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 | 기말 | |
|---|---|---|
| 총자산 | ₩5,000,000 | ₩6,500,000 |
| 총부채 | ₩2,000,000 | ? |
| 총수익 | ₩1,000,000 | |
| 총비용 | ₩800,000 |
20×1년 기중에 ₩500,000을 유상증자 하였으며, ₩100,000을 현금배당 하였을 경우, 기말부채는? (단, 다른 자본항목의 변동은 없다)
기말부채는 ₩2,900,000이다.
기초자본 = 총자산 ₩5,000,000 − 총부채 ₩2,000,000 = ₩3,000,000
당기순이익 = 총수익 ₩1,000,000 − 총비용 ₩800,000 = ₩200,000
기말자본 = 기초자본 ₩3,000,000 + 유상증자 ₩500,000 − 현금배당 ₩100,000 + 당기순이익 ₩200,000 = ₩3,600,000
기말부채 = 기말총자산 ₩6,500,000 − 기말자본 ₩3,600,000 = ₩2,900,000
유상증자는 자본을 늘리고 현금배당은 자본을 줄이며, 당기순이익은 이익잉여금을 통해 자본을 늘린다는 자본 변동을 모두 반영한 뒤 자산에서 자본을 빼면 부채가 나온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재무제표 작성 책임은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회계담당 임원이 없으면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에게 있다.
재무제표는 경영자가 작성·공시하고, 외부감사인은 그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을 표명할 뿐이다.
- 주주 및 채권자: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정보이용자이지 작성자가 아니다.
- 공인회계사: 외부감사인으로서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자이며,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하는 것은 독립성 훼손으로 제한된다.
- 금융감독원: 감리 등을 통해 감독하는 기관이지 작성 주체가 아니다.
자산으로 기록할 수 있는 지출은 승강기 설치비와 비품 구입비로, 총액은 ₩15,700이다.
승강기 설치 ₩6,400(건물의 미래경제적효익 증가 → 자본적 지출) + 비품 구입 ₩9,300 = ₩15,700
도색비용 ₩3,000과 소모품 교체 비용 ₩2,300은 일상적인 수선·유지를 위한 수익적 지출이므로 발생 시 비용(수선비)으로 처리한다.
- ₩11,700: 일상적 수선·유지비 ₩5,300과 승강기 ₩6,400을 합하고 비품을 빠뜨린 금액이다.
- ₩18,000: 소모품 교체 비용 ₩2,300을 자산으로 포함한 금액이다.
- ₩21,000: 일상적 수선·유지비 ₩5,300까지 모두 자산화한 금액이다.
- 수입인지 ₩50,000
- 송금수표 ₩50,000
- 선일자수표 ₩50,000
- 자기앞수표 ₩100,000
- 타인발행수표 ₩100,000
- 당좌개설보증금 ₩100,000
- 취득 당시 만기 120일인 양도성예금증서 ₩100,000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표시될 금액은 ₩250,000이다.
송금수표 ₩50,000, 자기앞수표 ₩100,000, 타인발행수표 ₩100,000은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통화대용증권이므로 현금에 포함된다.
현금및현금성자산 = ₩50,000 + ₩100,000 + ₩100,000 = ₩250,000
나머지 항목은 현금및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된다.
- 수입인지는 세금·수수료 납부에 쓰이는 것으로 현금이 아니라 소모품 또는 선급비용 성격이다.
- 선일자수표는 표시된 날짜 이전에는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매출채권(또는 미수금)으로 분류한다.
- 당좌개설보증금은 인출이 제한된 예금이므로 장기금융상품 등으로 분류한다.
- 취득 당시 만기가 120일인 양도성예금증서는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을 초과하므로 현금성자산이 아니라 단기금융상품이다.
주석은 재무제표에 첨부되는 보조적 명세서가 아니라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일부이므로, 주요 계정과목의 변동을 기술한 부속 명세서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전체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와 주석으로 구성되며, 주석은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된 항목에 대한 추가 정보와 본문에 표시되지 않은 정보를 서술형 또는 세분화된 형태로 제공한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지만 재무제표 본문 어디에도 표시되지 않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설명은 주석의 기능으로 옳다.
-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되지 않지만 재무제표 이해에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설명도 옳다.
- 이해가능성과 비교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실무적으로 적용 가능한 한 체계적인 방법으로 표시한다는 설명은 기준서의 주석 표시 원칙 그대로이다.
- 2월에 1주당 액면금액이 ₩2,000인 보통주 500주를 1주당 ₩3,000에 발행하였다.
- 3월에 주주총회에서 총액 ₩200,000의 배당을 결의하였다.
- 4월에 자기주식 100주를 1주당 ₩2,500에 취득하였다.
- 3월에 결의한 배당금을 4월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 4월에 취득한 자기주식 40주를 9월에 1주당 ₩4,000에 처분하였다.
20×1년 말 자본잉여금은 ₩1,560,000이다.
2월 유상증자: 발행금액 500주 × ₩3,000 = ₩1,500,000 중 액면 500주 × ₩2,000 = ₩1,000,000은 자본금, 초과분 ₩500,000은 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이다.
9월 자기주식 처분: 처분금액 40주 × ₩4,000 = ₩160,000 − 취득원가 40주 × ₩2,500 = ₩100,000 → 자기주식처분이익 ₩60,000(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 = ₩1,000,000 + ₩500,000 + ₩60,000 = ₩1,560,000
- 3월 배당 결의와 4월 배당금 지급은 이익잉여금과 미지급배당금·현금의 변동이므로 자본잉여금과 무관하다.
- 4월 자기주식 취득(100주 × ₩2,500 = ₩250,000)은 원가법에서 자본조정(자본의 차감 항목)으로 기록하므로 자본잉여금에 영향이 없다.
비현금대가의 공정가치가 대가의 형태만이 아닌 이유로 변동된다면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이 기준서의 내용이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비현금대가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공정가치가 대가의 형태(예: 주식 가격의 변동)만이 아니라 기업의 수행 결과 등 다른 이유로도 변동되는 경우에는 변동대가의 추정·제약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 거래가격 산정 시 계약 조건과 기업의 사업 관행을 참고한다는 설명은 기준서의 거래가격 정의 그대로이다.
- 특성이 비슷한 계약이 많은 경우 기댓값이 변동대가의 적절한 추정치일 수 있다는 설명은 변동대가 추정방법(기댓값·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중 기댓값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다.
- 약속한 대가가 고정금액, 변동금액 또는 둘 다를 포함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이 거래로 인한 자본증가액은 ₩9,200,000이다.
발행금액 1,000주 × ₩10,000 = ₩10,000,000에서 주식발행비용 ₩800,000을 차감한 순유입액 ₩9,200,000만큼 자본이 증가한다. 주식발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한다.
자본금 1,000주 × ₩5,000 = ₩5,000,000
발행초과액 ₩10,000,000 − ₩5,000,000 − 발행비용 ₩800,000 = ₩4,200,000
이 중 ₩500,000으로 기존 주식할인발행차금을 먼저 상계하면 주식발행초과금 잔액은 ₩3,700,000, 주식할인발행차금 잔액은 ₩0이 된다.
- 주식발행비용 ₩800,000을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비용은 자본에서 차감한다.
- 주식할인발행차금 잔액이 ₩500,000으로 남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이번 발행에서 생긴 발행초과액과 우선 상계되어 잔액은 없다.
- 주식발행초과금 잔액이 ₩4,500,000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발행비용 차감과 할인차금 상계 후 잔액은 ₩3,700,000이다.
| 계정과목 | 차변 | 대변 |
|---|---|---|
| 현금 | ₩200 | |
| 매출 | ₩300 | |
| 매출채권 | ₩500 | |
| 건물 | ₩1,000 | |
| 미지급금 | ₩150 | |
| 재고자산 | ₩200 | |
| 선급보험료 | ₩50 | |
| 자본금 | ₩1,000 | |
| 소모품 | ₩30 | |
| 선수수익 | ₩50 | |
| 미수수익 | ₩10 | |
| 차입금 | ₩500 | |
| 매입채무 | ₩50 | |
| 임차비용 | ₩30 | |
| 급여 | ₩30 | |
| 합계 | ₩2,390 | ₩1,710 |
위의 수정전시산표상의 오류와 다음 결산조정사항을 반영한 후 (주)한국의 20×1년 말 수정후시산표상 차변 합계는? (단, (주)한국은 저가법 적용 시 재고자산평가충당금 계정을 사용한다)
- 20×1년 말 재고자산의 순실현가치는 ₩10으로 확인되었다.
- 차입금의 차입일은 20×1년 7월 1일, 연 이자율 4%, 만기 1년이며, 이자는 차입원금 상환 시 일시 지급한다.
수정후시산표의 차변 합계는 ₩2,250이다.
잔액 자체에는 오류가 없으므로 차·대변이 뒤바뀐 계정만 바로잡는다. 매출(₩300)·선수수익(₩50)·매입채무(₩50)는 대변 잔액 계정이고, 선급보험료(₩50)·미수수익(₩10)은 차변 잔액 계정이다.
수정 전 올바른 차변 합계 = 현금 ₩200 + 매출채권 ₩500 + 건물 ₩1,000 + 재고자산 ₩200 + 선급보험료 ₩50 + 소모품 ₩30 + 미수수익 ₩10 + 임차비용 ₩30 + 급여 ₩30 = ₩2,050 (대변 합계도 ₩2,050으로 일치)
결산조정: 재고자산평가손실 = 장부금액 ₩200 − 순실현가치 ₩10 = ₩190 → (차) 재고자산평가손실 190 / (대) 재고자산평가충당금 190
미지급이자 = ₩500 × 4% × 6/12 = ₩10 → (차) 이자비용 10 / (대) 미지급이자 10
수정후 차변 합계 = ₩2,050 + ₩190 + ₩10 = ₩2,250. 평가충당금 계정을 쓰므로 재고자산의 차변 잔액은 줄지 않고 대변에 충당금이 새로 생기며, 두 분개 모두 차변에 비용 계정이 추가되어 합계가 늘어난다.
정기예금 이자의 미수 계상만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고, 나머지 세 수정분개는 모두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킨다.
미수이자 = ₩1,000,000 × 6% × 6/12 = ₩30,000
(차) 미수이자 30,000 / (대) 이자수익 30,000 → 순이익 증가
- 감가상각비 미계상: (차) 감가상각비 30,000 / (대) 감가상각누계액 30,000 → 순이익 감소
- 소모품 사용분: ₩50,000 − ₩20,000 = ₩30,000을 (차) 소모품비 / (대) 소모품 → 순이익 감소
- 임대료 선수분: 다음 연도 1~3월분 ₩10,000 × 3 = ₩30,000을 (차) 임대료수익 / (대) 선수임대료 → 순이익 감소
옳지 않은 설명은 재분류조정을 주석에 표시할 때 당기손익의 항목을 표시한다는 부분이다. 재분류조정을 주석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재분류조정을 반영한 후에 기타포괄손익의 항목을 표시한다.
재분류조정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옮기는 것이므로, 그 조정이 반영되는 대상은 기타포괄손익 항목이다.
-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감가상각비, 기타 상각비, 종업원급여비용 등 비용의 성격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하므로 옳다.
- 수익과 비용의 어느 항목도 손익계산서나 주석에 특별손익으로 표시할 수 없으므로 옳다.
-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하는 것은 재분류조정이 아니어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으므로 옳다.
| 기초상품재고액 | ₩100,000 |
| 당기상품매입액 | ₩900,000 |
| 기말상품재고액(장부금액) | ₩220,000 |
| 기말상품재고액(실사금액) | ₩200,000 |
당기에 인식할 매출원가는 ₩794,000이다.
장부상 매출원가 = 기초재고 ₩100,000 + 당기매입 ₩900,000 − 기말재고(장부금액) ₩220,000 = ₩780,000
재고감모손실 = 장부금액 ₩220,000 − 실사금액 ₩200,000 = ₩20,000
감모손실 중 정상적 원인 70%인 ₩14,000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적 원인 30%인 ₩6,000은 기타비용으로 보고한다.
매출원가 = ₩780,000 + ₩14,000 = ₩794,000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은 감가상각하지 않고 공정가치 변동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므로 평가손실은 당기손실 ₩20,000,000이다.
평가손실 = 취득원가 ₩100,000,000 − 기말 공정가치 ₩80,000,000 = ₩20,000,000
(차) 투자부동산평가손실 20,000,000 / (대) 투자부동산 20,000,000 → 당기순이익 감소
- 기타포괄손실로 인식하는 금액: 유형자산 재평가모형의 재평가감소(재평가잉여금 상계분) 처리와 혼동한 것이다.
- 당기손실 ₩10,000,000: 정액법 감가상각비 ₩10,000,000을 반영한 원가모형식 계산으로, 공정가치모형에서는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 (1) | 20×1년 7월 1일 만기 1년의 정기예금에 현금 ₩100,000을 예치하였다. 정기예금의 연 이자율은 4%이며, 만기시점에 이자를 받는다. |
| (2) | 종업원에 대한 급여는 매월 말에 지급했으나, 20×1년 12월 급여 ₩1,000은 20×1년 12월 31일에 지급하지 않고 20×2년 1월 3일에 지급하였다. |
| (3) | 20×1년 11월 1일에 창고를 6개월간 임대하고, 1개월에 ₩1,000씩 6개월 임대료 ₩6,000을 현금으로 받아 수익으로 처리하였다. |
20×1년에 발생한 기중 거래 및 결산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발생기준과 현금기준으로 회계처리 하였을 때, 20×1년 당기순이익에 각각 미치는 영향은?(순서대로 발생기준, 현금기준)
발생기준으로는 당기순이익이 ₩3,000 증가하고, 현금기준으로는 ₩6,000 증가한다.
발생기준
정기예금 미수이자 ₩100,000 × 4% × 6/12 = ₩2,000 → 이자수익 ₩2,000 증가
12월 급여 ₩1,000 미지급 → 급여비용 ₩1,000 인식
임대료 ₩6,000 중 11~12월 2개월분 ₩2,000만 당기 수익이고 4개월분 ₩4,000은 선수수익으로 이연 → 당기 임대료수익 ₩2,000
합계 = +₩2,000 − ₩1,000 + ₩2,000 = ₩3,000 증가
현금기준
이자는 만기(20×2년)에 받으므로 ₩0, 12월 급여도 20×2년에 지급하므로 ₩0, 임대료는 ₩6,000을 전액 현금으로 받았으므로 ₩6,000 수익
합계 = ₩6,000 증가
할인발행이든 할증발행이든 유효이자율법으로 차금을 모두 상각하면 마지막 기간 말의 장부금액은 사채의 액면금액과 같아진다는 설명이 옳다.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상각될수록 장부금액이 액면금액을 향해 올라가고, 사채할증발행차금은 상각될수록 장부금액이 액면금액을 향해 내려가며, 만기에는 두 경우 모두 액면금액으로 수렴하여 액면금액을 상환한다. 또한 어느 쪽이든 차금의 총발생액과 각 기간 상각액의 합계는 같다.
- 할증발행 시 이자비용은 현금이자 지급액에서 할증차금 상각액을 차감한 금액이지, 할증차금에서 현금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아니다.
- 할인발행 시 장부금액이 매기 커지므로 유효이자(장부금액 × 유효이자율)도 커지고, 현금이자는 일정하므로 상각액은 점차 증가한다.
- 할인차금과 할증차금 모두 총발생액과 각 기간 상각액의 합계가 같으며, 할증차금만 다르다는 설명은 틀렸다.
| 계정과목 | 차변 | 계정과목 | 대변 |
|---|---|---|---|
| 현금 | ₩20,000 | 매입채무 | ₩20,000 |
| 매출채권 | ₩10,000 | 차입금 | ₩100,000 |
| 재고자산 | ₩5,000 | 감가상각누계액 | ₩50,000 |
| 토지 | ₩100,000 | 대손충당금 | ₩2,000 |
| 건물 | ₩200,000 | 자본금 | ? |
| 매출원가 | ₩10,000 | 이익잉여금 | ₩9,000 |
| 감가상각비 | ₩5,000 | 매출 | ₩20,000 |
| 급여 | ₩1,000 | ||
| 합계 | ₩351,000 | 합계 | ₩351,000 |
(주)한국의 20×1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과 자본총계는?(순서대로 이익잉여금, 자본총계)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은 ₩13,000, 자본총계는 ₩163,000이다.
자본금 = 대변 합계 ₩351,000 − (매입채무 ₩20,000 + 차입금 ₩100,000 + 감가상각누계액 ₩50,000 + 대손충당금 ₩2,000 + 이익잉여금 ₩9,000 + 매출 ₩20,000) = ₩150,000
당기순이익 = 매출 ₩20,000 − 매출원가 ₩10,000 − 감가상각비 ₩5,000 − 급여 ₩1,000 = ₩4,000
수정후시산표의 이익잉여금 ₩9,000은 마감 전 금액이므로 당기순이익을 더해야 한다.
기말 이익잉여금 = ₩9,000 + ₩4,000 = ₩13,000
자본총계 = 자본금 ₩150,000 + 이익잉여금 ₩13,000 = ₩163,000
검산: 자산 ₩283,000(현금 20,000 + 매출채권 10,000 − 대손충당금 2,000 + 재고자산 5,000 + 토지 100,000 + 건물 200,000 − 감가상각누계액 50,000) − 부채 ₩120,000(매입채무 + 차입금) = ₩163,000으로 일치한다.
| 매출채권 | |
|---|---|
| 기초 ₩1,000 | 현금 ₩47,000 |
| 매출액 ₩50,000 | |
| 재고자산 | |
|---|---|
| 기초 ₩1,000 | 매출원가 ₩25,000 |
| 매입채무 ₩20,000 | |
| 현금 ₩8,000 | |
재고자산회전율은 12회가 아니라 10회이므로 그 해석이 옳지 않다.
매출채권 계정에서 기말잔액 = 기초 ₩1,000 + 매출 ₩50,000 − 회수 ₩47,000 = ₩4,000, 평균매출채권 = (₩1,000 + ₩4,000) ÷ 2 = ₩2,500
매출채권회전율 = ₩50,000 ÷ ₩2,500 = 20회, 평균회수기간 = 360일 ÷ 20회 = 18일
재고자산 계정에서 기말잔액 = 기초 ₩1,000 + 매입(매입채무 ₩20,000 + 현금 ₩8,000) − 매출원가 ₩25,000 = ₩4,000, 평균재고자산 = (₩1,000 + ₩4,000) ÷ 2 = ₩2,500
재고자산회전율 = 매출원가 ₩25,000 ÷ ₩2,500 = 10회, 평균판매기간 = 360일 ÷ 10회 = 36일
- 매출채권회전율이 20회라는 해석은 옳다.
- 매출채권 평균회수기간이 18일이라는 해석은 옳다.
- 재고자산 평균판매기간이 36일이라는 해석은 10회를 기준으로 계산한 값이므로 옳다.
옳지 않은 설명은 단기차입금 현금 상환이 유동비율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유동비율이 1보다 작은 상태에서 유동자산과 유동부채가 같은 금액만큼 줄면 유동비율은 감소한다.
현재 유동비율 = 100 ÷ 200 = 0.5
단기차입금 상환 후 = (100 − 20) ÷ (200 − 20) = 80 ÷ 180 ≒ 0.44 → 감소
- 토지 취득: 현금 10이 감소하고 미지급금 20은 비유동부채 → 90 ÷ 200 = 0.45로 감소하므로 옳다.
- 재고자산 현금 구입: 유동자산 내부 대체라 100 ÷ 200 그대로이므로 옳다.
- 3년 만기 사채 발행: 현금 30 증가, 부채는 비유동 → 130 ÷ 200 = 0.65로 증가하므로 옳다.
옳지 않은 설명은 표현충실성이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표현충실성의 요소인 오류가 없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류가 없다는 것은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산하는 절차의 선택과 적용에 절차상 오류가 없음을 뜻한다(예: 추정치도 추정임을 명확히 하고 절차를 적절히 적용하면 충실한 표현이 될 수 있다).
- 검증가능성은 정보가 경제적 현상을 충실히 표현하는지를 이용자가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므로 옳다.
- 정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분류·특정·표시하면 이해가능하게 되므로 옳다.
- 적시성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정보를 제때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옳다.
- 자산의 장부가치: ₩4,000 (공정가치 ?)
- 부채의 장부가치: ₩2,500 (공정가치 ₩2,500)
- 자본금: ₩500
- 자본잉여금: ₩300
- 이익잉여금: ₩700
만약, 이 중 75%를 ₩2,000에 취득하고 영업권 ₩500을 인식한다면 (주)민국의 자산 공정가치는?
(주)민국의 자산 공정가치는 ₩4,500이다.
영업권 = 이전대가 − 취득 지분율 × 순자산 공정가치
₩500 = ₩2,000 − 75% × (자산 공정가치 − 부채 공정가치 ₩2,500)
75% × (자산 공정가치 − ₩2,500) = ₩1,500 → 자산 공정가치 − ₩2,500 = ₩2,000
자산 공정가치 = ₩4,500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합계 ₩1,500은 장부상 순자산(₩4,000 − ₩2,500)과 같은 금액으로, 영업권 계산에는 장부가치가 아니라 공정가치 기준 순자산을 쓴다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