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상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예산결산요약표다. 예산결산요약표는 예산 집행 결과를 요약한 예산 결산 서류로, 발생주의 재무제표가 아니다.
국가회계법상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된다.
- 재정상태표: 자산·부채·순자산을 보여주는 재무제표다.
- 재정운영표: 재정운영 순원가와 결과를 보여주는 재무제표다.
- 순자산변동표: 순자산의 변동을 보여주는 재무제표다.
기본원가와 가공원가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것은 직접노무원가다.
기본원가 = 직접재료원가 + 직접노무원가, 가공원가 = 직접노무원가 + 제조간접원가이므로 두 원가에 모두 들어가는 것은 직접노무원가뿐이다.
- 제품제조원가: 세 원가 요소를 모두 합한 완성품 원가다.
- 제조간접원가: 가공원가에만 속한다.
- 직접재료원가: 기본원가에만 속한다.
두 방법의 단위당 원가가 같아지는 경우는 기초재고가 전혀 없는 경우다.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차이는 기초재공품의 원가와 환산량을 당기분과 섞느냐 구분하느냐에서만 생기므로, 기초재공품이 없으면 결과가 같다.
- 표준원가계산 사용: 원가흐름 가정과 별개의 문제다.
- 기말재고가 없는 경우: 기초재고가 있으면 두 방법의 결과가 달라진다.
- 기초·기말 완성도가 같은 경우: 기초재고가 있는 한 차이가 생긴다.
| 기초자산총액 | ₩30,000 |
| 기초부채총액 | ₩26,000 |
| 기말자산총액 | ₩35,000 |
| 기말부채총액 | ₩28,000 |
| 당기 중의 유상증자액 | ₩3,000 |
| 당기 중의 현금배당액 | ₩1,000 |
| 당기 중의 주식배당액 | ₩2,000 |
당기순이익은 ₩1,000이다.
기초자본 = 30,000 − 26,000 = ₩4,000, 기말자본 = 35,000 − 28,000 = ₩7,000
7,000 = 4,000 + 유상증자 3,000 − 현금배당 1,000 + 당기순이익 → 당기순이익 = ₩1,000
주식배당 2,000은 자본 내부의 대체라 자본총계에 영향이 없으므로 계산에서 제외한다.
- 11월 8일 한국상사에 상품 ₩50,000을 외상판매하였다.
- 11월10일 대금의 50%가 회수되었다.
- 11월30일 대금의 20%가 회수되었다. (단, 외상매출에 대한 신용조건은 5/10, n/30이다)
11월 현금 유입액은 ₩33,750이다.
신용조건 5/10, n/30: 10일 이내 결제 시 5% 할인
11/10 회수(판매 후 2일): 25,000 × 95% = ₩23,750
11/30 회수(할인기간 경과): 50,000 × 20% = ₩10,000
합계 = 23,750 + 10,000 = ₩33,750.
| 매출원가 | ₩1,000 |
| 직접노무비 | ₩300 |
| 제조간접원가 | ₩400 |
| 기초재고액 | 기말재고액 | |
|---|---|---|
| 재료 | ₩250 | ₩200 |
| 재공품 | ₩200 | ₩250 |
| 제품 | ₩350 | ₩300 |
당기 재료매입액은 ₩250이다(역산).
당기제품제조원가 = 매출원가 1,000 + 기말제품 300 − 기초제품 350 = ₩950
당기총제조원가 = 950 + 기말재공품 250 − 기초재공품 200 = ₩1,000
재료원가 = 1,000 − 직접노무비 300 − 제조간접원가 400 = ₩300
재료매입액 = 300 + 기말재료 200 − 기초재료 250 = ₩250.
- 직접재료원가는 ₩3,000이며 직접노동시간은 30시간이고 기계시간은 100시간이다.
- 직접노무원가의 임률은 직접노동시간당 ₩12이다.
- 회사는 기계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한다.
-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이 기계시간당 ₩11이다.
당기총제조원가는 ₩4,460이다.
직접재료원가 ₩3,000
직접노무원가 = 30시간 × 12 = ₩360
제조간접원가 = 기계시간 100 × 11 = ₩1,100
합계 = 3,000 + 360 + 1,100 = ₩4,460.
| 기초재공품수량 | 300개(완성도 30%) |
| 당기착수수량 | 3,500개 |
| 당기완성량 | 3,300개 |
| 기말재공품수량 | 500개(완성도 40%) |
완성품환산량은 재료원가 3,500개, 가공원가 3,410개다.
당기 착수·완성 = 3,300 − 300 = 3,000개
재료원가: 기초분 0 + 3,000 + 기말 500 = 3,500개 (공정 개시 시 전량 투입)
가공원가: 300 × 70% + 3,000 + 500 × 40% = 210 + 3,000 + 200 = 3,410개
선입선출법은 기초재공품에 대해 당기에 추가 투입한 부분만 반영한다.
| 프로그램총원가 | ₩350,000 |
| 프로그램수익 | ₩200,000 |
| 관리운영비 | ₩100,000 |
| 비배분비용 | ₩50,000 |
| 비배분수익 | ₩20,000 |
| 비교환수익 | ₩10,000 |
재정운영순원가는 ₩280,000이다.
프로그램순원가 = 350,000 − 200,000 = ₩150,000
재정운영순원가 = 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 = 150,000 + 100,000 + 50,000 − 20,000 = ₩280,000
비교환수익은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차감해 재정운영결과를 구할 때 쓰므로 순원가 계산에는 넣지 않는다.
- 자본금내역
보통주 ₩10,000,000
우선주 A(배당률 5%, 비누적적·비참가적) ₩5,000,000
우선주 B(배당률 5%, 누적적·완전참가적) ₩5,000,000 - 모든 주식은 개업시 발행하였으며 발행한 모든 주식의 주당 액면금액은 ₩5,000이다.
- 우선주에 대한 1년분 배당이 연체되었다.
-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는 ₩1,550,000의 현금배당을 결의하였다.
보통주 1주당 배당액은 ₩350이다.
우선주 A(비누적·비참가): 당기분만 5,000,000 × 5% = 250,000
우선주 B(누적·완전참가): 연체분 250,000 + 당기분 250,000 = 500,000
보통주 기본배당: 10,000,000 × 5% = 500,000
잔여 = 1,550,000 − 250,000 − 500,000 − 500,000 = 300,000을 보통주와 완전참가적 우선주 B가 자본금 비율 10 : 5로 나눔 → 보통주 200,000
보통주 배당 700,000 ÷ 2,000주 = ₩350
수정분개는 (차) 소모품비 90,000 / (대) 소모품 90,000이다.
소모품을 자산으로 기록해 두었으므로(자산처리법) 기말에 사용분을 비용으로 대체한다.
사용액 = 160,000 − 기말 잔액 70,000 = ₩90,000
- 소모품비 70,000 인식: 남아 있는 금액을 비용으로 잘못 대체한 것이다.
- (차) 소모품 90,000 / (대) 소모품비: 비용처리법에서 쓰는 방향이며 금액도 미사용분이 아니다.
- (차) 소모품 70,000 / (대) 소모품비: 구입 시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의 수정분개다.
| 현금 | ₩500,000 |
| 자본금 | ₩200,000 |
| 사무용 가구 | ₩1,000,000 |
| 재고자산 | ₩350,000 |
| 매출 | ₩3,000,000 |
| 미지급금 | ₩200,000 |
| 잡비 | ₩50,000 |
| 매출원가 | ₩2,000,000 |
| 매입채무 | ₩600,000 |
| 감가상각비 | ₩100,000 |
옳지 않은 것은 당기순이익이 ₩800,000이라는 설명이다. 당기순이익은 ₩850,000이다.
당기순이익 = 매출 3,000,000 − 매출원가 2,000,000 − 잡비 50,000 − 감가상각비 100,000 = 850,000
- 총자산: 현금 500,000 + 사무용 가구 1,000,000 + 재고자산 350,000 = ₩1,850,000으로 맞다.
- 총부채: 미지급금 200,000 + 매입채무 600,000 = ₩800,000으로 맞다.
- 총자본: 자본금 200,000 + 당기순이익 850,000 = ₩1,050,000으로 맞다(첫해라 기초 이익잉여금 없음).
- 1월1일 전기이월된 상품은 ₩3,000이다.
- 2월9일 (주)대한으로부터 상품을 현금으로 구입하였는데, 매입대금 ₩8,000에는 매입운임 ₩1,000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3월8일 기초상품을 (주)민국에 현금으로 ₩4,000에 판매하였다.
- 7월9일 (주)대한으로부터 구입한 상품 중 절반을 (주)민국에 외상으로 ₩5,000에 판매하였다.
매출원가는 ₩7,500이다.
3월 8일 판매: 기초상품 원가 ₩3,000
2월 9일 매입원가 = 8,000 + 매입운임 1,000 = ₩9,000 → 7월 9일 절반 판매 = ₩4,500
매출원가 = 3,000 + 4,500 = ₩7,500. 매입운임은 매입원가에 포함해야 한다.
| 기초상품재고액 | ₩240 |
| 당기상품매입액 | ₩400 |
| 기말상품재고액 | ₩220 |
| 당기현금매출액 | ₩100 |
| 매출총이익 | ₩180 |
| 기초매출채권 | ₩160 |
| 매출채권회수액 | ₩520 |
포괄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은 ₩600이다.
매출원가 = 240 + 400 − 220 = ₩420
매출액 = 매출원가 + 매출총이익 = 420 + 180 = ₩600
현금매출액·매출채권 자료는 기말 매출채권(160 + 외상매출 500 − 520 = 140)을 구할 때 쓰이며 매출액 계산에는 필요 없다.
| 구분 | 2010.5.1 취득원가 | 2010.12.31 공정가치 | 2011.12.31 공정가치 |
|---|---|---|---|
| 단기매매금융자산 | ₩1,200,000 | ₩1,100,000 | ₩1,400,000 |
| 매도가능금융자산 | ₩1,000,000 | ₩1,500,000 | ₩1,700,000 |
2011년 금융자산 평가손익이 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500,000 증가다.
단기매매금융자산: 1,400,000 − 1,100,000 = 300,000 평가이익 → 당기손익
매도가능금융자산: 1,700,000 − 1,500,000 = 200,000 평가이익 → 기타포괄손익
포괄손익은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합한 것이므로 300,000 + 200,000 = 500,000이다.
(주)한국은 2011년 1월 1일 비품에 대해 수선비 ₩10,000을 비용으로 회계처리 했어야 하나 이를 비품의 장부가액에 가산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였다. 2011년 1월 1일 수선비 지출시 비품의 잔여내용연수는 5년이고 잔존가치는 없다. 2013년도 재무제표 마감 전 수선비 지출에 대한 오류가 발견되었다. (단, 법인세효과는 무시하며 해당 비품의 최초 취득원가는 ₩500,000이다)




오류수정 분개는 (차) 이익잉여금 6,000 · 감가상각누계액 6,000 / (대) 비품 10,000 · 감가상각비 2,000이다.
잘못 자본화한 10,000을 5년간 상각해 2011~2013년 매년 2,000씩, 누계 6,000을 상각했다.
전기(2011·2012) 영향: 수선비 10,000 누락 − 과대 상각 4,000 = 이익 6,000 과대 → 이익잉여금 6,000 차감
당기(2013) 영향: 감가상각비 2,000 과대 → 감가상각비 취소
- 이익잉여금 10,000 차감·감가상각비 6,000 취소: 전기 과대 상각분을 반영하지 않았고, 당기분은 2,000뿐이다.
- 이익잉여금 10,000·누계액 2,000: 누계액은 3년분 6,000을 제거해야 한다.
- 이익잉여금 4,000 차감·감가상각비 수정 없음: 전기 영향은 6,000이고 당기 상각 2,000도 취소해야 한다.
(주)한국은 2012년 4월 1일 계약금 명목으로 거래처로부터 ₩20,000을 수령하고, 2013년 2월 1일 원가 ₩50,000인 제품을 ₩80,000에 외상으로 판매하였다. 외상대금 ₩60,000은 2014년 12월 1일에 회수할 예정이다. (단, 재고자산은 계속기록법을 적용한다)
옳지 않은 것은 비유동자산의 증가다. 외상대금 60,000은 2013년 말로부터 1년 안(2014년 12월 1일)에 회수되므로 유동자산(매출채권)이다.
2013년 분개: (차) 선수금 20,000 · 매출채권 60,000 / (대) 매출 80,000, (차) 매출원가 50,000 / (대) 제품 50,000
- 선수금 20,000이 매출로 대체되어 감소한다.
- 매출 80,000으로 수익이 증가한다.
- 순유동자산: 매출채권 +60,000 − 제품 50,000 + 선수금(유동부채) 감소 20,000 = 30,000 증가한다.
옳지 않은 것은 무상증자가 자본총계를 증가시킨다는 설명이다. 무상증자는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는 자본 내부의 대체라 자본총계는 변하지 않는다.
회사 밖에서 자원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 주식분할은 액면을 쪼개 총발행주식수를 늘린다.
- 주식병합은 주식수만 줄일 뿐 자본총계는 그대로다.
- 주식배당은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바꿔 자본금을 증가시킨다.
| 구분 | 매출가격기준 | 원가기준 |
|---|---|---|
| 기초재고 | ₩200,000 | ₩150,000 |
| 당기 매입액 | ₩1,000,000 | ₩750,000 |
| 당기 매출액 | ₩900,000 |
기말재고자산은 ₩225,000이다.
평균원가율 = (150,000 + 750,000) ÷ (200,000 + 1,000,000) = 75%
기말재고 매가 = 1,200,000 − 900,000 = ₩300,000
기말재고 원가 = 300,000 × 75% = ₩225,000.
- (주)한국은 2010년 1월 15일 (주)민국의 주식을 ₩ 1,000,000에 취득하면서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 (주)민국 주식의 공정가치는 2010년 12월 31일 ₩ 900,000이고 2011년 12월 31일 ₩ 1,200,000이다.
- 2012년 1월 10일에 (주)민국 주식을 ₩1,200,000에 처분하였다.
옳지 않은 것은 2012년 1월 10일 처분 관련 손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처분 시 기타포괄손익에 쌓인 평가이익 200,000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므로 처분이익 200,000이 생긴다.
처분가와 장부가(1,200,000)는 같지만,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누적 평가손익은 처분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옮겨진다.
- 2010년 말: 1,000,000 → 900,000으로 평가손실 100,000을 계상한다.
- 2011년 말: 300,000 상승 중 손실 100,000을 상계하고 평가이익 200,000을 계상한다.
- 2011년 말 장부가액은 공정가치 1,200,00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