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은 감가상각하지 않고 공정가치 변동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므로 평가손실은 당기손실 ₩20,000,000이다.
평가손실 = 취득원가 ₩100,000,000 − 기말 공정가치 ₩80,000,000 = ₩20,000,000
(차) 투자부동산평가손실 20,000,000 / (대) 투자부동산 20,000,000 → 당기순이익 감소
- 기타포괄손실로 인식하는 금액: 유형자산 재평가모형의 재평가감소(재평가잉여금 상계분) 처리와 혼동한 것이다.
- 당기손실 ₩10,000,000: 정액법 감가상각비 ₩10,000,000을 반영한 원가모형식 계산으로, 공정가치모형에서는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재무제표 작성 책임은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회계담당 임원이 없으면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에게 있다.
재무제표는 경영자가 작성·공시하고, 외부감사인은 그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을 표명할 뿐이다.
- 주주 및 채권자: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정보이용자이지 작성자가 아니다.
- 공인회계사: 외부감사인으로서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자이며,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하는 것은 독립성 훼손으로 제한된다.
- 금융감독원: 감리 등을 통해 감독하는 기관이지 작성 주체가 아니다.
자산으로 기록할 수 있는 지출은 승강기 설치비와 비품 구입비로, 총액은 ₩15,700이다.
승강기 설치 ₩6,400(건물의 미래경제적효익 증가 → 자본적 지출) + 비품 구입 ₩9,300 = ₩15,700
도색비용 ₩3,000과 소모품 교체 비용 ₩2,300은 일상적인 수선·유지를 위한 수익적 지출이므로 발생 시 비용(수선비)으로 처리한다.
- ₩11,700: 일상적 수선·유지비 ₩5,300과 승강기 ₩6,400을 합하고 비품을 빠뜨린 금액이다.
- ₩18,000: 소모품 교체 비용 ₩2,300을 자산으로 포함한 금액이다.
- ₩21,000: 일상적 수선·유지비 ₩5,300까지 모두 자산화한 금액이다.
| 프로그램수익 | ₩40,000 | 프로그램총원가 | ₩300,000 |
| 비배분비용 | ₩30,000 | 비교환수익 | ₩24,000 |
| 비배분수익 | ₩20,000 | 관리운영비 | ₩60,000 |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을 뺀 (+) ₩306,000이다.
프로그램순원가 = 프로그램총원가 ₩300,000 − 프로그램수익 ₩40,000 = ₩260,000
재정운영순원가 = ₩260,000 + 관리운영비 ₩60,000 + 비배분비용 ₩30,000 − 비배분수익 ₩20,000 = ₩330,000
재정운영결과 = ₩330,000 − 비교환수익 ₩24,000 = ₩306,000
- ₩330,000: 비교환수익을 차감하기 전 금액인 재정운영순원가에 해당한다.
- (-) 부호의 금액: 재정운영결과는 순원가가 비교환수익보다 크면 양(+)의 값으로 표시되므로 부호가 맞지 않는다.
| 매출관련 자료 | 매입관련 자료 | ||
|---|---|---|---|
| 총매출 | ₩11,000 | 총매입 | ? |
| 매출에누리 | ₩1,000 | 매입에누리 | ₩800 |
| 매출운임 | ₩300 | 매입운임 | ₩200 |
| 재고관련 자료 | |||
| 기초재고 | ₩600 | ||
| 기말재고 | ₩500 | ||
매출원가를 역산해 구한 총매입액은 ₩8,500이다.
순매출 = 총매출 ₩11,000 − 매출에누리 ₩1,000 = ₩10,000(매출운임은 판매비이므로 차감하지 않음)
매출원가 = ₩10,000 − 매출총이익 ₩2,000 = ₩8,000
순매입 = 매출원가 ₩8,000 − 기초재고 ₩600 + 기말재고 ₩500 = ₩7,900
총매입 = 순매입 ₩7,900 + 매입에누리 ₩800 − 매입운임 ₩200 = ₩8,500
- 매출운임: 판매비와관리비이므로 순매출·매출총이익 계산에 넣지 않는다.
- 매입운임: 매입원가에 가산되므로 총매입을 역산할 때는 순매입에서 차감해야 하며, 차감을 빠뜨리면 ₩8,700이 된다.
옳지 않은 설명은 전부원가계산이 단기의사결정과 성과평가에 유용하다는 것이다. 전부원가계산은 K-IFRS가 요구하는 외부보고용 방법이고, 단기의사결정·성과평가에는 변동원가계산이 유용하다.
변동원가계산은 고정제조간접원가를 기간비용으로 처리해 이익이 판매량에만 연동되므로 경영자의 생산량 조작 유인이 없고 공헌이익 정보를 제공한다.
- 전부원가계산에서 판매량이 일정할 때 생산량이 늘면 고정제조간접원가가 기말재고에 더 많이 이연되어 영업이익이 증가하므로 옳다.
- 변동원가계산은 고정제조간접원가를 제품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기간비용으로 처리하므로 옳다.
- 변동원가계산에서는 생산량의 증감이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옳다.
| 재고자산 | 기초재고 | 기말재고 |
|---|---|---|
| 직접재료 | ₩18,000 | ₩13,000 |
| 재공품 | ₩25,000 | ₩20,000 |
- 기본원가: ₩85,000
- 가공원가: ₩75,000
- 당기제품제조원가: ₩130,000
- 매출원가: ₩120,000
직접재료 매입액은 ₩45,000, 직접노무원가는 ₩35,000이다.
당기총제조원가 = 당기제품제조원가 ₩130,000 + 기말재공품 ₩20,000 − 기초재공품 ₩25,000 = ₩125,000
직접재료원가 = 당기총제조원가 ₩125,000 − 가공원가 ₩75,000 = ₩50,000
직접노무원가 = 기본원가 ₩85,000 − 직접재료원가 ₩50,000 = ₩35,000
직접재료 매입액 = 사용액 ₩50,000 + 기말재료 ₩13,000 − 기초재료 ₩18,000 = ₩45,000
- 재료 매입액 ₩50,000: 재료 사용액을 매입액으로 착각한 금액이다.
- 직접노무원가 ₩40,000: 제조간접원가(가공원가 ₩75,000 − 직접노무원가 ₩35,000)와 혼동한 금액이다.
- 총판매량: 200개
- 총공헌이익: ₩200,000
- 총고정원가: ₩150,000
법인세율이 20%일 경우, 세후 순이익 ₩120,000을 달성하기 위한 제품 A의 판매수량은? (단, 제품 A의 단위당 공헌이익은 동일하다)
세후 순이익 ₩120,000을 달성하려면 300개를 판매해야 한다.
단위당 공헌이익 = ₩200,000 ÷ 200개 = ₩1,000
세전 목표이익 = ₩120,000 ÷ (1 − 0.2) = ₩150,000
목표 판매량 = (고정원가 ₩150,000 + 세전 목표이익 ₩150,000) ÷ ₩1,000 = 300개
- 270개: 세후이익 ₩120,000을 세전이익으로 보고 계산한 수량이다.
- 150개: 고정원가만 회수하는 손익분기점 판매량이다.
- 120개: 세후 목표이익만 단위공헌이익으로 나눈 수량으로 고정원가를 빠뜨렸다.
| 조정 전 기말잔액 | |
|---|---|
| 재공품 | ₩500,000 |
| 제품 | ₩300,000 |
| 매출원가 | ₩1,200,000 |
| 합계 | ₩2,000,000 |
- 실제발생 제조간접비 ₩1,000,000
- 예정배부된 제조간접비 ₩1,100,000
- 재공품과 제품의 기초재고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옳지 않은 설명은 조정 후 기말 제품이 ₩315,000이라는 것이다. 과대배부액은 잔액을 줄이므로 조정 후 제품은 ₩285,000이다.
배부차이 = 예정배부 ₩1,100,000 − 실제발생 ₩1,000,000 = ₩100,000 과대배부
배분비율 = 재공품 25%, 제품 15%, 매출원가 60%(조정 전 잔액 비례)
제품 조정액 = ₩100,000 × 15% = ₩15,000 → ₩300,000 − ₩15,000 = ₩285,000
- 예정배부액이 실제발생액보다 크므로 과대배부되었다는 서술은 옳다.
- 기말 재공품 조정액은 ₩100,000 × 25% = ₩25,000이므로 옳다.
- 매출원가 조정액은 ₩100,000 × 60% = ₩60,000이며 과대배부라 감소하므로 옳다.
- 자산의 장부가치: ₩4,000 (공정가치 ? )
- 부채의 장부가치: ₩2,500 (공정가치 ₩2,500)
- 자본금: ₩500
- 자본잉여금: ₩300
- 이익잉여금: ₩700
만약, 이 중 75%를 ₩2,000에 취득하고 영업권 ₩500을 인식한다면 (주)민국의 자산 공정가치는?
(주)민국의 자산 공정가치는 ₩4,500이다.
영업권 = 이전대가 − 순자산 공정가치 × 지분율
₩500 = ₩2,000 − 순자산 공정가치 × 75% → 순자산 공정가치 × 75% = ₩1,500 → 순자산 공정가치 ₩2,000
자산 공정가치 = 순자산 공정가치 ₩2,000 + 부채 공정가치 ₩2,500 = ₩4,500
- ₩4,000: 자산의 장부가치로, 공정가치 평가를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다.
- ₩5,000: 영업권 ₩500을 자산 공정가치에 더한 금액으로, 영업권은 피취득자의 식별가능 자산이 아니다.
옳지 않은 설명은 재분류조정을 주석에 표시할 때 당기손익의 항목을 표시한다는 부분이다. 재분류조정을 주석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재분류조정을 반영한 후에 기타포괄손익의 항목을 표시한다.
재분류조정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옮기는 것이므로, 그 조정이 반영되는 대상은 기타포괄손익 항목이다.
-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감가상각비, 기타 상각비, 종업원급여비용 등 비용의 성격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하므로 옳다.
- 수익과 비용의 어느 항목도 손익계산서나 주석에 특별손익으로 표시할 수 없으므로 옳다.
-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하는 것은 재분류조정이 아니어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으므로 옳다.
- 수입인지 ₩50,000
- 송금수표 ₩50,000
- 선일자수표 ₩50,000
- 자기앞수표 ₩100,000
- 타인발행수표 ₩100,000
- 당좌개설보증금 ₩100,000
- 취득 당시 만기 120일인 양도성예금증서 ₩100,000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송금수표, 자기앞수표, 타인발행수표를 합한 ₩250,000이다.
통화대용증권인 송금수표 ₩50,000 + 자기앞수표 ₩100,000 + 타인발행수표 ₩100,000 = ₩250,000
- 수입인지: 현금이 아니라 비용(세금과공과) 또는 선급비용으로 처리한다.
- 선일자수표: 기재된 발행일 전에는 지급제시할 수 없으므로 매출채권(수취채권)으로 분류한다.
- 당좌개설보증금: 사용이 제한된 예금으로 장기금융상품(비유동자산)이다.
- 취득 당시 만기 120일인 양도성예금증서: 현금성자산 요건인 취득일부터 만기 3개월 이내를 넘으므로 단기금융상품이다.
- 기초상품재고액 ₩100,000
- 당기상품매입액 ₩900,000
- 기말상품재고액(장부금액) ₩220,000
- 기말상품재고액(실사금액) ₩200,000
정상감모손실만 매출원가에 포함하므로 당기 매출원가는 ₩794,000이다.
재고감모손실 = 장부금액 ₩220,000 − 실사금액 ₩200,000 = ₩20,000
비정상감모 = ₩20,000 × 30% = ₩6,000(기타비용), 정상감모 = ₩14,000(매출원가)
매출원가 = 기초 ₩100,000 + 매입 ₩900,000 − 장부상 기말 ₩220,000 + 정상감모 ₩14,000 = ₩794,000
- ₩800,000: 감모손실 전액을 매출원가에 포함한 금액이다.
- ₩786,000: 정상감모 ₩14,000을 빼고 비정상감모를 남겨 처리 방향을 반대로 적용한 금액이다.
정기예금 이자의 미수 계상만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고, 나머지 세 수정분개는 모두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킨다.
미수이자 = ₩1,000,000 × 6% × 6/12 = ₩30,000
(차) 미수이자 30,000 / (대) 이자수익 30,000 → 순이익 증가
- 감가상각비 미계상: (차) 감가상각비 30,000 / (대) 감가상각누계액 30,000 → 순이익 감소
- 소모품 사용분: ₩50,000 − ₩20,000 = ₩30,000을 (차) 소모품비 / (대) 소모품 → 순이익 감소
- 임대료 선수분: 다음 연도 1~3월분 ₩10,000 × 3 = ₩30,000을 (차) 임대료수익 / (대) 선수임대료 → 순이익 감소
| 계정과목 | 차변 | 대변 |
|---|---|---|
| 현금 | ₩200 | |
| 매출 | ₩300 | |
| 매출채권 | ₩500 | |
| 건물 | ₩1,000 | |
| 미지급금 | ₩150 | |
| 재고자산 | ₩200 | |
| 선급보험료 | ₩50 | |
| 자본금 | ₩1,000 | |
| 소모품 | ₩30 | |
| 선수수익 | ₩50 | |
| 미수수익 | ₩10 | |
| 차입금 | ₩500 | |
| 매입채무 | ₩50 | |
| 임차비용 | ₩30 | |
| 급여 | ₩30 | |
| 합계 | ₩2,390 | ₩1,710 |
위의 수정전시산표상의 오류와 다음 결산조정사항을 반영한 후 (주)한국의 20×1년 말 수정후시산표상 차변 합계는? (단, (주)한국은 저가법 적용 시 재고자산평가충당금 계정을 사용한다)
- 20×1년 말 재고자산의 순실현가치는 ₩10으로 확인되었다.
- 차입금의 차입일은 20×1년 7월 1일, 연 이자율 4%, 만기 1년이며, 이자는 차입원금 상환 시 일시 지급한다.
계정 위치 오류를 바로잡고 결산조정을 반영한 수정후시산표 차변 합계는 ₩2,250이다.
잔액 위치가 잘못된 계정: 매출(대변), 선급보험료(차변), 선수수익(대변), 미수수익(차변), 매입채무(대변)
정정 후 차변 = 200 + 500 + 1,000 + 200 + 50 + 30 + 10 + 30 + 30 = ₩2,050(대변도 ₩2,050)
재고자산평가손실 = 200 − 10 = 190: (차) 재고자산평가손실 190 / (대) 재고자산평가충당금 190
미지급이자 = 500 × 4% × 6/12 = 10: (차) 이자비용 10 / (대) 미지급이자 10
수정후 차변 합계 = 2,050 + 190 + 10 = ₩2,250
- ₩2,050: 결산조정사항을 반영하기 전 금액이다.
- ₩2,590: 수정전시산표 차변 ₩2,390에 조정액 ₩200만 더해 계정 위치 오류를 정정하지 않은 금액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비현금대가의 공정가치가 대가의 형태만이 아닌 이유로 변동될 때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K-IFRS 제1115호는 이 경우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대가의 형태(예: 주식 가격 변동) 때문에만 변동하는 부분은 변동대가가 아니지만, 기업의 수행 정도 등 다른 이유로 변동하는 부분은 변동대가이므로 제약을 받는다.
- 거래가격 산정 시 계약 조건과 기업의 사업 관행을 참고하므로 옳다.
- 특성이 비슷한 계약이 많은 경우 기댓값은 변동대가의 적절한 추정치일 수 있으므로 옳다.
- 약속한 대가는 고정금액, 변동금액 또는 둘 다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옳다.
옳지 않은 설명은 표현충실성이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표현충실성의 요소인 오류가 없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류가 없다는 것은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산하는 절차의 선택과 적용에 절차상 오류가 없음을 뜻한다(예: 추정치도 추정임을 명확히 하고 절차를 적절히 적용하면 충실한 표현이 될 수 있다).
- 검증가능성은 정보가 경제적 현상을 충실히 표현하는지를 이용자가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므로 옳다.
- 정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분류·특정·표시하면 이해가능하게 되므로 옳다.
- 적시성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정보를 제때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옳다.
- 2월에 1주당 액면금액이 ₩2,000인 보통주 500주를 1주당 ₩3,000에 발행하였다.
- 3월에 주주총회에서 총액 ₩200,000의 배당을 결의하였다.
- 4월에 자기주식 100주를 1주당 ₩2,500에 취득하였다.
- 3월에 결의한 배당금을 4월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 4월에 취득한 자기주식 40주를 9월에 1주당 ₩4,000에 처분하였다.
20×1년 말 자본잉여금은 ₩1,560,000이다.
보통주 발행: 주식발행초과금 = 500주 × (₩3,000 − ₩2,000) = ₩500,000 증가
자기주식 처분: 자기주식처분이익 = 40주 × (₩4,000 − ₩2,500) = ₩60,000 증가
배당 결의·지급은 이익잉여금, 자기주식 취득은 자본조정에 영향을 주므로 자본잉여금과 무관하다.
기말 자본잉여금 = ₩1,000,000 + ₩500,000 + ₩60,000 = ₩1,560,000
- 배당 결의와 현금 지급: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줄고 미지급배당금이 생겼다 소멸할 뿐 자본잉여금은 변하지 않는다.
- 자기주식 취득: 취득원가 ₩250,000을 자본조정(차감)으로 기록하므로 자본잉여금은 변하지 않는다.
- ₩1,000,000: 주식발행초과금과 자기주식처분이익을 모두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자산 가액을 공정가액을 기초로 계상한다는 것이다. 국가회계기준에서 재정상태표에 표시하는 자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계상한다.
공정가액 등은 무상취득 자산이나 재평가 대상 등 규칙이 따로 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쓰인다.
- 국가의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되고 주석을 포함하므로 옳다.
-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및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므로 옳다.
-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으로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하므로 옳다.
옳지 않은 설명은 단기차입금 현금 상환이 유동비율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유동비율이 1보다 작은 상태에서 유동자산과 유동부채가 같은 금액만큼 줄면 유동비율은 감소한다.
현재 유동비율 = 100 ÷ 200 = 0.5
단기차입금 상환 후 = (100 − 20) ÷ (200 − 20) = 80 ÷ 180 ≒ 0.44 → 감소
- 토지 취득: 현금 10이 감소하고 미지급금 20은 비유동부채 → 90 ÷ 200 = 0.45로 감소하므로 옳다.
- 재고자산 현금 구입: 유동자산 내부 대체라 100 ÷ 200 그대로이므로 옳다.
- 3년 만기 사채 발행: 현금 30 증가, 부채는 비유동 → 130 ÷ 200 = 0.65로 증가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