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접재료비 ₩50,000
- 직접노무비 ₩40,000
- 제조간접비 ₩30,000
- 기말재공품 ₩20,000
- 당기제품제조원가 ₩130,000
- 제품제조단가 ₩100
기초재공품은 ₩30,000이다.
당기총제조원가 = 50,000 + 40,000 + 30,000 = ₩120,000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초재공품 + 당기총제조원가 − 기말재공품
130,000 = 기초재공품 + 120,000 − 20,000
기초재공품 = 30,000. 제품제조단가는 계산에 필요 없다.
추정 원가함수를 기초로 한 전력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주)한강의 월평균조업도는 5,000기계운전시간이다)
옳지 않은 것은 기계운전시간이 800시간 늘면 전력비가 ₩16,400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증가분에는 변동원가만 반영되므로 8 × 800 = ₩6,400 증가한다.
고정원가 10,000은 조업도가 변해도 그대로다.
- 월평균 고정원가 ₩10,000: 원가함수의 절편이다.
- 변동원가 시간당 ₩8: 기울기다.
- 4,000시간의 총전력비: 10,000 + 8 × 4,000 = ₩42,000으로 맞다.
| 비목 | 배부기준 | 제조부문 | 보조부문 | ||
|---|---|---|---|---|---|
| 제1제조부문 | 제2제조부문 | 동력부문 | 수선부문 | ||
| 자기부문발생액 | ₩100,000 | ₩80,000 | ₩40,000 | ₩20,000 | |
| 보조부문비 배부 | |||||
| 동력부문비 | kwh | 5,000 | 4,000 | - | 1,000 |
| 수선부문비 | 시간 | 100 | 50 | 50 | - |
제1제조부문비 합계는 ₩135,000이다.
1단계 수선부문 20,000 배부(100 : 50 : 50): 제1 10,000, 제2 5,000, 동력 5,000
2단계 동력부문 (40,000 + 5,000) = 45,000 배부(5,000 : 4,000): 제1 25,000, 제2 20,000
제1제조부문 = 100,000 + 10,000 + 25,000 = ₩135,000. 단계배부법에서는 먼저 배부한 수선부문으로 다시 배부하지 않으므로 동력 사용량 중 수선부문분 1,000kwh는 제외한다.
| 당월 착수 수량 | 70,000개 | 당월 완성량 | 60,000개 |
| 월초 재공품 수량 | 10,000개 (완성도 : 재료비 80%, 가공비 40%) | ||
| 월말 재공품 수량 | 20,000개 (완성도 : 재료비 50%, 가공비 20%) | ||
당월작업분 완성품환산량은 재료비 62,000개, 가공비 60,000개다.
당월 착수·완성분 = 60,000 − 10,000 = 50,000개
재료비: 10,000 × (1 − 80%) + 50,000 + 20,000 × 50% = 2,000 + 50,000 + 10,000 = 62,000개
가공비: 10,000 × (1 − 40%) + 50,000 + 20,000 × 20% = 6,000 + 50,000 + 4,000 = 60,000개
선입선출법은 월초재공품에 대해 당월에 추가로 투입한 부분만 환산량에 넣는다.
| 비목 | 지시서 #1 | 지시서 #2 | 지시서 #3 | 합계 |
|---|---|---|---|---|
| 직접재료비 | 2,000 | 2,000 | 1,000 | 5,000 |
| 직접노무비 | 5,000 | 6,000 | 2,500 | 13,500 |
| 제조간접비 | ( ) | ( ) | ( ) | 9,000 |
월말재공품(지시서 #3)은 ₩5,300이다.
제조간접비 배부율 = 9,000 ÷ 직접재료비 5,000 = 1.8
#3 배부액 = 1,000 × 1.8 = ₩1,800
#3 원가 = 직접재료비 1,000 + 직접노무비 2,500 + 제조간접비 1,800 = ₩5,300.
손익계산서
(주)xx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 매출액 | xxx |
| 매출원가 | xxx |
| 매출총이익 | xxx |
| 판매비와관리비 | xxx |
| 영업이익 | xxx |
| 영업외손익 | xxx |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xxx |
| 계속사업이익법인세비용 | xxx |
| 계속사업이익 | xxx |
| 중단사업손익(세후) | xxx |
| 당기순이익 | xxx |
중단사업손익의 구분공시와 가장 관련 있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중단사업손익의 구분공시와 가장 관련 있는 질적 특성은 예측가치다.
앞으로 사라질 사업의 손익을 계속사업이익과 분리하면 이용자가 미래에 반복될 이익을 더 잘 예측할 수 있다.
- 중립성: 특정 결과를 유도하지 않는 편의 없는 정보라는 특성이다.
- 적시성: 정보가 의사결정에 늦지 않게 제공되는 특성이다.
- 검증가능성: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면 비슷한 결론에 이르는 특성이다.
예상 이익은 ₩10,000이다.
손익분기점에서는 공헌이익 = 고정원가이므로 공헌이익률 = 20,000 ÷ 100,000 = 20%
이익 = (예상매출 150,000 − 손익분기 매출 100,000) × 20% = ₩10,000
검산: 공헌이익 150,000 × 20% = 30,000 − 고정원가 20,000 = 10,000.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현금은 ₩1,290,000이다.
대손 확정액 = 기초 충당금 30,000 + 대손상각비 10,000 − 기말 충당금 20,000 = ₩20,000
현금 회수액 = 기초 매출채권 440,000 + 매출 1,290,000 − 대손 확정 20,000 − 기말 매출채권 420,000 = ₩1,290,000. 대손으로 제거된 채권은 현금이 들어오지 않았으므로 회수액에서 빼야 한다.
| 원가 | 매가 | |
|---|---|---|
| 기초재고 | ₩10,000 | ₩20,000 |
| 당기매입 | ₩50,000 | ₩60,000 |
| 매출액 | ₩50,000 |
기말재고자산 원가는 ₩22,500이다.
평균원가율 = (10,000 + 50,000) ÷ (20,000 + 60,000) = 75%
기말재고 매가 = 판매가능 매가 80,000 − 매출액 50,000 = ₩30,000
기말재고 원가 = 30,000 × 75% = ₩22,500.
| 거래내용 | 단가 | 매입수량 | 판매수량 |
|---|---|---|---|
| 7월 1일 재고 | ₩400 | 200 | |
| 7월 12일 매입 | ₩500 | 200 | |
| 7월 20일 매출 | 300 | ||
| 7월 24일 매입 | ₩600 | 200 | |
| 7월 30일 매출 | 200 |
(주)계룡은 계속기록법으로 상품의 매매거래를 기록한다. 원가의 흐름을 이동평균법에 의할 때, 7월 20일의 거래기록으로 옳은 것은? (단, 상품의 판매단가는 ₩600이다)
| (차) | (대) | |
|---|---|---|
| ① | 외상매출금 180,000 매출원가 150,000 | 매출 180,000 상품 150,000 |
| ② | 외상매출금 180,000 매출원가 135,000 | 매출 180,000 상품 135,000 |
| ③ | 외상매출금 180,000 매출원가 130,000 | 매출 180,000 상품 130,000 |
| ④ | 외상매출금 180,000 | 매출 180,000 |
7월 20일 기록은 매출 ₩180,000과 매출원가 ₩135,000을 함께 인식하는 분개다.
7월 20일 직전 이동평균단가 = (200 × 400 + 200 × 500) ÷ 400 = ₩450
매출원가 = 300 × 450 = ₩135,000, 매출 = 300 × 600 = ₩180,000
- 매출원가 150,000: 단가 500(최근 매입가)을 적용한 값이다.
- 매출원가 130,000: 선입선출(200 × 400 + 100 × 500)을 적용한 값이다.
- 매출만 기록하는 분개: 계속기록법은 판매 시마다 매출원가를 기록한다.
판매 시점에 품질보증비를 계상하는 것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과 관련된다.
품질보증비는 그 제품의 매출을 위해 생긴 원가이므로, 지출 시점이 아니라 관련 수익이 인식된 기간에 추정해 비용으로 대응시킨다.
- 중요성의 원칙: 금액의 크기에 따라 처리를 간편하게 하는 원칙이다.
- 취득원가 계상의 원칙: 자산을 취득원가로 기록하는 원칙이다.
- 수익실현의 원칙: 수익 인식 시점에 관한 원칙으로 비용 배분과는 다르다.
옳지 않은 것은 방송사의 광고수익을 광고계약 체결 시점에 인식한다는 설명이다. 광고수익은 광고가 방송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계약 체결만으로는 용역이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수익이 실현되지 않는다.
- 상품권 판매대금은 선수금으로 처리하고 상품권 회수(재화 인도)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 임대업자는 임대매장 매출과 무관하게 임대료만 수익으로 인식한다.
- 수출을 대행하는 종합상사는 판매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한다.
옳지 않은 것은 계속기업의 가정이 시가를 근거로 한 회계정보를 산출하게 한다는 설명이다. 계속기업 가정은 기업이 청산하지 않는다고 보므로 역사적원가주의와 감가상각의 근거가 된다.
청산을 전제한다면 오히려 시가(청산가치) 평가가 필요하다.
- 화폐단위 측정의 가정은 공통 척도로 기업 간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 기간별 보고의 가정은 정보이용자의 적시 정보 요구를 충족한다.
- 기업실체의 가정은 보고 대상 자산·부채의 범위를 확정한다.
오류가 없었다면 2007년 당기순이익은 ₩1,600이다.
2006년 기말재고 300 과대 → 2007년 기초재고 과대 → 2007년 매출원가 과대 → 순이익 300 과소
2007년 기말재고 300 과소 → 2007년 매출원가 과대 → 순이익 300 과소
수정 순이익 = 1,000 + 300 + 300 = ₩1,600.
자기주식 처분으로 자본잉여금이 ₩10,000 증가한다.
처분이익 = 10주 × (처분가 8,000 − 취득가 7,000) = ₩10,000
분개: (차) 현금 80,000 / (대) 자기주식 70,000 · 자기주식처분이익 10,000
당시 기업회계기준에서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하며 손익계산서를 거치지 않는다.
포괄손익과 당기순손익의 불일치를 초래하는 항목은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이다. 당기순손익에는 포함되지 않고 기타포괄손익으로 포괄손익에만 포함된다.
포괄손익 = 당기순손익 + 기타포괄손익이다.
- 감자차손: 주주와의 자본거래로 생긴 자본조정이라 포괄손익이 아니다.
- 주식선택권: 자본조정 항목이다.
- 배당건설이자: 자본조정 항목이다.
- 판매된 신상품의 상자 수 600개
- 교환 청구된 쿠폰 수 240매
2008년 중의 경품비와 2008년 12월 31일의 경품충당부채는? (순서대로 경품비, 경품충당부채)
경품비는 ₩7,500, 기말 경품충당부채는 ₩1,500이다.
회수 예상 쿠폰 = 600 × 50% = 300매 → 경품 75개 × 100 = ₩7,500 (판매연도 비용)
실제 교환 = 240매 ÷ 4 = 60개 × 100 = ₩6,000 (충당부채와 상계)
경품충당부채 = 7,500 − 6,000 = ₩1,500.
설비 ₩4,000,000 증가, 자본금 ₩1,000,000과 주식발행초과금 ₩3,000,000 증가다.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로 기록한다.
분개: (차) 설비 4,000,000 / (대) 자본금 1,000,000(500주 × 2,000) · 주식발행초과금 3,000,000
- 설비·자본금 각 1,000,000 증가: 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 설비·자본금 각 4,000,000 증가: 자본금은 액면총액만 기록한다.
- 주식발행초과금 감소: 액면 초과 발행이므로 증가한다.
| 2007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 |
|---|---|---|
| 총자산 | ₩500,000 | ₩900,000 |
| 총부채 | ₩400,000 | ₩600,000 |
2007년 중 추가출자 ₩100,000과 현금배당 ₩50,000이 있었다면, (주)한양의 2007년 손익계산서에 보고되는 당기순이익은?
2007년 당기순이익은 ₩150,000이다.
기초자본 = 500,000 − 400,000 = ₩100,000, 기말자본 = 900,000 − 600,000 = ₩300,000
자본 증가 200,000 = 추가출자 100,000 − 현금배당 50,000 +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 = 200,000 − 100,000 + 50,000 = ₩150,000
| 2006년 | 2007년 | |
|---|---|---|
| 공사대금청구액 | ₩3,000 | ₩6,000 |
| 당기발생원가 | ₩2,700 | ₩2,700 |
| 공사대금회수액 | ₩2,000 | ₩7,000 |
| 추정총공사원가 | ₩5,400 |
2006년도에 (주)서울건설이 인식해야 할 공사 Q와 관련한 손익은?
2006년 공사 Q의 손익은 이익 ₩1,800이다.
진행률 = 2,700 ÷ 5,400 = 50%
공사수익 = 9,000 × 50% = ₩4,500
공사이익 = 4,500 − 2,700 = ₩1,800
진행기준은 원가 발생 비율로 수익을 인식하므로 청구액·회수액은 손익과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