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정보의 질적특성에서 옳지 않은 설명은 오류가 없다는 것이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함을 뜻한다는 서술이다.
개념체계에서 '오류가 없다'는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절차의 선택·적용에 오류가 없다는 뜻이며,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예컨대 추정치는 추정 과정이 적절히 선택·적용되고 그 성격과 한계가 설명되면 충실한 표현이 될 수 있다.
- 목적적합한 정보가 의사결정에 차이를 나게 할 수 있다는 서술은 목적적합성의 정의 그대로다.
- 예측가치는 정보 자체가 예측치일 필요 없이 예측 절차의 투입요소로 쓰일 수 있으면 된다는 서술은 옳다.
- 비교가능성이 항목 간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이해하게 하는 특성이라는 서술도 옳다.
분류가 다른 것은 측정모형을 원가모형에서 재평가모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것만 회계정책의 변경이고 나머지는 모두 회계추정의 변경이다.
측정기준(원가모형↔재평가모형)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이지만,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잔존가치의 변경은 새로운 정보나 상황 변화에 따른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전진 적용한다.
-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바꾸는 것은 효익 소비형태에 대한 추정의 변경이다.
- 내용연수를 10년에서 15년으로 바꾸는 것은 추정의 변경이다.
- 잔존가치를 취득원가의 10%에서 5%로 바꾸는 것도 추정의 변경이다.
| 구분 | 계정과목 | 수정전시산표 | 수정후시산표 |
|---|---|---|---|
| ㉠ | 이자비용 | ₩3,000 | ₩5,000 |
| 미지급이자 | ₩1,000 | ₩3,000 | |
| ㉡ | 상품 | ₩1,500 | ₩2,500 |
| 매입 | ₩6,000 | ₩0 | |
| 매출원가 | ₩0 | ₩5,000 | |
| ㉢ | 선급보험료 | ₩2,400 | ₩1,200 |
| 보험료 | ₩2,000 | ₩3,200 | |
| ㉣ | 선수임대수익 | ₩1,800 | ₩1,200 |
| 임대수익 | ₩1,500 | ₩2,100 |
| 차변 | 대변 | |
|---|---|---|
| ① ㉠ | 이자비용 ₩2,000 | 미지급이자 ₩2,000 |
| ② ㉡ | 매출원가 ₩6,000 상품 ₩1,000 | 매입 ₩7,000 |
| ③ ㉢ | 보험료 ₩1,200 | 선급보험료 ₩1,200 |
| ④ ㉣ | 선수임대수익 ₩600 | 임대수익 ₩600 |
옳지 않은 추정은 ㉡ 상품·매입·매출원가의 수정분개로, 올바른 분개는 (차) 매출원가 ₩5,000, 상품 ₩1,000 / (대) 매입 ₩6,000이다.
㉡에서 매입 ₩6,000이 전액 소멸(₩0)하고 매출원가가 ₩5,000, 상품이 ₩1,000 늘었으므로 매입 대변 ₩6,000에 대해 차변은 매출원가 ₩5,000과 상품(기말재고 증가) ₩1,000이어야 한다. 매출원가 ₩6,000·매입 ₩7,000으로 적은 분개는 시산표 변동과 맞지 않는다.
- ㉠ 이자비용 ₩2,000 / 미지급이자 ₩2,000은 두 계정이 각각 ₩2,000 증가한 것과 일치한다.
- ㉢ 보험료 ₩1,200 / 선급보험료 ₩1,200은 선급보험료 ₩1,200 감소·보험료 ₩1,200 증가와 일치한다.
- ㉣ 선수임대수익 ₩600 / 임대수익 ₩600은 선수임대수익 ₩600 감소·임대수익 ₩600 증가와 일치한다.
- 기초매입채무 ₩43,000
- 기말매입채무 ₩41,000
- 매입채무 현금상환 ₩643,000
- 기초재고자산 ₩30,000
- 기말재고자산 ₩27,000
2016년 매출원가는 ₩644,000이다.
모든 매입이 외상이므로 매입채무 계정에서 당기매입액을 구한다.
당기매입 = 현금상환 + 기말매입채무 − 기초매입채무 =
매출원가 = 기초재고 + 당기매입 − 기말재고 = 이므로 매출원가 ₩644,000이다.
처분일의 장부금액 ₩105,000보다 처분대가 ₩90,000이 작으므로 유형자산처분손실 ₩15,000이 인식된다.
2015년 감가상각비 = → 2015년 말 상각 후 장부금액 ₩160,000.
회수가능액 = max(순공정가치 ₩120,000, 사용가치 ₩100,000) = ₩120,000 → 손상차손 ₩40,000 인식, 손상 후 장부금액 ₩120,000.
2016년 감가상각비(잔여 내용연수 4년, 6개월 월할) = → 처분 직전 장부금액 ₩105,000.
처분손익 = 90,000 − 105,000 = −₩15,000(손실), 당기순이익 ₩15,000 감소.
옳지 않은 것은 판매 후 재매입 약정에서 법적 소유권만 이전되면 수익을 인식한다는 서술이다.
재매입 약정이 있는 판매는 법적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았으므로 판매로 보지 않고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실질은 금융약정).
- 출판물 구독은 품목 가액이 매기 비슷하면 발송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다.
- 반품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제한적 반품권 판매는 구매자가 선적을 공식 수락하거나 반품기간이 끝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 위탁판매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한 시점에 위탁자가 수익을 인식한다.
- 3월 2일:보통주 100주(주당 액면금액 ₩500)를 주당 ₩700에 발행하였다.
- 5월 10일:우선주 200주(주당 액면금액 ₩500)를 주당 ₩600에 발행하였다.
- 9월 25일:보통주 50주(주당 액면금액 ₩500)를 발행하면서 그 대가로 건물을 취득하였다. 취득 당시 보통주 주당 공정가치는 ₩1,000이었다.
2016년에 증가한 주식발행초과금은 ₩65,000이다.
주식발행초과금 = (발행금액 − 액면금액) × 주식 수를 거래별로 구한다.
3월 2일 보통주:
5월 10일 우선주:
9월 25일 현물출자는 주식의 공정가치 ₩1,000으로 발행금액을 측정하므로
합계 = 20,000 + 20,000 + 25,000 = ₩65,000
| 기초 | 기말 | |
|---|---|---|
| 토지(유형자산) | ₩150,000 | ₩250,000 |
| 단기차입금 | ₩100,000 | ₩180,000 |
<추가자료>
- 토지는 취득원가로 기록하며, 2016년에 손상차손은 없었다.
- 2016년 중에 토지(장부금액 ₩50,000)를 ₩75,000에 매각하였다.
- 2016년 중에 단기차입금 ₩100,000을 차입하였다.
옳은 설명은 토지의 취득과 매각으로 인한 투자활동순현금유출이 ₩75,000이라는 것이다.
토지 취득액 = 기말 − 기초 + 매각 장부금액 =
투자활동: 취득 유출 ₩150,000, 매각 유입 ₩75,000 → 순유출 ₩75,000.
단기차입금 상환액 = 기초 + 차입 − 기말 =
재무활동: 차입 유입 ₩100,000, 상환 유출 ₩20,000 → 순유입 ₩80,000.
- 토지 취득으로 인한 현금유출은 ₩100,000이 아니라 ₩150,000이다.
- 단기차입금 상환으로 인한 현금유출은 ₩80,000이 아니라 ₩20,000이다.
- 재무활동순현금유입은 ₩100,000이 아니라 ₩80,000이다.
| 청구권 확정/고지일 | 청구 금액 |
|---|---|
| 2016. 10. 31. | ₩200,000 |
| 2017. 1. 31. | ₩300,000 |
| 2017. 4. 30. | ₩300,000 |
| 2017. 8. 31. | ₩400,000 |
교환수익에 해당할 경우 비교환수익에 해당할 경우보다 수익을 ₩200,000 더 인식한다.
국가회계기준에서 교환수익(사용료수익)은 재화·용역을 제공한 때 발생주의로 인식하므로 2016년 수익은 계약기간 중 2016년 9월 1일~12월 31일 4개월분이다.
비교환수익(부담금수익)은 청구권이 확정된 때 그 금액으로 인식하므로 2016년에는 2016년 10월 31일 확정분 ₩200,000만 수익이다.
차이 = 400,000 − 200,000 = ₩200,000(교환수익이 더 큼).
옳은 설명은 단위당 변동원가가 커지면 손익분기점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손익분기점 판매량 = 이므로 단위당 판매가 p와 총고정원가 FC가 일정할 때 단위당 변동원가 v가 커지면 단위당 공헌이익이 작아져 손익분기점은 커진다.
- 고저점법은 원가가 아니라 조업도(원가동인)를 기준으로 최고점과 최저점을 고르므로 옳지 않다.
- 기말에 생산을 늘려 이익을 키우려는 유인을 막는 것은 변동원가계산이며, 전부원가계산은 오히려 그 유인을 낳는다.
- 유리한 차이라도 원인 분석과 관리가 필요하므로 관리가 전혀 필요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옳지 않은 것은 충당부채의 현재의무가 법적 의무로 한정되어 의제의무는 제외된다는 서술이다.
충당부채 인식요건의 현재의무는 법적 의무뿐 아니라 의제의무를 포함한다. 의제의무는 과거 관행·공표된 정책 등으로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표명해 정당한 기대를 갖게 한 의무다.
-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해야 한다는 요건은 옳다.
- 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발생할 가능성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큰 것을 뜻한다는 서술은 옳다.
- 의무가 기업의 미래행위와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서술도 옳다.
옳지 않은 것은 기말 공정가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감가상각한다는 서술이다.
감가상각은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원가배분 절차이지 공정가치 변동을 반영하는 평가 절차가 아니다. 공정가치 변동은 재평가모형에서 재평가로 반영한다.
- 감가상각방법이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 소비형태를 반영한다는 서술은 옳다.
- 감가상각액은 다른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는 서술은 옳다.
- 잔존가치·내용연수·감가상각방법을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한다는 서술도 옳다.
| 활동 | 제조간접비 | 원가동인 | 제품A | 제품B |
|---|---|---|---|---|
| 제품설계 | ₩400 | 부품 수 | 2개 | 2개 |
| 생산준비 | ₩600 | 준비횟수 | 1회 | 5회 |
옳지 않은 것은 제품종류가 다양해지고 제품별 생산수량이 줄면 활동기준원가계산 도입 실익이 없다는 서술이다.
제품이 다양하고 소량 생산일수록 생산준비 같은 비단위수준 활동의 원가 비중이 커져 단일 배부기준의 왜곡이 심해지므로, 이런 상황일수록 활동기준원가계산의 도입 실익이 커진다.
- 제품설계활동의 원가동인이 부품 수, 생산준비활동의 원가동인이 준비횟수라는 서술은 자료와 일치한다.
- 제품설계비 ₩400을 부품 수 2:2로 나누면 각 ₩200, 생산준비비 ₩600을 준비횟수 1:5로 나누면 ₩100과 ₩500이므로 제품 A ₩300, 제품 B ₩700이라는 서술은 옳다.
- 기존 원가·이익 수치가 비현실적이어서 왜곡이 의심되면 활동기준원가계산 도입을 고려할 만하다는 서술은 옳다.
| 추가가공 후 최종가치(매출액) | 추가가공원가 | |
|---|---|---|
| 제품 A | ₩100 | ₩50 |
| 제품 B | ₩300 | ₩50 |
균등이익률법으로 배부하면 결합원가는 제품 A ₩25, 제품 B ₩175이다.
회사 전체의 매출총이익률을 먼저 구한다.
총매출액 = 100 + 300 = ₩400, 총원가 = 결합원가 200 + 추가가공원가 100 = ₩300
매출총이익률 =
각 제품의 총원가 = 매출액 × (1 − 25%)이고, 여기서 추가가공원가를 빼면 결합원가 배부액이다.
제품 A:
제품 B: → 두 제품의 매출총이익률이 모두 25%로 같아진다.
A주식과 B회사채 보유로 2016년 당기손익은 ₩30,000 증가하고 기타포괄손익은 ₩50,000 감소한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인 A주식의 공정가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 기타포괄손익 ₩50,000 감소.
만기보유금융자산인 B회사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므로 기말 공정가치 ₩1,050,000은 손익에 영향이 없고, 액면발행 사채이므로 유효이자율은 표시이자율 4%와 같다. 취득가 ₩1,010,000에는 1월~3월분 경과이자 ₩10,000이 포함되어 있어 2016년 이자수익은 보유기간 9개월분이다.
→ 당기손익 ₩30,000 증가.
이 사채의 표시이자율은 7%이다.
유효이자율법에서 기말 장부금액 = 기초 장부금액 + 유효이자 − 표시이자(현금이자).
유효이자 =
상각액 =
표시이자 = 유효이자 − 상각액 =
표시이자율 = 이므로 액면이자는 ₩70,000이다.
옳은 설명은 자본잉여금의 증가는 ₩120,000이라는 것이다.
발행금액 200주 × ₩6,000 = ₩1,200,000 중 액면 ₩1,000,000은 자본금, 초과분 ₩200,000은 주식발행초과금이다. 주식발행과 직접 관련된 원가 ₩80,000은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므로 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 증가 = 200,000 − 80,000 = ₩120,000이다. 간접원가 ₩10,000은 당기비용이다.
- 주식발행으로 인한 자본 증가는 직접원가를 뺀 ₩1,120,000이고 간접원가는 비용으로 이익잉여금을 더 줄이므로 ₩1,200,000이 아니다.
- 주식발행초과금 증가는 ₩120,000이지 ₩110,000이 아니다.
- 직접원가는 자본에서 차감하고 간접원가만 비용 처리하므로 ₩90,000 전부를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 절단부 | 조립부 | 합계 | |
|---|---|---|---|
| 최대사용가능량 | 500 kw | 500 kw | 1,000 kw |
| 실제사용량 | 300 kw | 200 kw | 500 kw |
한편, 3월 중 각 부문에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는 다음과 같다.
| 동력부 | 절단부 | 조립부 | 합계 | |
|---|---|---|---|---|
| 변동원가 | ₩50,000 | ₩80,000 | ₩70,000 | ₩200,000 |
| 고정원가 | ₩100,000 | ₩150,000 | ₩50,000 | ₩300,000 |
| 합계 | ₩150,000 | ₩230,000 | ₩120,000 | ₩500,000 |
이중배부율법을 적용할 경우 절단부와 조립부에 배부될 동력부의 원가는?
이중배부율법으로 배부하면 동력부 원가는 절단부 ₩80,000, 조립부 ₩70,000이다.
변동원가 ₩50,000은 실제사용량(300:200) 기준으로 배부한다.
절단부 , 조립부
고정원가 ₩100,000은 최대사용가능량(500:500) 기준으로 배부한다.
절단부 ₩50,000, 조립부 ₩50,000
합계: 절단부 30,000 + 50,000 = ₩80,000, 조립부 20,000 + 50,000 = ₩70,000
옳은 것은 주민편의시설 중 상각대상 자산의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원칙으로 한다는 서술이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은 상각대상 자산의 감가상각방법으로 정액법을 원칙으로 하며, 사회기반시설 중 유지보수를 통해 현상이 유지되는 도로·도시철도·하천부속시설 등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재고자산은 구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선입선출법을 적용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함이 원칙이므로 총평균법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장기투자증권은 매입가격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종목별로 총평균법을 적용하므로 선입선출법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 현상이 유지되는 도로·도시철도·하천부속시설 등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용량비례법 원칙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건물에 대해 2016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500,000이다.
일괄취득원가는 공정가치 비율로 배분한다.
건물 취득원가 =
연수합계법(내용연수 3년, 연수합계 6)으로 취득일 기준 1차연도(2015.7.1~2016.6.30) 상각비 = , 2차연도(2016.7.1~2017.6.30) = .
2016년 감가상각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