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이자를 인식하지 않았으므로 자산과 당기순이익이 모두 과소계상된다.
결산일에 필요한 수정분개는 (차) 미수이자 / (대) 이자수익이다. 이를 누락하면 미수이자(자산)와 이자수익(당기순이익)이 함께 빠지고, 이익이 작아진 만큼 자본(이익잉여금)도 과소계상된다. 부채와는 관련이 없다.
- 부채에 영향이 없고 당기순이익이 과대계상된다는 설명은, 수익 누락이므로 당기순이익이 오히려 과소계상되어 틀리다.
- 자산은 과대계상되고 당기순이익은 과소계상된다는 설명은, 미수이자가 빠져 자산도 과소계상되므로 틀리다.
- 자산과 자본은 과소계상되고 당기순이익은 과대계상된다는 설명은, 당기순이익 방향이 반대라 틀리다.
회계기준이 표시방법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표시와 분류를 바꾼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도 매기 동일하여야 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원칙적으로 매기 동일하게 유지하지만, 사업 내용의 유의적 변화 등으로 다른 표시가 더 적절함이 명백한 경우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표시방법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 경영진이 재무제표 작성 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해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는 설명은 옳다.
- 목적적합하다면 서술형 정보에도 비교정보를 포함한다는 설명은 옳다.
당기 임대료수익은 ₩42,000이다.
선수임대료(부채)는 현금은 받았지만 아직 수익으로 실현되지 않은 금액이다. 기말 잔액이 늘어난 만큼은 받은 현금 중 수익이 되지 않은 부분이므로 차감한다.
임대료수익 = 현금수취액 + 기초 선수임대료 − 기말 선수임대료
선수임대료가 ₩8,000 증가한 만큼 수익이 현금수취액보다 작다.
유효이자율법에서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은 매년 증가한다. 따라서 매년 감소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할인발행 시 장부금액이 매년 상각액만큼 커지므로 이자비용(기초 장부금액 × 유효이자율)이 커지고, 액면이자는 일정하므로 그 차이인 상각액도 매년 증가한다.
- 시장이자율이 액면이자율보다 높으면 할인발행된다는 설명은 옳다.
- 할인발행한 사채의 이자비용이 매년 증가한다는 설명은 옳다.
- 사채할증발행차금 잔액이 매년 상각되어 감소한다는 설명은 옳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상각하고,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무형자산의 회계처리는 내용연수가 유한한지 비한정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비한정 무형자산은 상각 대신 매년 그리고 손상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한다.
-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를 구분할 수 없으면 그 프로젝트의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므로, 개발단계로 본다는 설명은 틀리다.
- 표준적인 성능수준 유지에 필요한 지출을 초과하는 계획된 미래지출에 근거하여 내용연수를 비한정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므로 틀리다.
-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더라도 상각을 중지하지 않으므로(완전상각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경우 제외) 틀리다.
공정가치는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유출가격)이다. 매입·차입 시의 가격으로 정의한 진술이 옳지 않다.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매입할 때 지급하는 가격인 현행원가(유입가격)와 구별된다.
- 역사적 원가가 거래나 사건의 가격에서 도출된 정보로 화폐적 정보를 제공한다는 설명은 옳다.
- 현행가치가 측정일의 조건을 반영하도록 갱신된 정보를 사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 현행원가가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와 그 날 발생할 거래원가를 포함한다는 설명은 옳다.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와 관련된 재분류조정은 공시하여야 한다. 공시할 필요가 없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재분류조정은 당기나 과거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 금액으로, 포괄손익계산서나 주석에 표시한다.
- 유동·비유동 구분 표시 시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영업주기를 영업활동을 위한 자산의 취득시점부터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 실현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으로 본 설명은 옳다.
- 어떤 수익·비용 항목도 특별손익으로 표시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평가손실 환입 후 새로운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와 수정된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이다. 큰 금액이 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순실현가능가치가 회복되어도 환입은 최초의 장부금액(취득원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하므로, 결과적으로 저가법의 원칙대로 낮은 금액이 장부금액이 된다.
- 재고자산을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취득원가에 매입원가·전환원가·기타 원가를 포함한다는 설명은 옳다.
- 저가법을 항목별로 적용하되 비슷하거나 관련된 항목은 통합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평가손실 환입액을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에서 차감한다는 설명은 옳다.
안전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취득하는 유형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이러한 자산은 그 자체로는 직접적인 미래경제적 효익을 주지 않더라도, 다른 자산에서 미래경제적 효익을 얻기 위해 필요하다면 그것이 없을 때보다 더 많은 효익을 얻을 수 있게 하므로 유형자산으로 인식한다.
- 일상적인 수선·유지 원가를 장부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미래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아야 인식한다는 설명은 옳다.
-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인식한다는 설명은 옳다.
측정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선택된 자본개념은 이익의 결정 목표를 나타낸다. 이익의 결정 목표를 알 수 없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개념체계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자본개념을 선택하도록 하며, 그 개념을 실무적으로 적용하는 데 측정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도 선택한 개념이 이익 결정의 목표를 제시한다고 본다.
- 자본을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잔여지분으로 본 설명은 옳다.
- 재무적 개념 하에서 자본이 순자산이나 지분과 동의어로 쓰인다는 설명은 옳다.
- 이용자가 명목상 투하자본이나 그 구매력 유지에 관심이 있으면 재무적 개념의 자본을 채택한다는 설명은 옳다.
받을어음 할인 시점에 인식할 매출채권처분손실은 ₩2,500이다.
무이자부어음이므로 만기금액은 액면 ₩100,000이고, 할인기간은 남은 3개월이다.
할인료 =
현금수령액 =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이전되었으므로 제거 요건을 충족해 매각거래로 처리한다.
(차) 현금 97,500, 매출채권처분손실 2,500 / (대) 받을어음 100,000
장부금액(₩100,000)과 수령액의 차이만큼 당기순이익이 감소한다.
계약 식별기준은 계약에 상업적 실질이 있어 미래 현금흐름의 위험, 시기, 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변동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준서의 계약 식별 요건은 당사자의 승인과 확약, 각 당사자의 권리 식별, 지급조건 식별, 상업적 실질,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음이다.
-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승인하고 의무 수행을 확약한다는 기준은 옳다.
- 이전할 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각 당사자의 권리와 지급조건을 식별할 수 있다는 기준은 옳다.
-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다는 기준은 옳다.
- 당기 매출액 ₩200
- 기초 상품재고액 ₩30
- 기말 상품재고액 ₩20
- 기초 매입채무 ₩50
- 기말 매입채무 ₩60
- 매출총이익률 20 %
- 당기 매입액 중 외상매입 비율 60 %
당기 매입채무 현금지급액은 ₩80이다.
매출원가 =
당기 매입액 = 매출원가 + 기말재고 − 기초재고 =
외상매입액 =
매입채무 계정에서 현금지급액 = 기초 매입채무 + 외상매입액 − 기말 매입채무
- ₩90은 외상매입액 자체로, 매입채무 잔액이 ₩10 증가한 만큼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다.
- ₩140은 당기 매입액 전체 ₩150에서 매입채무 증가분을 뺀 값으로, 현금매입분까지 포함한 금액이다.
- ₩150은 당기 매입액 전체로, 외상매입 비율과 매입채무 변동을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다.
일부 정보는 보고기간 말 후에도 오랫동안 적시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고기간 말 후의 모든 정보가 적시성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예를 들어 일부 이용자는 추세를 식별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어 과거 정보도 의사결정에 활용한다.
- 비교가능성이 항목 간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게 하며 일관성과 구별된다는 설명은 옳다.
- 검증가능성이 충실한 표현 여부의 확인을 돕고 검증이 간접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정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분류·특징지어 표시하면 이해가능하게 된다는 설명은 옳다.
기말 대손 회계처리를 누락하면 대손충당금이 과소계상된다.
누락된 분개는 (차) 대손상각비 ××× (대) 대손충당금 ×××이다. 따라서 비용이 빠져 당기순이익은 과대계상되고, 대손충당금이 적어 매출채권 순장부금액도 과대계상된다.
- 당기순이익은 과소가 아니라 과대계상된다.
- 매출채권 총액은 이 분개와 무관하며, 순장부금액은 오히려 과대계상된다.
- 대손상각비는 과대가 아니라 과소계상된다.
- 4월 1일: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1년분 보험료 ₩3,600을 선급하고 자산으로 인식하였다.
- 8월 1일: 건물을 임차하고 1년분 임차료 ₩2,400을 선급하고 전액 비용으로 인식하였다.
- 10월 1일: 창고를 1년간 임대하기로 하고 받은 현금 ₩4,800을 선수수익으로 인식하였다.
- 기말 수정분개 반영 전 당기순이익은 ₩5,000이다.
기말 수정분개를 반영한 당기순이익은 ₩4,900이다.
보험료: 자산으로 인식한 ₩3,600 중 4~12월 9개월분을 비용으로 대체 → 이익 감소
임차료: 전액 비용 처리한 ₩2,400 중 다음 해 1~7월 7개월분을 선급비용으로 대체 → 이익 증가
임대료: 선수수익 ₩4,800 중 10~12월 3개월분을 수익으로 대체 → 이익 증가
최초 인식 방법(자산 처리인지 비용 처리인지)에 따라 수정분개의 방향이 반대가 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건설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개발활동 없이 보유하는 동안 발생한 차입원가는 자본화 대상이 아니므로, 자본화 대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차입원가는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활동이 진행되는 기간에만 자본화하며, 단순 보유 기간에는 그러한 활동이 없어 비용으로 인식한다.
- 물리적 제작 전 각종 인허가를 얻기 위한 활동이 필요한 활동에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 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일상적인 후속 관리업무가 진행되더라도 사용가능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자본화된 차입원가 금액과 자본화이자율을 주석으로 공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해서만 존재가 확인되는 잠재적 의무는 충당부채가 아니라 우발부채이므로, 충당부채로 처리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우발부채는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고, 자원 유출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으면 주석으로 공시한다.
- 충당부채가 미래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의 불확실성으로 매입채무·미지급비용과 구별된다는 설명은 옳다.
- 우발자산은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 수익을 인식하게 되므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현재의무가 법적의무뿐만 아니라 의제의무도 포함한다는 설명은 옳다.
- 선급보험료 ₩3,000 증가
- 미수수익 ₩5,000 증가
- 미지급비용 ₩3,000 감소
- 선수수익 ₩3,000 증가
20×1년도 당기순이익은 ₩18,000이다.
간접법에서 영업활동 관련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감소는 차감하고, 부채의 증가는 가산한다.
영업활동현금흐름 = 당기순이익 − 선급보험료 증가 − 미수수익 증가 − 미지급비용 감소 + 선수수익 증가
조정 항목이 순액으로 ₩8,000 차감되므로 당기순이익은 영업활동현금흐름보다 그만큼 크다.
- 기초 자산총계 ₩800
- 기초 부채총계 ₩400
- 기말 부채총계 ₩300
- 당기순이익 ₩100
- 기중 유상증자액 ₩200
- 기중 발생한 재평가잉여금 ₩50
기말 자산총계는 ₩1,050이다.
기초 자본 =
기말 자본 = 기초 자본 + 당기순이익 + 유상증자 + 재평가잉여금 =
재평가잉여금은 기타포괄이익으로 자본을 증가시키므로 함께 더한다.
기말 자산총계 = 기말 자본 + 기말 부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