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가능성은 일관성과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 일관성은 비교가능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수단이며, 비교가능성은 통일성과도 다르다.
개념체계는 비교가능성·일관성·통일성을 구분한다. 일관성은 한 기업의 기간 간 또는 같은 기간의 기업 간에 같은 항목에 같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고, 통일성은 비슷하지 않은 항목까지 똑같이 보이게 하는 것이어서 비교가능성과 다르다.
- 예측가치·확인가치가 있으면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는 설명은 목적적합성의 정의로 옳다.
- 표현충실성을 위해 서술이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적시성은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정보는 오래될수록 유용성이 낮아진다는 설명은 옳다.
발생시점에 분개해야 할 회계거래는 화재로 재고자산이 소실된 사건이다.
회계상 거래는 기업의 자산·부채·자본에 변동을 일으키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사건이다. 재고자산 소실은 자산 ₩2,000,000이 감소하고 같은 금액의 손실(재해손실)이 발생하므로 즉시 분개한다(차변 재해손실, 대변 재고자산).
반면 계약 체결·주문 접수·채용은 그 자체로 자산·부채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 미이행 약정이어서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
- 계약직 직원 채용은 아직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급여가 발생한 뒤에 분개한다.
- 신제품 주문서 수령은 재화를 인도하기 전이어서 수익이나 채권이 생기지 않는다.
- 사무실 임차계약 체결은 임차료 지급이나 사무실 사용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분개 대상이 아니다.
- 제품보증에 대한 충당부채 ₩1,000을 설정하였다.
- 사무실을 임대하고 12개월분 임대료 ₩2,000을 미리 받았다.
- 거래처로부터 원재료 ₩1,000을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 공장 확장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보통주 10주(주당 액면가 ₩100, 주당 발행가 ₩200)를 발행하였다.
2018년 말 부채에 포함할 금액은 ₩4,000이다.
충당부채 ₩1,000, 선수임대료 ₩2,000, 매입채무 ₩1,000이 부채이다. 임대료는 12월 31일에 받았으므로 아직 경과한 기간이 없어 12개월분 전액이 선수수익(부채)이다.
보통주 발행(발행금액 ₩2,000)은 자본금 ₩1,000과 주식발행초과금 ₩1,000으로 자본이 증가하는 거래이므로 부채에 포함하지 않는다.
| 구분 | 거래 |
|---|---|
| ㉠ | 12월 1일에 대여금의 향후 3개월분 이자수익 ₩9,000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전액 선수수익으로 계상하였다. |
| ㉡ | 소모품 ₩5,000을 현금 구입하고 소모품으로 계상하였다. 기말 실사 결과 소모품 재고는 ₩2,000이었다. |
| ㉢ | 12월 1일에 향후 3개월분 이자비용 ₩3,000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를 전액 이자비용으로 계상하였다. |
| ㉣ | 12월 1일에 비품 ₩6,000을 구입하였다. 비품의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없으며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
옳지 않은 수정분개는 ㉠ 거래에 대해 차변 이자수익 ₩3,000, 대변 선수수익 ₩3,000으로 제시한 것이다 — 차변과 대변이 반대로 되어 있다.
㉠은 3개월분 이자 ₩9,000을 전액 선수수익(부채)으로 계상했으므로 12월 한 달 경과분 을 부채에서 수익으로 옮겨야 한다. 올바른 분개는 차변 선수수익 ₩3,000, 대변 이자수익 ₩3,000이다.
- ㉡ 소모품 ₩5,000을 자산으로 계상했고 기말 재고가 ₩2,000이므로 사용분 ₩3,000을 차변 소모품비, 대변 소모품으로 인식하는 분개는 옳다.
- ㉢ 3개월분 이자 ₩3,000을 전액 비용 처리했으므로 미경과 2개월분 ₩2,000을 차변 선급비용, 대변 이자비용으로 이연하는 분개는 옳다.
- ㉣ 비품의 연간 감가상각비 의 1개월분 ₩100을 차변 감가상각비, 대변 감가상각누계액으로 인식하는 분개는 옳다.
- 소모품 기말재고액 ₩30,000
- 기간 미경과 보험료 ₩55,000
- 미수수익 미계상액 ₩15,000
- 미지급이자 미계상액 ₩10,000
수정전시산표의 합계금액은 ₩1,000,000이다.
시산표 합계는 차변과 대변에 새 금액이 동시에 추가되는 분개만큼 커진다. 미수수익 ₩15,000(차변 미수수익, 대변 수익)과 미지급이자 ₩10,000(차변 이자비용, 대변 미지급이자)은 양변을 늘려 합계를 ₩25,000 증가시킨다.
반면 소모품 기말재고 ₩30,000(차변 소모품, 대변 소모품비)과 미경과 보험료 ₩55,000(차변 선급보험료, 대변 보험료)은 현금주의로 비용 처리한 금액을 자산으로 되돌리는 차변 항목 간 대체이므로 합계를 바꾸지 않는다.
수정전 합계
자본 :
- 자본금 (보통주, 주당 액면가 ₩1,000) ₩3,000,000
- 자본잉여금 ₩1,500,000
- 이익잉여금 ₩5,500,000
- 자본 총계 ₩10,000,000
다음과 같은 거래가 발생하였을 때, (주)한국의 2018년 말 재무 상태표상 자본 총계는? (단, 기초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없다)
- 4월 1일 : 증자를 결의하고 보통주 1,000주(주당 액면가 ₩1,000)를 주당 ₩2,000에 전액 현금으로 납입받았다. 이때 신주발행비 ₩500,000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 5월 1일 : (주)한국이 발행한 보통주 100주를 주당 ₩3,000에 매입하였다.
- 11월 1일 : 자기주식 전량을 주당 ₩2,000에 외부 매각하였다.
- (주)한국의 2018년 당기순이익은 ₩1,000,000이며, 2019년 3월 말 주주총회에서 보통주 1주당 0.1주의 주식배당을 결의하였다.
2018년 말 자본 총계는 ₩12,400,000이다.
자본 총계는 주주와의 현금 거래와 당기순이익만큼 변동한다.
4월 1일 유상증자 순유입 (신주발행비는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
5월 1일 자기주식 취득 감소
11월 1일 자기주식 처분 증가(처분손실 ₩100,000은 자본 내 항목이므로 총계에는 현금 유입액만 반영)
당기순이익 ₩1,000,000 증가
2019년 3월 주주총회의 주식배당 결의는 2018년 말 이후의 사건이고, 주식배당은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대체할 뿐 자본 총계를 바꾸지 않으므로 고려하지 않는다.
사채상환손실은 ₩29이다.
2018년 1월 1일 장부금액 ₩982를 기준으로 6개월분 유효이자와 액면이자를 월할 계산한다.
유효이자
액면이자
차금 상각액 , 상환일 장부금액
상환금액 ₩1,020과 장부금액 ₩991의 차이 가 사채상환손실로 당기손익에 반영된다(상환금액이 장부금액보다 크므로 손실).
- 기초재고액 ₩10,000
- 재고자산 당기순매입액 ₩100,000
- 기말 재고자산(장부수량) 100개
- 장부상 취득단가 ₩500/개
- 기말 재고자산(실사수량) 90개
- 추정판매가액 ₩450/개
- 현행대체원가 ₩380/개
- 추정판매수수료 ₩50/개
(주)한국은 재고자산감모손실 중 40%를 정상적인 감모로 간주하며, 재고자산평가손실과 정상적 재고자산감모손실을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주)한국이 2018년 포괄손익계산서에 보고할 매출원가는? (단, 재고자산은 계속기록법을 적용하며 기초재고자산의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은 ₩0이다)
2018년 매출원가는 ₩71,000이다.
장부상 매출원가(감모·평가 반영 전)
재고자산감모손실 , 이 중 정상감모
순실현가능가치 이 취득단가 ₩500보다 낮으므로 재고자산평가손실
매출원가
비정상감모 ₩3,000은 매출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며, 상품의 순실현가능가치는 현행대체원가 ₩380이 아니라 추정판매가액에서 추정판매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측정한다.
토지의 취득원가는 ₩320,000이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하였더라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할 목적이면 일괄 취득금액 전액을 토지의 원가로 보며, 매도자의 장부가액(₩50,000·₩100,000)은 원가 배분에 사용하지 않는다.
취득 직후 지출한 철거비는 토지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한 지출이므로 토지 원가에 가산한다.
따라서 일괄 취득금액만 계상한 ₩300,000이나 장부가액 비율로 토지에 배분한 ₩200,000, 여기에 철거비를 더한 ₩220,000은 토지 원가가 아니다.
<3월 말 수정후시산표 일부>
- 선급보험료 : ₩450,000
- 기계장치 : ₩6,000,000(감가상각누계액 ₩2,400,000)
다음의 <추가자료>를 고려하여 기계장치의 화재보험료 1년 총액과 3월 말 기준 기계장치의 잔존내용연수는? (단, (주)한국은 매월 말 결산을 수행한다) (순서대로 화재보험료 1년 총액, 3월 말 기준 기계장치의 잔존내용연수)
<추가자료>
- 매년 1월 1일 기계장치에 대한 화재보험을 갱신하며, 보험료 12개월분을 미리 현금으로 지급한다.
-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화재보험료 1년 총액은 ₩600,000, 3월 말 기준 잔존내용연수는 36개월이다.
1월 1일에 12개월분 보험료를 선급하고 매월 말 결산하므로 3월 말 선급보험료 ₩450,000은 미경과 9개월분이다.
월 보험료
1년 총액
기계장치의 월 감가상각비
경과 개월 수
잔존내용연수 개월
과거 사건으로 생긴 현재의무가 있다면 금액을 추정해야 하더라도 부채이다 — 금액 추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채가 아니라고 본 설명이 옳지 않다.
개념체계에 따르면 부채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발생한 현재의무이며 그 이행에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충당부채처럼 지출의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하여 추정이 필요한 의무도 현재의무의 본질을 충족하면 부채로 인식한다.
- 의무가 정상적인 거래실무, 관행 또는 원활한 거래관계 유지나 공평한 거래 의도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은 의제의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옳다.
- 의무는 일반적으로 특정 자산이 인도되거나 자산획득을 위한 취소불능약정을 체결하는 때 발생한다는 설명은 옳다.
- 의무가 구속력 있는 계약이나 법규에 따라 법률적 강제력을 가질 수 있다는 설명은 법적의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옳다.
옳은 설명은 계약 개시시점에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검토하여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수행의무로 식별한다는 것이다.
수익 인식의 둘째 단계인 수행의무 식별은 고객에게 이전하기로 약속한 재화·용역 가운데 구별되는 것(또는 실질적으로 같고 이전 양상이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용역)을 하나의 수행의무로 식별하는 절차이다.
- 수익인식 5단계는 계약 식별 → 수행의무 식별 → 거래가격 산정 → 거래가격 배분 →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의 순서이므로, 수행의무 식별을 계약 식별보다 앞세운 설명은 옳지 않다.
- 거래가격은 제삼자를 대신하여 회수한 금액(예: 부가가치세)을 제외한 금액이므로, 이를 포함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계약은 당사자들의 승인과 의무 확약, 권리 식별, 지급조건 식별, 상업적 실질, 대가 회수가능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식별되므로, 권리를 식별할 수만 있으면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옳지 않은 것은 성격별로 분류하는 기업이 기능별 분류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 추가 공시 의무는 그 반대이다.
K-IFRS 제1001호에 따르면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감가상각비, 상각비, 종업원급여비용 등 비용의 성격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성격별 정보가 미래현금흐름 예측에 유용하기 때문이다.
- 비용을 빈도, 손익의 발생가능성 및 예측가능성이 다른 재무성과의 구성요소를 강조하기 위해 세분류로 표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 성격별 분류는 기능별 배분이 필요 없어 적용이 간단하고 배분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기능별 분류는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배분에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기초자본은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 기말자산은 기초자산에 비해 ₩500,000 증가하였고, 기말부채는 기초부채에 비해 ₩200,000 증가하였다.
- 당기 중 유상증자 ₩100,000이 있었다.
- 당기 중 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평가 손실 ₩10,000을 인식하였다.
- 당기 중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의 재평가이익 ₩20,000을 인식하였다. (단, 전기 재평가손실은 없다)
당기순이익은 ₩190,000이다.
자본 증가액 = 자산 증가 − 부채 증가
자본 증가액은 유상증자, 기타포괄손익, 당기순이익의 합이다.
기타포괄손익 = 금융자산 평가손실 −₩10,000 + 재평가이익 ₩20,000(전기 재평가손실이 없으므로 전액 기타포괄손익) = ₩10,000
당기순이익
재평가이익을 당기손익으로 잘못 보거나 기타포괄손익을 무시하면 ₩200,000 등 다른 값이 나오므로, 자본 변동을 주주거래·기타포괄손익·당기순이익으로 나누어 계산해야 한다.
<재무상태표상 자본>
| 과목 | 기초 | 기말 |
|---|---|---|
| 자본금 | ₩300,000 | ₩350,000 |
| 자본잉여금 | ₩100,000 | ₩132,000 |
| 이익잉여금 | ₩20,000 | ₩25,000 |
| 자기주식 | (₩10,000) | - |
| 자본 총계 | ₩410,000 | ₩507,000 |
- 당기 중 유상증자(주식의 총 발행가액 ₩80,000, 총 액면금액 ₩50,000)가 있었다.
- 기초 보유 자기주식을 기중에 전량 ₩12,000에 처분하였다.
- 당기순이익은 ₩15,000이며 배당금 지급 이외 이익잉여금의 변동을 초래하는 거래는 없었다. (단, 배당금 지급은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
재무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은 ₩82,000(순유입)이다.
재무활동 현금흐름은 자본 거래에서 생긴 현금 유출입이다.
유상증자 유입 ₩80,000
자기주식 처분 유입 ₩12,000
배당금 지급 유출: 이익잉여금 기초 ₩20,000 + 당기순이익 ₩15,000 − 기말 ₩25,000 = ₩10,000
자본금 증가 ₩50,000과 자본잉여금 증가 ₩32,000(주식발행초과금 ₩30,000 + 자기주식처분이익 ₩2,000)은 발행가액·처분가액을 계정별로 나눈 결과일 뿐이므로, 현금흐름은 장부상 증가액이 아니라 실제 수취·지급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 건물(내용연수5년, 잔존가치₩0) 취득가액은 ₩2,000,000이며, 이와 별도로 취득세 ₩100,000을 납부하였다.
- 2018년 6월 말 건물의 리모델링을 위해 ₩1,000,000을 지출하였으며, 이로 인해 건물의 내용연수가 2년 증가하였다.
- 2018년 12월 말 건물의 공정가치는 ₩4,000,000이다.
2018년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900,000 이익이다.
투자부동산에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면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취득원가 = 취득가액 + 취득세
리모델링 지출은 내용연수를 늘리는 자본적 지출이므로 장부금액에 가산
공정가치 평가이익
감가상각비를 차감하거나 리모델링 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다른 값이 나오지만, 공정가치모형에서는 감가상각비가 없고 리모델링 지출은 자산에 가산되므로 어느 것도 별도 비용이 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20×2년 1월 1일 ₩970,000에 처분할 때 금융자산 처분이익이 ₩19,742이라는 설명이다 — 실제 처분이익은 ₩4,716이다.
20×1년 유효이자(이자비용·이자수익)
액면이자
차금 상각액(금융자산 장부금액 증가분)
20×1년 말 장부금액
처분이익 이므로, 처분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이인 ₩19,742은 상각분을 무시한 잘못된 값이다.
- 발행 시 사채할인발행차금 에서 상각액 ₩15,026을 차감한 잔액 ₩34,716은 옳다.
- 이자수익 ₩95,026 중 현금수령분 ₩80,000을 제외한 ₩15,026을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에 가산한다는 설명은 옳다.
- 20×1년 이자비용이 ₩95,026이라는 설명은 옳다.
- 현금 ₩30,000
- 우편환증서 ₩100,000
- 우표와 수입인지 ₩20,000
- 은행발행 자기앞수표 ₩20,000
- 보통예금(사용제한 없음) ₩10,000
- 정기적금(만기 2022년 1월 31일) ₩200,000
- 당좌차월 ₩50,000
- 당좌개설보증금 ₩80,000
- 환매조건부 채권 ₩300,000
(2018년 12월 1일 취득, 만기 2019년 1월 31일)
현금및현금성자산은 ₩460,000이다.
현금 ₩30,000 + 우편환증서 ₩100,000 + 은행발행 자기앞수표 ₩20,000 + 보통예금 ₩10,000 + 환매조건부 채권 ₩300,000
환매조건부 채권은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2018년 12월 1일 취득, 2019년 1월 31일 만기)이므로 현금성자산이다.
- 우표와 수입인지는 통신비·세금 등의 선급 성격이므로 소모품이나 선급비용으로 분류한다.
- 정기적금은 만기가 2022년이어서 장기금융상품이다.
- 당좌차월은 은행에 대한 부채(단기차입금)이다.
- 당좌개설보증금은 사용이 제한된 예치금이므로 현금성자산이 아니다.
- 매출액 ₩60,000
- 임대료수익 ₩1,000
- 매출원가 ₩20,000
- 미지급급여 ₩500
- 급여 ₩10,000
- 선급비용 ₩3,000
- 감가상각비 ₩6,000
- 선수수익 ₩6,000
- 대손상각비 ₩2,000
- 미지급 배당금 ₩1,000
- 자기주식처분이익 ₩3,000
- 유형자산처분이익 ₩30,000
- 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평가손실 ₩5,000
당기순이익은 ₩53,000이다.
수익: 매출액 ₩60,000 + 임대료수익 ₩1,000 + 유형자산처분이익 ₩30,000 = ₩91,000
비용: 매출원가 ₩20,000 + 급여 ₩10,000 + 감가상각비 ₩6,000 + 대손상각비 ₩2,000 = ₩38,000
미지급급여·선급비용·선수수익·미지급배당금은 재무상태표의 자산·부채 계정이고,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 금융자산평가손실은 기타포괄손익이므로 당기순이익 계산에서 제외한다.
옳지 않은 것은 유휴상태가 되면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K-IFRS 제1016호에 따르면 자산이 유휴상태이거나 운휴 중이어도 감가상각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감가상각을 중단하지 않는다. 생산량비례법에서 생산이 없을 때 감가상각액이 영(0)이 될 수 있을 뿐이며, 정액법을 적용하는 기계장치는 유휴상태에서도 감가상각비를 계속 인식한다.
- 유형자산 일부의 원가가 전체 원가에 비해 유의적이면 그 부분을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한다는 설명은 옳다.
-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을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검토한다는 설명은 옳다.
-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검사를 하므로 상각비를 인식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