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산은 동일하거나 동등한 자산을 현재시점에서 취득할 경우 대가로 지불해야 할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금액으로 평가한다.
- 부채는 현재시점에서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할인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설명된 측정기준은 현행원가이다.
자산은 현재시점에서 동일·동등한 자산을 취득할 때 지불할 금액으로, 부채는 현재시점에서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현행원가의 정의이다.
- 역사적원가: 자산은 취득 당시 지급한 대가, 부채는 의무의 대가로 수취한 금액으로 측정하므로 '현재시점' 기준이 아니다.
- 실현가능가치(이행가치): 자산은 정상적으로 처분할 때 받을 금액, 부채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상환에 필요한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 현재가치: 미래 순현금흐름을 할인한 금액으로 측정하므로 '할인하지 아니한 금액'과 맞지 않는다.
비용을 매출원가·물류원가·관리활동원가 등으로 나누는 것은 기능별 분류이다.
기능별 분류(매출원가법)는 비용을 회사 활동의 기능에 따라 구분하며, 적어도 매출원가를 다른 비용과 분리해 공시해야 한다.
- 성격별 분류: 감가상각비, 원재료 구입, 종업원급여, 광고비처럼 비용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이다.
- 증분별 분류: 포괄손익계산서 비용 구분표시 방법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다.
- 행태별 분류: 변동비·고정비처럼 조업도에 따른 원가행태 구분으로, 관리회계 개념이다.
20×1년 말 기말상품재고액은 ₩150,000이다.
매출원가 = 매출액 × (1 − 매출총이익률) = 1,000,000 × 80% = 800,000
기말상품 = 기초상품 + 당기매입 − 매출원가
= 50,000 + 900,000 − 800,000 = 150,000
- 생산량 10,000개
- 판매량 8,000개
-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110
-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 ₩40
- 고정제조간접원가 ₩180,000
- 고정판매관리비 ₩85,000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격이 ₩200인 경우에 (주)한국의 20×1년 말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과 기말제품 재고액은? (순서대로 영업이익, 기말제품 재고액)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135,000, 기말제품 재고액은 ₩220,000이다.
단위당 공헌이익 = 200 − 110 − 40 = 50
공헌이익 = 8,000개 × 50 = 400,000
영업이익 = 400,000 − (180,000 + 85,000) = 135,000
변동원가계산에서는 고정제조간접원가를 기간비용으로 처리하므로 재고자산에는 변동제조원가만 포함된다.
기말제품 = (10,000 − 8,000)개 × 110 = 220,000
- 영업이익 ₩171,000: 고정제조간접원가 중 기말재고 몫(2,000개 × 18 = 36,000)을 재고로 이연한 전부원가계산 결과이다.
- 기말제품 ₩256,000: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18을 포함한 전부원가 기준 재고액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재무상태표를 누적기간 기준으로 직전 연차보고기간 말과 비교한다는 것이다.
중간재무보고서의 재무상태표는 당해 중간보고기간 말과 직전 연차보고기간 말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상태를 보여 주므로 '누적기간'과 비교하는 대상이 아니다.
- 보고기간 설정: 중간기간은 한 회계연도보다 짧은 기간으로, 6개월(반기)이나 3개월(분기) 등으로 정할 수 있다.
- 연결기준: 직전 연차재무보고서를 연결기준으로 작성했다면 중간재무보고서도 연결기준으로 작성한다.
- 현금흐름표: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 계정 | 내용 |
|---|---|
| 보험료 |
|
| 임대료 |
|
보험료와 임대료가 20×1년도 세전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보험료와 임대료 이외의 다른 계정은 고려하지 않으며, 기간은 월할 계산한다)
보험료와 임대료가 세전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12,000 증가이다.
보험료비용 = 기초 선급분 3,000 + 당기 지급분 중 경과분 12,000 × 6/12 = 9,000
결산 시 기초 선급보험료 3,000은 비용으로 대체되고, 7월 지급분 중 6,000만 비용, 나머지 6,000은 선급보험료로 남는다.
임대료수익 = 기초 선수분 3,000 + 당기 수령분 중 경과분 24,000 × 9/12 = 18,000 → 21,000
수령 시 전액 수익 처리했으므로 결산 때 미경과분 6,000을 선수임대료로 대체한다.
순영향 = 임대료수익 21,000 − 보험료비용 9,000 = 12,000(세전이익 증가)
[공사대금 지출]
| 20×1. 7. 1. | 20×1. 10. 1. |
|---|---|
| ₩50,000 | ₩40,000 |
| 구분 | 금액 | 차입일 | 상환(예정)일 | 연이자율 |
|---|---|---|---|---|
| 특정차입금 | ₩50,000 | 20×1. 7. 1. | 20×2. 4. 30. | 8% |
| 일반차입금 | ₩25,000 | 20×1. 1. 1. | 20×2. 6. 30. | 10% |
20×1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이자비용은 ₩1,500이다.
특정차입금 이자 = 50,000 × 8% × 6/12 = 2,000 → 전액 자본화
연평균 지출액 = 50,000 × 6/12 + 40,000 × 3/12 = 35,000
특정차입금 연평균액 = 50,000 × 6/12 = 25,000
일반차입금 자본화액 = (35,000 − 25,000) × 10% = 1,000 (한도: 일반차입금 이자 25,000 × 10% = 2,500 이내)
일반차입금 이자 중 비용 = 2,500 − 1,000 = 1,500
- ₩1,000: 일반차입금 자본화액이지 비용 금액이 아니다.
- ₩2,500: 일반차입금 이자 전액을 비용으로 본 금액으로, 자본화분을 빼지 않았다.
| 구분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토지 | ₩1,095,000 | ₩1,350,000 |
| 건물 | ₩630,000 | ₩420,000 |
| 기계장치 | ₩380,000 | ₩230,000 |
각 자산의 취득원가는 토지 ₩1,012,500, 건물 ₩315,000, 기계장치 ₩172,500이다.
일괄취득한 자산을 계속 사용하면 일괄구입대가를 공정가치 비율로 배분한다(장부금액은 무관).
공정가치 합계 = 1,350,000 + 420,000 + 230,000 = 2,000,000, 배분비율 = 1,500,000 ÷ 2,000,000 = 0.75
토지 = 1,350,000 × 0.75 = 1,012,500
건물 = 420,000 × 0.75 = 315,000
기계장치 = 230,000 × 0.75 = 172,500
- ₩1,350,000·₩420,000·₩230,000: 공정가치를 그대로 쓴 것으로 합계가 지급액과 다르다.
- ₩1,095,000·₩630,000·₩380,000: 매도자의 장부금액은 취득원가 배분 기준이 아니다.
- ₩1,095,000·₩315,000·₩162,500: 합계가 1,572,500으로 지급액 1,500,000과 다르다.
| 날짜 | 이자지급 | 유효이자 | 상각액 | 장부금액 |
|---|---|---|---|---|
| 20×1. 1. 1. | ₩115,890 | |||
| 20×1. 12. 31. | ₩10,800 | ₩12,748 | ₩1,948 | ₩117,838 |
| 20×2. 12. 31. | ₩10,800 | ₩12,962 | ₩2,162 | ₩120,000 |
옳은 설명은 20×2년 말 유효이자비용이 ₩12,962라는 것이다.
상각표의 20×2년 12월 31일 행에서 유효이자는 12,962로, 직전 장부금액 117,838 × 11% ≈ 12,962와 일치한다.
- 표시이자율 연 8%: 이자지급액 10,800 ÷ 액면 120,000 = 9%이다.
- 20×1년 말 상각액 ₩2,162: 20×1년 상각액은 12,748 − 10,800 = 1,948이고, 2,162는 20×2년 상각액이다.
- 유효이자율 연 12%: 12,748 ÷ 115,890 ≈ 11%이다.
- 3월 10일: 주주에게 보통주 한 주당 0.1주의 주식배당을 결의하였다.
- 3월 31일: 3월 10일에 결의한 주식배당을 실시하였다.
- 4월 9일: 자기주식 10주를 주당 ₩2,100에 취득하였다.
- 6월 13일: 4월 9일 취득한 자기주식 4주를 주당 ₩2,200에 매각하였다.
- 8월 24일: 4월 9일 취득한 자기주식 6주를 주당 ₩1,700에 매각하였다.
- 11월 20일: 보통주 1주를 2주로 하는 주식분할을 의결하고 시행하였다.
옳지 않은 설명은 이익잉여금이 ₩8,000 감소한다는 것이다.
주식배당 = 100주 × 0.1 = 10주 × 액면 1,000 = 10,000 → 이익잉여금 10,000 감소, 자본금 10,000 증가(자본금 110,000, 110주)
자기주식처분손익과 주식분할은 이익잉여금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익잉여금 감소액은 10,000이다.
- 자기주식처분손실 ₩2,000: 4주 처분이익 4 × (2,200 − 2,100) = 400, 6주 처분손실 6 × (2,100 − 1,700) = 2,400을 상계하면 처분손실 2,000이 남는다.
- 보통주자본금 ₩110,000: 주식배당으로 10,000 증가하고, 주식분할은 자본금 총액을 바꾸지 않는다.
- 보통주 주식수 220주: 주식배당 후 110주가 1주당 2주로 분할되어 220주가 된다.
| 20×1. 4. 1. | 20×1. 4. 30. | |
|---|---|---|
| 직접재료 | ₩18,000 | ₩16,000 |
| 재공품 | ₩4,000 | ₩14,000 |
| 제품 | ₩16,000 | ₩12,000 |
4월 중 직접재료 매입액은 ₩150,000이고, 가공원가는 ₩594,000 이다. (주)한국의 4월 매출원가는?
(주)한국의 4월 매출원가는 ₩740,000이다.
직접재료원가 = 18,000 + 150,000 − 16,000 = 152,000
당기총제조원가 = 152,000 + 가공원가 594,000 = 746,000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초재공품 4,000 + 746,000 − 기말재공품 14,000 = 736,000
매출원가 = 기초제품 16,000 + 736,000 − 기말제품 12,000 = 740,000
- 매출액 ₩100,000
- 이자비용 ₩5,000
- 이자수익 ₩10,000
- 매출원가 ₩70,000
- 감가상각비 ₩10,000
- 종업원급여 ₩5,000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10,000
- 광고선전비 ₩5,000
(주)한국의 영업손익은 영업이익 ₩10,000이다.
영업이익 = 매출액 − 매출원가 − 판매비와관리비
= 100,000 − 70,000 − (감가상각비 10,000 + 종업원급여 5,000 + 광고선전비 5,000) = 10,000
이자비용·이자수익은 영업외손익(금융원가·금융수익)이고,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은 기타포괄손익이므로 영업손익 계산에서 제외한다.
- 영업이익 ₩20,000: 기타포괄손익인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10,000을 영업이익에 더한 금액이다.
- 영업손실: 매출총이익 30,000이 판매비와관리비 20,000보다 크므로 손실이 될 수 없다.
- 프로그램순원가 ₩300,000
- 관리운영비 ₩150,000
- 이자비용 ₩130,000
- 유형자산처분이익 ₩150,000
- 부담금수익 ₩30,000
- 채무면제이익 ₩300,000
중앙관서 A의 재정운영순원가는 ₩430,000이다.
재정운영순원가 = 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
= 300,000 + 150,000 + 이자비용 130,000 − 유형자산처분이익 150,000 = 430,000
부담금수익과 채무면제이익은 비교환수익으로,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차감해 재정운영결과를 구하는 단계에서 반영하므로 재정운영순원가 계산에는 넣지 않는다.
| 구분 | 전력부문 | 조립부문 | 도장부문 | 합계 |
|---|---|---|---|---|
| 제조간접원가 | ₩325,000 | ₩250,000 | ₩400,000 | ₩975,000 |
| 실제사용량 | 300 kW | 700 kW | 1,000 kW | |
| 최대사용가능량 | 500 kW | 1,000 kW | 1,500 kW |
(주)한국이 이중배분율법을 적용하여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할 때, 조립부문에 배분되는 전력부문의 원가는?
조립부문에 배분되는 전력부문 원가는 ₩105,000이다.
이중배분율법은 변동원가는 실제사용량, 고정원가는 최대사용가능량 기준으로 나누어 배분한다.
변동원가 = 100,000 × 300/1,000 = 30,000
고정원가 = 225,000 × 500/1,500 = 75,000
합계 = 105,000
- ₩97,500: 전력부문 원가 전체를 실제사용량 비율(30%)로 배분한 단일배분율 결과이다.
- ₩108,330: 전체를 최대사용가능량 비율(1/3)로 배분한 결과이다.
| 1분기 | 2분기 | |
|---|---|---|
| 실제생산량(=목표생산량) | 1,100개 | 1,500개 |
1분기의 원재료 예산구입액은 ₩22,800이다.
1분기 원재료 사용량 = 1,100개 × 2kg = 2,200kg
기말 목표재고 = 2분기 사용량(1,500개 × 2kg = 3,000kg) × 10% = 300kg
구입량 = 사용량 2,200 + 기말재고 300 − 기초재고 220 = 2,280kg
구입액 = 2,280kg × ₩10 = 22,800
옳지 않은 설명은 세입과 세출을 예외 없이 모두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재정법은 예산총계주의를 규정하면서도 수입대체경비, 현물출자, 차관물자대 등 법이 정한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를 두고 있어, 그 사항을 제외하고 세입과 세출을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한다.
- 기금: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써 설치하며,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운용할 수 있다.
- 세입세출예산 구분: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한 후 소관 내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성인지 예산서: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 구분 | 제품 A | 제품 B |
|---|---|---|
| 생산량 | 2,000단위 | 5,000단위 |
| 단위당 추가가공원가 | ₩100 | ₩80 |
| 추가가공 후 단위당 판매가격 | ₩400 | ₩160 |
| 결합원가 | ₩350,000 | |
기초와 기말제품재고는 없다고 가정할 때, 20×1년도 제품 A와 제품 B의 매출총이익은? (순서대로 제품 A, 제품 B)
매출총이익은 제품 A ₩390,000, 제품 B ₩260,000이다.
분리점 순실현가치: A = 2,000 × (400 − 100) = 600,000, B = 5,000 × (160 − 80) = 400,000
결합원가 배분: A = 350,000 × 60% = 210,000, B = 350,000 × 40% = 140,000
A 매출총이익 = 800,000 − (210,000 + 200,000) = 390,000
B 매출총이익 = 800,000 − (140,000 + 400,000) = 260,000
- ₩325,000·₩325,000: 두 제품의 매출액이 같아 균등이익률법을 적용했을 때의 결과이다.
- ₩425,000·₩225,000: 결합원가를 추가가공 후 판매가치(각 800,000) 비율로 균등 배분한 결과이다.
- ₩500,000·₩150,000: 결합원가를 생산량 비율(2:5)로 배분한 물량기준법 결과이다.
계약 식별 기준과 일치하는 것은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다.
K-IFRS 제1115호는 계약 승인과 의무 수행 확약, 각 당사자의 권리 식별, 지급조건 식별, 상업적 실질,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음을 모두 충족할 때 고객과의 계약으로 회계처리한다.
- 서면 승인만 인정: 계약은 서면뿐 아니라 구두나 그 밖의 사업 관행에 따라서도 승인될 수 있다.
- 지급조건 식별 불요: 이전할 재화나 용역의 지급조건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 상업적 실질 없음: 계약에 상업적 실질이 있어야 한다(미래 현금흐름의 위험·시기·금액이 바뀔 것으로 예상).
20×1년도 매출원가는 ₩80,000이다.
유동자산 = 유동부채 80,000 × 120% = 96,000
당좌자산 = 80,000 × 70% = 56,000
기말재고자산 = 유동자산 − 당좌자산 = 40,000
매출원가 = 기초재고 + 당기매입 − 기말재고
= 25,000 + 95,000 − 40,000 = 80,000
당좌자산 56,000을 기말재고로 잘못 보면 매출원가가 64,000으로 계산되므로 주의한다.
20×3년도 감가상각비는 ₩70,000이다.
취득원가 = 450,000 + 운송비·설치비 50,000 = 500,000
20×1~20×2년 감가상각누계액 = 500,000 ÷ 5 × 2 = 200,000 → 20×2년 말 장부금액 300,000
생산능력 향상·내용연수 연장 지출 100,000은 자본적 지출로 장부금액에 가산하고, 일상적 수선비 5,000은 당기비용 처리한다.
장부금액 = 300,000 + 100,000 = 400,000, 잔여내용연수 = 7년 − 2년 = 5년
감가상각비 = (400,000 − 50,000) ÷ 5 = 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