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지 않은 설명은 경영자를 회계정보의 공급자일 뿐 수요자는 아니라고 한 것이다. 경영자는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급하는 동시에 예산·투자·가격결정 등 내부 의사결정에 회계정보를 활용하는 내부 정보이용자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관리회계는 경영자 등 내부 이용자를 위한 정보를 다루는 분야로 따로 구분된다.
- 회계정보가 우량기업과 비우량기업을 구별하게 해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한다는 설명은 옳다.
- 신뢰성 확보를 위해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외부감사를 받는다는 설명은 옳다.
- 외부감사를 전문자격을 갖춘 공인회계사가 수행한다는 설명은 옳다.
20×4년 감가상각비는 ₩150,000이다. 연수합계법은 상각연도(취득일부터 1년 단위)별로 금액을 구한 뒤 회계연도에 월할로 나눈다.
감가상각대상금액: 1,200,000 − 200,000 = 1,000,000, 내용연수 합계 = 1+2+3+4 = 10
상각 3년차(20×3.7.1~20×4.6.30): 1,000,000 × 2/10 = 200,000
상각 4년차(20×4.7.1~20×5.6.30): 1,000,000 × 1/10 = 100,000
20×4년: 200,000 × 6/12 + 100,000 × 6/12 = 100,000 + 50,000 = ₩150,000
- 50,000은 상각 4년차의 6개월분만 반영한 금액이다.
- 250,000은 20×3년 감가상각비(300,000 × 6/12 + 200,000 × 6/12)로, 한 해를 앞당겨 계산한 값이다.
- 180,000은 상각연도와 회계연도의 월할 배분을 잘못한 값이다.
| 기초 | 기말 | |
|---|---|---|
| 매출채권 | ₩500,000 | ₩450,000 |
| 손실충당금(대손충당금) | ₩50,000 | ₩50,000 |
당기 손상차손은 ₩250,000이다.
매출채권 계정에서 당기 제각(회수불능 확정)액을 먼저 구한다.
기초 ₩500,000 + 외상매출 ₩800,000 − 현금회수 ₩600,000 − 제각액 = 기말 ₩450,000
제각액 = ₩250,000
손실충당금 계정: 기초 ₩50,000 − 제각 ₩250,000 + 손상차손 = 기말 ₩50,000
손상차손 = ₩250,000
옳지 않은 설명은 할인발행과 할증발행 모두 사채발행차금상각액이 점차 감소한다는 것이다. 유효이자율법에서는 할인·할증 어느 경우든 상각액이 매기 점차 증가한다.
할인발행은 장부금액이 커지면서 유효이자(장부금액×유효이자율)가 늘어 상각액(유효이자 − 액면이자)이 증가하고, 할증발행은 장부금액이 줄어 유효이자가 감소하므로 상각액(액면이자 − 유효이자)이 증가한다.
- 사채발행비가 있으면 순발행금액이 줄어 유효이자율이 발행비가 없을 때보다 높아진다는 설명은 옳다.
- 액면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낮으면 할인발행된다는 설명은 옳다.
- 할증발행 사채의 장부금액이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한다는 설명은 옳다.
| 토지의 구입가격 | ₩20,000 |
| 토지의 구입에 소요된 부대비용 | ₩1,300 |
| 토지 위의 창고 철거비용 | ₩900 |
| 새로운 사옥의 설계비 | ₩2,000 |
| 기초공사를 위한 땅 굴착비용 | ₩500 |
| 건설자재 구입비용 | ₩4,000 |
| 건설자재 구입과 직접 관련된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 | ₩150 |
| 건설 근로자 인건비 | ₩1,700 |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할 금액은 ₩8,350이다.
토지의 구입가격 ₩20,000, 구입 부대비용 ₩1,300, 기존 창고 철거비용 ₩900은 토지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지출이므로 토지 원가(₩22,200)에 포함하고 건설중인자산에서 제외한다.
신축 건물에 직접 귀속되는 지출만 합산한다.
설계비 ₩2,000 + 기초공사 굴착비용 ₩500 + 건설자재 ₩4,000 + 자재 구입 관련 차입금 이자 ₩150 + 건설 근로자 인건비 ₩1,700 = ₩8,350
건설 관련 차입원가 ₩150은 적격자산의 원가로 자본화한다.
| 자산재평가이익 | 재평가잉여금 | |
|---|---|---|
| ① | ₩0 | ₩50,000 |
| ② | ₩50,000 | ₩100,000 |
| ③ | ₩100,000 | ₩50,000 |
| ④ | ₩150,000 | ₩150,000 |
20×2년 말 당기손익에 포함될 자산재평가이익은 ₩100,000, 자본에 표시될 재평가잉여금은 ₩50,000이다.
20×1년 말: 공정가치 ₩900,000 − 장부금액 ₩1,000,000 = −₩100,000이고 이전에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이 없으므로 전액 재평가손실(당기손익)로 인식한다.
20×2년 말: 공정가치 ₩1,050,000 − 장부금액 ₩900,000 = ₩150,000 증가
이 중 과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손실 ₩100,000 한도까지는 당기손익(자산재평가이익)으로 환입하고, 초과분 ₩50,000은 기타포괄손익인 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한다.
- ㄱ. 기계장치를 ₩800,000에 처분하고, ‘(차)현금 ₩800,000/(대)기계장치 ₩80,000’으로 분개하였다.
- ㄴ. 건물을 ₩600,000에 처분하고, ‘(차)현금 ₩600,000/(대)토지 ₩600,000’으로 분개하였다.
- ㄷ. 토지를 ₩300,000에 처분하고, ‘(차)토지 ₩300,000/(대)현금 ₩300,000’으로 분개하였다.
- ㄹ. 신입사원과 월 ₩500,000에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차)급여 ₩500,000/(대)미지급비용 ₩500,000’으로 분개하였다.
시산표로 항상 자동 발견되는 오류는 차변과 대변 합계가 어긋나는 오류뿐이므로, 기계장치 처분 분개(ㄱ)만 해당한다.
기계장치 처분을 차변 현금 ₩800,000, 대변 기계장치 ₩80,000으로 기록하면 차대변 금액이 일치하지 않아 시산표의 대차평균이 깨지고 반드시 발견된다.
- 건물 처분을 토지 계정으로 기록한 것은 계정과목 오류이지만 차대변 금액이 같아 시산표로는 발견되지 않는다.
- 토지 처분을 차변 토지, 대변 현금으로 거꾸로 기록한 것도 금액이 일치하므로 시산표로 발견되지 않는다.
- 고용계약 체결은 회계상 거래가 아니어서 분개 자체가 잘못이지만, 차변 급여와 대변 미지급비용의 금액이 같아 시산표로는 발견되지 않는다.
| 계정과목 | 금액 | 계정과목 | 금액 |
|---|---|---|---|
| 매출 | ₩120,000 | 현금 | ₩130,000 |
| 매출원가 | ₩100,000 | 재고자산 | ₩200,000 |
| 급여 | ₩50,000 | 매입채무 | ₩170,000 |
| 선급비용 | ₩70,000 | 미지급금 | ₩50,000 |
| 미지급비용 | ₩80,000 | 미수수익 | ₩50,000 |
| 자본금 | ₩40,000 | 기초이익잉여금 | ? |
기초이익잉여금은 ₩140,000이다.
자산 = 현금 ₩130,000 + 재고자산 ₩200,000 + 선급비용 ₩70,000 + 미수수익 ₩50,000 = ₩450,000
부채 = 매입채무 ₩170,000 + 미지급금 ₩50,000 + 미지급비용 ₩80,000 = ₩300,000
기말자본 = ₩450,000 − ₩300,000 = ₩150,000
당기순손익 = 매출 ₩120,000 − 매출원가 ₩100,000 − 급여 ₩50,000 = −₩30,000(순손실)
기말자본 = 자본금 + 기초이익잉여금 + 당기순손익이므로
₩150,000 = ₩40,000 + 기초이익잉여금 − ₩30,000 → 기초이익잉여금 = ₩140,000
- 20×1년 1월 1일 기초상품재고액은 ₩250,000이다.
- 20×1년 7월 31일 홍수가 발생하여 ₩150,000의 상품만 남고 모두 소실되었다.
- 20×1년 7월 31일까지 당기상품매입액은 ₩1,300,000 이다.
- 20×1년 7월 31일까지 당기매출액은 ₩1,200,000이다.
- (주)한국의 매출총이익률은 20%이다.
홍수로 소실된 상품의 추정원가는 ₩440,000이다.
판매가능상품원가 = 기초재고 ₩250,000 + 당기매입 ₩1,300,000 = ₩1,550,000
매출원가 = 매출액 × (1 − 매출총이익률) = ₩1,200,000 × 80% = ₩960,000
홍수 직전 추정 재고 = ₩1,550,000 − ₩960,000 = ₩590,000
소실액 = ₩590,000 − 남은 상품 ₩150,000 = ₩440,000
옳지 않은 설명은 자본조정을 누적적 적립금의 성격을 갖는 계정이라고 한 것이다. 자본조정은 자기주식·주식할인발행차금처럼 자본거래에서 생겼지만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임시적·차감(또는 가산) 성격의 항목이다.
누적적으로 적립되는 성격은 이익잉여금(법정적립금·임의적립금 등)의 특징이다.
- 보유자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환우선주는 발행자에게 현금 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금융부채로 분류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자본잉여금이 주식발행초과금 등 주주와의 자본거래에서 생긴 잉여금이라는 설명은 옳다.
- 재평가잉여금 등 일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재분류조정 없이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개념체계에서 보고기업은 반드시 법적 실체일 필요가 없으므로, 법적 실체와 일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보고기업은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거나 작성하기로 선택한 기업으로, 단일 실체일 수도 있고 둘 이상의 실체 또는 한 실체의 일부분일 수도 있다.
- 보고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거나 작성하기로 선택한 기업이라는 설명은 개념체계의 정의 그대로이다.
- 보고기업이 둘 이상의 실체로 구성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으로 구성된 보고기업의 재무제표를 연결재무제표라고 한다는 설명은 옳다.
| 1/15 | 용역수익 | 70,000 | 1/2 | 소모품 | 50,000 |
| 1/18 | 차입금 | 100,000 | 1/5 | 비품 | 75,000 |
| 1/31 | 미지급급여 | 20,000 |
1월 18일은 현금 계정의 차변에 차입금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현금이 유입된 거래, 즉 ₩100,000을 차입한 것이며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 현금을 지급했다는 추정이 옳지 않다.
현금 원장의 차변 기록은 현금 증가, 대변 기록은 현금 감소를 뜻한다. 상대계정이 차입금이면서 차변에 있다면 분개는 (차)현금 ₩100,000 / (대)차입금 ₩100,000이다.
- 1월 2일 소모품 ₩50,000이 대변에 있으므로 소모품 구입을 위해 현금을 지급한 거래로 보는 것은 옳다.
- 1월 15일 용역수익 ₩70,000이 차변에 있으므로 용역을 제공하고 현금을 수취한 거래로 보는 것은 옳다.
- 1월 31일 미지급급여 ₩20,000이 대변에 있으므로 미지급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한 거래로 보는 것은 옳다.
| 기초매입채무 | ₩4,000 |
| 기말매입채무 | ₩6,000 |
| 현금지급에 의한 매입채무 감소액 | ₩17,500 |
| 기초상품재고 | ₩6,000 |
| 기말상품재고 | ₩5,500 |
| 매출총이익 | ₩5,000 |
20×1년 손익계산서상 당기 매출액은?
20×1년 당기 매출액은 ₩25,000이다.
매입채무 계정: 기초 ₩4,000 + 당기매입 − 현금지급 ₩17,500 = 기말 ₩6,000
당기매입 = ₩6,000 + ₩17,500 − ₩4,000 = ₩19,500
매출원가 = 기초상품 ₩6,000 + 당기매입 ₩19,500 − 기말상품 ₩5,500 = ₩20,000
매출액 = 매출원가 + 매출총이익 = ₩20,000 + ₩5,000 = ₩25,000
- 8월 1일 건물을 1년간 임대하기로 하고, 현금 ₩2,400을 수취하면서 임대수익으로 기록하였다.
- 10월 1일 거래처에 현금 ₩10,000을 대여하고, 1년 후 원금과 이자(연 이자율 4%)를 회수하기로 하였다.
- 11월 1일 보험료 2년분 ₩2,400을 현금지급하고, 보험료로 회계처리하였다.
세 건의 기말 수정분개를 모두 반영하면 당기순이익이 ₩900 증가한다.
임대수익: 1년분 ₩2,400 중 미경과 7개월분 ₩1,400을 선수수익(부채)으로 이연하므로 수익 ₩1,400 감소
대여금 이자: ₩10,000 × 4% × 3/12 = ₩100을 미수이자(자산)로 인식하므로 수익 ₩100 증가
보험료: 2년분 ₩2,400 중 미경과 22개월분 ₩2,200을 선급보험료(자산)로 이연하므로 비용 ₩2,200 감소
합계: 수익 −₩1,400 + ₩100 = −₩1,300, 비용 −₩2,200이므로 당기순이익은 +₩900
자산은 ₩100 + ₩2,200 = ₩2,300 증가하고 부채는 ₩1,400 증가한다.
- 자산이 ₩2,100 증가한다는 설명은 미수이자와 선급보험료의 합이 ₩2,300이므로 옳지 않다.
- 비용이 ₩200 증가한다는 설명은 선급보험료 이연으로 비용이 ₩2,200 감소하므로 옳지 않다.
- 수익이 ₩100 증가한다는 설명은 이자수익 증가보다 임대수익 이연이 커 전체 수익이 ₩1,300 감소하므로 옳지 않다.
옳지 않은 설명은 외부감사법 적용을 받는 모든 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주권상장법인과 금융회사 등에 의무 적용되고, 비상장 외부감사 대상 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비상장기업도 원하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자발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니다.
-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해 경제적 실질을 더 잘 반영한다는 설명은 옳다.
- 규정중심에서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으로 바뀌었다는 설명은 옳다.
- 자산·부채의 공정가치평가 적용이 확대되었다는 설명은 옳다.
매출총이익은 ₩1,000,000이다. 비율로 기말재고를 구하고, 재고자산회전율로 매출원가를 역산한다.
유동자산: 100,000 × 400% = 400,000, 당좌자산: 100,000 × 100% = 100,000
기말재고: 400,000 − 100,000 = 300,000
평균재고: (100,000 + 300,000) ÷ 2 = 200,000
재고자산회전율: 360 ÷ 36 = 10회 → 매출원가 = 200,000 × 10 = 2,000,000
매출총이익: 3,000,000 − 2,000,000 = 1,000,000
- 2,000,000은 매출원가이지 매출총이익이 아니다.
- 평균재고 대신 기말재고 300,000을 쓰면 매출원가 3,000,000, 매출총이익 0이 되어 틀린다.
- 500,000은 위 비율 관계로 계산한 결과와 맞지 않는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처분 시 누적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므로 20×2년 처분손익은 ₩0이다.
취득 시 거래원가(매매수수료 ₩1,000)는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취득금액은 ₩11,000이다.
20×1년 말 평가이익 ₩12,000 − ₩11,000 = ₩1,000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20×2년 처분 시 공정가치 ₩11,500으로 재측정하여 평가손실 ₩500을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하고, 처분 자체에서 당기손익은 생기지 않는다.
- 취득금액이 ₩10,000이라는 설명은 거래원가를 제외한 것이어서 옳지 않다.
- 평가이익 ₩1,000이 20×1년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킨다는 설명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므로 옳지 않다.
- 처분손실 ₩500이 20×2년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킨다는 설명은 공정가치 변동이 기타포괄손익에 머무르므로 옳지 않다.
- 도착지 인도조건으로 매입한 상품 ₩20,000은 20×1년 12월 31일 현재 운송 중이며, 20×2년 1월 2일 도착 예정이다.
- 20×1년 12월 31일 현재 시용판매를 위하여 고객에게 보낸 상품 ₩40,000(원가) 가운데 50%에 대하여 고객이 구매의사를 표시하였다.
- 20×1년 12월 31일 현재 (주)민국에 담보로 제공한 상품 ₩50,000은 창고에 보관 중이며, 재고자산 실사 시 이를 포함하였다.
미반영 사항을 조정한 20×1년 매출원가는 ₩170,000이다.
도착지 인도조건으로 매입해 운송 중인 상품 ₩20,000은 도착 전까지 소유권이 판매자에게 있으므로 기말재고에 포함하지 않는다.
시송품 ₩40,000 중 고객이 구매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50%인 ₩20,000은 아직 (주)한국의 재고이므로 기말재고에 가산한다.
담보로 제공한 상품 ₩50,000은 소유권이 그대로이므로 재고에 포함되며, 이미 실사에 반영되어 추가 조정이 없다.
조정 후 기말재고 = ₩110,000 + ₩20,000 = ₩130,000
매출원가 = 기초재고 ₩100,000 + 당기매입 ₩200,000 − 기말재고 ₩130,000 = ₩170,000
- 당기 중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70,000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
- 20×1년 말 매출채권 총액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액은 ₩250,000이다.
- 7월 1일 임대목적으로 ₩200,000의 건물을 취득하였다. 내용연수는 20년이고 잔존가치는 없다. (주)한국은 투자부동산에 대해서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한다. 결산일인 20×1년 말 건물의 공정가치는 ₩250,000이다.
(주)한국의 20×1년 당기순이익과 20×1년 말 이익잉여금은?
| 당기순이익 | 이익잉여금 | |
|---|---|---|
| ① | ₩80,000 | ₩70,000 |
| ② | ₩90,000 | ₩70,000 |
| ③ | ₩80,000 | ₩110,000 |
| ④ | ₩90,000 | ₩110,000 |
20×1년 당기순이익은 ₩80,000, 20×1년 말 이익잉여금은 ₩110,000이다.
손실충당금: 기초 ₩200,000 − 회수불능 확정(제각) ₩70,000 = ₩130,000
기말 기대신용손실 ₩250,000이 되도록 손상차손 ₩250,000 − ₩130,000 = ₩120,000을 인식한다.
투자부동산은 공정가치모형이므로 감가상각하지 않고, 공정가치 ₩250,000 − 취득원가 ₩200,000 = ₩50,000을 투자부동산평가이익(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당기순이익 = ₩150,000 − ₩120,000 + ₩50,000 = ₩80,000
기말 이익잉여금 = 기초 ₩30,000 + ₩80,000 = ₩110,000
조기상환 시 사채상환손실 ₩147이 발생한다.
20×1년 유효이자 = ₩9,503 × 10% = ₩950(반올림)
표시이자 = ₩10,000 × 8% = ₩800
할인발행차금 상각액 = ₩950 − ₩800 = ₩150
20×2년 1월 1일 사채 장부금액 = ₩9,503 + ₩150 = ₩9,653
상환손익 = 장부금액 − 상환금액 = ₩9,653 − ₩9,800 = −₩147
장부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했으므로 사채상환손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