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닌 것은 개발비다. 자산 인식 요건을 갖춘 개발 단계 지출은 비용이 아니라 무형자산으로 대차대조표에 계상한다.
연구 단계 지출과 달리 개발비는 이후 사용 기간에 걸쳐 상각된다.
- 세금과공과: 영업 활동과 관련된 세금으로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한다.
- 연구비: 연구 단계 지출은 발생 즉시 비용 처리하며 판매비와 관리비에 포함된다.
- 급여: 판매·관리 부문 종업원 급여는 판매비와 관리비다.
| 기초자산 | ₩30,000,000 |
| 기초부채 | ₩18,000,000 |
| 기말부채 | ₩19,000,000 |
| 총수익 | ₩20,000,000 |
| 총비용 | ₩17,000,000 |
기말자본 총계는 ₩15,000,000이다.
기초자본 = 기초자산 − 기초부채 = 30,000,000 − 18,000,000 = ₩12,000,000
당기순이익 = 총수익 − 총비용 = 20,000,000 − 17,000,000 = ₩3,000,000
기말자본 = 기초자본 + 당기순이익 = 12,000,000 + 3,000,000 = ₩15,000,000. 자료에 배당 지급액이 없으므로 차감할 금액이 없고, 기말부채는 기말자산을 구할 때만 필요하다.
| 제조부문 | 보조부문 | 합 계 | |||
|---|---|---|---|---|---|
| 절단부문 | 조립부문 | 동력부문 | 수선부문 | ||
| 자기부문발생액 | 80,000 | 50,000 | 30,000 | 40,000 | 200,000 |
| 동력사용량(kw) | 40 | 20 | - | 40 | 100 |
| 수선횟수(회) | 5 | 3 | 2 | - | 10 |
절단부문에 배부되는 보조부문원가는 ₩45,000이다. 직접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 용역을 무시하고 제조부문 사용 비율로만 배부한다.
동력부문: 30,000 × 40/(40+20) = ₩20,000
수선부문: 40,000 × 5/(5+3) = ₩25,000
합계 = 20,000 + 25,000 = ₩45,000. 수선부문의 동력 사용량 40kw와 동력부문의 수선 2회는 직접배부법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 구분 | 화물선 | LNG선 |
|---|---|---|
| 생산량 | 20,000톤 | 10,000톤 |
| 톤당직접노동시간 | 10시간 | 10시간 |
| 톤당용접시간 | 5시간 | 20시간 |
활동기준원가계산이 전통적원가계산보다 ₩1,000,000 더 많이 LNG선에 배부한다.
전통적(직접노동시간): 화물선 200,000시간, LNG선 100,000시간 → LNG선 3,000,000 × 1/3 = ₩1,000,000
활동기준(용접시간): 화물선 100,000시간, LNG선 200,000시간 → LNG선 3,000,000 × 2/3 = ₩2,000,000
- 전통적원가계산이 더 많이 배부: 방향이 반대다.
- 두 선종 모두 2,000,000 배부: 어느 방법이든 두 선종 합계가 3,000,000이라 성립하지 않는다.
- 전통적원가계산의 LNG선 배부액 2,000,000: 전통적 방법의 배부액은 1,000,000이다.
1단계 : 순매출액 − {기초재고액 + ( ㄱ ) 기말재고액} = 매출총손익
2단계 : 매출총손익 − 판매비와 관리비 = ( ㄴ )
3단계 : ( ㄴ )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 경상손익
4단계 : 경상손익 + 특별이익 − ( ㄷ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5단계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 ( ㄹ ) = 당기순손익
괄호에는 차례로 당기순매입액, 영업손익, 특별손실, 법인세비용이 들어간다.
매출원가 = 기초재고 + 당기순매입액 − 기말재고이고, 매출총손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손익이다. 경상손익에 특별이익을 더하고 특별손실을 빼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여기서 법인세비용을 빼면 당기순손익이다.
- 당기매입액·매출원가·특별비용 조합: 매출원가 계산에는 순매입액을 쓰고, 2단계 결과는 영업손익이며 특별비용이라는 구분은 없다.
- 세금과공과를 마지막 단계에 넣는 조합: 세금과공과는 판매비와 관리비이고 마지막에 차감하는 것은 법인세비용이다.
- 당기매입액·특별비용 조합: 매입환출·에누리를 뺀 순매입액을 써야 하고 특별손실이 맞는 용어다.
(보기) 재무제표를 공시함에 있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규모가 크고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오해를 줄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천원 또는 백만원 미만의 금액은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보기 내용은 중요성의 원칙과 관계가 있다.
천원·백만원 미만 금액은 이용자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사소하므로 생략해도 된다는 것으로,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항목은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중요성의 적용 예다.
- 안전성(보수주의): 추정이 필요할 때 이익을 낮게 보고하는 원칙이다.
- 계속성: 회계처리 방법을 매기 계속 적용하는 원칙이다.
- 충분성(충분한 공시): 필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공시하는 원칙으로, 생략을 허용하는 근거가 아니다.
- 변동비 총액 ₩2,400
- 고정비총액 ₩3,000
- 총원가 ₩5,400
800톤 생산 시 총원가는 ₩6,200, 단위당 원가는 @₩7.75이다.
단위당 변동비 = 2,400 ÷ 600톤 = ₩4
800톤 변동비 = 800 × 4 = ₩3,200, 고정비는 관련범위 안에서 ₩3,000으로 일정
총원가 = 3,200 + 3,000 = ₩6,200, 단위당 원가 = 6,200 ÷ 800 = ₩7.75. 고정비가 더 많은 수량에 분산되어 단위원가는 600톤일 때(₩9)보다 낮아진다.
- 월초제품수량 200개
- 월말제품수량 100개
- 당월제품판매수량 600개
| 재공품 | |||
|---|---|---|---|
| 전월이월 | 150,000 | ( ) | ( ) |
| 당월총제조비용 | ( ) | 차월이월 | 120,000 |
| 470,000 | 470,000 | ||
완성품의 단위당 원가는 @₩700이다.
당월 완성품원가 = 재공품 차변 합계 − 차월이월 = 470,000 − 120,000 = ₩350,000
당월 완성수량 = 판매수량 + 월말제품 − 월초제품 = 600 + 100 − 200 = 500개
단위당 원가 = 350,000 ÷ 500 = ₩700.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은 ₩1,540,000이다. 지분율은 500주 ÷ 2,000주 = 25%다.
취득원가: 500주 × ₩3,000 = ₩1,500,000
지분법이익: ₩200,000 × 25% = ₩50,000 (투자주식 증가)
현금배당 수령: 500주 × ₩20 = ₩10,000 (투자주식 감소)
장부가액 = 1,500,000 + 50,000 − 10,000 = ₩1,540,000. 지분법에서 배당금 수령은 수익이 아니라 투자주식 장부가액의 감소로 처리한다.
사용전수리비 ₩10,000, 취득세 ₩20,000
등기비용 ₩30,000, 등록세 ₩20,000
취득후 재산세 ₩40,000
부동산중개수수료 ₩10,000




건물의 취득원가는 ₩190,000이므로 건물 계정 차변에 당좌예금 ₩190,000으로 전기한 것이 맞다.
취득원가 = 구입가 100,000 + 사용전수리비 10,000 + 취득세 20,000 + 등기비용 30,000 + 등록세 20,000 + 중개수수료 10,000 = ₩190,000
취득 후 재산세 ₩40,000은 보유 기간의 비용(세금과공과)이므로 취득원가에 넣지 않는다. 수표 발행 대금은 당좌예금으로 지급했으므로 상대 계정은 당좌예금이다.
| 현금 | |
|---|---|
| 1/3 자본금 1,000,000 | 1/10 상품 200,000 |
| 1/5 외상매출금 200,000 | 1/25 단기차입금 500,000 |
| 1/26 광고선전비 20,000 | |
옳지 않은 추정은 1/25 차입금 ₩500,000을 차입하였다는 것이다. 현금 계정 대변에 단기차입금이 기입되었으므로 현금이 나간 거래, 즉 차입금 상환이다.
현금 계정은 차변이 증가(유입), 대변이 감소(유출)다. 상대 계정이 기입되므로 1/25 거래의 분개는 (차) 단기차입금 500,000 / (대) 현금 500,000이다.
- 자본금 1,000,000 출자로 영업 개시: 차변 기입이라 현금 유입으로 맞다.
- 상품 200,000 현금 매입: 대변 기입이라 현금 유출로 맞다.
- 외상매출금 200,000 현금 회수: 차변 기입이라 현금 유입으로 맞다.
| 구분 | 재료비 | 가공비 | 계 |
|---|---|---|---|
| 기초재공품 40개 (진행률 50%) | ₩2,000 | ₩1,000 | ₩3,000 |
| 당기완성품 160개 | 8,000 | 3,500 | 11,500 |
| 기말재공품 40개 (진행률 50%) |
기말재공품은 재료비 ₩2,000, 가공비 ₩500이다.
평균법 환산량: 재료비 160 + 40 = 200개, 가공비 160 + 40×50% = 180개
단위원가: 재료비 (2,000 + 8,000) ÷ 200 = ₩50, 가공비 (1,000 + 3,500) ÷ 180 = ₩25
기말재공품: 재료비 40 × 50 = ₩2,000, 가공비 20 × 25 = ₩500. 재료비는 착수 시 전량 투입되므로 진행률을 곱하지 않는다.
| 임차료 미지급분 | ₩20,000 |
| 단기대여금 이자 선수분 | 10,000 |
| 비품 감가상각비 | 30,000 |
| 수선비 선급분 | 10,000 |
정확한 당기순이익은 ₩250,000이다.
임차료 미지급분: 비용 추가 → −20,000
이자 선수분: 수익 이연(이자수익 감소) → −10,000
감가상각비: 비용 추가 → −30,000
수선비 선급분: 비용 이연(비용 감소) → +10,000
300,000 − 20,000 − 10,000 − 30,000 + 10,000 = ₩250,000.
소멸된 보험료를 비용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당기순이익과 자산이 모두 과대계상된다.
누락된 수정분개는 (차) 보험료 / (대) 선급보험료다. 이를 빠뜨리면 비용이 과소계상되어 순이익이 과대, 선급보험료(자산)가 줄지 않아 자산이 과대가 된다.
- 둘 다 과소계상: 방향이 반대다.
- 순이익 과대·자산 과소: 선급보험료가 차감되지 않았으므로 자산은 과대다.
- 순이익 과소·자산 과대: 비용이 빠졌으므로 순이익은 과대다.
영업이익에 영향이 없는 거래는 단기매매증권 처분이다. 처분손실 ₩2,000은 영업외비용이라 영업이익 아래에서 반영된다.
나머지는 모두 판매비와 관리비라 영업이익을 줄인다.
- 종업원 급여 지급: 판매비와 관리비(급여)다.
- 매출채권 대손 추정: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다.
- 전화요금 지급: 통신비로 판매비와 관리비다.
이 거래로 자산과 자본이 모두 감소한다.
분개: (차) 미수금 4,500,000 · 유형자산처분손실 500,000 / (대) 토지 5,000,000
자산은 토지 5,000,000이 빠지고 미수금 4,500,000이 들어와 순액 500,000 감소하고, 처분손실 500,000만큼 순이익과 자본이 감소한다.
- 자산과 부채 증가: 대금은 받을 채권(미수금)이라 부채가 생기지 않는다.
- 부채와 자본 감소: 부채는 변동이 없다.
- 자산 증가·부채 감소: 자산은 순감소하고 부채는 그대로다.
| 차변 잔액 | 차변 합계 | 계정과목 | 대변 합계 | 대변 잔액 |
|---|---|---|---|---|
| 300,000 | 800,000 | 외상매출금 | 500,000 | |
| 100,000 | 400,000 | 받을어음 | 300,000 | |
| 2,300 | 대손충당금 | 4,800 | 2,500 |
손익계산서의 대손상각비는 ₩1,500이다.
매출채권 잔액 = 외상매출금 300,000 + 받을어음 100,000 = ₩400,000
기말 대손충당금 = 400,000 × 1% = ₩4,000
대손상각비 = 4,000 − 기존 잔액 2,500 = ₩1,500 (보충법). 분개는 (차) 대손상각비 1,500 / (대) 대손충당금 1,500이다.
기초상품재고액 ₩20,000, 매입액 ₩150,000
매입환출 ₩5,000, 매출액 ₩200,000
급여 ₩15,000, 광고선전비 ₩1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10,000
기말상품재고액 ₩22,000
영업이익은 ₩32,000이다.
매출원가 = 20,000 + (150,000 − 5,000) − 22,000 = ₩143,000
매출총이익 = 200,000 − 143,000 = ₩57,000
영업이익 = 57,000 − 급여 15,000 − 광고선전비 10,000 = ₩32,000
유형자산처분이익은 영업외수익이므로 영업이익 계산에서 제외한다.
옳지 않은 것은 저가기준 매출가격환원법에서 가격인하를 판매가능액에서 차감한다는 설명이다. 저가기준을 적용할 때는 원가율 계산 시 가격인하를 차감하지 않아 원가율을 낮게 만든다.
가격인하를 분모에서 빼지 않으면 원가율이 작아져 기말재고가 보수적으로(저가로) 평가된다.
-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또는 제조원가라는 설명은 옳다.
- 고정제조간접비는 정상조업도 기준으로 배부하되 실제조업도가 정상조업도와 유사하면 실제조업도를 쓸 수 있다.
- 표준원가제도를 쓰더라도 대차대조표가액은 실제원가로 보고한다.
성격이 다른 것은 장기성매입채무다. 만기가 1년을 넘는 매입채무라 비유동부채에 속한다.
나머지는 모두 1년 이내에 상환·지급되는 유동부채다.
- 매입채무: 유동부채다.
- 미지급법인세: 1년 내 납부할 유동부채다.
- 유동성장기부채: 비유동부채 중 1년 내 상환분을 대체한 유동부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