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지 않은 설명은 경영자를 회계정보의 공급자일 뿐 수요자는 아니라고 한 것이다. 경영자는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급하는 동시에 예산·투자·가격결정 등 내부 의사결정에 회계정보를 활용하는 내부 정보이용자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관리회계는 경영자 등 내부 이용자를 위한 정보를 다루는 분야로 따로 구분된다.
- 회계정보가 우량기업과 비우량기업을 구별하게 해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한다는 설명은 옳다.
- 신뢰성 확보를 위해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외부감사를 받는다는 설명은 옳다.
- 외부감사를 전문자격을 갖춘 공인회계사가 수행한다는 설명은 옳다.
20×4년 감가상각비는 ₩150,000이다. 연수합계법은 상각연도(취득일부터 1년 단위)별로 금액을 구한 뒤 회계연도에 월할로 나눈다.
감가상각대상금액: 1,200,000 − 200,000 = 1,000,000, 내용연수 합계 = 1+2+3+4 = 10
상각 3년차(20×3.7.1~20×4.6.30): 1,000,000 × 2/10 = 200,000
상각 4년차(20×4.7.1~20×5.6.30): 1,000,000 × 1/10 = 100,000
20×4년: 200,000 × 6/12 + 100,000 × 6/12 = 100,000 + 50,000 = ₩150,000
- 50,000은 상각 4년차의 6개월분만 반영한 금액이다.
- 250,000은 20×3년 감가상각비(300,000 × 6/12 + 200,000 × 6/12)로, 한 해를 앞당겨 계산한 값이다.
- 180,000은 상각연도와 회계연도의 월할 배분을 잘못한 값이다.
| 기초 | 기말 | |
|---|---|---|
| 매출채권 | ₩500,000 | ₩450,000 |
| 손실충당금(대손충당금) | ₩50,000 | ₩50,000 |
당기 손상차손(대손상각비)은 ₩250,000이다. 매출채권 계정에서 손상 확정으로 제거한 금액을 먼저 구하고, 이를 손실충당금 계정에 반영해 역산한다.
매출채권: 기초 500,000 + 외상매출 800,000 − 현금회수 600,000 − 제거액 = 기말 450,000
→ 제거(대손확정)액 = ₩250,000
손실충당금: 기초 50,000 − 제거액 250,000 + 손상차손 = 기말 50,000
→ 손상차손 = ₩250,000 (그만큼 당기순이익 감소)
- 충당금 기초·기말이 같다고 손상차손을 0이나 소액으로 보면 안 된다 — 제거액만큼 다시 채워야 기말잔액이 유지된다.
- 이보다 큰 금액들은 위 두 계정의 흐름(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과 맞지 않는다.
옳지 않은 설명은 할인발행과 할증발행 모두 사채발행차금상각액이 점차 감소한다는 것이다. 유효이자율법에서는 할인·할증 어느 경우든 상각액이 매기 점차 증가한다.
할인발행은 장부금액이 커지면서 유효이자(장부금액×유효이자율)가 늘어 상각액(유효이자 − 액면이자)이 증가하고, 할증발행은 장부금액이 줄어 유효이자가 감소하므로 상각액(액면이자 − 유효이자)이 증가한다.
- 사채발행비가 있으면 순발행금액이 줄어 유효이자율이 발행비가 없을 때보다 높아진다는 설명은 옳다.
- 액면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낮으면 할인발행된다는 설명은 옳다.
- 할증발행 사채의 장부금액이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한다는 설명은 옳다.
- 토지의 구입가격 ₩20,000
- 토지의 구입에 소요된 부대비용 ₩1,300
- 토지 위의 창고 철거비용 ₩900
- 새로운 사옥의 설계비 ₩2,000
- 기초공사를 위한 땅 굴착비용 ₩500
- 건설자재 구입비용 ₩4,000
- 건설자재 구입과 직접 관련된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 ₩150
- 건설 근로자 인건비 ₩1,700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할 금액은 ₩8,350이다. 토지 자체를 쓸 수 있게 만드는 지출은 토지 원가로, 사옥 건설에 직접 관련된 지출은 건설중인자산으로 구분한다.
토지 원가: 구입가격 20,000 + 구입 부대비용 1,300 + 기존 창고 철거비용 900 = ₩22,200
새 건물을 짓기 위해 취득 직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비용은 토지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원가이므로 토지에 포함한다.
건설중인자산: 설계비 2,000 + 땅 굴착비용 500 + 건설자재 4,000 + 적격자산 관련 차입원가 150 + 건설 근로자 인건비 1,700 = ₩8,350
- 차입원가 150을 빼고 계산한 금액은 적격자산 취득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자본화해야 한다는 점을 놓친 것이다.
- 창고 철거비용 900을 건물 쪽에 넣은 금액들은 철거비를 토지 원가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놓친 것이다.
| 자산재평가이익 | 재평가잉여금 | |
|---|---|---|
| ① | ₩ 0 | ₩ 50,000 |
| ② | ₩ 50,000 | ₩ 100,000 |
| ③ | ₩ 100,000 | ₩ 50,000 |
| ④ | ₩ 150,000 | ₩ 150,000 |
20×2년 말 당기손익에 포함될 자산재평가이익은 ₩100,000, 자본에 표시될 재평가잉여금은 ₩50,000이다. 과거에 당기손실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만큼은 먼저 당기이익으로 환입한다.
20×1년 말: 1,000,000 → 900,000, 감소 100,000을 재평가손실(당기손익)로 인식한다.
20×2년 말: 900,000 → 1,050,000, 증가 150,000 중 과거 손실 100,000은 당기이익, 나머지 50,000은 기타포괄손익(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한다.
- 당기이익 0·잉여금 50,000 조합은 과거 손실 환입분 100,000을 당기이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것이다.
- 당기이익 50,000·잉여금 100,000 조합은 환입 한도(과거 손실 100,000)를 반대로 적용한 것이다.
- 당기이익과 잉여금이 모두 150,000인 조합은 증가액을 이중으로 계상한 것이다.
- ㄱ. 기계장치를 ₩800,000에 처분하고, '(차)현금 ₩800,000/(대)기계장치 ₩80,000'으로 분개하였다.
- ㄴ. 건물을 ₩600,000에 처분하고, '(차)현금 ₩600,000/(대)토지 ₩600,000'으로 분개하였다.
- ㄷ. 토지를 ₩300,000에 처분하고, '(차)토지 ₩300,000/(대)현금 ₩300,000'으로 분개하였다.
- ㄹ. 신입사원과 월 ₩500,000에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차)급여 ₩500,000/(대)미지급비용 ₩500,000'으로 분개하였다.
시산표로 항상 발견되는 오류는 ㄱ뿐이다. 시산표는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의 일치만 검증하므로, 차대 금액이 서로 다른 분개만 자동으로 드러난다.
ㄱ은 차변 현금 800,000, 대변 기계장치 80,000으로 금액이 달라 차대 합계가 불일치하므로 시산표에서 발견된다.
- ㄴ: 건물 대신 토지로 계정과목을 잘못 썼지만 차대 금액이 같아 시산표로는 발견되지 않는다.
- ㄷ: 차변과 대변을 뒤바꿔 기록했지만 금액이 같아 차대 합계는 일치한다.
- ㄹ: 고용계약 체결은 회계상 거래가 아닌데 분개했지만 차대 금액이 같아 시산표로는 발견되지 않는다.
| 계정과목 | 금액 | 계정과목 | 금액 |
|---|---|---|---|
| 매출 | ₩120,000 | 현금 | ₩130,000 |
| 매출원가 | ₩100,000 | 재고자산 | ₩200,000 |
| 급여 | ₩50,000 | 매입채무 | ₩170,000 |
| 선급비용 | ₩70,000 | 미지급금 | ₩50,000 |
| 미지급비용 | ₩80,000 | 미수수익 | ₩50,000 |
| 자본금 | ₩40,000 | 기초이익잉여금 | ? |
기초이익잉여금은 ₩140,000이다. 수정후시산표에서 자산 = 부채 + 자본금 + 기초이익잉여금 + 당기순손익 관계를 이용해 역산한다.
자산: 현금 130,000 + 재고자산 200,000 + 선급비용 70,000 + 미수수익 50,000 = 450,000
부채: 매입채무 170,000 + 미지급금 50,000 + 미지급비용 80,000 = 300,000
당기순손익: 매출 120,000 − (매출원가 100,000 + 급여 50,000) = 순손실 30,000
450,000 = 300,000 + 40,000 + 기초이익잉여금 − 30,000
→ 기초이익잉여금 = ₩140,000
- 순손실을 반영하지 않으면 110,000이 되어 틀린다.
- 선급비용·미수수익을 부채로, 미지급비용을 자산으로 혼동하면 다른 금액이 나온다.
- 20×1년 1월 1일 기초상품재고액은 ₩250,000이다.
- 20×1년 7월 31일 홍수가 발생하여 ₩150,000의 상품만 남고 모두 소실되었다.
- 20×1년 7월 31일까지 당기상품매입액은 ₩1,300,000이다.
- 20×1년 7월 31일까지 당기매출액은 ₩1,200,000이다.
- (주)한국의 매출총이익률은 20%이다.
소실된 상품의 추정원가는 ₩440,000이다. 매출총이익률법으로 7월 31일 현재 있어야 할 재고를 추정한 뒤 남은 상품을 차감한다.
판매가능상품: 기초 250,000 + 매입 1,300,000 = 1,550,000
추정 매출원가: 1,200,000 × (1 − 0.2) = 960,000
추정 기말재고: 1,550,000 − 960,000 = 590,000
소실액: 590,000 − 남은 상품 150,000 = ₩440,000
- 590,000은 남은 상품을 차감하기 전 추정 재고 전체다.
- 매출액에 매출총이익률을 곱한 금액(240,000)을 매출원가로 쓰는 식으로 이익률과 원가율을 혼동하면 다른 금액이 나온다.
옳지 않은 설명은 자본조정을 누적적 적립금의 성격을 갖는 계정이라고 한 것이다. 자본조정은 자기주식·주식할인발행차금처럼 자본거래에서 생겼지만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임시적·차감(또는 가산) 성격의 항목이다.
누적적으로 적립되는 성격은 이익잉여금(법정적립금·임의적립금 등)의 특징이다.
- 보유자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환우선주는 발행자에게 현금 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금융부채로 분류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자본잉여금이 주식발행초과금 등 주주와의 자본거래에서 생긴 잉여금이라는 설명은 옳다.
- 재평가잉여금 등 일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재분류조정 없이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설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부채로 표시한다는 것이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용수익권을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사용수익권은 국가가 자산을 기부받으면서 기부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락한 권리로, 상환 의무가 있는 부채가 아니라 자산 가치를 줄이는 항목이다.
- 국채를 발행수수료 등 발행 관련 직접비용을 뺀 발행가액으로 평가한다는 설명은 옳다.
- 파생상품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해 권리와 의무를 각각 자산·부채로 계상한다는 설명은 옳다.
- 화폐성 외화부채를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다는 설명은 옳다.
- 단위당 직접재료원가 ₩28,000
- 단위당 직접노무원가 ₩40,000
- 단위당 변동제조간접원가 ₩60,000
- 월간 총고정제조간접원가 ₩200,000
(주)한국의 제품 단위당 기초(기본)원가와 단위당 가공(전환)원가는? (단,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월간 총생산량 20단위를 기초로 한 것이다)
| 단위당 기초(기본)원가 | 단위당 가공(전환)원가 | |
|---|---|---|
| ① | ₩ 68,000 | ₩ 110,000 |
| ② | ₩ 68,000 | ₩ 128,000 |
| ③ | ₩ 110,000 | ₩ 68,000 |
| ④ | ₩ 128,000 | ₩ 68,000 |
단위당 기초(기본)원가는 ₩68,000, 단위당 가공(전환)원가는 ₩110,000이다. 기초원가는 직접재료원가+직접노무원가, 가공원가는 직접노무원가+제조간접원가다.
기초원가: 28,000 + 40,000 = 68,000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200,000 ÷ 20단위 = 10,000
가공원가: 40,000 + 60,000 + 10,000 = 110,000
- 가공원가 128,000은 직접재료원가를 가공원가에 섞은 값이다(28,000 + 40,000 + 60,000).
- 기초원가 110,000·가공원가 68,000 조합은 두 원가를 뒤바꾼 것이다.
- 기초원가 128,000·가공원가 68,000 조합은 기초원가에 변동제조간접원가를 넣는 등 정의를 혼동한 것이다.
| 항목 | 금액 |
|---|---|
| 직접재료원가 | ₩25,000 |
| 간접재료원가 | ₩5,000 |
| 직접노무원가 | ₩32,000 |
| 공장건물 임차료 | ₩20,000 |
| 공장설비 감가상각비 | ₩7,000 |
| 판매직원 급여 | ₩18,000 |
| 공장설비 보험료 | ₩13,000 |
| 광고선전비 | ₩5,000 |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은 기계시간당 ₩4.5이다. 제조원가 중 직접재료원가·직접노무원가를 뺀 공장의 간접원가만 모으고, 판매비와관리비는 제외한다.
제조간접원가 예산: 간접재료원가 5,000 + 공장건물 임차료 20,000 + 공장설비 감가상각비 7,000 + 공장설비 보험료 13,000 = 45,000
예정배부율: 45,000 ÷ 10,000시간 = 4.5
- 직접재료원가·직접노무원가는 개별 작업에 직접 부과되므로 배부 대상이 아니다 — 제조원가 전체(102,000)를 넣으면 10.2가 되어 틀린다.
- 판매직원 급여와 광고선전비는 판매비이므로 제조간접원가에 넣지 않는다.
- 8월 1일 건물을 1년간 임대하기로 하고, 현금 ₩2,400을 수취하면서 임대수익으로 기록하였다.
- 10월 1일 거래처에 현금 ₩10,000을 대여하고, 1년 후 원금과 이자(연 이자율 4%)를 회수하기로 하였다.
- 11월 1일 보험료 2년분 ₩2,400을 현금지급하고, 보험료로 회계처리하였다.
기말 수정분개 결과 당기순이익이 ₩900 증가한다. 세 거래 각각의 수정분개를 하고 자산·수익·비용 변동을 합산한다.
임대료: 12개월분 2,400 중 8~12월 5개월분 1,000만 당기 수익 → (차)임대수익 1,400 / (대)선수임대료 1,400 (수익 −1,400)
대여금 이자: 10,000 × 4% × 3/12 = 100 → (차)미수이자 100 / (대)이자수익 100 (수익 +100)
보험료: 24개월분 2,400 중 11~12월 2개월분 200만 당기 비용 → (차)선급보험료 2,200 / (대)보험료 2,200 (비용 −2,200)
당기순이익 영향: −1,400 + 100 + 2,200 = +900
- 자산은 미수이자 100과 선급보험료 2,200을 합해 2,300 증가하므로 2,100이 아니다.
- 비용은 보험료 2,200이 감소하므로 증가가 아니다.
- 수익은 임대수익 1,400 감소와 이자수익 100 증가로 순 1,300 감소한다.
옳지 않은 설명은 외부감사법 적용을 받는 모든 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주권상장법인과 금융회사 등에 의무 적용되고, 비상장 외부감사 대상 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비상장기업도 원하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자발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니다.
-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해 경제적 실질을 더 잘 반영한다는 설명은 옳다.
- 규정중심에서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으로 바뀌었다는 설명은 옳다.
- 자산·부채의 공정가치평가 적용이 확대되었다는 설명은 옳다.
발생기준에 의한 20×1년 수익은 ₩510,000이다. 현금수입에 매출채권 증가분을 더하고 선수수익 증가분을 뺀다.
매출채권 증가: 60,000 − 30,000 = 30,000 (현금은 안 들어왔지만 수익은 발생)
선수수익 증가: 20,000 − 0 = 20,000 (현금은 받았지만 아직 수익이 아님, 기초 선수수익은 주어지지 않아 0으로 봄)
500,000 + 30,000 − 20,000 = ₩510,000
- 490,000은 매출채권 증가를 빼고 선수수익을 더하는 등 가감 방향을 반대로 적용한 값이다.
- 520,000은 매출채권 증가를 반영하지 않고 선수수익을 더한 값이다.
- 500,000은 현금기준 수익을 그대로 둔 것이다.
- 기초재공품 100,000개 (완성도 60%)
- 당기착수량 800,000개
- 당기완성량 600,000개
- 기말재공품 200,000개 (완성도 80%)
(주)한국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공손품의 검사는 공정의 50%시점에서 이루어지며, 검사를 통과한 합격품의 10%를 정상공손으로 허용하고 있을 때 비정상공손 수량은?
비정상공손 수량은 30,000개이다. 정상공손은 당기에 검사시점(50%)을 통과한 합격품의 10%로 계산한다.
총공손: (기초 100,000 + 착수 800,000) − (완성 600,000 + 기말 200,000) = 100,000개
당기 검사 합격품: 기초재공품(완성도 60%)은 전기에 이미 검사를 통과했으므로 제외 → 당기착수완성 500,000 + 기말재공품(완성도 80%) 200,000 = 700,000개
정상공손: 700,000 × 10% = 70,000개 → 비정상공손: 100,000 − 70,000 = 30,000개
- 기초재공품까지 합격품에 넣으면 정상공손 80,000개, 비정상공손 20,000개로 틀린다.
- 70,000개는 정상공손 수량이지 비정상공손이 아니다.
- 기말재공품을 합격품에서 빼면 정상공손 50,000개가 되어 비정상공손이 과대해진다.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차이는 ₩500,000 불리하다. 변동제조간접원가 능률차이로 실제산출량에 허용된 표준기계시간을 먼저 역산한다.
변동제조간접원가 표준배부율: 1,500,000 ÷ 1,000시간 = 시간당 1,500
능률차이: (실제시간 800 − 표준시간 SQ) × 1,500 = 75,000 불리 → SQ = 750시간
고정제조간접원가 표준배부율: 2,000,000 ÷ 1,000시간 = 시간당 2,000
조업도차이: 예산 2,000,000 − 배부액(750 × 2,000 = 1,500,000) = 500,000, 배부액이 예산보다 작으므로 불리
- 금액 250,000은 표준시간 750시간과 고정제조간접원가 배부율 2,000으로 계산한 결과와 맞지 않는다.
- 유리한 차이로 본 것은 기준조업도보다 적게 배부되면 불리하다는 방향을 반대로 판단한 것이다.
옳은 설명은 퇴직급여충당부채에 관한 내용이다.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지방공무원은 연금으로 처리되므로 제외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금 상당액을 부채로 계상한다.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평가 규정과 어긋난다.
- 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은 건설원가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취득원가로 평가하므로 부대비용을 빠뜨린 설명은 틀리다.
- 무형자산은 정률법이 아니라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 유지보수로 현상이 유지되는 도로·도시철도·하천부속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매출총이익은 ₩1,000,000이다. 비율로 기말재고를 구하고, 재고자산회전율로 매출원가를 역산한다.
유동자산: 100,000 × 400% = 400,000, 당좌자산: 100,000 × 100% = 100,000
기말재고: 400,000 − 100,000 = 300,000
평균재고: (100,000 + 300,000) ÷ 2 = 200,000
재고자산회전율: 360 ÷ 36 = 10회 → 매출원가 = 200,000 × 10 = 2,000,000
매출총이익: 3,000,000 − 2,000,000 = 1,000,000
- 2,000,000은 매출원가이지 매출총이익이 아니다.
- 평균재고 대신 기말재고 300,000을 쓰면 매출원가 3,000,000, 매출총이익 0이 되어 틀린다.
- 500,000은 위 비율 관계로 계산한 결과와 맞지 않는다.