 400,000(잔존가치 10%) = 3,600,000, 연수합계 = 1 + 2 + 3 = 6
1차연도(2016.5.1~2017.4.30) = 3,600,000 × 3/6 = 1,800,000
2차연도 중 2017.5.1~8.31(4개월) = 3,600,000 × 2/6 × 4/12 = 400,000
감가상각누계액 = 1,800,000 + 400,000 = 2,200,000
장부금액 = 4,000,000 − 2,200,000 = 1,800,000
처분손익 = 처분대가 2,000,000 − 1,800,000 = 처분이익 200,000
연수합계법의 상각률은 회계연도가 아니라 취득일 기준 연차로 바뀌므로, 2017년 1~4월은 1차연도 상각률, 5~8월은 2차연도 상각률을 월할로 적용해야 한다.
2017년도 주차장(구축물)의 감가상각비는 ₩1,917,100이다.
복구충당부채(현재가치) = 1,000,000 × 0.7513 = 751,300
구축물 취득원가 = 설치원가 5,000,000 + 복구원가 751,300 = 5,751,300
(차) 구축물 5,751,300 (대) 현금 5,000,000, 복구충당부채 751,300
감가상각비 = (5,751,300 − 0) ÷ 3년 = 1,917,100
복구충당부채의 2017년 이자비용 751,300 × 10% = 75,130은 감가상각비가 아니라 별도의 이자비용(충당부채 증가)으로 인식한다. 복구원가를 빼고 설치원가만 상각하면 2,000,000, 이자비용까지 감가상각비에 섞으면 1,992,230이 되어 모두 틀린 값이다.
2017년 투자활동 순현금흐름은 ₩70,000 유입이다.
토지 처분: 현금 100,000 유입(투자활동). 장부금액 70,000과 처분이익 30,000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조정 항목일 뿐, 투자활동에는 실제 수령한 현금 전액이 들어간다.
토지 취득: 구입대금 90,000 중 현금으로 지급한 30,000만 유출(투자활동).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60,000은 현금이 나가지 않은 비현금거래이므로 현금흐름표 본문이 아닌 주석 사항이다.
투자활동 순현금흐름 = 100,000 − 30,000 = 70,000(순유입)
장기차입금을 현금으로 조기 상환하면 유동비율은 감소하고 부채비율도 감소한다.
2년 후 만기인 장기차입금은 비유동부채이므로 상환 거래는 현금(유동자산) 감소, 비유동부채 감소이며 유동부채와 자본은 변하지 않는다.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분자만 줄어든다. 예를 들어 유동자산 200, 유동부채 100(200%)에서 50을 상환하면 150 ÷ 100 = 150%로 감소한다.
부채비율 = 부채 ÷ 자본: 부채만 줄어든다. 부채 100, 자본 100(100%)에서 50을 상환하면 50 ÷ 100 = 50%로 감소한다.
| 구분 | 2016년 | 2017년 |
|---|---|---|
| 연구단계 | ₩100,000 | ₩100,000 |
| 개발단계 | - | ₩600,000 |
2017년 개발단계 지출액 ₩600,000은 무형자산 인식기준을 충족 하였으며, 동년 7월 1일에 개발이 완료되어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동 무형자산은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정액법(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으로 상각한다. 회수가능액이 2017년 말 ₩500,000 이라고 할 때, 결산 시 인식할 손상차손은? (단, 상각비는 월할 계산한다)
2017년 결산 시 인식할 손상차손은 ₩70,000이다.
연구단계 지출(2016년·2017년 각 100,000)은 발생 시 비용으로 처리하고, 인식기준을 충족한 개발단계 지출 600,000만 개발비(무형자산)로 인식한다.
2017년 상각비 = 600,000 ÷ 10년 × 6/12(7.1~12.31) = 30,000
상각 후 장부금액 = 600,000 − 30,000 = 570,000
손상차손 = 장부금액 570,000 − 회수가능액 500,000 = 70,000
상각 전 금액 600,000과 비교하면 100,000, 1년치 상각 60,000을 모두 반영하면 40,000이 나오므로, 사용 개시일부터 월할로 상각한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해야 한다.
| 보통주 (주당액면 ₩5,000, 발행주식수 60주) | ₩300,000 |
| 우선주(5%, 비누적적, 비참가적 주당액면 ₩5,000, 발행주식수 20주) | ₩100,000 |
| 우선주(5%, 누적적, 완전참가적 주당액면 ₩5,000, 발행주식수 40주) | ₩200,000 |
보통주 주주에게 귀속될 배당금은 ₩30,000이다.
누적적·완전참가적 우선주(200,000): 2012~2015년 연체배당 4년 × 10,000 = 40,000 + 2016년분 10,000 = 50,000
비누적적·비참가적 우선주(100,000): 2016년분 100,000 × 5% = 5,000만 받는다(연체분·추가참가 없음)
우선주 우선배당 합계 = 55,000, 잔여 = 95,000 − 55,000 = 40,000
보통주 기본배당 = 300,000 × 5% = 15,000
남은 25,000은 완전참가적 우선주와 보통주가 자본금 비율(200,000 : 300,000)로 나누어 우선주 10,000, 보통주 15,000
보통주 배당 = 15,000 + 15,000 = 30,000(완전참가적 우선주는 50,000 + 10,000 = 60,000, 비참가적 우선주는 5,000으로 합계 9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